핵심 요약 —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하는 경우에도 암호화 등 안전조치가 요구됩니다. 60건에서 인정됐고 과징금이 25건, 합계 451억 원입니다. 아래 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정문 본문을 공개한 제재 의결서 가운데 이 조문이 인정된 60건입니다. 과징금 25건(451억 원, 액수 비공개 3건 제외) · 과태료 52건(4억 원, 액수 비공개 2건 제외) ·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4건이고,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은 35건입니다. 전체 1051건을 조문 구분 없이 보려면 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로 가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에서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1,051건(2026-10-26 수집분)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위반이 인정된 의결은 60건이고, 그중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25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52건이다. — 이현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움) 집계
| 피심인 | 의결일 | 위반 조문 | 처분과 금액 |
|---|---|---|---|
| 가평군청 제2026-214-29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22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과태료 36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1년 |
| 법원행정처 제2026-213-26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08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81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1년 |
| 재단법인 금릉공원묘원 제2026-007-05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19, 0096 | 2026-04-22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420만 원 시정명령 |
| 듀오정보 주식회사 제2026-007-0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19, 0096 | 2026-04-22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1항·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1억 9,700만 원 과태료 1,320만 원 시정명령 취소소송: 1심 계속 해설: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으로 바뀐 뒤 실제로 인정된 … 사건 정리 → |
| 주식회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제2026-006-05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57 | 2026-04-2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35억 3,700만 원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해설: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으로 바뀐 뒤 실제로 인정된 … 사건 정리 → |
| (재)인천문화재단 제2026-206-09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129-01 등 3건 | 2026-03-25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 인천광역시 강화군 제2026-206-09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3-25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60만 원 |
| 롯데카드 주식회사 제2026-004-02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53-01 | 2026-03-11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징금 96억 2,000만 원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해설: 본사 APAC DPO를 한국 CPO로 올려 두었습니 … 해설: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로그에 남겼습니다 — … 해설: 금감원·금융위 제재를 받았는데 개인정보위도 처분하나 … 사건 정리 → |
| Elevate Hong Kong Holdings Limited 제2025-024-30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35 등 3건 | 2025-11-26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키콕스파트너스 제2025-214-31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7-23 | 제24조의2 제1항·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30만 원 공표 1년 |
| 주식회사 잡보스 제2025-016-23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27 | 2025-07-23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시정명령 |
| Qookka Entertainment Limited 제2025-016-23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05, 0027 | 2025-07-23 | 제24조의2, 같은 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징금 9,370만 원 시정명령 |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25-212-27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6-25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180만 원 개선권고 |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제2025-212-27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6-25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180만 원 개선권고 |
| (재)한국인정지원센터 제2025-014-04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21, 2024조일0027 | 2025-06-25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52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
| 전북대학교 제2025-013-04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59, 0067 | 2025-06-11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6억 2,300만 원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
|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2025-209-21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5-14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440만 원 공표 |
|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 제2025-011-03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13, 2025조일0025 | 2025-05-14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징금 4억 9,0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해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 사건 정리 → |
| ㈜더피엔엘 제2025-011-03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총0020, 0021, 0025 | 2025-05-14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200만 원 |
| 바른통신 제2025-208-19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4-23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5-206-128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10087 | 2025-03-26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60만 원 |
| 주식회사 우리카드 제2025-007-02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34 | 2025-03-26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59조 금지행위 | 과징금 134억 5,1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취소소송: 1심 계속 사건 정리 → |
| 엔에이치엔위투㈜ 제2025-004-01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28, 2023조삼0046 | 2025-02-26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6,110만 원 과태료 960만 원 공표 해설: 유출 사고가 나면 탈퇴 회원 정보는 어디에서 다시 … |
| 법원행정처 제2025-001-00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53 | 2025-01-08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제3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2억 7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019-24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10 등 2건 | 2024-11-13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징금 1억 9,300만 원 과태료 66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220-63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10-23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4-220-63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10-23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2024-016-23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03, 2023조이0078 | 2024-09-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3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징금 4억 8,300만 원 과태료 540만 원 개선권고 취소소송: 확정(위원회 승소) |
| (주)골프존 제2024-008-18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116 | 2024-05-08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75억 400만 원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취소소송: 확정(위원회 승소) 사건 정리 → |
| ㈜하이플레이 제2024-007-18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3 등 5건 | 2024-04-24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7조 제2항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200만 원 공표 해설: M&A에서 고객 개인정보는 두 번 넘어갑니다 — 실 … |
| 비공개 제2024-003-038호 · 위원회 원문 | 2024-02-14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60만 원 |
| 한국장학재단 제2024-002-00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27 등 2건 | 2024-01-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84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한국고용정보원 제2024-002-00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27 등 2건 | 2024-01-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84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해설: 유출 사고가 나면 탈퇴 회원 정보는 어디에서 다시 … |
| 비공개 제2023-013-18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 | 2023-07-26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자비스앤빌런즈 제2023-011-11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28 | 2023-06-28 |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징금 8억 5,410만 6,000 원 과태료 1,2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사건 정리 → |
| 비공개 제2023-008-09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14 등 5건 | 2023-05-10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8-09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14 등 5건 | 2023-05-10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8-08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14 등 5건 | 2023-05-10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8-08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8-07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37 등 2건 | 2023-05-10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7,475만 원 과태료 6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5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38 등 10건 | 2023-04-12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4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2 등 8건 | 2023-04-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6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3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69 등 4건 | 2023-03-08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비공개 제2022-016-13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26 등 8건 | 2022-09-28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4-123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209 | 2022-09-14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6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태료 1,14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2-013-10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41 등 3건 | 2022-08-10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7조 제1항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과태료 4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3-10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41 등 3건 | 2022-08-10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9-0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44 등 8건 | 2022-05-25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35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5-02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5-02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성보공업(주) 제2022-005-01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250만 원 과태료 900만 원 공표 |
| ㈜하우빌드 제2022-005-01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19조일0006 등 4건 | 2022-03-23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90만 원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2-004-01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 | 2022-02-23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억 2,979만 원 과태료 1,860만 원 시정명령 · 고발 · 공표 |
| 비공개 제2022-002-009호 · 위원회 원문 | 2022-01-26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태료 1,0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7-270호 · 위원회 원문 | 2021-10-27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징금 456만 7,000 원 과태료 1,500만 원 시정명령 |
| 바노바기성형외과의원 제2021-017-2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54 | 2021-10-27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6조 제2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060만 원 공표 |
| Facebook Incorporation 제2021-013-10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33 | 2021-08-25 | 정보통신망법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9조의12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망법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 과징금 64억 4,300만 원 과태료 2,6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해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 |
| 비공개 제2021-013-104호 · 위원회 원문 | 2021-07-28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시정권고 |
| 내과의원 제2021-008-07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일0018 | 2021-05-12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562만 5,000 원 과태료 300만 원 |
| 담양군청 제2021-002-00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6조 제4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거른 조건에 맞는 의결이 없습니다. 여기서 0건인 것과 선례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이 표의 출처는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하나입니다 —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제재, 2020년 8월 이전 방통위 처분, 분쟁조정 사례를 함께 보십시오. 조문 번호는 「제29조」처럼 붙여 쓰고, 회사명은 상호 일부만 넣는 편이 잘 걸립니다. | |||
이 조문 위반은 실제로 무슨 행위였나
주민등록번호는 근거 없는 처리와 암호화 미조치가 다른 항으로 갈립니다. 아래는 결정문이 어느 쪽을 인정했는지를 표제 그대로 센 것입니다.
| 행위 유형 | 건 | |
|---|---|---|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 38 | |
| 암호화 미조치 | 19 | |
| 안전조치 미흡(일반) | 10 | |
| 파기 미이행 | 1 |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 5 |
|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 4 |
|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 3 |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 3 |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위반 | 3 |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 | 3 |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아 전송한 행위 | 3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 2 |
| 구체적으로 무엇이 미흡했나 | 문장 | |
|---|---|---|
| 암호화 미흡 | 32 | |
| 접근통제 미흡 | 6 | |
|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3 | |
|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3 |
이 조문에서 처분이 갈리는 지점
- 이 조문 자체가 과징금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근거 없이 처리한 행위(제24조의2 제1항)를 과징금 근거(제64조의2 제1항 제4호)로 삼은 의결이 2025년부터 이어집니다 — 테무(Elementary Innovation)·Qookka·롯데카드처럼 유출 통지·안전조치 위반이 함께 인정되지 않은 건과, 금릉공원묘원·듀오정보·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처럼 제29조와 병합된 건이 있습니다. 유출이 없어도 처리 자체가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금액대가 높습니다. 과징금 상위가 주식회사 우리카드 134억 5,100만 원, 롯데카드 주식회사 96억 2,000만 원으로 금융권에 몰려 있습니다.
- 파기 의무와 함께 걸립니다. 동반 조문에 제21조가 11건 있습니다. 처리 근거가 사라진 뒤에도 남겨 둔 주민등록번호가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함께 인정된 조문
제재 의결은 조문 하나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제24조의2 위반이 인정된 60건에서 함께 인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함께 인정된 건수 |
|---|---|
| 제29조(안전조치의무) | 35건 |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11건 |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8건 |
|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7건 |
이 표를 읽을 때 주의할 것
여기서 0건이라고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가 위원회가 공개한 결정문(결정문 게시판, 게시판에 없는 의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위원회 결정문으로 보충)이어서, 의결서가 아직(또는 끝내) 공개되지 않은 사건과 「결과의 공표」에만 있는 사건이 빠집니다 — 전자는 결정문 미공개 제재에 보도자료로 재구성해 두었고, 범위와 한계 전부는 제재 추적기의 「이 표에 없는 것」에 있습니다.
금액은 주문에 적힌 부과액이라 이의제기·행정소송으로 이후 달라진 결과는 반영돼 있지 않고, 피심인 「비공개」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한 것입니다(다른 자료를 대조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기계 추출한 요약이므로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등록번호가 로그에 남아 있는 것도 위반인가요?
수집 화면에서 받지 않았더라도 처리 과정에서 로그·백업에 평문으로 남아 있으면 별도의 위반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주민등록번호 위반은 유출이 없어도 과징금이 나오나요?
결정문이 공개된 60건 중 과징금 25건 가운데 테무·Qookka 사건은 유출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근거 없이 처리한 행위 자체(제24조의2 제1항, 제64조의2 제1항 제4호)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유출 결과 없이도 처분이 가능한 경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