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동의를 구분해서 받고, 필수와 선택을 나누고, 정보주체가 알아볼 수 있게 알리는 의무입니다. 20건에서 인정됐고 과징금은 5건인데, 그 과징금은 동의 방법 자체(제1~3항)가 아니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구법 제22조 제6항, 현행 제22조의2)에서 나왔습니다. 아래 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에 본문이 공개된 제재 의결서 가운데 이 조문이 인정된 20건입니다. 과징금 5건(5,550만 원, 액수 비공개 4건 제외) · 과태료 19건(1억 원, 액수 비공개 1건 제외) ·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1건이고,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은 7건입니다. 전체 889건을 조문 구분 없이 보려면 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로 가십시오.
| 피심인 | 의결일 | 위반 조문 | 처분과 금액 |
|---|---|---|---|
| ㈜아파트스토리 제2025-218-37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22 등 4건 | 2025-09-24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과태료 180만 원 |
| 더치트㈜ 제2025-015-22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08, 2024조이0066, 2024조이0067, 2024조이0050 | 2025-07-09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더피엔엘 제2025-011-03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총0020, 0021, 0025 | 2025-05-14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200만 원 |
| 비공개 제2025-011-03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총0020, 0021, 0025 | 2025-05-14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시정명령 |
| ㈜위너스매니지먼트 제2025-205-11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89 등 2건 | 2025-03-12 |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과태료 120만 원 시정명령 |
| 주식회사 매니저맨코리아 제2025-205-11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18 등 3건 | 2025-03-12 |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 제4항 동의를 받는 방법 | 과태료 480만 원 공표 1년 |
| 주식회사 국민은행 제2023-016-21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70 등 3건 | 2023-10-11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과태료 12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3-008-09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14 등 5건 | 2023-05-10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8-09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14 등 5건 | 2023-05-10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8-08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14 등 5건 | 2023-05-10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8-08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14 등 5건 | 2023-05-10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07-07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37 등 4건 | 2023-04-26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6-06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38 등 10건 | 2023-04-12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6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38 등 10건 | 2023-04-12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6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38 등 10건 | 2023-04-12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6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38 등 10건 | 2023-04-12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6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38 등 10건 | 2023-04-12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19-16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과태료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1-008-07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27 | 2021-05-12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과태료 100만 원 |
| 주식회사 스캐터랩 제2021-007-07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13 | 2021-04-28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징금 5,550만 원 과태료 4,780만 원 시정명령 해설: 이용자가 찍은 운동 영상으로 우리 AI를 학습시켜도 … 해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 |
| 거른 조건에 맞는 의결이 없습니다. 여기서 0건인 것과 선례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이 표의 출처는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하나입니다 —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제재, 2020년 8월 이전 방통위 처분, 분쟁조정 사례를 함께 보십시오. 조문 번호는 「제29조」처럼 붙여 쓰고, 회사명은 상호 일부만 넣는 편이 잘 걸립니다. | |||
이 조문 위반은 실제로 무슨 행위였나
동의는 받았는지보다 「어떻게 받았는지」에서 갈립니다. 결정문은 그 판단을 「위법성 판단」 절 표제에 적어 둡니다.
| 행위 유형 | 건 | |
|---|---|---|
| 법정대리인 동의 흠결 | 7 | |
| 동의 방법·고지사항 흠결 | 4 | |
|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 | 4 | |
| 처리방침 미비 | 4 | |
| 기타 | 2 |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 7 |
|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은 행위 | 4 |
| 적법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 | 2 |
|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방법을 불명확하게 한 행위 | 1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피해 사례등록 약관으로 동의받은 사실 | 1 |
| 개인정보 항목 고지가 누락 된 행위 | 1 |
|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 | 1 |
| 동의받는 방법을 소홀히 한 행위 | 1 |
| 구체적으로 무엇이 미흡했나 | 문장 | |
|---|---|---|
| 접근통제 미흡 | 1 |
사건별로 보기 — 결정문이 적은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아파트스토리 2025-09-24 · 제2025-218-379호 원문 ↗
-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제22조
- 앱 이용약관 중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항목으로 지정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
더치트㈜ 2025-07-09 · 제2025-015-225호 원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피해 사례등록 약관으로 동의받은 사실 제22조
- 더치트 서비스의 회원가입 및 피해사례 등록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피해사례 등록 약관으로 동의받은 행위
㈜더피엔엘 2025-05-14 · 제2025-011-034호 원문 ↗
- 적법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 제22조
- (…)를 통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에 대해 각각 동의를 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은 행위
-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3자 제공 동의를 필수 동의사항으로 구성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구성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5-05-14 · 제2025-011-033호 원문 ↗
- 적법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 제22조
- 제3자 제공 동의를 필수항목로 구성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구성한 행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05-14 · 제2025-011-028호 원문 ↗
- 개인정보 항목 고지가 누락 된 행위 제22조
-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등을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고지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은 행위
가연결혼정보(주) 2025-04-09 · 제2025-207-169호 원문 ↗
- 회원가입 시 수집‧이용 목적에 마케팅 활용을 포함한 행위 제22조
㈜위너스매니지먼트 2025-03-12 · 제2025-205-114호 원문 ↗
- 동의받는 방법을 소홀히 한 행위 제22조
- 인터넷카페 가입을 위한 동의와 서비스 홍보에 대한 동의 사항을 구분하지 않은 행위
주식회사 매니저맨코리아 2025-03-12 · 제2025-205-111호 원문 ↗
- 서비스 홍보 목적 동의를 명확히 받지 않은 행위 제22조
- 근로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유 및 이용함에도 그와 관련된 지원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
주식회사 국민은행 2023-10-11 · 제2023-016-212호 원문 ↗
-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방법을 불명확하게 한 행위 제22조
-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IP 정보’ 등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로부터 ‘선택적으로 동의’를 받고 수집해야 할 사항을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고 수집해야 할 사항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동의를 받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92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은 행위 제22조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91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은 행위 제22조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9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은 행위 제22조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8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은 행위 제22조
피심인 비공개 2023-04-26 · 제2023-007-070호 원문 ↗
-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 제22조
- 신청인이 선택 동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결혼 중개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66호 원문 ↗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제22조 · 제39조의3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65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제22조 · 제39조의3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64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제22조 · 제39조의3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63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제22조 · 제39조의3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62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제22조 · 제39조의3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61호 원문 ↗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제22조 · 제39조의3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60호 원문 ↗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제22조 · 제39조의3
이 조문에서 처분이 갈리는 지점
- 동의 방법 위반 자체는 과태료 사유입니다. 과태료 19건(1억 원, 액수 비공개 1건 제외), 과징금 5건(5,550만 원, 액수 비공개 4건 제외), 비금전 1건입니다. 제22조 제1~3항 위반은 과태료 사유(제75조 제4항 제3호, 1천만 원 이하)이고 과징금 근거 조문이 아닙니다. 과징금이 붙은 5건은 전부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구법 제22조 제6항)를 근거로 한 것이고, 그중 4건은 위원회가 액수를 가렸습니다.
- 액수가 공개된 과징금 1건은 이 조문 몫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스캐터랩 5,550만 원(2021-04-28)인데, 결정문은 그 금액을 아동 동의(제22조 제6항)·목적 외 이용(제18조 제1항)·민감정보(제23조 제1항) 세 행위에 대한 하나의 과징금으로 산정했습니다(구법 제39조의15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조문별 면은 「이 조문이 인정된 사건의 과징금」을 세는 것이지 조문별로 금액을 쪼갠 것이 아닙니다.
- 구법 동의 특례와 함께 걸립니다. 동반 조문에 제39조의3이 6건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가 살아 있던 시기의 동의 사건이 상당수입니다.
- 의결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분포합니다. 최근 위원회 제재의 무게가 동의 절차보다 안전조치·유출 쪽에 실려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인정된 조문
제재 의결은 조문 하나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제22조이 인정된 20건에서 함께 인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함께 인정된 건수 |
|---|---|
| 제29조(안전조치의무) | 6건 |
|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6건 |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4건 |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2건 |
이 표를 읽을 때 주의할 것
여기서 0건이라고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하나여서, 의결서가 아직(또는 끝내) 공개되지 않은 사건과 「결과의 공표」에만 있는 사건이 빠집니다 — 전자는 결정문 미공개 제재에 보도자료로 재구성해 두었고, 범위와 한계 전부는 제재 추적기의 「이 표에 없는 것」에 있습니다.
금액은 주문에 적힌 부과액이라 이의제기·행정소송으로 이후 달라진 결과는 반영돼 있지 않고, 피심인 「비공개」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한 것입니다(다른 자료를 대조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기계 추출한 요약이므로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필수·선택 동의를 나누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필수·선택 구분 위반(제22조 제3항)은 과태료 사유(제75조 제4항 제3호)이고 과징금 근거가 아닙니다. 결정문이 공개된 20건 중 과징금이 부과된 5건은 전부 구법 제22조 제6항(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위반에서 나왔고, 그중 4건은 액수가 비공개입니다.
Q. 동의 방법 위반은 요즘도 처분되나요?
이 표에 실린 의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결정문 공개에 수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어 최근 의결이 아직 안 실렸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