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건입니다. 91건에서 인정됐고 과태료 65건, 과징금 26건입니다. 아래 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에 본문이 공개된 제재 의결서 가운데 이 조문이 인정된 91건입니다. 과징금 26건(310억 원, 액수 비공개 2건 제외) · 과태료 65건(5억 원, 액수 비공개 3건 제외) ·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22건이고,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은 56건입니다. 전체 889건을 조문 구분 없이 보려면 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로 가십시오.
| 피심인 | 의결일 | 위반 조문 | 처분과 금액 |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2026-214-28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22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900만 원 공표 1년 |
|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 제2026-213-27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6조삼0010-01 | 2026-07-08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360만 원 |
| 법원행정처 제2026-213-26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08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81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1년 |
| ㈜미소테크 제2026-010-07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34-01 등 6건 | 2026-05-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징금 8,250만 원 과태료 450만 원 |
|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제2026-009-05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40 | 2026-05-1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5억 3,100만 원 과태료 1,14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듀오정보 주식회사 제2026-007-0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19, 0096 | 2026-04-22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1억 9,700만 원 과태료 1,320만 원 시정명령 취소소송: 1심 계속 해설: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으로 바뀐 뒤 실제로 인정된 … |
| 주식회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제2026-006-05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57 | 2026-04-2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35억 3,700만 원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해설: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으로 바뀐 뒤 실제로 인정된 … |
| ㈜태광산업 제2025-222-44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46 | 2025-11-26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경고 |
| 법무법인(유)로고스 제2025-023-29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92 | 2025-11-20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5억 2,3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시정명령 |
| 타이어뱅크㈜ 제2025-217-35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02 | 2025-09-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900만 원 |
| (재)한국인정지원센터 제2025-014-04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21, 2024조일0027 | 2025-06-25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52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
| ㈜기가요 제2025-211-25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6-11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270만 원 |
|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2025-209-21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5-14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440만 원 공표 |
| 바른통신 제2025-208-19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4-23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60만 원 |
| ㈜포피플 제2025-208-19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4-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540만 원 |
| 네츄럴비자 제2025-208-19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92 등 4건 | 2025-04-23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540만 원 |
| ㈜클래스유 제2025-008-02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81, 2023조이0014 | 2025-04-09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5,36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시정명령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
| 주식회사 매니저맨코리아 제2025-205-11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18 등 3건 | 2025-03-12 |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 제4항 동의를 받는 방법 | 과태료 480만 원 공표 1년 |
| ㈜모두투어네트워크 제2025-006-01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79 | 2025-03-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7억 4,700만 원 과태료 1,020만 원 개선권고 |
| 엔에이치엔위투㈜ 제2025-004-01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28, 2023조삼0046 | 2025-02-26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6,110만 원 과태료 960만 원 공표 |
| 인천관광공사 제2025-201-2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1-08 | 제17조 제1항 개인정보의 제공 제21조, 같은 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개선권고 |
| 캐롯손해보험㈜ 제2024-021-26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74~0085 | 2024-12-11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하나손해보험(주) 제2024-021-25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84 | 2024-12-11 |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59조 금지행위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징금 2억 7,300만 원 시정명령 · 고발유예 |
| 악사손해보험㈜ 제2024-021-25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83 | 2024-12-11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59조 금지행위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징금 27억 1,500만 원 시정명령 · 고발유예 취소소송: 1심 계속 |
| 엠지손해보험㈜ 제2024-021-25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74~0085 | 2024-12-11 |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59조 금지행위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징금 2,170만 원 시정명령 · 고발유예 |
| 흥국화재해상보험㈜ 제2024-021-2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74~0085 | 2024-12-11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롯데손해보험(주) 제2024-021-25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74~0085 | 2024-12-11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한화손해보험㈜ 제2024-021-25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74~0085 | 2024-12-11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2024-021-25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74~0085 | 2024-12-11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KB손해보험 제2024-021-2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74~0085 | 2024-12-11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2024-021-25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74~0085 | 2024-12-11 |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59조 금지행위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징금 61억 9,800만 원 시정명령 · 고발유예 취소소송: 1심 계속 |
| DB손해보험㈜ 제2024-021-25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74~0085 | 2024-12-11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삼성화재해상보험 제2024-021-24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74~0085 | 2024-12-11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유) 제2024-019-24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63 등 3건 | 2024-11-27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018-24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15, 2023조이0035 | 2024-11-04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959만 1,000 원 과태료 81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17-57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8 등 3건 | 2024-08-28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78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17-57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8 등 3건 | 2024-08-28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14-49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07-10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경고 |
| 주식회사 비플스 제2024-212-42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68 등 5건 | 2024-06-1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주)골프존 제2024-008-18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116 | 2024-05-08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75억 400만 원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취소소송: 1심 선고(항소 여부 미확인) |
| 비공개 제2024-007-17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3 등 5건 | 2024-04-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징금 6,419만 3,000 원 과태료 1,080만 원 공표 |
| 주식회사 와이엘랜드 제2023-017-23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0 등 3건 | 2023-10-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억 5,098만 7,000 원 과태료 1,02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1년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
| 주식회사 자동차공임나라 제2023-017-23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0 등 3건 | 2023-10-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250만 9,000 원 과태료 1,0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1년 |
| 신일전자㈜ 제2023-016-21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70 등 3건 | 2023-10-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2억 2,400만 원 과태료 1,08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13-16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 | 2023-07-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2,160만 원 개선권고 |
| ㈜엘지유플러스 제2023-012-15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03 | 2023-07-1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68억 45만 2,000 원 과태료 2,7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에스씨 제2023-012-11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08-08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8-08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6조 제2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2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7-07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37 등 4건 | 2023-04-26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6-0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2 등 8건 | 2023-04-12 | 제32조 제1항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3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06-04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2 등 8건 | 2023-04-12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6조 제4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6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05-04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5 등 6건 | 2023-03-2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0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3-01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 등 7건 | 2023-02-22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03-01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 등 7건 | 2023-02-22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03-01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 등 7건 | 2023-02-22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03-01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 등 7건 | 2023-02-22 | 제21조 제3항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03-01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 등 7건 | 2023-02-22 | 제21조 제3항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03-00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 등 7건 | 2023-02-22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6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비공개 제2023-002-00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59 등 4건 | 2023-02-08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2-00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59 등 4건 | 2023-02-08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9-17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6 등 11건 | 2022-11-30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19-17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6 등 11건 | 2022-11-30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19-17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6 등 11건 | 2022-11-30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19-16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6 등 11건 | 2022-11-30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19-16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6 등 11건 | 2022-11-30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19-16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39조의6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태료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2-019-15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2-012-08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62 등 2건 | 2022-07-13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78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09-0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44 등 8건 | 2022-05-25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350만 원 |
| 성보공업(주) 제2022-005-01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250만 원 과태료 9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04-01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 | 2022-02-23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억 2,979만 원 과태료 1,860만 원 시정명령 · 고발 · 공표 |
| 사단법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제2021-020-290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60만 원 공표 |
| ㈜슈비 제2021-020-288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태료 6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1-019-285호 · 위원회 원문 | 2021-11-24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450만 원 |
| 비공개 제2021-019-284호 · 위원회 원문 | 2021-11-24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19-283호 · 위원회 원문 | 2021-11-24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17-26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48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 제1항·제3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812만 5,000 원 과태료 900만 원 |
|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제2021-017-26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일0031 | 2021-10-27 | 제15조 제1항·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6조 제1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650만 원 공표 |
| 리뉴미피부과 홍제점 제2021-017-25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80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리뉴미피부과 부산서면점 제2021-017-25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79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리뉴미피부과 분당점 제2021-017-25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78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리뉴미피부과 잠실점 제2021-017-2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77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리뉴미피부과 서초점 제2021-017-25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76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리뉴미피부과 동대문점 제2021-017-25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75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리뉴미피부과 화곡점 제2021-017-25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74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1-013-108호 · 위원회 원문 | 2021-07-28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300만 원 |
| ㈜엘지유플러스 제2021-008-08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0 | 2021-05-1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360만 원 |
| ㈜케이티 제2021-008-07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29 | 2021-05-1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360만 원 |
| 주식회사 스캐터랩 제2021-007-07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13 | 2021-04-28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징금 5,550만 원 과태료 4,780만 원 시정명령 해설: 이용자가 찍은 운동 영상으로 우리 AI를 학습시켜도 … 해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 |
| 금천구청 제2021-002-02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6조 제4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거른 조건에 맞는 의결이 없습니다. 여기서 0건인 것과 선례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이 표의 출처는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하나입니다 —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제재, 2020년 8월 이전 방통위 처분, 분쟁조정 사례를 함께 보십시오. 조문 번호는 「제29조」처럼 붙여 쓰고, 회사명은 상호 일부만 넣는 편이 잘 걸립니다. | |||
이 조문 위반은 실제로 무슨 행위였나
파기 의무 위반은 「언제부터 불필요해졌는가」에서 갈립니다. 결정문은 그 판단을 「위법성 판단」 절에 적어 두는데, 아래는 그 표제와 절 본문의 위반 문장을 옮겨 센 것입니다.
| 행위 유형 | 건 | |
|---|---|---|
| 파기 미이행 | 67 | |
| 분리 저장·관리 미이행 | 2 |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 11 |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 9 |
|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 6 |
|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 4 |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 4 |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 3 |
|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 | 3 |
|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 2 |
| 구체적으로 무엇이 미흡했나 | 문장 | |
|---|---|---|
| 통지·신고 지연 | 3 | |
| 암호화 미흡 | 1 | |
| 접근통제 미흡 | 1 | |
|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1 | |
| 통지·신고 미이행 | 1 |
사건별로 보기 — 결정문이 적은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6-07-22 · 제2026-214-289호 원문 ↗
- 보유 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은 사실 제21조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 2026-07-08 · 제2026-213-271호 원문 ↗
-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법원행정처 2026-07-08 · 제2026-213-262호 · 유출 1명 원문 ↗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23.5.3.∼’24.1.17.) 파일을 삭제 결정 후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은 것 (통지·신고 지연)
㈜미소테크 2026-05-27 · 제2026-010-071호 · 과징금 8,250만 원 · 유출 575,000건 원문 ↗
-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은 사실 제21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안전조치의무 위반: 불수용 ·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일부수용 ·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 기간: 불수용 · 기준금액: 수용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57호 · 과징금 5억 3,100만 원 원문 ↗
-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보유기간이 경과한 온라인 상담회원 정보 등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유출 통지 관련: 불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듀오정보 주식회사 2026-04-22 · 제2026-007-052호 · 과징금 11억 9,700만 원 원문 ↗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미파기한 사실 제21조
- 보유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정회원 정보(298,566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주식회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2026-04-22 · 제2026-006-050호 · 과징금 35억 3,7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입사하지 않은 교육생과 퇴사자의 개인정보 및 인사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행위
법무법인(유)로고스 2025-11-20 · 제2025-023-296호 · 과징금 5억 2,3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16. 1월부터 ’24. 8월 유출사고 발생 당시까지 약 개(TB)의 소송 관련 자료를 보유·관리하면서, 법률 서비스 위임 종료(사건 종결 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해당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타이어뱅크㈜ 2025-09-10 · 제2025-217-354호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 파기를 소홀히 한 사실 제21조
(재)한국인정지원센터 2025-06-25 · 제2025-014-046호 · 과징금 5,520만 원 · 유출 161건 원문 ↗
-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 제21조
㈜기가요 2025-06-11 · 제2025-211-254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후 파기하지 않은 사실 제21조
- 개통 대리업무 수행 목적 상 필요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수집 후 위탁사 시스템에 입력 ·전송한 뒤에도 일부 PC에 보관하는 등 파기하지 않은 행위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5-05-14 · 제2025-209-219호 · 유출 5명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제21조
바른통신 2025-04-23 · 제2025-208-194호 원문 ↗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업무처리과정 중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탁사와 체결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에 따라 즉시 파기하지 않고 카페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보관한 행위
㈜포피플 2025-04-23 · 제2025-208-193호 원문 ↗
-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 파기를 소홀히 한 사실 제21조
- ’23. 12. 7. ~ ’24. 8. 21. 동안 이동통신 업무 관련 처리중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탁사와 체결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에 따라 위탁사가 지정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 파기하여야 하나, 17,000여 명의 고객정보를 ‘ ’에 등록하여 보관한 행위
네츄럴비자 2025-04-23 · 제2025-208-192호 원문 ↗
-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비자 발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자 발급 완료 등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서류들을 파기하지 않은 행위
㈜클래스유 2025-04-09 · 제2025-008-024호 · 과징금 5,360만 원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 파기를 소홀히 한 사실 제21조
- ’22. 3. 18.부터 강사의 원천징수 대행 업무를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처리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하지않고 보관한 행위
주식회사 매니저맨코리아 2025-03-12 · 제2025-205-111호 원문 ↗
- 수집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근로지원자의 지원 기간 경과 및 근로 종료 등 수집 목적 달성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모두투어네트워크 2025-03-12 · 제2025-006-018호 · 과징금 7억 4,700만 원 · 유출 3,060,000건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비회원 3,165,032건(중복 포함, ‘13. 3. 15. 최초 수집)의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행위
엔에이치엔위투㈜ 2025-02-26 · 제2025-004-015호 · 과징금 6,110만 원 · 유출 534,903건 원문 ↗
-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 제21조 · 제24조의2 · 제29조
- 17.까지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
인천관광공사 2025-01-08 · 제2025-201-22호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제21조 · 제39조 · 제42조
캐롯손해보험㈜ 2024-12-11 · 제2024-021-260호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하나손해보험(주) 2024-12-11 · 제2024-021-259호 · 과징금 2억 7,300만 원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재유도 창을 통해 받은 동의의 유효성에 대해서: 불수용 · 재유도 창의 행위가 보호법 제59조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불수용 ·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불수용 · 파기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일부수용 · CPO의 업무수행 소홀 행위에 관하여: 불수용
악사손해보험㈜ 2024-12-11 · 제2024-021-258호 · 과징금 27억 1,500만 원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재유도 창을 통해 받은 동의의 유효성에 대해서: 불수용 · 재유도 창의 행위가 보호법 제59조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불수용 ·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불수용 · 파기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일부수용 · CPO의 업무수행 소홀 행위에 관하여: 불수용
엠지손해보험㈜ 2024-12-11 · 제2024-021-257호 · 과징금 2,170만 원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재유도 창을 통해 받은 동의에 대해서: 불수용 ·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불수용 · 파기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일부수용 · CPO의 업무수행 소홀 행위에 관하여: 불수용
흥국화재해상보험㈜ 2024-12-11 · 제2024-021-256호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롯데손해보험(주) 2024-12-11 · 제2024-021-255호 원문 ↗
- 처리목적 달성, 보유기간을 경과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한화손해보험㈜ 2024-12-11 · 제2024-021-254호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2024-12-11 · 제2024-021-253호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KB손해보험 2024-12-11 · 제2024-021-252호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현대해상화재보험㈜ 2024-12-11 · 제2024-021-251호 · 과징금 61억 9,800만 원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재유도 창을 통해 받은 동의의 유효성에 대해서: 불수용 · 재유도 창의 행위가 보호법 제59조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불수용 ·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불수용 · 파기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일부수용 · CPO의 업무 수행 소홀 행위에 관하여: 불수용
DB손해보험㈜ 2024-12-11 · 제2024-021-250호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삼성화재해상보험 2024-12-11 · 제2024-021-249호 원문 ↗
- 처리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1년간 보관한 행위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유) 2024-11-27 · 제2024-019-247호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018-242호 · 과징금 959만 1,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수집한 회원정보가 서비스종료 및 당초 동의받은 보유기간 의 경과로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23년까지 파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서비스의 회원정보와 동일한 유효 DB에 저장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217-572호 원문 ↗
- 불필요해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서비스 종료로 처리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해진 ’11. 7. 22. ~ ’14. 7. 21. 기간 수집한 회원정보 1,837건에 대해 ’22. 3. 30. 까지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217-570호 원문 ↗
- 불필요해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2016년도에 이벤트 종료로 처리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해진 회원정보 240건에 대해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7-10 · 제2024-214-498호 원문 ↗
- 개인정보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다른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을 초과한 영상정보를 보유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6-26 · 제2024-011-188호 · 과징금 6,778만 8,000 원 원문 ↗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12. 12. 4. ~ … 회원탈퇴를 신청한 회원(2,482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주식회사 비플스 2024-06-12 · 제2024-212-422호 · 유출 163건 원문 ↗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 제21조
- 퇴사한 홈페이지 관리자의 계정정보(118건)을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지속 보관한 행위 (통지·신고 지연)
(주)골프존 2024-05-08 · 제2024-008-182호 · 과징금 75억 400만 원 · 유출 2,216,414건 원문 ↗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 제21조
- 파일서버에서 보유기간의 경과 및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불수용 · 과징금 산정: 일부수용 · 위반행위 기간: 불수용 · 과징금·과태료 감경사유: 수용
피심인 비공개 2024-04-24 · 제2024-007-177호 · 과징금 6,419만 3,000 원 · 유출 1,305건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제21조
-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관을 위해서도 년 동안만 수집‧보유할 수 있음에도 5 ‘17.1.1.~‘22.12.31. 동안 5년을 경과한 이용자 개인정보(‘12.1.1.~‘17.12.31.에 해당하는 주문정보 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주식회사 와이엘랜드 2023-10-25 · 제2023-017-232호 · 과징금 1억 5,098만 7,000 원 · 유출 229,560명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개통신청 취소·정지 등으로 인해 다른 법률상 별도 보관할 의무가 없거나 보유 목적이 종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주식회사 자동차공임나라 2023-10-25 · 제2023-017-230호 · 과징금 1,250만 9,000 원 · 유출 728,680명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보유 목적이 종료된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파기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신일전자㈜ 2023-10-11 · 제2023-016-211호 · 과징금 2억 2,400만 원 · 유출 28,472명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였음에도 보유기간이 3년을 경과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69호 · 유출 2,966,485건 원문 ↗
-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보유기간이 경과된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것
㈜엘지유플러스 2023-07-12 · 제2023-012-153호 · 과징금 68억 45만 2,000 원 · 유출 297,117건 원문 ↗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나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지연)
㈜비에스씨 2023-07-12 · 제2023-012-117호 원문 ↗
-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15조 · 제21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31조 · 제33조 · 제38조 · 제59조
- 보유기간이 경과된 응시자의 개인정보(94건)를 파기하지 않고 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계속 보관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7호 원문 ↗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활동을 종료한 개발 전문가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5호 원문 ↗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다가 ’14.8.31.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20.4.30.이 되어서야 파기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26 · 제2023-007-071호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제21조
- 「근로기준법」제42조에 따라 근로자 명부 등을 3년간 보관할 수 있으나, 보유기간이 지난 퇴직한 근로자 496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52호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48호 · 유출 49,694명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홈페이지에서 회원탈퇴를 한 223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3-22 · 제2023-005-042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4,876,106명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제21조
피심인 비공개 2023-02-22 · 제2023-003-015호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2-22 · 제2023-003-014호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와 계약이 종료한 배달종사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2-22 · 제2023-003-013호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와 계약이 종료한 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2-22 · 제2023-003-012호 원문 ↗
-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등에 따라 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2-22 · 제2023-003-011호 원문 ↗
-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2-22 · 제2023-003-009호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2-08 · 제2023-002-005호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제21조
- 본 건 신고인이 퇴직한 후에도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한 것 (통지·신고 미이행)
- 다만, 피심인이 법령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때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2-08 · 제2023-002-004호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제21조
-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세법에 따른 보관기간(5년)이 지나서도 시스템에 계속 보관한 것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69호 원문 ↗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제26조
- 등 목적 달성 뒤에도 가입신청서, 신분증 등 사본, 개인정보를 정리한 엑셀파일을 업무용 PC에 보관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64호 원문 ↗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서비스 이용 중지 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상태값을 변경하여 보관 ( 건)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57호 원문 ↗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잘못 부착한 송장을 파기하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송장을 덧붙여 출고하여 다른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게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7-13 · 제2022-012-087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6,395,270건 원문 ↗
-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회원 탈퇴 등으로 불필요해진 개인정보에 대해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나 탈퇴한 계정 324,169건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5-25 · 제2022-009-056호 원문 ↗
- 보관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제85조의3
- 학사행정종합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퇴직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성보공업(주) 2022-03-23 · 제2022-005-018호 · 과징금 1,25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입사지원 종료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는데도 DB서버에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파기하지 않은 것
피심인 비공개 2022-02-23 · 제2022-004-013호 · 과징금 1억 2,979만 원 · 유출 143,435명 원문 ↗
-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제21조
- 서비스를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감정보인 종교 정보를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한 행위
- 법령 등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인증서류를 수집·저장한 행위
- AWS를 이용하면서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부 AWS S3에 대한 접근통제를 공개로 설정하여 운영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존·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인증서류를 수집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1-09-08 · 제2021-015-164호 원문 ↗
-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의무(보호법 제21조)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이 조문에서 처분이 갈리는 지점
- 과징금은 대부분 파기 때문이 아닙니다. 26건 중 19건이 안전조치의무(제29조)와 함께 인정됐습니다. 파기하지 않고 남겨 둔 데이터가 유출로 이어졌을 때 금액이 커집니다.
- 비금전 처분이 22건입니다. 91건의 24%가 시정명령·개선권고로 끝났습니다. 이 조문은 시정 가능성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걸리는 일이 잦습니다. 동반 조문에 제24조의2가 11건 있습니다. 파기 대상인데 남아 있는 데이터가 주민등록번호인 경우 처분이 두 갈래로 붙습니다.
함께 인정된 조문
제재 의결은 조문 하나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제21조이 인정된 91건에서 함께 인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함께 인정된 건수 |
|---|---|
| 제29조(안전조치의무) | 49건 |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11건 |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10건 |
|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9건 |
이 표를 읽을 때 주의할 것
여기서 0건이라고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하나여서, 의결서가 아직(또는 끝내) 공개되지 않은 사건과 「결과의 공표」에만 있는 사건이 빠집니다 — 전자는 결정문 미공개 제재에 보도자료로 재구성해 두었고, 범위와 한계 전부는 제재 추적기의 「이 표에 없는 것」에 있습니다.
금액은 주문에 적힌 부과액이라 이의제기·행정소송으로 이후 달라진 결과는 반영돼 있지 않고, 피심인 「비공개」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한 것입니다(다른 자료를 대조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기계 추출한 요약이므로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 보존기간이 있는 자료도 파기 대상인가요?
다른 법령이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하되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보존 근거가 있다는 사정과 분리 보관을 하지 않은 사정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Q. 파기 의무 위반만으로 과징금이 나온 사례가 있나요?
결정문이 공개된 91건 중 과징금 26건에서 19건은 안전조치의무(제29조)가 함께 인정됐습니다. 파기 의무 단독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없습니다. 제21조 위반은 과태료 사유(제75조 제2항 제4호)이고 과징금 근거(제64조의2 제1항)에는 들어 있지 않아, 나머지 건도 주민등록번호 유출(구법 제34조의2) 등 다른 근거로 부과된 과징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