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최근 3년 사이에 선고된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 무죄 판결 가운데 본문을 확인한 40건을 읽고, 각 사건에서 무죄로 이어진 사유를 저희가 분류해 보았습니다. 무죄 사유는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쪽과 반출·사용·목적의 증명이 부족했다는 쪽으로 갈립니다. 40건 중 10건에서 법원은 비밀관리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을 부정했고, 9건에서는 반출이나 사용 행위 자체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경비원과 CCTV, 지문인식기 같은 설비를 두고 전 직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 둔 회사에 대해서도, 법원이 그 설비를 외부인 출입 통제 수단으로 보고 서약서는 대상 정보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의무 부여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은 회사 법무·보안 담당자가 자사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때 볼 만한 사정을 판결문에서 추린 것이며, 인용한 판결 중에는 상소심이 계속 중인 미확정 판결과 상소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판결이 함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간 정황을 확인하면 회사는 대개 형사 고소를 준비합니다.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보안 설비를 갖추었고 입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도 받아 두었으니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 전제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법원이 정보의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그 자료가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고, 영업비밀 요건과 무관하게 반출이나 사용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고소를 하기 전에 자사 자료와 확보한 증거가 어느 요건에서 걸릴 수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읽었나

판례 검색 서비스에서 죄명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으로 정확일치 지정하고, 형사 사건 중 주문유형이 무죄인 것을 최근 3년 구간에서 검색했습니다(2026년 9월 23일 조회). 중복을 제외한 45건 가운데 본문을 확보한 것이 44건이고, 그중 영업비밀 관련 죄에 무죄가 난 사건이 40건입니다. 전부 무죄가 30건, 일부 무죄가 10건입니다.

이 40건은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입니다. 이미지 스캔본으로만 공개된 2건은 문자인식으로 읽어 포함했고, 본문을 읽지 못한 1건은 죄명이 다른 사건이 검색에 섞여 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애초에 검색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인용한 판결 중 일부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계속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았고, 다른 일부는 상소가 있었는지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경우를 아래에서 갈라 적었고, 본문의 서술은 각 판결이 선고된 심급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무죄 사유는 어디에 몰려 있었나

저희가 각 판결문을 읽고 무죄 결론을 이끈 사유를 사건마다 하나씩 골라 분류한 결과입니다. 법원이 사유 사이에 우선순위를 매긴 것은 아니고, 여러 사유를 함께 든 판결도 많습니다.

결정적 사유건수
비밀관리성 부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10
반출·취득·사용 행위의 증명 부족9
경제적 유용성 부정6
부정한 이익·가해 목적의 증명 부족6
비공지성 부정3
권한 있는 취득·일반적 지식2
영업비밀 특정 부족1
고의 부정2
그 밖(공범 사이의 전달에 관한 법리 등)1

한 사건에서 여러 사유를 함께 든 경우까지 모두 세면 비밀관리성 16건, 행위 증명 15건, 경제적 유용성 13건, 비공지성 12건, 고의 10건, 목적 10건, 권한 6건, 특정 3건, 그 밖 2건입니다.

가장 큰 자리는 정보의 가치가 아니라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이 자료의 쓸모를 문제 삼은 사건보다,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사건이 더 많았습니다.

다만 무죄가 났다고 하여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5. 21. 선고 2024고단2221 판결에서 법원은 문제된 의약품 관련 기술자료에 대해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표이사 한 명에 대해서는 공모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다른 피고인 두 명에게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업비밀 인정과 개인별 무죄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나온 것이므로, 위 표의 건수를 자료의 영업비밀성에 관한 판단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상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판결들이 적용한 문언은 행위시에 따라 갈립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2고단709 판결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는 구법 문언을 적용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9. 29. 선고 2023고단1405 판결은 법리를 설명하면서 같은 구법 문언을 인용했으나, 결론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 온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적었습니다. 현행 문언은 "비밀로 관리된"입니다. 그 완화된 문언 아래에서도 결론이 같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고단3209 판결은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에 따르더라도, 기업에서 작성되는 모든 문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진 않고"라고 적었습니다.

비밀관리성이 부정된 10건에서 반복된 것

10건을 나란히 놓아 보았습니다. 법원이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비교적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외부인 통제는 인정되었으나 내부 자료 통제가 없었다

인천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4노2580 판결은 카메라 모듈 조립장비 설계도면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피해회사는 공용 PC와 서버에 자료를 두고 외부 접속을 차단했으며 입·퇴사 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받고 정보보안 준수 메일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5층 출입문의 CCTV와 지문인식기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일 뿐 내부 직원의 공용 PC 접근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았고, 폴더와 파일에 암호가 없고 개인 USB 사용을 통제하는 장치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 회사가 2017년 8월 당시 이 사건 파일들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자체가 항소심이며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로포장공사업체 사건인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709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경비원 3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CCTV 4대와 사무실 출입구 지문인식 개폐장치가 있었으며 사내 시스템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하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그럼에도 문제된 파일과 공유폴더에 비밀번호가 없었고 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없었으며 공유폴더 관리 지침이나 접근 대상자를 제한한 자료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5노498, 2025. 12. 11.).

전체 보안체계를 인정하면서도 자료 단위의 관리를 따로 물었다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209 판결의 피해회사는 방산업체입니다. 회사 외곽에 철조망과 경비원, CCTV를 두고 외부망과 분리된 내부망을 구축했으며 보안프로그램도 설치했고 직원들로부터 각종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문제된 개별 자료에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 표식이 없었다고 보았고, 일부 자료에 붙은 "CONFIDENTIAL" 문구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문구는 피해회사가 2019년경 문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해당 문서의 작성자가 그와 같은 표식을 나타낼지 여부를 임의로 결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피해자 회사 내에서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해 비밀로 지정 · 관리된 것과 동일시 하긴 부족한 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25노508)이 계속 중인 미확정 판결입니다.

의료 로봇 개발 자료 1만 2,545개 파일이 문제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3고단3606 판결에서 법원은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했습니다. 연구동 현관의 신분확인과 CCTV, 사무실별 비밀번호 키, 퇴사 시 컴퓨터 반납, 재직·퇴직 후 서약서도 인정 사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자료에 비밀 등급을 표시하거나 비밀취급자를 지정하는 조치가 없었고 연구자들이 이메일과 메신저로 자료를 자유롭게 주고받았다는 점을 들어 비밀관리성만 부정했습니다. 이 판결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포괄적 비밀유지의무와 일반 보안교육만으로는 부족했다

IT 용역업체의 견적서와 인건비 단가 등 12개 파일이 문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2고단386 판결에서 피해회사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비밀유지의무, 출입구 지문인식기를 들었습니다. 법원은 여섯 가지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정보를 비밀정보로 지정하지 않았고, 비밀 표시나 고지가 없었으며, 접근·사용 권한을 제한한 바 없고, 보안 관리 인력과 별도 보안규정이 없었으며, 지문인식기는 외부인 출입통제용이고, 보안교육도 고객사 요청에 따른 일반적인 것으로 이 정보들을 특정해 실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파일들이 업무상배임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는 일부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이 사건은 항소기각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078, 2025. 6. 5.).

구강용해필름 제조 자료가 문제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3. 30. 선고 2023고단3036 판결에서도 법원은 공유폴더에 전 직원이 제한 없이 접근·열람·출력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보안관리책임자를 겸임하던 직원조차 보안교육을 받지 못했고 보안관리규정의 존재도 몰랐다는 사정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상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장매체 통제와 반환·폐기 절차가 없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진공단열배관 자료가 문제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2. 28. 선고 2021고단697 판결에서 피해회사는 채용 당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보안규정과 취업규칙에 비밀엄수의무를 두었습니다. 법원은 파일의 복사·반출·사용에 관한 승인절차나 반환·폐기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피해자 측 임직원이 자인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따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둔다거나, 파일에 암호를 걸어서 접근 자체를 제한한다거나, 파일 내외에「대외비」등 영업비밀이라고 표시한 바도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기각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노882, 2025. 3. 20.).

두 번째 자리는 반출과 사용의 증명이었다

행위 증명 부족을 결정적 사유로 든 사건은 9건입니다. 이 유형에서 법원은 영업비밀 요건을 다투기 전에 반출과 사용의 사실 여부를 먼저 보았습니다.

건어물 도·소매업체의 거래처정보가 문제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6. 14. 선고 2024고단110 판결에서 피해회사는 거래처정보를 자체개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화해 대외비로 관리하고 직급별 접근 범위를 달리했으며 비밀유지서약서와 정보자산 유출금지 확인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퇴사자가 발송한 카탈로그를 받은 거래처 대부분이 먼저 연락해 제안을 요청했거나 경쟁사 대표와 원래 거래하던 곳이거나 그 직원의 입사 이전부터 경쟁사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연락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C(이하 회사명칭 중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을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거래처 정보를 반출하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노4246, 2025. 7. 25.).

에너지저장시스템 인클로저 제조업체의 설계도면 등 약 1,045개 파일이 문제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5. 22. 선고 2023고단2854 판결은 더 단순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파일들은 다운로드한 기록은 없다는 것이다"였습니다. 피고인은 문제된 자료가 30년 경력에서 얻은 지식으로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반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도 항소기각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노1767, 2025. 7. 11.).

대전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고단1087 판결은 순서를 분명히 했습니다. "영업비밀의 '누설’이란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람이 그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 누설이 인정되려면 그 전제로 영업비밀 취득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피해회사는 오디트필터로 문서 조회 이력과 외부 발송 메일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취득 경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노4205, 2025. 8. 14.).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특히 걸리는 지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만들어 둔 서약서와 교육을 법원이 따로 평가한 사례가 두 건 있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수급자 정보와 운영 기록 등 903개 파일이 문제된 울산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고단514 판결에서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와 근로계약서 조항,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 등 중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영업비밀 보호가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이 사건 센터에 대한 민·형사·행정적 제재 등을 대비함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누설·제공이 금지된 개인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도 않다."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울산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4노1215 판결은 "이 사건 자료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거나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라며 그 부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가 업무상배임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설계도면과 거래처정보 등 2만 1,528개 파일이 문제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16. 선고 2021고단3540 판결에서도 같은 평가가 나옵니다. 법원은 "피해 회사가 실시하였다는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안전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그 비밀유지를 준수할 것을 구체적·정기적으로 교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기각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노4945, 2025. 5. 23.).

두 판결에서 확인되는 것은 서류와 교육이 어떤 정보를 대상으로 삼았는지를 법원이 따로 물었다는 점입니다. 울산 사건에서 법원이 든 사유는 누설·제공이 금지된 개인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었고, 부천 사건에서 든 사유는 교육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판결은 그 서류와 교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충족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자가 가지고 나간 파일에 고객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지 의무가 곧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그 반출이 같은 항의 유출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지위와 통지 의무자의 지위에 동시에 서게 됩니다. 그 구조는 퇴사자가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나갔을 때 회사가 동시에 지는 지위에서, 같은 사건 안에서 자료마다 결론이 갈린 사례는 직원 대부분이 열람할 수 있던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본 항소심에서 각각 정리했습니다.

고소 전에 회사가 확인할 것

위 판결들이 실제로 본 사정을 점검 항목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을 갖춘다고 하여 결론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은 구법의 "상당한 노력" 문언에 관하여,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를 회사의 예방조치 내용,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신뢰관계의 정도, 자료의 경제적 가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709 판결은 이 법리를 인용한 뒤 규정이 2015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2019년 "비밀로 관리된"으로 바뀐 경위를 적고 "앞서 본 법리는 법 개정취지에 맞추어 적절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행 문언 아래에서 상당성이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문제된 자료 단위로 관리 상태를 적어 봅니다. 법원은 회사 전체의 보안체계도 인정 사실에 넣으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그 파일과 그 문서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따로 확인했습니다.
  2. 비밀표시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209 판결은 작성자가 임의로 붙인 표시를 권한 있는 자에 의한 비밀 지정과 같이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외부인 출입 통제와 내부 접근 제한을 나누어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노2580 판결은 CCTV와 지문인식기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86 판결은 지문인식기를 각각 외부인 출입통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4. 보안교육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안전교육이나 고객사 요청에 따른 일반 교육은 영업비밀을 특정한 교육으로 평가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5. 저장매체 사용 통제와 퇴직 시 반환·폐기 확인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697 판결은 승인·반환 절차의 부재를 명시적으로 들었습니다.
  6. 반출과 사용을 뒷받침할 기록을 고소 전에 확보해 둡니다. 법원이 클라우드 서버 다운로드 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7. 서약서에 포괄 조항만 두지 않고 대상 자료군을 특정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86 판결과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514 판결은 금지 대상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자료가 업무상배임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는 인정되어 유죄가 난 사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86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709 판결이 그렇고, 앞서 본 울산 사건도 항소심에서 같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형사 대응의 구성 자체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구체적 사건에서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안시스템과 비밀유지서약서를 갖춰 두었는데도 비밀관리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확인한 판결 가운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2고단709 판결은 경비원 3명의 교대 근무, CCTV 4대, 사무실 출입구 지문인식 개폐장치, 아이디·패스워드 기반 사내 시스템을 인정하면서도, 문제된 파일과 공유폴더에 비밀번호와 비밀표시가 없고 접근 대상자를 제한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5노498). 다만 결론은 회사의 예방조치 내용, 자료의 경제적 가치, 사업 규모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이 글이 인용한 40건은 영업비밀 무죄 판결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판례 검색 서비스에서 죄명과 주문유형을 지정해 최근 3년 구간을 검색한 결과 45건 가운데 본문을 확보한 것이 44건이고, 그중 영업비밀 관련 죄에 무죄가 난 사건이 40건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애초에 검색에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건수 분포는 표본에 대한 관찰이며 전체 무죄 판결의 분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받아 둔 서약서와 교육은 영업비밀 관리로 인정되나요?

그 목적과 범위를 법원이 따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고단514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가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제재 대비가 주된 목적이었고 누설 금지 대상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16. 선고 2021고단3540 판결도 회사가 실시한 교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안전교육으로 보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울산 사건의 이 판단은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4노1215 판결)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같은 자료가 업무상배임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므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형사처벌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본문에 인용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 여부는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5. 21. 선고 2024고단2221 판결(상소 여부 확인되지 않음)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3. 30. 선고 2023고단3036 판결(상소 여부 확인되지 않음)
  • 인천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4노2580 판결(항소심, 상고 여부 확인되지 않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3고합752, 2024고합447(병합) 판결(상고심이 대법원 2026도12018로 걸려 있으나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9. 29. 선고 2023고단1405 판결(대구지방법원 2025노4029 항소기각으로 확정, 2026. 7. 10.)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3고단3606 판결(항소 여부 확인되지 않음)
  • 창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고단3209 판결(창원지방법원 2025노508 항소심 계속 중, 미확정)
  • 광주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2고단709 판결(광주지방법원 2025노498 항소기각으로 확정, 2025. 12. 11.)
  • 대전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고단1087 판결(대전지방법원 2024노4205 항소기각으로 확정, 2025. 8. 14.)
  • 울산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고단514 판결(항소심 울산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4노1215 판결은 영업비밀 부분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업무상배임 부분은 파기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2고단386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078 항소기각, 2025. 6. 5.)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6. 14. 선고 2024고단110 판결(수원지방법원 2024노4246 항소기각, 2025. 7. 25.)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5. 22. 선고 2023고단2854 판결(인천지방법원 2024노1767 항소기각, 2025. 7. 11.)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2. 28. 선고 2021고단697 판결(부산지방법원 2024노882 항소기각, 2025. 3. 20.)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16. 선고 2021고단3540 판결(인천지방법원 2023노4945 항소기각, 2025. 5. 23.)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구법의 "상당한 노력" 문언에 관한 판단 기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이 호의 문언은 2015년 1월 개정(법률 제13081호)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 2019년 1월 개정(법률 제16204호, 2019년 7월 9일 시행)으로 현재의 "비밀로 관리된"이 되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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