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대상회사가 데이터 자산이라고 내미는 것은 실사에서 세 층으로 갈라서 봅니다. 첫째 층은 수집 경로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1호) 제42조의6은 앞으로 들어올 유입에 제3항 제1호 나목의 사전협의를, 이미 쌓인 축적분에 제5항의 저장 금지를 걸어 두었으므로 "협의를 마쳤다"는 한 줄로 둘을 설명할 수 없고, 검증 수단은 같은 조 제11항이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한 전송 내역입니다. 둘째 층은 학습데이터의 저작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7월 24일 선고 2025나6032 판결은 권리처리 없이 전자책을 말뭉치로 가공한 손해액을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전자책 정가의 70% × 5부 × 지분율」로 산정했고, 8월 1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은 고의 침해에 그 금액의 5배까지 허용합니다(미확정, 상고심 계속 중). 셋째 층은 개인정보의 적법근거입니다. AI 개발 특례(제28조의12)는 2026년 9월 8일 공포됐지만 시행일이 2027년 3월 9일이라 오늘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시행 뒤에도 승인은 제28조의14의 다섯 사유로 처리 전부가 제한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세 질문은 경로, 권리, 근거의 순서로 묻고 답은 각각 따로 받습니다.

실사 자료요청 목록의 데이터 항목에 대상회사가 회신을 보내옵니다. 확보 경로 칸에는 "고객 동의를 받아 제휴사에서 연동" 또는 "본인 인증을 거쳐 대리 수집"이, 학습데이터 출처 칸에는 "제휴 출판사로부터 파일 일괄 수급"이, 적법근거 칸에는 "그동안은 가명처리로 해 왔고 앞으로는 AI 학습 특례 승인을 받을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세 줄 모두 그럴듯하고, 그동안은 그 줄에서 검토가 끝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2026년 8월 한 달 사이에 그 세 줄이 각각 두 개 이상의 질문으로 갈라졌습니다. 8월 11일에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돼 고의 침해의 배상액이 재량 산정액의 5배까지 열렸고, 8월 20일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이 시행돼 대리 전송 경로의 유입과 축적에 서로 다른 조항이 걸렸으며, 같은 날 국회 본회의가 AI 개발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그 법은 9월 8일 공포됐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에는 법원이 권리처리 없는 학습데이터의 손해액 산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상회사가 데이터 자산이라고 내미는 것을 매수인은 세 층으로 갈라 봅니다. 그 데이터가 어떤 경로로 들어왔고 계속 들어올 수 있는지(경로), 그 데이터에 붙은 저작권이 학습에 쓸 수 있는 권리인지(권리), 그 데이터에 섞인 개인정보를 학습에 쓸 적법근거가 무엇인지(근거)입니다. 이 글은 세 층을 이 순서로 묻되, 각 층에서 답을 무엇으로 검증하고 계약의 어느 칸에 붙이는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층 — 앞으로 들어올 데이터와 이미 쌓인 데이터는 다른 질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121호)이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면서 대리 전송 경로에 조항 두 개가 걸립니다. 그중 하나는 흐름을 규율하고 다른 하나는 보관을 규율합니다. 흐름 쪽은 제42조의6 제3항 제1호 나목인데,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해 본인전송요구를 하고 그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를 보내는 기업과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보관 쪽은 같은 조 제5항이고,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층에서 다루는 경로는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는 방식의 유입입니다. 로그인 없이 공개된 웹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일반 크롤링의 적법성 —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이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가 다투어지는 영역 — 은 별개의 쟁점이므로, 대상회사의 수집 방식이 그쪽이라면 이 절의 조문이 아니라 그 법리들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마쳤다"는 답은 유입에 관한 답입니다. 대상회사는 그 답으로 서버에 쌓여 있는 분량을 설명할 수 없고, 매수인이 두 항목을 한 칸에 적어 두면 둘 중 하나는 끝까지 검증되지 않은 채로 클로징까지 갑니다. 다만 축적분이 시행일에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개정령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으므로, 시행 전에 다른 근거로 수집·보유한 부분까지 제5항이 소급해 위법으로 만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매수인이 확인할 것은 축적분이 언제 어떤 근거로 들어왔는지의 구분입니다. 보내는 쪽과 받는 쪽에 각각 무엇이 걸리는지는 같은 시행일이 두 지위에 다른 의미를 갖는 구조에서 정리했습니다.

첫째 층 — 사전협의가 없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협의는 의무이면서 동시에 방패입니다. 제42조의5 제2항은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정보를 보내는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는데, 뒤집으면 협의를 마치지 않은 연동은 상대 기업이 끊어도 대상회사가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 됩니다. 데이터 유입이 서비스의 핵심인 회사라면 협의 없는 연동은 상대방의 결정 하나로 멈출 수 있는 구조이고, 상대 기업이 인수 대금을 정한 뒤에 정책을 바꾸는 방식으로 그 위험이 현실화됩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확인할 것은 연동 사실이 아니라 협의서의 존재와 그 상대방의 범위입니다.

첫째 층 — 무엇을 받아 보면 확인되나

확인할 근거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42조의6 제11항은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일반수신자에게 전송 요구 사항, 송수신 기록, 철회·거절·중단 내역과 그 사유를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하므로, 대상회사가 이 중 어느 지위에 해당한다면 그 보관분이 그대로 실사 자료가 됩니다. 보관 자체가 의무이므로, 자료가 없다는 회신은 그 자체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매수인은 여기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확인합니다. 경로가 실제로 무엇인지, 전송이 중단된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서버에 쌓인 양이 전송 내역으로 설명되는 양인지입니다. 첫째 층의 지적을 클로징 전에 고칠 수 있는지는 항목마다 답이 갈립니다. 사전협의는 상대방이 있는 절차이므로 대상회사가 클로징 전에 끝낸다고 약속하기 어렵지만, 축적분의 처리는 대상회사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에 가깝습니다. 실사 자료요청 목록에 넣을 항목은 실사에서 개인정보를 볼 때 무엇을 요청해야 하나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둘째 층 — 파일을 넘겨받았다는 것과 권리를 넘겨받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경로가 설명됐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학습에 쓸 권리까지 설명된 것은 아닙니다. 둘째 층은 학습데이터 출처 칸의 "제휴 출판사로부터 파일 일괄 수급"이라는 한 줄을 여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이 항목의 노출 금액을 물으면 돌아오는 답은 대개 "산정하기 어렵다"였는데, 법원이 산식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국립국어원의 말뭉치 구축 사업에 전자책 파일을 가공해 납품한 회사들이 저작자들에게 진 사건입니다. 발주 용역대금이 30억 6,000만 원, 저작물 공급을 맡은 계열사와의 하도급 대금이 17억 3,831만여 원인 사업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계열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전자책 파일을 양수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7월 24일 선고 2025나6032 판결은 양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통상 출판사가 작가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의 출판권을 보유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전자책 파일을 보유한다는 사정만으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까지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사에서 "포괄양수도계약서가 있다"는 답변은 취득 경로를 증명할 뿐이고, 학습에 필요한 권리가 함께 넘어왔다는 증명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피고들은 발주처인 국립국어원이 이 사업을 공익적 목적에서 수행했다며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국립국어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가공해 제공한 이상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발주처의 공익성과 수급인의 영리성을 갈라서 본 것이므로, 대상회사가 내세우는 공공기관 납품 실적을 실사 담당자가 권리처리의 안전 신호로 읽으면 안 됩니다.

둘째 층 — 그래서 얼마이고, 8월 11일부터는 왜 그 금액이 상한이 아닌가

원고들은 제125조 제2항의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저작물 1건당 50만 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든 이용허락 사례가 당사자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며, 피고들이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대금에 저작재산권 이용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제126조에 따라 재량으로 손해액을 정했습니다. 산식은 전자책 정가의 70% × 5부 × 그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지분율입니다.

앵커는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피고 측 계열사가 협회와 다수 출판사를 상대로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이용료를 "정가의 70% × 3 내지 5부"로 합의한 선례가 있었고, 법원이 이를 참작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등의 용도로 변형·가공한 파일의 손해가 저작물 자체를 복제한 손해와 같지는 않다는 판단은 감액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지분은 균등하게 보고, 번역 저작물은 원저작자의 창작 기여 비율과 비교해 30% 정도로 계산합니다. 대상회사에서 권리 미처리 저작물의 건수와 평균 정가를 확보하면 건수 × 정가 × 0.7 × 5부가 노출 금액의 1차 추정치가 됩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2월 21일 선고 2023가단5410787 판결)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피고들이 내세운 전자책 판매 금액은 그 전자책을 구입해 읽는 것에 대한 대가일 뿐,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에는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독료나 판매가를 기준으로 노출 금액을 낮춰 잡는 계산은 이 지점에서 막힙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이 제125조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법원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량 산정액이 배액 대상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위 산식은 상한이 아니라 기준점이 됩니다. 부칙 제2조는 이 규정을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는데, 2026년 8월 11일 전에 시작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용을 어느 쪽으로 볼지는 이 문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으므로 실사에서는 열린 쟁점으로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수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제5항은 일곱 가지를 드는데, 그중 첫째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이고 일곱째가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만연히 복제·가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인했다는 기록의 유무가 배수를 가릅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항소심 판결이고, 피고들이 2026년 8월 11일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위 산식과 판단은 모두 항소심의 것이며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사 의견서에 인용할 때는 미확정 판결임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층 — 학습데이터 항목에서 확인할 여섯 가지

  1. 학습데이터의 취득 경로가 파일의 인도입니까, 권리의 양도입니까
  2. 그 계약서에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3. 권리처리가 확인되지 않는 저작물의 건수와 정가를 확인할 자료가 있습니까
  4. 권리자 측과 이용료를 합의한 선례가 회사 안에 있습니까
  5. 침해 지적을 받은 뒤 취한 조치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6. 문제 되는 이용행위의 시점이 2026년 8월 11일 전입니까, 후입니까

여기서 확인한 금액을 매매계약의 어느 칸에 넣을지는 진술보증 위반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 도입한 AI가 무단 학습을 했을 때 책임이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도입한 AI가 무단 학습을 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학습데이터에 개인정보가 섞여 있었다면 저작권과는 별개의 절차가 따라붙는데, 그것이 셋째 층입니다.

셋째 층 — 오늘 데이터룸에 특례 승인장이 있을 수 있나

없습니다. 2026년 9월 8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법률 제21910호)은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특례(제28조의12)를 신설했고, AI 기업 실사에서 "학습 데이터 문제는 특례로 해결된다"는 답변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시행일은 2027년 3월 9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진행 중인 학습의 적법근거는 여전히 동의·가명처리 같은 종전 법리로 설명돼야 합니다. 특례는 미래의 해결책이지 현재의 근거가 아닙니다. 대상회사의 답변이 "그동안은 가명처리로 해 왔고, 앞으로는 특례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는 두 층을 섞고 있다면 갈라서 물어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데이터의 적법근거와 앞으로의 계획은 별개의 질문입니다.

특례가 무엇을 걷어 주고 무엇을 남기는지는 새 특례로 걷히는 조문과 그대로 남는 국외이전에서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그 특례를 받는 쪽이 아니라 검증하는 쪽의 자리에서 씁니다.

셋째 층 — 시행 이후에 승인을 받았다면 끝나는가, 다섯 가지 제한 사유는 무엇으로 확인하나

승인은 취득한 사실이 아니라 유지 조건이 붙은 상태입니다. 제28조의14 제1항은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제한하도록 정했습니다. 조문이 「제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기속 형태입니다. 한 번 받으면 안정되는 지위로 읽기 어렵고, 요건과 조건이 계속 충족되는 동안만 유지되는 지위입니다.

제한 사유(제28조의14 제1항)실사에서 확인하는 자료
1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신청 시 소명 자료와 실제 처리 현황의 일치 여부
2호 제28조의12 제1항 각 호의 요건 미충족안전장치의 현재 이행 상태, 요건 판단을 뒷받침한 자료
3호 위원회가 부여한 조건 미충족의결에 붙은 조건의 내용과 그 이행 자료
4호 의결일부터 6개월 내 특별한 사유 없이 미착수심의·의결일과 실제 처리 착수일의 대조
5호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명백히 불가능사업계획 변경·모델 폐기 등 사정 변경에 관한 계획

4호는 날짜 두 개를 대조하면 바로 판정됩니다. 그래서 승인장만이 아니라 승인일과 착수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3호는 제28조의12 제2항 후단이 조건부 의결을 허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항목이고, 승인 여부만 물으면 조건의 존재 자체를 놓칩니다. 2호는 요건이 심사 시점만이 아니라 계속 충족돼야 한다는 뜻이므로 안전조치의 현재 상태가 문제 됩니다. 5호는 인수 후의 사업 재편이나 모델 폐기 계획과 맞물릴 수 있어 매수인 쪽 사정도 점검 대상이 됩니다. 1호는 대상회사가 위원회에 낸 소명 자료의 정확성 문제입니다.

대상회사의 말 밖에서 대조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제28조의12 제6항은 심의·의결을 요청한 자와 그 주요 내용, 그리고 위험요인평가 결과의 요약을 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정했고, 제5항은 이용하는 목적과 유형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정했습니다. 대상회사가 설명한 이용 범위를 공개된 내용과 처리방침 기재에 대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독 이력도 자료 요청 목록에 들어갑니다. 제28조의13은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 사항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했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무엇을 회신했는지가 승인 상태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셋째 층 — 계약에는 어디에 붙고, 처리가 전부 제한되면 그 다음은

승인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걸려 있어 당사자가 일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클로징 전에 완료 상태를 만들어 두어야 하는 선행조건으로는 다루기 어렵고, 구조상 진술보장·확약·특별면책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진술보장에는 승인의 존재와 조건 이행 상태를, 확약에는 클로징 전까지의 조건 준수를 담는 식입니다. 승인이 사후에 제한되는 상황도 미리 배분해 두어야 합니다. 처리가 제한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14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원회에 결과를 알려야 하는데, 그 부담을 누가 지는지가 협상 대상입니다.

처리 제한은 그 자체가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열거돼 있습니다(제7조의9 제1항 제6호의4). 1호, 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문제 되는 경우라면 그 뒤는 조사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고 무엇이 실제로 감경으로 인정됐는지는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으로 바뀐 뒤 실제로 인정된 감경 사유에서 결정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처리 전부의 제한은 이미 학습이 끝난 모델과 이미 처리된 데이터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제2항의 「필요한 조치」가 그 자리인데, 조문은 그 내용을 정하지 않았고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는 딜의 위험 요소입니다. 2026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나머지 시행 일정은 2026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가이드에 날짜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 질문을 경로, 권리, 근거의 순서로 묻는 이유

순서는 검증 자료가 어디서 나오느냐를 따릅니다. 첫째 층의 답은 대상회사가 의무로 보관하는 전송 내역(시행령 제42조의6 제11항)에서 나오므로 가장 먼저 받을 수 있고, 경로가 확정돼야 축적분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둘째 층의 답은 그 축적분 가운데 저작물의 건수와 정가, 그리고 취득 계약서에서 나오는데, 경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수 자체를 셀 수 없습니다. 셋째 층의 답은 대상회사의 설명을 위원회의 공개 내용과 처리방침에 대조하는 일이므로, 앞의 두 층에서 데이터의 범위와 출처가 정해진 뒤에야 "그 데이터를 학습에 쓸 근거가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넘길 때의 배분도 세 층이 다릅니다. 축적분의 정리처럼 대상회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선행조건에, 사전협의나 특례 승인처럼 상대방과 위원회의 일정에 걸린 일은 진술보장과 확약에, 학습데이터 저작권처럼 금액이 추정되는 일은 특별면책의 칸에 들어갑니다. 지적을 선행조건에 넣을지 확약으로 밀지가 무엇으로 갈리는지는 클로징 전에 고쳐지는 것과 고쳐지지 않는 것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인수 후에 그 데이터에서 사고가 나면 통지와 신고 의무를 지는 것은 인수한 회사입니다. 조사기관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보유 근거이므로, 실사에서 세 층을 구분해 두었는지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구분해 두지 않은 회사는 그 작업을 조사 중에 하게 됩니다. 인지 이후의 절차는 유출을 인지한 뒤 72시간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회사가 사전협의를 마쳤다고 하면 데이터 유입은 안전한 건가요?

유입 경로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사전협의(시행령 제42조의6 제3항 제1호 나목)는 앞으로 들어올 유입의 요건이고, 이미 서버에 쌓인 축적분의 보유 근거는 별개입니다. 실사 항목표에서 두 칸을 따로 두어야 합니다.

이미 쌓아 둔 데이터는 8월 20일에 바로 위법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령 부칙이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으므로, 시행 전에 다른 근거로 수집·보유한 부분까지 저장 금지(제5항)가 소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확인할 것은 축적분이 언제 어떤 근거로 들어왔는지의 구분입니다.

학습데이터를 외부에서 사 왔으면 대상회사의 책임은 없는 것 아닌가요?

2025나6032 사건의 피고들도 파일을 외부에서 양수했지만 책임을 벗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전자책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인데도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만연히 복제·가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 매수 경로 자체가 아니라 권리관계를 확인했다는 절차의 기록이 문제 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피고들이 2026년 8월 11일 상고해 대법원에 계속 중인 미확정 판결이므로, 실사 의견서에 인용할 때는 그 사실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대상회사가 AI 학습 특례로 해결한다고 답하면 그대로 받아도 되나요?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는 2026년 9월 8일 공포됐지만 시행일이 2027년 3월 9일이므로, 현재 학습데이터의 적법근거는 동의나 가명처리 같은 종전 법리로 따로 설명돼야 합니다. 시행 후 승인을 받았더라도 다섯 사유(제28조의14 제1항)로 처리 전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승인장과 함께 의결일·착수일·조건·이행 자료까지 받아야 합니다.

세 층에서 나온 지적을 선행조건으로 넣을 수 있나요?

항목마다 다릅니다. 축적분의 정리처럼 대상회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선행조건에 가깝고, 사전협의처럼 상대 기업이 있는 절차나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걸린 특례 승인처럼 당사자가 일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항목은 진술보장·확약·특별면책 쪽에서 다뤄지기 쉽습니다. 학습데이터 저작권은 건수 × 정가 × 0.7 × 5부로 1차 추정한 금액을 진술보증 위반 손해배상이나 특별면책의 칸에 붙입니다. 처리가 사후에 제한될 때 제28조의14 제2항의 조치 부담을 누가 지는지도 미리 배분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층은 2026년 9월 8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910호)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므로, 시행일이 2027년 3월 9일이고 요건과 절차의 상당 부분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하위법령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참고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1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 제42조의5 제2항, 제42조의6 제3항 제1호 나목·제5항·제11항. 같은 개정령 부칙(시행일만 규정, 적용례·경과조치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8조 제1항(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5나6032 판결 [손해배상(지)] — 제8-3민사부, 원고일부승, 변론종결 2026. 6. 12. 피고들이 2026. 8. 11. 상고해 미확정.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1. 선고 2023가단5410787 판결(변론종결 2024. 12. 20.). 당사자는 판결문에서 익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법률 제21336호(2026. 2. 10. 공포, 2026. 8. 11. 시행. 다만 제2조,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4까지 및 제14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 5. 11. 시행). 제125조 제4항·제5항은 이 개정으로 신설됐고, 부칙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10호, 2026. 9. 8. 공포, 2027. 3. 9. 시행 / 의안번호 2220246, 2026. 8. 20. 국회 본회의 통과) 제7조의9 제1항 제6호의4, 제28조의12·제28조의13·제28조의14, 부칙(공포 후 6개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