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은 법령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30조 제4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작성지침을 정해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그러나 처리방침을 두고 개인정보위가 내리는 결말은 지침 준수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개된 결정문 가운데 원문을 확인한 13건을 보면 결말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법정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지 않았다면 법 제30조 위반이 인정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과태료 없이 경고·시정명령으로 끝났습니다. 처리방침 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 없게 한 쇼핑몰솔루션 사업자에게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낸 결정도 이 갈래에 들어갑니다. 둘째, 결정문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위법하지는 않다"고 적은 네 건에서는 제61조 개선권고가 나왔고(한 건은 경고를 함께 의결), 60일 또는 180일 안에 이행 결과를 내도록 했습니다. 작성지침은 이 두 번째 갈래 가운데 두 건의 권고 주문에 기준으로 등장했고, 위반 판단의 근거로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밖에 처분이 수사 뒤로 보류된 건도 1건 있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사건은 조사를 거쳐 의결로 끝났습니다.
목차
처리방침은 형식 문제라 제재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과태료 금액만 보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처리방침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결정문을 근거로, 작성지침과 법 위반과 개선권고가 각각 어떤 결말로 이어졌는지를 나눠 정리합니다. 처리방침에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사항의 목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기재사항 정리 글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시 나열하지 않습니다.
작성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보호법 제30조 제4항은 보호위원회가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작성지침이 법령이 아니라는 점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처리방침을 다룬 글에서도 짚었습니다. 작성지침 스스로도 법령상 필수항목과,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작성을 권장하는 항목을 나누어 정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것은 작성지침 안에 "하여야 함"이라는 문구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작성지침은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이전 버전의 처리방침을 함께 공개하고 각 버전의 적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법 제30조 제2항은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수립하거나 변경한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도록 정할 뿐입니다. 이전 버전을 함께 공개하라는 문언은 법과 시행령에 없습니다. 법령보다 한 단계 아래에서는 개인정보위 고시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가 처리방침을 변경하면 변경 및 시행 시기와 변경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변경 전·후를 비교해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7월 26일, 이용사업자가 처리방침을 작성·수정·공개하는 기능은 제공하면서 변경 이력 조회 등의 관리 기능은 제공하지 않은 쇼핑몰솔루션 사업자를 보호법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보고, 제30조 제2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냈습니다(제2023-013-167호). 이 결정은 법 제30조 제2항과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더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습니다. 같은 날 변경 이력 관리를 "어렵게 구성하여 제공"한 다른 솔루션 사업자에게는 위법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관리가 쉽도록 제공하라고 개선권고를 했습니다(제2023-013-168호). 따라서 작성지침의 "하여야 함"이 그 자체로 곧바로 과태료가 붙는 법정 의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 결정례는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없게 운영하는 것을 제30조 제2항의 공개 의무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지침에만 있는 내용이라 괜찮다고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선권고 쪽에서도 작성지침은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아래에서 보듯 개인정보위는 개선권고의 주문에 작성지침을 직접 기준으로 적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처리방침을 두고 어떤 결말을 내리나요?
아래 표는 처리방침(법 제30조)이 판단 대상이 된 결정 가운데 원문을 확보해 읽은 13건입니다. 처리방침 사건 전부를 모은 것은 아니므로, 이 표의 금액이나 비율을 처리방침 사건 전체의 경향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각 결정에는 의결 당시 시행되던 법령이 적용됐고, 이 글의 조문 인용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 의결 | 피심인 | 처리방침에서 문제 된 점 | 제30조 부분의 결말 |
|---|---|---|---|
| 제2023-013-167호 (2023. 7. 26.) | 쇼핑몰솔루션 사업자 | 처리방침 변경 이력 관리 기능 미제공 | 제30조 제2항 위반, 시정명령 (과태료 420만원은 제29조 몫) |
| 제2023-013-168호 (2023. 7. 26.) | 쇼핑몰솔루션 사업자 | 변경 이력 관리를 어렵게 구성 | "위법하지는 않으나" + 개선권고 (과태료 420만원은 제29조 몫) |
| 제2023-224-525호 (2023. 12. 27.) | (가림) | 처리방침 미수립 | 舊 제30조 제1항 위반, 제15조 제2항 위반과 합산 과태료 400만원 |
| 제2025-011-032호 (2025. 5. 14.) | 비영리 비법인 단체 | 비회원에게 처리방침 미공개 | 과태료 미부과, 시정명령 |
| 제2025-011-033호 (2025. 5. 14.) | 비영리 비법인 단체 | 처리방침 미수립 | 과태료 미부과, 시정명령 |
| 제2025-015-225호 (2025. 7. 9.) | 더치트㈜ | 비회원 수집 사항 누락 | 시정명령 (과태료는 제22조 몫) |
| 2025년 의결 2건 (번호 생략) | 국내 사업자 2곳 | 보유 근거를 법률명만 기재 |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개선권고 |
| 제2025-024-303호 (2025. 11. 26.) | umanle S.R.L. | 보호법상 처리방침 미수립 | 위반 판단, 처분은 수사 뒤로 보류 |
| 제2025-223-464호 (2025. 12. 10.) | 홈스디자인 | 보호책임자·담당 부서 연락처 누락 | 과태료 미부과 + 경고 |
| 제2026-206-094호 (2026. 3. 25.) |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 번역투 표현, 법적 용어 불명확 | 위법성 판단에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에서 개선권고·경고 |
| 제2026-209-182호 (2026. 5. 13.) |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 샘플 양식만 게재(미수립) | 과태료 180만원 |
| 제2026-209-183호 (2026. 5. 13.) | 루나데이즈 | 샘플 양식만 게재(미수립) | 과태료 면제 + 경고 |
표를 기준으로 보면 결말을 가른 것은 지침을 얼마나 지켰는지가 아니라 법정 기재사항이 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처리방침을 공개했는지였습니다. 항목이 빠졌거나 처리방침 자체가 없거나 공개되지 않았으면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확인한 결정 가운데 항목이 다 있던 세 건(넷플릭스 건과 2025년에 의결된 두 건)에서는 결정문이 위법성 판단에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적었고, 변경 이력 관리를 어렵게 구성한 솔루션 사업자 건(제2023-013-168호)에서는 "위법하지는 않으나"라고 적었습니다. 네 건 모두 제61조 개선권고로 끝났습니다.
법정 항목이 빠지면 어떤 결말이 나오나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건(제2026-209-182호)이 가장 단순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회사는 2022년부터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았고, 2025년 1월경부터 홈페이지에 처리방침 샘플 양식을 올려 두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수립해 공개한 2026년 2월 20일 이전까지를 법 제30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2의 1회 위반 기준금액 200만원에서 출발해, 위반 상태가 2년을 넘었다는 이유로 60만원을 가중하고 조사 협력과 시정 완료를 이유로 80만원을 감경한 180만원이었습니다.
같은 날 의결된 루나데이즈 건(제2026-209-183호)은 사실관계가 거의 같았습니다. 회사는 2025년 3월경 웹사이트를 열면서 샘플 양식만 게재했고, 2026년 1월 2일경 조사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소상공인인 점, 실제 수집된 개인정보가 21건에 그친 점, 조사 과정에서 시정을 마친 점을 들어 과태료를 면제했습니다(법 제75조 제5항).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이하 "조사처분규정") 제21조에 따라 경고했습니다.
두 건에서 실무적으로 눈여겨볼 점은 샘플 양식의 취급입니다. 처리방침이라는 제목의 페이지가 홈페이지에 있었지만, 개인정보위는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샘플 문구를 수립된 처리방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항목 하나가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홈스디자인 건(제2025-223-464호)에서 회사는 처리방침을 공개했지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 부서의 명칭과 연락처를 빠뜨렸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제30조 제1항 위반으로 보면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고, 조사처분규정(고시 제2023-9호) 제21조에 따라 경고했습니다. 이 결정의 의결일(2025년 12월 10일)은 개인정보위가 같은 달 12일 보도자료로 알린 4개 처리자 경고의 의결일과 같습니다.
처리방침 위반이 다른 위반과 함께 다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치트 건(제2025-015-225호)에서는 처리방침 누락에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같은 결정의 과태료 480만원은 동의 방법(제22조 제1항) 위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본 쇼핑몰솔루션 두 건도 안전조치 위반 등과 함께 다뤄졌고, 두 결정의 과태료 420만원은 각각 제29조 몫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의결된 사건(제2023-224-525호)은 공익신고로 시작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회원정보를 수집하면서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은 것을 舊 보호법 제30조 제1항 위반으로 보고, 수집 시 고지 의무(제15조 제2항) 위반과 합산해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시정 완료와 조사 협력을 이유로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 금액이고, 결정문은 제30조 몫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항목은 다 있는데 읽기 어렵다면 어떻게 되나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건(제2026-206-094호)은 결정문이 위법성 판단에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적은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 6월 3일 처리방침에 관한 공익신고를 접수했고, 신고 내용은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대상, 개인정보 담당 연락처가 고지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 6월 5일부터 2025년 11월 25일까지 조사했는데, 확인해 보니 회사의 처리방침에는 탈퇴 후 10개월 보유, 제3자 제공 대상, 담당 부서의 명칭과 연락처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은 위법성 판단 부분에서 회사의 처리방침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독성 개선과 법정 용어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보아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와 함께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주문은 세 가지였습니다. 번역으로 인한 어색한 표현을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바꿀 것, '공개'·'공유'·'제공' 같은 말을 '이전'·'제3자 제공'·'처리·위탁' 같은 보호법상 용어로 명확히 할 것, 탈퇴 후 10개월 보관의 적절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회사는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와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결정문의 결론 부분은 "제30조 … 위반에 대하여" 개선 권고 및 경고를 의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결정문은 위법성 판단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표현과 결론의 이 표현을 함께 씁니다. 필자는 결론의 표현을 위반을 인정한 것이라기보다 제30조가 문제 된 사안이라는 사건 표시로 읽는 편이 결정문 전체와 맞는다고 봅니다. 제61조 제2항의 개선권고는 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는 조치이고, 이 결정에 과태료나 시정명령이 없었던 것도 그 읽기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경고가 함께 의결된 점은 이 읽기만으로 깔끔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지적을 받은 회사라면 결정문의 위법성 판단 부분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잡되, 경고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에 의결된 두 회사 사건도 법정 항목은 갖춰져 있던 사건입니다. 두 회사는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정보의 보유기간을 적으면서 법률명만 쓰고 구체적인 조항은 적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법률상 정한 사항을 처리방침에 담고 있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제61조에 따라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적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두 결정의 주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조항을 기재하라고 적습니다. 작성지침이 위반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권고의 기준으로 쓰인 예입니다.
경고와 개선권고는 같은 것인가요?
결정문 끝의 이의제기 안내만 놓고 보아도 근거 규정과 불복 안내가 결정마다 다릅니다. 홈스디자인 건과 루나데이즈 건의 경고는 조사처분규정 제21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홈스디자인 결정의 이의제기 안내는 경고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루나데이즈 결정에는 이의제기 안내 항목이 없는데, 안내가 없다는 것이 곧 불복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넷플릭스 건의 경고는 제61조 등에 따른 개선권고와 함께 의결됐고, 경고의 근거 규정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결정의 이의제기 안내는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적는데, 이 안내가 경고에 대한 것인지 결정 전체에 대한 것인지는 결정문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개선권고에 대해서는 법 제61조 제2항이 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해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개선권고가 시정권고와 어떻게 다르고 이행 단계에서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는 사전 실태점검 권고를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경고에 대한 불복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받은 결정문에 적힌 근거 규정과 불복 안내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리방침은 형식 문제라 제재까지 안 간다는 말은 맞나요?
과태료 금액만 보면 크지 않습니다.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1천만원이고(법 제75조 제4항 제8호), 위 두 결정이 인용한 시행령 별표2의 기준금액은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800만원입니다. 확인한 13건 가운데 제30조 몫으로 표시된 과태료는 180만원 한 건이었고, 그 밖에 제15조 위반과 합산해 400만원이 매겨진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빠뜨리는 것은 사건의 앞과 뒤입니다. 먼저 사건의 시작을 보면, 확인한 13건의 결정문에 적힌 조사 계기는 민원 5건, 공익신고 3건, 개인정보위가 시장 상황을 계기로 직접 조사한 것 2건, 언론 보도 1건, 구분 없이 문제제기로 적힌 것 1건, 계기가 적혀 있지 않은 것 1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처리방침만의 계기가 아니라 결정문에 적힌 사건 전체의 조사 계기이고, 다른 위반과 병합된 사건도 섞여 있습니다. 직접 조사한 두 건은 쇼핑몰솔루션 사건으로, 결정문은 코로나19 이후 솔루션을 이용한 쇼핑몰 수가 크게 늘어난 상황 등을 조사 계기로 적었습니다. 전체로는 13건 중 8건의 결정문에 적힌 계기가 민원·공익신고였습니다. 넷플릭스 건에서는 공익신고 접수부터 의결까지 1년 9개월 남짓이 걸렸고, 결정문은 위법성 판단에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끝을 보면, 이 글이 본 공개 결정문 13건 중 8건에는 피심인의 상호가 적혀 있었습니다(이 글에서는 일부 사건의 상호와 번호를 생략했습니다). 개선권고를 한 네 건은 60일 또는 180일 안에 이행 결과를 내도록 했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보도자료에서 개인정보위는 4개 처리자에 경고를 의결하면서, 공익신고 외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적는 항목으로 보호책임자·담당 부서 연락처, 안전성 확보 조치, 처리 및 보유 기간 세 가지를 들었고,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가제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개인정보위가 2026년 1월 16일 공개한 2025년 처리방침 평가는 7개 분야 50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평가에서 전체 평균은 71점이었지만, 실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고지되는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과 처리방침의 일치율은 53%(전년 28%)였습니다. 보도자료는 이 일치율의 산식을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기업에 개선권고를 검토하고 2027년 재평가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치율이 실사와 조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자동 생성한 처리방침을 다룬 글에, 평가 미흡 기업에 대한 후속 개선권고 사례는 국외이전 후 정보주체 권리 요구를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글이 본 결정들에서 제30조 몫으로 표시된 과태료는 180만원 한 건, 다른 위반과 합산한 과태료는 400만원 한 건이었지만, 사건은 조사 착수에서 의결까지 이어졌고 개선권고를 한 네 건에는 이행 결과의 제출이 붙었습니다. 이런 절차 부담만 놓고 보아도 처리방침을 형식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회사 처리방침은 어디까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
위 결정들에서 문제 된 지점은 회사가 처리방침 문서만 보고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처리방침 페이지에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샘플 문구가 남아 있지 않은지,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 부서의 명칭과 연락처가 적혀 있는지,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정보의 보유 근거를 법률명뿐 아니라 조항까지 적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본사 문서를 번역해 쓰고 있다면 번역투 문장이 남아 있지 않은지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 같은 용어는 실제 데이터 흐름이 제3자 제공인지 처리위탁인지 국외 이전인지를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보호법상 용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는 개인정보와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구분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문서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처리방침에 적힌 내용이 실제 데이터 흐름과 맞는지는 위탁·국외 이전·보관 현황과 대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언제 어떤 범위로 시정하고 의견을 낼지가 감경 사유와 연결되고, 처리방침 외의 다른 처리 실태가 함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고나 개선권고를 받은 뒤 불복할지, 어떻게 이행할지도 받은 결정문의 문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인가요?
작성지침을 벗어났다는 것만으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 제30조 제4항은 보호위원회가 작성지침을 정해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제30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은 법 제30조 제1항과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정한 기재사항이 들어 있는지, 법 제30조 제2항과 시행령 제31조 제2항·제3항의 방법으로 공개했는지입니다. 다만 항목을 채웠다고 적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힌 내용이 실제 처리와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어긋나면 위탁·국외 이전 등 다른 조문 위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자동 생성한 처리방침을 다룬 글 참조). 또한 개인정보위는 개선권고의 주문에서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삼은 적이 있어, 지침을 벗어난 부분이 권고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처리방침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없게 한 쇼핑몰솔루션 사업자를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본 결정도 있어, 지침의 내용이 법정 공개 의무와 겹치는 부분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Q. 처리방침 페이지에 샘플 양식을 올려 두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개인정보위는 내용을 채우지 않은 샘플 양식만 게재한 상태를 포함해, 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를 법 제30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2026년 5월 13일 의결된 두 건에서 회사들은 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채 샘플 양식만 올려 두었습니다. 그중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건은 2022년부터 처리방침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다가 2025년 1월경부터 샘플 양식을 게재한 사안이었고, 개인정보위는 위반 상태가 2년을 넘었다는 이유로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해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른 한 건인 루나데이즈 건에는 과태료 면제와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처리방침이라는 이름의 페이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립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개선권고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개선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법 제61조 제2항). 확인한 결정문 가운데 처리방침과 관련해 개선권고를 한 네 건은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세 건) 또는 180일(한 건) 안에 이행 결과를 내도록 정했습니다. 60일 건들은 "이행 결과 및 계획"을, 180일 건은 "조치결과"를 제출하라고 적었습니다. 주문에는 문구를 고치라는 항목뿐 아니라 탈퇴 후 보관기간의 적절성을 "검토"하라는 항목처럼 검토를 요구한 것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문의 항목별로 이행한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참고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75조 제4항 제8호·제5항(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445호(2026. 9. 11.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36671호(2026. 9. 11. 시행)
- 위 조문은 2026. 9. 11. 시행본 기준입니다. 각 결정에는 의결 당시 시행되던 법령이 적용됐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6. 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023-013-167호·제2023-013-168호(2023. 7. 26.), 제2023-224-525호(2023. 12. 27.), 제2025-011-032호·제2025-011-033호(2025. 5. 14.), 제2025-015-225호(2025. 7. 9.), 제2025-024-303호(2025. 11. 26.), 제2025-223-464호(2025. 12. 10.), 제2026-206-094호(2026. 3. 25.), 제2026-209-182호·제2026-209-183호(2026. 5. 1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12월 12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1월 16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점수 상승, 실제 서비스 일치율은 여전히 낮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