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의 서류, 즉 요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와 위임장(별지 제9호의3서식), 환자 신분증 사본을 갖춘 경우에만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동의서와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 대신 기록을 받는 서비스를 설계하는 회사는 이 서류를 앱에서 어떤 형태로 받을지와, 받은 진료기록을 민감정보로 어떻게 처리할지를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목차
환자가 여러 병원에 흩어진 진료기록을 한곳에 모으고 싶어 하고, 한 회사가 그 일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기획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환자는 앱에서 신청서를 쓰고, 회사 직원이나 제휴 인력이 병원 창구에서 사본을 받아 앱에 올려 줍니다. 병원들의 사본 발급 안내 페이지는 창구를 찾아온 환자와 가족을 위한 것이고,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서류를 앱에서 대신 모을 때 무엇이 남고 무엇이 빠지는지입니다.
회사가 환자의 대리인이 되려면 무엇을 받아야 하나?
출발점은 의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내줄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이 열거한 경우에만 예외가 열립니다. 환자 대신 기록을 받는 서비스가 기대는 예외는 제3항 제2호, 곧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입니다. 이 조항을 어긴 의료기관 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의료법 제88조 제1호), 병원 창구는 서류를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이 정합니다.
- 창구에 기록을 요청하러 가는 사람(회사 쪽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와 위임장(별지 제9호의3서식) 두 장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을 아직 발급받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라면 이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동의서 서식에서 회사가 놓치기 쉬운 칸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동의 내용 칸으로, 환자는 열람·사본 발급·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전송·송부 가운데 동의하는 항목에 표시합니다. 다른 하나는 발급 범위 칸인데, 서식은 이 칸을 "환자 본인이 직접 적습니다"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편람은 이 문구를 「발급 대상이 되는 기록의 종류를 각각 열거하여 적시」하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별첨 서면에 기록 종류를 나열해 체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필서명 외의 내용은 대필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해도 된다고도 적었습니다. 따라서 앱은 기록 종류를 나열하고 환자가 직접 고르게 해야 하며, 「진료기록 일체」처럼 회사가 범위를 정해 미리 채워 둔 화면에 확인만 받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앱에서 받은 서명과 본인확인은 그대로 통하나?
시행규칙 제13조의3은 제출 서류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제1항 괄호). 보건복지부의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이하 "편람")도 지정대리인이 낼 서류를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사본 또는 전자문서, 팩스 전송 등 가능)」로 적고, 전자문서에는 서면을 스캔해 저장한 형태와 필요한 경우 전자서명을 포함해 저장한 형태가 모두 들어간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나 앱 화면에서 받은 전자서명이 "자필 서명"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보건복지부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2026년 10월 17일 기준, 편람과 대한병원협회가 2023년 7월 병원에 보낸 안내문을 확인한 범위). 따라서 회사는 환자가 서식에 손으로 서명한 서면을 촬영하거나 스캔해 내는 방식을 기본으로 두고, 앱 전자서명은 제휴 병원이 받아 주는지 확인한 뒤에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근본적인 점도 있습니다. 편람은 지정대리인의 본인 확인에 관해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사본 제출 및 위임관계 증명함이 원칙」이라고 안내합니다. 원칙의 예외를 적은 각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병원에 가지 않고 서류만 전자적으로 보내는 흐름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서류 형식보다 앞서 병원별로 확인할 사항이 됩니다. 회사가 직원을 병원에 보내는 방문형과 서류만 보내는 비대면형 가운데 무엇을 기본으로 둘지를 이 확인 결과에 맞춰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확인 방법도 경로마다 다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신분증 사본 대신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했지만, 그 대상을 제1항과 제3항, 즉 친족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경로(제2항)에는 그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 경로로 설계하는 회사는 신분증 사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삼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증 사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담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는 근거를 법률·대통령령과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등으로 열거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3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환자 기록 내용 확인 사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하지만, 처리 주체를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의료기관 종사자 등으로 정해 두어 대리인 회사는 그 목록에 들지 않습니다. 회사가 같은 근거로 신분증 사본을 보관할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고, 이를 다룬 해석도 찾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편람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첨부서류를 보존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지우는 등 최소 범위만 남기고 증빙에 필요한 최소 보존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회사도 병원 제출에 필요한 범위로 보관 기간을 줄이고 제출 뒤 파기하는 구조를 두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위임장의 수임인을 누구로 적을지 정해야 합니다. 편람은 「대리인 자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환자가 친족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위임장 서식의 수임인 칸은 성명과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을 적게 되어 있어 자연인을 전제로 짜여 있습니다. 법인을 수임인으로 적을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은 찾지 못했으므로, 회사의 특정 직원을 수임인으로 지정하는 설계가 안전합니다.
보험회사가 진료 서류를 받는 경로는 이 서비스의 선례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서류의 전송은 보험업법 제102조의6이 요양기관에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에 따르도록 정한 것이고, 자동차보험 진료기록 열람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9호가 따로 열거한 경우입니다. 두 경로 모두 법률이 직접 열어 둔 예외여서, 대리인 경로를 쓰는 회사가 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14세 미만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제2호 후단은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동의서와 위임장을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문언상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는 본인이 동의서와 위임장에 서명하는 구조이고, 만 17세 미만이면서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환자 신분증 사본이 빠집니다. 따라서 회사는 나이 구간을 14세 미만, 14세 이상 17세 미만, 그 이상으로 나누어 화면과 서류 목록을 달리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함께 적용됩니다. 회사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22조의2 제1항). 의료법 서류의 법정대리인 서명이 회사 자신의 수집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두 동의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글).
받은 진료기록은 회사 안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나?
회사가 받은 진료기록은 건강에 관한 정보, 곧 민감정보입니다. 회사가 이 기록을 앱에 보관하고 환자에게 보여 주려면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그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정보를 처리하면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법 제64조의2 제1항 제3호). 대리로 받아 온 기록을 분석해 다른 서비스에 쓰는 것은 대리 수령과 별개의 근거가 필요한 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송요구권과의 관계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35조의2의 전송요구는 시행령 제42조의2가 정한 정보전송자에게만 할 수 있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등이 그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정보주체는 이 요구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38조 제1항). 반면 의료법 제21조는 모든 의료기관을 상대로 하는 서류 기반의 열람·사본 경로입니다. 상대 기관과 받는 정보에 따라 회사가 탈 경로가 달라지며, 전송요구 쪽의 시행일과 대상은 본인전송요구권 시행일 글에서 다뤘습니다. 받은 정보로 통합조회 서비스를 하는 경우의 지정 문제는 전문기관 지정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분쟁과 조사에서 이 서류는 어떻게 쓰이나?
문제가 되는 장면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류에 흠결이 있는 상태로 기록이 발급된 경우이고, 이때 병원은 서류를 모아 넘긴 회사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동의서·위임장·신분증 사본을 언제, 어떤 화면에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회사가 보관한 진료기록이나 신분증 사본이 유출된 경우입니다. 회사는 그 기록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유출 통지·신고 의무를 지고,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담긴 자료라면 사고의 무게도 커집니다. 따라서 회사는 출시 전에 서류 수집 화면, 보관 기간, 파기 시점을 한 장의 흐름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조사와 실사에서 설명하기 쉽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서비스 구조와 제휴 병원의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 대신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세 가지입니다. 기록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그리고 환자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는 환자 신분증 사본이 빠집니다.
Q.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동의서와 위임장을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제2호 후단).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그 아동의 정보를 직접 수집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Q.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송요구권이 생겼으니 의료법 서류 없이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두 경로는 상대방과 방식이 다릅니다. 의료법 제21조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열람·사본 발급을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의 전송요구는 시행령 제42조의2가 정한 정보전송자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등이 그 대상입니다. 어느 기관을 상대로 어떤 정보를 받는지에 따라 경로를 먼저 골라야 합니다.
병원과 연계해 앱을 운영하면서 자체 서비스를 함께 하는 경우의 지위 문제는 병원 연계 데이터 사업자는 수탁자인가 제3자인가에서 다룹니다.
참고 자료
- 의료법 제21조 제2항·제3항 제2호·제9호, 제88조 제1호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3 (대통령령 제36083호, 2026. 2. 10. 시행)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제2항·제5항, 별지 제9호의2서식(2025. 6. 20. 개정)·별지 제9호의3서식(2024. 11. 7.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2026. 6. 12.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의2, 제35조의2, 제38조, 제64조의2 제1항 제3호 (법률 제21445호, 2026. 9. 11.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대통령령 제36671호, 2026. 9. 11. 시행)
- 보험업법 제102조의6 (법률 제20436호)
- 보건복지부,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Part Ⅲ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제2023-322호, 2023. 7. 20.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병원 창구의 서류 기준과 서비스 구조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현행 조문과 서식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