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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제를 실무에서 부딪히는 순서대로 읽으려면 가이드가, 의결번호로 찾으려면 개인정보위 결정례 색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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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기로 합의하고도 파기하지 않은 수탁사가 과태료 420만 원과 1년간의 공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데이터가 1년 반 뒤 검색엔진에 노출된 사건입니다. 처분은 발주사가 아니라 수탁사에게 왔습니다. 법 제26조 제8항이 파기·안전조치·통지 의무를 수탁자에게 준용하고, 과태료 조항도 그 준용을 문언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과 얼마를 받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이 정리한 산정의 두 층(산정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매대금 차액)과, 그 사건에서 손해가 확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따라가며 개인정보 항목의 산정이 왜 더 어려운지 정리했습니다.
고객 집에 설치된 펨토셀의 실질 운영주체와 관리통제권이 KT에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제15회 전체회의에서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면서입니다. 장비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아니라 인증과 접속통제를 누가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키오스크·단말·온프레미스 설치형 제품을 고객사에 두는 회사에 그대로 적용되는 판단입니다.
위탁사가 정보주체에게 배상한 뒤 수탁사에 구상하는 경로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한 금액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2가합550574 판결(1심·미확정)은 위탁사 30 대 수탁사 70으로 나누어 55억여 원을 인정했는데, 위탁사가 30%를 진 이유는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원본 그대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법률 제21445호(2026년 3월 10일 공포, 2026년 9월 11일 시행)가 바꾼 조문을 개정 전 조문과 나란히 정리한 대조표입니다. 유출등 정의 확대, 제34조의 항 이동과 가능성 단계 통지 신설, 과징금 가중·감경 규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이사회 의결·신고 의무를 조문 단위로 담았고, 시행령 확정에 따라 계속 갱신합니다.
안심번호만 받기로 정책을 바꾼 회사의 API가 실제로는 휴대전화번호까지 전송했습니다. 받는 쪽 시스템에는 13.5만 명분이 보관돼 있었습니다(개인정보위가 2026년 7월 8일 공개한 사례). 요청한 적 없는 항목을 받아 두고 있을 때 받은 쪽이 어떤 조문의 수범자가 되는지, 사고가 나면 누가 신고 의무자인지를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실사에서 개인정보는 체크리스트 한 줄로 지나가고, 진술보증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클로징 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이 나오면 그 문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법원 2012다64253·2017다6108 판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64조의2·제66조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통지·신고 대상인 '유출등’에 위조·변조·훼손을 추가했습니다. 데이터가 밖으로 나간 것이 확인되지 않아도 랜섬웨어 암호화만으로 72시간 시계가 돌 수 있습니다. 개정 전과의 차이, 정의 조문의 위치가 남긴 쟁점, 대응 시계의 기산점을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매출 1,800억원 초과 민간 기업이 전송 요구를 받는 것은 2027년 2월 20일부터입니다.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1호)이 2026년 8월 20일 시행됐지만 그렇습니다. 반면 스크래핑으로 데이터를 받아가는 대리인 측에는 8월 20일부터 사전협의 의무와 저장 금지가 걸립니다. 정보를 보내는 쪽과 받는 쪽에 각각 걸리는 날짜와 의무를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콜센터·배송·전산 유지보수 수탁사에서 사고가 나도 책임의 무게중심은 위탁사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제7항과 제64조의2 제1항 제5호가 만드는 책임 구조, 그리고 수탁사 자신의 의무와 배상 이후의 구상 국면까지 정리했습니다.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주요 취급분야는 IT·개인정보·데이터이며, 유출 사고 대응·개인정보위 조사·기업 간 책임 분쟁과 스타트업 자문을 다룹니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법률전략』(다산글방, 2025) 저자이며, 개인정보위 결정례 색인을 직접 운영합니다.
문의: hyunsub.lee@seumlaw.com · 02-562-3117 · 변호사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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