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쌓인 편수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를 누르면 그 주제의 글만 모아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108편
- 스타트업실무 62편
- 과징금제재 59편
- 유출대응 39편
- AI규제 21편
- 국외이전 20편
- 기업인수 16편
- 위탁수탁 15편
- 개인정보처리방침 5편
- 마이데이터 5편
- 아동청소년 4편
- 플랫폼규제 4편
한 주제를 실무에서 부딪히는 순서대로 읽으려면 가이드를 보시면 되고, 글이 근거로 쓴 처분·판결·해석 표는 자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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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에서 대상회사가 개인정보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면, 인수인은 공개 자료로 그 답을 검증하려 합니다. 검증이 되는 처분과 되지 않는 처분이 갈리는 기준은 시기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억대 과징금은 결정문에 회사 이름이 없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가 회사를 지목합니다. 반대로 과태료와 시정명령은 2024년 11월 이전 구간에서 열 건 중 일곱 건이 결정문에도 공표에도 이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세·동작을 분석하는 앱은 이용자가 찍은 영상을 자기 모델 학습에 다시 쓰고 싶어 합니다. 얼굴이 찍힌 영상은 개인정보이지만,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의 특징정보로 만들지 않는 한 생체인식정보(민감정보)는 아닙니다. 그러나 '서비스 개선' 목적 기재와 약관의 콘텐츠 라이선스 조항만으로 모델 학습에 쓰면 목적 외 이용이 됩니다. 2021년 이루다 사건에서 개인정보위는 '신규 서비스 개발' 기재만으로는 이용자가 예상할 수 없다고 보아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제재했고, 2025년 1심 법원도 같은 판단으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이 글은 생체정보 판정, 동의 설계, 삭제 요구 처리, 저장소 분리까지 실무 순서로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정 업무에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예산의 확보'와 '대표자·이사회 보고'를 넣었습니다(제31조 제4항 제2호·제3호). 위반해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개정이 대표자의 예산 지원 책임(제30조의3)과 예방투자 과징금 감경(제64조의2 제6항)을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 권한이 본사에 있는 한국법인의 CPO는 예산을 쥐는 것이 아니라 요구·배정·보고를 문서로 남기는 방식으로 이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요즘 정보주체가 받는 유출 통지 문자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사고 날짜, '탈취 정황은 낮다'는 자체 평가, 유출이 의심되는 항목, 기술 부서의 연락처. 이 네 문장이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그리고 2026년 9월 11일 이후 같은 문안을 보내면 어느 칸이 비는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기재사항과 기재사항 누락 처분 2건에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침해사고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지는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8 제4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상황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고, 대신 어느 법으로 가는지가 사고 초기에 갈립니다. 갈림선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침해사고가 정보통신망법 과징금의 자리이고, 유출이 있으면 개인정보위 쪽으로 넘어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CISO가 겸할 수 있는 업무 목록에 CPO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용 조문(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은 2024년 3월부터 업무 조항이 아니었고, 2026년 9월 11일 개정법 부칙이 이를 제31조제4항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이때부터 겸직 CISO의 CPO 업무에 예산 확보와 이사회 보고가 명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1392호로 개정되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어 2026년 8월 28일 시행됐습니다. 공공기관은 AI를 정책 수립·의사결정에 활용할 때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해당 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제3조 제5항), 편향성·투명성 고려(제3조 제7항), 학습용데이터 품질 확보(제29조), AI 서비스 현황 제출·공표(제30조), 윤리기준 이행(제31조) 의무를 집니다.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제32조)는 2027년 2월 28일 시행되며, 이미 AI를 운영 중인 기관은 부칙 제5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2년 안에 평가를 마쳐야 합니다.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04호)이 2026년 8월 25일 공포되어 평가 기준(시행령 제26조), 제외대상과 행정안전부장관 확인(제27조), 실시기관(제28조), 위험관리방안의 내용(제29조)이 정해졌고, 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37호)은 2026년 8월 28일 공포·시행되어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인가 절차(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7호서식)를 정했습니다. 학습용데이터 품질·현황 공표·윤리기준의 하위규범과 시행령이 위임한 고시 세 건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기준으로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1일 확정했다고 발표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실무 지침으로 소개됐고, 법 제31조와의 관계는 발표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수범자가 공공기관인 이 법을 납품사 관점에서 역산하여, 편향 검증 자료·학습데이터 품질 입증·현황 공표 대비·윤리기준 준수 확약 등 공공에 AI를 납품하는 회사가 계약에서 받게 될 요구와 컨소시엄 내부의 책임 배분 문제를 정리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회사가 받는 조정안에는 회신 기한이 15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3항과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이 모두 15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출 사고에 조정안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두 곳에서 각각 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유출 통지문에 손해배상과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까지 적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제재 의결서에서 유출 경위가 기재된 204건을 경위별로 분류했습니다. 여덟 유형이 나왔고, 과징금 부과율은 유형에 따라 0%에서 69%까지 갈립니다. 담당자가 파일을 잘못 올리거나 메일을 잘못 보낸 48건에서 과징금이 나온 것은 10건뿐이고, 그 10건은 전부 주민등록번호가 새어 나간 사건입니다. 오게시·오발송 자체가 과징금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어 나간 항목이 무엇이었는지가 가릅니다.
72시간은 대응의 전부가 아니라 입구입니다. 통지·신고를 마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법 제63조), 혐의 없이 시작되는 사전 실태점검(제63조의2), 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고발과 공표(제64조·제64조의2·제75조·제65조·제66조), 그리고 손해배상과 집단분쟁조정(제39조·제39조의2·제49조)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초기 72시간에 만든 기록이 이 모든 단계에서 다시 쓰이는 이유와, 9월 11일 개정이 배상 조문까지는 오지 않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주요 취급분야는 IT·개인정보·데이터이며, 유출 사고 대응·개인정보위 조사·기업 간 책임 분쟁과 스타트업 자문을 다룹니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법률전략』(다산글방, 2025) 저자이며, 개인정보위 결정례 색인을 직접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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