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과 시행령(대통령령 제36502호)이 2026년 7월 7일 시행됐습니다. 신고 접수·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수립(법 제44조의12), 6개월 1회 이상 보고서 공표(제44조의14) 의무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고, 그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 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입니다(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 반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는 ‘누구든지’에게 적용되고(제44조의7 제2항), 인정된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수익형 게재자에게 적용됩니다(제44조의10 제3항, 시행령 제35조의4). 확정판결을 받은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 원 이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44조의24).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이라면 지난 몇 주 사이에 한 번쯤 이런 대화를 했을 겁니다. “허위조작정보법 시행됐다는데, 우리도 뭐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기사 제목만 보면 모든 플랫폼이 투명성 보고서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보고서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한 채 덮으면 정작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부분을 놓칩니다. 이 글은 그 경계선을 조문으로 그어 봅니다.
우리 서비스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가?
개정법이 새로 만든 개념이 두 개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3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의3.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갈립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쪽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그 위에 **콘텐츠를 올리는 쪽이 ‘게재자’**입니다. 의무의 종류가 다르므로,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또는 둘 다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대규모 사업자의 기준은 시행령이 채웠습니다.
시행령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기준 시점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입니다. 즉 매일 바뀌는 숫자가 아니라 전년도 4분기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별표 1의 서비스일 것. 별표 1은 대상을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어느 하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로 한정합니다.
-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해 정보를 게재·전송하고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서로 열람·공유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전송해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시청·열람·공유하도록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 정의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된 목적”**이라는 한정입니다. 이커머스, SaaS, 핀테크 앱처럼 이용자 간 정보 매개가 부수적 기능(상품 리뷰, 고객 문의 게시판 등)에 그치는 서비스는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더라도 별표 1의 서비스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커뮤니티나 숏폼이 서비스의 본체라면 100만 명 요건만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시행령은 이 기준에 재검토기한을 2027년 1월 1일로 두었습니다(시행령 제71조 제4항 제1호 신설).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고정된 것으로 전제하고 장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내년 초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규모 사업자라면 무엇을 해야 하나?
해당한다면 의무는 크게 셋입니다.
① 신고를 받고 조치한 뒤 통지해야 합니다(제44조의12). 누구든지 그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기재해야 할 사항은 시행령 제35조의6이 정합니다 — 정보의 URL 등 구체적 위치, 내용과 그 정보가 불법·허위조작정보인 이유, 증빙 자료, 신고자의 연락처와 성명입니다.
조치의 선택지는 법이 여덟 가지로 열거했습니다. 정보의 삭제·접근차단·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의 정지·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의 중지·종료·회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종료, 청소년유해정보 표시, 신고의 기각, 자율운영정책에 따른 조치입니다. 어떤 조치를 하든 그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재자 양쪽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이고(제4항), 조치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항, 제44조의20). 제품 관점에서 보면 신고 접수 → 판정 → 조치 → 양방향 통지 → 이의신청 → 분쟁조정으로 이어지는 상태 기계를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게재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는 점, 이의신청 창구가 6개월간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이 기존 신고 처리 플로우와 가장 크게 다른 지점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상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 조치 중 삭제·접근차단부터 서비스 중지까지(제1호~제5호)를 할 수 없습니다(제8항).
②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제44조의12 제6항·제7항).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 신고와 조치에 관한 정책을 제44조의4 제2항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만들어야 하고,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시민단체·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만들어 공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의견 수렴 절차와 그 기록을 남기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허위정보·조작정보에 관해서는 별도로 처리 정책을 수립·운영할 의무가 있고(제44조의16 제1항),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팩트체크)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제2항). 협약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지만, 체결하면 그 협약을 공개해야 합니다.
③ 6개월에 1회 이상 보고서를 공표해야 합니다(제44조의14 제1항). 담을 내용은 여섯 가지입니다.
| 항목 | 근거 |
|---|---|
|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 제1호 |
| 신고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 유형별 분류, 각 신고 건수와 처리 건수·조치 | 제2호 |
| 이의신청과 그 처리의 건수 및 결과 | 제3호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권고의 내용과 수, 그에 따른 조치 | 제4호 |
| 약관·정책·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건수·조치 | 제5호 |
|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 제6호, 시행령 제35조의7 제2항 |
공표 방식은 시행령 제35조의7 제1항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로 정했고,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 등 이용자가 쉽게 확인·열람할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이 보고서를 쓰려면 신고 건수를 법 제44조의7의 유형별로 집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형 태그 없이 신고를 받아 왔다면 첫 보고서 작성 시점에 소급 집계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로깅 스키마를 손보는 것이 가장 싼 대응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 수·매출액·사업 종류 현황을 요청할 수 있고, 신고와 자율규제 조치의 운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15).
의무를 안 지키면 과태료가 얼마인가?
여기서 조문을 따라가다 보면 의외의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위에서 본 대규모 사업자의 3대 의무 중 신고·조치 의무(제44조의12)와 6개월 1회 보고서 공표 의무(제44조의14 제1항)에는 과태료 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정한 제76조 전체에서 제44조의12부터 제44조의17까지를 위반행위로 든 조항은 하나뿐이고, 그것은 제44조의14 제2항(불법촬영물등 처리 보고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의무)입니다. 6개월마다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그 보고서(제1항)와는 다른 문서입니다.
개정법이 신설·정비한 과태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9 제2호 개별기준이고 단위는 만 원입니다.
| 위반행위 | 근거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의6 제1항) 〈2026 신설〉 | 법 제76조 제3항 제4호의2 / 별표 9 자목의2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
| 불법정보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의7 제6항) | 법 제76조 제3항 제4호의3 / 별표 9 자목의3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의9 제1항) | 법 제76조 제2항 제4호의4 / 별표 9 차목 | 600만 원 | 1,200만 원 | 2,000만 원 |
| 불법촬영물등 처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의14 제2항) 〈2026 신설〉 | 법 제76조 제3항 제4호의4 / 별표 9 차목의2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
법정 상한은 제76조 제1항이 3천만 원, 제2항이 2천만 원, 제3항이 1천만 원 이하입니다. 별표 9 제1호 일반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이력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가고, 과실로 인한 위반이거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결과가 경미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으며, 반대로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상한은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공표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을까요. 그렇게 읽으면 곤란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 수·매출액·사업 종류 현황을 요청할 수 있고, 신고와 자율규제 조치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15). 보고서의 사실관계나 제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도 있습니다(제44조의14 제3항). 즉 이 영역은 건별 과태료가 아니라 감독과 조사로 관리되는 구조이고, 실제 리스크는 과태료 고지서보다 조사 대응과 그 결과의 공개 쪽에서 발생합니다.
100만 명이 안 되면 정말 무관한가?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먼저 금지 규범 자체는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주의 깊게 볼 것은 요건이 겹겹이라는 점입니다. 허위 또는 조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인식),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목적), 인격권·재산권·공공의 이익 침해가 모두 필요하고, 풍자와 패러디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실수로 틀린 정보를 올린 경우까지 잡는 조항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손해배상이 세 층으로 설계됐습니다.
- 일반 손해배상(제44조의10 제1항) —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허위정보·조작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배상책임을 집니다. 여기서는 과실만으로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 법정손해배상(제2항) — 손해는 인정되는데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 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3항) —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5배 배상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해야 하고, 시행령이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시행령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
100만이 아니라 10만입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가 아니라 구독자 수 또는 조회수입니다. 회사가 콘텐츠 마케팅을 하면서 광고·후원 수익을 얻고 채널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는다면, 플랫폼 규모와 전혀 무관하게 이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다만 5배 배상이 성립하려면 ①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을 것, ②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③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했을 것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제3항 각 호).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행위, 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관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항).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 자체가 면제됩니다(제7항).
법인이 대상인 경우 그 피용자는 원칙적으로 5배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지 않지만,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이 위반행위에 가담했다면 법인과 연대책임을 집니다(제6항).
반복하면 과징금까지 — 10억 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24 제1항).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1의4에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우 중대 3억5억 원, 중대 1억3억 원, 보통 2천만1억 원, 약한 위반 500만2천만 원이고, 여기에 유통 횟수를 고려한 필수적 가중(기준금액의 50% 범위), 피해구제·시정 노력 등을 고려한 추가 가중·감경(50% 범위)을 거쳐,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대상자 요건도 시행령이 좁혔습니다 — 확정판결 이후 해당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했고, 그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은 자여야 합니다(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 즉 확정판결로 이미 판명된 내용을 수익을 내며 반복 유통하는 경우를 겨냥한 조항입니다.
부칙에 적용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규정은 시행 이후의 유통행위부터, 과징금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확정판결이 난 정보를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제3조).
한편 제70조 제2항의 벌금 상한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고, 그 죄로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됐습니다(제70조 제4항 신설).
소송을 당하는 쪽의 방어 장치도 함께 생겼다
균형 장치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제44조의11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5배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피고가 그렇게 판단하면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6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고 그때까지 소송절차는 중지됩니다.
법원이 남용으로 인정해 소를 각하하면, 원고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피고가 대리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이 포함됩니다(제6항). 원고가 선거 후보자, 공공기관의 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 등 ‘공인등’에 해당하면 법원은 각하 판결을 공표하도록 명해야 합니다(제7항, 시행령 제35조의5).
플랫폼 쪽에도 대칭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되면, 사전 통지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신고자의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44조의13).
지금 점검할 것
- 우리가 ‘대규모’인지 판정하고 근거를 남기세요 — 하루 평균 이용자 수(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와, 서비스가 별표 1의 ‘이용자 간 정보 매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근거를 기록해 두어야 방미통위의 현황 요청(제44조의15 제1항)에 답할 수 있습니다.
- 해당한다면 신고 처리 플로우를 상태 기계로 다시 설계하세요 — 접수 통지, 조치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의 양방향 통지, 6개월 이의신청 창구, 분쟁조정 연계까지.
- 신고 로그에 제44조의7 유형 태그를 붙이세요 — 보고서의 유형별 집계는 소급이 어렵습니다.
- 자율운영정책 수립 시 외부 의견 수렴 기록을 남기세요 — 제44조의12 제7항이 이해관계자·시민단체·전문가 의견 반영을 요구합니다.
- 콘텐츠·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점검하세요 — 자사 채널이든 협업 채널이든 구독자 10만 명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를 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5배 배상 기준선 위입니다. 경쟁사 비교, 효능·성능 주장처럼 사실 주장이 들어가는 콘텐츠의 검증 절차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2027년 1월 1일 재검토기한을 캘린더에 넣으세요 — 100만 명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서비스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시행령 제2조의2), ② 별표 1이 정한 서비스 — 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처럼 이용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 또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 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여야 합니다. 이커머스나 SaaS처럼 이용자 간 정보 매개가 주된 목적이 아닌 서비스는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이용자가 100만 명이 안 되면 개정법과 무관한가요?
아닙니다. 자율운영정책 수립(법 제44조의12 제6항)과 보고서 공표(제44조의14 제1항) 의무는 대규모 사업자만 지지만,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는 ‘누구든지’에게 적용되고(제44조의7 제2항),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수익형 게재자에게 적용됩니다(제44조의10 제3항, 시행령 제35조의4). 회사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유통하거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쓴다면 규모와 무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 대규모 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는 얼마나 자주,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6개월에 1회 이상 작성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법 제44조의14 제1항, 시행령 제35조의7 제1항). 일일 평균 이용자 수·매출액·사업 종류,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형별 분류와 신고·처리 건수 및 조치, 이의신청 건수와 결과,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권고와 그에 따른 조치, 약관·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건수·조치, 그리고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Q. 6개월마다 공표하는 보고서를 올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제44조의14 제1항의 공표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과태료를 정한 제76조가 제44조의12부터 제44조의17까지 중 위반행위로 든 것은 제44조의14 제2항(불법촬영물등 처리 보고서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 하나뿐이고, 이는 1천만 원 이하로 별표 9상 1차 300만 원·2차 600만 원·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기준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현황 요청, 신고·자율규제 조치 운용에 관한 조사, 보고서 진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제44조의14 제3항, 제44조의15), 제재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 2026. 1. 6. 공포, 2026. 7. 7. 시행) — 제2조 제1항 제3호의2·제3호의3, 제44조의7,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7까지,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제70조, 제76조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공포·시행) — 제2조의2, 제35조의4부터 제35조의9까지, 제35조의11, 제71조 제4항, 별표 1, 별표 1의4, 별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