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앱이 운영체제의 위치 권한 팝업으로 받은 허용은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의 접근권한 동의이고,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동의를 대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법 의결 30건(2026-10-26 수집분) 가운데 제19조 제1항 위반이 인정된 6건은 약관 내용이 부족했던 3건과 동의 주체를 빠뜨린 3건으로 나뉩니다. 현행법은 명시의무 위반을 과태료로(제43조 제2항 제5호), 동의 없는 이용을 과징금과 형벌로(제14조 제1항 제3호, 제39조 제3호) 정하므로, 약관 동의 절차가 아예 없는 앱은 무거운 쪽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목차
어느 회사가 주변 장소를 추천하는 기능을 붙인 앱을 출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앱은 처음 실행될 때 운영체제가 띄우는 위치 권한 팝업으로 이용자의 허용을 받았고, 회원가입 화면에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만 두었습니다. 개발팀은 권한을 받았으니 동의 절차가 끝났다고 이해했고,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습니다.
위치 권한 팝업과 위치기반서비스 약관 동의는 같은 동의인가요?
두 동의는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는 단말기 기능에 접근할 권한이 필요하면 그 항목과 이유를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제1항), 운영체제 제작자에게 동의·철회 방법을 마련하게 합니다(제3항). 위치 권한 팝업은 이 구조에서 나온 장치입니다. 반면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미리 상호와 연락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방법, 서비스 내용,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 등(시행령 제23조의 사항 포함)을 이용약관에 적은 뒤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팝업에는 이 항목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팝업의 허용만으로 제19조 제1항의 동의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약관 동의 문제를 어떻게 처분했나요?
이 블로그가 정리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의결서 표에는 위치정보법 사건이 30건 있고(2026-10-26 수집분), 그중 제19조 위반이 적힌 의결은 8건, 제1항 위반이 인정된 의결은 아래 6건입니다.
| 의결 | 인정된 행위 | 제19조 제1항에 대한 제재 |
|---|---|---|
| 제2019-28-118호 | 보유근거·보유기간을 불명확하게 적은 요약 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로 동의 | 과징금 190만원(사업정지 갈음) |
| 제2020-33-153호 |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법정 명시사항을 적지 않은 채 동의 | 과태료 150만원 |
| 제2020-33-161호 | 약관 전문에 위치 기반 문자 서비스 내용을 적지 않고 가입신청서 동의서로 동의 | 과징금 2,510만원(제18조 제1항 위반과 합산)·과태료 150만원 |
| 제2023-21-051호·052호·055호 | 법정대리인의 약관 동의만 받고 아동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음 |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시정명령으로 갈음 |
제2019-28-118호·제2020-33-153호·제2020-33-161호는 약관은 있었지만 내용이 부족했던 경우입니다. 제2020-33-153호에서 위원회는 별표5의 1회 기준금액 300만원에서, 사업자가 의견제출 기간 안에 시정을 마친 점을 들어 절반을 감경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제2019-28-118호와 제2020-33-161호에서 같은 요약 약관 방식을 사업정지 사유로 보고, 사업정지 대신 매출액에 연동한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제2023-21-051호·052호·055호는 아동 위치 앱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제19조 제1항 위반에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적으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정대리인 동의 규정과 문언이 비슷해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제2023-21-051호 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취소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2024. 9. 12. 선고 2023구합73991)과 서울고등법원(2025. 6. 12. 선고 2024누60567)이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쟁점은 만 14세 미만 아동 동의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약관 내용이 부족한 것과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현행 위치정보법은 두 경우를 다른 조문으로 제재합니다. 이용약관 명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제43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별표5는 그 금액을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으로 정합니다. 반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제14조 제1항 제3호)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39조 제3호)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용약관 없이 권한 팝업만으로 위치를 이용한 앱은 약관 내용이 부족한 경우보다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처분 수준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해 두면 되나요?
-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이 별도로 있고, 제19조 제1항 각 호와 시행령 제23조의 통보 사항이 모두 들어 있는지
- 권한 팝업과 별도로 그 약관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주체 본인의 동의를 받는지
- 요약 동의서만 보여 주고 약관 전문은 홈페이지 안내로 돌리고 있지 않은지
- 제9조 제1항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마쳤는지
이 확인은 조사·실사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위 의결 가운데 제2020-33-153호와 제2023-21-052호에서는 제9조 제1항 신고 의무 위반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실사에서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누락이 나오면 약관 동의도 같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관 동의 미비는 신고와 달리 새 약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아동 위치 앱 사건의 시정명령에서 동의하지 않은 기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계속 이용하려면 약관을 갖추고 동의를 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약관 게시와 신규 동의 절차를 선행조건으로, 기존 이용자 재동의와 지나간 기간의 위험을 확약·면책으로 나누어 다루는 편이 맞다고 보입니다(선행조건과 확약을 가르는 기준).
이 표가 말하지 않는 것
표는 심결정보 게시판에 공개된 의결서만 담고, 마지막 위치정보법 의결은 2023년 6월 28일입니다. 권한 팝업만 받고 약관 동의가 전혀 없던 사건이 표에 없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동의 없는 이용 등에 과징금을 직접 매기는 현행 제14조 제1항은 2021년 10월 19일 공포·2022년 4월 20일 시행된 개정(법률 제18517호)으로 생겼고, 그 전에는 제2019-28-118호·제2020-33-161호가 쓴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현행 제2항)만 있었습니다. 2023년 의결의 위반행위 시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영체제 위치 권한 팝업에서 허용을 받았으면 위치정보법상 동의도 받은 것인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치 권한 팝업은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가 정한 접근권한 동의의 수단입니다.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상호와 연락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방법, 서비스 내용,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 등을 이용약관에 적은 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는데, 팝업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약관 항목이 일부 빠진 것과 약관 동의를 아예 받지 않은 것은 제재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이용약관 명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제43조 제2항 제5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관련 매출액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제14조 제1항 제3호)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39조 제3호)의 대상입니다.
Q. 권한 팝업만 받고 위치기반서비스 약관이 없던 앱이 처분된 사례가 있나요?
이 블로그가 정리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서 표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표에서 제19조 제1항 위반이 인정된 6건은 약관 내용이 부족했던 경우와 아동 본인의 동의를 빠뜨린 경우였습니다. 표의 마지막 위치정보법 의결은 2023년 6월 28일입니다.
참고 자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4조·제15조·제18조·제19조·제39조·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별표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제2019-28-118호, 제2020-33-153호, 제2020-33-161호, 제2023-21-051호·052호·055호 (의결서 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