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실사에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누락이 나오면 두 가지를 갈라서 보아야 합니다. 신고 자체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므로 클로징 전 선행조건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없이 개인위치정보 기반 서비스를 운영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40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제42조의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으며, 이 위험은 사후 신고로 소급해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부분은 이행 조항이 아니라 면책과 가격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신고 대상인가
앱이나 기기로 이용자의 위치를 받아 서비스에 쓰는 사업, 곧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위치정보법 제9조 제1항).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은 별도로 등록(개인위치정보 대상, 제5조) 또는 신고(제5조의2) 체계를 따릅니다. 신고 절차 자체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여기까지만 적습니다.
실사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판별입니다. 대상회사가 신고를 안 한 경우보다, 자기 서비스가 신고 대상인지 검토한 적 자체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치 기능이 서비스의 본체가 아니라 부가 기능일 때, 개발팀은 기능으로 인식하고 법무는 존재를 모르는 상태로 몇 년이 흐른 회사를 실사에서 만나게 됩니다.
신고 누락은 과태료 문제가 아니다
실사보고서에서 신고 누락 지적은 다른 인허가 미비와 나란히 한 줄로 적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위치정보법의 제재 구조는 다릅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0조 제2호).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고, 제42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소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은 2015년 7월 우버의 한국법인과 창업자 겸 대표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앱으로 기사와 승객을 연결한 혐의였고, 당시 소관기관이던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연합뉴스 2015. 7. 6.자 보도 기준). 법인만이 아니라 대표 개인이 함께 기소되었다는 점이 이 사례의 요점입니다.
지금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절반만 맞습니다. 실사 지적을 선행조건과 확약으로 가르는 기준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신고 누락은 두 층으로 쪼개집니다.
앞으로의 영업은 만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신고서를 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리하면(제9조 제5항) 그때부터의 영업은 적법합니다. 수리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도 클로징 전에 완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 수리는 선행조건으로 기능합니다.
지나간 영업은 만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신고 전에 이미 이루어진 무신고 영업을 소급해서 적법하게 만드는 제도는 위치정보법에 없습니다. 제40조 제2호의 죄는 장기 3년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신고를 마친 뒤에도 그 기간 동안 위험은 잠재해 있고, 실사보고서가 누락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순간 회사가 알고 있었다는 기록도 함께 생깁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서둘러 신고하면서 사업 개시 시점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는 등록·인가 취소 또는 사업 폐지를 명하여야 하는 필요적 처분 사유가 됩니다(제13조 제1항 제1호).
딜 구조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
주식양수도라면 법인격이 그대로이므로 무신고 영업 기간의 형사 위험은 인수 후에도 회사 안에 남습니다. 매수인은 진술보증 위반으로 과징금·벌금 손해를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의 문제로 이 위험을 배분해 두어야 합니다. 인허가 일반 조항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치정보법상 신고·등록의 존재와 유지를 명시한 진술 항목이 있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영업양수도라면 층이 하나 더 생깁니다. 제9조 신고를 한 자의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은 승계 신고를 하고(제10조 제1항)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만(같은 조 제3항), 이 승계 구조는 신고된 사업을 전제로 합니다. 애초에 신고가 없던 사업을 양수하면 승계 신고로 정리할 대상이 없으므로, 양수인이 제9조 제1항의 신고를 처음부터 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승계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의 과태료(제43조 제2항 제1호, 1천만원 이하)와는 국면이 다른 문제입니다. 참고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 양수·합병은 신고가 아니라 인가 사항입니다(제7조 제1항).
그래서 계약에는 어떻게 쓰나
정리하면 세 자리입니다. 신고 수리는 선행조건에 넣습니다. 클로징 전에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무신고 영업 기간의 형사·행정 위험은 확약으로 밀어도 지워지지 않으므로, 위치정보법 위반을 특정한 특별면책이나 매매대금 조정으로 값을 매깁니다. 그리고 실사 자료요청 목록을 잡는 단계에서 위치 기능의 존재와 신고 이력을 대조 항목으로 넣어 두면, 이 판별을 협상 후반이 아니라 초반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쓰이나
이 항목은 딜이 끝난 뒤에도 살아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에서 사고가 나면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통지·신고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가 어떤 자격으로 그 정보를 수집해 왔는지가 함께 드러납니다. 신고 대상인 줄 몰랐다는 답이 통하지 않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신고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고, 이미 지나간 무신고 영업 기간은 신고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수 후 통합 단계에서 이 항목을 미뤄 두면, 사고가 그것을 대신 드러내는 순서가 됩니다. 사고 인지 이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습니다 — 72시간 안에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과거 문제는 해소되나요?
장래를 향해서는 해소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고를 수리하면 그때부터의 영업은 적법합니다. 그러나 신고 전에 이미 이루어진 무신고 영업이 소급해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정보법 제40조 제2호의 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실제로 문제 삼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험 자체는 신고 후에도 한동안 남습니다.
Q. 소상공인은 신고 없이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은 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법 제9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사업 개시 후 1개월이 지나서도 계속하려면 1개월 이내에 간이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소상공인 지위를 벗어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9조 신고 사항을 보완해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성장한 회사가 창업기의 특례를 근거로 계속 무신고 상태인 경우가 실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유형입니다.
Q. 주식양수도로 인수하면 매수인이 처벌받게 되나요?
형사책임은 행위자와 그 법인에 귀속됩니다(위치정보법 제42조). 주식양수도는 회사의 주인이 바뀔 뿐 법인격이 그대로이므로, 무신고 영업 기간에 대한 법인의 형사 위험은 인수 후에도 회사 안에 남습니다. 매수인 개인이 과거 행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인수한 회사가 벌금형을 받으면 그 손해는 결국 매수인의 것이 됩니다. 진술보증과 면책 조항으로 배분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 자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제5조의2·제7조·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3조·제39조·제40조·제42조·제4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 연합뉴스, 「'위치정보사업자 미신고 영업' 우버택시 추가 기소」(2015. 7. 6.)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