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회사(제3채무자)가 법원에 진술할 사항은 조문이 호 단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금전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의 네 호이고,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은 2026년 10월 12일 공포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3280호, 2026년 11월 1일 시행) 제175조의4의 네 호이고, 같은 규칙 제175조의12 제2항은 집행이 취하·취소되어 집행관이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른 계정 등 정보 제공을 따로 정합니다. 네 호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 거래내역 전체·입출금 상대방·본인확인 자료는 자동으로 진술의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그 정보가 진술 사항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지와 별도의 제공 근거가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둘 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이 금지하는 범위 초과 제공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간 회사는 같은 조 제2항 제8호(법원의 재판업무 수행)를 제공 근거로 쓸 수 없는데, 같은 항 단서가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목차
고객의 재산을 맡아 두는 회사에는 법원의 압류명령이 송달됩니다. 은행에는 예금에 대한 압류가, PG사·에스크로 사업자·정산 대행 핀테크에는 가맹점 정산금이나 예치금에 대한 압류가 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2026년 10월 12일 공포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3280호, 이하 "개정 민사집행규칙")은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 절차를 새로 두었고,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이 글의 가상자산 부분은 공포된 조문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압류명령과 함께 법원이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보내오면, 회사의 담당자는 1주 안에 진술서를 써서 내야 합니다. 이때 담당자가 해당 고객의 계정 화면을 통째로 출력해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잔고와 함께 거래내역 전체, 입출금 상대방, 가입 시 제출한 신분증 사본까지 진술서에 따라갑니다. 이 글은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진술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 즉 조문이 진술하게 한 사항이 무엇이고 그 사항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진술서는 압류명령만 받으면 내야 합니까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은 진술의무를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걸어 두었습니다.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회사가 먼저 볼 것은 압류명령 외에 진술을 명하는 서면이 함께 왔는지 여부이고, 그 서면에 적힌 진술 사항이 회사가 답할 범위의 출발점이 됩니다.
개정 민사집행규칙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175조의4는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75조의13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항·제3항을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에 준용합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도 제213조의2가 제175조의3과 제175조의4를 준용하므로, 본압류가 아닌 가압류 결정을 받은 거래소에도 같은 진술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6조의2가 제213조의2를 준용하므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거래소에도 같은 진술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진술할 사항은 조문이 어떻게 정해 두었습니까
두 조문은 진술 사항을 각각 네 호로 열거합니다. 금전채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4를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호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예금·정산금 등 금전채권) |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4(가상자산이전청구권) |
|---|---|---|
| 1 |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내용」 |
| 2 |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압류명령에 목적으로 표시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 및 보유하고 있다면 그 종류와 수량」 |
| 3 |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 「위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의 표시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 |
| 4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위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 채권자의 표시, 송달일 및 그 집행의 범위」 |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3은 압류명령의 상대방인 제3채무자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된다고 괄호로 밝히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규칙이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정하고, 시행 전에 있었던 가상자산이전청구권·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현금화명령, 보전처분은 이 규칙에 따른 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입니다. 다만 시행 전에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회사에 시행 후 제175조의4에 따른 진술 요구가 올 수 있는지, 그 경우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를 어떻게 세는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회사는 법원이 보낸 서면에 적힌 진술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열을 비교하면 공통점이 먼저 보입니다. 어느 쪽도 압류된 채권의 현재 상태(있는지, 얼마인지, 누가 먼저 권리를 주장하는지)를 묻고 있고, 그 채권이 어떤 거래를 거쳐 지금의 잔액이 되었는지를 문언상 따로 진술 사항으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차이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제4호는 문언상 청구의 「종류」를 진술하게 하는 반면,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4 제3호·제4호는 우선권자의 「표시」와 다른 채권자의 「표시」, 사건의 표시, 송달일까지 진술 사항으로 적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쪽 진술서에는 채무자 아닌 사람을 특정하는 정보가 조문에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네 호에 없는 정보를 붙이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무엇이 됩니까
채무자가 개인이면 진술서에 적는 내용은 그 사람의 개인정보이고, 진술서를 법원에 내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17조 제1항 등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7조 제1항이 허용하는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와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제2호)입니다. 회사가 고객 정보를 수집한 목적은 대개 서비스 제공과 계약 이행이므로, 법원에 대한 진술은 그 수집 목적의 범위 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회사가 실제로 고지한 수집 목적과 받아 둔 동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7조 제1항의 동의나 수집 목적 범위 내 제공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 회사는 제18조 제2항의 예외에서 근거를 찾게 됩니다. 제18조 제2항은 열 개 호 가운데 하나(제4호)가 삭제되어 있고, 같은 항 단서가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8호이므로 민간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간 회사에 남는 것은 제1호(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제2호(「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3호(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제10호(공중위생 등 긴급한 필요)입니다. 압류 진술의 장면에서 주된 검토 경로가 되는 것은 제2호로 보입니다. 다만 진술의무 조항이 제2호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와 별도 동의 등 다른 근거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따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2호에 기댄다면 그 범위는 해당 법률이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이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게 한 것은 네 호의 사항이므로, 네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는 것은 그 조문에 기댈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네 호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 정보는 자동으로 진술의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문이 열거한 것은 진술할 「사항」이고, 그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자료까지 낼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그 정보가 진술 사항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지와, 필요하지 않다면 별도의 제공 근거가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채 제공된 부분은 제18조 제1항의 범위 초과 제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그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제71조 제2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서에 진술 사항 밖의 정보를 붙인 행위를 이 조항으로 처벌하거나 제재한 판결·결정례를 필자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붙는 항목을 네 호와 대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진술서에 붙이려는 정보 | 네 호와의 관계 | 검토 방향 |
|---|---|---|
| 압류 대상 계정의 현재 잔액,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수량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4 제1호·제2호에 대응 | 진술 사항에 해당 |
| 선순위 담보권자, 먼저 송달된 압류·가압류의 사건과 채권자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제4호,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4 제3호·제4호에 대응 | 조문과 진술을 명하는 서면이 요구하는 항목을 확인해 기재 |
| 계좌·계정 개설 이후의 거래내역 전체 | 직접 대응하는 호 없음 | 인정 여부·한도·내용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인지, 그 밖의 부분은 별도 제공 근거가 있는지 확인 |
| 입출금 상대방의 성명·계좌번호·지갑주소 | 직접 대응하는 호 없음 | 채무자 아닌 사람의 정보이므로 진술 사항 설명에 필요한지와 별도 제공 근거가 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 |
| 가입 시 받은 신분증 사본·주소·연락처 | 직접 대응하는 호 없음 | 진술 사항 설명에 필요한지와 별도 제공 근거가 있는지 확인. 신분증 사본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있으면 제24조·제24조의2의 처리 근거를 따로 확인 |
한 가지 유보할 점은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4 제1호의 「그 내용」입니다. 이전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그 「내용」을 진술하게 한 문언이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호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따로 적게 한 점을 고려하면 제1호의 「내용」을 거래 이력 전체로 넓혀 읽기는 어렵다고 보이지만, 법원의 진술 최고서 양식이 나오면 다시 확인할 대목입니다. 위 표가 거래내역을 일률적인 제외 대상으로 적지 않고 필요성과 제공 근거의 확인 대상으로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공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면 달라집니까
금전채권의 진술 사항은 법률인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이 직접 정합니다. 반면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진술 사항은 대법원규칙인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4가 정하고, 같은 규칙 제175조의13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237조 가운데 제2항·제3항만을 준용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대법원규칙에 근거한 진술이 이 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쟁점은 조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구성은 몇 가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은 앞의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채권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이 이 조항에 놓인다면 진술의무의 뿌리를 법률에서 찾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의 조문은 순서대로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제15조 제1항은 수집과 그 수집 목적 범위 안의 이용 근거를 정하는데,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여 법률과 법령을 나누어 씁니다.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그렇게 수집한 목적 범위 안의 제공을 허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이용·제공은 제18조 제2항의 예외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고객 정보를 애초에 어떤 근거와 목적으로 수집했는지에 따라, 진술을 위한 이용·제공이 제15조·제17조 단계에서 설명되는지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 문언까지 가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문언을 비교해 볼 조문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 법률·대통령령과 함께 대법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들어 대법원규칙을 명시합니다.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이라고만 적었습니다. 필자는 이 쟁점을 판단한 판결·결정례·해석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문이 열거한 사항에 맞추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은 회사가 제공 범위를 관리하는 실무상 방안이고, 제공 근거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열거 사항 안의 정보라도 근거 규범의 형식에 관한 위 쟁점은 남고, 열거 사항 밖의 정보라도 별도의 근거가 확인되면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어떻게 다룹니까
진술서에 등장할 수 있는 제3자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조문이 진술하게 한 사람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4 제3호의 우선권자와 제4호의 다른 채권자가 여기에 해당하고, 조문은 그 사람의 「표시」와 권리의 종류·범위, 사건의 표시와 송달일까지를 진술 사항으로 적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진술을 명하는 서면과 그 양식이 「표시」로 요구하는 식별사항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밖의 연락처나 다른 거래관계에 관한 정보는 적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하나는 조문이 진술 사항으로 적지 않은 사람입니다. 입출금 내역에 나타나는 송금 상대방, 가상자산을 이전하면서 회사가 함께 보유하게 된 송신인·수신인 정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압류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식별정보가 압류된 채권의 현재 상태를 진술하는 데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송금 상대방이 우선권자나 다른 채권자와 같은 사람인 경우처럼 역할이 겹칠 수 있으므로, 사람의 분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제6항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상대방 정보마다 진술 사항과의 관련성과 제공 근거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식별정보는 가린 상태로 제출하는 것이 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이나 자금 흐름을 알고자 한다면, 그 요구는 진술 사항의 범위를 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별도의 명령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온 경우 회사는 그 명령의 근거 조문과 범위를 새로 확인하고 답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해 온 경우의 판단 순서는 경찰이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무엇을 받았는지부터 가리는 방법에, 회사가 스스로 고소하면서 자료를 내는 경우는 회사가 고객을 고소하면서 CCTV·회원정보를 첨부해도 되는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세 장면 모두 민간 회사가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쓸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이 같습니다.
집행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뒤 집행관이 계정 정보를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개정 민사집행규칙은 진술의무와 별개의 정보 제공의무를 하나 더 두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강제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기면 법원사무관등이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집행관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175조의12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2항 후문은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채무자의 계정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이 경우」는 집행관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각 호는 매각명령이나 이전명령에 따라 가상자산이 집행관 등에게 이미 이전된 경우(제1호),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된 경우(제2호),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뒤 매각을 마치기 전인 경우(제3호)를 나누어 정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이나 이전청구권이 옮겨지지 않은 채 압류만 풀리는 사건에서는 문언상 이 후문이 적용될 장면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장은 2026년 7월 2일 입법예고안(법원행정처공고 제2026-160호)에는 없었고 공포본에서 추가되었습니다.
이 의무는 진술의무와 세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우선 진술서는 법원에 내지만 이 정보는 집행관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진술의무는 법원이 진술을 명하는 서면에서 시작되는 반면 이 의무는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집행관의 요청에서 시작됩니다. 나아가 제공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175조의4는 진술 사항을 네 호로 열거하였으나, 제175조의12 제2항 후문은 「원상회복에 필요한」이라는 목적과 「계정 등 정보」라는 문언만 두었습니다. 「등」이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집행관의 요청이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되돌려 놓는 데 필요한 정보인지를 기준으로 범위를 판단하고, 요청 서면과 제공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이 의무의 근거 규범도 대법원규칙이므로, 앞에서 본 「다른 법률」 문언에 관한 쟁점은 여기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제175조의12는 가압류에 준용되고(제213조의2), 처분금지가처분에는 제216조의2가 제213조의2를 준용합니다.
진술서를 낸 사실을 채무자에게 따로 알려야 합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가 근거로 거론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조문은 진술서를 내는 회사의 의무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20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알리도록 한 규정이어서, 의무를 지는 쪽은 정보를 받아 처리하는 쪽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가 제공할 때마다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정한 일반 조항은 필자가 확인한 범위(제15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0조의2)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20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통지 대상 정보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 제4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용ㆍ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통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진술 사항에 맞춘 제공이 여기에 해당하면 통지 대상에서 빠지지만, 그 범위를 넘어 제공한 부분까지 제외되는지는 따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제22조 제3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공개하거나 알리도록 하고,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의 입증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웁니다. 압류·가압류에 따른 법원 진술을 처리방침에 어떻게 적어 둘지는 이 조항과 함께 검토할 사항입니다. 한편 채무자는 압류명령 자체를 송달받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은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13 제1항이 이를 준용) 압류 사실은 절차 안에서 알게 됩니다.
진술서를 내기 전에 회사가 확인할 순서
아래 순서는 앞의 조문 검토를 실무 흐름으로 옮긴 것이고, 조문이 이런 절차를 명한 것은 아닙니다.
- 압류명령 외에 진술을 명하는 서면이 왔는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조문은 1주를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도록 적고 있습니다. 두 서면의 송달일이 다르면 기한을 법원에 확인합니다. 개정 민사집행규칙 시행 전에 송달된 가상자산 관련 압류명령이면 진술 기한을 법원이 보낸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서면에 적힌 진술 사항을 호 단위로 옮겨 적고, 호마다 회사가 답할 내용을 한두 줄로 씁니다. 금전채권은 인정 여부와 한도·지급 의사와 한도·다른 청구의 유무와 종류·다른 압류의 유무와 종류이고,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은 인정 여부와 내용·보유 여부와 종류·수량·우선권자·다른 집행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4).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이 보낸 서면에 적힌 근거 조문·기한·진술 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 첨부하려는 자료를 항목별로 호에 대응시킵니다. 대응하는 호가 없는 항목은 진술 사항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지를 먼저 봅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법원의 별도 요구에 근거 조문과 범위가 확인되는지, 또는 다른 제공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느 쪽도 확인되지 않으면 첨부에서 뺍니다.
- 채무자 아닌 사람의 정보가 남아 있는지 봅니다. 그 사람이 우선권자·다른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그 정보가 진술 사항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지를 보고, 필요하지 않다면 제공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느 쪽도 확인되지 않는 식별정보는 가립니다.
- 채무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면 채무자에 관한 진술 자체는 개인정보 문제가 아니지만, 첨부 자료에 담긴 대표자·거래 상대방 개인의 정보는 여전히 검토 대상입니다.
- 호에 대응하는 정보를 포함해 제출하는 개인정보 전체에 대하여 무엇을 어떤 근거로 냈는지 기록을 남기고, 자료를 추출한 담당자와 제출을 승인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 기록은 제22조 제3항의 입증책임에 대비하는 자료가 됩니다.
- 진술 사항을 넘는 자료를 채권자나 법원이 추가로 요구하면, 그 요구의 근거 조문과 범위를 별도로 확인한 뒤 제출 여부와 방식을 정합니다.
- 가상자산 관련 집행 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된 뒤 집행관이 원상회복 조치를 하면서 채무자의 계정 등 정보를 요청해 오면, 요청의 근거(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12 제2항)와 그 사건에서 가상자산이나 이전청구권이 집행관 등에게 이전된 적이 있는지, 요청된 정보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범위인지를 확인하고 제공 내역을 기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진술서에 고객의 거래내역 전체를 첨부해도 됩니까?
거래내역 전체가 자동으로 진술의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은 채권의 인정 여부와 한도, 지급 의사와 한도, 다른 사람의 청구 유무와 종류, 다른 채권자의 압류 사실과 청구의 종류를 진술 사항으로 정합니다. 네 호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 정보는 그 진술 사항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지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별도의 제공 근거가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둘 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범위 초과 제공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Q. 법원에 내는 서류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법원의 재판업무 수행)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인데, 같은 항 단서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예외로 한정합니다. 제18조 제2항의 예외 가운데 민간 회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제1호(별도 동의), 제2호(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3호(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와 제10호입니다.
Q. 가상자산 거래소도 제3채무자로서 진술서를 내야 합니까?
2026년 10월 12일 공포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3280호, 2026년 11월 1일 시행)은 가상자산이전청구권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된다고 정하고(제175조의3),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송달일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네 가지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제175조의4). 따라서 2026년 11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법원으로부터 그 네 가지 사항에 관한 진술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집행 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되어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되돌려 놓으면서 채무자의 계정 정보를 요청하면 거래소는 제공해야 합니까?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12 제2항 후문은 집행관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채무자의 계정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2026년 11월 1일 시행). 다만 제공 대상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되어 있고, 「계정 등 정보」가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집행관의 요청이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되돌려 놓는 데 필요한 범위인지를 확인하고, 요청 서면과 제공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진술서는 압류된 채권의 현재 상태를 조문이 정한 호에 맞추어 답하는 문서입니다. 예금·정산금·가상자산 어느 쪽이든 조문이 열거한 사항에 맞추어 적는 것은 회사가 제공 범위를 관리하는 실무상 기준이 되고, 그 밖의 정보는 진술 사항과의 관련성과 별도 제공 근거를 확인한 뒤에 제출 여부를 정할 문제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압류명령과 진술 최고서의 기재, 회사의 업종별 개별 법령, 채무자와 첨부 자료의 성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법률 제207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10월 1일 조회)
-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80호(2026년 10월 12일 공포, 2026년 11월 1일 시행), 제175조의3·제175조의4·제175조의12·제175조의13·제213조의2·제216조의2 및 부칙 제1조·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6년 10월 12일 조회)
-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160호(2026년 7월 2일 입법예고). 제175조의12 제2항 후문이 공포 단계에서 추가되었는지를 대조하는 데 사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0조의2·제22조 제3항·제24조·제24조의2·제71조 제2호, 법률 제2144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대통령령 제366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10월 1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