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회사가 고객·직원을 고소하면서 CCTV 영상이나 회원정보를 고소장에 첨부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 또는 누설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민간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제출 근거로 삼을 수 없는데, 같은 항 단서가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고소·고발에 수반해 수사기관에 알려준 행위도 「누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증거 제출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고려요소를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9522 판결).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와 별개로 판단되며, 2021년 광주지방법원은 위자료를 인정했고 202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은 불법행위를 부정했습니다.
회사가 고객이나 직원을 고소하는 장면은 드물지 않습니다. 부정결제나 계정도용을 한 회원을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할 때 담당자는 회원가입 정보와 결제 기록을 함께 냅니다. 매장이나 사무실에서 업무방해가 있었으면 그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첨부하고, 퇴사자가 자료를 반출했으면 인사 기록과 접속 로그를 붙입니다. 이때 첨부하는 자료 대부분은 회사가 다른 목적으로 수집해 둔 타인의 개인정보입니다.
이 글은 회사의 법무·개인정보 담당자와 대표가 고소장을 내기 전에 확인할 것을 다룹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회사에 자료를 요청해 오는 반대 방향은 한 문단으로만 대비하고, 자세한 판단 순서는 경찰이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무엇을 받았는지부터 가리는 방법에서 다룹니다.
회사가 먼저 내는 경우와 요청받는 경우는 왜 다른 문제입니까
수사기관이 회사에 공문이나 영장으로 자료를 요청해 오는 경우 회사는 그 요청에 응할지, 응한다면 어떤 법률에 근거해 응할지를 판단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이면 영장 원본과 기재된 압수 대상·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이면 회사가 전기통신사업자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반면 회사가 고소하면서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는 회사가 스스로 제공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항목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영장도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회사에 묻는 것(제공의 법적 근거)은 같지만 그 답을 찾는 자리가 다르고, 이 차이가 아래 제18조 제2항 제7호 해석에서 드러납니다.
「범죄의 수사」 사유(제18조 제2항 제7호)는 왜 회사가 쓸 수 없습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이 그 예외를 열거합니다. 그중 제7호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고 제8호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고소장을 준비하는 담당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조문이 이 두 호입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7호와 제8호가 모두 이 범위에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아닌 회사는 이 두 호를 제공 근거로 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위도 같은 전제에서 「민간 기업은 「형사소송법」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 제1항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의결했습니다(개인정보위 의결 제2021-122-043호, 2021년 11월 10일). 수사기관의 일반적 수사 권한 조항이 민간 처리자의 제공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하급심 가운데에는 이 두 호의 성격을 더 구체적으로 해석한 판결도 있습니다. 학교 교감이 연가 결재를 처리하면서 확인한 교사의 질병 관련 정보가 담긴 근무상황 자료를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증거로 낸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제7호·제8호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에 공공기관이 「수동적으로 응하는 상황을 전제」한 예외이지 처리자가 스스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면서 보유 정보를 이용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정353 판결, 항소기각으로 확정).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두 호조차 스스로 소송·고소를 하면서 쓰는 경우에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므로, 처음부터 이 호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 회사로서는 다른 제공 근거가 있는지, 없다면 뒤에서 보는 형사상 위법성 조각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공공기관 쪽에서는 제7호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수원시가 경찰서의 수사협조 의뢰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공한 사건에서 법원은 제7호에 근거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2가단517097 판결, 항소기각). 같은 「범죄의 수사」 사유를 두고 공공기관과 민간 회사의 위치가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고소장에 첨부해서 경찰에만 냈는데도 「누설」이 됩니까
회사가 제7호를 쓸 수 없다면 다음 질문은 고소장 첨부가 「누설」이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은 정보를 외부에 퍼뜨릴 곳이 아니므로 누설이 아니라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농협 경제상무가 조합장을 고발하면서 재직 중 확보한 개인정보 자료를 첨부해 경찰서에 제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누설」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다만 대법원은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하급심 민사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제59조 제2호가 「개인정보 누설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법원에 제공한 행위도 누설이라고 보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나60634 판결). 따라서 「경찰에만 냈다」는 사정만으로 누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제출 상대방이 수사기관이라는 점은 뒤에서 보는 위법성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됩니까
2018도1966 판결의 환송 후 원심이 유죄를 선고하자 대법원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다시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소·고발이나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 또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즉 2022년 판결(누설에 해당한다)과 2025년 판결(정당행위일 수 있다)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라는 두 단계를 각각 다룬 것입니다.
두 달 뒤 대법원은 이 기준을 CCTV 사건에 적용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CCTV를 관리하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그 배우자가 피고인이었는데, 두 사람은 허락 없이 게시판에 공고문을 부착한 사람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면서 부착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경찰서에 냈습니다. 원심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외 제공(구법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2023도17590 판결을 인용하면서 정당행위 판단의 고려요소를 제시하고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9522 판결). 이 사건은 제59조 제2호(누설)가 아니라 제18조 제1항(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외 제공)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를 수집 목적 밖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됩니다.
대법원이 든 고려요소와 이 사건에서 실제로 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법원이 든 고려요소 | 2025도9522 사건에서 본 사정 |
|---|---|
| 제출자가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와 목적 | 고소사실 일부가 실제로 업무방해로 기소·처벌되었음(공익적 측면) |
| 제출 상대방 | 수사기관이 목적 외로 쓸 위험이 크지 않음 |
|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인지 | CCTV 영상은 고소대상자 특정·조사에 필요한 기본 정보 |
| 비실명화 등 안전조치의 가능성과 실제 조치 | (판결 이유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음) |
| 정보의 내용·성질(민감정보 여부)·양 | 공고문을 붙이는 장면일 뿐 민감정보가 없음 |
| 정보주체 법익의 내용과 정도 | 제출로 정보주체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피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움 |
| 다른 수단·방식의 존재 | 수사기관이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있고 확보가 필요한 자료 |
| 다른 방식을 쓰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 | (판결 이유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음) |
이 표에서 회사가 읽어야 할 것은 결론보다 판단의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냈다는 사정이나 고소에 필요했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을 내지 않고, 무엇을 왜 얼마나 어떤 상태로 냈는지를 사정별로 보았습니다. 회사가 첨부한 자료가 고소사실과 무관한 항목까지 담고 있거나 민감정보를 가리지 않은 채 제출되었다면 같은 기준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에서 정당행위라고 해도 손해배상은 따로 봅니까
형사 판결이 위법성을 부정하더라도 정보주체는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민사 법원은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공개된 하급심 판결은 사안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판결 | 사안 | 결론 |
|---|---|---|
| 광주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나60634 판결(확정)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사가 업무상 알게 된 입주민들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형사고소·민사소송에 제공 | 누설에 해당하고 사실조회·영장 등 합법적 방법이 있었으므로 정당행위 아님. 피고들 공동하여 원고 각 30만 원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3. 선고 2023가단5333200 판결(1심) | 학회 간사가 운영비리를 제보·고소하면서 논문심사위원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제출 | 누설에는 해당하나 공익 목적, 사실확인상 절차적 필요, 수사기관의 외부 유출 염려가 적은 점 등으로 위법성 부정. 원고 패 |
| 수원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나82701 판결(항소기각)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사무소 내 위협행위를 고소하면서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 | 제15조 제1항 제6호(정당한 이익)와 관리규약·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CCTV 제공 근거 등을 들어 제17조 제1항 제2호·제18조 제1항 위반의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봄. 원고 패 |
세 판결을 읽을 때 유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우선 결론의 차이를 대법원 기준의 변화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광주 판결뿐 아니라 위법성을 부정한 서울중앙 판결도 2023도17590·2025도9522 판결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사안과 근거에서 나옵니다. 광주 판결이 든 사정(사실조회·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다른 합법적 확보 방법이 있었다는 점)은 대법원이 든 고려요소(다른 수단·방식의 존재)와도 겹치므로, 지금도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 2024나82701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외에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3호(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CCTV 자료 제공)도 함께 들었습니다. 일반 회사가 이 판결이 든 공동주택 관련 근거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으므로, 업종별로 비슷한 개별 근거가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의 제재는 어떠한지도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위 결정문 가운데 회사가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한 것을 이유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찾지 못했으나, 결정문 일부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사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 전에 회사가 확인할 순서
아래 순서는 대법원이 2025도9522 판결에서 든 고려요소를 회사의 실무 흐름에 맞게 옮긴 것입니다. 판결이 이런 절차를 명한 것은 아닙니다. 1~4번은 각 항목이 판결의 어느 고려요소에 대응하는지를 괄호에 적었고, 5·6번은 그 판단을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필자가 덧붙인 내부 관리 권고입니다.
- 고소사실을 먼저 특정하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 항목과 기간을 적습니다. 회원정보 전체나 CCTV 하루치가 아니라 결제 건·접속 시각·촬영 구간 단위로 좁힙니다(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인지).
- 첨부 자료에 고소 대상자 외의 사람이 들어 있으면 그 사람의 정보가 입증에 필요한지 먼저 보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가립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처럼 식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가리기보다 항목별로 판단합니다. CCTV에 찍힌 다른 고객·직원, 회원 목록의 다른 회원, 메신저 대화의 상대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비실명화 등 안전조치의 가능성과 실제 조치).
- 민감정보(건강 정보 등)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그 밖에 결제수단 전체 번호처럼 유출되면 피해가 큰 정보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고, 고소사실 입증에 실제로 필요한 항목인지 하나씩 봅니다(정보의 내용·성질·양).
- 회사가 제출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등 절차를 거쳐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인지 봅니다. 그렇다면 고소장에는 자료의 존재와 보관 위치만 적고 수사기관이 절차에 따라 확보하게 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다른 수단·방식의 존재, 다른 방식을 쓰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
- 제출하기로 했으면 무엇을 왜 어느 범위로 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제출 항목·기간·가림 처리 여부·제출일·결재자를 적어 두면 나중에 경위와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자료를 추출하는 담당자와 제출을 결정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추출 담당자가 요청받은 대로 내보내기만 하고 제출 판단과 승인이 기록되지 않으면, 회사가 무엇을 검토했는지 나중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4번은 특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광주 판결은 피고들이 사실조회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정당행위를 부정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5도9522 판결은 수사기관이 영장으로 확보할 수 있고 확보할 필요도 있는 자료라는 점을, 제출로 정보주체에게 용인 범위를 넘는 피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로 썼습니다. 앞의 것은 다른 절차를 쓸 수 있었는데 왜 직접 냈느냐는 물음이고, 뒤의 것은 어차피 수사에 필요한 자료였다는 평가입니다. 회사가 자료를 직접 냈다면 두 물음에 모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고객을 고소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범죄의 수사)를 근거로 회원정보를 제출할 수 있나요?
민간 회사는 이 호를 근거로 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단서가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같은 항 제7호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급심은 이 호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공공기관이 「수동적으로 응하는 상황을 전제」한 예외이지 처리자가 스스로 고소하면서 보유 정보를 쓰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정353 판결).
Q. 고소장에 첨부해서 경찰에만 냈는데도 개인정보 「누설」이 되나요?
대법원은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도 「누설」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다만 같은 사건의 재상고심과 2025년 9월 판결에서 대법원은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9522 판결). 누설에 해당하는지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두 단계로 나뉘어 판단됩니다.
Q. 형사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막히나요?
민사는 따로 판단됩니다. 2021년 광주지방법원은 수사기관·법원에 제공한 행위도 누설이라고 보아 피고들에게 원고 각 30만 원의 위자료를 명했고(광주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나606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익 목적·사실확인상 절차적 필요·수사기관의 외부 유출 염려가 적은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을 부정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3. 선고 2023가단5333200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와 아파트 CCTV 제공에 관한 관리규약·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들어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나82701 판결). 결론은 판결마다 사안과 근거에 따라 갈렸으므로 형사 결론을 민사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고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은 아닙니다. 회사의 고소장 첨부는 제18조 제2항 제7호라는 예외 조문으로 해결되지 않고 형사에서는 정당행위, 민사에서는 불법행위 성립 여부로 따로 다투어지는 문제이며, 제출 범위를 좁히고 제3자를 가리고 기록을 남기는 일은 그 판단에서 회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고소사실의 내용, 첨부 자료의 성질과 범위, 회사의 업종별 개별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제18조 제1항·제2항 제7호·제8호 및 단서·제59조 제2호·제71조 제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23일 조회)
- 개인정보위 의결 제2021-122-043호(2021년 11월 10일), 민간 기업의 수사기관 개인정보 제공 근거에 관한 결정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수록분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수록분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9522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문 전문(LBOX 수록분)
-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정353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2021노3972)으로 확정
- 광주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나60634 판결(손해배상(기)),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3. 선고 2023가단5333200 판결(손해배상(기)), 1심
- 수원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나82701 판결(손해배상(기)), 항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2가단517097 판결(손해배상(국)), 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