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호스팅·클라우드 계약에는 장애가 났을 때 공급자가 물어 줄 돈을 숫자로 정해 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이 읽은 판결에 나온 조항만 보아도 최근 1개월 이용요금, 6시간 미만 장애에 월 이용료의 5%, 월 누적 장애시간에 따른 이용료 면제, 12개월분 이용요금 한도처럼 모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서비스가 몇 시간 멈추거나 저장된 데이터가 통째로 없어지면 이용 회사의 손실은 이 금액을 훌쩍 넘어설 수 있으므로, 이 숫자가 법원에서 그대로 통하는지는 서비스를 쓰는 쪽과 파는 쪽 모두에게 실제 문제가 됩니다.
핵심 요약 이 글이 읽은 서버 임대·호스팅·IDC·클라우드 장애 판결에서, 법원이 배상 한도나 장애 배상 기준표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사건은 실제 손해가 더 크더라도 그 금액을 넘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업 사이 계약의 이런 조항을 약관법 제6조·제7조를 근거로 무효라고 본 판결은 없었습니다. 반면 공급자가 조항을 설명했다는 증거를 내지 못하면 조항은 계약 내용이 되지 못했고, 12개월분 이용요금으로 배상을 묶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조항을 1심과 2심이 정반대로 해석한 사건도 있었고, 공급자 책임이 인정된 사건에서도 이용 회사가 백업을 하지 않은 사정은 배상액을 줄였습니다. 이용 회사는 배상 조항과 자체 백업을, 공급 회사는 조항의 설명 기록과 한도의 수준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차
어떤 장애 사건들이 판결로 남아 있었나요?
이 글은 판결 검색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손해배상」 등 검색어 8개로 판결을 모은 뒤, 서비스 장애나 데이터 멸실의 손해배상이 실제로 다투어진 19건을 읽었습니다. 같은 사건의 심급을 하나로 묶으면 분쟁은 16개이고, 기업 사이 분쟁이 14건, 소비자가 원고인 사건이 4건, 개인이 사업 용도로 쓰다 다툰 사건이 1건입니다. 소비자 사건은 계약 구조가 기업 사이 계약과 다르므로 아래에서 따로 표시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이 글이 찾아 읽은 판결에 한정된 것이고 국내 판결 전체를 조사한 결과가 아닙니다. 또 대형 퍼블릭 클라우드의 서비스 수준 약정(SLA) 크레딧 조항을 법원이 직접 심사한 판결은 이 표본에 없었고, 가장 가까운 것은 월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래 판결들을 근거로 특정 클라우드 사업자의 SLA가 법원에서 유효하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들이 쓴 법리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판결들은 민법 제398조 제1항을 들어, 당사자가 미리 정한 금액이 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면 실제 손해가 그보다 커도 초과분은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3조의 설명의무입니다. 판결들은 사업자가 중요한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는 약관법 제7조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없애는 조항과,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배상 범위를 줄이거나 사업자의 위험을 고객에게 넘기는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법원은 배상 한도 조항을 결국 어떻게 처리했나요?
판결별 처리 결과를 나누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같은 분쟁의 1심과 2심이 다른 칸에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 처리 결과 | 사건(사건번호) |
|---|---|
| 배상액 예정, 초과분 배척 | 서버 임대(2018가단112525) · 공연 플랫폼 2심(2025나205886) · IDC(2011가합14223, 2013나51478) · 이동전화, 소비자(2015나39769) |
| 설명 증거 없어 편입 안 됨 | IDC 서버 분실(2015가단5003931) · 사진 데이터(2015나11877) |
| 신의칙 위반으로 효력 부정 | 백업 서비스(2015가단5277145) |
| 귀책 장애에는 면책 불적용 | 가상화폐 거래소, 소비자(2020나2032211) |
| 요건 불해당·원용 불가 | 웹호스팅(2013가합201970) · 유지보수 회사(2004가합91408) · 공연 플랫폼 1심(2023가합91485) |
| 면책 그대로 적용 | 블록 스토리지(2023가단221044) · 무료 메일, 소비자(2002나6868) · 배달대행(2023가단257676) |
약관법 제6조·제7조에 따른 무효 주장이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건에서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연 플랫폼 2심은 약관법 제6조·제7조 제2호 주장을, 이동전화 사건은 제7조 제2호 주장을 배척했고, IDC 분쟁의 두 판결도 조문 번호를 들지 않은 채 불공정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조항이 이용 회사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은 사건은 대부분 설명의무, 신의칙, 조항의 적용 범위라는 다른 길을 거쳤습니다.
「1개월 이용요금까지」 같은 조항은 실제 손해가 더 커도 상한이 되나요?
법원이 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한 사건에서는 그 금액이 사실상 상한이 됐습니다. 천안지원 사건의 공급자는 월 525,000원(부가세 별도)에 웹·데이터 서버를 빌려주다가 착오로 2017년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서버 제공을 멈추었고, 이용 회사는 수익 상실 등으로 6,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최근 1개월 이용요금(577,500원)으로 배상을 정한 약관에 대해 「약관 제46조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규정이고, 위 법리에 의할 때 설령 원고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근 1개월 서비스 이용요금을 초과하는 특별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고」라고 보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5. 22. 선고 2018가단112525 판결, 확정). 공급자가 그 금액마저 밀린 요금과 상계했으므로 이용 회사가 받은 돈은 없었습니다.
IDC 분쟁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전산장애가 21차례 났습니다. 계약 제13조는 월 누적 장애가 40분을 넘으면 그달 이용료의 50%, 90분을 넘으면 100%를 면제하고(회사에 따라 30분·60분), 배상액은 월 이용료를 넘지 못한다고 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장애에 IDC 사업자의 귀책을 인정하면서도, 이용 회사들이 장애 뒤 밀린 사용료의 변제각서를 쓰며 이의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하고 IDC 사업자의 사용료 반소를 받아들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1가합14223 판결). 배당이의 형식으로 다투어진 서울고등법원 사건도 조항을 배상 예정으로 보았고, 다른 통신사업자 장비에서 난 장애에는 면책 조항을,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또는 안 날부터 3개월로 청구 기간을 제한한 조항에도 효력을 인정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3나51478 판결). 다만 DDoS 장애는 당시 기술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귀책을 부정해 수원지방법원과 결론이 갈렸습니다.
소비자 사건인 이동전화 장애 사건도 참고가 됩니다. 5시간 40분 장애에 대해 약관은 해당 시간 요금의 6배를 최저기준으로 협의해 배상한다고 정했고, 법원은 이를 배상 예정으로 보아 약관법 제7조 제2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39769 판결). 같은 판결은 「이 사건 손해배상조항이 이동통신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라고 덧붙여, 예정 조항에도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같은 배상 조항을 1심과 2심이 정반대로 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온라인 공연 플랫폼이 월 3,080,000원을 내고 영상 인코딩·전송 서비스를 쓰던 중, 팬미팅 실황 중계가 3시간 6분 동안 지연되거나 끊겼고(제1 장애) 13일 뒤에는 콘서트 접속과 재생이 되지 않았습니다(제2 장애). 플랫폼은 약 5억 4,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약관 제26조는 공급자 귀책의 장애에 대해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주도록 했고, 6시간 미만 장애는 월 이용료의 5%, 판결 계산으로 154,000원이었습니다.
1심은 이 조항을 배상 예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1심은 「일정한 위약벌을 부과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하면서 관객 환불금 85,350,520원을 손해로 보고 그 70%인 59,745,364원을 인용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가합91485 판결). 2심은 이를 취소하고 조항을 배상 예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약관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주된 채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가 반드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하고, 다소 불리하더라도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11. 21. 선고 2025나205886 판결). 2심은 제1 장애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제2 장애는 해외 회선망의 DDoS 과부하 영향 등을 들어 귀책을 부정했고, 플랫폼이 예정액 154,000원은 구하지 않는다고 해 결론은 0원이 됐습니다.
같은 문언을 두고 결론이 59,745,364원에서 0원으로 바뀐 것은, 기준표를 둔 조항이 계약의 다른 배상 조항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갈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글은 2심 판결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 조항이 힘을 쓰지 못한 경우는 언제였나요?
첫 번째 길은 설명의무였습니다. 한 IDC 사업자는 서버를 옮기다 이용 회사의 서버 1대를 잃어버렸는데, 계약서에는 고객 자료 유실을 면책하고 백업은 고객이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IDC 사업자가 이를 설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 해당 약관은 위 각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반환 불능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5가단5003931 판결). 다만 개발비와 콘텐츠 제작비가 그 서버에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해, 40,460,000원 청구 중 영업 지장 손해 500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호스팅 업체의 백업 스크립트가 중고차 사이트 운영사의 사진 데이터 약 150GB를 손상시킨 사건에서도, 2심은 「백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피해에 대하여 피고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약관을 같은 이유로 계약 내용에서 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1877 판결). 이 사건 1심은 이용 회사가 실제로 업체의 백업서비스를 받아 왔으므로 그 조항의 전제부터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길은 신의칙이었습니다. 세무 데이터 백업 업체가 백업 경로 설정을 바꾸는 바람에 약 9개월 동안 백업이 되지 않았고, 그사이 세무법인의 PC가 고장 나 데이터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직원들은 약 4개월 동안 손으로 데이터를 되살렸습니다. 약관은 업체 귀책으로 데이터가 지워져도 최근 12개월분 이용요금, 즉 198,000원(월 16,500원)을 배상 한도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불균형하게 제한하여 계약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위험이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라고 보았고, 유효하더라도 설명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5가단5277145 판결,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이 판결은 약관법 조문 번호를 들지 않고 신의칙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세무법인도 이상 징후가 담긴 주간 백업 보고서를 놓쳤다는 이유로 과실상계 40%가 적용돼, 1억 6,320만 원 청구 중 3,71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세 번째 길은 조항의 적용 범위를 좁게 읽는 것이었습니다. 소비자 사건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 190명이 약 1시간 반의 서비스 중단을 다툰 사건에서 2심은 「위 약관규정이 피고가 이 사건 전산장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피고를 면책시키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0나2032211 판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법원은 단일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방치하고 과부하를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거래소의 귀책을 인정했지만, 팔지 못한 가격 차이 같은 재산상 손해는 부정하고 132명에게 위자료만 인정했습니다. 1심은 귀책을 부정해 청구를 기각했었습니다.
조항이 있어도 꺼낼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나요?
클라우드 웹호스팅 업체가 스토리지 오류를 정비하다 이용 회사가 맡긴 소프트웨어를 잃은 사건에서, 약관은 하드웨어 망실이나 외부 침입으로 인한 손실은 백업서비스 가입 고객이 아니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고가 그런 사유가 아니라 업체가 보관상 주의의무를 어겨 생긴 것이라며 면책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별도의 유료 백업서비스가 존재하고 원고가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5. 30. 선고 2013가합201970 판결, 확정).
계약 당사자가 아닌 회사가 한도 조항을 꺼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호스팅 업체에 서버와 유지보수를 대던 회사의 직원이 명령어 일부를 빠뜨려 전자상거래 회사의 이미지·첨부파일 154,000개가 지워졌고, 유지보수 회사는 호스팅 계약상 배상액이 월 사용료를 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책임제한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라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4가합91408 판결). 재판매나 하청이 겹친 구조에서는 한도 조항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약속인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 사건은 어떤 것이었나요?
클라우드 블록 스토리지 장애로 한 협동조합의 데이터가 사라져 복구되지 않은 사건에서, 조합은 별도 백업을 두지 않았습니다. 약관과 협약에는 면책 규정과 「1일 이용금액의 300배」 보상 규정이 함께 있었는데, 법원은 굵고 붉은 글씨 안내 등으로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보고 「이 사건 약관 및 협약에 따라 피고가 면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1. 11. 선고 2023가단221044 판결). 손해 증명도 부족하다며 3억 9,010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300배 보상의 지급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배달대행 프로그램이 클라우드 서버 접속 불가 등으로 세 번 멈춘 사건에서는, 공급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원인이 통신사업자의 DNS 불안정이라 보아 책임을 부정했고 이용 불가 기간도 특정되지 않는다며 410,460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가단257676 판결). 소비자 사건인 무료 메일 장애 사건(약 12시간 중단·메일 유실)에서는 고의·중과실만 배상한다는 약관 아래, 법원이 사고를 불가항력이거나 「적어도 경과실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7. 24. 선고 2002나6868 판결).
공급자 책임이 인정되면 무엇을 얼마나 배상받았나요?
19건 가운데 공급자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11건, 부정된 판결은 4건, 장애마다 결론이 갈린 판결은 4건이었습니다. 그러나 0원보다 큰 금액이 인용된 판결은 9건이고 10건은 0원이었습니다. 책임이 인정돼도 배상 예정 조항, 청구권 포기, 상계 때문에 남는 돈이 없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해 항목으로 보면 영업손실·일실이익은 인정 6건과 부정 7건, 데이터 복구·재작업·재개발 비용은 인정 4건과 부정 3건, 위자료는 인정 2건과 부정 3건이었습니다. 유지보수 회사 사건에서는 복구 검증과 재작업 비용, 6개월 영업손실 등 375,109,986원이 손해로 인정됐지만 신용·명예 훼손 5억 원은 부정됐고, 웹호스팅 사건에서는 최초 개발비 2,200만 원이 통상손해로 인정되고 사업수익 4억 원은 특별손해로 부정됐습니다.
이용 회사의 백업 소홀은 배상액을 깎는 사유로 반복해 나왔습니다. 책임제한이나 과실상계가 적용된 판결은 6건이었고, 그중 4건이 백업 소홀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웹호스팅 사건에서 법원은 백업이 간단하고 저렴하다는 점(유료 백업 50GB당 월 1만 원)을 들어 공급자 책임을 70%로 줄여 1억 2,000만 원 청구 중 1,54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유지보수 회사 사건에서는 이용 회사에 「이 사건 파일의 안전 및 백업에 관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60%로 제한해, 약 24억 원 청구 중 225,065,991원을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1408 판결). 사진 데이터 사건에서는 업체가 이미지는 백업에서 빠진다고 알리고 디스크 추가를 권했는데도 이용 회사가 따로 백업하지 않았다며 50%로 제한했고, 환불금 420만 원의 절반과 위자료 300만 원을 더한 51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1심 1,500만 원, 청구 7,000만 원). 서버 이중화(HA) 서비스에서 재부팅 때 오래된 데이터로 미러링돼 약 한 달 치 데이터가 없어진 사건에서도, 업체가 백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알렸는데 이용 회사가 백업하지 않았다며 과실상계 20%가 적용돼 약 5억 4,277만 원 청구 중 4,016만 원이 인정됐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11. 선고 2015가합3347 판결).
이용자와 공급자가 계약서에서 볼 것
판결에서 바로 끌어낼 수 있는 항목만 추렸습니다. 서비스를 쓰는 회사와 공급하는 회사의 법무·IT 담당자가 같은 목록을 서로 반대편에서 보면 됩니다.
- 배상 한도와 장애 배상 기준표의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배상 예정으로 해석되면 실제 손해가 커도 그 금액이 상한이 됐으므로, 이용 회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면 협상으로 바꾸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기준표가 유일한 배상 수단인지, 일반 손해배상과 나란히 쓰이는지를 문언으로 정합니다. 공연 플랫폼 사건은 이 해석이 갈리면서 결론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2심의 0원에는 제2 장애의 귀책 부정과 플랫폼이 예정액을 청구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 공급 회사는 면책·한도 조항을 설명한 기록을 남깁니다. 설명 증거가 없어 조항이 계약 내용에서 빠진 판결이 두 건 있었고, 굵고 붉은 글씨 안내 등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인정된 판결도 있었습니다(그 사건은 손해 증명 부족도 함께 이유가 됐고,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도가 서비스의 성격에 비해 지나치게 낮지 않은지 봅니다. 데이터 보관이 목적인 백업 서비스의 12개월분 이용요금 한도는 신의칙 위반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소비자 사건이지만 면책 조항을 귀책 있는 장애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결과, 예정 조항도 고의·중과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인 판결도 있었습니다.
- 이용 회사는 별도 백업을 갖춥니다. 공급자 책임이 인정된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용 회사가 백업하지 않은 사정을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해 공급자의 부담을 손해의 50%에서 80%로 정했습니다.
- 큰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용도라면 그 사정을 계약 단계에서 공급자에게 알린 기록을 남기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사업수익 같은 특별손해는 공급자의 예견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아 부정된 예가 있었습니다. 다만 알려 두었다고 해서 그 손해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장애 뒤 사용료 정산 문서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하는 문구를 남길지 검토합니다. IDC 분쟁에서는 이의 없이 쓴 변제각서가 청구권 포기로 해석됐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조항도 효력이 인정됐습니다.
어느 항목이 결론을 좌우할지는 계약 구조, 서비스의 성격, 장애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은 것
이 글은 배상 한도 조항이 언제나 법원에서 통한다고도, 쉽게 무력화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위 판결들은 대부분 하급심이고, 2025나205886·2015가단5003931·2004가합91408·2023가단221044 판결은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SLA 크레딧 조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 표본으로 알 수 없고, 소비자 사건(이동전화, 가상화폐 거래소, 무료 메일)을 기업 사이 계약에 그대로 옮길 수 있다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나 공급자에 대한 행정 제재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에 「최근 1개월 이용요금까지만 배상한다」고 되어 있으면 손해가 더 커도 그 금액만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그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한 판결에서는 그 금액을 넘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12525 판결은 이런 조항을 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이용 회사가 더 큰 특별손해를 입었더라도 초과분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판결도 있었으므로, 결론은 조항 문언과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약관에 「백업은 고객 책임」이라고 적혀 있으면 공급자는 데이터가 사라져도 책임을 지지 않나요?
그 문구만으로 공급자가 책임을 벗지 못한 판결이 여럿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1970 판결은 사고가 약관이 정한 면책 사유가 아니라 공급자의 보관상 주의의무 위반에서 생겼다고 보아 면책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1877 판결은 설명 증거가 없다며 조항을 계약 내용에서 뺐습니다. 반대로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해 면책한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단221044)도 있었고, 백업을 하지 않은 이용 회사는 공급자 책임이 인정돼도 배상액이 깎이곤 했습니다.
Q. 장애로 생긴 영업손실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이 읽은 19건에서 영업손실이나 일실이익은 6건에서 인정되고 7건에서 부정됐습니다. 부정된 판결은 공급자가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명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배상 예정액을 넘는 청구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1970 판결은 개발비 2,200만 원은 통상손해로 인정했지만 사업수익 4억 원은 특별손해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 서버 임대 사건: 2018가단1125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5. 22. 선고, 확정
- 공연 플랫폼 사건: 1심 2023가합91485(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 2심 2025나205886(서울고등법원, 2025. 11. 21. 선고, 1심 취소), 확정 여부 미확인
- IDC 장애 분쟁: 2011가합14223(수원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 2013나51478(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각 상급심 기각으로 확정 표기
- 이동전화 장애 사건, 소비자: 2015나39769(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상고기각으로 확정 표기
- IDC 서버 분실 사건: 2015가단5003931(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확정 여부 미확인
- 사진 데이터 손상 사건: 1심 2013가단5125226 / 2심 2015나11877(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확정 표기
- 세무 데이터 백업 사건: 2015가단5277145(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표기
- 가상화폐 거래소 장애 사건, 소비자: 1심 2017가합584313(서울중앙지방법원) / 2심 2020나2032211(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표기
- 웹호스팅 소프트웨어 멸실 사건: 2013가합20197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5. 30. 선고), 확정 표기
- 유지보수 회사 사건: 2004가합91408(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확정 여부 미확인
- 서버 이중화 데이터 손실 사건: 2015가합3347(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11. 선고), 확정 표기
- 블록 스토리지 사건: 2023가단22104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1. 11. 선고), 확정 여부 미확인
- 무료 메일 장애 사건, 소비자: 2002나6868(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7. 24. 선고), 확정 표기
- 배달대행 프로그램 사건: 2023가단257676(대전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확정 표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제7조, 민법 제3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