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영상을 외부로 내보내지 않고 들여다본 뒤 그 내용을 말로 전해 징계 자료로 쓰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행위를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다만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그 이용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었는지와 영상을 본 원장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를 환송심에 남겼습니다. 이 판결에 비추어 회사가 확인할 것은 영상 파일을 넘겼는지 여부보다 CCTV의 설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목적 밖의 이용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어느 호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한편 목적 밖의 이용이나 동의 없는 제공을 다른 법률의 규정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공공기관 행정사건 두 건에서는 근거 법률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37672,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046).

목차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정 사례입니다. 어느 회사가 출입 통제와 도난 방지를 목적으로 사무실 출입구와 복도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보안 담당 임원은 한 직원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2주치 영상을 돌려 본 뒤, 그 직원이 자리를 비운 시각을 정리해 인사팀에 구두로 알려 주었습니다. 인사팀이 이 내용을 징계 사유에 넣으려 하자 법무팀이 검토를 요청받습니다. 보안 담당 임원은 「영상 파일은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고 본 내용을 말로만 전했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26일 이 설명과 같은 구조의 주장을 판단했고, 이 글은 그 판결이 판단한 부분과 판단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한편 회사가 고소를 하면서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국면은 문제되는 조문과 판례가 다르므로 회사가 고객을 고소하면서 CCTV·회원정보를 첨부해도 됩니까에서 따로 다룹니다.

대법원 2023도18539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 사건은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이 2021년 7월경 보육교사가 근무시간에 휴대전화를 쓰는지 확인하려고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본 사건입니다. 해당 CCTV의 설치 이유는 아동학대 방지를 비롯한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이었습니다. 원장은 영상에서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세 차례 파악했고, 어린이집 운영을 수탁한 법인의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이를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알렸습니다. 법인은 전달받은 내용을 징계사유에 포함해 징계심의 절차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검사는 원장에게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이용(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71조 제2호)을, 법인에게 양벌규정(제74조 제2항)을 적용해 두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2023년 3월 14일 개정되기 전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었으나, 제15조 제1항의 범위를 넘는 이용을 금지하는 제18조 제1항의 구조는 현행법에서도 같습니다.

원심은 왜 무죄라고 했고 대법원은 무엇을 고쳤습니까

제1심에 이어 원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노612 판결). 원심은 원장이 영상에 나타난 교사의 근무 태도를 구술로 알렸을 뿐이고, 그렇게 전해진 정보는 원장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영상 자체와 다르며 그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도 없으므로 목적 외 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제18조 제1항의 「이용」이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지배·관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개인정보를 스스로 쓰는 행위입니다. 처리자가 수집한 형태 그대로 쓰는 경우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가공하거나 편집해 쓰는 경우, 개인정보에서 정보를 뽑아내 쓰는 경우도 이용에 들어갑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이용인지를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CCTV 영상에는 교사의 초상과 신체 모습이 찍혀 있어 그 교사를 알아볼 수 있으므로 영상은 개인정보입니다. 원장은 영상을 시청하면서 휴대전화를 쓰는 장면을 골라 분석하고 기록했고, 그 기록에 기초한 내용을 징계 사례로 법인에 전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시청부터 전달까지의 과정 전체가 CCTV 영상을 징계심의 자료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법인에 건네진 것이 영상에서 뽑아낸 정보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마지막 전달 행위만 따로 떼어 내 판단한 것을 법리 오해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유죄가 확정된 것입니까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대법원이 판단한 범위는 원장의 행위가 「이용」에 해당한다는 점까지입니다. 그 이용이 처벌 대상인지를 가르는 두 가지 쟁점은 대법원이 판결문에 참고 사항으로 적어 환송심에 맡겼고, 환송 후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노1005)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 아직 선고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첫째 쟁점은 원장의 이용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영유아보육법의 CCTV 관련 규정의 취지와 내용, 원장이 영상을 이용한 목적과 경위에 비추어 가려야 할 문제로 남겼습니다. 둘째 쟁점은 원장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원장이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면, 원장을 제71조 제2호와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직접 처벌할 수는 없고 원장이 양벌규정(제74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 판결을 「CCTV 영상을 징계에 쓰면 처벌된다」는 뜻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것은 「영상을 준 적이 없고 말로 전했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읽힙니다.

목적 밖의 이용이라면 무엇이 그 이용을 정당화합니까

CCTV 영상을 징계에 쓴 것이 다투어진 행정사건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에서는 기관이 자기 CCTV 영상을 설치 목적 밖으로 쓴 것이, 다른 한 건에서는 기관이 외부 사업장의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제출받은 것이 문제되었고, 두 건 모두 결론은 제18조 제2항 제2호가 말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근거 법률이 그 행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는지가 두 결론을 가른 사정으로 보입니다.

사건영상을 얻은 경위든 근거 법률법원의 판단현재 상태
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37672 판결경찰서 청문감사 담당자가 파출소 CCTV 영상을 열람·확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허용되는 목적 외 사용확정
부산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구합20046 판결감찰관이 피트니스 센터에 공문을 보내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제출받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본문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강등처분 취소1심.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은 근무태만을 확인하려는 열람이 경찰서 운영·관리 방침에 적힌 설치 목적 밖의 사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자체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권을 정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그 사용이 허용되는 목적 외 사용이고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안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개별 법률이 개인정보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허용한 경우로 좁혀 해석했고(부산지방법원이 인용한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직무 관련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조항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부산지방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제출받은 정보와 그 정보에 기초한 원고의 진술을 처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두 판결을 읽을 때 독자는 세 가지 한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두 사건은 공공기관 사건이고 피고는 각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부산광역시경찰청장입니다. 둘째로 부산 사건은 외부 사업장의 영상을 제출받은 제공 국면이고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2026년 10월 13일 기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9년)은 부산지방법원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2022년)보다 먼저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민간 회사는 제18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삼기 전에 자사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CCTV에 옮기면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어린이집 사건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의 CCTV 규정이 함께 문제되었으므로, 회사가 이 판결의 결론을 자사의 CCTV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판결과 현행 조문에서 아래 네 가지 확인 사항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CCTV의 설치 목적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면 안내판(제25조 제4항)과 운영 방침(같은 조 제7항)에 설치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제25조가 적용되지 않는 장소의 CCTV라면 회사는 설치 목적이 어느 문서에 적혀 있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회사가 영상을 실제로 쓴 목적이 그 문서상 설치 목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환송심의 첫째 쟁점과 같은 물음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25조 제5항은 기기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와 녹음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이미 촬영된 영상을 다른 목적에 쓰는 문제는 제18조에서 판단됩니다.
  2. 근태 확인이 설치 목적의 범위 밖이라면 회사는 제18조 제2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므로, 민간 회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제1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제2호, 위 두 행정사건에서 다투어진 호),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제3호) 정도입니다. 다만 회사가 어느 호에 해당하더라도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제15조 제3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3항은 처음의 수집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위의 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없이 허용하는 조항이고,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와 회사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했는지 등이 고려 사항입니다. 근태 확인이나 징계 목적의 열람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회사와 영상을 본 관리자 가운데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환송심의 둘째 쟁점에서 보듯이 처리자가 법인인지 관리자 개인인지에 따라 개인의 형사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한 이용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제71조 제2호), 양벌규정(제74조 제2항)은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법인을 제외합니다. 같은 위반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기도 합니다(제64조의2 제1항 제1호).

회사가 자주 드는 설명 가운데 이 판결이 닫은 것과 열어 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 사례의 회사가 내놓을 만한 설명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나누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의 세 줄은 모두 「무엇을 건넸는가」에 관한 설명이고, 열려 있는 두 줄은 「어떤 목적으로, 누가 썼는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가정 사례의 법무팀은 CCTV 설치 목적이 적힌 문서와 영상 열람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회사의 설명대법원 2023도18539 판결에 비춘 상태
영상 파일을 복사해 넘기지 않았다닫힘. 이용은 지배·관리권을 넘기지 않은 채 스스로 쓰는 행위임
본 내용을 말로만 전했다닫힘. 영상에서 뽑아낸 정보를 쓴 것도 영상의 이용임
전한 내용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원심이 든 이유였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전달 행위만 떼어 보지 않고 일련의 행위를 전체로 봄
설치 목적의 범위 안에서 썼다열려 있음.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환송심에 남김
영상을 본 사람은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다열려 있음.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환송심에 남김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글은 CCTV 영상을 징계에 쓰는 일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어떻게 평가되는지만 다루었습니다. 징계 자체의 효력과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검토도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1심 판결 한 건이므로, 회사가 이 판결을 근거로 위법 수집이면 징계가 취소된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한편 위 두 행정사건은 공공기관 사건이므로 민간 회사가 그 결론을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 영상을 복사해 주지 않고 본 내용을 말로만 전해도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이용」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배·관리권을 넘기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스스로 쓰는 행위이고, 개인정보에서 정보를 뽑아내 쓰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영상을 시청해 특정 장면을 골라 기록하고 그 내용을 징계 자료로 전달한 과정을 전체로 보면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Q. 그러면 CCTV 영상을 근거로 직원을 징계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나요?

이 판결만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하지 않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용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은 것인지, 영상을 본 원장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환송심에 남긴 쟁점입니다. 환송 후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노1005)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 아직 선고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Q. 회사가 보안용 CCTV 영상을 근태 확인에 쓰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회사는 우선 CCTV의 설치 목적이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면 안내판과 운영 방침이 그 문서입니다. 근태 확인이 그 목적의 범위 밖이라면,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18조 제2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민간 회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별도 동의(제1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제2호, 개인정보의 제공이 문제된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의 기준으로는 개별 법률이 개인정보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허용한 경우로 한정),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제3호) 정도입니다. 나아가 회사와 영상을 본 관리자 가운데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과 현행 조문을 근거로 한 일반적인 정리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CCTV의 설치 목적, 영상을 쓴 경위, 회사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수록분(판례 일련번호 607211). 파기환송 판결이고, 환송 후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노1005)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 법원 사건검색에서 종국 결과 없이 진행 중입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노612 판결(위 사건의 원심). 제1심은 같은 법원 2023. 5. 17. 선고 2022고정433 판결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37672 판결(정직처분취소,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구합20046 판결(강등처분취소, 1심. 확정 여부는 2026년 10월 13일 기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3항, 제18조 제1항·제2항, 제25조 제4항·제5항·제7항, 제64조의2 제1항 제1호, 제71조 제2호, 제74조 제2항(2026. 9. 11. 시행 기준). 위 대법원 사건에는 법률 제19234호(2023. 3. 14.) 개정 전의 조문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