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개발자가 이상한 로그를 발견합니다. 외부에서 DB에 접근한 흔적이 있고, 고객 테이블이 조회된 것 같습니다. 규모는 아직 모릅니다. 이때 창업자의 머릿속에는 대체로 두 갈래 생각이 지나갑니다. “신고하면 조사받고, 과징금 나오고, 기사 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일단 조용히 막고 지켜보면 안 되나.”

지금까지도 두 번째 선택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들키지 않으면 손해 볼 게 없는’ 선택지이기는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 셈법 자체가 바뀝니다. 신고를 빨리 한 기업과 숨긴 기업의 처분 격차를 크게 벌리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행 의무 — 72시간

전제부터 확인하면, 유출 대응 의무는 지금도 시간 단위로 걸려 있습니다.

  • 정보주체 통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면 72시간 이내에 유출 항목·경위·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 보호위원회(또는 KISA) 신고: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유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유출, 외부의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은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34조 제3항, 시행령 제40조 제1항).

“주말이라서”, “규모 파악이 안 끝나서"는 시한을 멈추지 않습니다. 72시간은 사고를 다 파악한 뒤가 아니라 알게 된 때부터 흐릅니다.

9월 11일부터 확정된 변화 — 매출액 10% 과징금

2026년 3월 10일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이 9월 11일 시행됩니다. 핵심은 과징금 상한입니다.

기존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였습니다. 개정법은 다음의 경우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로 올립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들 중대·반복 위반의 경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50억 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일반 위반은 현행과 같은 20억 원 이내).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비켜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과징금 외에도 이번 개정법에는 유출 대응 실무를 직접 건드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유출등’의 범위 확장: 분실·도난·유출에 더해 위조·변조·훼손이 포함됩니다. 랜섬웨어로 데이터가 암호화·훼손된 경우처럼, ‘나간 것’이 확인되지 않아도 통지·신고 의무가 걸릴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 ‘가능성’ 단계의 통지: 유출등의 가능성을 알게 된 단계에서 정보주체 통지 의무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확정되면 알리겠다"는 대응은 더 어려워집니다.
  • 책임 구조의 상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절차가 강화되고, 사업주·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 의무화는 2027년 7월 1일부터 단계 시행됩니다.

세부 기준을 정할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됐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감경 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 투자를 해 온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안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과징금 산정에서 실측되는 변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 — ‘신고하는 쪽이 유리한’ 구조로

지난 7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고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은 이 방향을 한층 밀고 나갑니다. 아직 법 개정·고시 제정이 필요한 추진 계획 단계라 세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 신고 여부에 따른 차등: 신속하게 신고한 기업은 감경하고, 숨겼다가 적발된 기업은 과징금을 30% 이상 가중하는 방안
  • 신고포상금 도입: 유출 사실이나 증거의 은닉·폐기를 신고한 사람에게 해당 기업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 은폐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별도 제재 신설, 조사 비협조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금, 증거보전명령 근거 마련
  • 손해배상 입증책임 개편: 유출 사고에서 기업 쪽이 책임 없음을 입증하는 방향의 법정손해배상 제도 개편

이 중 신고포상금은 스타트업 조직 관점에서 특히 무겁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출을 인지한 시점의 판단은 보통 소수의 경영진과 담당자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면, ‘조용히 넘어가자’는 결정을 아는 모든 구성원 — 퇴사 예정자를 포함해서 — 이 잠재적 신고자가 됩니다. 은폐는 이제 걸릴지 안 걸릴지의 확률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누구도 평생 말하지 않아야 성립하는 전략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현행 vs 개정 조문 대조

말로 풀어놓은 변화를 쟁점별로 조문 단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열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법(법률 제21445호) 기준이고, 인증 의무화만 2027년 7월 1일 시행입니다.

① 과징금 (제64조의2)

항목현행개정 (2026. 9. 11. 시행)
상한(원칙)전체 매출액의 3% 이하 (제1항)3% 유지. 다만 아래 중대·반복 위반은 10% 이하 (제2항 신설)
10% 상한 적용 대상없음① 과징금 처분 후 3년 내 같은 유형의 위반 반복(고의·중과실 한정) ② 고의·중과실 위반으로 피해 정보주체 1천만 명 이상 ③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유출등 발생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20억 원 이하 (제1항 단서)일반 위반은 20억 원 유지. 10% 대상 위반은 50억 원 이하 (제2항 단서)
예방투자 감경명문 감경 규정 없음 — ‘보호를 위한 노력’을 산정 시 고려사유로 참작하는 정도 (제4항 제10호)예산·인력·설비 투자 등이 있으면 과징금을 감경한다 (제6항 신설 — 재량이 아닌 필요적 감경. 단, 고의·중과실 위반은 제외). 감경 폭(최대 40%)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구체화 중

② 유출 통지·신고 (제34조)

항목현행개정
통지·신고 대상인 ‘유출등’분실·도난·유출 (제34조 제1항)분실·도난·유출 + 위조·변조·훼손 (제23조 제2항의 정의로 일원화)
통지 시점유출등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시행령상 72시간 이내)동일. 여기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을 알게 된 때에도 지체 없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통지 (제2항 신설)
통지 내용유출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대응조치·구제절차, 담당부서 (5개 호)여기에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등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행사 방법 등이 추가 (제6호·제7호 신설)
유출 후 조치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필요한 조치 (제2항)회수·삭제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포함하도록 명시 (제3항)
보호위·KISA 신고1천 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 시 72시간 이내 (제3항, 시행령 제40조)내용 유지 (조항 위치만 제4항으로 이동) — 다만 신고 대상 ‘유출등’ 자체가 위 정의 확장의 적용을 받음

③ 거버넌스 — 대표자·CPO (제30조의3, 제31조)

항목현행개정
사업주·대표자의 책임명문 규정 없음 (CPO를 지정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에서 대표자가 CPO가 되는 정도 — 제31조 제2항)사업주·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 지원 등 총괄 관리 조치 의무 부과 (제30조의3 신설)
CPO 지정 절차지정 의무만 존재 (제31조 제1항)매출액·보유 규모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보호위원회에 신고 (제31조 제3항 신설).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제75조 제2항 신설 조항)
CPO의 업무보호계획 수립·시행, 처리 실태 조사·개선, 불만 처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7개전문 인력 관리·예산 확보, 대표자·이사회에 대한 보호 현황 보고가 업무로 추가 (제31조 제4항)

④ 개인정보보호 인증 (제32조의2 — 2027. 7. 1. 시행)

항목현행개정
인증(ISMS-P 등)임의 — 보호위원회가 “인증할 수 있다” (제1항)매출액·처리 규모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항 단서 신설). 미인증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⑤ 아직 법령이 아닌 것 — 하반기 업무계획의 추진 과제

아래는 개정된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정보위가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단계입니다. 확정된 것처럼 대비할 필요는 없지만, 방향을 알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추진 과제현재 상태
신속 신고 기업 감경 — 은폐 적발 기업 30% 이상 가중시행령·고시 정비로 추진 (세부 미확정)
신고포상금 — 은폐·증거인멸을 신고한 사람에게 과징금의 일정 비율 지급제도 설계 중 (비율·한도 미공개)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별도 제재, 조사 비협조 이행강제금, 증거보전명령법 개정 필요 (추진 계획)
법정손해배상 개편 — 기업 쪽으로 입증책임 전환법 개정 필요 (추진 계획)
유출 정보의 구매·유포 처벌 신설법 개정 필요 (추진 계획)

지금 점검할 것

9월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맞춰, 다음을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1. 유출 대응 플레이북이 있는가 — 인지 시점 기록, 72시간 내 통지·신고 판단 기준, 초동 대응(접근 차단·로그 보전), 대외 커뮤니케이션 순서를 문서로. 사고 당일 새벽에 처음 논의하는 회사와 체크리스트를 꺼내는 회사의 격차가 곧 처분의 격차가 됩니다.
  2. ‘유출등’ 판단 기준의 업데이트 — 랜섬웨어·데이터 훼손 시나리오도 통지·신고 검토 대상에 포함되도록 내부 기준을 손봐 두어야 합니다.
  3. 로그·증거 보전 원칙 — 사고 후 서버를 밀어버리거나 로그를 정리하는 행위는 선의였더라도 은닉·폐기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전이 기본값이어야 합니다.
  4. 보안 투자의 기록화 — 예방 투자 감경이 제도화되면, 투자를 ‘했다’는 사실만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보안 예산·인력·조치 이력을 남기는 체계를 갖춰 두십시오.
  5. CPO와 보고 라인 — 대표자가 최종 책임자로 명시되는 구조에서, 유출 보고가 대표에게 도달하는 데 며칠씩 걸리는 조직이라면 그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유출사고 대응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초기 72시간의 판단 착오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그 판단 착오 중에서도 ‘숨기는 쪽’의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 — 과징금 상한 상향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40조 (유출등의 통지·신고, 72시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2026. 7. 16.)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 6.) — 과징금 산정 기준, 예방투자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