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국가기관등의 우선구매 고려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제품 또는 서비스’입니다(AI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그 확인 절차를 정한 것이 「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 고시 제2026-50호)이고 2026년 7월 21일 제정·시행됐습니다. 확인기관은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기술적 심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입니다(고시 제2조). 신청 전에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물품목록번호를 받는 목록화를 먼저 마쳐야 하고(제4조 제2항), 신청 서류는 신청서·동의서 2종·구조도·기능 명세서 5종입니다(제4조 제1항). 심사 기준은 일곱 가지이며(제5조 제2항), 확인기관은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결정하되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2항). 수수료는 없습니다.

공공조달에서 AI 제품이 우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돌지만, 정작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신청하느냐"는 잘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답은 한 편의 고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홉 개 조문이고 분량도 길지 않습니다.

왜 '확인’을 받아야 하나

AI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국가기관등이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시행령 제15조 제4항이 이렇게 받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제품 또는 서비스입니다.

즉 확인을 받지 않으면 우선구매 고려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볼 조달상 우대도 대부분 이 확인을 입구로 삼습니다.

확인서 서식에 적히는 문장이 이 제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위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심사한 결과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하는 인증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실제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누가 심사하나

고시 제2조가 기관을 나눕니다.

  • 확인기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신청을 접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며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심사기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인공지능이 활용됐는지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맡습니다.

같은 조가 정의한 용어 하나를 기억해 두면 서류 작성이 수월합니다.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는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거나 추론하여 예측, 분류, 생성 등의 출력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또는 프로그램 등"을 말합니다. 고시 전체가 이 용어를 축으로 돌아갑니다.

신청 전에 목록화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순서를 틀리면 신청서를 채울 수 없습니다.

고시 제4조 제2항은 신청인이 확인 신청을 하기 전에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goods.g2b.go.kr)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 곧 세부품명번호와 식별번호를 부여받도록 합니다.

신청서 서식이 그 이유를 보여 줍니다. 신청 제품란에 세부품명번호와 물품식별번호를 적게 되어 있고, 제품·서비스 명칭도 "목록화 신청 시 작성한 모델명"으로 적으라고 작성방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순서에는 뒤에서 볼 실무적 함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세부품명으로 목록화하느냐가 조달 우대의 적용 여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제출 서류 다섯 가지

고시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목록입니다. 확인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별지 제1호 서식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열람·이용동의서
  3.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4.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의 배치 및 데이터 흐름도를 반영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구조도
  5. 알고리즘, 데이터 특성, 역할에 대한 요약이 포함된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 및 기능 명세서

앞의 셋은 양식을 채우는 일이고, 실질은 4번과 5번입니다.

신청서 자체도 생각보다 구체적인 것을 묻습니다. 제공 형태를 사내 구축형·SaaS·기기 중에서 고르게 하고, 분류를 제품·소프트웨어·서비스 중에서 고르게 하며, 핵심 인공지능 기능마다 기능명, 인공지능 역할(분류·예측·생성·추천 등), 입력 데이터의 형태와 유형, 출력 결과물의 유형을 적게 합니다.

작성방법이 요구하는 서술 수준도 낮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적용 범위" 항목에는 제품의 전체 처리 과정 중에서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입력 데이터의 처리·추론·판단에 기술적으로 결합되어 실제로 동작하는 범위를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문구로는 채울 수 없는 칸입니다.

한 가지 더. 별지 제3호 동의서를 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확인기관·심사기관과 함께 조달청이 들어 있고 보유기간은 10년입니다. 확인 절차가 조달 트랙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 서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심사 기준 일곱 가지

고시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기술적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기관은 이 기준으로 판단해 결과를 확인기관에 통보합니다.

  1.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적용되어 있을 것
  2. 적용된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
  3. 제품 또는 서비스에 입력된 데이터가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를 거쳐 유의미한 결과(예측, 생성 등)를 출력할 것
  4.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조도상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의 위치가 명확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동 체계와 결합되어 동작할 것
  5.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등에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할 것
  6.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적용된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
  7. 외부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와 연동된 경우 호출 로그나 API Key를 확인 가능할 것

7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외부 모델을 API로 붙여 제품을 만든 회사라면 호출 기록을 심사 시점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영 로그를 짧은 주기로 지우고 있다면 신청 전에 보존 정책부터 손봐야 합니다.

4호와 6호도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4호는 구조도상 위치가 명확할 것을 요구하므로 제출 서류 4번의 품질이 그대로 심사 결과가 됩니다. 6호는 정상 동작을 요구하므로 시연이나 실행 가능한 상태가 전제됩니다.

확인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경우

고시 제3조는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 가지를 두고, 이에 해당하는 신청이 접수되면 확인기관의 장이 반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법률상 생산·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제품 또는 서비스
  2. 전자장치가 아닌 제품 등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제품 또는 서비스
  3. 이미 확인절차가 완료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구성 등에 변경 없이 재차 신청하는 경우

3호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제품을 그대로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구성에 변경이 있으면 재신청의 여지가 열립니다.

관련해서 제7조 제3항은 반가운 완화를 둡니다. 적용된 인공지능에는 차이가 없으나 단순한 외형·외관 등의 차이가 있는 다른 제품 모델 또는 서비스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들을 일괄 기재해 하나의 확인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델 라인업이 여러 개인 회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한 번에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 — 15일, 그리고 보완이 걸리면

결정 기한은 고시 제6조가 정합니다.

  •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제2항 본문).
  • 제품·서비스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15일 이내에 결정이 어려우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통보해야 합니다(제2항 단서).
  •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해 결정이 곤란하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는 보완이 이루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합니다(제3항).
  • 보완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출된 서류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4항).

서류 검토 단계에도 별도의 보완 절차가 있습니다.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해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 후에도 미비하면 재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4항·제5항).

정리하면 기한의 시계는 보완에서 늘어납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제대로 갖추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상단의 처리기간은 30일로 인쇄돼 있어 본문 제6조 제2항의 15일과 표기가 다릅니다. 실제 소요는 확인기관 안내를 확인하고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은 뒤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시 제8조는 신청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확인기관이 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기속입니다. 다만 취소에 앞서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확인이 조달 우대의 입구인 이상, 취소는 그 뒤에 붙어 있는 계약 지위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능 명세를 실제보다 넓게 적는 것이 왜 위험한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제9조는 확인기관·심사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를 둡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 특성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인 만큼, 신청인 쪽에서는 이 조항의 존재를 확인해 두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확인을 준비하며 함께 볼 것

확인을 받는 것과 AI기본법상 의무를 지키는 것은 별개의 트랙입니다. 발주처가 먼저 묻는 것은 대개 후자입니다.

우리 제품이 채용·대출 심사처럼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에 쓰인다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의무가 있고, 해당하면 여섯 가지 책무가 따라붙습니다. →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생성형 AI 기능이 있다면 사전 고지 의무가 걸리고, 이쪽은 위반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 챗봇에 무엇을 고지해야 하나

그리고 국가기관등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기본권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법 제35조 제2항). 확인을 받았다고 영향평가가 면제되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1.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를 마치고 세부품명번호·물품식별번호를 받았는가
  2. 어느 세부품명으로 목록화했는가(조달 우대의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린다)
  3. 인공지능의 배치와 데이터 흐름을 담은 구조도가 있는가. 구조도에서 인공지능의 위치가 명확한가
  4. 알고리즘·데이터 특성·역할을 요약한 기능 명세서를 만들 수 있는가
  5. 외부 모델을 쓴다면 호출 로그나 API Key를 심사에서 제시할 수 있는가. 로그 보존 주기가 충분한가
  6. 인공지능이 적용된 주요 기능이 심사 시점에 정상 동작하는 상태인가
  7. 외형만 다른 모델이 여러 개라면 일괄 기재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했는가
  8. 신청서의 기능 명세가 실제 동작과 어긋나지 않는가(거짓 신청은 확인 취소 사유다)

확인을 받은 뒤 조달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AI 제품 확인을 받으면 조달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에 정리했습니다. 우선구매 고려 의무와 구매 담당자 면책의 구조는 국가기관의 AI 제품 우선구매 고려 의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 제품·서비스 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확인기관인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에 신청하고, 신청은 확인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4조 제1항). 제품·서비스에 인공지능이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기술적 심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행합니다(고시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제2항).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Q. 신청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신청인은 확인 신청 전에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goods.g2b.go.kr)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 곧 세부품명번호와 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고시 제4조 제2항). 신청서에 이 번호들을 적게 되어 있고, 제품·서비스 명칭도 목록화 신청 때 쓴 모델명으로 적어야 합니다. 목록화가 안 되어 있으면 신청서를 채울 수 없습니다.

Q. 외부 모델을 API로 붙여 만든 제품도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준비물이 하나 더 붙습니다. 고시 제5조 제2항 제7호는 외부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와 연동된 경우 호출 로그나 API Key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심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외부 모델 호출 기록을 심사 시점에 제시할 수 있도록 로그를 남기고 접근 경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