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개정 AI기본법(법률 제21311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법 제16조 제3항). 구매 담당자는 그 구매·사용으로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우선구매 고려의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한정되므로(시행령 제15조 제4항), 실무의 출발점은 AI 제품·서비스 확인을 받는 일입니다. 확인을 받으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진입 요건 완화·신용평가등급확인서 면제와 물품 적격심사 신인도 1.5점이 붙지만(2026년 8월 1일부터), 이 우대는 물품 트랙에만 있고 용역·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규정에는 없습니다. 확인 절차와 공공시장에 나가기 전에 점검할 AI기본법 의무는 별도의 글로 정리했고, 이 글은 그 지도입니다.
AI 제품을 만드는 스타트업에게 공공기관은 이상하게 먼 시장이었습니다. 기술 시연까지는 반응이 좋다가도 계약 단계에서 멈추는 일이 반복됩니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도입 실적이 없는 신기술을 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구매를 결정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여겨 왔기 때문입니다. "검증된 것만 산다"는 공공조달의 관성은 개별 담당자의 합리적인 자기방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이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한 법이 시행됐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개정법(법률 제21311호)과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06호)입니다. 올해 1월 22일 시행된 AI기본법 본체가 '규제와 진흥의 골격’이었다면, 이번 7월 21일 시행분은 그중 진흥 쪽 조항들을 본격 가동하는 내용입니다.
국가기관은 이제 AI 제품을 반드시 사야 하나?: 우선구매 '고려' 의무
AI기본법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시책 등)
③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국가기관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4호 자목). 즉 중앙부처부터 시·군·구, 각종 공단·공사까지, 이들이 제품·서비스를 사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주의할 점부터 짚으면, 이것은 "AI 제품을 사야 한다"는 구매 의무가 아니라 우선 '고려' 의무입니다. 그래도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AI 도입은 담당자가 나서서 정당화해야 하는 예외적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AI 제품을 고려하지 않은 쪽이 설명이 필요한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AI를 샀다가 기관에 손해가 나면 담당자가 배상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더 흥미로운 것은 같은 조 제4항입니다.
AI기본법 제16조
④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국가기관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구매 또는 사용 업무를 담당한 자는 해당 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I 제품·서비스를 구매·사용했다가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공공조달의 심리적 장벽("신기술 샀다가 잘못되면 내 책임")을 법이 직접 걷어낸 셈입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하는 AI 스타트업이라면 제안서와 미팅에서 이 두 조항(제16조 제3항·제4항)을 정확히 인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의 결재 부담을 낮춰 주는 근거가 법률에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영업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하면 되나
우선구매 고려 대상이 되려면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을 받으면 조달 규정에서 우대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앞뒤로 AI기본법상 의무가 따로 걸립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 — 목록화와 확인 신청.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우선구매 고려 대상을 과기정통부장관이 확인한 제품·서비스로 정하고, 그 기준·절차는 「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 고시 제2026-50호, 2026년 7월 21일 시행)가 정합니다. 확인기관은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기술 심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입니다. 신청 전에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물품목록번호를 받아 두어야 하고, 접수 후 15일 이내 결정이 원칙입니다. → AI 제품·서비스 확인을 받는 법
2단계 — 어느 조달 트랙으로 들어갈지 정하기. 우대는 AI기본법이 아니라 조달청 훈령·지침에 있고, 규정마다 다릅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는 진입 요건 완화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면제가 들어와 있고 물품 적격심사에는 신인도 1.5점이 붙지만, 용역·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규정에는 인공지능 우대 조항이 없습니다. 상용소프트웨어는 대신 제3자단가계약 쪽에 실적·가격자료 예외가 있습니다. 목록화 시점의 판단이 그대로 우대 적용 여부로 굳으므로 1단계보다 먼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규정별 우대의 크기와 적용일은 아래 절에서 정리합니다.
3단계 — 팔려는 제품이 AI기본법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점검. 이 의무들은 이번 7월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2026년 1월 22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발주처가 먼저 묻는 것도 대개 이쪽입니다.
- 채용·대출 심사처럼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에 AI를 쓴다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의무가 있고(법 제33조 제1항), 해당하면 여섯 가지 책무가 따라붙습니다. →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 생성형 AI 기능이 있다면 사전 고지 의무가 걸리고, 이쪽은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500만 원). → 챗봇에 무엇을 고지해야 하나
- 그 밖에 사업자로서 지는 의무 전체의 지도는 → 우리 회사도 '인공지능사업자’인가
두 트랙이 서로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위 확인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본권 영향평가입니다. 국가기관등은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법 제35조 제2항), 확인을 받았다고 영향평가가 면제되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을 받으면 조달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AI 제품이면 조달에서 유리하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우대는 훈령과 지침의 조문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어느 규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같은 확인서를 들고도 결과가 갈립니다. 갈리는 지점은 우리 제품이 어느 세부품명으로 목록화되었는가 하나입니다.
근거의 층부터 정리하면, 법 제16조 제3항과 시행령 제15조 제4항까지가 법령이고 구체적인 우대는 그다음 층인 조달청의 훈령·지침·고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도 서로 다릅니다. AI기본법 개정 시행일은 2026년 7월 21일인데, 물품 쪽 우대는 8월 1일부터이고 상용소프트웨어 쪽 예외는 그보다 앞선 1월 1일부터입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 진입 요건이 낮아집니다
근거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이고, 인공지능제품 관련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규정이 말하는 인공지능제품은 AI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제품, 곧 확인을 받은 제품·서비스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원칙적으로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개사 이상 있어야 추진됩니다. 인공지능제품은 연간 거래실적과 관계없이 2개사 이상이면 됩니다. 규격 요건도 달라져서, 원칙은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과 시험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인공지능제품은 업체 제시규격으로도 가능합니다. 시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AI 제품은 업계 공통 상용규격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계약 트랙에 들어가지 못하던 상황이 이 조항으로 풀립니다. 계약체결 가능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이면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적격성 평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이면 결격이지만, 인공지능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같은 규정 별표 1 적격성 평가 세부기준). 신용등급 이력을 쌓을 시간이 없었던 창업 초기 회사에는 이 조항의 무게가 가장 큽니다.
적격심사 신인도 1.5점 — 크기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기술 및 품질」에 「② AI기술」 항목이 있습니다. AI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인공지능 제품 보유자에게 평점 1.5점을 부여하고, 부칙에 따라 2026년 8월 1일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1.5점을 총점 보너스로 읽으면 기대가 어긋납니다. 신인도에는 배점한도가 있어 별표 1(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물품 제조입찰)은 +5점에서 -5점, 별표 2와 별표 3은 +3점에서 -3점 범위에서만 반영됩니다. 1.5점은 중소기업·고용창출 등 다른 신인도 평가요소와 이 한도 안에서 합산되는 점수이므로, 이미 다른 항목으로 한도를 채우고 있다면 실제 증분은 0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 「가. 기술 및 품질」 항목 | 평점 |
|---|---|
| 신기술(NET·NEP)·우수조달물품 등 고도기술 | 2.0점 |
| AI기술 | 1.5점 |
| 특허·GS인증 등 일반기술 | 1.25점 |
별표 1의 전체 배점이 납품실적 5점, 기술등급 10점, 신용평가등급 30점, 입찰가격 55점, 신인도 ±5점으로 짜여 있다는 점까지 함께 놓으면 1.5점의 실제 무게가 가늠됩니다. 결정적인 한 방은 아니고, 동점 구간에서 갈리는 종류의 점수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 제3자단가계약에서 실적과 가격자료가 면제됩니다
상용소프트웨어가 공공에 들어가는 통로는 다수공급자계약만이 아니고, 인공지능 우대는 제3자단가계약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는 신청 제품별로 최근 2년 이내 3건 이상의 시중거래실적을 요구하면서, 세부품명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실적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같은 괄호가 유지관리상품과 커스터마이징상품도 함께 면제하고 있으므로 AI소프트웨어만 특별히 열린 자리는 아닙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 차목에 따라 가격자료(최근 1년 이내 3건 이상) 제출도 AI소프트웨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다만 이 트랙의 기본상품 신청자는 중소기업인 제조업체로서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이어야 합니다(제5조 제1항 제2호·제4호). 물품 쪽에서 면제되는 신용평가등급 요건이 여기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대가 없는 곳 — 용역과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는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입 요건 완화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면제가 들어간 것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하나뿐이고, 같은 확인서를 들고 있어도 제품이 용역이나 상용소프트웨어 세부품명으로 목록화되면 그 우대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뒤집힙니다. 확인을 먼저 받고 조달 트랙을 나중에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트랙으로 들어갈지를 정한 뒤 그에 맞게 목록화하고 확인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 신청 자체가 목록화를 선행 요건으로 두고 있어서(고시 제4조 제2항) 목록화 시점의 판단이 그대로 우대 적용 여부로 굳습니다.
| 트랙 | 진입 요건 완화 | 신용등급 면제 | 실적·가격자료 면제 | 적격심사 가점 |
|---|---|---|---|---|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 ○ (2026-08-01~) | ○ | — | ○ 1.5점 (2026-08-01~) |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 — | — | — | — |
| 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 | — | — | — | — |
| 상용SW 제3자단가계약 | — | 신용등급 B- 이상 요구 | ○ (2026-01-01~) | — |
조달청은 2026년 8월 21일 「자율기구 인공지능조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2403호)을 제정·시행해 AI 조달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대가 비어 있는 용역·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쪽은 규정이 더 손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켜볼 자리입니다.
AI 스타트업 실무 체크리스트
- 목록화 트랙을 먼저 정하세요. 물품·용역·상용소프트웨어 중 어느 세부품명으로 목록화하느냐가 조달 우대의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확인 신청은 목록화를 선행 요건으로 두고 있어 순서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AI 제품·서비스 확인’을 신청하세요.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물품목록번호를 받은 뒤, 신청서·동의서 2종·구조도·기능 명세서를 갖추어 확인기관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B2G 제안서에 법 제16조 제3항(우선구매 고려)·제4항(담당자 면책)을 반영하세요. 발주 담당자의 결재 부담을 낮추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영업 포인트입니다.
-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스스로 검토하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검토 자체가 법 제33조 제1항의 의무이고, 애매하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생성형 AI 기능이 있다면 사전 고지·생성물 표시가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공 납품 심사에서 기본 항목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적용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물품 쪽 우대와 적격심사 가점은 2026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예외는 20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트랙별 문턱을 대조하세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을 노린다면 같은 세부품명에 계약 가능 업체가 2개사 이상인지, 적격심사에 들어간다면 신인도 배점한도가 이미 다른 항목으로 차 있지는 않은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을 노린다면 신용평가등급 B-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조달 문턱을 넘으면 그다음은 계약서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발주 기관이 요구하게 될 조항은 공공기관에 AI를 납품하는 회사가 8월 28일부터 만나게 될 계약 요구에 정리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한다는 것은 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우리 시스템에서 처리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운영 중 유출을 인지했을 때 해야 할 일은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72시간 안에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기관은 이제 AI 제품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AI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구매 의무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고려’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 활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AI 도입이 담당자가 정당화해야 하는 예외적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AI 제품을 고려하지 않은 쪽이 설명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Q. AI 제품을 샀다가 기관에 손해가 나면 담당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AI기본법 제16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국가기관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업무를 담당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Q.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AI기본법 준수 여부를 따로 확인받나요?
조달에서는 두 갈래가 서로 다른 트랙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으로, 시행령 제15조 제4항이 우선구매 고려 대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정하고 있어 확인을 받아야 우선구매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본권 영향평가로, 국가기관등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확인을 받았다고 영향평가가 면제되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Q. AI 제품이면 조달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받나요?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1.5점을 받습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기술 및 품질」에 「AI기술」 항목이 있고, AI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인공지능 제품 보유자에게 1.5점을 부여하며, 2026년 8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신인도에는 배점한도가 있어(별표 1은 ±5점, 별표 2·3은 ±3점) 1.5점이 총점에 그대로 얹히지 않고 중소기업·고용창출 등 다른 신인도 요소와 그 한도 안에서 합산됩니다.
Q. 우리는 소프트웨어인데 같은 우대를 받나요?
규정이 갈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진입 완화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면제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만 들어 있고,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는 인공지능 관련 우대 조항이 없습니다. 상용소프트웨어는 대신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에 AI소프트웨어의 시중거래실적·가격자료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확인을 받아도 어느 세부품명으로 목록화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목록화 트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시책 등),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311호(2026. 1. 20. 공포, 2026. 7. 21. 시행분)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이 인용한 2026. 7. 21. 시행분은 대통령령 제36506호이고, 현행은 대통령령 제36580호(2026. 8. 20. 시행)로 제15조의 내용은 같습니다
- 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50호(2026. 7. 21. 발령·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제3373호.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가. 기술 및 품질」 및 부칙 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 조달청 지침 제45호. 제4조(상품 구분), 제5조(신청 요건), 제6조(가격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2400호, 2026. 7. 21. 발령·시행) 제3조 제40호, 제4조 제3항·제4항, 별표 1 적격성 평가 세부기준. 인공지능제품 관련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부칙(조달청 훈령 제2393호, 2026. 5. 29.) 제1조 제1호에 따라 2026. 8. 1.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40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2290호) — 인공지능 관련 우대 조항 없음을 확인
- 자율기구 인공지능조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조달청 훈령 제2403호(2026. 8. 21. 제정·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