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4조 제1항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한다는 확장 규정입니다. 이 조문을 거꾸로 읽어 국내 이용자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문언이 뒷받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법인이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국내 행위이고, 의무 조문이 가리키는 이용자(제2조 제8호)에도 소재지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투자자 실사에는 적용 없음이라는 한 줄보다 조문별 판단으로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차
서울에 본점을 둔 스타트업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영어로만 출시해 해외 이용자에게만 제공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외 투자자의 실사 질문지에 "회사는 한국 AI기본법의 적용 대상인가"라는 항목이 있고, 대표는 국내 이용자가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으려 합니다. 대표가 근거로 삼은 것은 제4조 제1항의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문구입니다.
제4조 제1항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요?
AI기본법 제4조 제1항은 국외에서 일어난 행위에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이 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이 겨냥하는 대상은 국외에서 일어난 행위이고, 조문의 "~라도"라는 표현은 원래라면 법이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영역까지 적용을 넓힌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조항은 해외 사업자가 한국을 향해 서비스할 때 법이 미치게 하는 근거이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두게 한 제36조도 같은 방향의 장치입니다. 반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국내에 영향을 미쳐야만 적용된다는 문언은 이 조항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2026. 1. 22.)도 "해외 사업자라도 우리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면 적용 대상"이라고 적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사례집은 이처럼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만 설명하고, 국내 법인이 해외에만 서비스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2026. 10. 17. 확인 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 5종, 국내대리인 지정 절차 안내, 지원데스크 사례집(2026. 3. 31.), 법령집).
한국 법인의 국내 행위에는 왜 이 조항이 필요 없나요?
행정법규는 원칙적으로 자국 영토 안의 행위와 자국민·자국 법인에게 적용되고, 역외 조항은 그 범위를 국외 행위로 넓히는 규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서울행정법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역외 적용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이 일반론을 밝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 10. 17. 선고 2025구합529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누8591 항소기각). 이 판결은 자본시장법 사건이므로 유추의 근거로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한국 법인이 국내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국내 행위이고, 제4조 제1항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무가 실제로 문제 되나요?
의무 조문은 이용자의 소재지가 아니라 사업자와 서비스의 성질로 대상을 정합니다. 제31조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의 사전 고지(제1항)와 생성물 표시(제2항)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요구하고, 고지 상대방인 이용자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만 정의됩니다(제2조 제8호). 제32조의 안전성 의무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라는 시스템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므로 이용자의 위치와 무관합니다. 다만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제2조 제4호)는 「에너지법」, 「보건의료기본법」 같은 국내 법률의 개념을 끌어다 영역을 정하므로, 해외에서만 쓰이는 시스템이 그 영역에 들어가는지는 해석이 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제1조가 법의 목적을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로 적고 있어, 해외 이용자만 상대하는 서비스는 집행의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 가능성과 적용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 제2항·제3항, 제32조, 제34조 제1항 위반의 혐의나 신고가 있으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자료 제출과 출입 조사를 할 수 있고(제40조 제1항·제2항),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국내에 사무소를 둔 한국 법인은 이 절차가 곧바로 닿는 대상입니다. 제31조 제1항 고지 미이행과 시정명령 불이행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3조 제1항). 계도기간 중에도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은 AI기본법 과태료 구조에서, 의무 주체 판단은 AI기본법 의무 지도에서 정리했습니다. 국내대리인 의무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것이므로 한국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국내대리인 기준).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2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2는 AI기본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문언으로 국외 행위에 대한 적용을 정합니다. 두 조문은 모두 국외 행위로 적용을 넓히는 구조이므로 같은 방식으로 읽는 것이 일관됩니다. 따라서 실사에서는 두 법에 대한 회사의 판단을 함께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 투자자 실사에는 어떻게 답하나요?
적용 없음이라는 한 줄 답은 계약 단계에서 진술보증 문구로 옮겨지기 쉽습니다. 나중에 적용이 인정되면 그 문구가 진술보증 위반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대신 조문별로 답을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제31조: 서비스가 생성형 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하는지, 사전 고지와 생성물 표시를 하고 있는지
- 제32조: 학습 누적 연산량이 시행령 기준에 이르는지
- 제34조: 서비스가 제2조 제4호의 영역에서 쓰이는지, 쓰인다면 해외 사용이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지에 대한 회사의 판단과 근거
- 정보통신망법 등 같은 역외 문언을 가진 다른 법에 대한 판단과의 일관성
이렇게 정리한 답은 회사가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는 기록이 되고, 규제 당국의 자료 요청이나 사실조사가 있을 때 회사가 먼저 내놓을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서비스 구조와 계약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법인이 해외 이용자에게만 AI 서비스를 제공해도 AI기본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제4조 제1항은 국외 행위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조항이고, 국내 행위의 적용 여부는 이 조항과 관계없이 정해집니다. 한국 법인이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행위는 국내 행위이고, 제2조 제8호의 이용자 정의에도 국적이나 소재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사례집은 이 경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2026. 10. 17. 확인 범위).
Q. 그러면 한국 법인도 AI기본법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나요?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제36조 제1항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 가운데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국내에 본점을 둔 한국 법인은 이 조문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Q. 해외 투자자 실사 질문에 한국 AI기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해도 되나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 답이 계약서의 진술보증으로 옮겨지면, 나중에 적용이 인정될 때 진술 위반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31조 투명성 의무, 제32조 안전성 의무,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 책무를 하나씩 놓고 해당 여부와 근거를 적는 쪽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조·제2조·제4조·제31조·제32조·제34조·제36조·제40조·제43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2026. 1. 22.)
- 서울행정법원 2025. 10. 17. 선고 2025구합52940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누8591 항소기각)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