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정부는 AI기본법 시행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적용해 사실조사·과태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도기간은 부칙의 적용 유예가 아니라 행정 운영 방침이며, 제31조·제33조·제34조의 의무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이미 발생해 있습니다. 과태료가 직접 붙는 위반은 사전 고지 미이행(1차 500만 원)과 국내대리인 미지정(2,000만 원) 둘뿐이고, 생성물 표시·안전성 확보·고영향 책무 위반은 사실조사(법 제40조 제1항)와 중지·시정명령을 거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1차 1,000만 원, 3차 이상 3,000만 원).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이거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
"계도기간이라던데요."
AI기본법 대응을 미루는 근거로 사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부가 실제로 그렇게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말이 무엇을 유예하고 무엇을 유예하지 않는지가 함께 정리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법령상 유예가 아닙니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시행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적용해, 그 기간에는 사실조사·과태료 부과 같은 제재성 조치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인명 사고 등 피해가 큰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칙에 적용 유예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과 시행령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고, 제31조 투명성 확보 의무도 제33조 사전 검토 의무도 제34조 고영향 책무도 그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미루는 것은 집행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이 차이가 서류상의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 세 가지 국면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계도기간이 방패가 되지 않는 세 국면
민사·계약 국면. 계도기간은 과기정통부가 행정 제재를 자제하겠다는 것이지 사법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지 없이 생성형 AI 결과물을 제공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과태료를 면했다는 사정이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에 법령 준수 진술·보장 조항이 들어 있다면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 위반 상태를 방치한 채로 계도기간이 끝나면 그 상태가 그대로 사실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되면 중지·시정명령이 내려지고(법 제40조 제3항),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이상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내대리인 기준.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는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자를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으로 삼습니다. 한 번의 불이행이 규모와 무관하게 별개의 의무를 새로 만들어 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AI기본법 국내대리인에 정리했습니다.
과태료가 직접 붙는 위반은 둘뿐입니다
법 제43조 제1항은 과태료 상한을 3천만 원으로 정하고 세 가지 위반 유형을 열거합니다. 시행령 별표 2가 개별기준을 둡니다.
| 위반행위 | 근거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43①1 | 5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43①2 | 2,000만 원 | 2,000만 원 | 2,000만 원 |
| 제40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43①3 | 1,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세 줄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의 두 줄은 의무 위반 그 자체에 붙는 과태료이고, 마지막 한 줄은 명령 불이행에 붙는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생성물 표시(제31조 제2항), 가상 결과물 고지(제31조 제3항), 안전성 확보(제32조), 고영향 책무(제34조 제1항)를 위반해도 곧바로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그 명령을 무시했을 때 세 번째 줄로 넘어갑니다.
차수 가중의 기준도 봐 두는 편이 좋습니다.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기간 계산은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별표 2 제1호 가목).
사실조사 대상 조문에 사전 고지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 조문 묶음에서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법 제40조 제1항은 과기정통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정합니다. 제31조 제2항·제3항, 제32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신고·민원이 접수된 경우입니다.
목록에 제31조 제1항이 없습니다. 제33조도 없습니다.
빠진 이유는 구조를 보면 드러납니다. 제31조 제1항 위반은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이라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조사할 것도 없이 고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로 판정되는 사안이라는 입법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를 뜻합니다. 사전 고지 쪽은 조사받는 절차 없이 처분이 올 수 있고, 반대로 생성물 표시나 고영향 책무 쪽은 처분 전에 자료 제출과 조사라는 단계가 한 번 놓여 있습니다. 후자에서는 그 단계가 소명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편 제33조 제1항의 사전 검토 의무는 사실조사 대상도 아니고 과태료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검토 결과가 고영향 확인 절차에서 장관의 판단 자료로 들어가므로(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3호), 기록을 남길 실익은 별개로 있습니다.
감경과 가중 — 스타트업에는 감경 쪽이 더 중요합니다
별표 2 제1호 다목은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넷으로 정합니다.
-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호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정하려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감경 사유라는 점은, 완벽한 준수가 어렵더라도 검토한 흔적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에 실질적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계도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회사와, 검토는 했으나 일부를 아직 못 고친 회사는 이 항목에서 갈립니다. 후자를 증명하는 것은 회의록·검토서·개선 계획 같은 날짜가 찍힌 문서입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인공지능산업 및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될 수 있습니다(별표 2 제1호 라목). 가중하더라도 법 제43조 제1항의 상한인 3천만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6개월 이상"이라는 기준이 계도기간과 겹쳐 읽힙니다. 계도기간 중에 위반 상태를 방치한 기간이 그대로 가중 사유의 기간 계산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사전 고지(제31조 제1항)를 하고 있는가. 이것 하나만은 조사 절차 없이 과태료로 직행한다
-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법인이라면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했는가
- 생성물 표시·고영향 책무처럼 시정명령을 거치는 항목에 대해, 조사 단계에서 낼 소명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상태인가
- 계도기간 중에 수행한 검토와 개선 계획이 날짜가 찍힌 문서로 남아 있는가
-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확인해 두었는가
- 미이행 상태가 6개월을 넘어가고 있는 항목이 있는가
- 계약서에 법령 준수 진술·보장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현재 상태가 그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려면 우리 회사도 '인공지능사업자’인가 — AI기본법 의무 지도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고지 의무의 세부는 챗봇에 무엇을 고지해야 하나에, 고영향 판단과 책무는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인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기본법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정부는 시행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종료일이 법령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계도기간은 부칙의 적용 유예 조항이 아니라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라는 제재성 조치를 당분간 자제하겠다는 행정 운영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인명 사고 등 피해가 큰 예외적 상황에서는 계도기간 중에도 제한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계도기간 중에 위반해도 아무 일이 없나요?
행정 제재는 유예되지만 의무 위반 상태 자체는 남습니다. 의무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이미 발생해 있으므로 계도기간에 위반 상태를 방치하면 종료 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그 불이행은 별도의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법 제40조 제3항, 제43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계도기간은 행정 제재를 미루는 것일 뿐이어서 민사·계약 국면에서는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Q. AI기본법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제40조(사실조사 등), 제43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311호(2026. 7. 21. 시행)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제29조(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36580호(2026. 8. 20. 시행)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 공개 보도자료(2026. 1. 22.) — KDI 경제정보센터. 1년 이상 계도기간 중 사실조사·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는 방침이 여기에 담겼습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 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