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개인정보위는 올해 말 「(가칭)에이전틱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책협의회 현장 인터뷰에 참여한 15개 기관이 가장 많이 꼽은 불확실성은 에이전트가 부르는 도구·플러그인·제휴사가 수탁자인지 제3자인지, 곧 참여 주체의 지위와 책임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스페인 AEPD가 도구 호출별 지위 판단을, 홍콩 PCPD가 개인정보 행위의 사람 승인과 메모리 최대 보존기간 설정을 안내했습니다. 채택 전 유럽평의회 초안은 로그 보존과 최소화의 조정 원칙을 내놓았지만, 검토한 해외 문서에 구체적인 보존기간 숫자는 없었습니다. 이 글은 발간 내용을 예측하지 않고, 원문과 대조할 질문과 채점표를 세워 둡니다.

회사 직원이 출장 예약을 에이전트에 맡겼다고 해 봅시다. 에이전트는 사내 일정 시스템에서 출장 기간을 조회하고, 외부 예약 서비스에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넘겨 예약을 확정한 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실행 기록을 남깁니다. 직원에게는 한 번의 요청이지만 개인정보 담당자는 그 안에서 내부 조회, 처리위탁, 제3자 제공, 기록의 보관을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가 올해 말 내놓겠다고 예고한 안내서는 바로 이런 장면의 기준을 다룰 문서입니다. 이 글은 그 안내서가 답해야 할 질문을 한국 조문과 해외 감독기관 문서에 붙여 정리하고, 발간일에 실제 답과 대조할 채점표를 마련합니다. 해외 문서는 참고 기준으로만 다루며, 자료 기준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어떤 문서가 나오며, 기존 안내서에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위가 예고한 문서는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을 돕는 비법규 안내서이고, 기존 안내서에 에이전트 설명은 이미 있으므로 새로 필요한 것은 적용 경계를 가르는 판단 기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6년 9월 23일 보도자료에서 「(가칭)에이전틱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올해 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책협의회 현장 인터뷰에 참여한 기관들은 자율과 승인의 경계, 참여 주체별 지위와 책임, 로그·메모리의 보관·파기에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세 항목은 인터뷰 참여 기관들의 의견이며, 개인정보위가 확정한 목차는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논의 결과를 안내서와 함께 제도 혁신방안에도 반영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혁신방안은 형식적인 규제의 개선과 새 규범의 마련을 다루는 별도 문서여서, 법 개정이 필요한 논점은 이쪽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수립하겠다고 밝힌 「AI 에이전트 안전·신뢰 가이드라인」도 또 다른 문서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개인정보위 안내서 한 권에 법 개정 방향과 안전·신뢰 문제가 모두 담긴다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안뉴스·MTN의 2026년 9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송경희 위원장은 같은 날 포럼에서 권한의 분배, 외부 도구 연동과 메모리·로그 관리, 인간의 감독, 추적 가능성을 다뤘습니다. 이 네 항목은 기자가 정리한 요약이고, 인터뷰 기관들이 가장 많이 꼽은 참여 주체별 지위와 책임은 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원장이 언급한 가이드라인과 보도자료의 안내서가 같은 문서라는 점도 추정입니다.

개인정보위의 기존 안내서에도 에이전트 설명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네 문서가 다룬 내용과, 그 위에 새 안내서가 더해야 할 판단 기준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기존 문서이미 다룬 내용이번에 확인할 판단 기준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025년 8월)검색형·기억형·멀티 에이전트의 위험, 대화 이력의 보관·파기 정책 고지 권고외부 사업자의 역할, 메모리가 불필요해지는 시점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6년 4월) 부록외부 LLM 연동과 플러그인·제휴 서비스의 위탁·제3자 제공 구분여러 도구를 동적으로 호출할 때의 지위 판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년 10월)에이전트 의사결정 기록, 사람의 검토·승인, 최소권한승인 시점과 실효성을 판단하는 요건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2026년 7월)도구 오용, 신원·권한 남용, 메모리 오염과 보안대책민간 서비스에서 권한·기록 의무를 적용하는 방식

표의 오른쪽 칸에 모인 것은 어디까지가 위탁이고 어느 기록을 남기는지를 가르는 기준이며, 새 안내서가 채워야 할 자리도 여기입니다. 생성형 AI 안내서의 세 유형 설명에는 김병필 교수의 연구보고서가 출처로 제시되어 있고, 같은 교수가 이번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작업의 연결 여부는 발간일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처리방침 기재 사항을 채우기에 앞서 법적 지위부터 정해야 합니다.

에이전트가 부른 도구·플러그인·제휴사는 수탁자인가요, 제3자인가요?

도구의 이름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볼 문서는 개인정보위가 2026년 4월 개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의 부록입니다. 이 부록은 자사 기능을 대신 처리하는 외부 AI 사업자와, 예약·쇼핑처럼 자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를 나눕니다. 아래 표는 그 부록의 구분표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구분개인정보 처리위탁 (예: 외부 생성형 AI 모델 연동)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예: 플러그인 연동 등)
개념자사 서비스의 기능(답변 생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외부 사업자의 AI 기술을 활용자사 서비스를 통해 외부 제휴사의 독립적인 서비스(예약, 쇼핑 등)를 실행하는 것
서비스 주체자사 ※ 이익과 책임이 자사에 귀속외부 제휴사 ※ 제휴사의 약관 및 정책 적용
데이터 흐름정보주체 ➔ 자사 서비스 ➔ 외부 AI 사업자(API) ※ 단순 처리 후 결과 반환, AI 사업자의 독자적 활용 불가정보주체 ➔ 자사 서비스 ➔ 외부 제휴사 ※ 제휴사가 자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저장·이용
예시외부 생성형 AI 모델(API 등)을 활용하여 자사 서비스 내 챗봇, 고객센터 자동응답 기능을 구현정보주체가 챗봇 등에 식당 예약 등 요청을 입력하면 외부 식당 등 제휴사 예약 플러그인으로 개인정보가 제공되며 예약이 확정

출처: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6. 4.) 부록 1에서 그대로 옮김. 표 안의 문구와 기호는 원문 표기를 따랐습니다.

이 표는 제3자 제공의 법적 근거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업은 이 표를 외부 LLM은 언제나 위탁, 플러그인은 언제나 제3자 제공이라는 규칙으로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MCP(Model Context Protocol) 서버라는 이름도 법적 지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의 서비스를 어떤 목적과 책임 아래 수행하는지가 기준이고, 계약 문언과 실제 처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에이전트가 실행 도중 스스로 도구를 고르거나 다른 에이전트에 일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제26조 제2항은 재수탁자를 포함한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 하고, 제6항은 수탁자가 업무를 다시 위탁하려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이 재위탁 동의는 위탁자가 하는 것이어서 정보주체의 제3자 제공 동의와는 주는 사람도 대상도 다릅니다. 그런데 호출 상대가 실행마다 바뀌는 구조에서 반복 호출, 새 수탁자의 추가, 위탁 범위의 변경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해 기존 안내서는 답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문서에는 에이전트가 호출하는 도구마다 지위를 가르는 기준이 없습니다. 처리방침 작성지침 부록은 외부 LLM 연동과 예약 플러그인이라는 두 예시를 주고, 생성형 AI 안내서는 멀티 에이전트 구조에서 책임 귀속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적는 데서 멈춥니다. 2026년 10월 1일까지 공개된 문서 기준의 관찰이며, 채점표의 질문 ②에서 확인합니다.

해외에서 이 질문에 가장 구체적으로 답한 문서는 스페인 개인정보 감독기관 AEPD가 2026년 2월 낸 에이전틱 AI 안내서(스페인어판 V1.2)입니다. 구속력 없는 안내(orientaciones)이지만, AEPD는 에이전트 없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관계부터 분석하라고 권한 뒤 도구 호출을 유형별로 나누고, 이용자와 연결해 문맥을 저장하는 도구에 대해서는 “sería un encargado de tratamiento”, 즉 해당 처리의 수탁자에 해당한다고 적습니다. 아래는 스페인어판 V1.2의 33~34쪽을 요약한 표이며, 한국법상 판정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AEPD 비구속 안내의 호출 사례안내가 제시하는 관계한국 기업이 먼저 확인할 사실
비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도구가 특정 이용자와 연결하지 못함해당 처리에서 개인정보보호상 역할 없음식별자·쿠키·이력으로 이용자를 연결하는지
비개인정보를 보내지만 이용자와 연결해 문맥을 저장함수탁자 관계문맥 저장이 누구의 지시와 목적에 따른 것인지
해당 처리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외부 처리 서비스에 보냄해당 처리의 수탁자 관계독자 이용 여부와 위탁 범위
공공기록 등에서 개인정보를 가져옴개인정보처리자 간 제공 관계제공기관과 수령기관의 역할, 접근 자체의 적법성은 별도 검토
계약된 렌터카사에서 직원의 청구 정보를 가져오는 사례개인정보처리자·수탁자 관계동일한 조회라도 계약과 업무 구조가 다른지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진료비 정보를 전송하는 사례개인정보처리자 간 제공 관계상대방이 독립된 업무 목적으로 받는지
외부 사업자가 에이전트 자체를 서비스로 제공함원래 처리 범위에서 수탁자 관계하위 도구·수탁자와 연결되는 처리 범위

렌터카 사례에서 스페인어판은 “relación responsable-encargado”, 곧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자의 관계라고 적었지만 영문판 V1.1은 개인정보처리자 간 관계로 옮겼습니다. 위 표는 스페인어 원문을 따랐습니다. 이 사례는 회사가 계약한 렌터카사에서 직원의 청구 정보를 받아오는 구조를 전제하므로, 렌터카 거래 일반의 규칙으로 읽을 것은 아닙니다.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DPB)가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2025년 4월 게시한 보고서도 역할표를 제시하지만, EDPB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면책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Deployer as Controller”라는 표제 아래 배포한 조직이 입력·출력·메모리 관리·외부 연동까지 책임지고, 외부 도구나 API 제공자는 수탁자로 행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모델·플랫폼 제공자가 상호작용 데이터를 자기 개선이나 분석 목적으로 보존하면 그 처리 부분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controller)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싱가포르 IMDA의 자율 프레임워크 「Model AI Governance Framework for Agentic AI」(v1.5, 2026년 5월)는 모델 개발자부터 최종 이용자까지 여섯 주체를 나누지만 개인정보법상 지위는 배정하지 않습니다. 홍콩 개인정보 감독기관 PCPD가 2026년 8월 낸 지침 「Protecting Personal Data Privacy in the Use of Agentic AI」는 조직의 책임과 수탁자 계약을 강조할 뿐 호출별 판정표는 두지 않았습니다. 영국 ICO의 기술 전망 보고서(2026년 1월)도 책임 판정을 위험으로 꼽았을 뿐 가이던스가 아닙니다. 참여자를 그린 그림과 지위를 가르는 판단 기준은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유럽평의회 협약 108 위원회가 2026년 8월 26일자로 낸 LLM 기반 시스템 지침 초안 rev4는 에이전트를 한 절(VII)에서 다루며, 지위를 판단할 때 계약상 배분보다 사실관계를 보라고 제안합니다. 채택 전 초안이지만 권한, 메모리·보존, 행위 기록, 권리·침해 대응, 하위 수탁자·이전, 중단을 누가 맡을지 약정으로 배분하라는 제안은 계약 실무에 참고가 됩니다. 본사 개인정보 처리계약(DPA)의 역할도 한국법상 관계와 대조해야 합니다.

지위가 제3자 제공으로 판정되면 기업은 곧바로 제공 근거 문제를 마주합니다. 영국 규제기관 협의체 DRCF의 전망 보고서 「The Future of Agentic AI」(2026년 3월)는 스스로 정책 문서가 아니라고 밝힌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는 쇼핑 에이전트가 정보 수집, 비교·추천, 약관 수락·결제, 이행을 위한 제3자 공유, 확인 메시지를 이용자가 각각의 결정으로 경험하지 않은 채 한꺼번에 실행하는 사례를 듭니다. 한국에서는 이 가운데 제3자 공유 단계가 제17조의 문제가 됩니다.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계약 이행을 제공 근거로 들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예약을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호에 따른 제공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의(제1호)나 제17조 제4항 등 다른 근거의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 해석론은 별도 글에서 다룰 과제입니다.

해외에 있는 도구를 부를 때도 기업은 같은 분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제28조의8 제1항 제3호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처리위탁·보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3자 제공에는 이 호 가목의 처리방침 공개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제공이라면 국외이전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SDK 지위 판정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 질문은 이미 집행되고 있는 의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이 블로그의 제재 DB에서 제26조가 적용된 의결은 70건이고, 행위 유형으로는 계약 사항 흠결 46건,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34건이 있습니다. 중복 가능성이 있어 합산하지 않았고, 에이전트 사건 수도 아닙니다.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에 참여한 15개 기관 가운데 참여 주체의 지위와 책임 귀속을 불확실한 쟁점으로 꼽은 곳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권한 위임 범위는 7곳, 생성·결합 정보의 이용 목적과 대화 기록·장기 메모리의 보관·파기 기준은 각각 6곳이었습니다. 복수응답 보도 수치이며 발표 자료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안내서가 답해야 할 질문 ②는 이것입니다. 개발사·서비스 사업자·외부 도구 제공사 가운데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이고 누가 수탁자인가, 그리고 에이전트가 실행 도중 새 도구를 부를 때 제26조 제2항의 재수탁자 공개와 제6항의 재위탁 동의는 호출마다 걸리는가. 질문 ①은 이용자가 맡긴 예약에서 제휴사로 정보를 넘길 때 안내서가 그 제공의 근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이고, 질문 ⑧은 해외 도구로 개인정보가 제공될 때 제28조의8 제1항 제3호 밖에서 무엇을 국외이전 근거로 삼는가입니다.

사람이 승인해야 하는 행위는 무엇이며, 승인 버튼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승인 버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한국법이 묻는 것은 결정의 성격과 개입의 실질이기 때문입니다. 제37조의2 제1항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이루어진 결정이 정보주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 결정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에이전트 행위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예약을 실행하는 것은 이용자에 대한 결정이라기보다 이용자를 대신한 실행으로 볼 여지가 크고, 에이전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계정이나 신용에 관해 판단하는 경우가 이 조항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제1항 단서는 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곧 동의·법률상 의무·계약 이행에 근거한 결정에는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때에도 제2항의 설명 요구권은 남습니다. 개인정보위가 2024년 9월 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인적 개입을 판단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에이전트는 다루지 않습니다. 사후의 권리 요구에 대한 대응과 실행 전 승인은 서로 다른 장치입니다.

승인 대상에 관해서는 해외 문서들이 비슷한 목록에 이르렀습니다. AEPD 안내서와 IMDA 프레임워크는 고영향 행위, 영구 삭제·발송·결제처럼 되돌릴 수 없는 행위, 이례적 행동, 이용자가 정한 한도 초과를 승인 유형으로 듭니다. 결제만 승인 대상으로 두는 설계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송되는 위험을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콩 PCPD 지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정보에 특화된 승인 대상을 적었습니다. “approving the transmission of personal data to third parties”, 곧 개인정보의 제3자 전송과 함께 영구 삭제·설정 변경을 승인 사례로 듭니다. 다만 이 승인은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조직 안에서 검토자가 하는 내부 통제입니다. 제3자 제공에 필요한 동의(제17조 제1항 제1호)는 정보주체가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조직 내부 검토자의 승인이 그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승인 경계를 누가 정하는지는 호주 ASD가 주도하고 미국·캐나다·뉴질랜드·영국 사이버보안기관이 함께 2026년 5월 낸 공동 보안 권고 「Careful adoption of agentic AI services」가 분명히 합니다.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시점은 설계자나 운영자가 정하고 “not delegated to the agentic AI system”, 즉 에이전트에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IMDA 프레임워크도 승인 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실행을 기본적으로 거부하도록 권고합니다.

유럽평의회 지침 초안 rev4는 “A merely formal or general request for confirmation”, 곧 형식적이거나 일반적인 확인 요청만으로는 실효적인 검토가 아니라고 적고, 검토자에게 거부·중단·번복에 필요한 역량·정보·시간·권한을 갖추게 하라고 제안합니다. 프랑스 CNIL·CIANum이 2026년 7월 낸 비구속 탐색 노트도 형식적 승인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다만 두 문서 모두 한국법에서 제37조의2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IMDA 프레임워크는 “Human override rate”와 “Human response times”, 즉 사람이 에이전트의 제안을 뒤집는 비율과 응답에 걸린 시간을 감사 지표로 제시합니다. 낮은 변경 비율과 짧은 검토시간은 형식적 승인의 신호라는 설명입니다. 적법성을 가르는 수치는 아니므로 업무의 위험도와 검토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DRCF 전망 보고서는 정책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결제정보 제공 시점이나 접근 가능한 데이터 출처를 기준으로 한 권한 설정이 “consent fatigue”, 곧 반복 요청에 지친 이용자가 기계적으로 동의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법에서는 권한 제한과 법적 동의를 별개의 장치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서울 국제개인정보감독기구협의체(GPA) 총회의 인간 감독 결의에는 개인정보위가 공동제안자로 참여했고 미국 FTC는 기권했습니다. 에이전트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비구속 결의이지만, 피해 발생 후에야 개입하는 감독의 한계와 감독자의 독립성·자원을 고려요소로 적었습니다.

따라서 질문 ⑥은 두 갈래입니다. 에이전트의 어떤 행위가 이용자에 대한 「결정」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결제 전 사람 확인 같은 설계가 실질적인 인적 개입으로 인정되어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입니다. 사람의 승인 없이 처리해도 되는 범위를 적는지도 봅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우리 DB가 잡는 공개 의결 범위에서 제37조의2가 적용된 의결은 0건이지만, 이 숫자가 감독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에이전트 계정은 개인정보취급자인가요, 권한은 어디까지 줄 수 있나요?

에이전트 계정이 개인정보취급자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공개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28조 제1항은 임직원·파견근로자·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정의하는데, 이 문언은 사람을 전제로 쓰였습니다. 공개된 안내서·해설에서는 서비스 계정으로 접근하는 에이전트와 이 조항의 관계를 정리한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계정 자체의 지위와 접근 관리 방식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계정의 지위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접근 관리 의무가 비는 것은 아닙니다. 제29조와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기준을 요구합니다. 기존 안내서의 최소권한 원칙을 어느 계정에, 누구의 위임으로, 어떤 호출 범위까지 적용할지 연결하는 기준이 새로 필요합니다.

IMDA 프레임워크는 에이전트의 권한이 위임한 사람의 권한을 넘지 않아야 하고, 그 위임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쓰는 “bound by design”이라는 표현은 프롬프트로 특정 도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접근통제로 호출 자체를 막으라는 뜻입니다. 열람 권한만 위임했다면 에이전트도 그 범위와 정해진 시간·세션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홍콩 PCPD 지침은 “avoid granting administrator account rights”, 곧 에이전트에 관리자 권한을 주지 말고 필요한 최소 권한을 부서별로 설정하라고 권고합니다. 5개국 공동 보안 권고는 권한을 시스템 기동 때 한 번만 판단하지 말고 호출할 때마다 평가하라고 설명합니다. 회수된 권한이 최초 허용 판단으로 계속 쓰이는 문제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유럽평의회 지침 초안 rev4는 읽기 권한과 생성·수정·전송·삭제·실행 권한을 구분하고, 모델이 생성한 요청만을 근거로 에이전트가 자기 권한을 넓히거나 다른 에이전트에 더 넓은 권한을 넘기지 못하게 하라고 제안합니다. 채택 전 초안이지만 권한 관리표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안뉴스 보도에 따르면 위원장은 일정 관리 에이전트에 캘린더 접근은 허용하되 의료 기록 접근은 차단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권한의 범위가 곧 민감정보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문 ⑤는 에이전트 계정을 제28조의 개인정보취급자로 보는가, 아니라면 접근권한 기준과 접속기록 규정을 그 계정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입니다. 질문 ⑦은 무엇이 과도한 권한인가, 일정 관리 권한과 건강정보 접근 권한의 경계를 어떻게 긋는가, 그리고 에이전트가 민감정보에 닿을 때 제23조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입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이 블로그의 제재 DB에서 제28조가 적용된 의결은 32건이고, 제29조 세부 유형 가운데 접근권한 관리 미흡은 31건입니다. 합계나 에이전트 사건 수는 아니지만, 기업이 에이전트 계정을 들이기 전에 기존 권한 대장부터 점검해 둘 이유가 됩니다.

질문 ⑩은 개인정보 안내서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관계입니다. AI기본법 제34조의 사람 관리·감독 의무는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기업은 먼저 고영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비서형 에이전트라는 이유만으로 고영향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영향이 아닌 에이전트의 감독 공백을 개인정보 안내서가 메우는지,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과 역할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확인합니다.

로그와 메모리는 언제 지우고,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법정 접속기록은 남기고 업무용 메모리는 목적을 다하면 지우는 것이 현행법의 출발점으로 보이지만, 에이전트의 기록이 어느 쪽인지 가를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제21조 제1항은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이고, 제3항은 그렇게 보존하는 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하도록 합니다.

반대 방향의 의무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하 "안전조치 고시") 제8조 제1항은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합니다.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 정보나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등은 2년 이상입니다. 다만 고시가 보관을 요구하는 것은 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기록이므로, 에이전트의 대화 내용과 장기 기억 전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업은 법정 접속기록과 업무용 메모리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 문서들도 개념부터 나눕니다. AEPD 안내서는 기능 수행용 작업 메모리와 관리 목적의 로그를 구분하고 구성요소별로 보존기한을 달리 정하라고 권고합니다. CNIL·CIANum 탐색 노트는 “Le contexte est supprimé à la fin du processus.”라고 설명하는데, 작업이 끝나면 사라지는 맥락과 작업과 무관하게 남는 영속 메모리를 구분한 문장입니다.

홍콩 PCPD 지침은 대화 이력·캐시 데이터·장기 메모리에 담긴 개인정보에 대해 “maximum retention periods”, 곧 최대 보존기간을 정하라고 권고합니다. 조직이 스스로 상한을 정하라는 뜻이고, 며칠이나 몇 년이라는 숫자를 준 것은 아닙니다. 이 권고는 메모리에 관한 것이어서 감사 로그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보안 쪽 문서는 로그를 지우지 못하게 하는 방향입니다. IMDA 프레임워크는 문제가 된 에이전트의 행동 경로와 실패 기록이 “cannot be deleted” 상태로 남도록 무결성을 강조합니다. 5개국 공동 보안 권고는 로그 삭제 요청을 사람이 검토해 승인할 때까지 격리하라고 설명합니다.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SA)의 보안 지침(2026년 6월)은 로깅 시 개인정보 규정을 고려하라고 덧붙이지만 기간 조정 기준은 없습니다.

이 긴장을 원칙 수준에서 함께 다룬 문서는, 이 글이 검토한 범위에서는 유럽평의회 협약 108 위원회의 지침 초안 rev4가 처음이었습니다. 채택 전 초안이지만, 초안은 로그 자체에도 목적 제한·최소화·접근통제·무결성 보장·정해진 보존기간을 적용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references or limited metadata are sufficient”인 경우, 즉 참조값이나 제한된 메타데이터로 충분하다면 개인정보의 내용 전체를 반복해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추론 흔적은 기본적으로 보존·공개하지 않고, 영속 메모리도 특정 목적상 필요와 위험 완화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꺼 두라고 제안합니다.

남은 질문은 이 원칙을 한국의 접속기록과 메모리 계층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검토한 해외 문서에는 에이전트 기록의 구체적인 보존 연수가 없지만, 한국의 법정 접속기록에는 이미 1년·2년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안내서가 두 기록 사이에 선을 긋는다면, 해외 문서가 비워 둔 자리에 먼저 답하는 셈이 됩니다.

질문 ③은 메모리가 언제 제21조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이르는가입니다. 세션 종료, 삭제 요구, 서비스 해지 가운데 어느 시점인지를 안내서가 가르는지 봅니다.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하면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게 합니다. 임베딩·가중치라는 이름만으로 이 단서를 적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④는 에이전트 행동 로그가 접속기록인가, 아니면 처리 목적을 달성한 뒤 파기할 대상인가입니다. 예약 내용은 지우고 호출자·시각·행위 유형만 남기는 방식이 두 의무를 함께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위 에이전트와 수탁자에게 남은 사본까지 포함한 삭제 절차는 수탁자 잔존 데이터와 보존과 파기에서 다룬 문제와 이어집니다.

질문 ⑨는 운영 로그를 성능 개선에 다시 쓰는 것이 특례의 심의 대상인가입니다.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인 제28조의12는 요건 충족과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전제로 한 인공지능기술 개발 특례이고, 그 개발에는 성능 개선이 포함됩니다. 이 조문은 지금 모든 재사용을 허용하는 근거가 아니므로, 기업은 운영 목적과 개발 목적을 구분하고 특례의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이 블로그의 제재 DB에서 제21조가 적용된 의결은 94건이고, 그 가운데 파기 미이행 유형은 71건입니다. 같은 기준일 제29조의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유형은 83건입니다. 이미 집행되는 두 의무 가운데 에이전트의 기록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발간일에는 어떤 질문으로 안내서를 평가하나요?

발간일에는 아래 열 개의 질문으로 안내서를 읽습니다. 「지금 한국 문서의 구체성」은 2026년 10월 1일 현재 한국 문서와 조문이 그 질문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답하는지를 높음·중간·낮음으로 적은 것이고, 새 안내서에 담길 확률이 아닙니다. 나머지 두 칸은 발간일에 채우며, 괄호 안은 대조할 해외 문서입니다.

질문지금 한국 문서의 구체성근거실제 답변·쪽수해외 대비
① 제3자 제공 근거낮음처리방침 작성지침 부록은 예약 플러그인을 제3자 제공으로 분류할 뿐 근거는 설명하지 않음미기입미기입
② 도구 지위·재위탁중간부록에 외부 LLM·예약 플러그인 두 예시. 동적 호출의 판정 기준은 없음미기입미기입(AEPD)
③ 메모리 파기 시점낮음제21조의 원칙과 생성형 AI 안내서의 보관·파기 정책 고지 권고까지. 시점 기준은 없음미기입미기입(PCPD)
④ 로그 항목·기간중간안전조치 고시 제8조가 접속기록 1년·2년을 정함. 에이전트 로그가 접속기록인지는 기준 없음미기입미기입(유럽평의회 초안·PCPD)
⑤ 계정의 취급자 지위낮음제28조 제1항은 사람을 전제한 문언. 에이전트 계정을 다룬 기준 없음미기입미기입(IMDA)
⑥ 실질적 승인 요건중간자동화된 결정 안내서(2024)가 인적 개입 기준을 설명하나 에이전트는 다루지 않음. 영향평가 안내서는 사람의 검토·승인을 권고미기입미기입(AEPD·PCPD)
⑦ 최소권한·민감정보중간영향평가·공공 AX 안내서의 최소권한 권고(보안 층). 제23조와의 연결은 별도 확인 필요미기입미기입(IMDA·PCPD)
⑧ 해외 제3자 도구낮음제28조의8 제1항 제3호는 처리위탁·보관 한정. 에이전트 호출 적용은 별도 확인 필요미기입미기입(한국 조문 대조)
⑨ 개발용 로그 재사용낮음제28조의12는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 운영·개발 구분 안내는 없음미기입미기입(운영·개발 구분)
⑩ AI기본법과의 관계낮음개인정보위 안내서와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의 역할 분담 안내는 없음미기입미기입(중복·공백 확인)

이 표 가운데 ②의 등급은 앞에서 적은 관찰, 곧 현재 한국 문서에는 에이전트가 호출하는 도구마다 지위를 가르는 기준이 없다는 관찰에 기대고 있습니다. 안내서가 호출별 지위 판정 기준을 조문 단위로 내놓으면 이 관찰은 발간일로 끝나며, 그 차이를 표에 적습니다. 기존 문장은 지우지 않습니다.

로그·메모리는 안내서가 유럽평의회 초안을 넘어 접속기록과 업무용 메모리를 구분하고 항목별 기간·파기 시점을 제시하는지 봅니다. 답이 나오면 기간이 비어 있다는 관찰을 고치고, 원칙만 되풀이하면 그 한계를 실제 답변 칸에 남깁니다.

안내서가 나오기 전에 기업은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기업이 지금 할 일은 새 기준과 곧바로 대조할 수 있도록 현재의 처리 구조를 표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해외 문서는 참고 기준일 뿐 한국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1. 외부 사업자마다 서비스 목적, 독자 이용 여부, 저장 여부를 적고 처리방침 작성지침 부록의 위탁·제3자 제공 예시와 대조합니다. 판정 결과는 계약과 처리방침에 반영하되, 동적 호출로 상대방이 추가될 때의 절차도 함께 적어 둡니다.
  2. 대화 이력·캐시·장기 메모리·법정 접속기록을 구분한 보존표를 만듭니다. 각 칸에는 담당자, 목적, 보존 근거, 기간, 종료 조건, 수탁자 사본의 삭제 확인 방법을 연결합니다.
  3. 승인 목록을 개인정보 행위 단위로 씁니다. 제3자 전송·영구 삭제·권한 변경마다 승인자, 승인자에게 제공할 정보, 거절·중단 권한, 승인 체계에 장애가 생겼을 때의 처리 방식을 정합니다.
  4. 에이전트 계정을 접근권한 대장에 올립니다. 사람 계정과 비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위임자·접근 대상·허용 행위·유효기간·회수 담당을 기록합니다.

도구를 하나 바꾸면 계약, 처리방침의 고지, 삭제 절차가 함께 움직입니다. 네 가지 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은 그 연쇄를 발간일에 새 기준과 한 번에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에이전틱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언제 나오고, 지키지 않으면 제재되나요?

개인정보위는 2026년 9월 23일 보도자료에서 올해 말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안내서 자체는 법령이 아니어서 그 위반만을 이유로 제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내서가 다룰 위탁·파기·접근권한·접속기록에는 이미 법령상 의무가 있으므로, 기업은 안내서 발간 전에도 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챗봇이 외부 예약 플러그인을 부르면 위탁인가요, 제3자 제공인가요?

개인정보위의 2026년 처리방침 작성지침 부록은 외부 제휴사가 자기 예약 서비스를 위해 정보를 저장·이용하는 사례를 제3자 제공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플러그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정할 것은 아니고, 실제 서비스 목적과 상대방의 독자 이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대화 기록도 접속기록처럼 1년 이상 보관해야 하나요?

모든 대화 기록을 법정 접속기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업은 접속기록과 업무용 메모리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유럽평의회 지침 초안은 로그 무결성과 보존 제한을 조정하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채택 전 초안이고 구체적인 기간 숫자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제 전에 사람이 확인하면 자동화된 결정 조항은 적용되지 않나요?

승인 버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에이전트의 행위가 이용자를 대신한 실행인지,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인지를 구분하고, 제37조의2의 적용 요건과 사람의 개입이 실질적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법률상 의무·계약 이행에 근거한 결정이어서 거부권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설명 요구권은 남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 내용과 실제 데이터 흐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의 법령·안내서는 제공된 원문 발췌와 조사 기록을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아래 링크는 해당 문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권고·보고서·초안을 국내 법령과 같은 효력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