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제재의 무게는 금액에만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해야 하는 일은 결정문 「주문」 절의 시정조치 항목이고, 이 페이지는 공개된 결정문 889건의 주문을 모두 읽어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377건을 옮긴 것입니다. 주문 서식이 달라 기계가 못 읽은 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의 문장은 결정문 원문 그대로이고 「유형」은 세기 위해 붙인 축입니다. 무슨 행위로 처분을 받았는지는 위반행위 층이, 액수가 어떻게 산정됐는지는 과징금 산정 근거가 담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기사로 남지만, 회사가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부담이 되는 쪽은 대개 뒤쪽입니다. 시정명령에는 기한이 붙고,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홈페이지 공표까지 명해지면 방법과 크기와 기간이 주문에 지정됩니다.
아래 표는 결정문이 그 항목을 어떻게 적었는지를 유형별로 모은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했나 — 유형별
| 명령·권고 유형 | 항목 | 의결 | 비중 |
|---|---|---|---|
| 교육 | 71개 | 70건 | 11% |
| 공공시스템 10대 과제 점검 | 68개 | 68건 | 11% |
| 파기·삭제 | 61개 | 56건 | 10% |
| 기타 | 55개 | 46건 | 9% |
| 수탁자 관리·감독 | 52개 | 41건 | 8% |
| 동의·고지 절차 정비 | 48개 | 37건 | 8% |
| 재발방지대책 수립 | 41개 | 40건 | 6% |
| 내부관리계획·규정·매뉴얼 | 36개 | 36건 | 6% |
| 접근권한·접근통제 | 35개 | 31건 | 5% |
| 유출 통지·신고 체계 | 33개 | 30건 | 5% |
| 암호화 | 32개 | 26건 | 5% |
|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 26개 | 26건 | 4% |
| 보호책임자·보호조직 | 18개 | 18건 | 3% |
| 안전조치(일반) | 17개 | 17건 | 3% |
| 처리방침·공개 항목 | 12개 | 12건 | 2% |
| 악성프로그램·취약점 조치 | 10개 | 10건 | 2% |
| 접속기록 점검·보관 | 8개 | 8건 | 1% |
| 국외이전 | 7개 | 7건 | 1% |
| 노출 탐지·점검 체계 | 5개 | 5건 | 1% |
|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5개 | 4건 | 1% |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이행결과 제출 기한
시정조치를 명하는 주문은 거의 예외 없이 이행결과를 제출하라는 항목으로 끝납니다. 기한이 적힌 350건의 분포입니다.
| 통지받은 날부터 | 의결 |
|---|---|
| 7일 이내 | 1건 |
| 30일 이내 | 10건 |
| 40일 이내 | 18건 |
| 60일 이내 | 219건 |
| 90일 이내 | 93건 |
| 180일 이내 | 9건 |
홈페이지 공표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
이 표의 의결 377건 중 처분 사실을 피심인 홈페이지에 스스로 공표하라는 명령이 32건에 붙어 있습니다. 이행 방법이 주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언제부터, 어디에, 얼마나 크게, 며칠 동안입니다.
| 게시 기간 | 의결 |
|---|---|
| 2일 이상 5일 미만 | 16건 |
| 5일 이상 7일 미만 | 6건 |
| 7일 이상 10일 미만 | 3건 |
| 10일 이상 12일 미만 | 2건 |
| 4일간 | 2건 |
유형별 원문
유형은 세기 위해 붙인 축입니다. 결정문이 실제로 쓴 문장은 아래 서랍에 그대로 있습니다.
교육
결정문 원문 보기 71개
- 2026-08-26 ·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 제2026-216-360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 제공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정비 및 취급자 교육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2026-06-24 · 레즈메드헬스케어코리아 · 제2026-212-242호 원문 ↗ 피심인은 유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2026-06-24 · 전기기술사사이버학원 · 제2026-212-241호 원문 ↗ 피심인은 유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2026-04-08 · 키다리식품(주) · 제2026-207-119호 원문 ↗ 피심인은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2026-04-08 · 세종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 제2026-207-118호 원문 ↗ 피심인은 유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2026-04-08 · ㈜두잉이앤엠 · 제2026-207-117호 원문 ↗ 피심인은 유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2026-04-08 · 영동군청 · 제2026-207-109호 원문 ↗ 피심인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 2026-03-25 · (재)인천문화재단 · 제2026-206-093호 원문 ↗ 피심인은 유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2026-03-25 · 서울교통공사 · 제2026-206-092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가 사내 메신저를 통해 공유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할 것.
- 2026-03-25 · 서울특별시 · 제2026-206-091호 원문 ↗ 피심인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 2026-03-25 · 성남시의료원 · 제2026-206-089호 원문 ↗ 피심인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 2026-01-28 · 시민종합사회복지관 · 제2026-202-036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2026-01-28 · 디노랩스 · 제2026-202-035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2025-12-10 · 세무법인 동안 · 제2025-223-474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 2025-11-26 · 가온들찬빛 · 제2025-222-449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2025-11-26 · 퀴아젠코리아(유) · 제2025-222-448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2025-11-20 · ㈜테난 · 제2025-221-440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2025-10-22 · ㈜볼랩 · 제2025-219-398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2025-09-24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 제2025-218-380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2025-09-24 · 김해중부경찰서 · 제2025-218-372호 원문 ↗ 피심인은 수사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 2025-09-10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제2025-217-350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임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 2025-09-10 · 구미교육지원청 · 제2025-217-349호 원문 ↗ 피심인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
- 2025-09-10 · 마포구 · 제2025-217-348호 원문 ↗ 피심인은 「마포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 2025-07-23 · 주식회사 잡보스 · 제2025-016-234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한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할 것
- 2025-06-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2025-212-278호 원문 ↗ 피심인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
- 2025-06-25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제2025-212-277호 원문 ↗ 피심인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
- 2025-04-09 · ㈜클래스유 · 제2025-008-024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정보 외부 노출 방지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25-03-26 · 주식회사 우리카드 · 제2025-007-021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교육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2025-03-12 · 케이알투자증권주식회사 · 제2025-205-113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 2025-03-12 · 안성시육상연맹 · 제2025-205-112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 2025-01-08 · 서산경찰서 · 제2025-201-25호 원문 ↗ 개인정보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한다.
- 2025-01-08 · 청주흥덕경찰서 · 제2025-201-24호 원문 ↗ 개인정보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한다.
- 2024-09-25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제2024-016-232호 원문 ↗ 피심인은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 2024-07-10 · (비실명) · 제2024-214-496호 원문 ↗ 피심인은 배달 근무자를 포함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2024-06-12 · (비실명) · 제2023-019-238호 원문 ↗ 피심인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
- 2024-05-08 · (주)골프존 · 제2024-008-182호 원문 ↗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 2024-04-24 · (비실명) · 제2024-007-176호 원문 ↗ 피심인은 참여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가명정보 처리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2024-04-24 · (비실명) · 제2023-013-183호 원문 ↗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정상적인 결재 절차 이행 등)을 강화하고, 개인 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2023-10-11 · (비실명) · 제2023-016-209호 원문 ↗ 민원 담당 직원들이 국내대리인의 역할을 숙지하고 민원을 응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
- 2023-07-26 · (비실명) · 제2023-013-169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체계(거버넌스) 및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 2023-07-26 ·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 제2023-013-164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 2023-07-26 · 학교법인 동은학원 · 제2023-013-162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 2023-07-26 · 학교법인 일송학원 · 제2023-013-161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 2023-07-26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 제2023-013-160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 2023-07-26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 제2023-013-160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 2023-07-26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 제2023-013-159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 2023-07-26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 제2023-013-158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 2023-07-12 · ㈜엘지유플러스 · 제2023-012-153호 원문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 2023-06-28 · (비실명) · 제2023-011-114호 원문 ↗ 피심인은 전사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재정립하고,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75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한다.
- 2023-04-12 · (비실명) · 제2023-006-052호 원문 ↗ 피심인은 재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수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23-04-12 · (비실명) · 제2023-006-051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23-04-12 · (비실명) · 제2023-006-048호 원문 ↗ 피심인은 재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수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22-09-14 · (비실명) · 제2022-014-121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2022-09-14 · (비실명) · 제2022-014-120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2022-09-14 · (비실명) · 제2022-014-119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2022-09-14 · (비실명) · 제2022-014-118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2022-09-14 · (비실명) · 제2022-014-117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2022-09-14 · (비실명) · 제2022-014-116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2022-09-14 · (비실명) · 제2022-014-115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2022-09-14 · (비실명) · 제2022-014-114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2022-09-14 · (비실명) · 제2022-014-113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한다.
- 2022-09-14 · (비실명) · 제2022-014-112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2022-09-14 · (비실명) · 제2022-014-111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2022-09-14 · (비실명) · 제2022-014-110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2022-09-14 · (비실명) · 제2022-014-109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한다.
- 2022-09-14 · (비실명) · 제2022-014-108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2022-09-14 · (비실명) · 제2022-014-107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한다.
- 2022-09-14 · (비실명) · 제2022-014-106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2021-07-14 · (비실명) · 제2021-011-097호 원문 ↗ 피심인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1-04-28 · 주식회사 스캐터랩 · 제2021-007-072호 원문 ↗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시스템 10대 과제 점검
결정문 원문 보기 68개
- 2025-11-20 · 해양경찰청 · 제2025-023-292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한국특허정보원 · 제2025-023-291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한국토지주택공사 · 제2025-023-290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제2025-023-289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한국전력공사 · 제2025-023-288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한국재정정보원 · 제2025-023-287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제2025-023-286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제2025-023-285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한국에너지공단 · 제2025-023-284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제2025-023-283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제2025-023-282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제2025-023-281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한국교통안전공단 · 제2025-023-280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한국관세정보원 · 제2025-023-279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제2025-023-278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제2025-023-277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질병관리청 · 제2025-023-276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제2025-023-275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소방청 · 제2025-023-274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병무청 · 제2025-023-273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법무부 · 제2025-023-272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2025-023-271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근로복지공단 · 제2025-023-270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국토교통부 · 제2025-023-269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국방부 · 제2025-023-268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국민연금공단 · 제2025-023-267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국민권익위원회 · 제2025-023-266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2025-023-265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제2025-023-264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국군재정관리단 · 제2025-023-263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제2025-023-262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국가보훈부 · 제2025-023-261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공무원연금공단 · 제2025-023-260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경찰청 · 제2025-023-259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대검찰청 · 제2025-023-258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11-2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제2025-023-257호 원문 ↗ 피심인은 운영중인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10대 과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 2025-05-1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제2025-011-028호 원문 ↗ AI 디지털교과서 통합포털 시스템 대상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재 실시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준하는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준수할 것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29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28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27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26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25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24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23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22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21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20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19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18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17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16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15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14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13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12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11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10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09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08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07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06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05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04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03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02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01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200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 2024-09-11 · (비실명) · 제2024-015-199호 원문 ↗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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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원문 보기 61개
- 2026-07-08 · 법원행정처 · 제2026-213-262호 원문 ↗ 코드메일 DB에 보관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삭제할 것.
- 2026-05-27 · 국립축산과학원 · 제2026-010-070호 원문 ↗ 용역 종료 시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를 반납 또는 파기하는지 소속 직원을 통해 직접 점검 하고 증빙자료를 수령하여 보관할 것
- 2026-05-27 · 국립농업과학원 · 제2026-010-069호 원문 ↗ 용역 종료 시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를 반납 또는 파기하는지 소속 직원을 통해 직접 점검 하고 증빙자료를 수령하여 보관할 것
- 2026-05-27 · 농촌진흥청 · 제2026-010-068호 원문 ↗ 용역 종료 시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를 반납 또는 파기하는지 소속 직원을 통해 직접 점검 하고 증빙자료를 수령하여 보관할 것
- 2026-04-22 · 듀오정보 주식회사 · 제2026-007-052호 원문 ↗ 보관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기간 및 처리목적 달성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기 지침을 수립 및 운영하고,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 등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점검 및 개선 할 것
- 2026-04-22 · 주식회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 제2026-006-050호 원문 ↗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기간 및 처리목적 달성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기 지침을 수립 및 운영할 것
- 2025-07-09 · 더치트㈜ · 제2025-015-225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법령에 규정된 보존기간을 준수하거나, 필요 최소한의 보유기간을 설정하도록 파기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025-04-23 · Hangzhou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Co., Ltd · 제2025-009-026호 원문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적법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하게 이전된 개인 정보는 파기할 것
- 2025-04-23 · Hangzhou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Co., Ltd · 제2025-009-026호 원문 ↗ 아동 개인정보 수집 여부를 확인하여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2025-03-12 · ㈜모두투어네트워크 · 제2025-006-018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된 회원· 비회원 개인정보가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기 정책을 정비할 것
- 2025-01-22 · Alipay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 · 제2025-001-004호 원문 ↗ 피심인은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페이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로 구축·이용된 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023-6호, 2023.9.22. 시행)」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 2025-01-08 · 인천관광공사 · 제2025-201-22호 원문 ↗ 피심인은 위 가.에 따라 정비된 기준에 맞추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퇴직자의 개인정보 중 불필요한 정보를 모두 삭제한다.
- 2024-12-11 · 캐롯손해보험㈜ · 제2024-021-260호 원문 ↗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미체결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할 것
- 2024-12-11 · 하나손해보험(주) · 제2024-021-259호 원문 ↗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미체결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할 것
- 2024-12-11 · 악사손해보험㈜ · 제2024-021-258호 원문 ↗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미체결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할 것
- 2024-12-11 · 엠지손해보험㈜ · 제2024-021-257호 원문 ↗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미체결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할 것
- 2024-12-11 · 흥국화재해상보험㈜ · 제2024-021-256호 원문 ↗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미체결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할 것
- 2024-12-11 · 롯데손해보험(주) · 제2024-021-255호 원문 ↗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미체결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할 것
- 2024-12-11 · 한화손해보험㈜ · 제2024-021-254호 원문 ↗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미체결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할 것
- 2024-12-11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제2024-021-253호 원문 ↗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미체결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할 것
- 2024-12-11 · ㈜KB손해보험 · 제2024-021-252호 원문 ↗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미체결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할 것
- 2024-12-11 · 현대해상화재보험㈜ · 제2024-021-251호 원문 ↗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미체결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할 것
- 2024-12-11 · DB손해보험㈜ · 제2024-021-250호 원문 ↗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미체결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할 것
- 2024-12-11 · ㈜삼성화재해상보험 · 제2024-021-249호 원문 ↗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미체결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할 것
- 2024-11-27 ·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유) · 제2024-019-247호 원문 ↗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1)(이하 ‘舊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 2024-09-25 · (비실명) · 제2024-016-235호 원문 ↗ 피심인은 App 내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이용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
- 2023-10-25 · 주식회사 와이엘랜드 · 제2023-017-232호 원문 ↗ 피심인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2023-10-25 · 주식회사 자동차공임나라 · 제2023-017-230호 원문 ↗ 피심인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2023-07-12 · ㈜엘지유플러스 · 제2023-012-153호 원문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에 법령상 보관 의무가 없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할 것
- 2023-07-12 · ㈜비에스씨 · 제2023-012-117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를 준수하여 채용 인적성 검사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보유하고 이외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 등은 지체없이 파기할 것
- 2023-06-28 · ㈜자비스앤빌런즈 · 제2023-011-116호 원문 ↗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여야 하며,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20.4.29. 이후 수집·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 2023-06-28 · ㈜자비스앤빌런즈 · 제2023-011-116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2023-06-14 · (비실명) · 제2023-010-108호 원문 ↗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92호 원문 ↗ 피심인은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한 후에는 처방전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마스킹 처리하여 보관하고, 유효기간 경과 시 처방전을 파기하여야 한다 .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91호 원문 ↗ 피심인은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한 후에는 처방전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마스킹 처리하여 보관하고, 유효기간 경과 시 처방전을 파기하여야 한다 .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90호 원문 ↗ 피심인은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한 후에는 처방전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마스킹 처리하여 보관하고, 유효기간 경과 시 처방전을 파기하여야 한다 .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89호 원문 ↗ 피심인은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한 후에는 처방전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마스킹 처리하여 보관하고, 유효기간 경과 시 처방전을 파기하여야 한다 .
- 2023-02-22 · (비실명) · 제2023-003-015호 원문 ↗ 피심인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2023-02-22 · (비실명) · 제2023-003-014호 원문 ↗ 피심인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2023-02-22 · (비실명) · 제2023-003-013호 원문 ↗ 피심인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2023-02-22 · (비실명) · 제2023-003-012호 원문 ↗ 피심인은 의 를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할 때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한다.
- 2023-02-22 · (비실명) · 제2023-003-011호 원문 ↗ 피심인은 의 를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할 때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한다.
- 2022-11-30 · (비실명) · 제2022-019-176호 원문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
- 2022-11-30 · (비실명) · 제2022-019-175호 원문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
- 2022-11-30 · (비실명) · 제2022-019-174호 원문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
- 2022-11-30 · (비실명) · 제2022-019-172호 원문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
- 2022-11-30 · (비실명) · 제2022-019-171호 원문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
- 2022-11-30 · (비실명) · 제2022-019-170호 원문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
- 2022-11-30 · (비실명) · 제2022-019-169호 원문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
- 2022-11-30 · (비실명) · 제2022-019-168호 원문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
- 2022-03-23 · ㈜하우빌드 · 제2022-005-017호 원문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수집·저장·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파기할 것
- 2022-02-23 · (비실명) · 제2022-004-013호 원문 ↗ 피심인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2022-02-23 · (비실명) · 제2022-004-013호 원문 ↗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2021-09-29 · ㈜스퀘어랩 · 제2021-016-186호 원문 ↗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파기 또는 분리보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021-09-29 · ㈜집꾸미기 · 제2021-016-185호 원문 ↗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파기 또는 분리보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021-09-29 · ㈜야놀자 · 제2021-016-183호 원문 ↗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파기 또는 분리보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021-08-25 · (비실명) · 제2021-013-103호 원문 ↗ 동의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1-08-25 · Facebook Incorporation · 제2021-013-101호 원문 ↗ 피심인 Facebook Incorporation, Facebook Ireland Limited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된 ‘얼굴인식 템플릿’을 파기하거나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1-08-25 · Facebook Incorporation · 제2021-013-101호 원문 ↗
피심인 Facebook Incorporation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파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 및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국외 이전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이전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2021-04-28 · 주식회사 스캐터랩 · 제2021-007-072호 원문 ↗ ‘이루다’ 개발 및 운영에 이용된 카카오톡 대화 정보 중 회원탈퇴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는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2021-04-28 · 주식회사 스캐터랩 · 제2021-007-072호 원문 ↗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서비스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기타
결정문 원문 보기 55개
- 2026-08-26 · 경성대학교 · 제2026-216-355호 원문 ↗ 공익신고인에게 인사기록카드 열람 및 사본 교부 조치를 신속하게 할 것
- 2026-05-13 · 한화엔진 · 제2026-209-151호 원문 ↗ 담당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채용 지원자 정보 안내 이메일을 타인에게 발송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업무 전반 재검토 및 개선을 권고한다.
- 2026-03-25 · 아이디스파워텔(주) · 제2026-206-095호 원문 ↗ 신고인PC에 저장된 피심인의 개인정보 파일을 회수하여야 한다.
- 2026-03-25 ·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 제2026-206-094호 원문 ↗ 개인정보 보유기간 관련 탈퇴 후 10개월 보관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 2026-03-25 · 서울교통공사 · 제2026-206-092호 원문 ↗ 피심인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식적인 절차로만 인사발령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제도를 정비할 것.
- 2026-01-28 · 엔에이치엔커머스㈜ · 제2026-002-004호 원문 ↗ 피심인은 임대형/무료형 ‘e나무’ 솔루션의 기존 이용사업자 중 웹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대체 솔루션을 제공하고 해당 이용사업자의 웹사이트 이관 작업을 지원할 것
- 2026-01-28 · 한국연구재단 · 제2026-002-003호 원문 ↗ 피심인은 웹방화벽에서 탐지된 내역에 대하여 오탐으로 간주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실제 오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 시 조치할 것.
- 2025-11-26 · Elevate Hong Kong Holdings Limited · 제2025-024-302호 원문 ↗ Starbucks Corporation의 윤리구매 평가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Starbucks Corporation 및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와 협의할 것
- 2025-11-26 · Elevate Hong Kong Holdings Limited · 제2025-024-302호 원문 ↗ 윤리구매 평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 또는 가명 처리된 정보를 수집·이용할 것
- 2025-11-26 · Starbucks Corporation · 제2025-024-301호 원문 ↗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할 것
- 2025-11-26 · Starbucks Corporation · 제2025-024-301호 원문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수집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 처리 후 수집·이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스타벅스코리아와 적극 협력할 것
- 2025-08-27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제2025-018-243호 원문 ↗ 개인정보 유출 및 피심인의 미흡한 대응 등으로 정보주체 및 사회 전반, 국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바, 사회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고 이동통신 서비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
- 2025-07-23 · 쿠팡㈜ · 제2025-016-239호 원문 ↗ API 생성·배포·연동 과정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부서의 관리 절차를 체계 화할 것
- 2025-07-23 · 네이버㈜ · 제2025-016-238호 원문 ↗ API 생성·배포·연동 과정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부서의 관리 절차를 체계 화할 것
- 2025-05-14 ·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 · 제2025-011-035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변경 시 신속하게 현행화할 것
- 2025-05-1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제2025-011-028호 원문 ↗ 국가수준학습데이터셋 76종 개인정보의 항목별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처리하기로 결정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확성· 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할 것
- 2025-05-1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제2025-011-028호 원문 ↗ 정보주체 권리행사(민원요청 등) 시 대응 체계(예: 통합CS)를 정비하고, 학습 이력 기록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 확보 방안을 개발사와 공동으로 마련할 것
- 2025-05-14 · Whaleco Technology Limited · 제2024-013-193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변경 시 신속하게 현행화할 것
- 2025-05-14 · Whaleco Technology Limited · 제2024-013-193호 원문 ↗ 보호법상 원칙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할 것
- 2025-04-23 · Hangzhou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Co., Ltd · 제2025-009-026호 원문 ↗ 시정 및 개선권고의 이행, 기타 보호법 준수 및 한국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것
- 2024-12-11 · 하나손해보험(주) · 제2024-021-259호 원문 ↗ 피심인은 온라인 보험 계산 및 가입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보호법 제15조제1항을 준수할 것
- 2024-12-11 · 악사손해보험㈜ · 제2024-021-258호 원문 ↗ 피심인은 온라인 보험 계산 및 가입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보호법 제15조제1항을 준수할 것
- 2024-12-11 · 엠지손해보험㈜ · 제2024-021-257호 원문 ↗ 피심인은 온라인 보험 계산 및 가입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보호법 제15조제1항을 준수할 것
- 2024-12-11 · 현대해상화재보험㈜ · 제2024-021-251호 원문 ↗ 피심인은 온라인 보험 계산 및 가입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보호법 제15조제1항을 준수할 것
- 2024-11-13 · (비실명) · 제2024-019-245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대책 전반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 2024-11-13 · (비실명) · 제2024-019-244호 원문 ↗ 피심인은 오라클이 ’17.10월 배포한 보안패치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설치·적용한다.
- 2024-11-13 · (비실명) · 제2024-019-244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대책 전반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 2024-10-23 · (비실명) · 제2024-220-643호 원문 ↗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2024-08-28 · (비실명) · 제2024-217-564호 원문 ↗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가.의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 2024-07-24 · (비실명) · 제2024-013-192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변동시 신속하게 현행화할 것
- 2024-07-24 · (비실명) · 제2024-013-192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칙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할 것
- 2024-06-12 · (비실명) · 제2024-010-185호 원문 ↗ 피심인은 외부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의도되지 않은 개인정보 전송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성 및 적법성을 검토할 것
- 2024-06-12 · (비실명) · 제2024-010-185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서버로 전송하여 처리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할 것
- 2024-06-12 · (비실명) · 제2024-010-184호 원문 ↗ 피심인은 서버에 보관하는 이용자의 통화 요약 등에 대한 보관 기간을 최소화하고, 학습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정보주체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
- 2024-04-24 · (비실명) · 제2023-013-183호 원문 ↗ 피심인은 가명정보 처리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4.2월)」에 따른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 (사전준비→위험성 검토→가명처리→적정성 검토→안전한 관리 등 5단계)를 준수한다. 1)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4.2월) 10~38쪽
- 2024-01-24 · (비실명) · 제2024-002-012호 원문 ↗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24-01-24 · (비실명) · 제2024-002-011호 원문 ↗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24-01-24 · (비실명) · 제2024-002-010호 원문 ↗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23-11-22 · (비실명) · 제2023-019-241호 원문 ↗ 피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 2023-06-28 · ㈜자비스앤빌런즈 · 제2023-011-116호 원문 ↗ 피심인은 복수의 회원가입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 2023-06-14 · (비실명) · 제2023-212-212호 원문 ↗ 피심인이 운용하는 대해서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근 새롭게 개선한 사항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가 없도록 이용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할 것
- 2023-06-14 · (비실명) · 제2023-212-211호 원문 ↗ 피심인이 운용하는 대해서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근 새롭게 개선한 사항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가 없도록 이용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할 것
- 2023-06-14 · (비실명) · 제2023-212-210호 원문 ↗ 피심인이 운용하는 대해서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근 새롭게 개선한 사항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가 없도록 이용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할 것
- 2023-06-14 · 빌박닷컴(주) · 제2022-016-127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3항·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범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
- 2023-06-14 · 빌박닷컴(주) · 제2022-016-127호 원문 ↗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노력 결과를 제출할 것
- 2023-04-12 · (비실명) · 제2023-006-052호 원문 ↗ 피심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파일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2023-03-22 · 리앤리성형외과 · 제2023-005-039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2항을 준수하여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지 말 것
- 2023-03-22 · 마노성형외과의원 · 제2023-005-038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2항을 준수하여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지 말 것
- 2023-03-08 · (비실명) · 제2023-004-033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수하여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023-02-08 · Meta Platforms, Inc · 제2023-002-003호 원문 ↗ 피심인은 이용자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에 대한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22-11-30 · (비실명) · 제2022-019-174호 원문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 2022-02-23 · (비실명) · 제2022-004-012호 원문 ↗ 향후, 이번 사안과 관련된 서비스 개발 시 서비스 이용자가 게시물 등의 공개 여부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기본값을 설정할 때에는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할 것
- 2022-02-23 · (비실명) · 제2022-004-012호 원문 ↗ 설정 변경 방법은 최초 설정보다 어렵지 않도록 최초 설정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할 것
- 2021-04-28 · 주식회사 스캐터랩 · 제2021-007-072호 원문 ↗ Github에서 공유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하는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2020-11-25 · Facebook Incorporation·Facebook Ireland Limited · 제2020-006-008호 원문 ↗ 제3자 앱에 제공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자 관리·감독
결정문 원문 보기 52개
- 2026-08-26 · 에너지경제연구원 · 제2026-207-114호 원문 ↗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 2026-05-27 · 국립축산과학원 · 제2026-010-070호 원문 ↗ 수탁자에 대한 점검은 용역기간 중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통해 직접 현장점검 방식으로 실시할 것
- 2026-05-27 · 국립축산과학원 · 제2026-010-070호 원문 ↗ 용역기간 중 수탁자 소속 직원이 사용할 PC 및 보조저장장치 등은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장비마다 DRM, 매체제어솔루션 등을 설치·운영하며, 반·출입대장을 작성·관리할 것
- 2026-05-27 · 국립농업과학원 · 제2026-010-069호 원문 ↗ 수탁자에 대한 점검은 용역기간 중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통해 직접 현장점검 방식으로 실시할 것
- 2026-05-27 · 국립농업과학원 · 제2026-010-069호 원문 ↗ 용역기간 중 수탁자 소속 직원이 사용할 PC 및 보조저장장치 등은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장비마다 DRM, 매체제어솔루션 등을 설치·운영하며, 반·출입대장을 작성·관리할 것
- 2026-05-27 · 농촌진흥청 · 제2026-010-068호 원문 ↗ 수탁자에 대한 점검은 용역기간 중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통해 직접 현장점검 방식으로 실시할 것
- 2026-05-27 · 농촌진흥청 · 제2026-010-068호 원문 ↗ 용역기간 중 수탁자 소속 직원이 사용할 PC 및 보조저장장치 등은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장비마다 DRM, 매체제어솔루션 등을 설치·운영하며, 반·출입대장을 작성·관리할 것
- 2026-05-27 · 행정안전부 · 제2026-010-066호 원문 ↗ 수탁자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점검 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할 것
- 2026-05-13 · 보람상조플러스 주식회사 · 제2026-009-063호 원문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호법 제26조를 준수하여 수탁자를 보다 명확하게 공개할 것
- 2026-05-13 · 보람상조플러스 주식회사 · 제2026-009-063호 원문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그룹 공통의 수탁자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2026-05-13 · 보람상조실로암 주식회사 · 제2026-009-062호 원문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호법 제26조를 준수하여 수탁자를 보다 명확하게 공개할 것
- 2026-05-13 · 보람상조실로암 주식회사 · 제2026-009-062호 원문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그룹 공통의 수탁자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2026-05-13 · 보람상조애니콜 주식회사 · 제2026-009-061호 원문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호법 제26조를 준수하여 수탁자를 보다 명확하게 공개할 것
- 2026-05-13 · 보람상조애니콜 주식회사 · 제2026-009-061호 원문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그룹 공통의 수탁자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2026-05-13 · 보람상조피플 주식회사 · 제2026-009-060호 원문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호법 제26조를 준수하여 수탁자를 보다 명확하게 공개할 것
- 2026-05-13 · 보람상조피플 주식회사 · 제2026-009-060호 원문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그룹 공통의 수탁자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2026-05-13 · 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 · 제2026-009-059호 원문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호법 제26조를 준수하여 수탁자를 보다 명확하게 공개할 것
- 2026-05-13 · 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 · 제2026-009-059호 원문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그룹 공통의 수탁자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2026-05-13 · 보람상조리더스 주식회사 · 제2026-009-058호 원문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호법 제26조를 준수하여 수탁자를 보다 명확하게 공개할 것
- 2026-05-13 · 보람상조리더스 주식회사 · 제2026-009-058호 원문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그룹 공통의 수탁자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2026-05-13 ·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 제2026-009-057호 원문 ↗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그룹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 2026-03-25 ·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 제2026-206-094호 원문 ↗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공개‘, ’공유‘, ’제공‘ 등의 용어를 ’이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등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적 용어로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 2025-11-26 · Starbucks Corporation · 제2025-024-301호 원문 ↗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윤리구매 평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을 준수하여 법정 항목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계약할 것
- 2025-11-20 · 광주도시관리공사 · 제2025-221-428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2025-08-27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제2025-018-243호 원문 ↗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준수될 수 있도록 수탁자(협력사, 대리점·판매점 등)에 대한 강화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할 것
- 2025-07-23 · ㈜당근마켓 · 제2025-016-241호 원문 ↗ 피심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처리 위탁할 경우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문서체계를 갖출 것
- 2025-06-25 · 국방부 · 제2025-212-279호 원문 ↗ 피심인은 상기 시스템에 대해 문서에 의한 위탁, 위탁사실 점검 및 수탁자에 대한 교육 이나 관리·감독 등 보호법 제26조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개선할 것.
- 2025-05-14 · Whaleco Technology Limited · 제2024-013-193호 원문 ↗ 피심인은 국내‧외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 현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
- 2025-05-14 · Whaleco Technology Limited · 제2024-013-193호 원문 ↗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 및 현황 점검‧개선 등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
- 2025-01-22 ·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 · 제2025-001-003호 원문 ↗ 피심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 사실을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2024-04-24 · (비실명) · 제2024-007-176호 원문 ↗ 피심인은 참여 들이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 하도록 지도·감독한다.
- 2024-04-24 · (비실명) · 제2024-007-176호 원문 ↗ 피심인은 가명정보 처리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 (사전준비→위험성 검토→가명처리→적정성 검토→안전한 관리 등 5단계)를 준수하는 등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1)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4.2월) 10~38쪽 * (예시) 가명정보 처리기록 작성·보관, 원본정보와 분리 보관, 가명정보 안전조치 및 재식별 금지, 내부관리계획 수립,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 이행,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 방침에 공개 등
- 2023-07-12 · (비실명) · 제2023-012-136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 2023-07-12 · (비실명) · 제2023-012-135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 2023-07-12 · (비실명) · 제2023-012-134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 2023-07-12 · (비실명) · 제2023-012-133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 2023-07-12 · (비실명) · 제2023-012-132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 2023-07-12 · (비실명) · 제2023-012-131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 2023-07-12 · (비실명) · 제2023-012-130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 2023-07-12 · (비실명) · 제2023-012-129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 2023-07-12 · (비실명) · 제2023-012-128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 2023-07-12 · (비실명) · 제2023-012-127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 2023-07-12 · (비실명) · 제2023-012-126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 2023-07-12 · (비실명) · 제2023-012-125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 2023-07-12 · (비실명) · 제2023-012-124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 2023-07-12 · (비실명) · 제2023-012-123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 2023-07-12 · (비실명) · 제2023-012-122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 2023-07-12 · (비실명) · 제2023-012-121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 2023-07-12 · (비실명) · 제2023-012-120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 2023-07-12 · (비실명) · 제2023-012-119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 2023-07-12 · (비실명) · 제2023-012-118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 2023-04-12 · (비실명) · 제2023-006-048호 원문 ↗ 피심인은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처리현황 점검 등 감독하여야 한다.
동의·고지 절차 정비
결정문 원문 보기 48개
- 2026-04-08 · 영동군청 · 제2026-207-109호 원문 ↗ 피심인은 향후 사업계획을 마련하면서 개인정보 수집·동의 시 고지항목을 포함하도록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시행할 것
- 2025-07-23 · ㈜당근마켓 · 제2025-016-241호 원문 ↗ 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필수 동의 대체방안(정보주체에게 고지 등)을 마련할 것
- 2025-07-23 · ㈜당근마켓 · 제2025-016-241호 원문 ↗ 개별 탈퇴 가능ㆍ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약관ㆍ 관련기능ㆍ안내문 등에 포함하여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능을 마련하거나 방법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
- 2025-07-23 · ㈜우아한형제들 · 제2025-016-240호 원문 ↗ 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필수 동의 대체방안(정보주체에게 고지 등)을 마련할 것
- 2025-07-23 · ㈜우아한형제들 · 제2025-016-240호 원문 ↗ 개별 탈퇴 가능ㆍ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약관ㆍ 관련기능ㆍ안내문 등에 포함하여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능을 마련하거나 방법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
- 2025-07-23 · 쿠팡㈜ · 제2025-016-239호 원문 ↗ 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필수 동의 대체방안(정보주체에게 고지 등)을 마련할 것
- 2025-07-23 · 쿠팡㈜ · 제2025-016-239호 원문 ↗ 개별 탈퇴 가능ㆍ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약관ㆍ 관련기능ㆍ안내문 등에 포함하여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능을 마련하거나 방법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
- 2025-07-23 · 네이버㈜ · 제2025-016-238호 원문 ↗ 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필수 동의 대체방안(정보주체에게 고지 등)을 마련할 것
- 2025-07-23 · 네이버㈜ · 제2025-016-238호 원문 ↗ 개별 탈퇴 가능ㆍ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약관ㆍ 관련기능ㆍ안내문 등에 포함하여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능을 마련하거나 방법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
- 2025-07-23 · ㈜카카오 · 제2025-016-237호 원문 ↗ 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필수 동의 대체방안(정보주체에게 고지 등)을 마련할 것
- 2025-07-23 · ㈜카카오 · 제2025-016-237호 원문 ↗ 개별 탈퇴 가능ㆍ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약관ㆍ 관련기능ㆍ안내문 등에 포함하여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능을 마련하거나 방법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
- 2025-07-09 · 더치트㈜ · 제2025-015-225호 원문 ↗ 피심인은 더치트 회원가입 및 피해사례 등록 시 정보주체가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
- 2025-07-09 · 더치트㈜ · 제2025-015-225호 원문 ↗ 피심인은 자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법정 고지 항목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공개할 것
- 2025-05-1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제2025-011-028호 원문 ↗ AI 디지털 교과서 통합포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을 동의서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명확히 고지할 것
- 2025-04-09 · 가연결혼정보(주) · 제2025-207-169호 원문 ↗ 피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5-03-12 · ㈜위너스매니지먼트 · 제2025-205-114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
- 2025-03-12 · ㈜위너스매니지먼트 · 제2025-205-114호 원문 ↗ 피심인은 인터넷카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서비스 홍보에 대한 동의 사항을 구분하고 별도 동의받아야 한다.
- 2024-11-04 · (비실명) · 제2024-221-668호 원문 ↗ 피심인은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준수하여 이번 유출사고 피해 정보주체에게 법정고지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2024-11-04 · (비실명) · 제2024-221-666호 원문 ↗ 피심인은 보호법 제37조제1항을 준수하여 회원 탈퇴(동의철회)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 2024-09-25 · (비실명) · 제2024-016-234호 원문 ↗ 피심인은 등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할 것
- 2024-08-28 · (비실명) · 제2024-014-196호 원문 ↗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시 가입 대상자가 실제 만 14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024-06-12 · (비실명) · 제2024-212-431호 원문 ↗ 배달원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를 획득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 이외의 사유(예: 계약 이행)를 근거로 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2024-06-12 · (비실명) · 제2024-212-430호 원문 ↗ 배달원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를 획득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 이외의 사유(예: 계약 이행)를 근거로 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2024-06-12 · (비실명) · 제2024-212-429호 원문 ↗ 배달원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를 획득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 이외의 사유(예: 계약 이행)를 근거로 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2023-11-22 · (비실명) · 제2023-019-241호 원문 ↗ 이용자(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말 것
- 2023-10-11 · 주식회사 국민은행 · 제2023-016-212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제1항에 따라 각각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 2023-06-28 · ㈜자비스앤빌런즈 · 제2023-011-116호 원문 ↗ 피심인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3-06-14 · 빌박닷컴(주) · 제2022-016-127호 원문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및 제37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할 것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92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91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89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88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86호 원문 ↗ 민감정보 수집 필요시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는다.
- 2023-04-12 · (비실명) · 제2023-006-061호 원문 ↗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3-04-12 · (비실명) · 제2023-006-060호 원문 ↗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3-04-12 · (비실명) · 제2023-006-054호 원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3-04-12 · (비실명) · 제2023-006-054호 원문 ↗ 피심인은 민감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2-11-30 · (비실명) · 제2022-019-167호 원문 ↗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것
- 2022-09-14 · Google Limited Liability Company · 제2022-014-104호 원문 ↗ 피심인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하고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2-02-23 · (비실명) · 제2022-004-013호 원문 ↗ 피심인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또는 이용자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021-08-25 · (비실명) · 제2021-013-102호 원문 ↗ 결제정보, 직장‧학력, 연락처 등 추가정보 입력 시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21-08-25 · Facebook Incorporation · 제2021-013-101호 원문 ↗ 피심인 Facebook Ireland Limited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이전 받는 자의 성명(법인명)․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2021-08-25 · Facebook Incorporation · 제2021-013-101호 원문 ↗ “카드 추가” 화면에서 카드번호 수집과 관련한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21-07-14 · (비실명) · 제2021-011-097호 원문 ↗ 피심인은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2021-04-28 · 주식회사 스캐터랩 · 제2021-007-072호 원문 ↗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앱 회원가입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2021-04-28 · 주식회사 스캐터랩 · 제2021-007-072호 원문 ↗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앱 회원가입 과정에서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2021-04-28 · 주식회사 스캐터랩 · 제2021-007-072호 원문 ↗ ‘연애의 과학’ 앱에서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2020-11-25 · Facebook Incorporation·Facebook Ireland Limited · 제2020-006-008호 원문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발방지대책 수립
결정문 원문 보기 41개
- 2026-07-22 · 용인시청 · 제2026-214-295호 원문 ↗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심인 및 소속 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고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장소들에 대하여 시건장치, 출입대장 비치·작성 및 CCTV 설치 등 물리적 안전조치 실태를 재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완 조치를 이행할 것
- 2025-12-10 · ㈜아일로 · 제2025-223-473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5-11-20 · 정진테크 · 제2025-221-437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025-06-11 · (비실명) · 제2025-013-043호 원문 ↗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025-03-12 · 케이알투자증권주식회사 · 제2025-205-113호 원문 ↗ 개인정보처리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2025-03-12 · 안성시육상연맹 · 제2025-205-112호 원문 ↗ 개인정보처리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2025-02-26 ·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 제2025-004-014호 원문 ↗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2025-01-22 · ㈜카카오페이 · 제2025-001-002호 원문 ↗ 피심인은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2024-11-27 ·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유) · 제2024-019-247호 원문 ↗ 향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023-07-26 ·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 제2023-013-164호 원문 ↗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포함하여 피심인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2023-07-26 · 학교법인 동은학원 · 제2023-013-162호 원문 ↗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포함하여 피심인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2023-07-26 · 학교법인 일송학원 · 제2023-013-161호 원문 ↗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포함하여 피심인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2023-07-26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 제2023-013-160호 원문 ↗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포함하여 피심인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2023-07-26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 제2023-013-160호 원문 ↗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포함하여 피심인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2023-07-26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 제2023-013-159호 원문 ↗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포함하여 피심인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2023-07-26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 제2023-013-158호 원문 ↗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포함하여 피심인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2023-06-14 · 빌박닷컴(주) · 제2022-016-127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75호 원문 ↗ 피심인은 보유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22.7월)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 2023-04-12 · (비실명) · 제2023-006-051호 원문 ↗ 피심인은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절차와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2022-08-10 · (비실명) · 제2022-013-097호 원문 ↗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2-05-25 · (비실명) · 제2022-009-057호 원문 ↗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2-03-23 · Canva PTY Ltd · 제2022-005-014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허용되지 않은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74호 원문 ↗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73호 원문 ↗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72호 원문 ↗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71호 원문 ↗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70호 원문 ↗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69호 원문 ↗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68호 원문 ↗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67호 원문 ↗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66호 원문 ↗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65호 원문 ↗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64호 원문 ↗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63호 원문 ↗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62호 원문 ↗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61호 원문 ↗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60호 원문 ↗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59호 원문 ↗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58호 원문 ↗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57호 원문 ↗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56호 원문 ↗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내부관리계획·규정·매뉴얼
결정문 원문 보기 36개
- 2026-08-26 · 양평군청 · 제2026-216-354호 원문 ↗ 직원의 업무용 자료 반출 통제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 2026-07-22 · 가평군청 · 제2026-214-294호 원문 ↗ 재발방지를 위하여 공시송달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수립·시행할 것.
- 2026-07-08 · 하남도시공사 · 제2026-213-265호 원문 ↗ 재발방지를 위하여 홈페이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작성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수립·시행할 것.
- 2026-05-27 · 국립축산과학원 · 제2026-010-070호 원문 ↗ 가.부터 라.의 내용을 기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내부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시행할 것
- 2026-05-27 · 국립농업과학원 · 제2026-010-069호 원문 ↗ 가.부터 라.의 내용을 기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내부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시행할 것
- 2026-05-27 · 농촌진흥청 · 제2026-010-068호 원문 ↗ 가.부터 라.의 내용을 기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내부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시행할 것
- 2026-05-27 · 행정안전부 · 제2026-010-066호 원문 ↗ 가.와 나.의 내용을 기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내부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시행할 것
- 2026-05-13 · 보람상조플러스 주식회사 · 제2026-009-063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사결정 체계 등을 정비하고, 보호법 관련 준법통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2026-05-13 · 보람상조실로암 주식회사 · 제2026-009-062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사결정 체계 등을 정비하고, 보호법 관련 준법통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2026-05-13 · 보람상조애니콜 주식회사 · 제2026-009-061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사결정 체계 등을 정비하고, 보호법 관련 준법통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2026-05-13 · 보람상조피플 주식회사 · 제2026-009-060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사결정 체계 등을 정비하고, 보호법 관련 준법통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2026-05-13 · 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 · 제2026-009-059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사결정 체계 등을 정비하고, 보호법 관련 준법통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2026-05-13 · 보람상조리더스 주식회사 · 제2026-009-058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사결정 체계 등을 정비하고, 보호법 관련 준법통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2026-05-13 ·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 제2026-009-057호 원문 ↗ 그룹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사결정 체계 등을 정비하고, 보호법 관련 준법통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2026-04-08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제2026-207-116호 원문 ↗ 향후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 연령을 범주화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026-03-25 · 아이디스파워텔(주) · 제2026-206-095호 원문 ↗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2026-03-25 · 한강시스템(주) · 제2026-202-034호 원문 ↗ 서비스 개발·업데이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2026-03-11 · 롯데카드 주식회사 · 제2026-004-023호 원문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법 관련 준법통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2025-11-20 · 한국토지주택공사 · 제2025-221-430호 원문 ↗ 피심인은 홈페이지 공고글 작성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수립· 시행할 것
- 2025-11-20 · 한국외국어대학교 · 제2025-221-427호 원문 ↗ 피심인은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할 것
- 2025-09-24 · 김해중부경찰서 · 제2025-218-372호 원문 ↗ 피심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화면 촬영 제한에 관한 내용을 내부관리계획에 명시하고, 잠정조치의 집행 실태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할 것
- 2025-09-10 · 구미교육지원청 · 제2025-217-349호 원문 ↗ 피심인은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시행할 것
- 2025-08-27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제2025-018-243호 원문 ↗ 피심인은 이동통신 인프라 영역 전반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및 점검할 것
- 2025-07-09 · 더치트㈜ · 제2025-015-225호 원문 ↗ 피해 사례 공개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사례 관련 소명이 완료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절차를 마련할 것
- 2025-05-1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제2025-011-028호 원문 ↗ AI 디지털교과서 통합포털 시스템에 대해 ISMS-P 인증을 취득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제고하되, 과목별 웹사이트가 연동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사와 공동으로 신청·취득·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025-05-14 · Whaleco Technology Limited · 제2024-013-193호 원문 ↗ 개정 보호법(시행 ’25.10.2.)에 따라 피심인의 한국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을 기울일 것. 특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 2025-01-08 · 서산경찰서 · 제2025-201-25호 원문 ↗ 경찰청과 협의하여 경찰관 간 유선으로 수사 협조하는 경우에 대한 확인 절차를 내부관리계획에 마련한다.
- 2025-01-08 · 청주흥덕경찰서 · 제2025-201-24호 원문 ↗ 경찰청과 협의하여 경찰관 간 유선으로 수사 협조하는 경우에 대한 확인 절차를 내부관리계획에 마련한다.
- 2025-01-08 · 법원행정처 · 제2025-001-001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및 조직‧인력‧예산, 관련 규정 등 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 2024-11-27 · 쿠팡㈜ · 제2024-019-246호 원문 ↗ 피심인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주문정보관리시스템과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연동 및 책임추적성 강화를 위하여 ‘연동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024-08-28 · (비실명) · 제2024-014-196호 원문 ↗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2024-07-24 · (비실명) · 제2024-013-192호 원문 ↗ 국내대리인의 단순 지정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을 기울일 것. 특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 2023-07-26 · (비실명) · 제2023-013-163호 원문 ↗ 민감정보 등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PC 등을 설치한 장소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2023-07-26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 제2023-013-160호 원문 ↗ 민감정보 등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PC 등을 설치한 장소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2023-07-12 · ㈜엘지유플러스 · 제2023-012-153호 원문 ↗ 전사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거버넌스)을 재정립(권한·책임 명확화)할 것
- 2023-05-26 · (비실명) · 제2023-210-174호 원문 ↗ 피심인은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1) 피심인은 체계적인 개인정보 열람청구 대응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접근권한·접근통제
결정문 원문 보기 35개
- 2026-07-08 · ㈜데일리팜 · 제2026-213-268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 2026-04-22 · 재단법인 금릉공원묘원 · 제2026-007-053호 원문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가능 경로 및 취약점 등 침해사고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 2026-04-22 · 듀오정보 주식회사 · 제2026-007-052호 원문 ↗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 2026-01-28 · 디노랩스 · 제2026-202-035호 원문 ↗ 피심인은 DB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는 등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 설정 및 운영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2025-11-20 · 법무법인(유)로고스 · 제2025-023-296호 원문 ↗ 피심인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 보유하고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 2025-10-22 · ㈜볼랩 · 제2025-219-398호 원문 ↗ 피심인은 관리자 페이지에 대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하거나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접근 불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2025-08-27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제2025-018-243호 원문 ↗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동통신망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가능 경로 및 취약점 등 침해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 2025-08-27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제2025-018-243호 원문 ↗ 피심인은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등 관리 실태를 점검 및 개선할 것
- 2025-07-23 · ㈜당근마켓 · 제2025-016-241호 원문 ↗ DW 접근권한 부여 시 개인정보 보호부서에 의한 내부통제를 체계화하고, DW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 보존·관리의무를 지속 이행할 것
- 2025-07-23 · ㈜카카오 · 제2025-016-237호 원문 ↗ DW 접근권한 부여 시 개인정보 보호부서에 의한 내부통제를 체계화하고, DW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 보존·관리의무를 지속 이행할 것
- 2025-06-11 · 이화여자대학교 · 제2025-013-041호 원문 ↗ 피심인은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사고 방지를 위하여 모의해킹 등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고, 비인가 접근이나 유출시도 발생 시 즉각적으로 탐지‧대응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것
- 2025-06-11 · 전북대학교 · 제2025-013-040호 원문 ↗ 피심인은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사고 방지를 위하여 모의해킹 등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고, 비인가 접근이나 유출시도 발생 시 즉각적으로 탐지‧대응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것
- 2025-05-14 · (비실명) · 제2025-011-032호 원문 ↗ 피심인은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25-03-26 · 주식회사 우리카드 · 제2025-007-021호 원문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접속기록을 상시적·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업무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화면에 출력·표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 2025-02-26 ·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 제2025-004-014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 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2023-6호) 제6조(접근통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 2024-09-25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제2024-016-232호 원문 ↗ 피심인은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 (예: 불법적인 접근 시도 대비를 위한 임계치 분석·조정 등 시스템 보안정책 정비, 파라미터 변조·특수문자 입력 등 취약점 점검 등)
- 2024-04-24 · (비실명) · 제2024-007-176호 원문 ↗ 피심인은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현황을 재검토하여, 관리자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참여 소속 ‘와 각각의 들이 보유한 접근권한을 필요최소한으로 조정한다.
- 2024-01-24 · 한국장학재단 · 제2024-002-009호 원문 ↗ 피심인은 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종 불법적인 접근 시도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임계치 분석·조정 등 시스템 보안 정책 전반을 정비한다.
- 2024-01-24 · 한국고용정보원 · 제2024-002-008호 원문 ↗ 피심인은 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종 불법적인 접근 시도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임계치 분석·조정 등 시스템 보안 정책 전반을 정비한다.
- 2023-07-12 · ㈜비에스씨 · 제2023-012-117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
- 2023-06-28 · (비실명) · 제2023-011-114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포함하여 피심인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피심인은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의심되는 IP주소 및 도용이 의심되는 계정 등을 재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차단하여야 한다.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88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관리적·물리적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운용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 2022-08-10 · (비실명) · 제2022-013-103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등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022-06-22 · 수원시청 · 제2022-011-066호 원문 ↗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서 건설면허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발급업무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업무 수행시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인사발령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접근권한을 변경하도록 할 것
- 2022-06-22 · 수원시청 · 제2022-011-066호 원문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접근권한을 소관 업무 외의 용도로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수행할 것
- 2022-06-22 · 수원시청 · 제2022-011-066호 원문 ↗
접근권한 최소 부여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및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체계를 점검하여 지자체 등 이용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및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조회시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아닌 자동차등록, 면허발급 등 해당 업무 대상자에 한해서만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 2022-06-22 · 수원시청 · 제2022-011-066호 원문 ↗ 접속기록 조회 기능 구현 1) 이용기관이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의 접근권한 관리자 화면에서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조속히 구현할 것
- 2022-05-11 · (비실명) · 제2022-008-052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2022-05-11 · (비실명) · 제2022-008-051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022-05-11 · (비실명) · 제2022-008-048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아이피(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73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등록,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항목누락 없이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69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63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60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56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유출 통지·신고 체계
결정문 원문 보기 33개
- 2026-08-12 ·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제2026-215-335호 원문 ↗ 피심인에게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 체계를 재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026-07-08 · 얼굴홈트㈜ · 제2026-213-267호 원문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포함한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2026-05-13 · 대야구역재개발조합 · 제2026-209-152호 원문 ↗ 피심인에게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 체계를 재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026-04-22 · 듀오정보 주식회사 · 제2026-007-052호 원문 ↗ 개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경위,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정보주체 피해구제 절차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출통지를 즉각 실시할 것
- 2026-03-25 · 강북구청 · 제2026-005-025호 원문 ↗ 피심인은 유출통지 시 생략한 내용에 대하여 유출대상자에게 통지할 것.
- 2026-01-28 · 한국연구재단 · 제2026-002-003호 원문 ↗ 피심인은 유출통지 시 생략한 유출 항목에 대하여 유출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생략한 개인정보 중 개인 식별성이 높은 항목(계좌번호, 국가연구자번호 등)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안내할 것.
- 2025-12-10 · 얼굴홈트(주) · 제2025-223-472호 원문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포함한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2025-12-10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2025-223-471호 원문 ↗ 피심인은 ’23.11.30.자 ’23년 일반건강진단 실시 독려 및 행정사항 안내‘ 공문 시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 5,207명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유출 통지를 할 것
- 2025-11-26 · 가온들찬빛 · 제2025-222-449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포함한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2025-11-26 · 퀴아젠코리아(유) · 제2025-222-448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포함한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2025-11-26 · ㈜씨아이에스 보험자문중개법인 · 제2025-222-443호 원문 ↗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것
- 2025-05-14 · 노원구 · 제2025-209-220호 원문 ↗ 피심인은 2023. 8. 2.자 ‘ ’ 결재문서의 원문 공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 21명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유출 통지를 할 것
- 2025-05-02 · SK텔레콤(주) · 제2025-010-027호 원문 ↗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SKT 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 대하여 법정 사항*을 갖추어 신속히 유출 통지**할 것 *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2025-03-12 · ㈜모두투어네트워크 · 제2025-006-018호 원문 ↗ 피심인은 신속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정책 강화 등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선할 것
- 2024-07-24 · (비실명) · 제2024-215-541호 원문 ↗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가능성이 있는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2024-07-24 · (비실명) · 제2024-215-541호 원문 ↗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출 대응체계 구축, 피해 최소화 및 긴급 조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등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2023.9.) 참고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지침자료)에서 검색 가능)
- 2024-07-24 · (비실명) · 제2024-215-540호 원문 ↗ 피심인은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2024-07-24 · (비실명) · 제2024-215-540호 원문 ↗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출 대응체계 구축, 피해 최소화 및 긴급 조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등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2023.9.) 참고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지침자료)에서 검색 가능)
- 2024-07-24 · (비실명) · 제2024-215-539호 원문 ↗ 피심인은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2024-07-24 · (비실명) · 제2024-215-539호 원문 ↗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출 대응체계 구축, 피해 최소화 및 긴급 조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등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2023.9.) 참고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지침자료)에서 검색 가능)
- 2024-07-24 · (비실명) · 제2024-215-538호 원문 ↗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출 대응체계 구축, 피해 최소화 및 긴급 조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등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2023.9.) 참고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지침자료)에서 검색 가능)
- 2024-07-24 · (비실명) · 제2024-215-537호 원문 ↗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출 대응체계 구축, 피해 최소화 및 긴급 조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등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2023.9.) 참고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지침자료)에서 검색 가능)
- 2024-05-22 · (비실명) · 제2024-009-183호 원문 ↗ 피심인은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023-06-14 · (비실명) · 제2023-010-108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2023-06-14 · 빌박닷컴(주) · 제2022-016-127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릴 것
- 2023-03-08 · (비실명) · 제2023-004-035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2022-11-30 · (비실명) · 제2022-019-156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2022-11-16 · (비실명) · 제2022-018-153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 2022-08-10 · (비실명) · 제2022-013-103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출 사실을 통지‧신고하여야 하고, 유출 사실에 대한 이용자 통지 시 법정 통지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2022-05-11 · (비실명) · 제2022-008-051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 2022-04-27 · (비실명) · 제2022-007-044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 2022-04-27 · (비실명) · 제2022-007-042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 2022-02-23 · (비실명) · 제2022-004-013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암호화
결정문 원문 보기 32개
- 2026-07-22 · 전남대학교 · 제2026-214-290호 원문 ↗ 피심인이 시스템 관련 DB 등에 보관하고 있는 비밀번호의 암호화 방식을 보다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변경할 것
- 2025-11-20 · 법무법인(유)로고스 · 제2025-023-296호 원문 ↗ 피심인은 이용자의 고유식별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등을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 2025-11-20 · 법무법인(유)로고스 · 제2025-023-296호 원문 ↗ 피심인은 보관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기간 및 처리목적 달성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기 지침을 수립 및 운영할 것 (예시: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 관련 자료의 경우 오프라인 DB에 저장하거나, 암호화 후 필요시 복원하는 방식 등 안전한 관리 방안 마련)
- 2025-11-20 · 법무법인(유)로고스 · 제2025-023-296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고 대응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조치 의무, 암호화, 파기 및 유출사고 대응체계를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 2024-11-13 · (비실명) · 제2024-019-244호 원문 ↗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빙자료를 암호화 하여 내부 저장공간에 보관한다.
- 2024-11-04 · (비실명) · 제2024-221-668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이용자의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조치 등 보호법 제29조를 준수해야 한다.
- 2024-11-04 · (비실명) · 제2024-221-666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제한, 접속기록 보존·관리,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조치 등 보호법 제29조를 준수해야 한다.
- 2024-01-24 · 한국장학재단 · 제2024-002-009호 원문 ↗ 피심인은 연계 서버를 포함한 시스템 전반의 주민등록번호 보관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한다.
- 2024-01-24 · 한국고용정보원 · 제2024-002-008호 원문 ↗ 피심인은 연계 서버를 포함한 시스템 전반의 주민등록번호 보관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한다.
- 2023-10-25 · 주식회사 자동차공임나라 · 제2023-017-230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하고,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듬으로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92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운용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92호 원문 ↗ 피심인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91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관리적·물리적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운용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대해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91호 원문 ↗ 피심인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90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관리적·물리적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운용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90호 원문 ↗ 피심인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89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관리적·물리적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운용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대해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89호 원문 ↗ 피심인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23-02-22 · (비실명) · 제2023-003-014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2022-11-30 · (비실명) · 제2022-019-176호 원문 ↗ 주민등록번호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
- 2022-11-30 · (비실명) · 제2022-019-175호 원문 ↗ 주민등록번호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
- 2022-11-30 · (비실명) · 제2022-019-174호 원문 ↗ 주민등록번호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
- 2022-11-30 · (비실명) · 제2022-019-172호 원문 ↗ 주민등록번호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
- 2022-11-30 · (비실명) · 제2022-019-171호 원문 ↗ 주민등록번호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
- 2022-11-30 · (비실명) · 제2022-019-170호 원문 ↗ 주민등록번호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
- 2022-11-30 · (비실명) · 제2022-019-169호 원문 ↗ 주민등록번호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
- 2022-05-11 · (비실명) · 제2022-008-049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2022-02-23 · (비실명) · 제2022-004-013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2021-09-29 · ㈜스퀘어랩 · 제2021-016-186호 원문 ↗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 제한, 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IP 개인정보 유출시도 탐지 등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 · 으로 확인 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
-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송 · 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2021-09-29 · ㈜집꾸미기 · 제2021-016-185호 원문 ↗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 제한, 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IP 개인정보 유출시도 탐지 등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 · 으로 확인 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
-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송 · 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2021-09-29 · ㈜야놀자 · 제2021-016-183호 원문 ↗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 제한, 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IP 개인정보 유출시도 탐지 등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운용 · 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66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결정문 원문 보기 26개
- 2026-07-08 · 법원행정처 · 제2026-213-262호 원문 ↗ 코트메일 계정 발급과 관련한 신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절차를 개선할 것.
- 2026-04-22 · 재단법인 금릉공원묘원 · 제2026-007-053호 원문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에서 보호법 준수를 위한 내부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할 것
- 2026-03-11 · 롯데카드 주식회사 · 제2026-004-023호 원문 ↗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를 최소화할 것
- 2026-01-28 · 한국연구재단 · 제2026-002-003호 원문 ↗ 피심인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소속 학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해 안내·교육을 강화하고, DB 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할 것.
- 2025-12-10 · 세무법인 동안 · 제2025-223-474호 원문 ↗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 2025-11-26 · Elevate Hong Kong Holdings Limited · 제2025-024-302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을 준수하여 법적 근거 없이 Starbucks Corporation의 윤리구매 평가 업무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말 것
- 2025-11-26 · Starbucks Corporation · 제2025-024-301호 원문 ↗ 수탁자가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 교육 등 관리‧감독할 것
- 2025-07-23 · 주식회사 잡보스 · 제2025-016-234호 원문 ↗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말 것
- 2025-07-23 · Qookka Entertainment Limited · 제2025-016-233호 원문 ↗ 향후 이벤트 진행 등 업무 수행 시 법적 근거 없이 한국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2025-07-09 · ㈜자비스앤빌런즈 · 제2025-015-228호 원문 ↗ 서비스 이용시, 주민등록번호 직접 입력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2025-07-09 · 지엔터프라이즈㈜ · 제2025-015-227호 원문 ↗ 서비스 이용시, 주민등록번호 직접 입력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2025-07-09 · 토스인컴㈜ · 제2025-015-226호 원문 ↗ 서비스 이용시, 주민등록번호 직접 입력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2025-06-11 · 이화여자대학교 · 제2025-013-041호 원문 ↗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 2025-06-11 · 전북대학교 · 제2025-013-040호 원문 ↗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 2025-05-14 ·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 · 제2025-011-035호 원문 ↗ 테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한국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2025-04-23 · Hangzhou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Co., Ltd · 제2025-009-026호 원문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 URL을 학습데이터에서 제외하는 등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2023-11-08 · (비실명) · 제2023-018-236호 원문 ↗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보호실태를 점검하여 적법한 절차와 수단을 마련하는 등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개인정보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23-11-08 · (비실명) · 제2023-018-235호 원문 ↗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보호실태를 점검하여 적법한 절차와 수단을 마련하는 등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개인정보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23-11-08 · (비실명) · 제2023-018-234호 원문 ↗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보호실태를 점검하여 적법한 절차와 수단을 마련하는 등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개인정보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23-06-14 · (비실명) · 제2023-212-214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92호 원문 ↗ 피심인은 법률·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91호 원문 ↗ 피심인은 법률·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 2023-05-10 · (비실명) · 제2023-008-089호 원문 ↗ 피심인은 법률·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 2022-04-27 · (비실명) · 제2022-007-044호 원문 ↗ 피심인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022-03-23 · ㈜하우빌드 · 제2022-005-017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을 준수할 것
- 2022-02-23 · (비실명) · 제2022-004-013호 원문 ↗ 피심인은 법령 등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보호책임자·보호조직
결정문 원문 보기 18개
- 2026-03-11 · 롯데카드 주식회사 · 제2026-004-023호 원문 ↗ 보호법 준수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할 것
- 2026-01-28 · 한국연구재단 · 제2026-002-003호 원문 ↗ 피심인은 ISMS-P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기관 내 개인정보 전담인력과 전체 예산 중 개인정보보호 예산 비율을 확대하고 내부관리계획을 내실화하는 등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025-10-22 · (비실명) · 제2025-022-256호 원문 ↗ 피심인은 전문 CPO 신규 지정 및 책임 명확화, 피해 정보주체에 대한 회복 지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025-08-27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제2025-018-243호 원문 ↗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조치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및 정비할 것
- 2024-12-11 · 캐롯손해보험㈜ · 제2024-021-260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 부여 등 역할을 강화할 것
- 2024-12-11 · 하나손해보험(주) · 제2024-021-259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 부여 등 역할을 강화할 것
- 2024-12-11 · 악사손해보험㈜ · 제2024-021-258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 부여 등 역할을 강화할 것
- 2024-12-11 · 엠지손해보험㈜ · 제2024-021-257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 부여 등 역할을 강화할 것
- 2024-12-11 · 흥국화재해상보험㈜ · 제2024-021-256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 부여 등 역할을 강화할 것
- 2024-12-11 · 롯데손해보험(주) · 제2024-021-255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 부여 등 역할을 강화할 것
- 2024-12-11 · 한화손해보험㈜ · 제2024-021-254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 부여 등 역할을 강화할 것
- 2024-12-11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제2024-021-253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 부여 등 역할을 강화할 것
- 2024-12-11 · ㈜KB손해보험 · 제2024-021-252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 부여 등 역할을 강화할 것
- 2024-12-11 · 현대해상화재보험㈜ · 제2024-021-251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 부여 등 역할을 강화할 것
- 2024-12-11 · DB손해보험㈜ · 제2024-021-250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 부여 등 역할을 강화할 것
- 2024-12-11 · ㈜삼성화재해상보험 · 제2024-021-249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 부여 등 역할을 강화할 것
- 2024-05-08 · (주)골프존 · 제2024-008-182호 원문 ↗ 피심인은 회사 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재정립하고,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제반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는 한편 피심인이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것
- 2023-07-12 · ㈜엘지유플러스 · 제2023-012-153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위상(CEO 직속 조직구성 등) 및 전문성을 강화 할 것
안전조치(일반)
결정문 원문 보기 17개
- 2026-08-26 · 경성대학교 · 제2026-216-355호 원문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포함 파일을 외부 저장매체 (USB)에 복사‧저장‧ 반출 시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을 도입할 것
- 2026-04-08 · 키다리식품(주) · 제2026-207-119호 원문 ↗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보안이 강화된 업무용 협업툴 사용 등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검토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2025-09-24 · (비실명) · 제2025-218-381호 원문 ↗ 피심인은 카페 회원가입 시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닉네임 정책을 개선한다.
- 2025-08-27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제2025-018-243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범위를 이동통신 인프라 영역으로 확대하여, 회사 시스템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제고할 것
- 2025-05-14 · (비실명) · 제2025-011-033호 원문 ↗ DB관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생성・보관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반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할 것
- 2024-09-25 · (비실명) · 제2024-016-234호 원문 ↗ 피심인은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삭제절차·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처리 과정에서 최초 수집 목적( 서비스 제공)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 2024-06-12 · (비실명) · 제2023-019-238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1) 」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같은 법 시행령2)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3)」 제6조제3항을 준수하는 주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2024-02-14 · (비실명) · 제2024-003-039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그 실태를 개선하여야 한다.
- 2023-10-11 · (비실명) · 제2023-016-209호 원문 ↗ 상주직원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음성녹음·리턴콜’기능 등으로 ARS를 통한 민원 접수가 용이하도록 개선할 것
- 2023-07-26 · (비실명) · 제2023-013-169호 원문 ↗ 피심인이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 2023-07-12 · ㈜엘지유플러스 · 제2023-012-153호 원문 ↗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하고 취약 부분을 개선할 것
- 2023-06-14 · (비실명) · 제2023-212-214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2023-04-12 · (비실명) · 제2023-006-061호 원문 ↗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시 가입 대상자가 실제 만 14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 2023-04-12 · (비실명) · 제2023-006-060호 원문 ↗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시 가입 대상자가 실제 만 14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 2023-02-22 · (비실명) · 제2023-003-010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2022-04-27 · (비실명) · 제2022-007-043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해서는 아니 된다.
- 2022-01-12 · (비실명) · 제2022-001-002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블로그 주소가 무작위로 자동 생성 되거나, 이용자가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이용자의 ID가 노출되지 않도록 블로그 서비스 주소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처리방침·공개 항목
결정문 원문 보기 12개
- 2026-03-25 ·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 제2026-206-094호 원문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 번역으로 인한 어색한 표현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문장으로 변경하여 가독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 2025-11-20 · 신남초등학교 · 제2025-221-429호 원문 ↗ 피심인은 학급편성 결과 공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수립· 시행할 것
- 2025-07-09 · 지엔터프라이즈㈜ · 제2025-015-227호 원문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에서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기재할 것
- 2025-07-09 · 토스인컴㈜ · 제2025-015-226호 원문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에서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기재할 것
- 2025-05-14 · (비실명) · 제2025-011-033호 원문 ↗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을 점검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할 것
- 2025-05-14 · (비실명) · 제2025-011-032호 원문 ↗ 피심인은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2025-05-14 · Whaleco Technology Limited · 제2024-013-193호 원문 ↗ 피심인은 정보주체가 회원탈퇴를 포함하여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
- 2025-04-23 · Hangzhou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Co., Ltd · 제2025-009-026호 원문 ↗ 보호법에 따른 항목을 포함한 한국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서비스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
- 2025-01-08 · 인천관광공사 · 제2025-201-22호 원문 ↗ 피심인은 퇴직자의 개인정보가 보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퇴직자의 개인정보 보유 항목 및 보유 기간에 관한 내부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작성‧공개한다.
- 2024-07-24 · (비실명) · 제2024-013-192호 원문 ↗ 피심인은 정보주체가 회원탈퇴를 포함하여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
- 2024-06-12 · (비실명) · 제2024-212-429호 원문 ↗ 배달원 개인정보를 계열사 간 역할분담 하에 수집·이용·제공·위수탁하는 근거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2023-10-11 · (비실명) · 제2023-016-209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제3항 각 호의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확하게 포함시킬 것
악성프로그램·취약점 조치
결정문 원문 보기 10개
- 2026-05-27 · 행정안전부 · 제2026-010-066호 원문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련 신규 프로그램 개발 또는 기존 프로그램 개선(소스코드 개발 포함) 작업 후 운영서버 반영 전 취약점 점검, 무결성 테스트 및 부하 테스트 등 사전검토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
- 2026-05-13 · (주)큰사람커넥트 · 제2026-209-153호 원문 ↗ 피심인은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사용 전 취약점 점검 및 테스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2026-05-13 ·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 제2026-009-057호 원문 ↗ 주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마련할 것
- 2026-01-28 · 한국연구재단 · 제2026-002-003호 원문 ↗ 피심인은 요청 범위를 넘는 개인정보가 응답되지 않도록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수행하고, 포털과 학회페이지에 대한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을 실시할 것.
- 2025-06-25 · 국방부 · 제2025-212-279호 원문 ↗ 피심인은 민간 웹호스팅 또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체에 대해 웹방화벽(WAF), 침입탐지시스템(IDS) 및 침입 차단시스템(IPS) 등 보안 프로그램 옵션을 선택·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개선할 것
- 2025-04-23 · Hangzhou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Co., Ltd · 제2025-009-026호 원문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을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 2025-04-09 · ㈜클래스유 · 제2025-008-024호 원문 ↗ 피심인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를 이행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024-11-13 · (비실명) · 제2024-019-244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한다.
- 2024-10-23 · (비실명) · 제2024-220-642호 원문 ↗ 행사안내 알림톡을 발송하는 등 행사 관련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57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접속기록 점검·보관
결정문 원문 보기 8개
- 2026-07-08 · ㈜데일리팜 · 제2026-213-268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 2026-05-27 · 국립축산과학원 · 제2026-010-070호 원문 ↗ 수시로 미리 승인한 PC 및 보조저장매체 등의 이용기록,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저장 여부 및 승인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
- 2026-05-27 · 국립농업과학원 · 제2026-010-069호 원문 ↗ 수시로 미리 승인한 PC 및 보조저장매체 등의 이용기록,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저장 여부 및 승인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
- 2026-05-27 · 농촌진흥청 · 제2026-010-068호 원문 ↗ 수시로 미리 승인한 PC 및 보조저장매체 등의 이용기록,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저장 여부 및 승인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
- 2026-04-22 · 주식회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 제2026-006-050호 원문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주기ㆍ방법ㆍ사후조치절차 등을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이행할 것
- 2024-06-12 · (비실명) · 제2024-010-184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주체의 통화녹음 파일 및 텍스트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 등에 대한 접속기록의 보관‧점검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를 준수할 것
- 2022-06-22 · 수원시청 · 제2022-011-066호 원문 ↗ 개인정보취급자가 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접속기록을 월1회 점검할 것
- 2021-09-08 · (비실명) · 제2021-015-164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국외이전
결정문 원문 보기 7개
- 2025-01-22 ·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 · 제2025-001-003호 원문 ↗ 피심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국외 수탁자에게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가 인지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 2025-01-22 · ㈜카카오페이 · 제2025-001-002호 원문 ↗ 피심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2024-09-25 · (비실명) · 제2024-016-235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위탁·보관할 때 보호법 제28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것
- 2024-09-25 · (비실명) · 제2024-016-234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위탁·보관할 때 보호법 제28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것
- 2024-08-28 · (비실명) · 제2024-217-564호 원문 ↗ 온라인스토어 가입시 국외이전 및 제3자 제공(선택사항)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통합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의 바코드가 온라인스토어 회원정보와 결합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이행할 것
- 2024-07-24 · (비실명) · 제2024-013-192호 원문 ↗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국외 판매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고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마련‧시행하고, 이를 계약 내용 등에 반영할 것
- 2021-08-25 · (비실명) · 제2021-013-102호 원문 ↗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맞게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출 탐지·점검 체계
결정문 원문 보기 5개
- 2026-04-08 · 신정고등학교 · 제2026-207-113호 원문 ↗ 피심인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대하여 정기적인 개인정보 노출 탐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업무매뉴얼을 작성·배포할 것.
- 2026-04-08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제2026-207-112호 원문 ↗ 피심인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대하여 정기적인 개인정보 노출 탐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업무매뉴얼을 작성·배포할 것.
- 2026-04-08 · 양산경찰서 · 제2026-207-111호 원문 ↗ 피심인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대하여 정기적인 개인정보 노출 탐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업무매뉴얼을 작성·배포할 것.
- 2026-04-08 · (비실명) · 제2026-207-110호 원문 ↗ 피심인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대하여 정기적인 개인정보 노출 탐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업무매뉴얼을 작성·배포할 것.
- 2025-11-20 · 한국외국어대학교 · 제2025-221-427호 원문 ↗ 피심인은 대학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 및 삭제 조치를 위한 솔루션을 도입·운영할 것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결정문 원문 보기 5개
- 2025-07-09 · 더치트㈜ · 제2025-015-225호 원문 ↗ 사기 의심자 관련 개인정보를 사기 피해 방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목적 범위 외로 광범위하게 이용·제공하지 않을 것
- 2024-09-25 · (비실명) · 제2024-016-233호 원문 ↗ 피심인은 허위계정 생성에 프로필 사진이 이용된 회원에게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 목적 외로 이용된 사실을 통지할 것
- 2023-03-22 · (비실명) · 제2023-005-041호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항을 준수하여 사업장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말 것
- 2022-06-22 · 수원시청 · 제2022-011-066호 원문 ↗ 수원시청은 법상 적격요건(자동차관리법 제69조 제2항)을 갖추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상 개인정보를 법상 정의된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
- 2022-06-22 · 수원시청 · 제2022-011-066호 원문 ↗ 목적 외 이용 제한 1) 법상 적격요건(자동차관리법 제69조 제2항)을 갖추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상 개인정보를 이용기관이 법상 정의된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도록 점검할 것.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불법노점단속 업무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이 표를 읽는 법
「이행결과 제출」은 유형 집계에서 빼 두었습니다. 실질적인 조치가 아니라 보고 의무이고, 항목 열에 넷이 그것입니다. 함께 세면 「가장 흔한 명령은 결과 제출」이라는 무의미한 결론이 나옵니다. 제출 기한은 별도 표로 냈습니다.
유형은 저희가 붙인 축입니다. 위원회가 항목에 이름을 달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서랍마다 결정문이 실제로 쓴 문장을 그대로 실어 두었습니다. 같은 「교육」이라도 대표자까지 포함하라는 건과 취급자만 대상으로 하는 건이 다릅니다.
한 의결이 여러 유형에 들어갑니다. 항목이 여럿이면 유형도 여럿이므로 항목 수를 세로로 더하면 의결 수보다 커집니다. 「의결」 칸이 그 유형이 나온 사건 수입니다.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는 무게가 다릅니다. 시정조치 명령은 법 제64조 제1항, 개선권고는 제61조 제2항, 피심인 홈페이지 공표명령은 제66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75조 제2항 제27호)이고,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올라갔습니다(제64조의2 제2항 제3호). 개선권고는 「성실하게 노력」하고 조치 결과를 알릴 의무이지 불이행 과태료가 없습니다. 이 표는 셋을 한데 세므로 「유형」 옆의 처분 라벨을 함께 보십시오.
이 표에 없는 것
- 과징금·과태료만 부과한 의결에는 주문에 시정 항목이 없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 결정문 본문이 공개되지 않은 제재는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회가 결과만 공표한 건은 결정문 미공개층에 따로 있습니다.
- 이행 결과는 결정문 게시판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무엇을 명령받았는지까지이고, 회사가 실제로 이행했는지는 결정문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위 시정명령을 받으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결정문 주문에 항목별로 적혀 있습니다. 공개된 결정문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정기 교육, 수탁자 관리·감독 절차 마련,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 재발방지대책 수립이고, 공공기관에는 공공시스템 10대 과제 점검 결과의 미흡 사항 시정이 묶음으로 붙습니다. 그다음이 내부관리계획 정비, 접근권한 정비, 유출 통지·신고 체계 재검토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시정명령에는 마지막 항목으로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라는 의무가 붙습니다. 항목의 문장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페이지의 유형별 서랍에서 결정문 원문을 그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행결과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기한이 적힌 의결을 세어 보면 60일 이내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90일 이내입니다. 이 둘이 사실상 표준이고, 그보다 짧은 30일·40일은 특정 시기의 묶음 의결에 몰려 있습니다. 40일은 2022년의 시정권고 건에, 30일은 2021년의 시정명령(과징금을 함께 부과한 건 포함)과 2024년 7월 24일 같은 날 의결된 묶음에 붙었습니다. 유출 통지를 즉시 하라는 항목에 7일이 붙은 예도 있고, 180일까지 늘린 건도 있습니다. 기산점은 의결일이 아니라 심의의결서를 통지받은 날입니다.
Q. 홈페이지에 공표하라는 명령은 어떻게 이행하나요?
주문에 방법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 기간 동안 게시하라는 형식이 가장 많습니다. 게시 기간은 5일 이상 7일 미만, 7일 이상 10일 미만, 10일 이상 12일 미만으로 올라가는 건도 있고, 2026년 의결, 특히 공공기관 건에는 시작 기한을 60일로 적은 형식이 보입니다. 문안은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공표와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Q. 이 표에 없는 의결은 시정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표는 결정문 주문에 시정조치·권고 항목이 실린 의결만 담습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만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의결에는 항목이 없어 들어오지 않고, 결정문 본문이 공개되지 않은 제재도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볼 것
- 제재 위반행위 — 「위법성 판단」 절 전수 — 무슨 행위로 처분을 받았는가
- 과징금 산정 근거 — 왜 그 액수가 됐는가, 그리고 조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가
- 유출 통지·신고 지연 — 며칠 늦으면 처분되는가
- 개인정보위 제재 결정문 전수 — 처분 자체의 조회용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