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이 페이지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분쟁조정 사례 게시판 전수를 한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침해를 소송 없이 다투는 첫 번째 절차가 분쟁조정이고, 여기서 무엇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이 어느 수준인지는 위원회 공개 사례에 전부 있지만 —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표가 없었습니다. 연도·침해유형·위원회 판단 문구(금액 포함)를 실었고, 각 행은 위원회 게시판의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조정이 아니라 법원 판결의 위자료 인정액은 유출 손해배상 판결 정리에, 사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는 제재 추적기에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동의 없이 쓰였을 때,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구제 절차는 소송이 아니라 분쟁조정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정안을 제시하며,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깁니다. 기업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 수락할지 거부할지를 판단하려면 비슷한 사건에서 위원회가 무엇을 인정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 연도 | 침해유형 | 제목 (원문 링크) | 판단 문구 |
|---|---|---|---|
| 2025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홈페이지 게시물 착오 등록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5만원), 재발방지 조치유출된 정보는 신청인들이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드러낼 뿐, 신념, 정당의 가입, 탈퇴 사실, 정치적 견해 등은 확인되지 않아 보호법 제23조가 적용되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제23조 · 제29조 |
| 202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재발방지 대책 마련피신청인이 이미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정보를 삭제처리 하였고, 향후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다만 이메일 주소가 개인정보 수집목적(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의사소통 등)에 관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메일 정보 입력 없이도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제16조 |
| 2025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30만 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소홀 행위로 말미암아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며 스팸메일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 2025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신청인이 파기를 요구하는 자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민사소송법」제294조에 따른 사실조회 또는 제352조에 따른 문서송부의 촉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법원을 통하여 확보된 것이므로…제15조 · 제21조 · 제22조 |
| 202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광고성 문자 전송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의 광고성 문자 전송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함. 다만, 침해행위는 이미 중지되었고, 광고성 문자의 횟수, 침해 발생 시점과 분쟁조정 신청 시점의 간극, 신청인의 수신거부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함제2조 · 제15조 |
| 2025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구를 하는 자에게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영상분석 서비스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근거로 업체에서 청구한 실비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제2조 · 제35조 · 제38조 |
| 202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열람 및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제2조 · 제15조 · 제59조 |
| 202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민원 내용을 이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은 민원접수 단계에서 기피부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피부서에 관한 판단은 법령상 강제사항이 아닌 행정 재량행위라고 안내 중임제2조 · 제15조 |
| 202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은 사고발생 시 현장에서 피신청인 담당자가 개인정보 수입·이용에 대한 민감정보 수집·이용(3자제공 포함)에 대한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은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도 자필서명을 인정함제23조 |
| 202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거나 경매관련 안내우편물 발송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전입세대인 신청인의 성명을 수집하고 우편발송한 행위는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함제2조 · 제15조 |
| 2025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아파트 게시판에 글 작성 시, 성명․동 표시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개선 조치주문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입주민이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는 경우 성명을 표시하지 않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한다. |
| 202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2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보호법 제23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서도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호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제23조 |
| 2025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삭제 요구 거부 등에 대한 제도개선 등 요구 | 기각신청인의 민방위 편성, 교육 훈련 등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로서 과다하게 수집되고 있다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제2조 · 제6조 · 제15조 · 제19조 · 제21조 · 제36조 |
| 2025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손해배상(3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결정문 공개피신청인은 상급자가 업무관련 단체대화방에 녹음파일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발방지 조치 및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제28조 |
| 2025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재발방지 조치 및 나머지 신청 기각피신청인은 검품업무의 정상수행과 장비 미반납 및 고장 대처 등을 위하여 수불대장을 운영하고 있고, 신청인의 주요업무는 재고관리로 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기재하게 하는 것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움제3조 |
| 202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기각변제 당일 채무잔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아 피신청인이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공인중개사가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유를 문의하자 이에 응하여 미변제된 잔액이라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제2조 · 제6조 · 제17조 |
| 2025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 기각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증거자료 채택 시 본인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채택할지는 사실조사에 관해 규정하고…제2조 · 제15조 · 제37조 |
| 2025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5만원, 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 성명·핸드폰번호·상세주소 등의 유출된 개인정보로 보이스피싱…제2조 · 제29조 |
| 2025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CCTV영상의 열람 불응 및 동의없는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위해 방문열람을 안내하였고, 이후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 대한 보호 조지 후 전송을 제안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는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제35조 |
| 2025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불응 및 동의 없는 파기(삭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열람 조치, 나머지 기각주문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대해 지체없이 처리하고 향후, 열람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6주 이내에 소속 직원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제3조 · 제35조 |
| 2025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20만원)주문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 각 1,200,000원을 지급한다. |
| 2025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①주민번호 등 유출: 25만원, ② 성명 등 유출: 15만원), 재발방지 조치①피신청인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 성명·생년월일·이메일·주민등록번호 등의 유출된 개인정보로 보이스피싱…제24조 |
| 202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신청인의 타사 실손보험을 조회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 기각,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이 실손보험 공동조회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의 실손보험에 한정되며, 신청인의 동의의사도 피신청인이 자녀 실손보험을 조회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자신의 실손보험까지 조회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음. 다만 피신청인은 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
| 202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공개 청구자료를 동의 없이 이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를 각 시도 소방본부로 이송한 행위는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제15조 · 제17조 |
| 202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는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 기각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직장명 정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직장명을 활용했다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어 보호법을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메일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은 있음제28조 |
| 202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사진 등을 개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 나머지 기각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게시물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호법 제15조 위반으로 판단되며, 공개적으로 작성한 글을 재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제15조 · 제40조 |
| 2025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CCTV 영상열람 거부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각하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요구한 CCTV 영상은 본인을 불법 촬영하는 제3자가 촬영된 영상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제48조 |
| 202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이 당초 민원 접수 당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제2조 · 제17조 · 제18조 · 제28조 |
| 2025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통지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5만원), 재발방지 조치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해당 문의에 대해서 회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보호법 제20조 위반이며…제2조 · 제20조 |
| 2025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수사기록에 대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은「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담당수사관이 수사서류를 A가 혼자있는 조사실에 그대로 방치하여…제28조 |
| 2025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휴대전화번호 유출에 따른 손해 배상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 나머지 기각피신청인은 우편발송과 관련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우편봉투에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었으므로 이는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신청인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방안 마련 및 재발방지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사건 우편물은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였고…제29조 |
| 2025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신청인은 주소가 무단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서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함제2조 |
| 202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신청인은 성명이 게시되었다는 사실보다 과거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했었던 사실이 게시된 것에 관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들이 해당 사실을 게시한 이유가 아파트의 원활한 관리, 입주자의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제3조 · 제6조 · 제18조 |
| 2025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은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사망 취소 쿼리를 수신하였음에도 이를 사망 등록 쿼리로 처리한 것은 피신청인이 사망 취소/등록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제3조 · 제40조 |
| 2025 | 침해사실 확인곤란 | 휴대전화기기 기능 설정 관련 손해배상 등 요구 | 각하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휴대전화기 기능 설정 관련사항은 분쟁조정 위원회의 업무 범위인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을 벗어난 사항이므로 보호법 제48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조정신청을 각하함제48조 |
| 2025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거부에 따른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1호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제2조 · 제35조 |
| 202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5만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비식별 조치 없이 소속직원들에게 공유함으로 소속 직원들이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접근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함제28조 · 제29조 |
| 2025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5만원), 재발방지 조치손해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오해가 소지가 없도록 문구 수정제29조 |
| 202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 판단 및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이 사건에서 A는 신청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A의 연락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제2조 · 제17조 |
| 202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민원 처리결과를 센터에 제공한 것은 당초 민원 접수 당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위반임제2조 · 제17조 · 제18조 · 제28조 |
| 202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5만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비식별 조치 없이 소속직원들에게 공유함으로 소속 직원들이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접근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함제2조 · 제28조 |
| 202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신청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피신청인의 수탁자인 보험설계사 A에게 보험설계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이 개인정보 처리정지의 요구나 동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이 A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하였다고…제2조 · 제37조 |
| 2025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열람 조치, 나머지 기각주문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의 수임인을 공란으로 서명을 받는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 202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 5만원, 나머지 신청 기각신청인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동의 없이 발신된 것으로 추단됨제16조 · 제18조 · 제22조 |
| 2025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공개된 장소에서 일부 휴대전화번호로 호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등 기각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을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 4자리로 호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
| 202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2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이 다른 응모자에게 신청인들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A씨로부터 야간에 연락을 받게 된 점 등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제2조 |
| 2025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금(50만원)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고, 정보주체에게 동의받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검색포털에 유출되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함제3조 · 제18조 |
| 2025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5만원)피신청인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202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신청인이 자필로 서명한 피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으로 채무조정 등 업무 상담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
| 2025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불응한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 기각신청인이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요청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가 피신청인의 담당자현황 관리(최신화) 소홀로 전달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제30조 · 제35조 |
| 202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보호법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제2조 · 제18조 · 제36조 |
| 202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20만원)피신청인은 B와의 위수탁 계약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동의 없는 국외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3자인 B에게 A의 결제수단 연동을 위한 NSF 모델 구축 및 점수 산출을 위해 신청인들에게 별도 동의를 받거나…제28조의8 · 제28조의9 |
| 202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신청인들 각 5만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삭제 요구에 응하여 해당 사진을 즉시 삭제한 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과정에서…제2조 · 제15조 |
| 2025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전산망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중요정보 15만원, 일반정보 5만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도 회수되지 않아 스팸메일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제2조 · 제29조 · 제34조 |
| 2025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5만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이 비밀번호 변경과 같이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기능을 구현하면서 적절한 점검 없이 소스코드를 도입·배포한 행위 및 사전에 공격 시도를 의심할 수 있는 과도한 접속 시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행위는…제29조 |
| 2025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절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은 영상정보 열람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제2조 · 제6조 · 제18조 |
| 202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기각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은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직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제2조 · 제15조 · 제24조 · 제39조 |
| 202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기각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메일을 받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이메일과 대소문자가 다른 유사한 이메일을 사용하는 회원에게 안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제15조 |
| 202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본 건의 정보공개 청구내역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내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각호 소정의 필수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 등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특히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의 성명 등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제2조 · 제18조 |
| 2025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삭제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따라 삭제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삭제 완료 문자를 회신한 것은 보호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보여짐제2조 · 제36조 |
| 202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거절 등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 침해행위 중지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한 행위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제2조 · 제37조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문자수신을 거부하였음에도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청인의 연락처를 저장하였고,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개인정보를 삭제처리하였으나, 피신청인의 휴대전화 동기화 과정에서 신청인의 연락처가 착오로 포함되어 문자를 발송하게 된 것은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두고…제28조 |
| 2024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기각미환수 수수료 채권 회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음. 신청인의 재직 당시는 보호법 제정 이전으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동의 의무에 대하여 강제규정이 없었음제2조 · 제15조 · 제21조 · 제35조 · 제40조 |
| 202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무단 이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 소속 감사관실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다수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소방본부로 이관하였으나 이는 피신청인 소속의 보조기관인 감사관실이 피신청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보조기관인 소방본부로 민원을 이송한 것에 불과할 뿐…제2조 · 제17조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은 제3자 회원가입하면서 오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회원가입 환영 메일이 자동 발송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처리하고, 이메일 인증시스템 도입 등 재발방지 약속함 |
| 202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제도개선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2개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이상, 피신청인이 2개의 서비스를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위만으로 보호법 제17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제2조 · 제17조 · 제30조 |
| 2024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신청인은 기기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유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기변경 과정에서…제2조 · 제29조 |
| 2024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예약정보 외 신분증 확인 등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수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제2조 · 제15조 |
| 2024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 유출된 개인정보도 회수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우려가 있어,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제2조 · 제24조의2 · 제29조 |
| 202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제공·공유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1의 진술이 사실조사 과정에서 원장 모임에서 들은 정보가 아니라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으로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제2조 · 제15조 |
| 2024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이메일이 오전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재한 이메일 수신자가 수신메일을 특정 이메일로 전달되도록 한 경우 등에서 발생하며 이는 해당 수신자들의 메일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것으로…제2조 |
| 2024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유출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 사무국장이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발설한 행위는 피신청인 사무국장 개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추측을 부주의하게 언급한 행위에 불과한것으로서, 해당 행위가 형사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두고…제2조 · 제29조 |
| 202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 재발방지 조치신청인은 강의 반대 민원의 처리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A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사건이 피신청인의 강의 취소 및 신청인의 민원 제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며…제18조 |
| 2024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분증 제출을 요구한 것은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응하기에 앞서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임제35조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신청인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소득증명 서류를 요구하였다고 하나, 공공기관은 법령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에서…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CCTV 설치에 따른 침해행위 중지의 요구 | 침해행위 중지이 사건 CCTV가 현재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복도뿐만 아니라 남녀 화장실의 일부가 촬영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이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제2조 · 제3조 · 제25조 |
| 2024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삭제요구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차례 삭제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였으며, 삭제 요구 이후에도 신청인에게 재차 문자 안내를 발송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과 제36조를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제3조 · 제28조 · 제35조 · 제36조 |
| 202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해당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피신청인 소속 조합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카페에 게시하는 행위는 「협동조합 기본법」 및 정관에 따른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더라도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제18조 |
| 2024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처리방침 마련 등 재발방지 요구 | 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 처리방침 마련)피신청인들은「CCTV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일뿐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데이터화하여 저장하는 차량 출입기록에 대한 보유기간으로 볼 수 없음제2조 |
| 202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민원의 적절한 처리와 결과 통지를 위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제15조 · 제17조 |
| 2024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과도하다며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카드 거래내역의 소명자료를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 따라 처리한 것이므로 적법함제2조 · 제15조 · 제16조 |
| 2024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복권판매인 지도점검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기각제2조 · 제15조 |
| 2024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주문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들에게 각 손해배상금 100,000원을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안전성 확보조치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
| 202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의료자문 기관이 아닌 곳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제2조 · 제26조 |
| 2024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아파트 동호수 표시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 개선 조치주문피신청인들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 사건 카페를 이용하려는 입주민이 닉네임을 동·호수로 표기하지 않아도 이 사건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한다. |
| 2024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300만원), 재발방지 조치주문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 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 202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CCTV 영상을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제2조 · 제15조 · 제18조 |
| 2024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본인확인 시 생년월일을 요구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 기각제2조 · 제3조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CCTV 영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각하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0만원), 재발방지 조치주문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 2024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 |
| 2024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오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기각주문1. 신청인의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정비하는 등의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 202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기각주문1. 신청인의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들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 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 2024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5만원·20만원) 등주문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 11, 14, 17에게 각각 손 해배상금 5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 1, 2, 3, 4, 5, 6, 7, 8, 9, 10, 12, 13, 15, 16, 18, 19, 20, 21에게 각각 손해배상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제2조 · 제29조 |
| 2024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보험금 지급 조사 과정에서 전직장에 연락하여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 |
| 2024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아파트 동‧호수 표시 등 과도한 개인정보 | 개선 조치주문피신청인들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 사건 커뮤니티를 이용하려는 입주민이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지 않아도 이 사건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한다. |
| 2024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 |
| 2024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예약정보 외 신분증 확인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 기각 |
| 2024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제17조 · 제24조의2 · 제59조 |
| 2024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녹취 열람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 |
| 202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기각주문1. 신청인의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내부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소속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제18조 |
| 202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 |
| 2024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 |
| 2024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기각주문1. 신청인의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안전성 확보조치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다.제18조 |
| 202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제3자가 신청인으로 사칭한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 조치 요구 | 침해행위 중지주문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용하는 피신청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신상 등)를 제3자가 도용하는 등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신청인의 개인 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처리되는 것을 지체없이 중지하고 처리가 중지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사무실 CCTV를 목적 외 이용하여 직원사찰·감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기각제15조 |
| 202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이 진행된 가족결합 통신요금 가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손해배상(30만원), 재발방지 조치주문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의 손해배 상금을 지급하며,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다.제3조 · 제26조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없는 대중교통실태조사 설문전화 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기각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구인등록 시 게시한 전화번호 이용, 동의없는 광고문자 발송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기각 |
| 2024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개인정보 불법 보유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 |
| 2024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및 손해배상 요구 | 기각 |
| 202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사적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없는 광고 메일 발송 및 수집출처 미고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주문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손해배상금 100,000원 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내부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소속 직 원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 2024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퇴사한 전 직장 거래처에서 업무관련 연락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금지 등 요구 | 기각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없는 CCTV 열람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 기각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 |
| 202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민원내용을 제3자에게 알린 것 등에 대한 재발방지 및 손해배상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10만원)주문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지침을 정비하는 등의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다.제17조 · 제28조 |
| 2024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삭제 및 제도개선 요구 |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기각주문1.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안전성 확보조치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다.제29조 |
| 2024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 |
| 202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타인에게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손해배상(150만원)주문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5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0만원)주문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의 손 해배상금을 지급한다.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웹사이트를 통한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주문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 여 시행한다.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웹사이트를 통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등 요구 | 기각 |
| 2024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민감정보 노출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 기각 |
| 2024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위탁기관에 전달한 것 등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기관을 미게재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기각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50만원), 재발방지 조치주문1. 피신청인들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손해배상금 1,500,000원을 공 동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1은 조정성립일 이후에 소속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수 시로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없는 개인정보 이용 및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개선 조치주문피신청인1,2는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온라 인 카페를 이용하려는 입주민이 닉네임에 동-호수 모두를 표기하지 않아도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한다.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최근) | 개선 조치주문피신청인1,2는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온라 인 카페를 이용하려는 입주민이 닉네임에 동-호수 모두를 표기하지 않아도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한다. |
| 2024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경력사항 등을 누락 기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조치 요구 | 각하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유출통지 요구 | 기각 |
| 202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 등 요구 | 기각 |
| 202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사례 붙임파일 테스트 | — |
| 2023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23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기각주문1.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안전성 확보조치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다.제29조 |
| 2023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부당해고 구제과정에서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23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23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노동조합 회계감사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형사고소 사실을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23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이용한 담당자에 대한 처벌 요구 | — |
| 2023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23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3자 제공 등에 대한 조치요구 | 각하 |
| 2023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개선 조치주문피신청인1,2는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온라 인 카페를 이용하려는 입주민이 닉네임에 동-호수 모두를 표기하지 않아도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한다. |
| 2023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웹사이트를 통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 |
| 2023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등 요구 | 손해배상(100만원)주문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의 손 해배상금을 지급한다. |
| 2023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타인에게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손해배상(150만원)주문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5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
| 2023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개선 조치주문피신청인1,2는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온라 인 카페를 이용하려는 입주민이 닉네임에 동-호수 모두를 표기하지 않아도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한다. |
| 2023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퇴사한 전 직장 거래처에서 업무 관련 연락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금지 등 요구 | — |
| 2023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기관에 전달한 것 등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기관을 미게재 한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기각 |
| 2023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23 | 침해사실 확인곤란 | 경력사항 등을 누락 기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 |
| 2023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민감정보 노출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 기각 |
| 2023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50만원), 재발방지 조치주문1. 피신청인들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손해배상금 1,500,000원을 공 동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1은 조정성립일 이후에 소속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수 시로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 2023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웹사이트를 통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 |
| 2023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없는 개인정보 이용 및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 |
| 2023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유출통지 요구 | — |
| 2023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 등 요구 | 기각 |
| 2023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채권추심을 위해 신청인 명의가 아닌 자의 연락처로 추심통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피신청인이 이 사건 연락처를 채권추심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수집·이용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신청인의 행위에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 2023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공모전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노출 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60만원), 재발방지 조치사건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신청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외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어 누구나 이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노출된 기간이 장기간인 점이 인정되므로… |
| 2023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등 요구 | 기각「전자정부법」에 따라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
| 2023 | 침해사실 확인곤란 | 웹사이트를 통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등 요구 | 기각현재 국민신문고와 장관과의 대화 서비스 간 시스템이 연계되어,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시 로그인 및 본인인증 절차는 국민신문고에서 진행되고, 민원에 대한 답변은 피신청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 2023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임차한 건물의 임대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와 부당한 임대차 계약 유지 요구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5조 |
| 2023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외부 의료자문시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 방지 요구 | 기각「군인사법」 제54조의4에서 전공상 재심사를 피신청인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전공사상사 처리 훈령」 제6조에서 심사업무에 필요시 관계전문가 등에게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 2023 | 침해사실 확인곤란 | 고소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한 것 등에 대한 원상회복 등 요구 | 기각경찰은 범죄의 수사를 소관하고, 고소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사 진행상황 통지 등을 위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
| 2023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구인기업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기각피신청인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소개 업무를 수행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구인기업에게 알선된 구직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구인기업에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제공한 것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제17조 |
| 2023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신청인의 서류를 타인의 이메일로 송부한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2023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신청인과 가족정보를 노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20만원), 삭제 조치피신청인들은 보호법 제29조·제21조에 따른 안전조치·파기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됨. 조정 전 합의로 손해배상금을 기지급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필요제29조 |
| 2023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개선 조치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노출을 강제하는 것은 보호법 제3조 등에 위반되어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높음제3조 |
| 2022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각하「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4조는 피신청인에게 신청내용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조정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202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용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다른 질병으로 산재 신청 시 다시 활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OO질환으로 산재 심사 시 요양급여내역을 수집한 목적은 과거병력 등을 조사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고, 이후 정신질환으로 산재 심사 시에도 위 수집 목적과 동일하게 이용한 것이므로, 수집 목적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202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 나머지 기각법무부 훈령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대외 제공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을 구분하고 있고, 이 중 후자에 관한 것만 시군구에 위임하고…제18조 |
| 2022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신청인 가족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주소를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한 것임 |
| 2022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신청인에게 제3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기각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실수로 제3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신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오전송행위로 정신적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 2022 | 침해사실 확인곤란 | 위법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기각피신청인1이 화재안전정보조사 중 발견한 지상 3,4층의 건축법 위반사실은 개인정보가 아니며,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게 제공한 건축법 위반사실과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인데 건축법 위반사실은 개인정보가 아니고… |
| 202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이 사건 행정심판과 같이 민감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청구의 대상일 경우 해당 행정심판의 재결을 위해서는 관련 민감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므로 이는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함제23조 |
| 2022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렌탈계약을 동의 없이 유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기존계약은 신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신청인이 기존계약의 해지 이후 계약 유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동의받은 목적을 초과한 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됨 |
| 202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 의료자문에 이용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전화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의료자문 관련 설명 및 동의서에 자필로 표시·서명하여 제출하였음을 고려할 때, 강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
| 2022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사용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는 신청인이 기존 민원 신청시 제공한 이메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한 것으로 판단됨 |
| 2022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관할 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소관 업무임제15조 |
| 2022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기각이메일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은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못하여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됨 |
| 2022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요구 | 손해배상(30만원)신청인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흥신소에 노출됨에 따라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됨제28조 · 제29조 |
| 2022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키오스크 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키오스크 및 대기 모니터에 개인정보가 표시된 것을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고, 신청인에 대한 본인확인은 개인정보 수집이 아니므로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신청인의 촬영 및 녹음 중단을 권고한 것을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음 |
| 202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휴대전화번호 인증에 의한 메일계정 생성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사실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이행 요구 | 재발방지 조치사회통념상 신청인의 근로계약 내용에 회사업무용 이메일 계정 생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것에 해당함 |
| 202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도시가스 미납요금을 동의 없이 이미 등록된 카드정보를 활용하여 결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신청인이 선택한 요금납부 방법과 사용료 지급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에 따라 피신청인2가 이 사건 카드정보를 미납금 결제에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 내 이용에 해당함 |
| 202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민원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의 이메일ID 검색행위 관련 신청인의 이메일이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으며, 수집된 이메일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계약 위반행위 등을 통지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여짐제15조 |
| 2022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이 사건 팝업창에 표시되었다고 주장되는 주민등록번호 등은 신청인이 직접 금융인증서를 통해 이 사건 앱에 로그인한 후 스마트폰에 나타난 것임 |
| 202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해당 자료 폐기와 목적외 이용 금지 요구 | 기각피신청인2는 「토지보상법」 제8조에 따라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을 위하여 피신청인1에게 이 사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1은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이를 발급해 준 것으로 위법이 아님 |
| 2022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학습데이터에 개인정보 이용 사실 확인 및 이용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기각피신청인2는 모든 학습데이터를 파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구의 데이터를 이용했는지 특정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없으며 신청인들이 안면정보를 다시 제공하더라도 이를 비교·대조할 원본 학습용 데이터도 없으므로… |
| 202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0만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인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위반.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가 아닌 택배거래내역까지 법원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위반 |
| 2022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
| 202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이 사건 관련 문자 정보·녹취록 정보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해당되나, 개인정보파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음제59조 |
| 2022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휴대폰의 마케팅 수신을 거부하였으나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30만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이 제출한 개인정보처리 동의 자료에는 신청인의 자필서명 등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전산기록에 신청인이 광고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였다는 사실만 있음 |
| 202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 기각신청인이 팩스 및 인터넷주소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제출한 것이 피신청인의 소명자료에서 확인되고, 이 자료에 신청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신청인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적법하게 받은 것으로 보임 |
| 2022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신청인의 휴대전화와 교신한 기지국의 위치정보 열람 요구 | 열람 조치개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된 기지국 정보는 해당 개인의 방문 지역 등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
| 2022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전세계약으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 | 기각「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 202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 | 기각담당자 A, B 모두 손실보상 TF 근무자로서 손실보상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이 제출 자료에서 확인되고, 피신청인은 A, B 모두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함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
| 2022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은 당사자 이외의 개인정보는 전송되지 않도록 내부관리 지침을 강화하고, 업무 담당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 다만, 유출 대상자 모두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등 추가 피해방지에 노력한 점, 전산 시스템상 오류가 아닌 담당자의 업무 과실에서 비롯된 점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 2022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버스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 나머지 기각피신청인 보유 버스 CCTV에 신청인 중 1인의 음성이 녹음되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음성 녹음된 신청인 1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 이행 필요… |
| 2022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님 |
| 2022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신청인과 그 자녀들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거절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 요구 | 열람 조치, 나머지 기각신청인은 재판이 진행 중으로 신청인의 열람 요구 정보 중 피해 아동 면담 자료는 신청인에게 공개될 경우 아동에게 불이익을 주고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감안하면 자녀들의 상담 자료에 대한 열람 요구를 거절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적법함. 그러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조사원과 면담 자료로서 신청인도 진술의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열람하였다 하여… |
| 202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정서를 비식별조치 없이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1은 사법절차를 보완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특정을 요구하게 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자료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제24조의2 |
| 202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발부 및 수급계좌를 변경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신청인의 수급자 지정 사실은 본인에게는 중요한 정보로서 본인 동의 없이 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신청인은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비록 모친이 신청인의 수급자 지정 사실을 알고… |
| 2021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가입정보 등 개인정보를 전산상 회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A점 매장을 이용한 영수증에 '○○멤버스회원 △△△ 님으로 표기된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 2021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민원제기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신청인의 제기한 민원 내용은 피신청인이 B사에 위탁한 '고객 사후 서비스 업무의 대행이나 '기타 고객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 위탁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신청인의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
| 2021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은행 업무처리 장면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리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않아 거래시간을 특정하기 위하여 예금주의 대표자와 함께 오도록 안내하였으며, 다음날 거래시간을 특정한 후 열람 요청에 응하려고 하였음 |
| 2021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등 | 손해배상(30만원), 열람 조치피신청인들은 제3자 앱 개발자가 ○○○서비스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1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
| 2021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 담당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임의로 작성·날인한 후 동의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음 |
| 2021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은 「상법」 제726조의2 등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법령상 보험금 지급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 2021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 거부 및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등록된 정보는 피신청인에게 처리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글에서 신청인의 실명이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가 명백하고 신청인의 삭제 요청이 있었다면 작성자와 협의를 통하여 익명 처리하거나… |
| 2021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신청인은 전기요금의 자동이체를 위한 계좌번호의 수집·이용에 동의한 사실이 있고, 오·검침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과다청구는 개인정보 보호와는 무관한 사항임 |
| 2021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휴대전화번호 착오 입력으로 문자 전송을 반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휴대전화번호 착오 입력으로 문자 전송 등을 반복함 |
| 2021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외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신청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동의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처리한 피신청인은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 |
| 2021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은「상법」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보험사로서 보험금 배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수집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적법함 |
| 2021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주민등록번호를 착오 입력한 보험회사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기각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10년 4개월 동안 주민등록번호를 착오 입력한 상태로 관리함.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2021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채권추심을 위하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손해배상(30만원), 재발방지 조치, 일부 기각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는 피신청인2에게 책임이 있고, 당초부터 위약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인의 피신청인2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 다만,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채무부존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신청인2로부터 이 사건 위약금 추심을 위탁받은 것으로 피신청인1의 행위에 고의·과실이 있다고… |
| 2021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미고지하고, 개인정보 이용내역도 미통지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기각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으로부터 수집하였다고 고지해야 하나 “□□□생명 멤버십”이라고 알려주어, 수집 출처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
| 2021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손해배상(100만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감정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언론매체에 제공한 것은 □□□ 업무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로 개인정보의 제 3 자 제공에 해당함 |
| 2021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 정보를 보상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A 직원은 영업팀에 속한 대리점 관리자이므로 개인정보 처리 범위가 고객 모집 , 계약 유지 등에 그쳐야 함. 설사 대리점 관리자에게 민원처리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전달은 민원 발생 사실이나 개요 등으로 한정되어야 함 |
| 2021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신청인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진료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손해배상(30만원), 재발방지 조치의료법상 위임장 및 동의서에는 수임인, 의료기관 명칭, 발급 범위 등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규정됨… |
| 2021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신청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진료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보호법 제6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법이 우선한다고 규정. 의료법상 위임장 및 동의서에는 수임인, 의료기관 명칭, 발급 범위 등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규정됨제6조 |
| 2021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열람 및 가명처리 정지를 보장하는 조치 이행 요구 | 열람 조치피신청인이 수집 · 기록하는 기지국 접속정보는 신청인의 가입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함제36조 |
| 2021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신청인의 개인정보는 피신청인의 관리 · 통제권을 벗어나 제 3 자인 △△ 선거 사무실로 전달되었고 , △△ 선거 사무실은 △△ 선거 기간 중 신청인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함제29조 · 제34조 |
| 2021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은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매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고, 지자체와 각종 복지서비스를 공동으로 처리·관리하고 있으며… |
| 2021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신청인의 전신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신청인 배우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기각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전신 모습이 포함된 사진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 |
| 202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모집인에게 동의 없이 신청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은 A텔레콤과 영업과 용역 등 업무를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였고, 모집인은 A텔레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제3자로 볼 수 없음 |
| 202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공사는 「∇∇법」에 따른 공사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에 영상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고, 카드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음 |
| 202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주차장 CCTV 파일을 진정사건 조사 시 증거자료로 활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이 사건 민원은 비록 감사를 위해 공공감사법에 따른 감사계획수립 등의 형식은 갖추지 않았으나 현지조사 계획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문답 등 감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 자체감사 절차의 일환으로서 공공감사법의 적용을 받음 |
| 202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전자금융 거래제한대상자라는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금융기관에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사기피해자들이 피신청인1에게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들은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에 따라 피해자금 이동경로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금융기관에 전자금융 거래제한대상자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
| 202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렌터카 이용정보를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 및 이를 활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기각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바 피신청인1은 신청인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
| 2020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약관에 따라 최근 6개월 이전의 통화내역 열람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 열람 조치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202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민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및 이를 열람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0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되 그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하도록 규정하였고… |
| 202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손해배상(10만원)피신청인은 A화재와 업무수탁 계약을 체결한 설계사이고, C대리점은 GA(General Agency, 독립법인대리점)로서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
| 202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업무상 실수로 교부한 보안카드를 회수하기 위하여 고객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등 요구 | 기각보안카드는 유출 시 금융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피신청인이 수량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자산으로, 피신청인이 착오로 신청인에게 교부한 보안카드를 회수하기 위하여 신청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
| 2020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채무자와 동명이인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50만원), 재발방지 조치신청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을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채무자의 체납 사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출국하여 현재까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신청인과 이 사건 채무자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
| 202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개인정보를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기각피신청인 소속 직원(이하 “소송수행자”라 한다)이 B사업 채용 관련 자료를 열람한 행위는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송업무 권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임 |
| 202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학원 내 CCTV를 설치하여 동의 없이 강의장면 등을 촬영하고 이를 홍보에 활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60만원), 재발방지 조치영상정보 활용 동의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신청인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 2020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소속 직원들의 대외활동에 대한 자체감사를 위하여 기타소득자료 제출을 요청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기각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로 규정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 여부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소속 직원의 대외활동에 대한 자체감사 취지를 고려할 때, 기타소득자료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
| 202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면접위원 예정자에게 응시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기각피신청인 채용담당 직원이 면접위원 예정자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행위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함 |
| 2020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국민신문고 민원을 해명하기 위해 민원 신청 시 수집한 신청인의 주소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손해배상(10만원)주문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
| 2020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 업체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30만원), 나머지 각하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유출업체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한 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를 위반한 것임. |
| 202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채용 지원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이 사건 직원 채용은 B사업단에 속한 업무로서 이를 수행할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직원 채용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지원한 것이므로… |
| 202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집행관이 민사집행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자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민사집행법」에서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받으면 채무자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지급 등의 이행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영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위임의 흠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
| 202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소속 직원의 횡령 혐의 조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계좌정보를 열람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신청인이 작성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상의 수집·이용 목적 란에는 '금융사고 조사가 포함되어 있고, 수집·이용할 항목에는'거래일시, 금액 등 금융거래 내역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금융사고… |
| 2020 | 침해사실 확인곤란 | 보험사가 진료정보를 전화로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1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서는 '진단서와 같은 환자의 정확한 의료적 판단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입·퇴원확인서와 '자동차지급내역확인서(1차)는 진단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
| 202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신상기록카드를 개인정보 삭제조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은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 202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조치 없이 노동위원회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
| 2020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연락대상을 혼동하여 배우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의 행위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에 해당하지 않음 |
| 202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보호조치 없이 수사기관에 신상기록카드 등을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 개인정보 보호법 」 제 18 조 제 2 항 제 7 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
| 202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보험분석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보험계약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30만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서 정한 방법대로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이는 적법한 동의라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한 동의를 근거로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였기에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33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였음 |
| 2020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연금 가입 시 녹취한 녹취파일의 내용을 동의 없이 전해 듣고 설명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열람 조치, 나머지 기각피신청인 지사 직원이 가입대상자의 자격확인 등 연금가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신청인 연금가입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
| 2020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신청인의 보험관련 민원 제기 사실을 직장 동료에게 유출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60만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 담당 직원이 사적으로 자신의 지인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를 알린 행위는 계약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3자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가 유출된… |
| 2020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보험금지급 심사 시 보험가입 이전의 병원 방문이력을 과도하게 조회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기각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금지급 청구 시 작성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동 정보를 업무수탁자인 손해사정업체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동의하면서… |
| 202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택시부제위반 단속을 위한 개인택시사업자 결제정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기각신청인 성명 등은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피신청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니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를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 2020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40만원), 재발방지 조치신청인과 대부업자가 작성한 차량 양도(담보)·차량포기각서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은 신청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제15조 |
| 2020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압류예정통보서를 제3자에게 잘못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이 신청인 부모에게 발송한 압류예정통보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체납금액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는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
| 2020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대원인 신청인과 모친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년)부터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
| 202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2020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대회 출전 사실을 학교 공식 SNS에 홍보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게시한 신청인 정보는 대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항목과 동일하고 게시물 작성 목적도 신청인이 대회 측에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허락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제15조 |
| 202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CCTV 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0만원), 나머지 기각아파트 임원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위임의 근거를 두고 시행령,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
| 2019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개인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열람 조치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신청인 영상정보는 신청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
| 2019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피고발인의 연락처 확인을 위하여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 나머지 기각피신청인은 피고발인의 정확한 연락처를 확인할 목적으로 독립적 정보주체인 신청인의 주민전산망 자료를 열람하였는바, 이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사협조 차원의 공익 목적이었던 점 등 여러 정황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
| 2019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게임회사가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 미파기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신청인 모친이 직접 제공하였고 피신청인은 최소한 미성년자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볼때, 사회통념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 2019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동의 없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중개사무소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 2019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재발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보험료를 결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1이 해지카드 결제요청을 재발급 카드정보와 매칭하여 결제 승인한 것은 약관에 따른 이용행위이고. 피신청인2에게 재발급 카드정보를 제공한 것은 신청인이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범위이고, |
| 2019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2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경비업체에 통지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음 |
| 2019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1 | 손해배상(20만원), 재발방지 조치민원을 알리고 폭행사건 조치경위를 확인요청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음 |
| 2019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이용한 행위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이 사건 A대리점 직원은 고객서비스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열람하고 이용하였는바,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위반한 것이다. |
| 2019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광고문자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개선 조치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휴대전화번호 수집 및 광고문자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주식투자 관련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
| 2019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편의점 개설 정보를 신청인의 가족에게 임의로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 나머지 기각「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세무사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연락처가 아닌 시모의 연락처를 잘못 기재함으로써 개인정보 정확성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신청인의 잘못에 대하여… |
| 2019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수신동의 철회 및 회원탈퇴 후에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20만원)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철회한 신청인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탈퇴회원인 신청인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것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 |
| 2019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가상계좌 발급 및 피보험자인 배우자에게 전화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보험금 납부는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보험금 납부에만 이용 가능한 가상계좌번호를 발급하여 고객의 납부 편의를 도모한 것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것에 해당한다고… |
| 2019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피신청인의 정보통신망법 홍보 부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각하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보통신망법 홍보 부족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이 같은 조정 신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발생한 개인정보 분쟁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
| 2019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신청인 보험료 납부액을 임의로 과도하게 징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각하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험금 과다청구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이 같은 보험료 관련 분쟁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침해와는 관계없는 사안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
| 2019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휴대전화기 기기변경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신청인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신청인의 기기변경 제안에 동의하였고 기기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통신서비스 가입당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기기변경에 따른 단말기정보 등의 변경이… |
| 2019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피신청인의 정보통신망법 홍보 부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각하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보통신망법 홍보 부족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이 같은 조정 신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발생한 개인정보 분쟁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
| 2019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광고 문자메시지 전송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삭제 조치, 나머지 기각신청인은 개인정보취급방침, 마케팅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또한 피신청인 상담원과 통화에서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위법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
| 2019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신청인의 동의없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홍보 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삭제 조치, 나머지 기각이와 같이 가입자가 가입서류 작성시 기재하는 개인정보 항목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의 정보라고 표기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해당 개인정보가 가입자의 정보라고 인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를 수집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
| 2019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30만원), 삭제 조치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계약해지와 동시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불필요하게 되어 파기하여야 하나,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가맹계약서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어 이를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 2019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를 위해서만 피신청인1의 전산망을 이용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
| 2019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발급 취소한 카드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 해지 조치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상거래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이 보호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 개인정보가 C사에 제공된 것도 사전 동의가 있었고 발급취소 요구 전에 제공되어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음… |
| 2019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유효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통보만 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각하신청인이 이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였던 사건을 다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 등에 따라 각하 처리함 |
| 2019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하고 홍보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 열람 조치본인인증 앱은 신청인 휴대전화에서만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하고, 본인확인 인증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등록한 지문정보와 동일한 지문정보가 필요하며, 신청인이 본 사건 이후에도 스스로 본인인증 앱을 이용한 것을 종합하면… |
| 2019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교육앱에 게시하여 성명, 신고내용 등을 노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30만원), 재발방지 조치, 개선 조치신청인 성명과 신고내용이 모바일 기기에서 유출된 것은 피신청인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접근통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음 |
| 2019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상담내역에 대한 삭제 등 요구 | 기각「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그 상담내역을 3년의 기간 동안 보유해야 함제21조 |
| 2019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이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개별발송하지 않고 담당자의 실수로 신청인 개인정보를 전체발송을 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하였음 |
| 2019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동의 없이 통신요금 납부완료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 나머지 기각신청인이 A회선 요금에 대한 문의전화를 하기 전에도 신청인 휴대전화번호로 4개 회선에 대한 미납요금 안내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를 이 사건 이전부터 수집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
| 2019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조정조서에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분쟁 상대방에게 발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개선 조치, 손해배상 기각분쟁 조정의 내용은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위해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
| 2019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휴대전화 요금항목의 동의 없는 변경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손해배상(167,389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은 위탁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있을 뿐 신청인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서 동의를 받은바 없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한 신청인 개인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2019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카드를 변경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미납중인 상태에서, 기존 납부 카드로 매출 승인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20만원), 재발방지 조치, 나머지 기각신청인이 카드 정보를 제공한 보험료 납부 목적 내에서 이용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 2019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통 당시 비상연락처로 주소 변경 처리결과 메시지 발송 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2 | 개선 조치, 손해배상 기각피신청인은 신청인 친구의 주소변경 업무 처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 기재된 신청인의 전화번호로 통지하였는바, 이는 신청인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로서… |
| 2019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통 당시 비상연락처로 주소 변경 처리결과 메시지 발송 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개선 조치피신청인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주소 변경 통지 목적으로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정보를 유출하였는바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 및 제2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됨 |
| 2019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유효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통보만 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각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안건을 신청인이 다시 신청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운영세칙에 따라 각하할 수 있음 |
| 2019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50만원) 등피신청인이 신청인 동의 또는 법률적 근거 없이 신청인 민원서류를 제3자에게 전송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사회보장급여법 제31조를 위반하였음 |
| 2018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한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개선 조치피신청인은 신청인1이 필수동의서와 문답서를 작성한 후 하루만에 철회하여 해당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조회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2도 처음부터 필수동의서와 문답서 작성을 거부하여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해 피신청인의 위법을 지적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다만, 문답서로 수집하는 함께 투숙한 사람의 정보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고…제16조 |
| 2018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채권이 없음에도 채권추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채권추심법에 따라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지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받은 행위는 신용정보법 및 보호법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고… |
| 2018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청약서를 보관하고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가 신청인 배우자였기 때문에 피신청인 보험설계사로서는 신청인의 보험 보장내용 제공 요청을 청약서 사본 전체 제공에 대한 동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
| 2018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는 회원정보 수집과 수신거부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40만원), 삭제 조치 등피신청인이 양수도 계약을 통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제27조 |
| 2018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교통사고 조사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에 따라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보험사를 통해 신청인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출석 협조요청에 이용한 것으로제15조 |
| 2018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성명을 본인과 관계 없는 보험금 청구결과 안내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이 1차 안내문에서 피보험자로 해당 보험과 무관한 제3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은 업무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
| 2018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내부 민원접수에 활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 기각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피신청인 소비자보호실에서 내부 민원처리에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피신청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됨 |
| 2018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학교명, 생년월일·성별의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은 홈페이지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학교명, 생년월일· 성별을 유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음 |
| 2018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교통위반 기록을 보험계약 해지심사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교통법규 위반기록을 수집하여 보험계약 해지 심사에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
| 2018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손해배상(10만원)피신청인은 관리중인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관리중인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
| 2018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관련 잘못된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이 신청인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였음.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조치는 신청인이 요구한 목적에 적합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음 |
| 2018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주민등록번호의 불법이용에 대한 사용금지 요구 | 기각주민등록번호는 법률에 따라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13자리 고유한 등록번호로서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성별, 출생한 지역 등의 고유번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생년월일만을 주민등록번호라고 보기 어려움 |
| 2018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신청인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신청인이 보험사기 조사 등을 목적으로 신청인 보험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조회 행위는 위법하지 않음 |
| 2018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신청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보험사에게 제출한 것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보험사가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2018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게임계정을 본인확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재화 지급게임계정 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게임계정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로서 게임계정 이전을 요청한 자가 해당 게임계정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
| 2018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시험 성적을 동의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은 제3자 제공 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였음 |
| 2018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한 유통업체에 대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과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 열람 조치 등피신청인은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일 경우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영상정보처리방침 등을 개정해야함.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호법 기준에 따라 해당 영상정보를 발급해야할 것임 |
| 2018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전자우편 주소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신용카드 발급에 이용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은 다른 고객이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한 것을 수집한 것이며, 피신청인이 전자우편 주소 소유자를 확인할 경우 전자우편 주소 외에 다른 개인정보까지도 수집·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
| 2018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유효하지 않은 전자우편 주소로 개인정보 파기 예정 사실을 통보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안내 의무를 이행하였고 해당 주소가 유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
| 2018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병원 CCTV에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회의자료로 이용한 것에 대한 사과 요구 | 사과피신청인이 이 사건 영상정보를 회의자료로 이용하고 회의 자료를 회의참석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것은 이 사건 영상정보의 수집 목적인 병원의 환자 및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예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 2018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교육 수료생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회원 탈퇴 후에도 교육과정을 홍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수 있으나 그 이용 범위는 보존 목적에 한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회원 탈퇴와 메일발송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
| 2018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문의내역을 보관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업체에 대한 관련 개인정보 삭제 요구 | 기각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간 보존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삭제요구는 인정되지 아니함 |
| 2018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와 무관한 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학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 재발방지 조치신청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진상조사 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 |
| 2018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자문기관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아니하고 의료자문을 실시한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개선 조치 등피신청인은 외부 의료자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 열람 요구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접수되었을 경우에도 그 방법과 절차를 지체 없이 안내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2018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보험증권, 보험금 지급 내역과 관련 진료기록 등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음 |
| 2018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보험증권, 보험금 지급 내역과 관련 진료기록 등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음 |
| 2018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도로 위 CCTV에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제공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보호법과“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보관기간 경과로 파기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CCTV의 개인영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
| 2018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음 |
| 2018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이 소송 당사자로서 증거를 제출한 것은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과 소송에서의 진실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며 부당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어 보험가입자들의 공동이익 달성에 기여하는 반면… |
| 2018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민원내역 삭제 요구 | 기각「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 2018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문의내역과 구매내역 삭제 요구 | 기각정보통신망법 제29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도록 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
| 2018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휴대전화 단말기 고유번호(IMEI)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받아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반대되는 전산시스템 조회화면, 단말기 상단의 통신사 표시 화면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받아 이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
| 2018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취업포털사이트에 입력한 이용자의 최종 학력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변경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재발방지 조치시스템 개편에 따라 최종 학력정보가 병합 대상에 포함된 신청인의 최종 학력정보는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확인·저장하여 변경된 것으로 피신청인이 직접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최종 학력정보가 변경된 과정을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
| 2018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보험회사가 텔레마케팅을 하면서 텔레마케팅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TM전화를 한 행위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그러나 피신청인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화를 할 경우 광고성 정보임을 알리고,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
| 2018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단골고객 등록에 이용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2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피신청인1의 고객정보를 조회하여 단골고객으로 등록한 것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됨 |
| 2018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가족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된 개인정보 삭제 요구 | 기각피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신청인 모친대상 사례관리를 한 것으로 신청인 포함 가구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 모친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운영하고 있었음 |
| 2018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택배이용 거래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삭제 요구 | 기각인터넷 우체국에 신청한 방문택배에서 거래기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유하여야 함 |
| 2018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민원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 | 기각복지로에 문의한 신청인의 민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유하여야 함 |
| 2018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수술 전후 사진의 동의 없는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개선 조치신청인의 쌍꺼풀 수술 전후 사진은 신청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임. 피신청인이 이를 신청인 동의 없이 병원 홍보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보호법을 위반하였음 |
| 2018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 개선 조치광고문자 전송에 대해 신청인이 수신거부를 하였음에도 광고 문자를 재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임 |
| 2018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아날로그방송 케이블TV를 고화질(HD)방송으로 전환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재발방지 조치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고, 케이블 방송 방식을 같은 날 전환하여 보호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직원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이 사건 내용을 사례로 직원에게 공지하는 것이 필요함 |
| 2018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민원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 | 기각국민신문고에 게시한 신청인의 민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간 보유하여야 함 |
| 2018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외국에서 물품 구입자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중지 요구 | 삭제 조치신청인 언니가 피신청인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생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보호법 위반임 |
| 2018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개인신용정보 미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삭제 조치신청인은 8개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추심한 것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1번부터 4번까지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명백해진 것이므로… |
| 2018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온라인 직거래사이트에 공개된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사이트 광고 문자 전송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 삭제 조치, 침해행위 중지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한 것은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 2018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금융정보를 동의 없이 정부기관 등에 제공한 증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기각「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금융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한 것은 적법하며, 피신청인은 ○○공사와 ○○시청에게 신청인 금융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 |
| 2018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홍보에 이용한 가구판매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 삭제 조치, 재발방지 조치신청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홍보문자를 전송한 것은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였음 |
| 2018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휴면 처리된 계정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손해배상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이용하지 않았어야 함 |
| 2018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홈페이지에 공개된 신청인 담당교과를 수집하여 연수자 선정에 이용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기각신청인 담당교과는 소속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이 최소한으로 제공받아야 할 교원의 직업적 정보로서 공공성 있는 정보에 해당함 |
| 2017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대리모 시술을 받은 신청인의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1.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료법」제21조에 따라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환자가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으로… |
| 2017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의료기관 명칭을 알리지 아니한 채 동의를 받아 의무기록사본을 수집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손해배상(50만원)주문피신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금5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 2017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타인의 입금계좌 안내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기각주문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 도록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한다. 2. 이 사건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
| 2017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는 광고성 문자 전송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 |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기각주문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 행한다. 2. 이 사건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
| 2017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17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고객 신용정보를 내부 감사 목적으로 이용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17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17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법원 압류결정문을 주택조합 조합장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보내준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7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대차 사실확인 중에 임대인 운전면허번호를 수집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17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청약 승낙 거절 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17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민감정보가 포함된 통화 녹취파일을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7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체크카드를 발급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제22조 · 제24조의2 |
| 2017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탈퇴 요청한 회원의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상품안내를 한 인터넷 숙박예약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와 재발방지 요구 | — |
| 2017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온라인 게임 계정을 동의 없이 삭제한 포털사이트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17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개인정보가 담긴 아파트 분양계약 서류를 도난당한 건설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17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보험회사에 대한 시정 요구 | — |
| 2017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상담글이 구글 검색에 노출된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7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통역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근로감독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 — |
| 2016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기부식품제공사업자 등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 |
| 2016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제3자의 요청에 응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변경한 홈페이지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16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광고문자를 발송한 미팅 중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6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기사에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 — |
| 2016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회원정보를 임의 변경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16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조회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6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탈퇴한 회원의 휴대전화번호를 미삭제한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16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공제금 지급청구 후 취소하였음에도 제출한 건강정보를 보관·이용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16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수강생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6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장기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같이 저장·관리한 업체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 |
| 2016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삭제 안내된 개인정보를 재이용한 전자제품 A/S 업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확인 요구 | — |
| 2016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시킨 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16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저장매체 운반 시 보안조치를 미흡하게 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16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배우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카지노 운영기관에 대한 카지노 출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 | — |
| 2016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공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16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서 교부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법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요구 | — |
| 2016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타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보험회사에 대한 법 위반사항 확인 요구 | — |
| 2016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관리비 납입내역서를 제3자 제공·이용한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6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배우자에게 제공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16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16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열람·이용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16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회원정보를 열람하여 VIP 회원으로 가입시킨 화장품 판매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6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기존 배송정보를 새로운 배송 건에 이용한 택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16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근태사항 확인을 위해 직원 배우자의 진단서를 수집한 보험 판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16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민사소송 사건번호를 요구하여 보험금 지급심사에 이용한 보험회사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 |
| 2016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환자 진료 시 환부 이외 신체사진을 촬영한 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
| 2016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인터넷을 검색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6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멤버십 카드를 운영하는 백화점에 대한 비밀번호 정책 시정 요구 | — |
| 2016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삭제 요청한 개인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이용한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5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을 홍보책자에 게재한 성형외과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5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주상복합건물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 |
| 2015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영업양수 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헤어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5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광고’ 표시의무를 위반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5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광고’ 표시의무를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5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자격시험 응시생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명예훼손 관련 CCTV영상정보를 제3자(입주자대표)에게 제공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 |
| 201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명의자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온라인상품 위탁판매회사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 |
| 201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파기를 요청한 이용자에게 광고성 문자를 보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피부과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 — |
| 201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 |
| 201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외식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박람회를 통해 수집한 명함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보 목적으로 이용한 솔루션 판매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 보험 상품에 가입시킨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고객 동의 없이 자동이체 등록을 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 |
| 201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인터넷 서비스 가입 문의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환자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 |
| 2014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수탁업체에게 제공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4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동의절차를 위반한 아파트관리 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4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성형 전·후 사진을 동의 없이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성형외과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 |
| 2014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4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동의 철회 요청을 거부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 |
| 2014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 |
| 2014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열람요청을 거부한 어린이집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 — |
| 2014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내부직원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력파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4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이러닝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4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4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개인정보 파기 요구를 거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 — |
| 201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종합식품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유통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수집 목적 달성 후 보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 |
| 201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주체의 수신거부 요구에도 개인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 |
| 201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로 이용한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 |
| 201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고객의 수신거부에도 광고목적의 전화를 한 유 ․ 무선 인터넷 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제한한 관광휴양시설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고객정보를 수집목적 외로 이용한 인터넷통신서비스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 |
| 201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목적 외로 이용한 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렌탈서비스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에 활용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 |
| 201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유아용품 판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 |
| 2013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회원탈퇴 이후에도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 |
| 2013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불응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3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치아성형 전 ․ 후 사진을 동의 없이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치과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3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고객의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마케팅 행위를 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 |
| 2013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수신 거부한 이용자에 광고성 메일을 발송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 |
| 2013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수신을 거부한 회원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3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개인정보가 담긴 비공개 문서를 노출시킨 어린이집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3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메일을 발송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3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탈퇴한 회원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대형유통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3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3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유통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 |
| 2013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3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피보험자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3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마케팅 목적에 활용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3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고객개인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3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3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3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3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2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타사와의 계약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동차 사업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 |
| 2012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페이스북에 개인의 민감정보를 게시한 비영리단체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2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고지 없이 개인정보를 수탁업체에게 제공한 건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2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이벤트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게시판에 노출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2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쇼핑몰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2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개인정보를 게시판에 노출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2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노출시킨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 |
| 2012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관리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2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광고문자 등을 발송한 온라인 항공권 판매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 |
| 201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대형마트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하여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 |
| 201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 |
| 201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홍보 목적에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수신거부한 이용자에게 광고성 메일을 발송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 |
| 201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공적 인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유료 인물정보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 |
| 2012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을 진행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2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마케팅 목적에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2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민원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취하서를 진정 상대방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2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이용요금청구방법을 변경한 공기업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 |
| 2012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노출한 교육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2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사건기록 열람 시 보호조치 미비로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법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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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터넷검색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1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휴대전화번호 변경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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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행위에 활용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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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민원게시판에 개인정보파일을 노출시킨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손해배상 요구 | — |
| 2010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인터넷을 검색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0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입시학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 | — |
| 2010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회원탈퇴 시 가입절차에 없었던 주민등록증 사본 요구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 — |
| 2010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정보 삭제 요구에 불응 | — |
| 2010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탈퇴회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광고성 문자메세지를 발송 | — |
| 2010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쇼핑몰사업자의 탈퇴회원(블랙컨슈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유 | — |
| 2010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 | — |
| 2010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병원의 홈페이지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이용자의 비밀상담 내용이 노출 | — |
| 2010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검색사이트에 노출 | — |
| 2010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 | — |
| 2010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홈페이지 관리 미비로 인해 게시판에 이용자의 주소를 노출 | — |
| 2010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체인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하여 직원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및 오용 | — |
| 2010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명의를 무단으로 변경 | — |
| 2010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전자제품 A/S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 — |
| 2010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반 이용자는 알기 어려운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 — |
| 2010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온라인서비스제공자(P2P업체)가 일반 이용자는 알기 어려운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 — |
| 2010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통신사업자 위탁대리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TM행위에 대한통신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소홀 | — |
| 2010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쇼핑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 | — |
| 2010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 | — |
| 201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통화내역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학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 |
| 201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온라인광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 |
| 201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 |
| 201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결혼중개업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 |
| 201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유선전화사업자가 동의 없이 이용자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자를 부가서비스에 가입 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를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 | — |
| 201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유선전화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를 맞춤형정액제 등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 | — |
| 201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금융기관의 이용자의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반한 광고성 정보 문자 발송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 201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성형외과 병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얼굴사진을 게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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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본인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건 | —제22조 |
| 2007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초고속 인터넷사업자의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건 | — |
| 2007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해지고객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대한 손해배상 요구건 | —제24조 |
| 2007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건 | —제24조 |
| 2007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해지고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대한손해배상 요구건 | —제24조 |
| 2007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 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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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유선전화 사업자의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건 | — |
| 2006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제휴업체에 개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보호정책상의 고지의무 불이행에 관한 건 | —제22조 |
| 200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보습학원 운영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 | — |
| 2005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온라인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도용피해자에 대한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업무관행에 대한 시정 요구건 | — |
| 2005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초고속 인터넷사업자가 상품상담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전화 광고에 이용한 건 | — |
| 2005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인터넷 경매사이트의 배송조회 서비스에서 회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건 | — |
| 2005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홈쇼핑 사업자 웹사이트에서 회원 개인정보가 열람된 건 | — |
| 2005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초고속 인터넷사업자 사외 영업점이 고객들에게 다른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전환가입을 권유한 건 | — |
| 2005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인터넷 블로그 서비스의 ‘비밀일기’ 게시물이 웹사이트에 노출된 건 | — |
| 2005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성형외과 병원 회원정보가 웹사이트를 통해 노출된 건 | — |
| 200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 영업 양수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불이행한 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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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이용한 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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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전화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을 미비한 건 | — |
| 2004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사업자가 자사의 웹사이트에 올려진 진정내용을 동의없이 피진정자에게 공개한 건 | — |
| 2004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형외과병원이 고객의 성형수술 전후사진을 병원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한 건 | — |
| 2004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성형외과병원이 고객의 성형수술장면 동영상을 병원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한 건 | — |
| 2004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 관련 국내외 관련 판례 및 사례 | — |
| 2004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온라인 게임사업자가 이용자의 채팅 내용을 동의없이 열람한 건 | —제49조 |
| 2004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의 동의없이 음성사서함 내의 음성메시지를 삭제한 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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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 국외 판례 및 사례 | — |
| 200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 | — |
| 200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중고휴대폰 판매사업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청인의 인터넷 게시물을 무단으로 수집․이용한 건 | —제22조 |
| 200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의류사업자의 퇴사 직원이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백화점 회원카드에 무단 가입시킨 건 | —제25조 |
| 200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생성한 후 이를 이동전화 가입에 무단으로 이용한 건 | —제22조 |
| 2003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이동전화의 명의를 무단변경 한 건 | — |
| 2003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성형외과 병원이 고객의 성형수술 전후사진을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한 건 | — |
| 2003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스티커사진 전문점이 고객의 얼굴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건 | — |
| 2003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통신사업자가 死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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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온라인게임사업자가 게임아이템 회수를 위해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한 건 | — |
| 2003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온라인 쇼핑몰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물품 주문 및 반품조치를 행한 건 | — |
| 2003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온라인 게임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3회 이상 요금청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응한 건 | — |
| 2003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온라인 게임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 | — |
| 2003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통신사업자가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요금납부방법을 변경시킨 건 | — |
| 2002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온라인게임사업자가 회원들의 탈퇴 요구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강요한 사건 | — |
| 2002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사업자가 메일링리스트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만명에게 누출시킨 건 | — |
| 2002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가 본인 동의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출시킨 사건 | — |
| 2002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인터넷망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ID/PW 등을 무단으로 삭제시킨 사건 | — |
| 2002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킨 사건 | — |
| 2002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자사 공개게시판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출시킨 사건 | — |
| 200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전화서비스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공한 사건 | — |
| 200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고객 민원 응대를 위해 용역업체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건 | — |
| 200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고객의 동의없이 분사하는 회사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건 | — |
| 200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인터넷쇼핑몰사업자가 고객의 사진을 무단으로 방송사에 제공한 사건 | — |
| 200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전화서비스사업자가 가입자 본인 확인 없이 회사 동료의 신청만으로 착신전환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사건 | — |
| 200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당한 사실을 알고 방치하였다가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건 | — |
| 200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사건 | — |
| 2002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만 14세 미만 아동이 아버지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온라인게임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사건 | — |
| 2002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온라인게임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건 | — |
| 2002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본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번호를 영화 장면에 삽입하여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누출시킨 사건 | — |
제재와 조정은 서로 다른 조문을 다룹니다
분쟁조정 사례에는 피신청인 이름이 없습니다. 위원회가 익명으로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제재 추적기와 이을 수 있는 축은 조문 하나뿐인데, 첨부 결정문 394건을 읽어 인용 조문을 뽑고 나니 두 절차의 모습이 갈렸습니다.
| 조문 | 행정 제재 결정문 889건 중 | 분쟁조정 조문 확인 138건 중 |
|---|---|---|
| 제15조(수집·이용) | 2.8% | 19.6% |
| 제18조(목적 외 이용·제공) | 0.8% | 10.1% |
| 제17조(제3자 제공) | 0.4% | 8.7% |
| 제35조(열람) | 1.7% | 5.8% |
| 제29조(안전조치의무) | 50.8% | 12.3% |
| 제34조(유출 통지·신고) | 9.1% | 1.4% |
행정 제재는 사고에서 나옵니다. 결정문 889건의 절반 이상(51%)에 안전조치의무가 들어 있고, 유출 통지가 그다음입니다. 무언가 새어 나간 뒤에 위원회가 움직인 사건들입니다.
분쟁조정은 수집 단계에서 나옵니다. 조문이 확인되는 138건에서 총칙을 빼고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수집·이용(제15조)이고,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이 뒤를 잇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내 정보를 왜 가져갔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읽을 것 — 쟁점이 제15조·제17조·제18조라면 행정 제재 선례를 찾아도 거의 없습니다. 제17조는 결정문 889건 중 4건뿐입니다. 그 영역에서 기준을 보여주는 것은 조정 사례입니다. 반대로 유출 사고라면 조정 사례가 얇고 제재 결정문이 두껍습니다.
⚠️ 두 숫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재 쪽은 위원회가 위반으로 인정한 조문이고, 조정 쪽은 결정문이 인용한 조문입니다. 조정 결정문은 이유를 설시하며 관련 조문을 함께 끌어 쓰므로 위반 인정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 분모는 조문이 확인된 138건이지 전체 771건이 아닙니다. 총칙(제1조에서 제14조)은 정의·원칙 인용이 많아 표에서 뺐습니다.
이 표를 읽는 법
「판단 문구」 칸은 굵은 결론과 그 이유로 나뉩니다. 결론은 위원회 판단 문구의 첫머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첫머리가 비어 있는 행은 첨부 결정문의 주문에서 읽었습니다. 이유는 위원회 원문의 표현 그대로이되 첫 번째 이유만 싣고, 결론을 뒤집는 「다만」·「그러나」 이유가 뒤따르면 함께 실었습니다. 길면 문장 경계에서 줄이고 「…」로 표시했으니 전문은 행의 제목을 눌러 위원회 게시판에서 보십시오. 결론은 위원회가 낸 조정안의 내용이며, 당사자가 수락해 조정이 성립했는지는 이 표에 없습니다. 요약 칸의 「판단 문구에 금액 명시」는 판단 문구 어디에든 금액이 나온 건수이지 조정으로 지급이 명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 신청인의 청구액이 그대로 남은 기각 건도 있습니다. 금액이 1인당인지 신청인 전원 기준인지도 문구가 밝히지 않는 사건이 있으므로, 지급액은 주문(결정문)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CSV의 「손해배상 금액」 열도 같은 문구의 금액이며 지급액이 아닙니다. 문구가 비어 있는 행은 판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초기 연도 사례의 서술 형식이 다르거나 본문 없이 PDF만 첨부된 사례라 자동 추출이 닿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 후 공개하며, 이 표도 그 수준을 따릅니다.
조정안이 나와도 절반 넘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 표는 위원회가 어떤 조정안을 냈는지까지입니다. 그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했는지는 게시판에 없습니다 — 771건을 전부 뒤져도 성립 여부를 적은 문언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답은 다른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펴내는데, 거기 실린 사건에는 「조정 결과」 절이 따로 붙어 조정안을 양쪽이 수락했는지를 적습니다. 2023·2024·2025년판 세 권에서 사건 290건을 뽑았고, 그중 조정안이 나오고 수락 여부까지 적힌 것이 69건입니다.
| 사례집 | 침해유형 | 사건 | 결과 | 조정 성립 |
|---|---|---|---|---|
| 2025 Ⅷ-3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통지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20조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5만 원 | 성립 |
| 2025 Ⅷ-2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3조제3항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10만 원 |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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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Ⅵ-5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제21조제1항·제24조의2제2항·제24조제3항·제29조·제34조제1항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120만 원 | 불성립 |
| 2025 Ⅵ-4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제24조제3항·제29조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25만 원 | 불성립 |
| 2025 Ⅵ-3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제21조·제21조제1항·제29조·제34조제1항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15만 원 | 불성립 |
| 2025 Ⅵ-2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29조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15만 원 | 불성립 |
| 2025 Ⅵ-1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29조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30만 원 | 불성립 |
| 2025 Ⅴ-9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공개된 장소에서 일부 휴대전화번호로 호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29조·제3조·제3조제6항 | 일부 인용 | 불성립 |
| 2025 Ⅴ-8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제18조·제3조·제3조제4항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50만 원 | 성립 |
| 2025 Ⅴ-7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수사기록에 대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28조·제28조제1항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10만 원 | 성립 |
| 2025 Ⅴ-6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제15조제1항·제29조·제3조제6항 | 일부 인용 | 불성립 |
| 2025 Ⅴ-5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제17조제1항·제24조의2제1항·제24조제1항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15만 원 | 성립 |
| 2025 Ⅴ-4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제28조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30만 원 | 성립 |
| 2025 Ⅴ-3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휴대전화번호 유출에 따른 손해 배상 등 요구 제29조 | 일부 인용 | 불성립 |
| 2025 Ⅴ-2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홈페이지 게시물 착오 등록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18조·제23조·제23조제1항·제29조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15만 원 | 성립 |
| 2025 Ⅴ-1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제29조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5만 원 | 성립 |
| 2025 Ⅳ-2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아파트 게시판에 글 작성 시, 성명·동 표시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3조·제3조제6항 | 조정안 제시 | 불성립 |
| 2025 Ⅳ-1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 일부 인용 | 불성립 |
| 2025 Ⅱ-9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17조제1항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20만 원 | 성립 |
| 2025 Ⅱ-8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제28조·제28조제1항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5만 원 | 성립 |
| 2025 Ⅱ-7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제28조·제28조제1항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5만 원 | 성립 |
| 2025 Ⅱ-6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16조제3항·제18조·제22조제1항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5만 원 | 불성립 |
| 2025 Ⅱ-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23조·제23조제1항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25만 원 | 성립 |
| 2025 Ⅱ-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제18조제1항·제3조제2항·제6조제1항 | 일부 인용 | 불성립 |
| 2025 Ⅱ-3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외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제15조제1항 | 일부 인용 | 성립 |
| 2025 Ⅱ-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이 자신의 사진을 매장 및 블로그에 게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15조제1항 | 일부 인용 | 성립 |
| 2025 Ⅱ-18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는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등 요구 제18조제2항·제28조제1항 | 일부 인용 | 성립 |
| 2025 Ⅱ-16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민원 내용을 이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15조제1항 | 일부 인용 | 불성립 |
| 2025 Ⅱ-14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18조제1항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10만 원 | 불성립 |
| 2025 Ⅱ-13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28조의8제1항·제28조의9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20만 원 | 불성립 |
| 2025 Ⅱ-1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등 요구 제17조·제18조·제28조·제28조제1항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10만 원 | 불성립 |
| 2025 Ⅱ-11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제17조·제18조·제28조·제28조제1항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10만 원 | 성립 |
| 2025 Ⅱ-10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거절 등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제37조제1항 | 조정안 제시 | 불성립 |
| 2025 Ⅱ-1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자동차사고 보험금 직접청구시 제출한 자료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23조제1항 | 일부 인용 | 성립 |
| 2025 Ⅰ-7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15조제1항·제24조제1항·제39조제1항 | 일부 인용 | 성립 |
| 2025 Ⅰ-13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신청인의 타사 실손보험을 조회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15조제1항 | 일부 인용 | 불성립 |
| 2025 Ⅰ-11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동의 없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15조제1항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5만 원 | 성립 |
| 2025 Ⅰ-10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동의 없이 사진 등을 게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15조 | 일부 인용 | 불성립 |
| 2025 Ⅰ-1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동의 없는 광고 메일 발송 및 수집출처 미고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22조·제6조제1항 | 일부 인용 | 성립 |
| 2024 Ⅷ-1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신청인 사칭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제37조제2항·제37조제5항·제3조제6항 | 조정안 제시 | 불성립 |
| 2024 Ⅶ-2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삭제 요구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28조·제35조·제36조·제3조제3항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10만 원 | 성립 |
| 2024 Ⅵ-8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15만 원 | 불성립 |
| 2024 Ⅵ-7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29조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20만 원 | 불성립 |
| 2024 Ⅵ-5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제29조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10만 원 | 불성립 |
| 2024 Ⅵ-4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5만 원 | 불성립 |
| 2024 Ⅵ-2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오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29조 | 일부 인용 | 성립 |
| 2024 Ⅴ-6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23조·제23조제1항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300만 원 | 불성립 |
| 2024 Ⅳ-4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처리방침 마련 등 재발방지 요구 제30조제1항 | 조정안 제시 | 불성립 |
| 2024 Ⅱ-9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24조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100만 원 | 불성립 |
| 2024 Ⅱ-6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일부 인용 | 불성립 |
| 2024 Ⅱ-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18조제1항 | 일부 인용 | 성립 |
| 2024 Ⅱ-2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진행된 가족결합 통신요금 가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제26조제4항·제3조제2항·제3조제3항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30만 원 | 불성립 |
| 2024 Ⅱ-18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제도개선 등 요구 | 조정안 제시 | 불성립 |
| 2024 Ⅱ-15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제18조제2항 | 조정안 제시 | 성립 |
| 2024 Ⅰ-8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CCTV 설치에 따른 침해행위 중지의 요구 | 조정안 제시 | 불성립 |
| 2024 Ⅰ-12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동의 없는 광고성 메일의 수집 출처 미고지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20조·제35조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3만 원 | 불성립 |
| 2024 Ⅰ-1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동의 없는 광고 메일 발송 및 수집출처 미고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10만 원 | 불성립 |
| 2023 Ⅳ-1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공모전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노출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제21조·제21조제1항·제29조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60만 원 | 성립 |
| 2023 Ⅲ-2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입주자 온라인 카페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제3조 | 조정안 제시 | 불성립 |
| 2023 Ⅱ-7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민원내용을 제3자에게 알린 것 등에 대한 재발방지 및 손해배상 등 요구 제17조제1항·제28조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10만 원 | 성립 |
| 2023 Ⅱ-3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타인에게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제23조 | 조정안 제시 손해배상 150만 원 | 성립 |
| 2023 Ⅰ-7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웹사이트를 통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제15조제1항·제20조 | 조정안 제시 | 불성립 |
조정안을 받아 든 69건 가운데 39건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가 침해를 인정하고 조정안까지 냈는데도 한쪽이 거부한 것입니다. 거부하는 쪽은 신청인일 때도 있고 피신청인일 때도 있습니다 — 금액이 기대에 못 미쳐 신청인이 수락하지 않은 건과, 피신청인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거부한 건이 섞여 있습니다.
주문은 청구를 갈라 적습니다. 「신청인의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피신청인은 6주 이내에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처럼 돈은 못 받고 조치는 받아 내는 형태가 21건 있습니다. 「기각」만 세면 이 사건들이 전부 신청인 패소로 뒤집힙니다.
조정 전 합의로 끝난 사건이 131건 따로 있습니다. 위원회가 판단에 이르기 전에 피신청인이 합의금 지급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신청인이 받아들인 건입니다. 결정이 없으니 결정례 게시판에 실리지 않고, 그래서 위 표에도 없습니다. 실무에서 분쟁조정을 「이길 절차」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이 수치를 성립률로 인용하지 마십시오. 사례집은 위원회가 해설할 값어치가 있다고 골라 실은 사건입니다. 그 해 전체 분쟁조정 사건의 모집단이 아니며, 사례집 290건 가운데 위 게시판 표와 제목이 겹치는 것은 121건뿐입니다.
이 표에 없는 것
-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간 사건의 그 이후. 조정안 거부 뒤의 민사 결과는 유출 손해배상 판결 정리에서 다룹니다.
- 진행 중인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처리기간 연장 같은 진행 상황은 위원회 공지사항에 공고되며, 종결 후 사례로 공개되면 이 표에 들어옵니다.
- 조정 전에 합의로 끝난 사건,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조정. 게시판의 「조정결정 구분」에는 조정결정사례 외에 조정전합의사례·기타사례 코드가 있지만 게시물이 0건이고, 현재는 화면의 필터에서도 두 항목이 숨겨져 있습니다(2026-09-07 확인). 공개되는 것은 위원회가 판단까지 간 조정결정 사례뿐입니다. 다만 합의로 끝난 사건 가운데 131건은 위원회 사례집에 실려 있어, 위의 조정안이 나와도 절반 넘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에서 다뤘습니다. 게시판 공개분이 조정 사건 전부도 아닙니다 — 위원회 연간 통계의 처리 건수와 게시판 공개 건수는 다릅니다. 이 표는 「조정까지 간 사건」의 모습이지 「분쟁조정 신청 전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위원회가 침해를 인정하면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재발방지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공개 사례에서 확인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대체로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대이며, 유출·무단수집 같은 침해유형과 사업자의 사후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안은 양쪽이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3항). 이 기한은 별도 글(개인정보 유출 조정안,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수락입니다)에서 다룹니다. 소송에서의 위자료 인정액은 별도 페이지(유출 손해배상 판결 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Q. 분쟁조정과 개인정보위 과징금·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분쟁조정은 신청인 개인의 피해 구제가 목적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과징금은 행정 제재입니다. 위원회 스스로도 조정은 피해자 구제가 목적으로 행정제재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유출 사고에서 회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것과 별개로, 정보주체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낼 수 있으며 결과도 따로 판단됩니다.
Q. 조정 사례에서 회사 이름을 볼 수 있나요?
이 표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비실명 처리 후 사례를 공개하며, 첨부 결정문 원문에 사업자명이 남아 있는 건이 드물게 있어도 이 표는 위원회 공개 수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사건은 업종과 침해유형으로만 특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가 공고된 사건(예: 2026년 6월 개시가 공고된 쿠팡 유출 사건)은 위원회가 공고에 사업자명을 밝힙니다.
출처와 갱신, 정정
표 전량을 CSV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mediation-cases.csv (UTF-8, Excel에서 바로 열립니다). 판단 문구는 표와 같은 기준으로 「결론」·「판단 이유」·「인용 조문」 세 열에 나눠 실었습니다. 회사명은 위원회 비실명 공개 수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출처를 밝히시면 기사·보고서·논문에 자유롭게 인용·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용 시점을 고정하려면 아카이브 판을 쓰십시오. 위 CSV는 표가 갱신될 때 함께 바뀝니다. 논문·보고서처럼 나중에 검증되어야 하는 글에서는 날짜가 박힌 아래 파일을 인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 파일은 그 날짜의 표를 그대로 담고 있고, 주소는 이후로 바뀌지 않습니다.
학술 인용에는 DOI를 쓰십시오. 이 표를 포함한 자료 4종은 Zenodo에 아카이브돼 있습니다 — 논문·보고서처럼 나중에 검증되어야 하는 글에서는 판이 고정된 10.5281/zenodo.22722237을, 항상 최신판을 가리키려면 10.5281/zenodo.22722236을 인용하시면 됩니다. 정리물의 이용 조건은 CC BY 4.0이고, 원문 결정·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애초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 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게시판을 그대로 구조화한 것이며, 주기적으로 재수집해 새 사례를 반영합니다. 각 행의 제목이 위원회 원문으로 연결되므로 인용 시에는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hyunsub.lee@seumlaw.com 으로 알려주십시오. 원문 대조 후 반영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분쟁조정 신청의 실익과 조정안 수락 여부는 사실관계와 증거, 병행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