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이커머스·플랫폼·구독 서비스의 「약관·환불·청약철회」 처분은 개인정보위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니다. 이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공정위 의결서·시정권고서 가운데 전자상거래법·약관법 사건 594건을 의결일·결정번호·피심인·조문·처분·금액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간은 2006-06-01부터 2026-07-20까지이고, 전자상거래법 사건이 404건, 과태료 306건 13억 8,300만 원, 과징금 35건 141억 7,000만 원입니다. 약관법 사건은 공정위가 연도별로 게시한 시정권고·시정명령 목록 149건(2014~2025년)을 별표로 붙였고, 2026년 4월 7개 오픈마켓 자진시정 11유형도 실었습니다 — 그 첫 번째 유형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면책·전가하는 약관입니다. 🔴 처분청·근거법이 달라 개인정보위 제재 표합산하면 안 됩니다.

「회원가입 약관에 개인정보 면책 조항을 넣어도 되나」, 「구독 해지 버튼을 어디까지 숨겨도 되나」 같은 질문은 개인정보 보호법 자문으로 들어오지만, 실제로 처분이 나오는 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 방해·기만적 유인·사업자 정보 표시를, 약관법은 면책·위약금·해지 조항을 봅니다. 그런데 공정위 의결서는 사건검색 포털과 판례 DB에 흩어져 있어 「전자상거래·약관 계열만 추려 조문·처분·금액으로 센 표」가 없었습니다.

⚠️ 이 표의 처분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약관법·표시광고법으로 한 의결이고, 과징금·과태료의 산정 근거가 다릅니다. 개인정보위 처분은 제재 추적기에 따로 있습니다.

🔴 처분청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근거법도 전자상거래법·약관법·표시광고법으로 다르고 과징금·과태료의 산정 체계가 다릅니다. 이 표의 건수·금액을 개인정보위 제재 표합산하면 안 됩니다.
594건공정위 의결서·시정권고서
404건전자상거래법 사건
189건약관법 의결·시정권고
13억 8,300만 원과태료 합계 306건
141억 7,000만 원과징금 합계 35건
2건개인정보 조항이 쟁점

기준일 2026-09-1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원회 결정문」(공정거래위원회) — 각 행의 「원문 ↗」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결정문 열람 화면으로 갑니다. 사건명에 전자상거래·약관·통신판매·사이버몰이 있거나 주문이 전자상거래법·약관법을 인용한 의결서·시정권고서 594건입니다(같은 키워드로 검색돼 나온 담합 등 공정거래법 사건 6건은 뺐습니다). 기간은 2006-06-01부터 2026-07-20까지이고, 결정번호는 원문 형식(「의결 제N-N호」「의결(약) 제N-N호」「재결 제N-N호」 등)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 약관법 의결서는 2022년에서 끊기고 시정권고서는 2006~2018년에 몰려 있습니다 — 그 뒤의 약관 사건은 아래 두 번째 표(공정위 연도별 목록)에서 보십시오. 금액은 주문의 과징금·과태료 항을 원 단위로 읽었고 피심인이 여럿이면 합계입니다.

의결일피심인 · 결정번호법 · 조문위반 요지 (주문 첫 항)처분 · 금액
2026-07-20
제3소회의
드래곤하우스
의결 제2026-152호
2024서소2157
원문 ↗ #19373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카페(인터넷 주소 생략)와 카카오톡,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 등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등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시정명령
2026-05-21
제3소회의
제이비인터내셔널 및 올댓
의결 제2026-106호
2025전자1981
원문 ↗ #1924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2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700만 원
2026-05-14
제3소회의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트립닷컴코리아
의결 제2026-091호
2023서소2224
원문 ↗ #1936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피심인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26-03-20
제3소회의
주원
의결 제2026-047호
2024부사1994
원문 ↗ #1914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하여 명품 가방, 신발 등의 재화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기 전에 청약을 철회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600만 원
2026-02-10
제3소회의
㈜웹젠
의결(약) 제2026-011호
2024서소2100
원문 ↗ #1914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의 '서비스 종료’ 관련 정보에 대한 이용자 문의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26-01-16
제3소회의
㈜케이티
의결(약) 제2026-005호
2025서소0731
원문 ↗ #1892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해 휴대용 단말기를 사전예약 판매하면서 유의사항 등을 통해 공급 조건에 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25-12-11
제3소회의
㈜마이리얼트립
의결(약) 제2025-139호
2024서소1660
원문 ↗ #1893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이리얼트립 앱을 통해 여행 관련 상품 판매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만 원
2025-12-11
제3소회의
㈜야나두
의결(약) 제2025-138호
2024서소2475
원문 ↗ #1893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25-12-03
제3소회의
제이비인터내셔널 및 올댓
null
2025전자1982
원문 ↗ #1884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제이비인터내셔널 및 올댓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5전자1981)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받는 날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임시중지명령
2025-11-06
제3소회의
㈜웹젠
의결 제2025-204호
2024중점0824
원문 ↗ #1880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서비스하는 게임을 통하여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각 호와 같은 행위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징금
과징금 1억 5,800만 원
2025-11-04
제3소회의
㈜본보야지
의결 제2025-203호
2022전자1518
원문 ↗ #1877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호텔ㆍ피트니스 이용권 상품 판매 및 호텔 숙박 예약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 기간 방치하여…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25-09-29
제3소회의
㈜왓챠
의결 제2025-184호
2024중점0504
원문 ↗ #18897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피심인이 소비자들에게 계속거래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일반해지 절차만 알리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심의절차종료
2025-09-29
제3소회의
콘텐츠웨이브(주)
의결 제2025-185호
2024중점0500
원문 ↗ #1889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월정액 등 주기적인 대금 납부 방식으로 유료 구독형 VOD 멤버십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중도해지에 관한 정보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400만 원
2025-09-29
제3소회의
㈜엔에이치엔벅스
의결 제2025-191호
2024중점0503
원문 ↗ #1889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벅스’에서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청약철회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00만 원
2025-09-29
제3소회의
스포티파이 에이비
의결 제2025-187호
2024중점0505
원문 ↗ #18855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포티파이’의 PC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시정명령 · 과태료 · 심의절차종료
과태료 100만 원
2025-09-29
제3소회의
네이버㈜
의결 제2025-188호
2024중점0943
원문 ↗ #18853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피심인이 소비자들에게 계속거래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일반해지 절차만 알리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심의절차종료
2025-09-29
제3소회의
㈜컬리
의결 제2025-189호
2024중점0945
원문 ↗ #1885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피심인이 소비자들에게 계속거래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일반해지 절차만 알리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심의절차종료
2025-09-29
제3소회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의결 제2025-186호
2024중점0501
원문 ↗ #1884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피심인이 소비자들에게 계속거래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일반해지 절차만 알리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심의절차종료
2025-09-29
제3소회의
쿠팡㈜
의결 제2025-183호
2024중점0938
원문 ↗ #1878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피심인은 유료 멤버십 가격 인상 시 피심인의 쇼핑몰[앱(APP), 웹(Web)] 내에서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대해 동의를 유보할 수 있는 선택 버튼을 축소ㆍ은폐하여 제시하거나 상품대금 결제와 관련된 문구(결제하기 또는 구매하기 등)와 피심인의 유료 멤버십 가격 인상에…시정명령 · 과태료 · 심의절차종료
과태료 250만 원
2025-09-24
제3소회의
㈜퍼스트엔터테인먼트
의결(약) 제2025-111호
2024광사1408
원문 ↗ #1893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상품 품질 관련 불만 후기를 비공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재까지 비공개한 후기에 대하여 공개로 전환하여야 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25-08-31
제3소회의
㈜아이톡시
의결(약) 제2025-100호
2024서소1116
원문 ↗ #1884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슈퍼걸스대전을 출시하면서 확정소환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캐릭터들을 마치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려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25-08-28
제3소회의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주)
의결(약) 제2025-096호
2024서소1217
원문 ↗ #1862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에메랄드와 같은 현금성 재화를 사용하여도 얻을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0만 원
2025-08-27
제3소회의
㈜컴투스홀딩스
의결(약) 제2025-092호
2024서소0987
원문 ↗ #1896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750만 원
2025-08-27
제3소회의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등
의결(약) 제2025-093호
2024전자0386
원문 ↗ #18595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피심인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와 피심인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25-06-16
제3소회의
한얼도검제작소
의결 제2025-133호
2024서소0853
원문 ↗ #1845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 초기화면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여야 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25-06-12
제3소회의
㈜케이지디
의결 제2025-123호
2023서소2391
원문 ↗ #1883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이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하고 상품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품의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경고
2025-06-04
제3소회의
개인사업자(원문 비실명 · 티움커뮤니케이션 및 대박 / 햅핑)
의결 제2025-113호
2024서소1901
원문 ↗ #18893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22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
피심인 ㅇㅇㅇ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에 대해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0만 원
2025-05-29
제3소회의
㈜테크랩스
의결 제2025-110호
2022전자1080
원문 ↗ #1849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의 데이팅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남성회원에게 허위의 여성 프로필을 제공하고, 게시글ㆍ댓글 작성,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 부여…시정명령 · 과징금 · 공표
과징금 5,200만 원
2025-05-24
제3소회의
(주)컴투스
의결(약) 제2025-062호
2024중점1051
원문 ↗ #1899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피심인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획득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거짓으로 표시하여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25-05-24
제3소회의
(주)크래프톤
의결(약) 제2025-060호
2024중점1050
원문 ↗ #1895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피심인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25-05-24
제3소회의
(주)꺌랑
의결(약) 제2025-061호
2023전자1319, 2023서소0678
원문 ↗ #1883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인터넷 주소 생략) 등을 통해 의류, 신발 및 패션잡화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 등의 사유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25-05-19
제3소회의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 등
의결 제2025-095호
2024전자0485
원문 ↗ #18357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음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25-04-22
제3소회의
㈜티몬
의결(약) 제2025-057호
2024전자1423
원문 ↗ #1833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 '티몬’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아니한 재화등의 대금(심사보고서 <별지 1> 기재…시정명령 · 공표
2025-04-22
제3소회의
㈜위메프
의결(약) 제2025-056호
2024전자1424
원문 ↗ #18337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 '위메프’를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아니한 재화등의 대금(심사보고서 <별지 1> 기재…시정명령 · 공표
2025-04-21
제3소회의
메타 플랫폼스 인크.
의결 제2025-071호
2020전자1719
원문 ↗ #18307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33조 ·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 전자상거래법 제20조
피심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의 이용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이라 한다)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시정명령 · 과태료 · 심의절차종료
과태료 600만 원
2025-04-17
제3소회의
(주)위메이드
의결(약) 제2025-055호
2024중점0821
원문 ↗ #1900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피심인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25-04-09
제3소회의
㈜에듀윌
의결 제2025-063호
2021전자1869
원문 ↗ #18889
전자상거래법 ·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피심인은 온라인강의상품을 판매하면서 동일한 구성 및 가격의 상품을 계속하여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마감까지 □□일 ○○(시):◇◇(분):△△(초):▽▽(밀리초)”, “○○day □□(시):△△(분):◇◇(초):▽▽(밀리초)”등과 “이 혜택…시정명령 · 과징금 · 공표
과징금 1억 5,400만 원
2025-03-30
제3소회의
패션 초이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의결(약) 제2025-050호
2024전자1351
원문 ↗ #18557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SHEIN 앱과 모바일 페이지에 즉시 표시하여야 하며…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700만 원
2025-03-30
제3소회의
(주)그라비티
의결(약) 제2025-047호
2024중점0823
원문 ↗ #1826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피심인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또는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 과장하여 알리거나, 실제 획득확률이 당초 획득확률보다 낮아졌음에도 이를 은폐…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25-03-26
제3소회의
㈜코그
의결 제2025-055호
2023구사0907
원문 ↗ #1830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징금
과징금 3,600만 원
2025-03-24
제3소회의
㈜머스트잇
의결 제2025-054호
2022전자0975
원문 ↗ #18267
전자상거래법 · 표시광고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피심인 자신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면서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특정 기간에만 한정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 공표 · 경고
과징금 1,600만 원
과태료 550만 원
2025-03-20
제3소회의
㈜에스티유니타스
의결 제2025-051호
2021전자1866
원문 ↗ #18745
전자상거래법 ·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피심인은 아래와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동일한 구성 및 가격의 온라인강의 상품을 계속해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시점까지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해당 상품 판매가…시정명령 · 과징금 · 공표
과징금 1억 5,600만 원
2025-01-24
제3소회의
(주)트렌비
의결(약) 제2025-017호
2022전자0974, 2022서소0570
원문 ↗ #1895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품목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필수항목의 정보 중 일부를 사실과…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350만 원
2025-01-24
제3소회의
(주)발란
의결(약) 제2025-018호
2022전자0925
원문 ↗ #1813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웹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이버몰 운영자의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및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00만 원
2025-01-10
제3소회의
메가스터디교육(주)
의결 제2025-005호
2021전자1867
원문 ↗ #18511
표시광고법피심인은 온라인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동일한 구성 및 가격의 상품을 계속하여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0/00(요일) 판매 마감 0일 00시 00분 00초”, “오늘 마감 00:00:00”, “한정판매 0/00(요일)까지”, “0/00(요일) 최종판매종료”…시정명령 · 과징금 · 공표
과징금 2억 5,000만 원
2025-01-07
제3소회의
㈜피아솜통상
의결(약) 제2025-005호
2023서소1883
원문 ↗ #18107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에 대해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시정명령
2024-08-08
제3소회의
㈜에스엠브랜드마케팅
의결(약) 제2024-094호
2023전자1532
원문 ↗ #1786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에스엠타운 앤 스토어(SMTOWN&STORE)’를 통해 아이돌 음반 및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고지하거나 같은 법에서…시정명령 · 과태료 · 경고
과태료 250만 원
2024-08-08
제3소회의
㈜와이지플러스
의결(약) 제2024-096호
2023전자1535
원문 ↗ #1785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와이지 셀렉트’를 통해 아이돌 음반 및 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고지하거나 같은 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 등의…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24-08-08
제3소회의
(주)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
의결(약) 제2024-095호
2023전자1636
원문 ↗ #1785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집샵(JYP SHOP)’을 통해 아이돌 음반 및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고지하거나 같은 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 등의…시정명령 · 과태료 · 경고
과태료 250만 원
2024-07-01
제3소회의
㈜에듀윌
의결(약) 제2024-079호
2022서소0886
원문 ↗ #1767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24-06-13
제3소회의
㈜위버스컴퍼니
의결 제2024-238호
2023전자1771
원문 ↗ #1775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위버스샵’을 통해 아이돌 음반 및 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시정명령 · 과태료 · 경고
과태료 300만 원
2024-03-19
제3소회의
연이프
의결 제2024-093호
2023광사1102
원문 ↗ #17483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 기간을 단축하여 고지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가능하다고…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50만 원
2024-03-15
제3소회의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의결 제2024-076호
2021전자1642
원문 ↗ #1740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지…시정명령
2024-01-18
제3소회의
사크라스트라다
의결 제2024-024호
2022전자1586
원문 ↗ #17307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2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음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700만 원
2024-01-10
제3소회의
㈜카카오
의결 제2024-016호
2021광사0036 및 2020광사2130
원문 ↗ #1731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정기결제형 디지털 음원 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해지신청을 할 때 중도해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징금
과징금 9,800만 원
2024-01-05
제3소회의
사크라스트라다
결정 제2024-001호
2022전자1586
원문 ↗ #1730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을 고발한다.고발
2024-01-05
전원회의
㈜넥슨코리아
의결 제2024-005호
2021전자1052
원문 ↗ #1723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징금
과징금 116억 4,200만 원
2023-09-11
제3소회의
㈜포켓몬코리아
의결(약) 제2023-069호
2023서소0765
원문 ↗ #1697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인터넷 주소 생략, 이하 '포켓몬스토어’라 한다)에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개별 상품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23-06-20
제3소회의
세정코리아
의결(약) 제2023-052호
2021전자1878
원문 ↗ #16837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상품이 계속 판매됨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 판매가 마감되는 날(판매 마감일)’에 소비자가 사이버몰에 '접속하는 당일(접속일)’이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마치 그 접속일에…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00만 원
2023-06-13
제3소회의
㈜티움커뮤니케이션
의결 제2023-094호
2021서소1446, 2021서소1447
원문 ↗ #1684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22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에 대해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100만 원
2023-06-13
제3소회의
마크들리
의결 제2023-095호
2022전사0030
원문 ↗ #1683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 기간을 단축하여 고지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가능하다고 알리는 등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23-05-15
제3소회의
쿠팡㈜
의결 제2023-080호
2021서소1244
원문 ↗ #16773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피심인이 아이템마켓 시스템을 통해 동일 상품에 대해 판매자 간 상품평이 공유되도록 하면서 상품평 게시판에 각 상품평과 관련된 실제 판매자 정보를 별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무혐의
2023-02-13
제3소회의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 및 테슬라코리아(유)
의결 제2023-038호
2020전자1390
원문 ↗ #16533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 및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는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22-11-16
제3소회의
아고다컴퍼니 유한회사(Agoda Company Private Limited)
의결 제2022-272호
2021서감1285
원문 ↗ #1543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예약플랫폼[웹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숙박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2022-11-16
제3소회의
부킹닷컴비브이
의결 제2022-273호
2021서감1284
원문 ↗ #1543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숙박예약플랫폼[웹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숙박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2022-10-12
제3소회의
사크라스트라다
null
2022전자1587
원문 ↗ #1374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2전자1586)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받는 날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부를…임시중지명령
2022-08-10
제3소회의
국제항공운송협회
의결 제2022-206호
2022약관0758
원문 ↗ #16427
약관법피심인은 <별지> 기재 약관조항을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단, 위 조항의 수정 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시정명령
2022-03-28
제3소회의
네이버(주)
의결(약) 제2022-031호
2018전자0637
원문 ↗ #1257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중 전자우편주소를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중 생년월일…시정명령
2022-03-28
제3소회의
이베이코리아(유)
의결(약) 제2022-032호
2018전자0527
원문 ↗ #1257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중 성명,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2022-03-28
제3소회의
쿠팡㈜
의결(약) 제2022-033호
2018전자0580
원문 ↗ #1257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피심인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때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서면에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2022-03-28
제3소회의
㈜티몬
의결(약) 제2022-034호
2018전자0636
원문 ↗ #1256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소비자가 피심인의 사이버몰을 이용함으로써 피심인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이버몰에 고지하여야 한다…시정명령
2022-03-28
제3소회의
십일번가(주)
의결(약) 제2022-035호
2018전자0528
원문 ↗ #1256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중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2022-03-28
제3소회의
㈜인터파크
의결(약) 제2022-036호
2018전자0579
원문 ↗ #1256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중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2022-03-28
제3소회의
㈜카카오
의결(약) 제2022-037호
2018전자0638
원문 ↗ #1256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소비자가 피심인의 사이버몰을 이용함으로써 피심인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이버몰에 고지하여야 한다…시정명령
2022-02-18
제3소회의
콘텐츠웨이브(주)
의결(약) 제2022-020호
2019전자2265
원문 ↗ #14467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누락하여 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00만 원
2022-02-18
제3소회의
(주)엘지유플러스
의결(약) 제2022-019호
2019전자2259
원문 ↗ #13763
전자상거래법(주문 결손 — 원문 참조)미상(주문 결손)
2022-02-18
제3소회의
(주)케이티
의결(약) 제2022-017호
2019전자2264
원문 ↗ #13657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피심인은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상품구매의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ㆍ해제ㆍ변경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전화통화로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00만 원
2022-02-18
제3소회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의결(약) 제2022-018호
2019전자2240
원문 ↗ #1365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누락하여 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50만 원
2022
제3소회의
구글 엘엘씨 및 구글 코리아(유)
의결 제2022-000호
2019전자2241
원문 ↗ #13685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피심인 구글 엘엘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유튜브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 및 '유튜브 앱(YouTube)’을 통해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한다…시정명령 · 과태료 · 심의절차종료
과태료 700만 원
2021-05-06
제3소회의
한국자산신탁(주)
의결(약) 제2021-020호
2021약관0294
원문 ↗ #305
약관법피심인은 자신의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 중 다음과 같은 약관 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공사의 부도 및 파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체의 이의제기를…시정명령
2021-05-06
제3소회의
천하종합㈜
의결 제2021-122호
2021광사0148
원문 ↗ #30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코고리’ 및 '코바기’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지체 없이 중지하여야 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21-01-14
전원회의
(주)모젯
재결 제2021-005호
2020소심2297
원문 ↗ #513
전자상거래법원심결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의 집행을 원심결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되는 날까지 정지한다.재결
2021-01-14
전원회의
(주)모젯
재결 제2021-004호
2020소심2296
원문 ↗ #505
전자상거래법원심결 주문 제5. 항 중 “단, 공표관련 글자크기, 게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를 “단, 공표관련 글자크기…재결(변경)
2021-01-14
전원회의
(주)콜론디
재결 제2021-003호
2020소심1975
원문 ↗ #497
전자상거래법원심결의 공표명령의 문안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재결(변경)
2021-01-14
전원회의
(주)넥스트매치
재결 제2021-001호
2020소심2018
원문 ↗ #12341
전자상거래법원심결 주문 제6. 항 중 “단, 공표관련 글자크기, 게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를 “단, 공표관련 글자크기…재결(변경)
2021-01-14
전원회의
(주)넥스트매치
재결 제2021-002호
2020소심2019
원문 ↗ #12339
전자상거래법원심결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의 집행을 원심결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되는 날까지 정지한다.재결
2021-01-12
제3소회의
㈜마켓비
의결 제2021-014호
2018전자3022
원문 ↗ #48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 등을 통해 조립식 가구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0만 원
2020-10-22
제3소회의
(주)모젯
의결(약) 제2020-062호
2019전자0694
원문 ↗ #76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고 초기 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600만 원
2020-10-22
제3소회의
(주)케어랩스
의결(약) 제2020-060호
2019전자0696
원문 ↗ #75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않고 초기 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20-10-15
제3소회의
(주)큐피스트
의결 제2020-283호
2019전자0698
원문 ↗ #71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초기 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50만 원
2020-10-15
제3소회의
(주)콜론디
의결 제2020-281호
2019전자0695
원문 ↗ #1445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초기 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600만 원
2020-10-15
제3소회의
(주)넥스트매치
의결 제2020-284호
2019전자0678
원문 ↗ #1444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초기 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 무혐의
과태료 850만 원
2020-10-15
제3소회의
(주)이음소시어스
의결 제2020-282호
2019전자0699
원문 ↗ #1442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초기 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600만 원
2020-07-14
제3소회의
린느데몽드
의결(약) 제2020-039호
2019전자1088
원문 ↗ #93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한 상품과 관련된 주문자 성명, 주문품목, 대금결제액, 배송지 등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20-07-14
제3소회의
룩앳민
의결(약) 제2020-038호
2019전자1087
원문 ↗ #93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등을 판매할 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상품정보 중 제조국, 제조연월 등 일부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50만 원
2020-06-30
제3소회의
티플러스
의결 제2020-160호
2020전자0395
원문 ↗ #92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 상품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와 같이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음에도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시정명령 · 과징금
과징금 1,500만 원
2020-06-30
제3소회의
쇼핑테그
의결 제2020-159호
2020전자0390
원문 ↗ #90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 상품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와 같이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음에도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시정명령 · 과징금
과징금 1,500만 원
2020-06-30
제3소회의
㈜힐링스토리
의결 제2020-158호
2020전자0389
원문 ↗ #90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 상품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와 같이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음에도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시정명령 · 과징금
과징금 1,500만 원
2020-06-30
제3소회의
㈜위컨텐츠
의결 제2020-157호
2020전자0399
원문 ↗ #89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 상품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와 같이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음에도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시정명령 · 과징금
과징금 1,500만 원
2020-06-30
제3소회의
글랜더
의결 제2020-165호
2019전자1085
원문 ↗ #89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400만 원
2020-06-30
제3소회의
부건에프엔씨(주)
의결 제2020-164호
2019전자1082
원문 ↗ #89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650만 원
2020-06-30
제3소회의
온더플로우
의결 제2020-163호
2019전자1086
원문 ↗ #416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400만 원
2020-06-30
제3소회의
(주)86프로젝트
의결 제2020-162호
2019전자1084
원문 ↗ #1232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 및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50만 원
2020-06-30
제3소회의
(주)하늘하늘
의결 제2020-161호
2019전자1083
원문 ↗ #1231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 및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650만 원
2020-06-11
제3소회의
㈜넥슨코리아
의결 제2020-147호
2019전자3239
원문 ↗ #106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45,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과징금
과징금 4,500만 원
2020-02-24
제3소회의
㈜신세계 및 ㈜에스에스지닷컴
의결 제2020-048호
2017서소2041
원문 ↗ #129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포장ㆍ상자 개봉 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제품포장상자 외부에 부착하는 것과 같이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20-01-29
제3소회의
(주)우리홈쇼핑
의결 제2020-030호
2019서소0316
원문 ↗ #147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페이지 등에 제품의 포장 및 박스 개봉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등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19-10-29
제3소회의
트위치 인터렉티브 인코퍼레이티드 및 트위치코리아(유)
의결(약) 제2019-101호
2018전자1996
원문 ↗ #1525
전자상거래법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자신들의 신원 등을 누락하는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50만 원
2019-10-22
제3소회의
삼성웰스토리(주)
의결(약) 제2019-093호
2019서소1404
원문 ↗ #1563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면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페이지 등에 상품을 개봉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등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19-10-17
제3소회의
(주)지니뮤직
의결(약) 제2019-091호
2017전자1766
원문 ↗ #1564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엠넷’에서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50만 원
2019-09-11
제3소회의
㈜지니뮤직
의결(약) 제2019-083호
2017전자1760
원문 ↗ #146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피심인은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버몰인 '지니뮤직’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19-09-10
제3소회의
㈜소리바다
결정 제2019-049호
2019소심2164
원문 ↗ #1479
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 2019. 7. 22. 제3소회의 의결 제2019 - 158호 '㈜소리바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경정
2019-08-29
제3소회의
네이버㈜
의결(약) 제2019-082호
2017전자1761
원문 ↗ #163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스마트폰 전용 사이버몰인 '네이버뮤직’의 초기화면에서 어디를 클릭해야 신원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는지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만 원
2019-08-26
제3소회의
(주)카카오
의결 제2019-205호
2017전자1758
원문 ↗ #161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스마트 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멜론(Melon)’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면서 스마트 기기 전용 앱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 공표 · 경고
과징금 1억 8,500만 원
과태료 800만 원
2019-08-22
제3소회의
삼성전자㈜
의결(약) 제2019-081호
2017전자1765
원문 ↗ #161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스마트폰 전용 사이버몰인 '삼성뮤직(Samsung Music)’ 앱<각주>1</각주>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만 원
2019-08-06
제3소회의
(주)미클릭
의결(약) 제2019-076호
2017안정1797
원문 ↗ #160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아래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성형시술 상품의 구매 개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행위 나. 성형시술 상품의 이용후기를 임의로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19-08-06
제3소회의
(주)씽크게이트
의결(약) 제2019-075호
2017안정1798
원문 ↗ #159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아래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성형시술 상품의 구매 개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행위 나. 성형시술 상품의 이용후기를 임의로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19-08-06
제3소회의
슈어러
의결(약) 제2019-073호
2018전자3051
원문 ↗ #158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함)에 제13조 제2항 따라 상품에 관한 정보 등…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00만 원
2019-08-06
제3소회의
(주)플레이컴퍼니
의결(약) 제2019-074호
2017전자2697
원문 ↗ #14777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400만 원
2019-07-25
제3소회의
㈜카카오
의결 제2019-160호
2017전자1759
원문 ↗ #1478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스마트 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8,900만 원
과태료 350만 원
2019-07-22
제3소회의
㈜카카오
의결 제2019-159호
2018광사1383
원문 ↗ #1569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약철회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게시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19-07-22
제3소회의
㈜소리바다
의결 제2019-158호
2017전자1767
원문 ↗ #1478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스마트 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소리바다’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면서 스마트 기기 전용 앱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시정명령 · 과태료 · 경고
과태료 50만 원
2019-05-13
제3소회의
(주)코빗
의결 제2019-103호
2018약관2375
원문 ↗ #1817
약관법
약관법 제9조 제2항 제15호 · 약관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약관법 제24조 제3항
피심인은 자신의 이용약관(2018. 5. 15. 개정 약관) 중 다음과 같은 약관 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 제2항 제15호와 같이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지 사유를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회원의 이용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시정명령
2019-05-13
제3소회의
(주)코인플러그
의결 제2019-101호
2018약관2380
원문 ↗ #1815
약관법
약관법 제13조 제3호 · 약관법 제25조 제6항 · 약관법 제30조 제2호 · 약관법 제31조 제3호
피심인은 자신의 이용약관(2018. 8. 28. 개정 약관) 중 다음과 같은 약관 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3조 제3호, 제25조 제6항 및 제30조 제2호와 같이 피심인의 약관 또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공지…시정명령
2019-05-13
제3소회의
(주)비티씨코리아닷컴
의결 제2019-099호
2018약관2373
원문 ↗ #1813
약관법
약관법 제21조
피심인은 자신의 이용약관(2018. 5. 28. 개정 약관) 제21조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자신의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 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2019-05-13
제3소회의
(주)인큐블록
의결 제2019-102호
2018약관2377
원문 ↗ #1811
약관법
약관법 제28조 · 약관법 제29조 제6항
피심인은 자신의 이용약관(2018. 4. 5. 개정 약관) 중 다음과 같은 약관 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와 같이 피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시정명령
2019-05-13
제3소회의
(주)웨이브스트링
의결 제2019-100호
2018약관2379
원문 ↗ #1803
약관법
약관법 제10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의 이용약관(2018. 6. 15. 개정 약관) 제10조 제1항 Ⅲ호의 규정과 같이 고객의 계약상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지 사유를 “본 약관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같이 포괄적ㆍ자의적으로 규정함으로써…시정명령
2019-04-16
제3소회의
(주)스타제국
의결 제2019-088호
2017전자2698
원문 ↗ #1630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2019-03-26
제3소회의
(주)이야랩스
의결 제2019-074호
2018약관2378
원문 ↗ #14349
약관법
약관법 제16조 제1항 제3호 · 약관법 제18조 · 약관법 제23조 제1항
피심인은 이용약관 중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18조 중 '일부 서비스 제한’ 사유, 제23조 제1항 및 제6항과 같은 약관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2019-03-25
제3소회의
더이앤엠(주)
의결(약) 제2019-034호
2018전자1994
원문 ↗ #188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누락하는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350만 원
2019-03-25
제3소회의
(주)윈엔터프라이즈
의결(약) 제2019-033호
2018전자1998
원문 ↗ #1305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누락하는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350만 원
2019-03-11
제3소회의
(주)카카오
의결(약) 제2019-025호
2018전자1992
원문 ↗ #188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여야 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00만 원
2019-03-11
제3소회의
(주)아프리카티비
의결(약) 제2019-029호
2018전자1993
원문 ↗ #187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누락하는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400만 원
2019-03-11
제3소회의
(주)마케팅이즈
의결(약) 제2019-026호
2018전자1997
원문 ↗ #187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누락하는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300만 원
2019-03-11
제3소회의
(주)글로벌몬스터
의결(약) 제2019-027호
2018전자1999
원문 ↗ #186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누락하는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350만 원
2019-03-11
제3소회의
(주)센클라우드
의결(약) 제2019-028호
2018전자1995
원문 ↗ #186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누락하는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19-02-25
제3소회의
(주)와이지플러스
의결(약) 제2019-021호
2017전자2695
원문 ↗ #2007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일부를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50만 원
2019-02-25
제3소회의
(주)101익스피어리언스
의결(약) 제2019-017호
2017전자2701
원문 ↗ #2005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50만 원
2019-02-25
제3소회의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의결(약) 제2019-018호
2017전자2699
원문 ↗ #200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50만 원
2019-02-25
제3소회의
(주)코팬글로벌
의결(약) 제2019-022호
2017전자2696
원문 ↗ #1572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50만 원
2019-02-25
제3소회의
(주)컴팩트디
의결(약) 제2019-019호
2017전자2702
원문 ↗ #1239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50만 원
2019-02-25
제3소회의
(주)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
의결(약) 제2019-020호
2017전자2700
원문 ↗ #12327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 및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50만 원
2019-02-11
전원회의
부킹닷컴 비브이
의결 제2019-032호
2018약관0592
원문 ↗ #1983
약관법피심인은 다음의 약관 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신의 온라인 숙소 검색ㆍ예약 플랫폼 상에서 호텔 등의 검색 시 <객실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상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취소 시점 및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시정명령
2019-02-11
전원회의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
의결 제2019-031호
2018약관0591
원문 ↗ #14293
약관법피심인은 다음의 약관 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신의 온라인 숙소 검색ㆍ예약 플랫폼 상에서 호텔 등의 검색 시 <객실선택하기> 상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취소 시점 및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하지…시정명령
2019-01-21
제3소회의
파미
의결(약) 제2019-010호
2018서소0255
원문 ↗ #1288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오픈마켓 등을 통해 가구 등을 판매함에 있어 생산물책임배상보험 기간이 만료되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함에도 “삼성화재 생산물책임배상보험 PL”,“최대 1억원 보상”라고 기재하는 것과 같이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18-12-13
제3소회의
조스타
의결 제2018-366호
2017광사1750, 2017광사2057, 2017광사2686, 2018광사0388
원문 ↗ #207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한 재화 판매와 관련하여 상품의 품질이나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불만이 기재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반품’, '환불’…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0만 원
2018-05-25
제3소회의
경록㈜
의결 제2018-203호
2017서소0030
원문 ↗ #263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및 교재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포털 검색 광고 및 자신의 사이버몰 등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21년 연속 99% 적중”, “22년 연속 99% 적중”…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18-05-25
제3소회의
넷마블게임즈(주)
의결 제2018-204호
2017전자0210
원문 ↗ #1578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이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몬스터 길들이기’에서 불멸자 캐릭터의 정확한 획득 확률은 공개하지 아니한채 획득 확률을 “1% 미만”이라고만 공개한 후…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 공표 · 경고
과징금 4,50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
2018-05-23
제3소회의
㈜라임교육
의결(약) 제2018-064호
2017서소0639
원문 ↗ #1287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적중…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18-05-14
제3소회의
㈜넥슨코리아
의결 제2018-152호
2017전자0209
원문 ↗ #257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2’ 내 사이버몰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 공표
과징금 9억 3,500만 원
과태료 550만 원
2018-04
시정권고서
㈜ 코인플러그
제2018-000호
2017약관3121
원문 ↗ #987
약관법
약관법 제11조 제1항 · 약관법 제14조 제3항 · 약관법 제20조 제6항 · 약관법 제24조 · 약관법 제25조 제3항
피조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제20조 제6항, 제24조, 제25조 제3항을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8-04
시정권고서
㈜ 코인네스트
제2018-000호
2017약관3122
원문 ↗ #985
약관법
약관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약관법 제15조 제1항 · 약관법 제16조 제1항 · 약관법 제18조 · 약관법 제23조 · 약관법 제24조 제3항
피조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3항을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8-03-15
제3소회의
어썸
결정 제2018-027호
2017전자1722
원문 ↗ #268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을 고발한다.고발
2018-03-15
제3소회의
㈜엠디파트너쉽
의결 제2018-088호
2016광사2790
원문 ↗ #15937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2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FM주식투자(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800만 원
2018-03-15
제3소회의
어썸
의결 제2018-089호
2017전자1722
원문 ↗ #14283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48조
어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및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한다.심의절차종료
2018-01-09
제3소회의
㈜넥스트플로어
의결(약) 제2018-002호
2017전자0845
원문 ↗ #272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모바일게임 '데스티니차일드’를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17-12
시정권고서
아주캐피탈(주)
제2017-호
2017약관3044
원문 ↗ #983
약관법피심인은 자신이 고객과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반납확인서’의 가치감가비 관련 조항을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하여야 한다.시정권고 · 시정명령
2017-10-23
제3소회의
어썸
null
2017전자2127
원문 ↗ #1498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어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17전자1722)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받는 날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전부를 중지하여야 한다.임시중지명령
2017-09-26
제3소회의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결정 제2017-066호
2017약관1912
원문 ↗ #2995
약관법피심인들을 고발한다.고발
2017-09-01
제3소회의
㈜트랜드메카
의결 제2017-291호
2017전자0244
원문 ↗ #292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2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타임메카(인터넷 주소 생략, 이하 '타임메카’라 한다)에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시계의 제조자, 주요 사양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50만 원
2017-09-01
제3소회의
㈜더블유비
의결 제2017-292호
2017전자0241
원문 ↗ #14287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2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워치보이(인터넷 주소 생략, 이하 '워치보이’이라 한다)에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시계, 벨트 등의 제조자, 주요 사양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50만 원
2017-09-01
제3소회의
㈜우주그룹
의결 제2017-290호
2017전자0240
원문 ↗ #12273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2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우주마켓(인터넷 주소 생략, 이하 '우주마켓’이라 한다)에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시계의 제조자, 주요 사양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800만 원
2017-08-09
제3소회의
㈜쏘카
의결(약) 제2017-084호
2017광사0141
원문 ↗ #305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자동차대여 및 카셰어링 서비스 등을 판매하면서 '월 대여료가 0원인 비율’ 및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 등이 특정 조건 하에서만 충족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17-05-30
전원회의
㈜디스카운트
재결 제2017-045호
2017소심1262
원문 ↗ #3147
전자상거래법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재결(기각)
2017-05-30
제3소회의
㈜위드이노베이션
의결(약) 제2017-069호
2016전자3254
원문 ↗ #1507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 '여기어때 앱’을 통하여 재화 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2017-05-30
제3소회의
㈜야놀자
의결(약) 제2017-070호
2016전자3253
원문 ↗ #1507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 '야놀자 앱’을 통하여 재화 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2017-05-02
제3소회의
㈜플레이엔유
의결 제2017-158호
2016전자3256
원문 ↗ #326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인 '여기야’ 앱을 통하여 재화 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여기야 추천’ 영역에 숙박시설 및 서비스 등의 객관적ㆍ경험적 기준과는 관계없이 광고를 구입한 숙박업소들만의 정보를 게시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것과…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2017-03-23
제3소회의
㈜트라이씨클
의결(약) 제2017-051호
2016전자2643
원문 ↗ #1604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과 다르게 다음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2017-03-23
제3소회의
㈜데일리먼데이
의결(약) 제2017-050호
2016전자2608
원문 ↗ #1602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과 다르게 다음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2017-03-13
제3소회의
㈜립합
의결 제2017-085호
2016전자2614
원문 ↗ #1606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횟수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품과 교환은 건별로 1회만 가능하다고 게시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2017-03-13
제3소회의
㈜우모어패럴
의결 제2017-086호
2016전자2635
원문 ↗ #1605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과 다르게 다음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2017-03-13
제3소회의
맨샵
의결 제2017-087호
2016전자2590
원문 ↗ #1605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과 다르게 다음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2017-03-13
제3소회의
㈜디스카운트
의결 제2017-083호
2016전자2604
원문 ↗ #1605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과 다르게 다음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 공표
과징금 8,900만 원
과태료 400만 원
2017-03-13
제3소회의
㈜다크빅토리
의결 제2017-084호
2016전자2603
원문 ↗ #1604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과 다르게 다음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 공표
과징금 7,600만 원
과태료 400만 원
2017-02-01
시정권고서
덕성빌딩
제2017-001호
2017약관0369
원문 ↗ #977
약관법
약관법 제10조 · 약관법 제17조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7조를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7-01-26
제3소회의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
의결(약) 제2017-016호
2015전자2424
원문 ↗ #342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전화영어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축소하여 안내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2017-01-26
제3소회의
㈜문정아중국어연구소
의결(약) 제2017-014호
2015전자2392
원문 ↗ #342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다음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2017-01-26
제3소회의
한국교육방송공사
의결(약) 제2017-015호
2015전자2423
원문 ↗ #342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 및 다른 사업자의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 경고
과태료 250만 원
2017-01-26
제3소회의
㈜와이비엠넷
의결(약) 제2017-013호
2015전자2388
원문 ↗ #341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ALL PASS EVENT’ 등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 또는 할인금액을 게시하면서 동일조건 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이 아닌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상품들의 가격을 단순 합산한 가상의 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삼아…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2017-01-26
제3소회의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의결(약) 제2017-012호
2015전자2390
원문 ↗ #1429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기초 토익 패키지 과정’ 등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 또는 할인금액을 게시하면서 동일조건 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이 아닌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상품들의 가격을 단순 합산한 가상의 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삼아…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2017-01-18
제3소회의
㈜윤재성영어
의결 제2017-029호
2015전자2425
원문 ↗ #352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의 '동영상 수강후기’란에 온라인 강의 상품을 수강하지 아니한 자를 출연시켜 수강후기를 등록하게 하는 등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7-01-18
제3소회의
(주)파고다에스씨에스
의결 제2017-028호
2015전자2389
원문 ↗ #352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프리패스’ 등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을 게시하면서 동일조건 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이 아닌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상품들의 가격을 단순 합산한 가상의 거래가격을…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7-01-18
제3소회의
(주)유비윈
의결 제2017-030호
2015전자2391
원문 ↗ #352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슈퍼 풀 패키지’ 등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 또는 할인금액을 게시하면서 동일조건 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이 아닌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상품들의 가격을 단순 합산한 가상의 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삼아 가격할인율 또는…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2017-01-18
제3소회의
(주)챔프스터디
의결 제2017-026호
2015전자2421
원문 ↗ #351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 및 다른 사업자의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 경고
과태료 400만 원
2017-01-18
제3소회의
(주)에스티유니타스
의결 제2017-027호
2015전자2422
원문 ↗ #1612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 및 다른 사업자의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 경고
과태료 400만 원
2017
제3소회의
㈜에스티유니타스
의결 제2017-000호
2016전자0266
원문 ↗ #2885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2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금융단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며 자신이 판매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한 수강생들의 합격률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2016-12-07
제3소회의
이지컴즈
의결 제2016-339호
2016전자0212
원문 ↗ #378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 실제로 IT 전문교육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기간 및 1위 인증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 없이 'IT 전문교육 분야 1위’라고 게시하고…과태료 · 경고
과태료 250만 원
2016-12-07
제3소회의
㈜배움
의결 제2016-337호
2016전자0218
원문 ↗ #377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요건으로 국가고시를 도입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 '보육교사 2018년 국가고시 도입’…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16-12-07
제3소회의
㈜지식과미래
의결 제2016-338호
2016전자0217
원문 ↗ #375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독학사 및 검정고시 교재에 대해 '7년 연속 판매량 1위’, '7년 연속 1등 교재’ 등으로 게시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하여…과태료 · 경고
과태료 250만 원
2016-12-06
제3소회의
㈜에듀윌
의결(약) 제2016-136호
2016전자0219
원문 ↗ #904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신이 내린 명중률 99%” 등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400만 원
2016-12-06
제3소회의
㈜유비온
null
2016전자0221
원문 ↗ #379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AFPK 1위 교육기관”이라고 표시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과태료 · 경고
과태료 250만 원
2016-12-06
제3소회의
(주)제이티비그룹
의결(약) 제2016-140호
2016전자0210
원문 ↗ #379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합격보장”, “NO.1 합격률”…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16-12-06
제3소회의
㈜이패스코리아
의결(약) 제2016-137호
2016전자0220
원문 ↗ #378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 인증유효기간을 표시하지 않고 이미 인증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혁신형 기업인증’ 표시만 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과태료 · 경고
과태료 250만 원
2016-12-06
제3소회의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의결(약) 제2016-139호
2016전자0216
원문 ↗ #378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2018년부터 국가시험 시행, 100% 무시험 자격증 취득 마지막 기회” 등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16-12-06
제3소회의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의결(약) 제2016-133호
2016전자0211
원문 ↗ #378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컴활분야 국내제일의 인기강의”…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16-12-06
제3소회의
㈜위더스교육
의결(약) 제2016-135호
2016전자0215
원문 ↗ #377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2018년 국가시험전환!, 지금이 마지막 기회” 등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16-12-06
제3소회의
㈜아이티고
의결(약) 제2016-134호
2016전자0214
원문 ↗ #377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대의 컨텐츠 보유! 가장 빠른 신규강좌 개설 중”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16-11-15
제3소회의
(주)보광
의결 제2016-315호
2016약관1978
원문 ↗ #3733
약관법
약관법 제6조 제2항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약관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신의 휘닉스파크 스키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에 대해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60일까지만 스키시즌권의 양도ㆍ양수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조항시정명령
2016-11-15
제3소회의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의결 제2016-314호
2016약관1917
원문 ↗ #3699
약관법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약관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불정책상 '엄격: 숙소 도착 7일전까지 예약취소 시 50% 환불’이라는 조항 및 '에어비앤비 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시정명령
2016-08-22
제3소회의
(주)우아한형제들
의결(약) 제2016-088호
2015전자1701
원문 ↗ #404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2016-08-22
제3소회의
(주)앤팟
의결(약) 제2016-087호
2015전자2684
원문 ↗ #403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2016-08-22
제3소회의
(유)알지피코리아
의결(약) 제2016-085호
2015전자1721
원문 ↗ #402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2016-08-22
제3소회의
(주)다우기술
의결(약) 제2016-086호
2015전자2580
원문 ↗ #402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2016-08-22
제3소회의
(주)배달통
의결(약) 제2016-083호
2015전자1702
원문 ↗ #399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2016-08-22
제3소회의
씰컴퍼니(주)
의결(약) 제2016-084호
2015전자1722
원문 ↗ #1617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16-05-10
전원회의
(주)케이디스포츠
재결 제2016-018호
2016소심1397
원문 ↗ #4211
약관법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재결(기각)
2016-04-07
제3소회의
(주)인터파크
의결 제2016-090호
2015전자1466
원문 ↗ #431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다음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쇼핑몰의 기본상품정렬방식인 '추천상품순’에서 상품을 정렬하면서…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800만 원
2016-04-07
제3소회의
(주)이베이코리아
의결 제2016-089호
2015전자1467
원문 ↗ #1425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다음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쇼핑몰(옥션, G마켓)의 기본상품정렬방식인 '옥션랭킹순’, 'G마켓랭크순’에서 상품을 정렬하면서…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0만 원
2016-04-07
제3소회의
에스케이플래닛(주)
의결 제2016-091호
2015전자1465
원문 ↗ #1423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다음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쇼핑몰의 기본상품정렬방식인 '11번가랭킹순’에서 상품을 정렬하면서…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800만 원
2016-02-22
제3소회의
(주)케이디스포츠
의결 제2016-058호
2015약관3576
원문 ↗ #4397
약관법
약관법 제7조 제2항 제4호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약관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신의 체력단련장 이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 공제와는 별도로 경과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을 공제함에 있어…시정명령
2015-12-29
제3소회의
제이홍스토어
의결 제2015-426호
2015약관3473
원문 ↗ #4649
약관법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금액 : 12,500,000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과태료
과태료 1,250만 원
2015-12-17
제3소회의
(주)엠디파트너쉽
의결 제2015-421호
2014광사4437
원문 ↗ #1615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5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2015-11-05
제3소회의
(주)포워드벤처스
의결 제2015-371호
2014전자3616
원문 ↗ #482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펜션 등 숙박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 후 7일 이내에 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후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면 숙박 예정일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경고
2015-11-05
제3소회의
(주)씨제이오쇼핑
의결 제2015-372호
2014전자3617
원문 ↗ #482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펜션 등 숙박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 후 7일 이내에 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후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면 숙박 예정일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경고
2015-11-05
제3소회의
(주)티켓몬스터
의결 제2015-369호
2014전자3614
원문 ↗ #481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펜션 등 숙박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 후 7일 이내에 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후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면 숙박 예정일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경고
2015-11-05
제3소회의
(주)위메프
의결 제2015-370호
2014전자3615
원문 ↗ #481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펜션 등 숙박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 후 7일 이내에 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후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면 숙박 예정일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경고
2015-09-21
제3소회의
미즈온(주)
의결(약) 제2015-135호
2014전자3835
원문 ↗ #505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이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과 같이 거짓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과태료 · 경고
과태료 550만 원
2015-09-21
제3소회의
(주)아모레퍼시픽
의결(약) 제2015-134호
2014전자3836
원문 ↗ #503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이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과 같이 거짓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과태료 · 경고
과태료 300만 원
2015-09-21
제3소회의
(주)이니스프리
의결(약) 제2015-139호
2014전자3830
원문 ↗ #503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이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과 같이 거짓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과태료 · 경고
과태료 300만 원
2015-09-21
제3소회의
쏘내추럴(주)
의결(약) 제2015-140호
2014전자3829
원문 ↗ #503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이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과 같이 거짓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과태료 · 경고
과태료 500만 원
2015-09-21
제3소회의
(주)에뛰드
의결(약) 제2015-137호
2014전자3832
원문 ↗ #502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이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과 같이 거짓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과태료 · 경고
과태료 250만 원
2015-09-21
제3소회의
(주)에이블씨엔씨
의결(약) 제2015-138호
2014전자3831
원문 ↗ #502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이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과 같이 거짓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과태료 · 경고
과태료 250만 원
2015-09-21
제3소회의
(주)네이처리퍼블릭
의결(약) 제2015-136호
2014전자3834
원문 ↗ #502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이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과 같이 거짓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과태료 · 경고
과태료 550만 원
2015-08-17
제3소회의
(주)더페이스샵
의결 제2015-309호
2014전자3837
원문 ↗ #516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이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과 같이 거짓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과태료 · 경고
과태료 300만 원
2015-08-17
제3소회의
(주)토니모리
의결 제2015-308호
2014전자3833
원문 ↗ #515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이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과 같이 거짓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과태료 · 경고
과태료 250만 원
2015-08-05
제3소회의
(주)허브인커머스
의결(약) 제2015-128호
2014전자3601
원문 ↗ #514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250만 원
과태료 250만 원
2015-08-05
제3소회의
(주)토파즈
의결(약) 제2015-126호
2014전자3606
원문 ↗ #514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청약철회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50만 원
과태료 50만 원
2015-08-05
제3소회의
동양네트웍스(주)
의결(약) 제2015-127호
2014전자3602
원문 ↗ #512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15-07-23
제3소회의
(주)한투한
의결 제2015-265호
2014전자3599
원문 ↗ #527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250만 원
과태료 250만 원
2015-07-23
제3소회의
(주)아이에스이커머스
의결 제2015-263호
2014전자3597
원문 ↗ #526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5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2015-07-23
제3소회의
(주)인터커머스코리아
의결 제2015-264호
2014전자3598
원문 ↗ #526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며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250만 원
과태료 250만 원
2015-07-23
제3소회의
(주)비엔엘
의결 제2015-267호
2014전자3603
원문 ↗ #525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250만 원
과태료 250만 원
2015-07-23
제3소회의
(주)런던걸
의결 제2015-266호
2014전자3600
원문 ↗ #524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250만 원
과태료 250만 원
2015-07-23
제3소회의
(주)품바이
의결 제2015-268호
2014전자3604
원문 ↗ #508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250만 원
과태료 250만 원
2015-07-23
제3소회의
(주)비움
의결 제2015-269호
2014전자3605
원문 ↗ #507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250만 원
과태료 250만 원
2015-07-23
제3소회의
브랜드매니아
의결 제2015-270호
2014전자3607
원문 ↗ #1223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5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2015-07-06
제3소회의
(주)우리홈쇼핑
의결 제2015-221호
2014서소4429
원문 ↗ #518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티브이 홈쇼핑(TV Home Shopping)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정품보다 용량이 적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800만 원
2015-07-02
제3소회의
(주)에듀패스
의결(약) 제2015-109호
2014전자1808
원문 ↗ #520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단계별 화면 등에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거나 고지하지…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만 원
2015-07-02
제3소회의
(주)미래비젼교육
의결(약) 제2015-108호
2014전자1805
원문 ↗ #520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단계별 화면 등에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15-07-02
제3소회의
(주)케이지패스원
의결(약) 제2015-106호
2014전자1802
원문 ↗ #520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합격자 수 배출 1위를 차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15-07-02
제3소회의
에듀스파(주)
의결(약) 제2015-107호
2014전자1803
원문 ↗ #519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합격률 1위를 차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년간 연속으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이트 중에서 합격률…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00만 원
2015-07-02
제3소회의
(주)에듀피디
의결(약) 제2015-111호
2014전자1810
원문 ↗ #519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합격률 1위를 차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년간 연속으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이트 중에서 합격률…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00만 원
2015-07-02
제3소회의
(주)에듀윌
의결(약) 제2015-105호
2014전자1801
원문 ↗ #518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수상내역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15-07-02
제3소회의
(주)유비온
의결(약) 제2015-110호
2014전자1809
원문 ↗ #1421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단계별 화면 등에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거나 고지하지…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50만 원
2015-06-22
제3소회의
(주)신세계조선호텔
의결(약) 제2015-095호
2014전자3569
원문 ↗ #537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달리 면세품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15-06-22
제3소회의
(주)부산롯데호텔
의결(약) 제2015-096호
2014전자3570
원문 ↗ #536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축소하여 안내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15-06-22
제3소회의
(주)호텔롯데
의결(약) 제2015-094호
2014전자3568
원문 ↗ #536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축소하여 안내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15-06-22
제3소회의
(주)싸이버스카이
의결(약) 제2015-101호
2014전자3575
원문 ↗ #518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15-06-22
제3소회의
에어부산(주)
의결(약) 제2015-103호
2014전자3577
원문 ↗ #518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15-06-22
제3소회의
아시아나항공(주)
의결(약) 제2015-102호
2014전자3576
원문 ↗ #517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15-06-22
제3소회의
에스케이네트웍스(주)
의결(약) 제2015-099호
2014전자3573
원문 ↗ #516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축소하여 안내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15-06-22
제3소회의
(주)호텔신라
의결(약) 제2015-097호
2014전자3571
원문 ↗ #516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인터넷면세점도 제공하고 있는 적립금 즉시할인 혜택을 자신의 사이버몰에서만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15-06-22
제3소회의
(주)동화면세점
의결(약) 제2015-098호
2014전자3572
원문 ↗ #516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달리 면세품은 청약철회 등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15-06-22
제3소회의
제주관광공사
의결(약) 제2015-100호
2014전자3574
원문 ↗ #515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축소하여 안내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2015-06-03
제3소회의
(주)고시넷
의결 제2015-184호
2014전자1806
원문 ↗ #1518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단계별 화면 등에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15-06-03
제3소회의
(주)챔프스터디
의결 제2015-183호
2014전자1807
원문 ↗ #1518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강의 및 교재의 지문과 시험문제의 지문이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일치하다고 광고하는 것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50만 원
2015-06-03
제3소회의
(주)윌비스
의결 제2015-185호
2014전자1804
원문 ↗ #1421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50만 원
2015-06-03
제3소회의
(주)에스티앤컴퍼니
의결 제2015-186호
2014전자1811
원문 ↗ #1188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심인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합격한 사람의 비율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광고하는 것과 같이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750만 원
2015-04-30
제3소회의
데브시스터즈(주)
의결(약) 제2015-081호
2014전자3663
원문 ↗ #540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향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내 사이버몰을 통해 사이버캐쉬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15-04-30
제3소회의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주)
의결(약) 제2015-078호
2014전자3660
원문 ↗ #540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향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내 사이버몰을 통해 사이버캐쉬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15-04-30
제3소회의
(주)컴투스
의결(약) 제2015-075호
2014전자3659
원문 ↗ #539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내 사이버몰을 통해 사이버캐쉬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15-04-30
제3소회의
(주)게임빌
의결(약) 제2015-076호
2014전자3665
원문 ↗ #538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내 사이버몰을 통해 사이버캐쉬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600만 원
2015-04-30
제3소회의
씨제이이앤엠(주)
의결(약) 제2015-079호
2014전자3661
원문 ↗ #1185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내 사이버몰을 통해 사이버캐쉬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500만 원
2015-04-30
제3소회의
(주)네시삼십삼분
의결(약) 제2015-077호
2014전자3664
원문 ↗ #1185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내 사이버몰을 통해 사이버캐쉬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100만 원
2015-04-30
제3소회의
(주)선데이토즈
의결(약) 제2015-080호
2014전자3662
원문 ↗ #1138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향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내 사이버몰을 통해 사이버캐쉬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15-03-05
제3소회의
(주)인포렉스
의결(약) 제2015-049호
2012광사2452, 2012광사2639
원문 ↗ #1184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운영하면서, 한 번의 결제로 평생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것과 같이 표현하는 방법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14-09-25
제3소회의
㈜로엔엔터테인먼트
의결 제2014-209호
2014전자1208
원문 ↗ #593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하여 디지털 음악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자동결제 방식의 월정액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시정명령
2014-09-25
제3소회의
씨제이이앤앰㈜
의결 제2014-208호
2014전자1211
원문 ↗ #592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하여 디지털 음악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자동결제 방식의 월정액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시정명령
2014-09-25
제3소회의
㈜네오위즈인터넷
의결 제2014-207호
2014전자1210
원문 ↗ #575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하여 디지털 음악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자동결제 방식의 월정액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시정명령
2014-09-25
제3소회의
㈜소리바다
의결 제2014-206호
2014전자1209
원문 ↗ #575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하여 디지털 음악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자동결제 방식의 월정액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시정명령
2014-09-03
제3소회의
남양유업(주)
의결(약) 제2014-114호
2014전자0670
원문 ↗ #589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남양아이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4-09-03
제3소회의
(주)제로투세븐
의결(약) 제2014-113호
2014전자0669
원문 ↗ #1225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제로투세븐닷컴(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0만 원
2014-09-02
제3소회의
롯데푸드(주)
의결(약) 제2014-106호
2014전자0671
원문 ↗ #591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파스퇴르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4-09-02
제3소회의
보령메디앙스(주)
의결(약) 제2014-107호
2014전자0672
원문 ↗ #591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아이맘쇼핑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0만 원
2014-09-02
제3소회의
(주)비엠하우스
의결(약) 제2014-109호
2014전자0675
원문 ↗ #591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야세일(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4-09-02
제3소회의
(주)아가넷
의결(약) 제2014-108호
2014전자0673
원문 ↗ #591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아가넷(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0만 원
2014-09-02
제3소회의
(주)쁘띠엘린
의결(약) 제2014-111호
2014전자0668
원문 ↗ #591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쁘띠엘린스토어(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0만 원
2014-09-02
제3소회의
퍼블리시스모뎀 포트폴리오(주)
의결(약) 제2014-112호
2014전자0674
원문 ↗ #590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기스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4-09-02
제3소회의
비앤티컴퍼니
의결(약) 제2014-110호
2014전자0749
원문 ↗ #1226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베이비타운(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0만 원
2014-08-21
제3소회의
(주)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의결(약) 제2014-104호
2014전자1495
원문 ↗ #589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인 비티브이 내 사이버몰에서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와 양방향 부가서비스, 유료VOD, 유료VOD 및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 패키지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14-08-21
제3소회의
(주)케이티
의결(약) 제2014-103호
2014전자1494
원문 ↗ #588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인 올레티브이 내 사이버몰에서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와 양방향 부가서비스, 유료VOD, 유료VOD 및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 패키지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14-08-21
제3소회의
(주)엘지유플러스
의결(약) 제2014-105호
2014전자1496
원문 ↗ #587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인 유플러스티브이 내 사이버몰에서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와 양방향 부가서비스, 유료VOD, 유료VOD 및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 패키지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14-07-15
제3소회의
(주)티켓몬스터
의결(약) 제2014-093호
2013서소3196
원문 ↗ #584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당해 상품이 천연 소가죽 제품이 아님에도 천연 소가죽 제품이라고 광고함으로써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0만 원
2014-04-28
제3소회의
(주)다나와
의결(약) 제2014-075호
2013전자2909
원문 ↗ #1599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조 ·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5호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 전자상거래법 제32조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45조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전자상거래법 제42조 ·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3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093"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13"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img…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0만 원
2014-04-28
제3소회의
(주)이베이코리아
의결(약) 제2014-076호
2013전자2910
원문 ↗ #15993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조 ·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5호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 전자상거래법 제32조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45조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전자상거래법 제42조 ·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3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83"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05"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img…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0만 원
2014-04-28
제3소회의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의결(약) 제2014-077호
2013전자2909
원문 ↗ #1598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관심이 높거나 품질 또는 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인식되는 '신상히트예감’, '프리미엄소호’, '감각코디법’, '베스트소호룸’, '소호BEST100’, '스타일BOOK’, '추천ITEM’…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4-04-28
제3소회의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
의결(약) 제2014-078호
2013전자2908
원문 ↗ #1598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거나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것처럼 인식되는 '기획전/이벤트’, '포커스코너’ 등과 같은 용어를 그 의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한 상품이 아닌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게시하는 영역의 명칭으로 사용하고…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4-02-17
제3소회의
에스케이플래닛(주)
의결(약) 제2014-049호
2013전자2993
원문 ↗ #1529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재화등의 가격이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되는 가격과 동일함에도 '모바일 특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14-02-17
제3소회의
(주)롯데닷컴
의결(약) 제2014-047호
2013전자2991
원문 ↗ #1529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함에도 '모바일 특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800만 원
2014-02-17
제3소회의
(주)현대홈쇼핑
의결(약) 제2014-044호
2013전자2988
원문 ↗ #1291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함에도 '모바일 특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900만 원
2014-02-17
제3소회의
(주)지에스홈쇼핑
의결(약) 제2014-045호
2013전자2989
원문 ↗ #1290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함에도 '모바일 특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14-02-17
제3소회의
에이케이에스앤디(주)
의결(약) 제2014-046호
2013전자2990
원문 ↗ #1290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함에도 '모바일 아싸특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14-02-17
제3소회의
(주)이베이코리아
의결(약) 제2014-048호
2013전자2992
원문 ↗ #1289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재화등의 가격이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동일함에도 '모바일 특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14-01-16
전원회의
(주)트라이씨클
재결 제2014-003호
2013소심3102
원문 ↗ #12213
전자상거래법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재결(기각)
2013-12-30
제3소회의
(주)하나투어
의결(약) 제2013-163호
2013전자2342
원문 ↗ #1592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의 금액을 자신이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지급받는 것과 같이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800만 원
2013-12-30
제3소회의
(주)내일투어
의결(약) 제2013-169호
2013전자2349
원문 ↗ #1591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의 금액을 자신이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지급받는 것과 같이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3-12-30
제3소회의
(주)모두투어네트워크
의결(약) 제2013-164호
2013전자2343
원문 ↗ #1531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의 금액을 자신이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지급받는 것과 같이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3-12-30
제3소회의
(주)인터파크투어
의결(약) 제2013-165호
2013전자2344
원문 ↗ #1531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의 금액을 자신이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지급받는 것과 같이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3-12-30
제3소회의
(주)웹투어
의결(약) 제2013-166호
2013전자2345
원문 ↗ #1531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의 금액을 자신이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지급받는 것과 같이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3-12-30
제3소회의
(주)참좋은레져
의결(약) 제2013-167호
2013전자2347
원문 ↗ #1531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의 금액을 자신이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지급받는 것과 같이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3-12-30
제3소회의
(주)여행박사
의결(약) 제2013-168호
2013전자2348
원문 ↗ #1531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의 금액을 자신이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지급받는 것과 같이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3-12-30
제3소회의
(주)노랑풍선
의결(약) 제2013-170호
2013전자2350
원문 ↗ #1530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의 금액을 자신이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지급받는 것과 같이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3-12-19
제3소회의
(주)온라인투어
의결 제2013-216호
2013전자2346
원문 ↗ #1591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의 금액을 자신이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지급받는 것과 같이 거짓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3-12-12
제3소회의
(주)위메프
의결 제2013-210호
2013전자1720
원문 ↗ #638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여행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결합상품의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모두 포함된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과 이용자가 대인인지 소인인지에 따라…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80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
2013-12-12
제3소회의
그루폰(유)
의결 제2013-211호
2013전자1721
원문 ↗ #637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여행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결합상품의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모두 포함된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과 이용자가 대인인지 소인인지에 따라…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30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
2013-12-12
제3소회의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
의결 제2013-206호
2013서소1868
원문 ↗ #637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당해 상품이 천연 소가죽 제품이 아님에도 천연 소가죽 제품이라고 광고함으로써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0만 원
2013-12-12
제3소회의
(주)티켓몬스터
의결 제2013-209호
2013전자1719
원문 ↗ #636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결합상품의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모두 포함된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과 이용자가 대인인지…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1,50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
2013-12-12
제3소회의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
의결 제2013-208호
2013전자1718
원문 ↗ #1221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결합상품의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모두 포함된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과 이용자가 대인인지…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2,50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
2013-12-10
제3소회의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의결(약) 제2013-156호
2013전자2293
원문 ↗ #636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시정명령
2013-12-10
제3소회의
(사)한중문화협력연구원
의결(약) 제2013-158호
2013전자2295
원문 ↗ #6363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시정명령
2013-12-10
제3소회의
(주)김스어소시에이션
의결(약) 제2013-155호
2013전자2292
원문 ↗ #636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시정명령
2013-12-10
제3소회의
(주)지텔프코리아
의결(약) 제2013-154호
2013전자2291
원문 ↗ #635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시정명령
2013-12-10
제3소회의
미국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
의결(약) 제2013-152호
2013전자2289
원문 ↗ #6357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시정명령
2013-12-10
제3소회의
(주)와이비엠시사닷컴
의결(약) 제2013-153호
2013전자2290
원문 ↗ #6355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시정명령
2013-12-10
제3소회의
제주상공회의소
의결(약) 제2013-157호
2013전자2294
원문 ↗ #635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시정명령
2013-12-10
제3소회의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의결(약) 제2013-159호
2013전자2299
원문 ↗ #6325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시정명령
2013-12-05
제3소회의
(주)앤피오나
의결 제2013-199호
2013전사0572
원문 ↗ #1532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포장비, 포장인건비…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3-12-03
제3소회의
(주)위프위프
의결 제2013-197호
2013전사0734
원문 ↗ #6337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용해 본 소비자인 것처럼 상품 구매후기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게시하는 것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3-11-12
제3소회의
인마이타임
의결(약) 제2013-147호
2013부사0309
원문 ↗ #1288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인마이타임(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신발, 가방 등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전부를 당해 상품의 판매화면에 즉시 표시ㆍ광고하거나…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13-11-06
제3소회의
(주)파티수
의결(약) 제2013-146호
2013전자0898
원문 ↗ #1292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파티수(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축소하여 안내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2013-11-06
제3소회의
(주)미아마스빈
의결(약) 제2013-143호
2013전자0893
원문 ↗ #1292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미아마스빈(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축소하여 안내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2013-11-06
제3소회의
(주)난다
의결(약) 제2013-042호
2013전자0892
원문 ↗ #1291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스타일난다(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50만 원
2013-11-06
제3소회의
(주)다홍앤지니프
의결(약) 제2013-144호
2013전자0896
원문 ↗ #1286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다홍(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300만 원
2013-11-06
제3소회의
(주)다크빅토리
의결(약) 제2013-145호
2013전자0897
원문 ↗ #1285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다크빅토리(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축소하여 안내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300만 원
2013-11-06
제3소회의
(주)톰앤래빗
의결(약) 제2013-141호
2013전자0891
원문 ↗ #1285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톰앤래빗(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용해 본 소비자인 것처럼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ㆍ게시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650만 원
2013-10-16
제3소회의
(주)트라이씨클
의결 제2013-168호
2013전자0890
원문 ↗ #1535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프클럽(인터넷 주소 생략) 및 오가게(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용해 본 소비자인 것처럼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ㆍ게시하거나…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850만 원
2013-10-16
제3소회의
아이스타일이십사(주)
의결 제2013-170호
2013전자0895
원문 ↗ #1534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용해 본 소비자인 것처럼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ㆍ게시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50만 원
2013-10-16
제3소회의
(주)임여진
의결 제2013-169호
2013전자0894
원문 ↗ #1534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수제화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300만 원
2013-07-04
제3소회의
(주)소리바다
의결(약) 제2013-095호
2013전자0567
원문 ↗ #654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소리바다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화면 및 구매단계별 화면에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시 환급되는 금액 및 환급일과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시 환급되는 금액…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13-07-04
제3소회의
(주)네오위즈인터넷
의결(약) 제2013-094호
2013전자0566
원문 ↗ #654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벅스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화면 및 구매단계별 화면에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시 환급되는 금액 및 환급일과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시 환급되는 금액…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00만 원
2013-07-04
제3소회의
씨제이이앤엠(주)
의결(약) 제2013-092호
2013전자0564
원문 ↗ #653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엠넷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면서 피심인의 상품이 최저가가 아님에도 최저가인 것으로 광고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700만 원
2013-07-04
제3소회의
(주)케이티뮤직
의결(약) 제2013-093호
2013전자0565
원문 ↗ #651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올레뮤직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한 디지털 음악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올레클럽 멤버십 제휴 할인광고를 하면서 할인을 받을 경우 멤버십 포인트에서 차감이 되는 사실을 광고화면에 같이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멤버십…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700만 원
2013-06-13
제3소회의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의결 제2013-113호
2013전자0563
원문 ↗ #1537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멜론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한 디지털 음악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SKT 멤버십 제휴 할인광고를 하면서 할인을 받을 경우 멤버십 포인트에서 차감이 되는 사실 및 할인 횟수가 연간 3회로 제한되는 사실을 광고화면에 같이…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600만 원
2013-06-10
제3소회의
(주)신세계
의결(약) 제2013-089호
2012서소2879
원문 ↗ #6693
전자상거래법 · 표시광고법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판매했던 또는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을 판매가로 표시하고…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13-04-02
제3소회의
(주)베리타코리아
의결 제2013-068호
2012서소1094
원문 ↗ #678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수입하는 프라다 가방을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이탈리아가 아닌 경우에도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표시함으로써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2013-01-21
제3소회의
주식회사 티켓몬스터
의결(약) 제2013-017호
2012전자3090
원문 ↗ #1582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당해 상품이 위조품임에도 진정상품이라고 광고함으로써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3-01-21
제3소회의
나무인터넷
의결(약) 제2013-015호
2012전자3097
원문 ↗ #1581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당해 상품이 위조품임에도 진정상품이라고 광고함으로써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3-01-21
제3소회의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
의결(약) 제2013-016호
2012전자3091
원문 ↗ #1581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당해 상품이 위조품임에도 진정상품이라고 광고함으로써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3-01-07
제3소회의
그루폰(유)
의결 제2013-004호
2012전자3089
원문 ↗ #1581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당해 상품이 위조품임에도 진정상품이라고 광고함으로써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800만 원
2012-11-09
제3소회의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
의결(약) 제2012-160호
2011서소3737
원문 ↗ #698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소고기 등급 및 품질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800만 원
2012-10-30
제3소회의
그루폰(유)
의결 제2012-243호
2012전자2072
원문 ↗ #1537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12-10-22
제3소회의
(주)다사커뮤니케이션
의결 제2012-235호
2012서소1093
원문 ↗ #695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과태료
과태료 200만 원
2012-08-31
제3소회의
(주)롯데닷컴
의결 제2012-217호
2010서소2847
원문 ↗ #692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할인판매 하면서, 이미 상품의 가격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되기 전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표시하여 상품의 인하폭이나 인하율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것과 같이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2-08-31
제3소회의
(주)젤리오아시스
의결(약) 제2012-109호
2012전자0590
원문 ↗ #1538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2012-08-30
제3소회의
(주)넥슨모바일
의결(약) 제2012-108호
2012전자0578
원문 ↗ #1539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2012-08-30
제3소회의
(주)엔타즈
의결(약) 제2012-107호
2012전자0577
원문 ↗ #1539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2012-08-30
제3소회의
(주)제이씨엔터테인먼트
의결(약) 제2012-106호
2012전자0579
원문 ↗ #1538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2012-08-21
제3소회의
(주)현대홈쇼핑
의결 제2012-173호
2010서소3561
원문 ↗ #1540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부과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12-08-07
제3소회의
(주)네시삼십삼분
의결 제2012-165호
2012전자0588
원문 ↗ #1541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2012-08-07
제3소회의
(주)피엔제이
의결 제2012-164호
2012전자0584
원문 ↗ #1541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2012-08-07
제3소회의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유)
의결 제2012-162호
2012전자0581
원문 ↗ #1541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2012-08-07
제3소회의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주)
의결 제2012-161호
2012전자0582
원문 ↗ #1541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2012-08-07
제3소회의
엔에이치엔(주)
의결 제2012-160호
2012전자0587
원문 ↗ #1540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2012-08-07
제3소회의
(주)컴투스
의결 제2012-159호
2012전자0576
원문 ↗ #1540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2012-08-07
제3소회의
(주)디지털프로그
의결 제2012-166호
2012전자0585
원문 ↗ #1539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2012-08-06
제3소회의
펜션짱(주)
의결 제2012-152호
2012전자1183
원문 ↗ #7075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과 같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공표
2012-08-06
제3소회의
W-Partners
의결 제2012-150호
2012전자1180
원문 ↗ #7053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과 같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공표
2012-08-06
제3소회의
피크소프트
의결 제2012-151호
2012전자1181
원문 ↗ #704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과 같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공표
2012-08-06
제3소회의
옥스포드교육(주)
의결 제2012-149호
2011서소0740
원문 ↗ #1573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뉴질랜드 학생이 영어캠프에 참가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영어캠프 숙소의 객실 당 숙박인원을 광고하거나…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2-07-30
제3소회의
(주)케이넷피
의결 제2012-143호
2012전자0586
원문 ↗ #1624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2012-07-30
제3소회의
(주)게임빌
의결 제2012-142호
2012전자0575
원문 ↗ #1542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2012-07-30
제3소회의
케이티하이텔(주)
의결 제2012-144호
2012전자0583
원문 ↗ #1542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2012-07-30
제3소회의
(주)마나스톤
의결 제2012-145호
2012전자0589
원문 ↗ #1541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2012-07-12
제3소회의
(주)롯데닷컴
의결 제2012-116호
2012전자0542
원문 ↗ #716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당해 상품의 제조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상표 가구업체를 제조사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2-07-12
제3소회의
(주)우리홈쇼핑
의결 제2012-112호
2012전자0538
원문 ↗ #716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당해 상품의 제조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상표 가구업체를 제조원(제조사)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2-06-20
시정권고서
도이체 루프트한자 아게(영업소)
제2012-004호
2011약관3924
원문 ↗ #993
약관법피심인이 판촉 할인운임 항공권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들에 대하여 사용ㆍ고지하고 있는 항공운임관련 약관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2-06-08
시정권고서
(주)태원
제2012-호
2012약관1347
원문 ↗ #949
약관법피심인 (주)태원이 사용하는 상거래계약서 내용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2-05-18
시정권고서
청우기획
제2012-002호
2012약관1231
원문 ↗ #1169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2-05-14
제3소회의
케이티커머스(주)
의결(약) 제2012-053호
2012전자0208
원문 ↗ #1567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600만 원
2012-05-02
제3소회의
알앤제이무역
의결 제2012-064호
2012전자0203
원문 ↗ #1567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판매안내 페이지 등에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2-05-02
제3소회의
브랜드네트웍스(주)
의결 제2012-068호
2012전자0207
원문 ↗ #1566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으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2-05-02
제3소회의
(주)미러스
의결 제2012-066호
2012전자0205
원문 ↗ #1566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600만 원
2012-05-02
제3소회의
(주)아이에스이커머스
의결 제2012-065호
2012전자0204
원문 ↗ #1565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만 원
2012-05-02
제3소회의
(주)품바이
의결 제2012-067호
2012전자0206
원문 ↗ #1565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만 원
2012-04-24
제3소회의
맘스베이비
의결(약) 제2012-048호
2011서소3832
원문 ↗ #7255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시정명령
2012-03-28
전원회의
굿럭
재결 제2012-014호
2012소심0068
원문 ↗ #7215
전자상거래법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재결(기각)
2012-03-22
시정권고서
제주국제영어마을 등록약관
제2012-001호
2012약관0616
원문 ↗ #1151
약관법피심인 제주국제영어마을이 사용하는 등록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2-02-20
제3소회의
(주)이베이코리아
의결(약) 제2012-030호
2010서소3285
원문 ↗ #7347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3호
피심인은 사이버몰인 G마켓(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모바일 티머니(T-money)를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불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이 있는 경우…시정명령
2011-12-28
시정권고서
존슨휘트니스잠실점
제2011-060호
2011약관3779
원문 ↗ #1165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12-28
시정권고서
IGYM
제2011-061호
2011약관3778
원문 ↗ #1161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가입약관 및 동의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12-28
시정권고서
오리엔트스포츠클럽(주)
제2011-062호
2011약관3776
원문 ↗ #1159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가입약관 및 동의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12-28
시정권고서
미라클에이짐
제2011-057호
2011약관3787
원문 ↗ #1157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가입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12-28
시정권고서
생활체육센타
제2011-059호
2011약관3781
원문 ↗ #1153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입회원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12-28
시정권고서
스타짐휘트니스
제2011-058호
2011약관3784
원문 ↗ #1149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스타짐회원가입신청서 및 이용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12-27
시정권고서
바디스타
제2011-056호
2011약관3780
원문 ↗ #1155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가입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12-02
제3소회의
굿럭
의결 제2011-218호
2010부사2317, 2011부사0432
원문 ↗ #748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자신의 앞치마 제품을 광고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이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11-11-30
제3소회의
그루폰 유한회사
의결 제2011-216호
2011전자3005
원문 ↗ #765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구매하지도 않은 상품에 대해 허위로 구매후기 또는 상품평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그루폰캐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였다가 취소하여 구매자 수를 과장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1-11-04
제3소회의
(주)위너스터디
의결 제2011-194호
2011전자2164
원문 ↗ #7763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600만 원
2011-11-04
제3소회의
(주)고려이앤씨
의결 제2011-193호
2011전자2162
원문 ↗ #7583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100만 원
2011-11-04
제3소회의
(주)비상교육
의결 제2011-192호
2011전자2160
원문 ↗ #757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피심인은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100만 원
2011-11-04
제3소회의
메가스터디(주)
의결 제2011-191호
2011전자2159
원문 ↗ #756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 소비자에게 상품 구매로 적립된 캐시를 사용할 경우 당해 상품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것보다 짧게 표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0만 원
2011-11-04
시정권고서
주식회사 지피존
제2011-047호
2011전자3196
원문 ↗ #1167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4조
피심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시정권고
2011-11-04
시정권고서
한국도서보급(주)
제2011-052호
2011전자3191
원문 ↗ #1145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4조
피심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시정권고
2011-11-04
시정권고서
(주)아이앤플레이
제2011-051호
2011전자3192
원문 ↗ #114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4조
피심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시정권고
2011-11-04
시정권고서
주식회사 모빌리언스
제2011-049호
2011전자3194
원문 ↗ #113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4조
피심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시정권고
2011-11-04
시정권고서
(주)시공사
제2011-048호
2011전자3195
원문 ↗ #1135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4조
피심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시정권고
2011-11-04
시정권고서
주식회사 에듀박스
제2011-050호
2011전자3193
원문 ↗ #112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4조
피심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시정권고
2011-11-04
시정권고서
(주)한국문화진흥
제2011-054호
2011전자3189
원문 ↗ #112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4조
피심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시정권고
2011-11-04
시정권고서
(주)해피머니아이엔씨
제2011-053호
2011전자3190
원문 ↗ #1107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4조
피심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시정권고
2011-11-01
전원회의
(주)티켓몬스터
재결 제2011-029호
2011소심2434
원문 ↗ #7753
전자상거래법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재결(기각)
2011-10-31
전원회의
포워드벤처스엘엘씨[한국지점]
재결 제2011-028호
2011소심2718
원문 ↗ #7761
전자상거래법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재결(기각)
2011-10-24
시정권고서
대광건설(주)의'대광파인밸리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제2011-045호
2011약관3091
원문 ↗ #1117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대광파인밸리 임대차계약서」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9-30
시정권고서
구글코리아(유)
제2011-044호
2011약관2897
원문 ↗ #1113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개인정보시정권고
2011-08-08
제3소회의
(주)애니제이
의결 제2011-136호
2010서소2811
원문 ↗ #779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채팅사이트에서 추천 매칭 쪽지 및 1:1채팅 매칭 타임 팝업창에 여성회원이 직접 메시지를 작성하여 특정 남성 준회원에게 채팅을 신청하는 것처럼 표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남성 준회원을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도록…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11-07-21
제3소회의
(주)나무인터넷
의결 제2011-123호
2011전자0893
원문 ↗ #7931
전자상거래법피심인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판매안내 페이지 및 결제 팝업창에 공동구매 목표인원이 충족되어 공동구매가 성사될 경우 계약가능기간 만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0만 원
2011-07-21
제3소회의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
의결 제2011-124호
2011전자0897
원문 ↗ #7913
전자상거래법피심인 포워드벤처스엘엘씨(Forward Ventures, LLC)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판매안내 페이지 및 이용약관에 공동구매 목표인원이 충족되어 공동구매가 성사될 경우 계약가능기간 만료 후에는 주문의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알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0만 원
2011-07
시정권고서
약관 조항
제2011-호
2011약관2069
원문 ↗ #1111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이행각서”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6-29
전원회의
금보개발(주)
의결 제2011-089호
2010약관0804
원문 ↗ #7871
약관법
약관법 제14조
피심인은 남부 컨트리클럽 회칙 제14조에 위 클럽 회원의 제명사유로 남부 컨트리클럽 회칙 또는 위 클럽의 제반 규칙을 위반하거나, 주소변경과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혹은 운영위원회와 회사에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정하는 등 단순ㆍ경미하거나 불명확한…시정명령
2011-06-16
제3소회의
에스케이텔레콤(주)
의결 제2011-077호
2010전자3138
원문 ↗ #787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인기도순’이라고 표시하고 상품을 전시함에 있어 중개의뢰자가 피심인 판매의 부가서비스를 구입하는지 여부를 '인기 순위’에 반영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1-06-16
제3소회의
(주)이베이지마켓
의결 제2011-078호
2011전자3137
원문 ↗ #787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인기도순’이라 표시하고 상품을 전시함에 있어 피심인이 판매하는 부가서비스를 중개의뢰자가 구입하는지 여부를 인기순위에 반영하는 등 '인기도’와 관계 없는 부가서비스 채택 여부를 상품전시 순위에 반영하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800만 원
2011-06-16
제3소회의
(주)이베이옥션
의결 제2011-079호
2011전자3139
원문 ↗ #786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상품의 품질이나 고객서비스 등 상품의 특성과는 관계 없이 피심인이 판매하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중개의뢰자의 상품만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전시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2011-04-12
시정권고서
(주)오리엔탈여행사
제2011-023호
2011약관1067
원문 ↗ #1137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여행계약서 및 여행일정표 유의사항”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4-12
시정권고서
(유)렉스투어
제2011-024호
2011약관1065
원문 ↗ #1133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4-12
시정권고서
리조트나라
제2011-022호
2011약관1064
원문 ↗ #1131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여행약관 및 특약ㆍ예약진행사항”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4-12
시정권고서
(주)실론투어
제2011-024호
2011약관1066
원문 ↗ #1125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여행자 약관”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4-12
시정권고서
(주)네이버여행사
제2011-021호
2011약관1063
원문 ↗ #1119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해외여행계약서”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26
시정권고서
매경미디어
제2011-017호
2010전자3382
원문 ↗ #924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소비자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면서 상호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권고 · 시정명령
2011-01-26
시정권고서
(주)영우라이프
제2011-019호
2010전자3380
원문 ↗ #114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소비자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면서 상호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권고 · 시정명령
2011-01-26
시정권고서
(주)에코에프앤비
제2011-018호
2010전자3384
원문 ↗ #111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소비자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면서 대표자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권고 · 시정명령
2011-01-26
시정권고서
(주)오래뜰
제2011-020호
2010전자3383
원문 ↗ #110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소비자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면서 상호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권고 · 시정명령
2011-01-26
시정권고서
(주)푸른친구들
제2011-016호
2010전자3381
원문 ↗ #108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소비자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면서 대표자성명, 전자우편주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권고 · 시정명령
2011-01-06
시정권고서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2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47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453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451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449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447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445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443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437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407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401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371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359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27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13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03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4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01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7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099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097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8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095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6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093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3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091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11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089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10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087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9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085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14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083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075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1-01-06
시정권고서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12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073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10-22
시정권고서
(주)오케이웨이브영어
제2010-046호
2010약관2464
원문 ↗ #1241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계약서”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9-30
시정권고서
솔로몬신용정보(주)
제2010-039호
2010약관2640
원문 ↗ #1261
약관법
약관법 제689조 · 약관법 제8조 · 약관법 제14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채권추심위임계약서’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9-28
제3소회의
메세나티켓
의결(약) 제2010-123호
2010전자1683
원문 ↗ #8275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2010-09-28
제3소회의
(주)KBC미디어콥
의결(약) 제2010-127호
2010전자1774
원문 ↗ #826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2010-09-28
제3소회의
(주)티켓링크
의결(약) 제2010-124호
2010전자1677
원문 ↗ #8263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2010-09-28
제3소회의
(주)롯데닷컴
의결(약) 제2010-126호
2010전자1678
원문 ↗ #825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2010-09-28
제3소회의
티켓마루
의결(약) 제2010-128호
2010전자1775
원문 ↗ #8257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2010-09-28
제3소회의
(주)크레디아
의결(약) 제2010-125호
2010전자1660
원문 ↗ #8253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2010-09-28
제3소회의
(주)컬쳐앤파트너스
의결(약) 제2010-119호
2010전자1668
원문 ↗ #824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2010-09-28
제3소회의
(주)인터파크아이엔티
의결(약) 제2010-118호
2010전자1659
원문 ↗ #8247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2010-09-28
제3소회의
예스이십사(주)
의결(약) 제2010-121호
2010전자1639
원문 ↗ #823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2010-09-28
제3소회의
(주)맥스무비
의결(약) 제2010-120호
2010전자1638
원문 ↗ #8235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2010-07-13
시정권고서
결혼
제2010-037호
2010약관
원문 ↗ #1255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예식계약서상 다음 밑줄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7-13
시정권고서
리젠휘트니스
제2010-036호
2010약관2020
원문 ↗ #1233
약관법
약관법 제5조 제1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리젠휘트니스 입회신청서 이용약관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 밑줄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6-30
시정권고서
진원이앤씨(주)
제2010-035호
2010약관1894
원문 ↗ #1239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진원이앤씨(주)의 판교 로제비앙(2단지) 별도품목 및 발코니확장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6-25
시정권고서
창동역사(주)
제2010-033호
2010약관
원문 ↗ #1253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창동민자역사 임대차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6-25
시정권고서
창동역사(주)
제2010-034호
2010약관
원문 ↗ #1237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입점비 납부 및 사용에 관한 동의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6-17
시정권고서
(주)스페컴
제2010-032호
2010약관0073
원문 ↗ #1259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임대) 및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6-14
시정권고서
재영상사
제2010-031호
2009부사3220, 2010부사0754, 1384, 1385, 1386, 1666
원문 ↗ #1213
전자상거래법피조사인은 소비자와 약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권고 · 시정명령
2010-06-11
시정권고서
(주)전자관웨딩프라자
제2010-028호
2010약관1704
원문 ↗ #1223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예식계약서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6-11
시정권고서
불공정약관조항
제2010-026호
2010약관1703
원문 ↗ #1221
약관법
약관법 제6조 · 약관법 제7조 · 약관법 제13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2010서울기프트쇼참가약정 제6조, 제7조, 제13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6-11
시정권고서
TAZO휘트니스
제2010-029호
2010약관1716
원문 ↗ #1215
약관법
약관법 제5조 제1항 제1호
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이용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6-11
시정권고서
한웅레포츠(주)
제2010-030호
2010약관1717
원문 ↗ #1211
약관법
약관법 제13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약관 제13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6-11
시정권고서
(주)씨디엘코리아
제2010-027호
2010약관1715
원문 ↗ #1201
약관법
약관법 제5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Millennium Seoul Hilton 웨딩계약약관제5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5-31
시정권고서
대한주택보증(주)
제2010-025호
2010약관1512
원문 ↗ #1203
약관법
약관법 제7조 · 약관법 제11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7조 및 제11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5-24
시정권고서
비씨카드(주)
제2010-024호
2010약관1544
원문 ↗ #1219
약관법
약관법 제5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IC카드납품계약서 제5조(차액보증금)를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5-18
시정권고서
정산주
제2010-023호
2010약관1297
원문 ↗ #1197
약관법
약관법 제9조 제5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샘물 배달[판매] 영업소 계약서’약관 중 제9조 제5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4-19
시정권고서
(주)그린엔지니어링
제2010-020호
2010약관0707
원문 ↗ #1205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LP가스공급계약서” 및 “LP가스 공급 및 안전관리계약서”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4-14
시정권고서
구름채팬션
제2010-019호
2010약관0749
원문 ↗ #1227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환불규정’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4-14
시정권고서
(주)에버다임
제2010-018호
2009약관4241
원문 ↗ #1207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3항 · 약관법 제4조 제1항 · 약관법 제4조 제4항 제4호 · 약관법 제42조 제2호 · 약관법 제43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제품 판매대리, 아프터-서비스에 관한 계약서 제3조 제3항 밑줄 부분, 제4조 제1항 밑줄 부분, 제4조 제4항 제4호, 제42조 제2호 밑줄부분 및 제10호…시정권고
2010-04-06
제3소회의
브랜드이샵닷컴
의결(약) 제2010-047호
2010전자0179
원문 ↗ #8583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 게시판에 소비자가 작성하여 게재한 상품평 중 자신에게 불리한 상품평만 선별하여 삭제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시정명령
2010-03-26
시정권고서
포레스트 휘트니스
제2010-015호
2009약관3253
원문 ↗ #1209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3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포레스트 휘트니스 이용약관 제3조 제3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3-11
시정권고서
(주)티디엠하우징
제2010-010호
2010약관0713
원문 ↗ #1177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상가분양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2-25
시정권고서
대방열림고시학원
제2010-007호
2010약관0533
원문 ↗ #1183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동영상강의 이용약관 중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2-25
시정권고서
대한제당(주)
제2010-008호
2010약관0478
원문 ↗ #1179
약관법
약관법 제9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물품공급/판매계약서 제9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2-24
시정권고서
(주)캐슬렉스제주
제2010-011호
2010약관0019
원문 ↗ #8529
약관법
약관법 제6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케슬렉스제주 골프클럽회칙 제6조 밑줄부분을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2-24
시정권고서
(주)우림휴먼텍
제2010-006호
2010약관0534
원문 ↗ #8527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A 분양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2-18
시정권고서
진원이앤씨(주)
제2010-005호
2010약관0157
원문 ↗ #8533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판교 로제비앙(2단지) 임대차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2-16
시정권고서
서울교육문화연구소
제2010-004호
2010약관0395
원문 ↗ #8709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준수사항’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2-09
시정권고서
(주)신도리코 렌탈서비스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제2010-003호
2010약관0338
원문 ↗ #8689
약관법
약관법 제11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신도리코 복사기 렌탈서비스 약관 제11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1-18
시정권고서
프라임전자장부(주)
제2010-002호
2010약관0121
원문 ↗ #8629
약관법
약관법 제6조 제3항 · 약관법 제9조 제3항 · 약관법 제10조 · 약관법 제10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모집점개설계약서 제6조 제3항 밑줄부분, 제9조 제3항 밑줄부분, 제10조 각 항 외의 부분 중 밑줄부분, 제10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10-01-07
시정권고서
김귀동법률사무소
제2010-001호
2009약관4242
원문 ↗ #8645
약관법
약관법 제2조 · 약관법 제6조 · 약관법 제7조 · 약관법 제8조 · 약관법 제10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약정서(민사)상 제2조 단서, 제6조, 제7조 밑줄 부분, 제8조 및 제10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12-28
제3소회의
리얼스포츠코리아
의결(약) 제2009-267호
2009광사2399
원문 ↗ #878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소비자의 정당한 대금환급 요구에 대하여 자기가 판매한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대금환급 의무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2009-12-24
시정권고서
대한예수교장로회효자추모관
제2009-086호
2009약관 1485
원문 ↗ #8783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효자추모관약관”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12-17
시정권고서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제2009-084호
2009약관4240
원문 ↗ #8745
약관법
약관법 제2조 제5항 · 약관법 제12조 제1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부천중동더스테이트상가(더스테이트몰) 매매계약서 제2조 제5항 및 제6항, 제12조 제1항, 제7항, 제8항 중 밑줄부분 및 제10항, 유의사항 중 각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11-12
제3소회의
멀티몰
의결(약) 제2009-225호
2009부사2537
원문 ↗ #8831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의 쇼핑몰이 MBC 등 주요 방송사에 협찬하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직접 제품을 협찬하는 것처럼 쇼핑몰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생략’ 를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공표
2009-11-03
시정권고서
성창에프앤디(주)
제2009-83호
2009약관2957
원문 ↗ #9001
약관법
약관법 제1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개발비납부각서 제1조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10-14
시정권고서
약관조항
제2009-호
2008약관2505
원문 ↗ #12839
약관법 · 방문판매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10
시정권고서
금보개발(주)
제2009-000호
2009약관2261
원문 ↗ #12819
약관법
약관법 제14조 · 약관법 제15조 · 약관법 제17조 · 약관법 제26조 · 약관법 제27조 · 약관법 제28조 · 약관법 제5조 제4항 · 약관법 제7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남부컨트리클럽 회칙상 제14조 라호 및 바호, 제15조 라호, 제17조 가호 및 나호와 제26조, 제27조, 제28조…시정권고
2009-09-24
시정권고서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
제2009-080호
2009약관2668
원문 ↗ #9391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 뒷면에 기재된 밑줄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9-18
제3소회의
티켓무비투어(주)
의결 제2009-193호
2009서소1129
원문 ↗ #9377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상담인력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들의 인터넷을 통한 문의 또는 불만제기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소비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09-09-02
시정권고서
(주)바이더웨이
제2009-073호
2008약관4031
원문 ↗ #9497
약관법
약관법 제46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가맹계약서(A-TYPE) 제46조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9-01
시정권고서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
제2009-079호
2009약관2523~2528
원문 ↗ #9359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9-01
시정권고서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
제2009-078호
2009약관2523~2528
원문 ↗ #9351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9-01
시정권고서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
제2009-074호
2009약관2523~2528
원문 ↗ #9337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9-01
시정권고서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
제2009-075호
2009약관2523~2528
원문 ↗ #9331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9-01
시정권고서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
제2009-077호
2009약관2523~2528
원문 ↗ #9321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9-01
시정권고서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
제2009-076호
2009약관2523~2528
원문 ↗ #9319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8-26
시정권고서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제2009-072호
2009약관1949
원문 ↗ #9325
약관법
약관법 제27조 제4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크레딧뱅크이용약관 제27조 제4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8-18
시정권고서
(주)가우디환경
제2009-070호
2009약관 1275
원문 ↗ #9499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렌탈계약서”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8-18
시정권고서
메타폴리스(주)
제2009-071호
2009약관 1463
원문 ↗ #9487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7-23
시정권고서
대한주택보증(주)
제2009-066호
2009약관0358
원문 ↗ #9473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7-21
시정권고서
(주)엘비젼
제2009-063호
2009약관2278
원문 ↗ #12825
약관법
약관법 제4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주)엘비젼의 계약서중 제4조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7-21
시정권고서
(주)다음세계
제2009-064호
2009약관2263
원문 ↗ #12823
약관법
약관법 제6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주)다음세계의 장례토탈서비스이행계약서 중 제6조 별도사항의 환급율표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7-21
시정권고서
(주)문화웨딩
제2009-065호
2009약관2264
원문 ↗ #12821
약관법
약관법 제1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주)문화웨딩의 예식계약서중 제1조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7-08
시정권고서
(주)제이케이파트너즈
제2009-059호
2009약관1412
원문 ↗ #9383
약관법
약관법 제11조 제4항 · 약관법 제11조 제9항 · 약관법 제16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대리점계약서상 제1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11조 제9항 내지 제11항 및 제16조 제2항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6-12
시정권고서
해미르종합법률사무소
제2009-035호
2009약관1596
원문 ↗ #9493
약관법
약관법 제1조 · 약관법 제5조 · 약관법 제7조 제2항 · 약관법 제8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약정서(형사)상 제1조 단서 밑줄부분, 제5조, 제7조 제2항 및 제8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6-10
시정권고서
(주)현대이주공사
제2009-031호
2009약관1614
원문 ↗ #9647
약관법
약관법 제9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계약서(캐나다 마니토바사업 이민, 캐나다 뉴브런스윅스주 이민) 중 제9조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6-08
시정권고서
정철인터랩
시권 2009-030호
2009약관1241
원문 ↗ #9659
약관법
약관법 제11조 · 약관법 제21조 · 약관법 제23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주)정철인터랩의 가맹계약서중 제11조, 제21조 및 제23조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6-01
시정권고서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
제2009-023호
2009약관0507
원문 ↗ #9787
약관법
약관법 제11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구매카드 결제시스템 특약 제11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6-01
시정권고서
웨디안
제2009-025호
2009약관0934
원문 ↗ #9767
약관법
약관법 제4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주)웨디안의 회원가입계약서중 제4조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5-27
시정권고서
국민이주(주)
제2009-022호
2009약관1462
원문 ↗ #9747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U.S.A E-2 비자 신청계약서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5-07
시정권고서
누죤상가개발조합
제2009-018호
2009약관1341
원문 ↗ #9731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 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5-06
시정권고서
우리워터스파사우나
제2009-017호
2009약관1342
원문 ↗ #9729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용역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4-20
시정권고서
조항
제2009-015호
2009약관0508
원문 ↗ #9723
약관법 · 방문판매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4-20
시정권고서
약관조항
제2009-014호
2008약관3210
원문 ↗ #9711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4-06
시정권고서
(주)제너시스
2009-013호
2009약관0849
원문 ↗ #9677
약관법
약관법 제6조 제1항 · 약관법 제12조 제6항 · 약관법 제16조 제2항 · 약관법 제18조 · 약관법 제19조 제2항 · 약관법 제20조 제3항 · 약관법 제21조 제1항 제9호 · 약관법 제29조 제5항 · 약관법 제30조 제2항 · 약관법 제31조 제2항 · 약관법 제32조 제2항 · 약관법 제34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BBQ 가맹계약서 중 제6조 제1항, 제12조 제6항,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항 및 제8항,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제21조 제1항 제9호 및 제12호, 제29조 제5항,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1조 제2항…시정권고
2009-03-20
시정권고서
(주)아크로시스
제2009-012호
2009약관0797
원문 ↗ #9801
약관법
약관법 제4조 · 약관법 제5조 제3항 · 약관법 제6조 제1항 · 약관법 제12조 · 약관법 제13조 제3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렌탈(임대차)계약서 제4조 각 항 외의 부분, 제2항, 제7항 및 제8항의 각 밑줄부분, 제5조 제3항 및 제5항,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각 밑줄부분, 제12조 밑줄부분…시정권고
2009-03-19
시정권고서
ANF휘트니스
제2009-011호
2008약관2840
원문 ↗ #9795
약관법
약관법 제1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개별트레이닝약정서(PERSONAL TRAINING SESSION 규정) 제1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3-16
시정권고서
짱구애견
제2009-009호
2009약관0675
원문 ↗ #9783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분양계약서 중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3-16
시정권고서
가원커플결혼정보
제2009-010호
2009약관0640
원문 ↗ #9771
약관법
약관법 제4조 · 약관법 제5조 제3항 · 약관법 제6조 · 약관법 제7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회원가입계약서 중 제4조, 제5조제3항, 제6조, 제7조제2항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3-05
시정권고서
(주)한국토지신탁[부산지점]
제2009-005호
2009특수0505
원문 ↗ #9963
약관법
약관법 제16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상가분양계약서 제16조 제2항 밑줄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2-25
시정권고서
KBS비즈니스(주)
제2009-004호
2009약관0474
원문 ↗ #9943
약관법
약관법 제1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대관약정서 2. 세부약정내용 제1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2-10
시정권고서
(주)천도관광
제2009-003호
2009약관0331
원문 ↗ #9933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국외여행계약서 중 리조트특약의 밑줄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2-03
시정권고서
명품애견
제2009-002호
2009약관0247
원문 ↗ #10077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분양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2-03
시정권고서
(주)시스코피엠
제2009-001호
2009약관0229
원문 ↗ #10039
약관법
약관법 제13조 제1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스틸랜드 공급계약서’ 제13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9-01-22
제3소회의
(주)쓰리씨스포츠
의결(약) 제2009-054호
2008서소2163
원문 ↗ #998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은 모자, 의류 등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 공표
2008-12-18
시정권고서
현대자동차(주)
제2008-076호
2008약관2223
원문 ↗ #10255
약관법
약관법 제4조 제3항 · 약관법 제44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블루핸즈계약서 제4조 제3항 및 제44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12-16
시정권고서
파주공구상가 티-메카 비단지
2008-075호
2008약관4156
원문 ↗ #10263
약관법
약관법 제10조 제2항 · 약관법 제14조 제7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급계약서 중 제10조 제2항, 제3항, 제14조 제7항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12-06
시정권고서
에버휘트니스
제2008-074호
2008약관4091
원문 ↗ #10243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12-06
시정권고서
헬스매니아 인천계산점
제2008-073호
2008약관4108
원문 ↗ #10225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11-26
시정권고서
(주)태영전자
제2008-072호
2008약관3221
원문 ↗ #10201
약관법
약관법 제19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대리점계약서 제19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11-25
시정권고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제2008-071호
2008약관3162
원문 ↗ #10195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11-18
시정권고서
불공정약관조항
제2008-070호
2008약관
원문 ↗ #10389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11-10
시정권고서
(주)로즈가든 개별약정서 계약서 상 불공정약관조항
2008-069
2008약관2489
원문 ↗ #10359
약관법
약관법 제5조 제4항 · 약관법 제6조 제6항 · 약관법 제10조 제1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개별약정서’ 중 제5조 제4항과 제6조 제6항, 제8항, 제9항 그리고 제10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10-27
시정권고서
(재)경주공원묘원
제2008-068호
2008약관2702
원문 ↗ #10297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묘지사용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10-20
시정권고서
한일월드(주)
제2008-067호
2008약관2663
원문 ↗ #10295
약관법
약관법 제6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정수기구매대금불일약정서’ 제6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10-20
시정권고서
케이티글로벌수빅인코퍼레이션
제2008-066호
2008약관2681
원문 ↗ #10279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수빅암펠로스타워 임차소유권매매계약서상’ 아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10-06
시정권고서
(주)아이온시티
제2008-065호
2008약관2547
원문 ↗ #10465
약관법
약관법 제2조 제1항 · 약관법 제3조 제1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이온시티 분양공급계약서’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9-24
시정권고서
(주)플레이쉘
제2008-064호
2008특수2470
원문 ↗ #10413
약관법
약관법 제8조 · 약관법 제9조 제2항 · 약관법 제10조 제1항 · 약관법 제11조 제4항 · 약관법 제15조 제3항 · 약관법 제18조 · 약관법 제4조 · 약관법 제6조 제2호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쇼핑몰 분양계약서 제8조, 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4항, 제15조 제3항, 제18조 및 개발비약정서 제4조…시정권고
2008-09-24
시정권고서
중흥에스클래스건설(주)
제2008-063호
2008약관2439
원문 ↗ #10375
약관법
약관법 제2조 제1항 · 약관법 제3조 제3항 · 약관법 제5조 제2항 · 약관법 제1조 제3항 · 약관법 제8조 제6항 · 약관법 제8조 제5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행신1차 중흥 S-클래스 타운하우스 별도옵션계약서’, '일산 2지구 중흥 S-클래스 타운하우스 별도 옵션계약서’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5조 제2항, 제1조 제3항…시정권고
2008-09-22
시정권고서
(주)학산건설
제2008-060호
2008특수2430
원문 ↗ #10373
약관법
약관법 제16조 제3항 · 약관법 제17조 · 약관법 제19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ㆍ2항, 제19조 제2항 밑줄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9-19
시정권고서
UCC휘트니스
제2008-061호
2008약관2347
원문 ↗ #10545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9-19
시정권고서
IT휘트니스
제2008-062호
2008약관
원문 ↗ #10525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9-08
제3소회의
하나로텔레콤(주)
의결 제2008-260호
2008전자1376
원문 ↗ #1050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이버몰의 운영자인 피심인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2008-09
시정권고서
(주)엘지데이콤
제2008-호
2008약관2297
원문 ↗ #10485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유통망업무계약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8-25
시정권고서
대우웨딩홀 사용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권
2008약관2129
원문 ↗ #10661
약관법
약관법 제2조
피심인은 자신이 사용하는「대우웨딩홀 사용계약서」 중 제2조의 밑줄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한다.시정권고
2008-08-25
시정권고서
(주)나인스에비뉴
제2008-호
2008전자1961
원문 ↗ #10483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아래 나인스에비뉴 공급계약서 내용 중 제 조, 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8-04
시정권고서
SOPOOOONG임대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권 2008-056호
2008약관1668
원문 ↗ #10765
약관법
약관법 제5조 제2항 · 약관법 제6조 제1항 · 약관법 제11조 제6항 · 약관법 제13조 제1항 · 약관법 제15조 제2항
피심인은 자신이 사용하는「SOPOOOONG임대계약서」 중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1조 제6항,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2항의 밑줄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한다.시정권고
2008-07-25
제3소회의
(주)크린나라 및 (주)세경상사
의결 제2008-216호
2008전사0681
원문 ↗ #10735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 주식회사 크린나라 및 피심인 주식회사 세경상사는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청소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고…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 고발
과태료 1,200만 원
2008-07-25
제3소회의
(주)인터파크지마켓
의결 제2008-215호
2007서소1814
원문 ↗ #10719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통신판매를 중개하면서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시정명령
2008-07-25
시정권고서
건설공제조합
제2008-055호
2008약관1334
원문 ↗ #10715
약관법
약관법 제1조 · 약관법 제2조 제4호
피심인이 사용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1조 밑줄부분 및 제2조 제4호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7-16
시정권고서
(주)우리은행
제2008-053호
2008약관1778
원문 ↗ #10835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우리카드 가입신청서’의 보험무료가입선택 조항 중 “미선택시 대중교통상해보험으로 선택됨”이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7-16
시정권고서
(주)애니유니드
제2008-054호
2008약관1782
원문 ↗ #10801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매취소수수료 안내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7-15
시정권고서
사이버포스
제2008-047호
2008약관1789
원문 ↗ #10823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7-15
시정권고서
(주)이비즈네트웍스
제2008-050호
2008약관1786
원문 ↗ #10821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7-15
시정권고서
와우비젼
제2008-046호
2008약관1790
원문 ↗ #10819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7-15
시정권고서
이에스씨소프트(주)
제2008-048호
2008약관1788
원문 ↗ #10817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7-15
시정권고서
(주)워맥
제2008-049호
2008약관1787
원문 ↗ #10805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7-15
시정권고서
(주)디지탈온넷
제2008-051호
2008약관1785
원문 ↗ #10799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7-15
시정권고서
정솔루션
제2008-045호
2008약관1791
원문 ↗ #10795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7-15
시정권고서
(주)아이앤티미디어랩
제2008-052호
2008약관1784
원문 ↗ #10793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7-15
시정권고서
(주)미디어포트
제2008-044호
2008약관1792
원문 ↗ #10791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7-15
시정권고서
불공정약관조항
제2008-043호
2008약관1793
원문 ↗ #10787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7-03
시정권고서
경상남도개발공사
제2008-041호
2008약관1616
원문 ↗ #10781
약관법
약관법 제11조 · 약관법 제13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6. 계약특수조건 제11조 및 제13조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7
시정권고서
(주)8282기획[빨리빨리대리운전]
제2008-호
2008약관1329
원문 ↗ #10825
약관법
약관법 제3조 · 약관법 제6조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아래 수익금분배약정서 내용 중 제3조 4., 같은 조 8. 및 제6조 1.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6-18
제3소회의
(주)미싱도로시
의결(약) 제2008-295호
2008전자0628
원문 ↗ #1092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08-06-18
제3소회의
리안
의결(약) 제2008-293호
2008전자0630
원문 ↗ #10905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08-06-18
제3소회의
(주)에바홀딩스
의결(약) 제2008-296호
2008전자0627
원문 ↗ #1090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피심인은 소비자의 판단착오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구매 후의 변심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알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08-06-18
제3소회의
따따따
의결(약) 제2008-294호
2008전자0629
원문 ↗ #10893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피심인은 소비자가 판단착오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구매 후 단순변심 등의 경우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알리거나, 청약철회시 재화등의 환급대금을 적립금으로 대체하거나 교환만 가능토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2008-06-16
제3소회의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의결(약) 제2008-282호
2007약관4332
원문 ↗ #11041
약관법
약관법 제16조 · 약관법 제8조 · 약관법 제9조 제7호 · 약관법 제18조
피심인이 서울대공원시설의 관리위탁계약시 사용하는 “공유재산관리위탁계약서” 제16조 및 “관리위탁조건” 제8조와 같이 거래약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피심인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불공정한 약관을 이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시정요청
2008-05-27
시정권고서
국민여행사
제2008-022호
2008약관1204
원문 ↗ #11053
약관법
약관법 제20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대여약관 제20조 제2항 단서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5-27
시정권고서
(주)명품렌트카
제2008-023호
2008약관1304
원문 ↗ #11049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차량대여계약서 중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05-27
시정권고서
(주)강일
제2008-021호
2008약관1203
원문 ↗ #11043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차량임대차계약서 중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
시정권고서
(주)위드코비
제2008-호
2008약관1166
원문 ↗ #11051
약관법
약관법 제23조 제3항 · 약관법 제26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코비한의원 분원개설 계약서’ 중 제23조 제3항 및 제26조 제2항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8
시정권고서
(주)성창에프엔디
제2008-호
2008약관0895, 2008약관1486, 2008약관1487
원문 ↗ #10939
약관법
약관법 제1조 제1항 · 약관법 제2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제3항 · 약관법 제5조 제4항 · 약관법 제5조 제5항 · 약관법 제5조 제6항 · 약관법 제8조 제2항 · 약관법 제8조 제3항 · 약관법 제10조 제1항 · 약관법 제10조 제3항 · 약관법 제6조 제5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신촌역사쇼핑몰 임대분양계약서’ 중 제1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5조 제3항, 제5조 제4항, 제5조 제5항, 제5조 제6항, 제8조 제2항, 제8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6조 제5항, 제9조 제3항…시정권고
2007-11-30
시정권고서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제2007-122호
2007약관4078
원문 ↗ #10977
약관법
약관법 제19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전문판매점 부품판매계약서’ 중 제19조(계약의 해지) 제1항을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7-11-30
시정권고서
(주)소재
제2007-123호
2007약관2156
원문 ↗ #10971
약관법
약관법 제4조 제1항 · 약관법 제7조 제1항 · 약관법 제10조 제1항 · 약관법 제12조 제1항 · 약관법 제14조 제2항 · 약관법 제19조 제4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용인동백 P.F사업 쇼핑몰 상가 분양계약서’ 중 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7-11-30
시정권고서
케이티렌탈
제2006-124호
2007약관2761
원문 ↗ #10961
약관법
약관법 제13조 제1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부금회원약관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밑줄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7-11-19
시정권고서
(주)신도종합건설
제2007-121호
2007약관2941
원문 ↗ #10957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발코니확장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7-11-19
시정권고서
(주)디에이치엘코리아
제2007-120호
2007약관2597
원문 ↗ #10953
약관법
약관법 제9조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아래 발송물 운송약관 제9조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7-10-26
시정권고서
지엠클럽
제2007-119호
2007약관2665
원문 ↗ #10969
약관법
약관법 제9조 제2항 제2호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회원약관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상품약관 밑줄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7-10-08
제3소회의
(주)리플아이
의결(약) 제2007-412호
2007구사1314
원문 ↗ #11235
전자상거래법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 2,000천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과태료
과태료 200만 원
2006-06-02
시정권고서
(주)다날
제2006-068호
2006약관1331
원문 ↗ #11331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골드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중 서비스 해지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6-06-02
시정권고서
태원개발(주)
제2006-069호
2006약관1329
원문 ↗ #11325
약관법
약관법 제8조 제2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임대차공급계약서’ 중 제8조 제2항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2006-06-01
시정권고서
엘지카드(주)
제2006-067호
2006약관1165
원문 ↗ #11307
약관법
약관법 제17조 제2항 · 약관법 제18조
피심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중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를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시정권고서
(주)서림리조트[테르메덴 웰빙센터]
제2010-009호
2010약관0072
원문 ↗ #1217
약관법피심인이 사용하는 '입회계약서 및 회원이용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시정권고

행 하나를 가리킬 때는 #ftc-19373 형식의 주소를 쓰십시오(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결정문일련번호입니다). 「위반 요지」는 자체 요약이 아니라 주문 첫 항을 문장 경계에서 자른 원문 발췌이고, 「법 · 조문」은 주문이 인용한 조문입니다 — 주문에 조문이 없으면 비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표지는 주문에 개인정보가 나오거나 이유에 여러 번 나오는 건입니다.

약관법 위반 시정권고·시정명령 사건 목록 — 공정위 연도별 첨부 149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료 게시판 「약관법 위반 시정권고/시정명령 사건 목록」 첨부(HWP·HWPX·PDF, 2014~2025년). 위 표의 의결서와 다른 층입니다 — 의결 없이 시정권고로 끝난 사건이 대부분이라 결정번호·처분 금액이 없고, 공정위가 적은 사건번호·사업자·약관명·조항 유형만 있습니다. 조항 유형 이름은 공정위 표기 그대로이며 연도마다 분류 어휘가 다릅니다(2021년부터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같은 법 조문 계열 이름으로 바뀜). 이 목록의 사업자를 위 표와 합쳐 세지 마십시오.

연도 · 구분사건번호사업자약관명불공정 약관조항(공정위 표기)
2014
시정권고
2014약관0766에스에이치공사상가할부 분양계약서
  • 계약 해제 및 해지 조항
2014
시정권고
2014약관1335보육아카데미신입생모집요강 및 입학각서
  • 등록금 환불 불가 조항
  • 고객의 항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
2014
시정권고
2014약관1386한스자람(주)한남더힐임대차계약서
  • 위약금 조항
2014
시정권고
2014약관2403애스톤뷔페연회계약서
  •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
  • 위약금 조항
2015
시정권고
2015약관0438엠스타 남남북녀회원가입계약서
  • 등록비 환불 불가 조항
2015
시정권고
2015약관1712㈜본보야지이용약관(국외여행)
  • 여행계약의 해제와 환불 불가 조항
2015
시정권고
2015약관1947㈜케이디스포츠스포애니 이용약관
  • 이용계약의 해제 및 해지 조항
2015
시정권고
2015약관2052씨앤씨정보통신서비스 계약약관
  • 계약의 해지 조항
2015
시정권고
2015약관2163㈜씨엘커뮤니케이션즈회원가입 약관
  •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조항
2015
시정권고
2015약관1522주식회사 유베이스접수증
  •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권 제한 조항
2015
시정권고
2015약관2201㈜투바서비스내역서 및 접수증
2015
시정권고
2015약관2202동부대우전자서비스(주)애플제품서면견적서
2015
시정권고
2015약관2203㈜종로맥시스템접수증, 견적서 및 수리동의서
2015
시정권고
2015약관2204㈜피치밸리수리접수증
2015
시정권고
2015약관2205㈜비욘드테크서비스신청서 및 수리견적서
2015
시정권고
2015약관2201㈜투바서비스내역서 및 접수증
  • 최대비용 선결제 조항
2015
시정권고
2015약관2496피엔정보통신카드단말기 POS판매 할부 무상 임대 유지보수 및 서비스계약서
  • 손해배상 조항
2015
시정권고
2015약관3258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임대차계약서
  • 제반 시설물 설치 시 사전승인 조항
  • 계약 해제 시 임차인의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소멸 조항
2015
시정권고
2015약관3935㈜엔파인모델 컨텐츠 사용허가서
  • 계약 내용 조항
2015
시정권고
2015약관3977한국피자헛(유)가맹계약서
  • 모든 물품을 가맹본부가 승인한 업체로부터만 구입하게 하는 조항
  • 광고할당액 조항
  • 파생발명품 등의 소유권을 가맹본부에 귀속하는 조항
  • 면책조항
  • 프로모션 참여 조항
2016
시정권고
2016약관0769서울환경시스템방역소독계약서
  • 과중한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2016
시정권고
2016약관1516㈜지지옥션이용약관
  • 과중한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2016
시정권고
2016약관1133에어비앤비아일랜드환불정책
  • 과중한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2016
시정권고
2016약관1126이케아코리아(유)IKEA 배송서비스
  • 계약 취소 시 환불 불가 조항
2016
시정권고
2016약관0647㈜보광15/16시즌권판매
  • 시즌권 양도양수기간을 단기로 제한하는 조항
2016
시정권고
2016약관2791이도공감 연산점회원가입 계약서
  • 사업자 면책 조항 등
2016
시정권고
2016약관2021㈜무주덕유산리조트시즌권
  • 과중한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2016
시정권고
2016약관2676부산시설공단점포임대차계약서
  • 소 제기를 제한하는 조항
2016
시정권고
2016약관3737백마씨앤엘(주)임대차계약서
  • 과중한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2016
시정권고
2016약관3423와이디이앤지임대차계약서
  • 유익비상환청구권 제한 조항
  • 이의제기 금지 조항
  • 위험 전가 조항 등
2016
시정명령
2015약관3576㈜케이디스포츠스포애니 회원약관
  • 계약해지 시 과중한 이용대금 산정 조항
2016
시정명령
2016약관1917에어비앤비아일랜드환불정책
  • 과중한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2016
시정명령
2016약관3576㈜보광15/16시즌권판매
  • 시즌권 양도양수기간을 단기로 제한하는 조항
2017
시정권고
2017약관3110아주캐피탈(주)차량반납확인서
  •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2017
시정권고
2016약관2134부킹닷컴 비브이이용약관
  • 과중한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2017
시정권고
2016약관2133에이에이이 트래블 유한회사이용약관
  • 과중한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2017
시정권고
2016약관2132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이용약관
  • 과중한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2017
시정권고
2016약관2131호텔스닷컴 합자회사이용약관
  • 과중한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2017
시정권고
2017약관0369개인사업자(성명 비공개)임대차계약서
  •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 제한 조항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018
시정권고
2018약관1342세흥건설(주)임대차계약서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018
시정권고
2018약관2410(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옥외광고사업 계약서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018
시정권고
2018약관0131(주)리너스이용약관
  •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018
시정권고
2017약관3217한국공항공사임대차계약서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018
시정권고
2017약관3216인천국제공항공사임대차계약서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018
시정권고
2017약관3136코레일유통(주)전문점 운영계약서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018
시정권고
2017약관3132(주)두나무이용약관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018
시정권고
2017약관3131(주)코인코이용약관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018
시정권고
2017약관3129(주)이야랩스이용약관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018
시정권고
2017약관3126(주)리플포유이용약관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018
시정권고
2017약관3124(주)씰렛이용약관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018
시정권고
2017약관3123(주)웨이브스트링이용약관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018
시정권고
2017약관3122(주)코인네스트이용약관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018
시정권고
2017약관3121(주)코인플러그이용약관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018
시정권고
2017약관3120(주)코빗이용약관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018
시정권고
2017약관3119(주)코인원이용약관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018
시정권고
2017약관3118(주)비티씨코리아닷컴이용약관
  •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2018
시정권고
2018약관1185(주)비티씨코리아닷컴이용약관
  • 거래형태에 비추어 예상키 어려운 조항
2019
시정권고
2019약관2515에스엠신용정보(주)위임계약서
  • 해지수수료 부과 조항
2019
시정권고
2019약관2610드래곤힐스파용역도급계약서
  • 계약보증금 반환 요구 금지 조항
  • 사업자의 구두통보 해지 조항
  • 약관 해석 조항
2019
시정권고
2019약관2586(유)그린지원약정서
  •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 부과 조항
2019
시정권고
2018약관1916구글 엘엘씨서비스약관
  • 회원의 저작물 이용허락 의제 조항
  • 사업자의 회원 저작물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 사업자 사전통지 없는 약관변경 조항
  • 서비스 약관 등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2019
시정권고
2019약관1180㈜에이젠솔루션 공급계약서
  • 렌탈료 납입거부 금지 조항
  • 계약해지권 배제 조항
2019
시정권고
2019약관1152한국자산신탁(주) 갤럭시아커뮤니케이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1 통신과금서비스
  • 위탁자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조항
  • 수탁자의 선관의무 준수 시 손해배상 면책 조항
  • 토지 하자 시 위탁자 손해부담 조항
  • 수탁자 선관주의의무 이행 시 신탁부동산 하자로 인한 손해 면책조항
  • 수탁자의 시공사 교체 및 공사비 증가에대해 위탁자 및 기존 시공사 이의제기 금지 조항
  • 시공사 공사 중단 시 시공사 권리행사 중단 조항
  • 신탁사무 처리 비용의 시공사 및 위탁자 부담 조항
  • 수탁자의 면책조항
  • 약관조항의 일부무효 관련 조항
  •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위탁자 등 보장 조항
2019
시정권고
2019약관0901션즈(주)이용약관
  • 소액결제 대금 지연 가산금 조항
2019
시정권고
2019약관0902페이레터(주)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 소액결제 대금 지연 가산금 조항
2019
시정권고
2019약관0903(주)케이지모빌리언 스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 소액결제 대금 지연 가산금 조항
2019
시정권고
2019약관0904(주)다날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2
  • 소액결제 대금 지연 가산금 조항
2019
시정명령
2018약관0591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환불규정
  • 환불불가 조항
2019
시정명령
2018약관0592부킹닷컴 비브이환불규정
  • 환불불가 조항
2019
시정명령
2018약관2373(주)비티씨코리아닷컴이용약관
  • 일반 면책조항
2019
시정명령
2018약관2375(주)코빗이용약관
  • 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조항
  • 링크된 사이트에 관한 면책조항
  • 일반 면책조항
2019
시정명령
2018약관2377(주)코인네스트이용약관
  • 링크된 사이트에 관한 면책조항
  • 일반 면책조항
  • 입출금 제한 조항
2019
시정명령
2018약관2378(주)이야랩스이용약관
  •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 일반 면책조항
2019
시정명령
2018약관2379(주)웨이브스트링이용약관
  • 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조항
2019
시정명령
2018약관2380(주)코인플러그이용약관 1
  • 링크된 사이트에 관한 면책조항
  • 일반 면책조항
2020
시정권고
2020약관0733㈜코람코자산신탁사업약정서
  • 위탁자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조항
2021
시정권고
2021약관1849차일들리(주)이용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1
시정권고
2021약관1848(주)에이프로코리아이용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1
시정권고
2021약관1847(주)뱅코이용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1
시정권고
2021약관1846(주)뉴링크이용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1
시정권고
2021약관1845(주)한국디지털거래소이용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1
시정권고
2021약관1844(주)피어테크이용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1
시정권고
2021약관1841(주)텐앤텐이용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1
시정권고
2021약관1840(주)코엔코코리아이용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1
시정권고
2021약관1273(주)코인원기본약관
  • 면책조항
  •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 등
2021
시정권고
2021약관1272오션스(주)프로비트 코리아 이용약관
  • 면책조항
  • 입출금 제한 조항
  •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 등
2021
시정권고
2021약관1268(주)스트리미이용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1
시정권고
2021약관1267(주)빗썸코리아이용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1
시정권고
2021약관1263플루토스디에스(주)이용약관
  • 급부의 일방적 결정·변경 약관조항
2021
시정권고
2021약관1262(주)코빗이용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1
시정권고
2021약관1252후오비(주)이용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1
시정권고
2021약관1251두나무(주)이용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1
시정권고
2021약관1588애플트리타워이용약관
  • 손해배상액예정 약관조항
  • 위약금약관조항
2021
시정권고
2021약관1488한국지엠(주)자동차판매 대리점 계약서
  •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한 조항
2021
시정권고
2021약관2456하나로어울림국내국제결혼문화원국제결혼표준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1
시정권고
2021약관1293(주)신내종합주류대여 및 주류거래약정서
  • 계약갱신 의제 조항
  • 고객의 기한 이익 박탈 조항 등
2021
시정권고
2021약관1292현대엘리베이터(주)승강기 제작판매설치계약서
  • 사업자의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시 철거 조항
  • 고객이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정한 조항
2021
시정권고
2021약관2674위워크코리아(유)멤버십계약서
  • 입주회비 자동인상 조항
  • 고객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조항
  • 중재절차를 영어로 진행하는 조항 등
2021
시정권고
2021약관2132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AirTransportAssociation)여객판매대리점계약
  • 고객의 동의 의사표시 의제 조항
  • 수수료 기타 보수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 등
2021
시정권고
2021약관1860개인사업자(성명 비공개)회원가입계약서, 결혼정보서비스약관
  • 계약해지시 손해배상액예정 약관조항
2021
시정권고
2021약관1925(주)트리아스임대차 계약서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1
시정명령
2021약관0294한국자산신탁(주)차입형 토지 신탁계약서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2
시정권고
2022약관2124(주)한국토지신탁경주 코아루그랑블 공급계약서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2
시정권고
2022약관1357Adobe Systems Software Ireland Limited일반 사용 약관 구독 및 취소 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2
시정권고
2022약관2134대한해운(주)청주 오송 동아라이크텐 임대차계약서
  • 손해배상액예정 약관조항
  • 위약금약관조항
2022
시정권고
2022약관1583주식회사 튼튼영어가맹계약서
  • 재판관할합의 약관조항
2022
시정권고
2022약관0066(주)바이크클럽예약금 및 예약금 환불 규정
  • 손해배상액예정 약관조항
  • 위약금약관조항
2022
시정권고
2022약관0609대신자산신탁(주)장한평역 동우리즈힐스 공급계약서
  •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조항
2022
시정권고
2022약관1855(주)플로르방송제작사소속계약서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2
시정권고
2022약관1621아시아드파크(주)계약운영규정
  •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액 예정 약관조항
2022
시정권고
2018약관3655아시아나항공(주)회원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2
시정권고
2018약관3535(주)대한항공회원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2
시정명령
2022약관0758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AirTransportAssociation)여객판매대리점계약
  • 수수료 기타 보수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
2023
시정권고
2023약관0469송화잔기지떡상표사용 및 전수창업계약서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3
시정권고
2023약관0753조아렌트카(주)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조항
2023
시정권고
2023약관0955호반써밋(주)회칙 및 확인서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3
시정권고
2023약관0954호반서서울(주)회칙 및 확인서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3
시정권고
2023약관0985vietjet air항공약관
  • 고객의 법정해제권을 배제,제한하는 약관조항
2023
시정권고
2023약특2068빌리버짐빌리버짐 회원이용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3
시정권고
2023약특1377(주)인터파크트리플항공권 구매대행 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3
시정권고
2023약특1376(주)하나투어항공권 구매대행 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3
시정권고
2023약특1298(주)노랑풍선항공권 구매대행 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3
시정권고
2023약특1297(주)타이드스퀘어항공권 구매대행 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3
시정권고
2023약특1295참좋은여행(주)항공권 구매대행 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3
시정권고
2023약특1294(주)마이리얼트립항공권 구매대행 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3
시정권고
2023약특2626인천국제공항공사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 일반조건
  • 손해배상액예정 약관조항
  • 위약금 약관조항
2024
시정권고
2024약특0225베리 컨벤션웨딩홀 이용약관
  • 손해배상액예정 약관조항
  • 위약금 약관조항
2024
시정권고
2024약특0484하나캐피탈(주)렌터카 계약서
  • 손해배상액예정 약관조항
  • 위약금 약관조항
2024
시정권고
2024약특0493(재)용인공원용인공원사용약정서
  • 손해배상액예정 약관조항
  • 위약금 약관조항
2024
시정권고
2024약특0554(주)스마트시큐리티무인경비 약관
  •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토록 정한 약관조항
2024
시정권고
2024약특0779(주)하나로정보통신계약서 약관
  • 손해배상액예정 약관조항
  • 위약금 약관조항
2024
시정권고
2024약특0777이례엔터테인먼트소속계약서
  •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경감하는 약관
2024
시정권고
2024약특0869더시그니처클래스계약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4
시정권고
2024약특1016한국전력공사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않은 해제권 부여 약관
2024
시정권고
2024약특1039(주)중앙컨벤션센터예식계약서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4
시정권고
2024약특1229(주)셀라비여행사여행약관
  • 손해배상액예정 약관조항
  • 위약금 약관조항
2024
시정권고
2024약특1266(주)신발끈여행약관
  • 손해배상액예정 약관조항
  • 위약금 약관조항
2024
시정권고
2024약특1368(주)낙원웨딩이용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4
시정권고
2024약특1716(주)유성컨트리클럽이용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4
시정권고
2024약특1780에스가든웨딩홀계약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4
시정권고
2024약특1796(주)더스윙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약관
  • 사업자부담의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약관조항
2024
시정권고
2024약특1922주택도시보증공사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5
시정권고
2025약특0895쿠팡㈜판매자 이용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5
시정권고
2025약특0799주식회사 티앤더블유코리아(웨딩시티)연회 및 예식 이용약관
  • 손해배상액예정 약관조항
  • 위약금 약관조항
2025
시정권고
2025약특1295브레인스톰㈜이용약관
  • 손해배상액예정 약관조항
  • 위약금 약관조항
2025
시정권고
2025약특0743㈜스마트리더신용카드단말기 서비스 이용약관
  • 손해배상액예정 약관조항
  • 위약금 약관조항
2025
시정권고
2025약특0558창동역사㈜임대분양계약 약관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2025
시정권고
2025약특0612㈜골프존카운티, 임페리얼레이크㈜티스캐너 이용약관
  • 손해배상액예정 약관조항
  • 위약금 약관조항
2025
시정권고
2025약특0339U&엔터테인먼트에이전시 계약약관
  •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의무 경감 약관조항
연도별 첨부 원문 17개 — 공정위 게시판으로 나갑니다

7개 오픈마켓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11유형 (2026-04-2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정책브리핑 텍스트). 대상 사업자 쿠팡(주), 네이버(주), (주)컬리, (주)에스에스지닷컴, (주)지마켓, 십일번가(주), (주)놀유니버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브리핑 속기 본문에서 정리한 것으로, 의결이 아니라 사업자 자진시정이다. 과징금 규정이 없는 약관법 사건은 자진시정→시정권고→시정명령·고발 순으로 간다(브리핑 답변). 유형 이름은 브리핑 문언을 줄여 적었다.

#분야유형시정 방향
1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조항 개인정보유출 사고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면책조항 삭제
2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사업자 귀책이 있으면 면책되지 않도록 수정
3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용자와 귀책이 경합하면 사업자를 전부 면책하는 조항면책 범위를 제한해 플랫폼의 고의·과실 부분은 책임
4사업자의 자의적인 플랫폼 운영권 행사약관보다 운영정책을 우선시하는 조항운영정책이 약관 내용을 임의로 변경·대체하지 못하도록
5사업자의 자의적인 플랫폼 운영권 행사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 수단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회원이 직접 지정한 순서대로 결제
6정산 및 환불 관련 불이익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을 광범위한 사유로 보류하는 조항지급 보류 사유를 구체화하고 광범위한 사유 삭제
7정산 및 환불 관련 불이익회원 탈퇴 시 유상 캐시까지 소멸시키는 조항소멸 대상을 무상 지급분으로 한정
8정산 및 환불 관련 불이익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을 차별하는 조항연회원에게 더 엄격한 환불 기준 삭제
9이용자에게 불리한 기타 불공정 조항약관 개정에 묵시적 동의를 간주하고 개별 고지가 미흡한 조항동의 의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중대한 개정은 개별 고지
10이용자에게 불리한 기타 불공정 조항부당한 재판관할 조항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결정
11이용자에게 불리한 기타 불공정 조항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조항삭제

이 표를 읽는 법

세 표는 층이 다릅니다. 첫 표는 공정위가 피심인에게 내린 의결 1건이 1행입니다(재결·경정·시정권고서 포함). 두 번째 표는 공정위가 연도별로 게시한 약관법 시정권고·시정명령 사건 목록으로, 의결 없이 권고로 끝난 사건이 대부분이라 결정번호와 금액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2026년 4월 오픈마켓 자진시정이어서 의결도 권고도 아닙니다. 셋을 더해 「공정위 약관 사건 N건」이라고 세면 틀립니다.

「위반 요지」는 주문 첫 항의 원문 발췌입니다. 자체 요약이 아니라 의결서 주문의 첫 항을 문장 경계에서 잘라 실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사건의 주문은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식이라 그 문장이 곧 위반행위의 서술입니다. 약관법 사건은 「별지 기재 약관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처럼 조항 내용이 별지에 있어 요지가 짧습니다.

「법 · 조문」은 주문이 인용한 조문입니다. 이유 절이 아니라 주문에서 읽었으므로, 주문이 조문 없이 행위만 서술한 건은 비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자리는 제17조(청약철회), 제10조(사업자 신원 표시), 제21조 제1항 제1호(기만적 유인·청약철회 방해), 제13조(거래조건 표시), 제18조(청약철회 후 대금 환급)입니다 — 건수는 표에서 법·조문으로 걸러 보십시오.

「개인정보」 표지는 주문에 개인정보가 나오거나 이유에 여러 번 나오는 건, 그리고 약관 목록에서 약관명·조항명에 개인정보가 들어간 건에 붙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자체를 약관으로 심사한 사건이 여기에 걸립니다.

개인정보 자문과 이 표가 만나는 자리

오픈마켓 자진시정의 첫 번째 유형이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그 조항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문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 구조입니다. 즉 약관의 개인정보 면책 조항은 개인정보위가 아니라 약관법 심사로 걸립니다.

반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뒤의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하고 제재 추적기에 있습니다. 한 회사가 유출로 개인정보위 처분을 받고, 약관으로 공정위 시정을 받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 두 표에 따로 나옵니다.

이 표에 없는 것

2022년 이후의 약관법 의결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이 2022년에서 끊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공정위 의결서 중 약관 사건은 2022년 의결이 마지막이고, 시정권고서는 2006–2012년과 2017–2018년에 몰려 있습니다. 공정위가 그 뒤 약관 사건을 의결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 API에 실리지 않은 것입니다. 2013년 이후 약관 사건은 공정위가 연도별로 게시하는 시정권고·시정명령 사건 목록(두 번째 표)이 본체이고, 의결서 원문이 필요하면 공정위 사건검색 포털에서 찾아야 합니다.
담합·표시광고만 다룬 사건 — 키워드 검색에 걸렸지만 범위 밖
「전자상거래」 키워드로 검색된 결과에는 본문에 그 낱말이 들어간 담합(공정거래법) 사건 6건이 섞여 있어 뺐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사건과 함께 표시광고법을 인용한 건은 남겼지만, 사건명이 표시광고만인 사건은 처음부터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순수 표시광고 사건은 이 표로 세지 마십시오.
심사관 전결 경고·자진시정 — 의결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공정위는 경미한 사건을 심사관 전결 경고로 끝내고, 약관 사건은 사업자가 자진시정하면 종결합니다. 이런 건은 의결서가 없어 첫 표에 없고, 약관 목록(두 번째 표)에도 시정권고 이상만 실립니다. 오픈마켓 11유형(세 번째 표)은 자진시정이 브리핑으로 공개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날짜가 월·연도까지만 있는 행 — 원문의 결정일자가 그렇게 적혀 있다
2018년 가상자산거래소 약관 시정권고서 등 일부 행은 원문 결정일자가 「2018. 4.」처럼 일이 없거나 결정번호가 「제2018-000호」로 비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두었고 날짜 자릿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어떻게 만들었나

첫 표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원회 결정문」 Open API입니다. 2022년 법제처·행정안전부와 세 위원회(공정위·개인정보위·국민권익위)가 결정문을 기계가독 형식으로 개방한 사업의 산출물로, 공정위 의결서의 주문·이유·피심인·회의종류·결정번호가 필드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건명 키워드 「전자상거래」와 「약관」으로 목록을 받고 상세를 전부 읽은 뒤, 사건명에 전자상거래·약관·통신판매·사이버몰이 있거나 주문이 전자상거래법·약관법을 인용한 건만 남겼습니다. 각 행의 「원문 ↗」은 같은 센터의 결정문 열람 화면으로 갑니다 — 이 사이트는 의결서 원문을 복제해 두지 않습니다.

읽는 과정에서 걸러야 했던 것이 셋 있습니다. 첫째, 결정번호 형식이 여덟 가지입니다(「의결 제N-N호」「의결(약) 제N-N호」「재결 제N-N호」「결정 제N-N호」, 범위형, 빈칸). 공백만 정리해 원문 표기를 보존했고, 행을 식별하는 키는 결정번호가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결정문일련번호입니다. 둘째, 시정권고서는 상세 필드가 복제·결손돼 있어(같은 본문이 여러 필드에 반복) 주문 대신 「시정권고사항」을 요지로 쓰고 처분을 시정권고로 두었습니다. 셋째, 옛 시정권고서에는 개인사업자의 실명과 주소가 적혀 있어, 피심인은 사건명의 주어만 쓰고 결정요지의 피심인 칸은 개인사업자 여부 판별에만 썼습니다.

두 번째 표는 공정위 정책자료 게시판의 연도별 목록 첨부(HWP·HWPX·PDF)를 읽은 것입니다. HWP는 표 구조를 그대로 읽었고, PDF 세 개(2019·2020년)는 표 괘선이 텍스트에 남지 않아 각 행의 칸이 세로 가운데 정렬된 성질로 행 경계를 되살렸습니다 — 그 세 파일의 행은 원문 PDF와 대조하실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 표는 2026년 4월 27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정위 브리핑 속기(공공누리 제1유형)에서 11유형을 정리한 것으로, 유형 이름은 브리핑 문언을 줄인 것입니다.

이 표는 원문이 아닙니다. 자문이나 서면의 근거로 쓸 때에는 각 행의 원문 링크에서 의결서를 확인하십시오. 표에 없다는 것이 「그런 처분이 없다」는 뜻이 아니며, 특정 행위가 법에 걸리는지는 행위 당시 법 문언과 사실관계로 판단할 일입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위 제재 표와 무엇이 다른가요?

처분청과 근거법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제재 추적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 처분이고, 이 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약관법·표시광고법으로 한 의결입니다. 과징금·과태료의 산정 체계도 달라서 두 표의 건수나 금액을 더하면 뜻이 없는 숫자가 됩니다. 같은 회사가 두 기관에서 각각 처분받은 일은 있으며, 그런 회사는 두 표에 따로 나옵니다.

Q. 약관법 사건이 최근 연도에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공정위 약관법 의결서가 2022년에서 끊기고, 시정권고서는 200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약관 사건은 대부분 의결까지 가지 않고 자진시정이나 시정권고로 끝납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 약관 사건의 본체는 공정위가 연도별로 게시하는 「약관법 위반 시정권고·시정명령 사건 목록」이고, 이 페이지의 두 번째 표가 그것입니다. 첫 표와 두 번째 표는 층이 다르므로 합쳐 세지 않았습니다.

Q. 피심인 이름은 어디까지 싣나요?

사건명에 적힌 피심인 표기를 그대로 씁니다. 법인은 사건명의 상호이고, 개인사업자는 사건명이 상호로 적혀 있으면 그 상호를, 사람 이름으로 적혀 있으면 「개인사업자(성명 비공개)」로 바꿉니다. 의결서 원문의 주소·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는 싣지 않고, 공정위가 가린 이름을 다른 자료로 되살리지도 않습니다.

Q. 금액은 어떻게 읽은 것인가요?

의결서 주문의 과징금·과태료 항에 적힌 금액을 원 단위로 옮겼습니다. 피심인이 여럿이면 합계이고, 주문이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만 적고 금액을 쓰지 않은 건은 「금액 미표기」로 두어 0원과 구별했습니다. 각 행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 열람 화면으로 갈 수 있으니 서면이나 자문에 쓰기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Q. 이 표는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공개된 의결서를 구조화한 자료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나 약관법에 걸리는지는 행위 당시의 법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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