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이커머스·플랫폼·구독 서비스의 「약관·환불·청약철회」 처분은 개인정보위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니다. 이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공정위 의결서·시정권고서 가운데 전자상거래법·약관법 사건 594건을 의결일·결정번호·피심인·조문·처분·금액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간은 2006-06-01부터 2026-07-20까지이고, 전자상거래법 사건이 404건, 과태료 306건 13억 8,300만 원, 과징금 35건 141억 7,000만 원입니다. 약관법 사건은 공정위가 연도별로 게시한 시정권고·시정명령 목록 149건(2014~2025년)을 별표로 붙였고, 2026년 4월 7개 오픈마켓 자진시정 11유형도 실었습니다 — 그 첫 번째 유형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면책·전가하는 약관입니다. 🔴 처분청·근거법이 달라 개인정보위 제재 표와 합산하면 안 됩니다.
「회원가입 약관에 개인정보 면책 조항을 넣어도 되나」, 「구독 해지 버튼을 어디까지 숨겨도 되나」 같은 질문은 개인정보 보호법 자문으로 들어오지만, 실제로 처분이 나오는 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 방해·기만적 유인·사업자 정보 표시를, 약관법은 면책·위약금·해지 조항을 봅니다. 그런데 공정위 의결서는 사건검색 포털과 판례 DB에 흩어져 있어 「전자상거래·약관 계열만 추려 조문·처분·금액으로 센 표」가 없었습니다.
⚠️ 이 표의 처분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약관법·표시광고법으로 한 의결이고, 과징금·과태료의 산정 근거가 다릅니다. 개인정보위 처분은 제재 추적기에 따로 있습니다.
| 의결일 | 피심인 · 결정번호 | 법 · 조문 | 위반 요지 (주문 첫 항) | 처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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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제3소회의 | 드래곤하우스 의결 제2026-152호 2024서소2157 원문 ↗ #19373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카페(인터넷 주소 생략)와 카카오톡,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 등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등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 시정명령 |
| 2026-05-21 제3소회의 | 제이비인터내셔널 및 올댓 의결 제2026-106호 2025전자1981 원문 ↗ #1924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2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700만 원 |
| 2026-05-14 제3소회의 |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트립닷컴코리아 의결 제2026-091호 2023서소2224 원문 ↗ #1936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 피심인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26-03-20 제3소회의 | 주원 의결 제2026-047호 2024부사1994 원문 ↗ #19141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하여 명품 가방, 신발 등의 재화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기 전에 청약을 철회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600만 원 |
| 2026-02-10 제3소회의 | ㈜웹젠 의결(약) 제2026-011호 2024서소2100 원문 ↗ #1914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의 '서비스 종료’ 관련 정보에 대한 이용자 문의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26-01-16 제3소회의 | ㈜케이티 의결(약) 제2026-005호 2025서소0731 원문 ↗ #1892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해 휴대용 단말기를 사전예약 판매하면서 유의사항 등을 통해 공급 조건에 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25-12-11 제3소회의 | ㈜마이리얼트립 의결(약) 제2025-139호 2024서소1660 원문 ↗ #1893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이리얼트립 앱을 통해 여행 관련 상품 판매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만 원 |
| 2025-12-11 제3소회의 | ㈜야나두 의결(약) 제2025-138호 2024서소2475 원문 ↗ #1893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25-12-03 제3소회의 | 제이비인터내셔널 및 올댓 null 2025전자1982 원문 ↗ #1884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제이비인터내셔널 및 올댓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5전자1981)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받는 날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 임시중지명령 |
| 2025-11-06 제3소회의 | ㈜웹젠 의결 제2025-204호 2024중점0824 원문 ↗ #1880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서비스하는 게임을 통하여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각 호와 같은 행위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징금 과징금 1억 5,800만 원 |
| 2025-11-04 제3소회의 | ㈜본보야지 의결 제2025-203호 2022전자1518 원문 ↗ #1877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호텔ㆍ피트니스 이용권 상품 판매 및 호텔 숙박 예약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 기간 방치하여…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25-09-29 제3소회의 | ㈜왓챠 의결 제2025-184호 2024중점0504 원문 ↗ #18897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피심인이 소비자들에게 계속거래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일반해지 절차만 알리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 심의절차종료 |
| 2025-09-29 제3소회의 | 콘텐츠웨이브(주) 의결 제2025-185호 2024중점0500 원문 ↗ #1889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월정액 등 주기적인 대금 납부 방식으로 유료 구독형 VOD 멤버십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중도해지에 관한 정보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400만 원 |
| 2025-09-29 제3소회의 | ㈜엔에이치엔벅스 의결 제2025-191호 2024중점0503 원문 ↗ #1889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벅스’에서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청약철회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00만 원 |
| 2025-09-29 제3소회의 | 스포티파이 에이비 의결 제2025-187호 2024중점0505 원문 ↗ #18855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포티파이’의 PC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시정명령 · 과태료 · 심의절차종료 과태료 100만 원 |
| 2025-09-29 제3소회의 | 네이버㈜ 의결 제2025-188호 2024중점0943 원문 ↗ #18853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피심인이 소비자들에게 계속거래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일반해지 절차만 알리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 심의절차종료 |
| 2025-09-29 제3소회의 | ㈜컬리 의결 제2025-189호 2024중점0945 원문 ↗ #18851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피심인이 소비자들에게 계속거래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일반해지 절차만 알리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 심의절차종료 |
| 2025-09-29 제3소회의 |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의결 제2025-186호 2024중점0501 원문 ↗ #1884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피심인이 소비자들에게 계속거래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일반해지 절차만 알리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 심의절차종료 |
| 2025-09-29 제3소회의 | 쿠팡㈜ 의결 제2025-183호 2024중점0938 원문 ↗ #18781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피심인은 유료 멤버십 가격 인상 시 피심인의 쇼핑몰[앱(APP), 웹(Web)] 내에서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대해 동의를 유보할 수 있는 선택 버튼을 축소ㆍ은폐하여 제시하거나 상품대금 결제와 관련된 문구(결제하기 또는 구매하기 등)와 피심인의 유료 멤버십 가격 인상에… | 시정명령 · 과태료 · 심의절차종료 과태료 250만 원 |
| 2025-09-24 제3소회의 | ㈜퍼스트엔터테인먼트 의결(약) 제2025-111호 2024광사1408 원문 ↗ #1893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상품 품질 관련 불만 후기를 비공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재까지 비공개한 후기에 대하여 공개로 전환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25-08-31 제3소회의 | ㈜아이톡시 의결(약) 제2025-100호 2024서소1116 원문 ↗ #1884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슈퍼걸스대전을 출시하면서 확정소환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캐릭터들을 마치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려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25-08-28 제3소회의 |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주) 의결(약) 제2025-096호 2024서소1217 원문 ↗ #1862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에메랄드와 같은 현금성 재화를 사용하여도 얻을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0만 원 |
| 2025-08-27 제3소회의 | ㈜컴투스홀딩스 의결(약) 제2025-092호 2024서소0987 원문 ↗ #1896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750만 원 |
| 2025-08-27 제3소회의 |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등 의결(약) 제2025-093호 2024전자0386 원문 ↗ #18595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 피심인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와 피심인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25-06-16 제3소회의 | 한얼도검제작소 의결 제2025-133호 2024서소0853 원문 ↗ #18451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 초기화면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25-06-12 제3소회의 | ㈜케이지디 의결 제2025-123호 2023서소2391 원문 ↗ #1883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이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하고 상품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품의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 경고 |
| 2025-06-04 제3소회의 | 개인사업자(원문 비실명 · 티움커뮤니케이션 및 대박 / 햅핑) 의결 제2025-113호 2024서소1901 원문 ↗ #18893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22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 | 피심인 ㅇㅇㅇ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에 대해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0만 원 |
| 2025-05-29 제3소회의 | ㈜테크랩스 의결 제2025-110호 2022전자1080 원문 ↗ #1849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의 데이팅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남성회원에게 허위의 여성 프로필을 제공하고, 게시글ㆍ댓글 작성,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 부여… | 시정명령 · 과징금 · 공표 과징금 5,200만 원 |
| 2025-05-24 제3소회의 | (주)컴투스 의결(약) 제2025-062호 2024중점1051 원문 ↗ #1899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피심인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획득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거짓으로 표시하여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25-05-24 제3소회의 | (주)크래프톤 의결(약) 제2025-060호 2024중점1050 원문 ↗ #1895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피심인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25-05-24 제3소회의 | (주)꺌랑 의결(약) 제2025-061호 2023전자1319, 2023서소0678 원문 ↗ #1883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인터넷 주소 생략) 등을 통해 의류, 신발 및 패션잡화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 등의 사유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25-05-19 제3소회의 |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 등 의결 제2025-095호 2024전자0485 원문 ↗ #18357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음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25-04-22 제3소회의 | ㈜티몬 의결(약) 제2025-057호 2024전자1423 원문 ↗ #1833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 '티몬’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아니한 재화등의 대금(심사보고서 <별지 1> 기재… | 시정명령 · 공표 |
| 2025-04-22 제3소회의 | ㈜위메프 의결(약) 제2025-056호 2024전자1424 원문 ↗ #18337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 '위메프’를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아니한 재화등의 대금(심사보고서 <별지 1> 기재… | 시정명령 · 공표 |
| 2025-04-21 제3소회의 | 메타 플랫폼스 인크. 의결 제2025-071호 2020전자1719 원문 ↗ #18307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33조 ·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 전자상거래법 제20조 | 피심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의 이용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이라 한다)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 시정명령 · 과태료 · 심의절차종료 과태료 600만 원 |
| 2025-04-17 제3소회의 | (주)위메이드 의결(약) 제2025-055호 2024중점0821 원문 ↗ #1900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피심인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25-04-09 제3소회의 | ㈜에듀윌 의결 제2025-063호 2021전자1869 원문 ↗ #18889 | 전자상거래법 ·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피심인은 온라인강의상품을 판매하면서 동일한 구성 및 가격의 상품을 계속하여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마감까지 □□일 ○○(시):◇◇(분):△△(초):▽▽(밀리초)”, “○○day □□(시):△△(분):◇◇(초):▽▽(밀리초)”등과 “이 혜택… | 시정명령 · 과징금 · 공표 과징금 1억 5,400만 원 |
| 2025-03-30 제3소회의 | 패션 초이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의결(약) 제2025-050호 2024전자1351 원문 ↗ #18557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SHEIN 앱과 모바일 페이지에 즉시 표시하여야 하며…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700만 원 |
| 2025-03-30 제3소회의 | (주)그라비티 의결(약) 제2025-047호 2024중점0823 원문 ↗ #1826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피심인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또는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 과장하여 알리거나, 실제 획득확률이 당초 획득확률보다 낮아졌음에도 이를 은폐…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25-03-26 제3소회의 | ㈜코그 의결 제2025-055호 2023구사0907 원문 ↗ #1830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징금 과징금 3,600만 원 |
| 2025-03-24 제3소회의 | ㈜머스트잇 의결 제2025-054호 2022전자0975 원문 ↗ #18267 | 전자상거래법 · 표시광고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피심인 자신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면서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특정 기간에만 한정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 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 공표 · 경고 과징금 1,600만 원 과태료 550만 원 |
| 2025-03-20 제3소회의 | ㈜에스티유니타스 의결 제2025-051호 2021전자1866 원문 ↗ #18745 | 전자상거래법 ·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피심인은 아래와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동일한 구성 및 가격의 온라인강의 상품을 계속해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시점까지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해당 상품 판매가… | 시정명령 · 과징금 · 공표 과징금 1억 5,600만 원 |
| 2025-01-24 제3소회의 | (주)트렌비 의결(약) 제2025-017호 2022전자0974, 2022서소0570 원문 ↗ #18951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품목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필수항목의 정보 중 일부를 사실과…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350만 원 |
| 2025-01-24 제3소회의 | (주)발란 의결(약) 제2025-018호 2022전자0925 원문 ↗ #1813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웹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이버몰 운영자의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및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00만 원 |
| 2025-01-10 제3소회의 | 메가스터디교육(주) 의결 제2025-005호 2021전자1867 원문 ↗ #18511 | 표시광고법 | 피심인은 온라인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동일한 구성 및 가격의 상품을 계속하여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0/00(요일) 판매 마감 0일 00시 00분 00초”, “오늘 마감 00:00:00”, “한정판매 0/00(요일)까지”, “0/00(요일) 최종판매종료”… | 시정명령 · 과징금 · 공표 과징금 2억 5,000만 원 |
| 2025-01-07 제3소회의 | ㈜피아솜통상 의결(약) 제2025-005호 2023서소1883 원문 ↗ #18107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에 대해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 시정명령 |
| 2024-08-08 제3소회의 | ㈜에스엠브랜드마케팅 의결(약) 제2024-094호 2023전자1532 원문 ↗ #1786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에스엠타운 앤 스토어(SMTOWN&STORE)’를 통해 아이돌 음반 및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고지하거나 같은 법에서… | 시정명령 · 과태료 · 경고 과태료 250만 원 |
| 2024-08-08 제3소회의 | ㈜와이지플러스 의결(약) 제2024-096호 2023전자1535 원문 ↗ #1785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와이지 셀렉트’를 통해 아이돌 음반 및 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고지하거나 같은 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 등의…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24-08-08 제3소회의 | (주)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 의결(약) 제2024-095호 2023전자1636 원문 ↗ #1785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집샵(JYP SHOP)’을 통해 아이돌 음반 및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고지하거나 같은 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 등의… | 시정명령 · 과태료 · 경고 과태료 250만 원 |
| 2024-07-01 제3소회의 | ㈜에듀윌 의결(약) 제2024-079호 2022서소0886 원문 ↗ #1767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24-06-13 제3소회의 | ㈜위버스컴퍼니 의결 제2024-238호 2023전자1771 원문 ↗ #1775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위버스샵’을 통해 아이돌 음반 및 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시정명령 · 과태료 · 경고 과태료 300만 원 |
| 2024-03-19 제3소회의 | 연이프 의결 제2024-093호 2023광사1102 원문 ↗ #17483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 기간을 단축하여 고지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가능하다고…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50만 원 |
| 2024-03-15 제3소회의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의결 제2024-076호 2021전자1642 원문 ↗ #1740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지… | 시정명령 |
| 2024-01-18 제3소회의 | 사크라스트라다 의결 제2024-024호 2022전자1586 원문 ↗ #17307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2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음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700만 원 |
| 2024-01-10 제3소회의 | ㈜카카오 의결 제2024-016호 2021광사0036 및 2020광사2130 원문 ↗ #1731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정기결제형 디지털 음원 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해지신청을 할 때 중도해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징금 과징금 9,800만 원 |
| 2024-01-05 제3소회의 | 사크라스트라다 결정 제2024-001호 2022전자1586 원문 ↗ #1730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을 고발한다. | 고발 |
| 2024-01-05 전원회의 | ㈜넥슨코리아 의결 제2024-005호 2021전자1052 원문 ↗ #1723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징금 과징금 116억 4,200만 원 |
| 2023-09-11 제3소회의 | ㈜포켓몬코리아 의결(약) 제2023-069호 2023서소0765 원문 ↗ #1697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인터넷 주소 생략, 이하 '포켓몬스토어’라 한다)에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개별 상품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23-06-20 제3소회의 | 세정코리아 의결(약) 제2023-052호 2021전자1878 원문 ↗ #16837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상품이 계속 판매됨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 판매가 마감되는 날(판매 마감일)’에 소비자가 사이버몰에 '접속하는 당일(접속일)’이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마치 그 접속일에…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00만 원 |
| 2023-06-13 제3소회의 | ㈜티움커뮤니케이션 의결 제2023-094호 2021서소1446, 2021서소1447 원문 ↗ #16841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22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에 대해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100만 원 |
| 2023-06-13 제3소회의 | 마크들리 의결 제2023-095호 2022전사0030 원문 ↗ #1683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 기간을 단축하여 고지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가능하다고 알리는 등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23-05-15 제3소회의 | 쿠팡㈜ 의결 제2023-080호 2021서소1244 원문 ↗ #16773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피심인이 아이템마켓 시스템을 통해 동일 상품에 대해 판매자 간 상품평이 공유되도록 하면서 상품평 게시판에 각 상품평과 관련된 실제 판매자 정보를 별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 무혐의 |
| 2023-02-13 제3소회의 |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 및 테슬라코리아(유) 의결 제2023-038호 2020전자1390 원문 ↗ #16533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 및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는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22-11-16 제3소회의 | 아고다컴퍼니 유한회사(Agoda Company Private Limited) 의결 제2022-272호 2021서감1285 원문 ↗ #1543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예약플랫폼[웹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숙박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
| 2022-11-16 제3소회의 | 부킹닷컴비브이 의결 제2022-273호 2021서감1284 원문 ↗ #1543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숙박예약플랫폼[웹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숙박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
| 2022-10-12 제3소회의 | 사크라스트라다 null 2022전자1587 원문 ↗ #1374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2전자1586)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받는 날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부를… | 임시중지명령 |
| 2022-08-10 제3소회의 | 국제항공운송협회 의결 제2022-206호 2022약관0758 원문 ↗ #16427 | 약관법 | 피심인은 <별지> 기재 약관조항을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단, 위 조항의 수정 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 시정명령 |
| 2022-03-28 제3소회의 | 네이버(주) 의결(약) 제2022-031호 2018전자0637 원문 ↗ #1257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중 전자우편주소를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중 생년월일… | 시정명령 |
| 2022-03-28 제3소회의 | 이베이코리아(유) 의결(약) 제2022-032호 2018전자0527 원문 ↗ #1257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중 성명,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 2022-03-28 제3소회의 | 쿠팡㈜ 의결(약) 제2022-033호 2018전자0580 원문 ↗ #12571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 피심인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때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서면에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 2022-03-28 제3소회의 | ㈜티몬 의결(약) 제2022-034호 2018전자0636 원문 ↗ #1256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소비자가 피심인의 사이버몰을 이용함으로써 피심인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이버몰에 고지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
| 2022-03-28 제3소회의 | 십일번가(주) 의결(약) 제2022-035호 2018전자0528 원문 ↗ #1256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중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 2022-03-28 제3소회의 | ㈜인터파크 의결(약) 제2022-036호 2018전자0579 원문 ↗ #1256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중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 2022-03-28 제3소회의 | ㈜카카오 의결(약) 제2022-037호 2018전자0638 원문 ↗ #1256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소비자가 피심인의 사이버몰을 이용함으로써 피심인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이버몰에 고지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
| 2022-02-18 제3소회의 | 콘텐츠웨이브(주) 의결(약) 제2022-020호 2019전자2265 원문 ↗ #14467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누락하여 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00만 원 |
| 2022-02-18 제3소회의 | (주)엘지유플러스 의결(약) 제2022-019호 2019전자2259 원문 ↗ #13763 | 전자상거래법 | (주문 결손 — 원문 참조) | 미상(주문 결손) |
| 2022-02-18 제3소회의 | (주)케이티 의결(약) 제2022-017호 2019전자2264 원문 ↗ #13657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피심인은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상품구매의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ㆍ해제ㆍ변경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전화통화로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00만 원 |
| 2022-02-18 제3소회의 |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의결(약) 제2022-018호 2019전자2240 원문 ↗ #13651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누락하여 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50만 원 |
| 2022 제3소회의 | 구글 엘엘씨 및 구글 코리아(유) 의결 제2022-000호 2019전자2241 원문 ↗ #13685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피심인 구글 엘엘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유튜브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 및 '유튜브 앱(YouTube)’을 통해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심의절차종료 과태료 700만 원 |
| 2021-05-06 제3소회의 | 한국자산신탁(주) 의결(약) 제2021-020호 2021약관0294 원문 ↗ #305 | 약관법 | 피심인은 자신의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 중 다음과 같은 약관 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공사의 부도 및 파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체의 이의제기를… | 시정명령 |
| 2021-05-06 제3소회의 | 천하종합㈜ 의결 제2021-122호 2021광사0148 원문 ↗ #30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코고리’ 및 '코바기’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지체 없이 중지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21-01-14 전원회의 | (주)모젯 재결 제2021-005호 2020소심2297 원문 ↗ #513 | 전자상거래법 | 원심결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의 집행을 원심결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 재결 |
| 2021-01-14 전원회의 | (주)모젯 재결 제2021-004호 2020소심2296 원문 ↗ #505 | 전자상거래법 | 원심결 주문 제5. 항 중 “단, 공표관련 글자크기, 게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를 “단, 공표관련 글자크기… | 재결(변경) |
| 2021-01-14 전원회의 | (주)콜론디 재결 제2021-003호 2020소심1975 원문 ↗ #497 | 전자상거래법 | 원심결의 공표명령의 문안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 재결(변경) |
| 2021-01-14 전원회의 | (주)넥스트매치 재결 제2021-001호 2020소심2018 원문 ↗ #12341 | 전자상거래법 | 원심결 주문 제6. 항 중 “단, 공표관련 글자크기, 게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를 “단, 공표관련 글자크기… | 재결(변경) |
| 2021-01-14 전원회의 | (주)넥스트매치 재결 제2021-002호 2020소심2019 원문 ↗ #12339 | 전자상거래법 | 원심결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의 집행을 원심결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 재결 |
| 2021-01-12 제3소회의 | ㈜마켓비 의결 제2021-014호 2018전자3022 원문 ↗ #48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 등을 통해 조립식 가구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0만 원 |
| 2020-10-22 제3소회의 | (주)모젯 의결(약) 제2020-062호 2019전자0694 원문 ↗ #76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고 초기 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600만 원 |
| 2020-10-22 제3소회의 | (주)케어랩스 의결(약) 제2020-060호 2019전자0696 원문 ↗ #75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않고 초기 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20-10-15 제3소회의 | (주)큐피스트 의결 제2020-283호 2019전자0698 원문 ↗ #71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초기 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50만 원 |
| 2020-10-15 제3소회의 | (주)콜론디 의결 제2020-281호 2019전자0695 원문 ↗ #1445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초기 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600만 원 |
| 2020-10-15 제3소회의 | (주)넥스트매치 의결 제2020-284호 2019전자0678 원문 ↗ #14441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초기 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 무혐의 과태료 850만 원 |
| 2020-10-15 제3소회의 | (주)이음소시어스 의결 제2020-282호 2019전자0699 원문 ↗ #1442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초기 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600만 원 |
| 2020-07-14 제3소회의 | 린느데몽드 의결(약) 제2020-039호 2019전자1088 원문 ↗ #93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한 상품과 관련된 주문자 성명, 주문품목, 대금결제액, 배송지 등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20-07-14 제3소회의 | 룩앳민 의결(약) 제2020-038호 2019전자1087 원문 ↗ #93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등을 판매할 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상품정보 중 제조국, 제조연월 등 일부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50만 원 |
| 2020-06-30 제3소회의 | 티플러스 의결 제2020-160호 2020전자0395 원문 ↗ #92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 상품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와 같이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음에도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 시정명령 · 과징금 과징금 1,500만 원 |
| 2020-06-30 제3소회의 | 쇼핑테그 의결 제2020-159호 2020전자0390 원문 ↗ #90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 상품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와 같이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음에도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 시정명령 · 과징금 과징금 1,500만 원 |
| 2020-06-30 제3소회의 | ㈜힐링스토리 의결 제2020-158호 2020전자0389 원문 ↗ #90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 상품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와 같이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음에도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 시정명령 · 과징금 과징금 1,500만 원 |
| 2020-06-30 제3소회의 | ㈜위컨텐츠 의결 제2020-157호 2020전자0399 원문 ↗ #89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 상품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와 같이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음에도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 시정명령 · 과징금 과징금 1,500만 원 |
| 2020-06-30 제3소회의 | 글랜더 의결 제2020-165호 2019전자1085 원문 ↗ #89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400만 원 |
| 2020-06-30 제3소회의 | 부건에프엔씨(주) 의결 제2020-164호 2019전자1082 원문 ↗ #89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650만 원 |
| 2020-06-30 제3소회의 | 온더플로우 의결 제2020-163호 2019전자1086 원문 ↗ #416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400만 원 |
| 2020-06-30 제3소회의 | (주)86프로젝트 의결 제2020-162호 2019전자1084 원문 ↗ #1232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 및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50만 원 |
| 2020-06-30 제3소회의 | (주)하늘하늘 의결 제2020-161호 2019전자1083 원문 ↗ #1231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 및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650만 원 |
| 2020-06-11 제3소회의 | ㈜넥슨코리아 의결 제2020-147호 2019전자3239 원문 ↗ #106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45,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과징금 과징금 4,500만 원 |
| 2020-02-24 제3소회의 | ㈜신세계 및 ㈜에스에스지닷컴 의결 제2020-048호 2017서소2041 원문 ↗ #129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포장ㆍ상자 개봉 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제품포장상자 외부에 부착하는 것과 같이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20-01-29 제3소회의 | (주)우리홈쇼핑 의결 제2020-030호 2019서소0316 원문 ↗ #147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페이지 등에 제품의 포장 및 박스 개봉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등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19-10-29 제3소회의 | 트위치 인터렉티브 인코퍼레이티드 및 트위치코리아(유) 의결(약) 제2019-101호 2018전자1996 원문 ↗ #152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자신들의 신원 등을 누락하는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50만 원 |
| 2019-10-22 제3소회의 | 삼성웰스토리(주) 의결(약) 제2019-093호 2019서소1404 원문 ↗ #1563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면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페이지 등에 상품을 개봉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등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19-10-17 제3소회의 | (주)지니뮤직 의결(약) 제2019-091호 2017전자1766 원문 ↗ #1564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엠넷’에서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50만 원 |
| 2019-09-11 제3소회의 | ㈜지니뮤직 의결(약) 제2019-083호 2017전자1760 원문 ↗ #1461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피심인은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버몰인 '지니뮤직’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19-09-10 제3소회의 | ㈜소리바다 결정 제2019-049호 2019소심2164 원문 ↗ #1479 | 전자상거래법 | 공정거래위원회 2019. 7. 22. 제3소회의 의결 제2019 - 158호 '㈜소리바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 경정 |
| 2019-08-29 제3소회의 | 네이버㈜ 의결(약) 제2019-082호 2017전자1761 원문 ↗ #163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스마트폰 전용 사이버몰인 '네이버뮤직’의 초기화면에서 어디를 클릭해야 신원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는지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만 원 |
| 2019-08-26 제3소회의 | (주)카카오 의결 제2019-205호 2017전자1758 원문 ↗ #161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스마트 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멜론(Melon)’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면서 스마트 기기 전용 앱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 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 공표 · 경고 과징금 1억 8,500만 원 과태료 800만 원 |
| 2019-08-22 제3소회의 | 삼성전자㈜ 의결(약) 제2019-081호 2017전자1765 원문 ↗ #161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스마트폰 전용 사이버몰인 '삼성뮤직(Samsung Music)’ 앱<각주>1</각주>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만 원 |
| 2019-08-06 제3소회의 | (주)미클릭 의결(약) 제2019-076호 2017안정1797 원문 ↗ #160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아래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성형시술 상품의 구매 개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행위 나. 성형시술 상품의 이용후기를 임의로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19-08-06 제3소회의 | (주)씽크게이트 의결(약) 제2019-075호 2017안정1798 원문 ↗ #159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아래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성형시술 상품의 구매 개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행위 나. 성형시술 상품의 이용후기를 임의로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19-08-06 제3소회의 | 슈어러 의결(약) 제2019-073호 2018전자3051 원문 ↗ #158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함)에 제13조 제2항 따라 상품에 관한 정보 등…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00만 원 |
| 2019-08-06 제3소회의 | (주)플레이컴퍼니 의결(약) 제2019-074호 2017전자2697 원문 ↗ #14777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400만 원 |
| 2019-07-25 제3소회의 | ㈜카카오 의결 제2019-160호 2017전자1759 원문 ↗ #1478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스마트 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8,900만 원 과태료 350만 원 |
| 2019-07-22 제3소회의 | ㈜카카오 의결 제2019-159호 2018광사1383 원문 ↗ #1569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약철회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게시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19-07-22 제3소회의 | ㈜소리바다 의결 제2019-158호 2017전자1767 원문 ↗ #1478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스마트 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소리바다’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면서 스마트 기기 전용 앱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 시정명령 · 과태료 · 경고 과태료 50만 원 |
| 2019-05-13 제3소회의 | (주)코빗 의결 제2019-103호 2018약관2375 원문 ↗ #1817 | 약관법 약관법 제9조 제2항 제15호 · 약관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약관법 제24조 제3항 | 피심인은 자신의 이용약관(2018. 5. 15. 개정 약관) 중 다음과 같은 약관 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 제2항 제15호와 같이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지 사유를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회원의 이용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 시정명령 |
| 2019-05-13 제3소회의 | (주)코인플러그 의결 제2019-101호 2018약관2380 원문 ↗ #1815 | 약관법 약관법 제13조 제3호 · 약관법 제25조 제6항 · 약관법 제30조 제2호 · 약관법 제31조 제3호 | 피심인은 자신의 이용약관(2018. 8. 28. 개정 약관) 중 다음과 같은 약관 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3조 제3호, 제25조 제6항 및 제30조 제2호와 같이 피심인의 약관 또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공지… | 시정명령 |
| 2019-05-13 제3소회의 | (주)비티씨코리아닷컴 의결 제2019-099호 2018약관2373 원문 ↗ #1813 | 약관법 약관법 제21조 | 피심인은 자신의 이용약관(2018. 5. 28. 개정 약관) 제21조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자신의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 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 2019-05-13 제3소회의 | (주)인큐블록 의결 제2019-102호 2018약관2377 원문 ↗ #1811 | 약관법 약관법 제28조 · 약관법 제29조 제6항 | 피심인은 자신의 이용약관(2018. 4. 5. 개정 약관) 중 다음과 같은 약관 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와 같이 피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 시정명령 |
| 2019-05-13 제3소회의 | (주)웨이브스트링 의결 제2019-100호 2018약관2379 원문 ↗ #1803 | 약관법 약관법 제10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의 이용약관(2018. 6. 15. 개정 약관) 제10조 제1항 Ⅲ호의 규정과 같이 고객의 계약상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지 사유를 “본 약관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같이 포괄적ㆍ자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 시정명령 |
| 2019-04-16 제3소회의 | (주)스타제국 의결 제2019-088호 2017전자2698 원문 ↗ #1630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 2019-03-26 제3소회의 | (주)이야랩스 의결 제2019-074호 2018약관2378 원문 ↗ #14349 | 약관법 약관법 제16조 제1항 제3호 · 약관법 제18조 · 약관법 제23조 제1항 | 피심인은 이용약관 중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18조 중 '일부 서비스 제한’ 사유, 제23조 제1항 및 제6항과 같은 약관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 2019-03-25 제3소회의 | 더이앤엠(주) 의결(약) 제2019-034호 2018전자1994 원문 ↗ #188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누락하는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350만 원 |
| 2019-03-25 제3소회의 | (주)윈엔터프라이즈 의결(약) 제2019-033호 2018전자1998 원문 ↗ #1305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누락하는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350만 원 |
| 2019-03-11 제3소회의 | (주)카카오 의결(약) 제2019-025호 2018전자1992 원문 ↗ #188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00만 원 |
| 2019-03-11 제3소회의 | (주)아프리카티비 의결(약) 제2019-029호 2018전자1993 원문 ↗ #187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누락하는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400만 원 |
| 2019-03-11 제3소회의 | (주)마케팅이즈 의결(약) 제2019-026호 2018전자1997 원문 ↗ #187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누락하는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300만 원 |
| 2019-03-11 제3소회의 | (주)글로벌몬스터 의결(약) 제2019-027호 2018전자1999 원문 ↗ #186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누락하는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350만 원 |
| 2019-03-11 제3소회의 | (주)센클라우드 의결(약) 제2019-028호 2018전자1995 원문 ↗ #186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누락하는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19-02-25 제3소회의 | (주)와이지플러스 의결(약) 제2019-021호 2017전자2695 원문 ↗ #2007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일부를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50만 원 |
| 2019-02-25 제3소회의 | (주)101익스피어리언스 의결(약) 제2019-017호 2017전자2701 원문 ↗ #2005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50만 원 |
| 2019-02-25 제3소회의 |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의결(약) 제2019-018호 2017전자2699 원문 ↗ #2001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50만 원 |
| 2019-02-25 제3소회의 | (주)코팬글로벌 의결(약) 제2019-022호 2017전자2696 원문 ↗ #15721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50만 원 |
| 2019-02-25 제3소회의 | (주)컴팩트디 의결(약) 제2019-019호 2017전자2702 원문 ↗ #1239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50만 원 |
| 2019-02-25 제3소회의 | (주)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 의결(약) 제2019-020호 2017전자2700 원문 ↗ #12327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 및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50만 원 |
| 2019-02-11 전원회의 | 부킹닷컴 비브이 의결 제2019-032호 2018약관0592 원문 ↗ #1983 | 약관법 | 피심인은 다음의 약관 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신의 온라인 숙소 검색ㆍ예약 플랫폼 상에서 호텔 등의 검색 시 <객실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상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취소 시점 및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 시정명령 |
| 2019-02-11 전원회의 |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 의결 제2019-031호 2018약관0591 원문 ↗ #14293 | 약관법 | 피심인은 다음의 약관 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신의 온라인 숙소 검색ㆍ예약 플랫폼 상에서 호텔 등의 검색 시 <객실선택하기> 상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취소 시점 및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하지… | 시정명령 |
| 2019-01-21 제3소회의 | 파미 의결(약) 제2019-010호 2018서소0255 원문 ↗ #1288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오픈마켓 등을 통해 가구 등을 판매함에 있어 생산물책임배상보험 기간이 만료되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함에도 “삼성화재 생산물책임배상보험 PL”,“최대 1억원 보상”라고 기재하는 것과 같이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18-12-13 제3소회의 | 조스타 의결 제2018-366호 2017광사1750, 2017광사2057, 2017광사2686, 2018광사0388 원문 ↗ #207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한 재화 판매와 관련하여 상품의 품질이나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불만이 기재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반품’, '환불’…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0만 원 |
| 2018-05-25 제3소회의 | 경록㈜ 의결 제2018-203호 2017서소0030 원문 ↗ #263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및 교재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포털 검색 광고 및 자신의 사이버몰 등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21년 연속 99% 적중”, “22년 연속 99% 적중”…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18-05-25 제3소회의 | 넷마블게임즈(주) 의결 제2018-204호 2017전자0210 원문 ↗ #1578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이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몬스터 길들이기’에서 불멸자 캐릭터의 정확한 획득 확률은 공개하지 아니한채 획득 확률을 “1% 미만”이라고만 공개한 후… | 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 공표 · 경고 과징금 4,50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 |
| 2018-05-23 제3소회의 | ㈜라임교육 의결(약) 제2018-064호 2017서소0639 원문 ↗ #1287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적중…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18-05-14 제3소회의 | ㈜넥슨코리아 의결 제2018-152호 2017전자0209 원문 ↗ #257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2’ 내 사이버몰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 공표 과징금 9억 3,500만 원 과태료 550만 원 |
| 2018-04 시정권고서 | ㈜ 코인플러그 제2018-000호 2017약관3121 원문 ↗ #987 | 약관법 약관법 제11조 제1항 · 약관법 제14조 제3항 · 약관법 제20조 제6항 · 약관법 제24조 · 약관법 제25조 제3항 | 피조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제20조 제6항, 제24조, 제25조 제3항을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8-04 시정권고서 | ㈜ 코인네스트 제2018-000호 2017약관3122 원문 ↗ #985 | 약관법 약관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약관법 제15조 제1항 · 약관법 제16조 제1항 · 약관법 제18조 · 약관법 제23조 · 약관법 제24조 제3항 | 피조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3항을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8-03-15 제3소회의 | 어썸 결정 제2018-027호 2017전자1722 원문 ↗ #268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을 고발한다. | 고발 |
| 2018-03-15 제3소회의 | ㈜엠디파트너쉽 의결 제2018-088호 2016광사2790 원문 ↗ #15937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2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FM주식투자(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800만 원 |
| 2018-03-15 제3소회의 | 어썸 의결 제2018-089호 2017전자1722 원문 ↗ #14283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48조 | 어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및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한다. | 심의절차종료 |
| 2018-01-09 제3소회의 | ㈜넥스트플로어 의결(약) 제2018-002호 2017전자0845 원문 ↗ #272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모바일게임 '데스티니차일드’를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17-12 시정권고서 | 아주캐피탈(주) 제2017-호 2017약관3044 원문 ↗ #983 | 약관법 | 피심인은 자신이 고객과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반납확인서’의 가치감가비 관련 조항을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하여야 한다.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 2017-10-23 제3소회의 | 어썸 null 2017전자2127 원문 ↗ #1498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어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17전자1722)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받는 날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전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 임시중지명령 |
| 2017-09-26 제3소회의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결정 제2017-066호 2017약관1912 원문 ↗ #2995 | 약관법 | 피심인들을 고발한다. | 고발 |
| 2017-09-01 제3소회의 | ㈜트랜드메카 의결 제2017-291호 2017전자0244 원문 ↗ #292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2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타임메카(인터넷 주소 생략, 이하 '타임메카’라 한다)에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시계의 제조자, 주요 사양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50만 원 |
| 2017-09-01 제3소회의 | ㈜더블유비 의결 제2017-292호 2017전자0241 원문 ↗ #14287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2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워치보이(인터넷 주소 생략, 이하 '워치보이’이라 한다)에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시계, 벨트 등의 제조자, 주요 사양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50만 원 |
| 2017-09-01 제3소회의 | ㈜우주그룹 의결 제2017-290호 2017전자0240 원문 ↗ #12273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2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우주마켓(인터넷 주소 생략, 이하 '우주마켓’이라 한다)에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시계의 제조자, 주요 사양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800만 원 |
| 2017-08-09 제3소회의 | ㈜쏘카 의결(약) 제2017-084호 2017광사0141 원문 ↗ #305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자동차대여 및 카셰어링 서비스 등을 판매하면서 '월 대여료가 0원인 비율’ 및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 등이 특정 조건 하에서만 충족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17-05-30 전원회의 | ㈜디스카운트 재결 제2017-045호 2017소심1262 원문 ↗ #3147 | 전자상거래법 |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재결(기각) |
| 2017-05-30 제3소회의 | ㈜위드이노베이션 의결(약) 제2017-069호 2016전자3254 원문 ↗ #1507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 '여기어때 앱’을 통하여 재화 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
| 2017-05-30 제3소회의 | ㈜야놀자 의결(약) 제2017-070호 2016전자3253 원문 ↗ #1507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 '야놀자 앱’을 통하여 재화 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
| 2017-05-02 제3소회의 | ㈜플레이엔유 의결 제2017-158호 2016전자3256 원문 ↗ #326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인 '여기야’ 앱을 통하여 재화 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여기야 추천’ 영역에 숙박시설 및 서비스 등의 객관적ㆍ경험적 기준과는 관계없이 광고를 구입한 숙박업소들만의 정보를 게시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것과…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
| 2017-03-23 제3소회의 | ㈜트라이씨클 의결(약) 제2017-051호 2016전자2643 원문 ↗ #1604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과 다르게 다음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
| 2017-03-23 제3소회의 | ㈜데일리먼데이 의결(약) 제2017-050호 2016전자2608 원문 ↗ #1602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과 다르게 다음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
| 2017-03-13 제3소회의 | ㈜립합 의결 제2017-085호 2016전자2614 원문 ↗ #1606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횟수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품과 교환은 건별로 1회만 가능하다고 게시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
| 2017-03-13 제3소회의 | ㈜우모어패럴 의결 제2017-086호 2016전자2635 원문 ↗ #1605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과 다르게 다음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
| 2017-03-13 제3소회의 | 맨샵 의결 제2017-087호 2016전자2590 원문 ↗ #1605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과 다르게 다음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
| 2017-03-13 제3소회의 | ㈜디스카운트 의결 제2017-083호 2016전자2604 원문 ↗ #1605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과 다르게 다음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 공표 과징금 8,900만 원 과태료 400만 원 |
| 2017-03-13 제3소회의 | ㈜다크빅토리 의결 제2017-084호 2016전자2603 원문 ↗ #1604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과 다르게 다음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 공표 과징금 7,600만 원 과태료 400만 원 |
| 2017-02-01 시정권고서 | 덕성빌딩 제2017-001호 2017약관0369 원문 ↗ #977 | 약관법 약관법 제10조 · 약관법 제17조 |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7조를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7-01-26 제3소회의 |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 의결(약) 제2017-016호 2015전자2424 원문 ↗ #342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전화영어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축소하여 안내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
| 2017-01-26 제3소회의 | ㈜문정아중국어연구소 의결(약) 제2017-014호 2015전자2392 원문 ↗ #342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다음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
| 2017-01-26 제3소회의 | 한국교육방송공사 의결(약) 제2017-015호 2015전자2423 원문 ↗ #342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 및 다른 사업자의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 경고 과태료 250만 원 |
| 2017-01-26 제3소회의 | ㈜와이비엠넷 의결(약) 제2017-013호 2015전자2388 원문 ↗ #341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ALL PASS EVENT’ 등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 또는 할인금액을 게시하면서 동일조건 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이 아닌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상품들의 가격을 단순 합산한 가상의 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삼아…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
| 2017-01-26 제3소회의 |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의결(약) 제2017-012호 2015전자2390 원문 ↗ #1429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기초 토익 패키지 과정’ 등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 또는 할인금액을 게시하면서 동일조건 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이 아닌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상품들의 가격을 단순 합산한 가상의 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삼아…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
| 2017-01-18 제3소회의 | ㈜윤재성영어 의결 제2017-029호 2015전자2425 원문 ↗ #352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의 '동영상 수강후기’란에 온라인 강의 상품을 수강하지 아니한 자를 출연시켜 수강후기를 등록하게 하는 등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7-01-18 제3소회의 | (주)파고다에스씨에스 의결 제2017-028호 2015전자2389 원문 ↗ #352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프리패스’ 등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을 게시하면서 동일조건 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이 아닌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상품들의 가격을 단순 합산한 가상의 거래가격을…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7-01-18 제3소회의 | (주)유비윈 의결 제2017-030호 2015전자2391 원문 ↗ #352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슈퍼 풀 패키지’ 등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 또는 할인금액을 게시하면서 동일조건 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이 아닌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상품들의 가격을 단순 합산한 가상의 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삼아 가격할인율 또는…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
| 2017-01-18 제3소회의 | (주)챔프스터디 의결 제2017-026호 2015전자2421 원문 ↗ #351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 및 다른 사업자의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 경고 과태료 400만 원 |
| 2017-01-18 제3소회의 | (주)에스티유니타스 의결 제2017-027호 2015전자2422 원문 ↗ #1612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 및 다른 사업자의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 경고 과태료 400만 원 |
| 2017 제3소회의 | ㈜에스티유니타스 의결 제2017-000호 2016전자0266 원문 ↗ #2885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2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금융단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며 자신이 판매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한 수강생들의 합격률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
| 2016-12-07 제3소회의 | 이지컴즈 의결 제2016-339호 2016전자0212 원문 ↗ #378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 실제로 IT 전문교육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기간 및 1위 인증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 없이 'IT 전문교육 분야 1위’라고 게시하고… | 과태료 · 경고 과태료 250만 원 |
| 2016-12-07 제3소회의 | ㈜배움 의결 제2016-337호 2016전자0218 원문 ↗ #377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요건으로 국가고시를 도입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 '보육교사 2018년 국가고시 도입’…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16-12-07 제3소회의 | ㈜지식과미래 의결 제2016-338호 2016전자0217 원문 ↗ #375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독학사 및 검정고시 교재에 대해 '7년 연속 판매량 1위’, '7년 연속 1등 교재’ 등으로 게시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하여… | 과태료 · 경고 과태료 250만 원 |
| 2016-12-06 제3소회의 | ㈜에듀윌 의결(약) 제2016-136호 2016전자0219 원문 ↗ #904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신이 내린 명중률 99%” 등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400만 원 |
| 2016-12-06 제3소회의 | ㈜유비온 null 2016전자0221 원문 ↗ #379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AFPK 1위 교육기관”이라고 표시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 과태료 · 경고 과태료 250만 원 |
| 2016-12-06 제3소회의 | (주)제이티비그룹 의결(약) 제2016-140호 2016전자0210 원문 ↗ #379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합격보장”, “NO.1 합격률”…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16-12-06 제3소회의 | ㈜이패스코리아 의결(약) 제2016-137호 2016전자0220 원문 ↗ #378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 인증유효기간을 표시하지 않고 이미 인증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혁신형 기업인증’ 표시만 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 과태료 · 경고 과태료 250만 원 |
| 2016-12-06 제3소회의 |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의결(약) 제2016-139호 2016전자0216 원문 ↗ #378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2018년부터 국가시험 시행, 100% 무시험 자격증 취득 마지막 기회” 등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16-12-06 제3소회의 |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의결(약) 제2016-133호 2016전자0211 원문 ↗ #378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컴활분야 국내제일의 인기강의”…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16-12-06 제3소회의 | ㈜위더스교육 의결(약) 제2016-135호 2016전자0215 원문 ↗ #377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2018년 국가시험전환!, 지금이 마지막 기회” 등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16-12-06 제3소회의 | ㈜아이티고 의결(약) 제2016-134호 2016전자0214 원문 ↗ #377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대의 컨텐츠 보유! 가장 빠른 신규강좌 개설 중”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16-11-15 제3소회의 | (주)보광 의결 제2016-315호 2016약관1978 원문 ↗ #3733 | 약관법 약관법 제6조 제2항 |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약관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신의 휘닉스파크 스키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에 대해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60일까지만 스키시즌권의 양도ㆍ양수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조항 | 시정명령 |
| 2016-11-15 제3소회의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의결 제2016-314호 2016약관1917 원문 ↗ #3699 | 약관법 |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약관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불정책상 '엄격: 숙소 도착 7일전까지 예약취소 시 50% 환불’이라는 조항 및 '에어비앤비 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 | 시정명령 |
| 2016-08-22 제3소회의 | (주)우아한형제들 의결(약) 제2016-088호 2015전자1701 원문 ↗ #404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
| 2016-08-22 제3소회의 | (주)앤팟 의결(약) 제2016-087호 2015전자2684 원문 ↗ #403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
| 2016-08-22 제3소회의 | (유)알지피코리아 의결(약) 제2016-085호 2015전자1721 원문 ↗ #402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
| 2016-08-22 제3소회의 | (주)다우기술 의결(약) 제2016-086호 2015전자2580 원문 ↗ #402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
| 2016-08-22 제3소회의 | (주)배달통 의결(약) 제2016-083호 2015전자1702 원문 ↗ #399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
| 2016-08-22 제3소회의 | 씰컴퍼니(주) 의결(약) 제2016-084호 2015전자1722 원문 ↗ #1617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16-05-10 전원회의 | (주)케이디스포츠 재결 제2016-018호 2016소심1397 원문 ↗ #4211 | 약관법 |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재결(기각) |
| 2016-04-07 제3소회의 | (주)인터파크 의결 제2016-090호 2015전자1466 원문 ↗ #431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다음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쇼핑몰의 기본상품정렬방식인 '추천상품순’에서 상품을 정렬하면서…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800만 원 |
| 2016-04-07 제3소회의 | (주)이베이코리아 의결 제2016-089호 2015전자1467 원문 ↗ #1425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다음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쇼핑몰(옥션, G마켓)의 기본상품정렬방식인 '옥션랭킹순’, 'G마켓랭크순’에서 상품을 정렬하면서…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0만 원 |
| 2016-04-07 제3소회의 | 에스케이플래닛(주) 의결 제2016-091호 2015전자1465 원문 ↗ #1423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다음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쇼핑몰의 기본상품정렬방식인 '11번가랭킹순’에서 상품을 정렬하면서…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800만 원 |
| 2016-02-22 제3소회의 | (주)케이디스포츠 의결 제2016-058호 2015약관3576 원문 ↗ #4397 | 약관법 약관법 제7조 제2항 제4호 |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약관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신의 체력단련장 이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 공제와는 별도로 경과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을 공제함에 있어… | 시정명령 |
| 2015-12-29 제3소회의 | 제이홍스토어 의결 제2015-426호 2015약관3473 원문 ↗ #4649 | 약관법 |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금액 : 12,500,000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과태료 과태료 1,250만 원 |
| 2015-12-17 제3소회의 | (주)엠디파트너쉽 의결 제2015-421호 2014광사4437 원문 ↗ #1615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5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
| 2015-11-05 제3소회의 | (주)포워드벤처스 의결 제2015-371호 2014전자3616 원문 ↗ #482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펜션 등 숙박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 후 7일 이내에 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후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면 숙박 예정일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 경고 |
| 2015-11-05 제3소회의 | (주)씨제이오쇼핑 의결 제2015-372호 2014전자3617 원문 ↗ #482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펜션 등 숙박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 후 7일 이내에 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후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면 숙박 예정일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 경고 |
| 2015-11-05 제3소회의 | (주)티켓몬스터 의결 제2015-369호 2014전자3614 원문 ↗ #481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펜션 등 숙박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 후 7일 이내에 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후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면 숙박 예정일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 경고 |
| 2015-11-05 제3소회의 | (주)위메프 의결 제2015-370호 2014전자3615 원문 ↗ #481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의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펜션 등 숙박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 후 7일 이내에 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후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면 숙박 예정일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 경고 |
| 2015-09-21 제3소회의 | 미즈온(주) 의결(약) 제2015-135호 2014전자3835 원문 ↗ #505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이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과 같이 거짓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 과태료 · 경고 과태료 550만 원 |
| 2015-09-21 제3소회의 | (주)아모레퍼시픽 의결(약) 제2015-134호 2014전자3836 원문 ↗ #503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이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과 같이 거짓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 과태료 · 경고 과태료 300만 원 |
| 2015-09-21 제3소회의 | (주)이니스프리 의결(약) 제2015-139호 2014전자3830 원문 ↗ #503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이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과 같이 거짓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 과태료 · 경고 과태료 300만 원 |
| 2015-09-21 제3소회의 | 쏘내추럴(주) 의결(약) 제2015-140호 2014전자3829 원문 ↗ #503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이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과 같이 거짓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 과태료 · 경고 과태료 500만 원 |
| 2015-09-21 제3소회의 | (주)에뛰드 의결(약) 제2015-137호 2014전자3832 원문 ↗ #502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이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과 같이 거짓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 과태료 · 경고 과태료 250만 원 |
| 2015-09-21 제3소회의 | (주)에이블씨엔씨 의결(약) 제2015-138호 2014전자3831 원문 ↗ #502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이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과 같이 거짓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 과태료 · 경고 과태료 250만 원 |
| 2015-09-21 제3소회의 | (주)네이처리퍼블릭 의결(약) 제2015-136호 2014전자3834 원문 ↗ #502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이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과 같이 거짓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 과태료 · 경고 과태료 550만 원 |
| 2015-08-17 제3소회의 | (주)더페이스샵 의결 제2015-309호 2014전자3837 원문 ↗ #516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이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과 같이 거짓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 과태료 · 경고 과태료 300만 원 |
| 2015-08-17 제3소회의 | (주)토니모리 의결 제2015-308호 2014전자3833 원문 ↗ #515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이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과 같이 거짓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 과태료 · 경고 과태료 250만 원 |
| 2015-08-05 제3소회의 | (주)허브인커머스 의결(약) 제2015-128호 2014전자3601 원문 ↗ #514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250만 원 과태료 250만 원 |
| 2015-08-05 제3소회의 | (주)토파즈 의결(약) 제2015-126호 2014전자3606 원문 ↗ #514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청약철회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 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50만 원 과태료 50만 원 |
| 2015-08-05 제3소회의 | 동양네트웍스(주) 의결(약) 제2015-127호 2014전자3602 원문 ↗ #512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15-07-23 제3소회의 | (주)한투한 의결 제2015-265호 2014전자3599 원문 ↗ #527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250만 원 과태료 250만 원 |
| 2015-07-23 제3소회의 | (주)아이에스이커머스 의결 제2015-263호 2014전자3597 원문 ↗ #526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5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
| 2015-07-23 제3소회의 | (주)인터커머스코리아 의결 제2015-264호 2014전자3598 원문 ↗ #526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며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250만 원 과태료 250만 원 |
| 2015-07-23 제3소회의 | (주)비엔엘 의결 제2015-267호 2014전자3603 원문 ↗ #525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250만 원 과태료 250만 원 |
| 2015-07-23 제3소회의 | (주)런던걸 의결 제2015-266호 2014전자3600 원문 ↗ #524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250만 원 과태료 250만 원 |
| 2015-07-23 제3소회의 | (주)품바이 의결 제2015-268호 2014전자3604 원문 ↗ #508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250만 원 과태료 250만 원 |
| 2015-07-23 제3소회의 | (주)비움 의결 제2015-269호 2014전자3605 원문 ↗ #507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250만 원 과태료 250만 원 |
| 2015-07-23 제3소회의 | 브랜드매니아 의결 제2015-270호 2014전자3607 원문 ↗ #1223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5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
| 2015-07-06 제3소회의 | (주)우리홈쇼핑 의결 제2015-221호 2014서소4429 원문 ↗ #518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티브이 홈쇼핑(TV Home Shopping)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정품보다 용량이 적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800만 원 |
| 2015-07-02 제3소회의 | (주)에듀패스 의결(약) 제2015-109호 2014전자1808 원문 ↗ #520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단계별 화면 등에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만 원 |
| 2015-07-02 제3소회의 | (주)미래비젼교육 의결(약) 제2015-108호 2014전자1805 원문 ↗ #520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단계별 화면 등에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15-07-02 제3소회의 | (주)케이지패스원 의결(약) 제2015-106호 2014전자1802 원문 ↗ #520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합격자 수 배출 1위를 차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15-07-02 제3소회의 | 에듀스파(주) 의결(약) 제2015-107호 2014전자1803 원문 ↗ #519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합격률 1위를 차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년간 연속으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이트 중에서 합격률…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00만 원 |
| 2015-07-02 제3소회의 | (주)에듀피디 의결(약) 제2015-111호 2014전자1810 원문 ↗ #519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합격률 1위를 차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년간 연속으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이트 중에서 합격률…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00만 원 |
| 2015-07-02 제3소회의 | (주)에듀윌 의결(약) 제2015-105호 2014전자1801 원문 ↗ #518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수상내역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15-07-02 제3소회의 | (주)유비온 의결(약) 제2015-110호 2014전자1809 원문 ↗ #1421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단계별 화면 등에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50만 원 |
| 2015-06-22 제3소회의 | (주)신세계조선호텔 의결(약) 제2015-095호 2014전자3569 원문 ↗ #537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달리 면세품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15-06-22 제3소회의 | (주)부산롯데호텔 의결(약) 제2015-096호 2014전자3570 원문 ↗ #536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축소하여 안내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15-06-22 제3소회의 | (주)호텔롯데 의결(약) 제2015-094호 2014전자3568 원문 ↗ #536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축소하여 안내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15-06-22 제3소회의 | (주)싸이버스카이 의결(약) 제2015-101호 2014전자3575 원문 ↗ #518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15-06-22 제3소회의 | 에어부산(주) 의결(약) 제2015-103호 2014전자3577 원문 ↗ #518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15-06-22 제3소회의 | 아시아나항공(주) 의결(약) 제2015-102호 2014전자3576 원문 ↗ #517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15-06-22 제3소회의 | 에스케이네트웍스(주) 의결(약) 제2015-099호 2014전자3573 원문 ↗ #516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축소하여 안내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15-06-22 제3소회의 | (주)호텔신라 의결(약) 제2015-097호 2014전자3571 원문 ↗ #516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인터넷면세점도 제공하고 있는 적립금 즉시할인 혜택을 자신의 사이버몰에서만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15-06-22 제3소회의 | (주)동화면세점 의결(약) 제2015-098호 2014전자3572 원문 ↗ #516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달리 면세품은 청약철회 등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15-06-22 제3소회의 | 제주관광공사 의결(약) 제2015-100호 2014전자3574 원문 ↗ #515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축소하여 안내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50만 원 |
| 2015-06-03 제3소회의 | (주)고시넷 의결 제2015-184호 2014전자1806 원문 ↗ #1518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단계별 화면 등에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15-06-03 제3소회의 | (주)챔프스터디 의결 제2015-183호 2014전자1807 원문 ↗ #1518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강의 및 교재의 지문과 시험문제의 지문이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일치하다고 광고하는 것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50만 원 |
| 2015-06-03 제3소회의 | (주)윌비스 의결 제2015-185호 2014전자1804 원문 ↗ #1421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350만 원 |
| 2015-06-03 제3소회의 | (주)에스티앤컴퍼니 의결 제2015-186호 2014전자1811 원문 ↗ #1188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심인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합격한 사람의 비율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광고하는 것과 같이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750만 원 |
| 2015-04-30 제3소회의 | 데브시스터즈(주) 의결(약) 제2015-081호 2014전자3663 원문 ↗ #540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향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내 사이버몰을 통해 사이버캐쉬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15-04-30 제3소회의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주) 의결(약) 제2015-078호 2014전자3660 원문 ↗ #540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향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내 사이버몰을 통해 사이버캐쉬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15-04-30 제3소회의 | (주)컴투스 의결(약) 제2015-075호 2014전자3659 원문 ↗ #539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내 사이버몰을 통해 사이버캐쉬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15-04-30 제3소회의 | (주)게임빌 의결(약) 제2015-076호 2014전자3665 원문 ↗ #538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내 사이버몰을 통해 사이버캐쉬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600만 원 |
| 2015-04-30 제3소회의 | 씨제이이앤엠(주) 의결(약) 제2015-079호 2014전자3661 원문 ↗ #1185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내 사이버몰을 통해 사이버캐쉬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500만 원 |
| 2015-04-30 제3소회의 | (주)네시삼십삼분 의결(약) 제2015-077호 2014전자3664 원문 ↗ #1185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내 사이버몰을 통해 사이버캐쉬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100만 원 |
| 2015-04-30 제3소회의 | (주)선데이토즈 의결(약) 제2015-080호 2014전자3662 원문 ↗ #1138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향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내 사이버몰을 통해 사이버캐쉬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15-03-05 제3소회의 | (주)인포렉스 의결(약) 제2015-049호 2012광사2452, 2012광사2639 원문 ↗ #1184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운영하면서, 한 번의 결제로 평생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것과 같이 표현하는 방법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14-09-25 제3소회의 | ㈜로엔엔터테인먼트 의결 제2014-209호 2014전자1208 원문 ↗ #593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하여 디지털 음악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자동결제 방식의 월정액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 시정명령 |
| 2014-09-25 제3소회의 | 씨제이이앤앰㈜ 의결 제2014-208호 2014전자1211 원문 ↗ #592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하여 디지털 음악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자동결제 방식의 월정액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 시정명령 |
| 2014-09-25 제3소회의 | ㈜네오위즈인터넷 의결 제2014-207호 2014전자1210 원문 ↗ #575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하여 디지털 음악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자동결제 방식의 월정액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 시정명령 |
| 2014-09-25 제3소회의 | ㈜소리바다 의결 제2014-206호 2014전자1209 원문 ↗ #575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하여 디지털 음악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자동결제 방식의 월정액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 시정명령 |
| 2014-09-03 제3소회의 | 남양유업(주) 의결(약) 제2014-114호 2014전자0670 원문 ↗ #589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남양아이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4-09-03 제3소회의 | (주)제로투세븐 의결(약) 제2014-113호 2014전자0669 원문 ↗ #1225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제로투세븐닷컴(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0만 원 |
| 2014-09-02 제3소회의 | 롯데푸드(주) 의결(약) 제2014-106호 2014전자0671 원문 ↗ #591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파스퇴르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4-09-02 제3소회의 | 보령메디앙스(주) 의결(약) 제2014-107호 2014전자0672 원문 ↗ #591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아이맘쇼핑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0만 원 |
| 2014-09-02 제3소회의 | (주)비엠하우스 의결(약) 제2014-109호 2014전자0675 원문 ↗ #591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야세일(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4-09-02 제3소회의 | (주)아가넷 의결(약) 제2014-108호 2014전자0673 원문 ↗ #591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아가넷(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0만 원 |
| 2014-09-02 제3소회의 | (주)쁘띠엘린 의결(약) 제2014-111호 2014전자0668 원문 ↗ #591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쁘띠엘린스토어(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0만 원 |
| 2014-09-02 제3소회의 | 퍼블리시스모뎀 포트폴리오(주) 의결(약) 제2014-112호 2014전자0674 원문 ↗ #590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기스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4-09-02 제3소회의 | 비앤티컴퍼니 의결(약) 제2014-110호 2014전자0749 원문 ↗ #1226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베이비타운(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0만 원 |
| 2014-08-21 제3소회의 | (주)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의결(약) 제2014-104호 2014전자1495 원문 ↗ #589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인 비티브이 내 사이버몰에서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와 양방향 부가서비스, 유료VOD, 유료VOD 및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 패키지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14-08-21 제3소회의 | (주)케이티 의결(약) 제2014-103호 2014전자1494 원문 ↗ #588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인 올레티브이 내 사이버몰에서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와 양방향 부가서비스, 유료VOD, 유료VOD 및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 패키지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14-08-21 제3소회의 | (주)엘지유플러스 의결(약) 제2014-105호 2014전자1496 원문 ↗ #587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인 유플러스티브이 내 사이버몰에서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와 양방향 부가서비스, 유료VOD, 유료VOD 및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 패키지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14-07-15 제3소회의 | (주)티켓몬스터 의결(약) 제2014-093호 2013서소3196 원문 ↗ #584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당해 상품이 천연 소가죽 제품이 아님에도 천연 소가죽 제품이라고 광고함으로써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0만 원 |
| 2014-04-28 제3소회의 | (주)다나와 의결(약) 제2014-075호 2013전자2909 원문 ↗ #1599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조 ·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5호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 전자상거래법 제32조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45조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전자상거래법 제42조 ·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3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093"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2113"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img…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0만 원 |
| 2014-04-28 제3소회의 | (주)이베이코리아 의결(약) 제2014-076호 2013전자2910 원문 ↗ #15993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조 ·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5호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 전자상거래법 제32조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45조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전자상거래법 제42조 ·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3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883"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905"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img…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0만 원 |
| 2014-04-28 제3소회의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의결(약) 제2014-077호 2013전자2909 원문 ↗ #1598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관심이 높거나 품질 또는 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인식되는 '신상히트예감’, '프리미엄소호’, '감각코디법’, '베스트소호룸’, '소호BEST100’, '스타일BOOK’, '추천ITEM’…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4-04-28 제3소회의 |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 의결(약) 제2014-078호 2013전자2908 원문 ↗ #1598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거나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것처럼 인식되는 '기획전/이벤트’, '포커스코너’ 등과 같은 용어를 그 의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한 상품이 아닌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게시하는 영역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4-02-17 제3소회의 | 에스케이플래닛(주) 의결(약) 제2014-049호 2013전자2993 원문 ↗ #1529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재화등의 가격이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되는 가격과 동일함에도 '모바일 특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14-02-17 제3소회의 | (주)롯데닷컴 의결(약) 제2014-047호 2013전자2991 원문 ↗ #1529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함에도 '모바일 특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800만 원 |
| 2014-02-17 제3소회의 | (주)현대홈쇼핑 의결(약) 제2014-044호 2013전자2988 원문 ↗ #1291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함에도 '모바일 특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900만 원 |
| 2014-02-17 제3소회의 | (주)지에스홈쇼핑 의결(약) 제2014-045호 2013전자2989 원문 ↗ #1290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함에도 '모바일 특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14-02-17 제3소회의 | 에이케이에스앤디(주) 의결(약) 제2014-046호 2013전자2990 원문 ↗ #1290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함에도 '모바일 아싸특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14-02-17 제3소회의 | (주)이베이코리아 의결(약) 제2014-048호 2013전자2992 원문 ↗ #1289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재화등의 가격이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동일함에도 '모바일 특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14-01-16 전원회의 | (주)트라이씨클 재결 제2014-003호 2013소심3102 원문 ↗ #12213 | 전자상거래법 |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재결(기각) |
| 2013-12-30 제3소회의 | (주)하나투어 의결(약) 제2013-163호 2013전자2342 원문 ↗ #1592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의 금액을 자신이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지급받는 것과 같이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800만 원 |
| 2013-12-30 제3소회의 | (주)내일투어 의결(약) 제2013-169호 2013전자2349 원문 ↗ #1591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의 금액을 자신이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지급받는 것과 같이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3-12-30 제3소회의 | (주)모두투어네트워크 의결(약) 제2013-164호 2013전자2343 원문 ↗ #1531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의 금액을 자신이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지급받는 것과 같이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3-12-30 제3소회의 | (주)인터파크투어 의결(약) 제2013-165호 2013전자2344 원문 ↗ #1531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의 금액을 자신이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지급받는 것과 같이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3-12-30 제3소회의 | (주)웹투어 의결(약) 제2013-166호 2013전자2345 원문 ↗ #1531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의 금액을 자신이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지급받는 것과 같이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3-12-30 제3소회의 | (주)참좋은레져 의결(약) 제2013-167호 2013전자2347 원문 ↗ #1531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의 금액을 자신이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지급받는 것과 같이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3-12-30 제3소회의 | (주)여행박사 의결(약) 제2013-168호 2013전자2348 원문 ↗ #1531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의 금액을 자신이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지급받는 것과 같이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3-12-30 제3소회의 | (주)노랑풍선 의결(약) 제2013-170호 2013전자2350 원문 ↗ #1530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의 금액을 자신이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지급받는 것과 같이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3-12-19 제3소회의 | (주)온라인투어 의결 제2013-216호 2013전자2346 원문 ↗ #1591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의 금액을 자신이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지급받는 것과 같이 거짓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3-12-12 제3소회의 | (주)위메프 의결 제2013-210호 2013전자1720 원문 ↗ #638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여행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결합상품의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모두 포함된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과 이용자가 대인인지 소인인지에 따라… | 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80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 |
| 2013-12-12 제3소회의 | 그루폰(유) 의결 제2013-211호 2013전자1721 원문 ↗ #637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여행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결합상품의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모두 포함된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과 이용자가 대인인지 소인인지에 따라… | 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30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 |
| 2013-12-12 제3소회의 |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 의결 제2013-206호 2013서소1868 원문 ↗ #637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당해 상품이 천연 소가죽 제품이 아님에도 천연 소가죽 제품이라고 광고함으로써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0만 원 |
| 2013-12-12 제3소회의 | (주)티켓몬스터 의결 제2013-209호 2013전자1719 원문 ↗ #636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결합상품의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모두 포함된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과 이용자가 대인인지… | 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1,50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 |
| 2013-12-12 제3소회의 |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 의결 제2013-208호 2013전자1718 원문 ↗ #1221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결합상품의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모두 포함된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과 이용자가 대인인지… | 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과징금 2,50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 |
| 2013-12-10 제3소회의 |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의결(약) 제2013-156호 2013전자2293 원문 ↗ #636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 |
| 2013-12-10 제3소회의 | (사)한중문화협력연구원 의결(약) 제2013-158호 2013전자2295 원문 ↗ #6363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 |
| 2013-12-10 제3소회의 | (주)김스어소시에이션 의결(약) 제2013-155호 2013전자2292 원문 ↗ #6361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 |
| 2013-12-10 제3소회의 | (주)지텔프코리아 의결(약) 제2013-154호 2013전자2291 원문 ↗ #635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 |
| 2013-12-10 제3소회의 | 미국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 의결(약) 제2013-152호 2013전자2289 원문 ↗ #6357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 |
| 2013-12-10 제3소회의 | (주)와이비엠시사닷컴 의결(약) 제2013-153호 2013전자2290 원문 ↗ #6355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 |
| 2013-12-10 제3소회의 | 제주상공회의소 의결(약) 제2013-157호 2013전자2294 원문 ↗ #6351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 |
| 2013-12-10 제3소회의 |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의결(약) 제2013-159호 2013전자2299 원문 ↗ #6325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 |
| 2013-12-05 제3소회의 | (주)앤피오나 의결 제2013-199호 2013전사0572 원문 ↗ #15321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포장비, 포장인건비…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3-12-03 제3소회의 | (주)위프위프 의결 제2013-197호 2013전사0734 원문 ↗ #6337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용해 본 소비자인 것처럼 상품 구매후기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게시하는 것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3-11-12 제3소회의 | 인마이타임 의결(약) 제2013-147호 2013부사0309 원문 ↗ #1288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인마이타임(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신발, 가방 등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전부를 당해 상품의 판매화면에 즉시 표시ㆍ광고하거나…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13-11-06 제3소회의 | (주)파티수 의결(약) 제2013-146호 2013전자0898 원문 ↗ #1292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파티수(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축소하여 안내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250만 원 |
| 2013-11-06 제3소회의 | (주)미아마스빈 의결(약) 제2013-143호 2013전자0893 원문 ↗ #1292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미아마스빈(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축소하여 안내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
| 2013-11-06 제3소회의 | (주)난다 의결(약) 제2013-042호 2013전자0892 원문 ↗ #1291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스타일난다(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50만 원 |
| 2013-11-06 제3소회의 | (주)다홍앤지니프 의결(약) 제2013-144호 2013전자0896 원문 ↗ #1286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다홍(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300만 원 |
| 2013-11-06 제3소회의 | (주)다크빅토리 의결(약) 제2013-145호 2013전자0897 원문 ↗ #1285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다크빅토리(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축소하여 안내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300만 원 |
| 2013-11-06 제3소회의 | (주)톰앤래빗 의결(약) 제2013-141호 2013전자0891 원문 ↗ #1285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톰앤래빗(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용해 본 소비자인 것처럼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ㆍ게시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650만 원 |
| 2013-10-16 제3소회의 | (주)트라이씨클 의결 제2013-168호 2013전자0890 원문 ↗ #1535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프클럽(인터넷 주소 생략) 및 오가게(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용해 본 소비자인 것처럼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ㆍ게시하거나…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850만 원 |
| 2013-10-16 제3소회의 | 아이스타일이십사(주) 의결 제2013-170호 2013전자0895 원문 ↗ #1534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용해 본 소비자인 것처럼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ㆍ게시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50만 원 |
| 2013-10-16 제3소회의 | (주)임여진 의결 제2013-169호 2013전자0894 원문 ↗ #1534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수제화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300만 원 |
| 2013-07-04 제3소회의 | (주)소리바다 의결(약) 제2013-095호 2013전자0567 원문 ↗ #654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소리바다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화면 및 구매단계별 화면에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시 환급되는 금액 및 환급일과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시 환급되는 금액…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13-07-04 제3소회의 | (주)네오위즈인터넷 의결(약) 제2013-094호 2013전자0566 원문 ↗ #654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벅스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화면 및 구매단계별 화면에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시 환급되는 금액 및 환급일과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시 환급되는 금액…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200만 원 |
| 2013-07-04 제3소회의 | 씨제이이앤엠(주) 의결(약) 제2013-092호 2013전자0564 원문 ↗ #653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엠넷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면서 피심인의 상품이 최저가가 아님에도 최저가인 것으로 광고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700만 원 |
| 2013-07-04 제3소회의 | (주)케이티뮤직 의결(약) 제2013-093호 2013전자0565 원문 ↗ #651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올레뮤직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한 디지털 음악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올레클럽 멤버십 제휴 할인광고를 하면서 할인을 받을 경우 멤버십 포인트에서 차감이 되는 사실을 광고화면에 같이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멤버십…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700만 원 |
| 2013-06-13 제3소회의 |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의결 제2013-113호 2013전자0563 원문 ↗ #1537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멜론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한 디지털 음악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SKT 멤버십 제휴 할인광고를 하면서 할인을 받을 경우 멤버십 포인트에서 차감이 되는 사실 및 할인 횟수가 연간 3회로 제한되는 사실을 광고화면에 같이…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600만 원 |
| 2013-06-10 제3소회의 | (주)신세계 의결(약) 제2013-089호 2012서소2879 원문 ↗ #6693 | 전자상거래법 · 표시광고법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판매했던 또는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을 판매가로 표시하고…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13-04-02 제3소회의 | (주)베리타코리아 의결 제2013-068호 2012서소1094 원문 ↗ #678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수입하는 프라다 가방을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이탈리아가 아닌 경우에도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표시함으로써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
| 2013-01-21 제3소회의 | 주식회사 티켓몬스터 의결(약) 제2013-017호 2012전자3090 원문 ↗ #1582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당해 상품이 위조품임에도 진정상품이라고 광고함으로써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3-01-21 제3소회의 | 나무인터넷 의결(약) 제2013-015호 2012전자3097 원문 ↗ #1581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당해 상품이 위조품임에도 진정상품이라고 광고함으로써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3-01-21 제3소회의 |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 의결(약) 제2013-016호 2012전자3091 원문 ↗ #1581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당해 상품이 위조품임에도 진정상품이라고 광고함으로써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3-01-07 제3소회의 | 그루폰(유) 의결 제2013-004호 2012전자3089 원문 ↗ #1581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당해 상품이 위조품임에도 진정상품이라고 광고함으로써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800만 원 |
| 2012-11-09 제3소회의 |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 의결(약) 제2012-160호 2011서소3737 원문 ↗ #698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소고기 등급 및 품질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800만 원 |
| 2012-10-30 제3소회의 | 그루폰(유) 의결 제2012-243호 2012전자2072 원문 ↗ #1537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12-10-22 제3소회의 | (주)다사커뮤니케이션 의결 제2012-235호 2012서소1093 원문 ↗ #695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 과태료 과태료 200만 원 |
| 2012-08-31 제3소회의 | (주)롯데닷컴 의결 제2012-217호 2010서소2847 원문 ↗ #692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할인판매 하면서, 이미 상품의 가격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되기 전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표시하여 상품의 인하폭이나 인하율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것과 같이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2-08-31 제3소회의 | (주)젤리오아시스 의결(약) 제2012-109호 2012전자0590 원문 ↗ #1538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
| 2012-08-30 제3소회의 | (주)넥슨모바일 의결(약) 제2012-108호 2012전자0578 원문 ↗ #1539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
| 2012-08-30 제3소회의 | (주)엔타즈 의결(약) 제2012-107호 2012전자0577 원문 ↗ #1539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
| 2012-08-30 제3소회의 | (주)제이씨엔터테인먼트 의결(약) 제2012-106호 2012전자0579 원문 ↗ #1538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
| 2012-08-21 제3소회의 | (주)현대홈쇼핑 의결 제2012-173호 2010서소3561 원문 ↗ #1540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부과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12-08-07 제3소회의 | (주)네시삼십삼분 의결 제2012-165호 2012전자0588 원문 ↗ #1541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
| 2012-08-07 제3소회의 | (주)피엔제이 의결 제2012-164호 2012전자0584 원문 ↗ #1541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
| 2012-08-07 제3소회의 |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유) 의결 제2012-162호 2012전자0581 원문 ↗ #1541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
| 2012-08-07 제3소회의 |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주) 의결 제2012-161호 2012전자0582 원문 ↗ #1541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
| 2012-08-07 제3소회의 | 엔에이치엔(주) 의결 제2012-160호 2012전자0587 원문 ↗ #1540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
| 2012-08-07 제3소회의 | (주)컴투스 의결 제2012-159호 2012전자0576 원문 ↗ #1540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
| 2012-08-07 제3소회의 | (주)디지털프로그 의결 제2012-166호 2012전자0585 원문 ↗ #1539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
| 2012-08-06 제3소회의 | 펜션짱(주) 의결 제2012-152호 2012전자1183 원문 ↗ #7075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과 같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공표 |
| 2012-08-06 제3소회의 | W-Partners 의결 제2012-150호 2012전자1180 원문 ↗ #7053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과 같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공표 |
| 2012-08-06 제3소회의 | 피크소프트 의결 제2012-151호 2012전자1181 원문 ↗ #704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과 같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공표 |
| 2012-08-06 제3소회의 | 옥스포드교육(주) 의결 제2012-149호 2011서소0740 원문 ↗ #1573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뉴질랜드 학생이 영어캠프에 참가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영어캠프 숙소의 객실 당 숙박인원을 광고하거나…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2-07-30 제3소회의 | (주)케이넷피 의결 제2012-143호 2012전자0586 원문 ↗ #1624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
| 2012-07-30 제3소회의 | (주)게임빌 의결 제2012-142호 2012전자0575 원문 ↗ #1542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
| 2012-07-30 제3소회의 | 케이티하이텔(주) 의결 제2012-144호 2012전자0583 원문 ↗ #1542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
| 2012-07-30 제3소회의 | (주)마나스톤 의결 제2012-145호 2012전자0589 원문 ↗ #1541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400만 원 |
| 2012-07-12 제3소회의 | (주)롯데닷컴 의결 제2012-116호 2012전자0542 원문 ↗ #716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당해 상품의 제조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상표 가구업체를 제조사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2-07-12 제3소회의 | (주)우리홈쇼핑 의결 제2012-112호 2012전자0538 원문 ↗ #716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당해 상품의 제조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상표 가구업체를 제조원(제조사)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2-06-20 시정권고서 | 도이체 루프트한자 아게(영업소) 제2012-004호 2011약관3924 원문 ↗ #993 | 약관법 | 피심인이 판촉 할인운임 항공권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들에 대하여 사용ㆍ고지하고 있는 항공운임관련 약관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2-06-08 시정권고서 | (주)태원 제2012-호 2012약관1347 원문 ↗ #949 | 약관법 | 피심인 (주)태원이 사용하는 상거래계약서 내용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2-05-18 시정권고서 | 청우기획 제2012-002호 2012약관1231 원문 ↗ #1169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2-05-14 제3소회의 | 케이티커머스(주) 의결(약) 제2012-053호 2012전자0208 원문 ↗ #1567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600만 원 |
| 2012-05-02 제3소회의 | 알앤제이무역 의결 제2012-064호 2012전자0203 원문 ↗ #1567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판매안내 페이지 등에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2-05-02 제3소회의 | 브랜드네트웍스(주) 의결 제2012-068호 2012전자0207 원문 ↗ #1566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으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2-05-02 제3소회의 | (주)미러스 의결 제2012-066호 2012전자0205 원문 ↗ #1566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600만 원 |
| 2012-05-02 제3소회의 | (주)아이에스이커머스 의결 제2012-065호 2012전자0204 원문 ↗ #1565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만 원 |
| 2012-05-02 제3소회의 | (주)품바이 의결 제2012-067호 2012전자0206 원문 ↗ #1565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만 원 |
| 2012-04-24 제3소회의 | 맘스베이비 의결(약) 제2012-048호 2011서소3832 원문 ↗ #7255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시정명령 |
| 2012-03-28 전원회의 | 굿럭 재결 제2012-014호 2012소심0068 원문 ↗ #7215 | 전자상거래법 |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재결(기각) |
| 2012-03-22 시정권고서 | 제주국제영어마을 등록약관 제2012-001호 2012약관0616 원문 ↗ #1151 | 약관법 | 피심인 제주국제영어마을이 사용하는 등록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2-02-20 제3소회의 | (주)이베이코리아 의결(약) 제2012-030호 2010서소3285 원문 ↗ #7347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3호 | 피심인은 사이버몰인 G마켓(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모바일 티머니(T-money)를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불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이 있는 경우… | 시정명령 |
| 2011-12-28 시정권고서 | 존슨휘트니스잠실점 제2011-060호 2011약관3779 원문 ↗ #1165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12-28 시정권고서 | IGYM 제2011-061호 2011약관3778 원문 ↗ #1161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가입약관 및 동의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12-28 시정권고서 | 오리엔트스포츠클럽(주) 제2011-062호 2011약관3776 원문 ↗ #1159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가입약관 및 동의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12-28 시정권고서 | 미라클에이짐 제2011-057호 2011약관3787 원문 ↗ #1157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가입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12-28 시정권고서 | 생활체육센타 제2011-059호 2011약관3781 원문 ↗ #1153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입회원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12-28 시정권고서 | 스타짐휘트니스 제2011-058호 2011약관3784 원문 ↗ #1149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스타짐회원가입신청서 및 이용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12-27 시정권고서 | 바디스타 제2011-056호 2011약관3780 원문 ↗ #1155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가입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12-02 제3소회의 | 굿럭 의결 제2011-218호 2010부사2317, 2011부사0432 원문 ↗ #748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자신의 앞치마 제품을 광고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이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11-11-30 제3소회의 | 그루폰 유한회사 의결 제2011-216호 2011전자3005 원문 ↗ #765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구매하지도 않은 상품에 대해 허위로 구매후기 또는 상품평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그루폰캐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였다가 취소하여 구매자 수를 과장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1-11-04 제3소회의 | (주)위너스터디 의결 제2011-194호 2011전자2164 원문 ↗ #7763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600만 원 |
| 2011-11-04 제3소회의 | (주)고려이앤씨 의결 제2011-193호 2011전자2162 원문 ↗ #7583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100만 원 |
| 2011-11-04 제3소회의 | (주)비상교육 의결 제2011-192호 2011전자2160 원문 ↗ #757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 피심인은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100만 원 |
| 2011-11-04 제3소회의 | 메가스터디(주) 의결 제2011-191호 2011전자2159 원문 ↗ #756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 소비자에게 상품 구매로 적립된 캐시를 사용할 경우 당해 상품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것보다 짧게 표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0만 원 |
| 2011-11-04 시정권고서 | 주식회사 지피존 제2011-047호 2011전자3196 원문 ↗ #1167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4조 | 피심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시정권고 |
| 2011-11-04 시정권고서 | 한국도서보급(주) 제2011-052호 2011전자3191 원문 ↗ #1145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4조 | 피심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시정권고 |
| 2011-11-04 시정권고서 | (주)아이앤플레이 제2011-051호 2011전자3192 원문 ↗ #1141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4조 | 피심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시정권고 |
| 2011-11-04 시정권고서 | 주식회사 모빌리언스 제2011-049호 2011전자3194 원문 ↗ #113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4조 | 피심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시정권고 |
| 2011-11-04 시정권고서 | (주)시공사 제2011-048호 2011전자3195 원문 ↗ #1135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4조 | 피심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시정권고 |
| 2011-11-04 시정권고서 | 주식회사 에듀박스 제2011-050호 2011전자3193 원문 ↗ #112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4조 | 피심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시정권고 |
| 2011-11-04 시정권고서 | (주)한국문화진흥 제2011-054호 2011전자3189 원문 ↗ #1121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4조 | 피심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시정권고 |
| 2011-11-04 시정권고서 | (주)해피머니아이엔씨 제2011-053호 2011전자3190 원문 ↗ #1107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24조 | 피심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시정권고 |
| 2011-11-01 전원회의 | (주)티켓몬스터 재결 제2011-029호 2011소심2434 원문 ↗ #7753 | 전자상거래법 |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재결(기각) |
| 2011-10-31 전원회의 | 포워드벤처스엘엘씨[한국지점] 재결 제2011-028호 2011소심2718 원문 ↗ #7761 | 전자상거래법 |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재결(기각) |
| 2011-10-24 시정권고서 | 대광건설(주)의'대광파인밸리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제2011-045호 2011약관3091 원문 ↗ #1117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대광파인밸리 임대차계약서」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9-30 시정권고서 | 구글코리아(유) 제2011-044호 2011약관2897 원문 ↗ #1113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개인정보 | 시정권고 |
| 2011-08-08 제3소회의 | (주)애니제이 의결 제2011-136호 2010서소2811 원문 ↗ #779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채팅사이트에서 추천 매칭 쪽지 및 1:1채팅 매칭 타임 팝업창에 여성회원이 직접 메시지를 작성하여 특정 남성 준회원에게 채팅을 신청하는 것처럼 표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남성 준회원을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도록…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11-07-21 제3소회의 | (주)나무인터넷 의결 제2011-123호 2011전자0893 원문 ↗ #793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판매안내 페이지 및 결제 팝업창에 공동구매 목표인원이 충족되어 공동구매가 성사될 경우 계약가능기간 만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0만 원 |
| 2011-07-21 제3소회의 |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 의결 제2011-124호 2011전자0897 원문 ↗ #791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 포워드벤처스엘엘씨(Forward Ventures, LLC)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판매안내 페이지 및 이용약관에 공동구매 목표인원이 충족되어 공동구매가 성사될 경우 계약가능기간 만료 후에는 주문의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알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1,000만 원 |
| 2011-07 시정권고서 | 약관 조항 제2011-호 2011약관2069 원문 ↗ #1111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이행각서”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6-29 전원회의 | 금보개발(주) 의결 제2011-089호 2010약관0804 원문 ↗ #7871 | 약관법 약관법 제14조 | 피심인은 남부 컨트리클럽 회칙 제14조에 위 클럽 회원의 제명사유로 남부 컨트리클럽 회칙 또는 위 클럽의 제반 규칙을 위반하거나, 주소변경과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혹은 운영위원회와 회사에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정하는 등 단순ㆍ경미하거나 불명확한… | 시정명령 |
| 2011-06-16 제3소회의 | 에스케이텔레콤(주) 의결 제2011-077호 2010전자3138 원문 ↗ #787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인기도순’이라고 표시하고 상품을 전시함에 있어 중개의뢰자가 피심인 판매의 부가서비스를 구입하는지 여부를 '인기 순위’에 반영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1-06-16 제3소회의 | (주)이베이지마켓 의결 제2011-078호 2011전자3137 원문 ↗ #787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인기도순’이라 표시하고 상품을 전시함에 있어 피심인이 판매하는 부가서비스를 중개의뢰자가 구입하는지 여부를 인기순위에 반영하는 등 '인기도’와 관계 없는 부가서비스 채택 여부를 상품전시 순위에 반영하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800만 원 |
| 2011-06-16 제3소회의 | (주)이베이옥션 의결 제2011-079호 2011전자3139 원문 ↗ #786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상품의 품질이나 고객서비스 등 상품의 특성과는 관계 없이 피심인이 판매하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중개의뢰자의 상품만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전시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과태료 500만 원 |
| 2011-04-12 시정권고서 | (주)오리엔탈여행사 제2011-023호 2011약관1067 원문 ↗ #1137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여행계약서 및 여행일정표 유의사항”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4-12 시정권고서 | (유)렉스투어 제2011-024호 2011약관1065 원문 ↗ #1133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4-12 시정권고서 | 리조트나라 제2011-022호 2011약관1064 원문 ↗ #1131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여행약관 및 특약ㆍ예약진행사항”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4-12 시정권고서 | (주)실론투어 제2011-024호 2011약관1066 원문 ↗ #1125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여행자 약관”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4-12 시정권고서 | (주)네이버여행사 제2011-021호 2011약관1063 원문 ↗ #1119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해외여행계약서”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26 시정권고서 | 매경미디어 제2011-017호 2010전자3382 원문 ↗ #924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소비자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면서 상호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 2011-01-26 시정권고서 | (주)영우라이프 제2011-019호 2010전자3380 원문 ↗ #114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소비자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면서 상호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 2011-01-26 시정권고서 | (주)에코에프앤비 제2011-018호 2010전자3384 원문 ↗ #111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소비자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면서 대표자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 2011-01-26 시정권고서 | (주)오래뜰 제2011-020호 2010전자3383 원문 ↗ #110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소비자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면서 상호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 2011-01-26 시정권고서 | (주)푸른친구들 제2011-016호 2010전자3381 원문 ↗ #108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소비자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면서 대표자성명, 전자우편주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 2011-01-06 시정권고서 |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2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47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453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451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449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447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445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443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437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407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401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371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359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1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27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13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03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4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101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7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099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097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8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095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6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093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3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091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11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089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10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087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09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085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14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083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15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075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1-01-06 시정권고서 |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 제2011-012호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원문 ↗ #1073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법 제4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10-22 시정권고서 | (주)오케이웨이브영어 제2010-046호 2010약관2464 원문 ↗ #1241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계약서”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9-30 시정권고서 | 솔로몬신용정보(주) 제2010-039호 2010약관2640 원문 ↗ #1261 | 약관법 약관법 제689조 · 약관법 제8조 · 약관법 제14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채권추심위임계약서’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9-28 제3소회의 | 메세나티켓 의결(약) 제2010-123호 2010전자1683 원문 ↗ #8275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 2010-09-28 제3소회의 | (주)KBC미디어콥 의결(약) 제2010-127호 2010전자1774 원문 ↗ #826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 2010-09-28 제3소회의 | (주)티켓링크 의결(약) 제2010-124호 2010전자1677 원문 ↗ #8263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 2010-09-28 제3소회의 | (주)롯데닷컴 의결(약) 제2010-126호 2010전자1678 원문 ↗ #825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 2010-09-28 제3소회의 | 티켓마루 의결(약) 제2010-128호 2010전자1775 원문 ↗ #8257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 2010-09-28 제3소회의 | (주)크레디아 의결(약) 제2010-125호 2010전자1660 원문 ↗ #8253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 2010-09-28 제3소회의 | (주)컬쳐앤파트너스 의결(약) 제2010-119호 2010전자1668 원문 ↗ #824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 2010-09-28 제3소회의 | (주)인터파크아이엔티 의결(약) 제2010-118호 2010전자1659 원문 ↗ #8247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 2010-09-28 제3소회의 | 예스이십사(주) 의결(약) 제2010-121호 2010전자1639 원문 ↗ #823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 2010-09-28 제3소회의 | (주)맥스무비 의결(약) 제2010-120호 2010전자1638 원문 ↗ #8235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 2010-07-13 시정권고서 | 결혼 제2010-037호 2010약관 원문 ↗ #1255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예식계약서상 다음 밑줄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7-13 시정권고서 | 리젠휘트니스 제2010-036호 2010약관2020 원문 ↗ #1233 | 약관법 약관법 제5조 제1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리젠휘트니스 입회신청서 이용약관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 밑줄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6-30 시정권고서 | 진원이앤씨(주) 제2010-035호 2010약관1894 원문 ↗ #1239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진원이앤씨(주)의 판교 로제비앙(2단지) 별도품목 및 발코니확장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6-25 시정권고서 | 창동역사(주) 제2010-033호 2010약관 원문 ↗ #1253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창동민자역사 임대차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6-25 시정권고서 | 창동역사(주) 제2010-034호 2010약관 원문 ↗ #1237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입점비 납부 및 사용에 관한 동의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6-17 시정권고서 | (주)스페컴 제2010-032호 2010약관0073 원문 ↗ #1259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임대) 및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6-14 시정권고서 | 재영상사 제2010-031호 2009부사3220, 2010부사0754, 1384, 1385, 1386, 1666 원문 ↗ #1213 | 전자상거래법 | 피조사인은 소비자와 약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 2010-06-11 시정권고서 | (주)전자관웨딩프라자 제2010-028호 2010약관1704 원문 ↗ #1223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예식계약서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6-11 시정권고서 | 불공정약관조항 제2010-026호 2010약관1703 원문 ↗ #1221 | 약관법 약관법 제6조 · 약관법 제7조 · 약관법 제13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2010서울기프트쇼참가약정 제6조, 제7조, 제13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6-11 시정권고서 | TAZO휘트니스 제2010-029호 2010약관1716 원문 ↗ #1215 | 약관법 약관법 제5조 제1항 제1호 | 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이용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6-11 시정권고서 | 한웅레포츠(주) 제2010-030호 2010약관1717 원문 ↗ #1211 | 약관법 약관법 제13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약관 제13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6-11 시정권고서 | (주)씨디엘코리아 제2010-027호 2010약관1715 원문 ↗ #1201 | 약관법 약관법 제5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Millennium Seoul Hilton 웨딩계약약관제5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5-31 시정권고서 | 대한주택보증(주) 제2010-025호 2010약관1512 원문 ↗ #1203 | 약관법 약관법 제7조 · 약관법 제11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7조 및 제11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5-24 시정권고서 | 비씨카드(주) 제2010-024호 2010약관1544 원문 ↗ #1219 | 약관법 약관법 제5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IC카드납품계약서 제5조(차액보증금)를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5-18 시정권고서 | 정산주 제2010-023호 2010약관1297 원문 ↗ #1197 | 약관법 약관법 제9조 제5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샘물 배달[판매] 영업소 계약서’약관 중 제9조 제5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4-19 시정권고서 | (주)그린엔지니어링 제2010-020호 2010약관0707 원문 ↗ #1205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LP가스공급계약서” 및 “LP가스 공급 및 안전관리계약서”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4-14 시정권고서 | 구름채팬션 제2010-019호 2010약관0749 원문 ↗ #1227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환불규정’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4-14 시정권고서 | (주)에버다임 제2010-018호 2009약관4241 원문 ↗ #1207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3항 · 약관법 제4조 제1항 · 약관법 제4조 제4항 제4호 · 약관법 제42조 제2호 · 약관법 제43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제품 판매대리, 아프터-서비스에 관한 계약서 제3조 제3항 밑줄 부분, 제4조 제1항 밑줄 부분, 제4조 제4항 제4호, 제42조 제2호 밑줄부분 및 제10호… | 시정권고 |
| 2010-04-06 제3소회의 | 브랜드이샵닷컴 의결(약) 제2010-047호 2010전자0179 원문 ↗ #8583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 게시판에 소비자가 작성하여 게재한 상품평 중 자신에게 불리한 상품평만 선별하여 삭제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 |
| 2010-03-26 시정권고서 | 포레스트 휘트니스 제2010-015호 2009약관3253 원문 ↗ #1209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3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포레스트 휘트니스 이용약관 제3조 제3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3-11 시정권고서 | (주)티디엠하우징 제2010-010호 2010약관0713 원문 ↗ #1177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상가분양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2-25 시정권고서 | 대방열림고시학원 제2010-007호 2010약관0533 원문 ↗ #1183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동영상강의 이용약관 중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2-25 시정권고서 | 대한제당(주) 제2010-008호 2010약관0478 원문 ↗ #1179 | 약관법 약관법 제9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물품공급/판매계약서 제9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2-24 시정권고서 | (주)캐슬렉스제주 제2010-011호 2010약관0019 원문 ↗ #8529 | 약관법 약관법 제6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케슬렉스제주 골프클럽회칙 제6조 밑줄부분을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2-24 시정권고서 | (주)우림휴먼텍 제2010-006호 2010약관0534 원문 ↗ #8527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A 분양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2-18 시정권고서 | 진원이앤씨(주) 제2010-005호 2010약관0157 원문 ↗ #8533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판교 로제비앙(2단지) 임대차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2-16 시정권고서 | 서울교육문화연구소 제2010-004호 2010약관0395 원문 ↗ #8709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준수사항’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2-09 시정권고서 | (주)신도리코 렌탈서비스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제2010-003호 2010약관0338 원문 ↗ #8689 | 약관법 약관법 제11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신도리코 복사기 렌탈서비스 약관 제11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1-18 시정권고서 | 프라임전자장부(주) 제2010-002호 2010약관0121 원문 ↗ #8629 | 약관법 약관법 제6조 제3항 · 약관법 제9조 제3항 · 약관법 제10조 · 약관법 제10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모집점개설계약서 제6조 제3항 밑줄부분, 제9조 제3항 밑줄부분, 제10조 각 항 외의 부분 중 밑줄부분, 제10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10-01-07 시정권고서 | 김귀동법률사무소 제2010-001호 2009약관4242 원문 ↗ #8645 | 약관법 약관법 제2조 · 약관법 제6조 · 약관법 제7조 · 약관법 제8조 · 약관법 제10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약정서(민사)상 제2조 단서, 제6조, 제7조 밑줄 부분, 제8조 및 제10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12-28 제3소회의 | 리얼스포츠코리아 의결(약) 제2009-267호 2009광사2399 원문 ↗ #878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소비자의 정당한 대금환급 요구에 대하여 자기가 판매한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대금환급 의무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 2009-12-24 시정권고서 | 대한예수교장로회효자추모관 제2009-086호 2009약관 1485 원문 ↗ #8783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효자추모관약관”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12-17 시정권고서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제2009-084호 2009약관4240 원문 ↗ #8745 | 약관법 약관법 제2조 제5항 · 약관법 제12조 제1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부천중동더스테이트상가(더스테이트몰) 매매계약서 제2조 제5항 및 제6항, 제12조 제1항, 제7항, 제8항 중 밑줄부분 및 제10항, 유의사항 중 각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11-12 제3소회의 | 멀티몰 의결(약) 제2009-225호 2009부사2537 원문 ↗ #8831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의 쇼핑몰이 MBC 등 주요 방송사에 협찬하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직접 제품을 협찬하는 것처럼 쇼핑몰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생략’ 를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공표 |
| 2009-11-03 시정권고서 | 성창에프앤디(주) 제2009-83호 2009약관2957 원문 ↗ #9001 | 약관법 약관법 제1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개발비납부각서 제1조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10-14 시정권고서 | 약관조항 제2009-호 2008약관2505 원문 ↗ #12839 | 약관법 · 방문판매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10 시정권고서 | 금보개발(주) 제2009-000호 2009약관2261 원문 ↗ #12819 | 약관법 약관법 제14조 · 약관법 제15조 · 약관법 제17조 · 약관법 제26조 · 약관법 제27조 · 약관법 제28조 · 약관법 제5조 제4항 · 약관법 제7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남부컨트리클럽 회칙상 제14조 라호 및 바호, 제15조 라호, 제17조 가호 및 나호와 제26조, 제27조, 제28조… | 시정권고 |
| 2009-09-24 시정권고서 |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 제2009-080호 2009약관2668 원문 ↗ #9391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 뒷면에 기재된 밑줄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9-18 제3소회의 | 티켓무비투어(주) 의결 제2009-193호 2009서소1129 원문 ↗ #9377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상담인력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들의 인터넷을 통한 문의 또는 불만제기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소비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09-09-02 시정권고서 | (주)바이더웨이 제2009-073호 2008약관4031 원문 ↗ #9497 | 약관법 약관법 제46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가맹계약서(A-TYPE) 제46조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9-01 시정권고서 |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 제2009-079호 2009약관2523~2528 원문 ↗ #9359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9-01 시정권고서 |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 제2009-078호 2009약관2523~2528 원문 ↗ #9351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9-01 시정권고서 |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 제2009-074호 2009약관2523~2528 원문 ↗ #9337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9-01 시정권고서 |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 제2009-075호 2009약관2523~2528 원문 ↗ #9331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9-01 시정권고서 |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 제2009-077호 2009약관2523~2528 원문 ↗ #9321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9-01 시정권고서 |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 제2009-076호 2009약관2523~2528 원문 ↗ #9319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8-26 시정권고서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제2009-072호 2009약관1949 원문 ↗ #9325 | 약관법 약관법 제27조 제4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크레딧뱅크이용약관 제27조 제4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8-18 시정권고서 | (주)가우디환경 제2009-070호 2009약관 1275 원문 ↗ #9499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렌탈계약서”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8-18 시정권고서 | 메타폴리스(주) 제2009-071호 2009약관 1463 원문 ↗ #9487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7-23 시정권고서 | 대한주택보증(주) 제2009-066호 2009약관0358 원문 ↗ #9473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7-21 시정권고서 | (주)엘비젼 제2009-063호 2009약관2278 원문 ↗ #12825 | 약관법 약관법 제4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주)엘비젼의 계약서중 제4조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7-21 시정권고서 | (주)다음세계 제2009-064호 2009약관2263 원문 ↗ #12823 | 약관법 약관법 제6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주)다음세계의 장례토탈서비스이행계약서 중 제6조 별도사항의 환급율표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7-21 시정권고서 | (주)문화웨딩 제2009-065호 2009약관2264 원문 ↗ #12821 | 약관법 약관법 제1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주)문화웨딩의 예식계약서중 제1조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7-08 시정권고서 | (주)제이케이파트너즈 제2009-059호 2009약관1412 원문 ↗ #9383 | 약관법 약관법 제11조 제4항 · 약관법 제11조 제9항 · 약관법 제16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대리점계약서상 제1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11조 제9항 내지 제11항 및 제16조 제2항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6-12 시정권고서 | 해미르종합법률사무소 제2009-035호 2009약관1596 원문 ↗ #9493 | 약관법 약관법 제1조 · 약관법 제5조 · 약관법 제7조 제2항 · 약관법 제8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약정서(형사)상 제1조 단서 밑줄부분, 제5조, 제7조 제2항 및 제8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6-10 시정권고서 | (주)현대이주공사 제2009-031호 2009약관1614 원문 ↗ #9647 | 약관법 약관법 제9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계약서(캐나다 마니토바사업 이민, 캐나다 뉴브런스윅스주 이민) 중 제9조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6-08 시정권고서 | 정철인터랩 시권 2009-030호 2009약관1241 원문 ↗ #9659 | 약관법 약관법 제11조 · 약관법 제21조 · 약관법 제23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주)정철인터랩의 가맹계약서중 제11조, 제21조 및 제23조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6-01 시정권고서 |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 제2009-023호 2009약관0507 원문 ↗ #9787 | 약관법 약관법 제11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구매카드 결제시스템 특약 제11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6-01 시정권고서 | 웨디안 제2009-025호 2009약관0934 원문 ↗ #9767 | 약관법 약관법 제4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주)웨디안의 회원가입계약서중 제4조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5-27 시정권고서 | 국민이주(주) 제2009-022호 2009약관1462 원문 ↗ #9747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U.S.A E-2 비자 신청계약서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5-07 시정권고서 | 누죤상가개발조합 제2009-018호 2009약관1341 원문 ↗ #9731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 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5-06 시정권고서 | 우리워터스파사우나 제2009-017호 2009약관1342 원문 ↗ #9729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용역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4-20 시정권고서 | 조항 제2009-015호 2009약관0508 원문 ↗ #9723 | 약관법 · 방문판매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4-20 시정권고서 | 약관조항 제2009-014호 2008약관3210 원문 ↗ #9711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4-06 시정권고서 | (주)제너시스 2009-013호 2009약관0849 원문 ↗ #9677 | 약관법 약관법 제6조 제1항 · 약관법 제12조 제6항 · 약관법 제16조 제2항 · 약관법 제18조 · 약관법 제19조 제2항 · 약관법 제20조 제3항 · 약관법 제21조 제1항 제9호 · 약관법 제29조 제5항 · 약관법 제30조 제2항 · 약관법 제31조 제2항 · 약관법 제32조 제2항 · 약관법 제34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BBQ 가맹계약서 중 제6조 제1항, 제12조 제6항,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항 및 제8항,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제21조 제1항 제9호 및 제12호, 제29조 제5항,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1조 제2항… | 시정권고 |
| 2009-03-20 시정권고서 | (주)아크로시스 제2009-012호 2009약관0797 원문 ↗ #9801 | 약관법 약관법 제4조 · 약관법 제5조 제3항 · 약관법 제6조 제1항 · 약관법 제12조 · 약관법 제13조 제3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렌탈(임대차)계약서 제4조 각 항 외의 부분, 제2항, 제7항 및 제8항의 각 밑줄부분, 제5조 제3항 및 제5항,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각 밑줄부분, 제12조 밑줄부분… | 시정권고 |
| 2009-03-19 시정권고서 | ANF휘트니스 제2009-011호 2008약관2840 원문 ↗ #9795 | 약관법 약관법 제1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개별트레이닝약정서(PERSONAL TRAINING SESSION 규정) 제1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3-16 시정권고서 | 짱구애견 제2009-009호 2009약관0675 원문 ↗ #9783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분양계약서 중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3-16 시정권고서 | 가원커플결혼정보 제2009-010호 2009약관0640 원문 ↗ #9771 | 약관법 약관법 제4조 · 약관법 제5조 제3항 · 약관법 제6조 · 약관법 제7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회원가입계약서 중 제4조, 제5조제3항, 제6조, 제7조제2항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3-05 시정권고서 | (주)한국토지신탁[부산지점] 제2009-005호 2009특수0505 원문 ↗ #9963 | 약관법 약관법 제16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상가분양계약서 제16조 제2항 밑줄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2-25 시정권고서 | KBS비즈니스(주) 제2009-004호 2009약관0474 원문 ↗ #9943 | 약관법 약관법 제1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대관약정서 2. 세부약정내용 제1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2-10 시정권고서 | (주)천도관광 제2009-003호 2009약관0331 원문 ↗ #9933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국외여행계약서 중 리조트특약의 밑줄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2-03 시정권고서 | 명품애견 제2009-002호 2009약관0247 원문 ↗ #10077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분양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2-03 시정권고서 | (주)시스코피엠 제2009-001호 2009약관0229 원문 ↗ #10039 | 약관법 약관법 제13조 제1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스틸랜드 공급계약서’ 제13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9-01-22 제3소회의 | (주)쓰리씨스포츠 의결(약) 제2009-054호 2008서소2163 원문 ↗ #998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은 모자, 의류 등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정명령 · 공표 |
| 2008-12-18 시정권고서 | 현대자동차(주) 제2008-076호 2008약관2223 원문 ↗ #10255 | 약관법 약관법 제4조 제3항 · 약관법 제44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블루핸즈계약서 제4조 제3항 및 제44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12-16 시정권고서 | 파주공구상가 티-메카 비단지 2008-075호 2008약관4156 원문 ↗ #10263 | 약관법 약관법 제10조 제2항 · 약관법 제14조 제7항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급계약서 중 제10조 제2항, 제3항, 제14조 제7항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12-06 시정권고서 | 에버휘트니스 제2008-074호 2008약관4091 원문 ↗ #10243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12-06 시정권고서 | 헬스매니아 인천계산점 제2008-073호 2008약관4108 원문 ↗ #10225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11-26 시정권고서 | (주)태영전자 제2008-072호 2008약관3221 원문 ↗ #10201 | 약관법 약관법 제19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대리점계약서 제19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11-25 시정권고서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제2008-071호 2008약관3162 원문 ↗ #10195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11-18 시정권고서 | 불공정약관조항 제2008-070호 2008약관 원문 ↗ #10389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11-10 시정권고서 | (주)로즈가든 개별약정서 계약서 상 불공정약관조항 2008-069 2008약관2489 원문 ↗ #10359 | 약관법 약관법 제5조 제4항 · 약관법 제6조 제6항 · 약관법 제10조 제1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개별약정서’ 중 제5조 제4항과 제6조 제6항, 제8항, 제9항 그리고 제10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10-27 시정권고서 | (재)경주공원묘원 제2008-068호 2008약관2702 원문 ↗ #10297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묘지사용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10-20 시정권고서 | 한일월드(주) 제2008-067호 2008약관2663 원문 ↗ #10295 | 약관법 약관법 제6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정수기구매대금불일약정서’ 제6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10-20 시정권고서 | 케이티글로벌수빅인코퍼레이션 제2008-066호 2008약관2681 원문 ↗ #10279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수빅암펠로스타워 임차소유권매매계약서상’ 아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10-06 시정권고서 | (주)아이온시티 제2008-065호 2008약관2547 원문 ↗ #10465 | 약관법 약관법 제2조 제1항 · 약관법 제3조 제1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이온시티 분양공급계약서’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9-24 시정권고서 | (주)플레이쉘 제2008-064호 2008특수2470 원문 ↗ #10413 | 약관법 약관법 제8조 · 약관법 제9조 제2항 · 약관법 제10조 제1항 · 약관법 제11조 제4항 · 약관법 제15조 제3항 · 약관법 제18조 · 약관법 제4조 · 약관법 제6조 제2호 |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쇼핑몰 분양계약서 제8조, 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4항, 제15조 제3항, 제18조 및 개발비약정서 제4조… | 시정권고 |
| 2008-09-24 시정권고서 | 중흥에스클래스건설(주) 제2008-063호 2008약관2439 원문 ↗ #10375 | 약관법 약관법 제2조 제1항 · 약관법 제3조 제3항 · 약관법 제5조 제2항 · 약관법 제1조 제3항 · 약관법 제8조 제6항 · 약관법 제8조 제5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행신1차 중흥 S-클래스 타운하우스 별도옵션계약서’, '일산 2지구 중흥 S-클래스 타운하우스 별도 옵션계약서’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5조 제2항, 제1조 제3항… | 시정권고 |
| 2008-09-22 시정권고서 | (주)학산건설 제2008-060호 2008특수2430 원문 ↗ #10373 | 약관법 약관법 제16조 제3항 · 약관법 제17조 · 약관법 제19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ㆍ2항, 제19조 제2항 밑줄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9-19 시정권고서 | UCC휘트니스 제2008-061호 2008약관2347 원문 ↗ #10545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9-19 시정권고서 | IT휘트니스 제2008-062호 2008약관 원문 ↗ #10525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9-08 제3소회의 | 하나로텔레콤(주) 의결 제2008-260호 2008전자1376 원문 ↗ #10509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이버몰의 운영자인 피심인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 |
| 2008-09 시정권고서 | (주)엘지데이콤 제2008-호 2008약관2297 원문 ↗ #10485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유통망업무계약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8-25 시정권고서 | 대우웨딩홀 사용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권 2008약관2129 원문 ↗ #10661 | 약관법 약관법 제2조 | 피심인은 자신이 사용하는「대우웨딩홀 사용계약서」 중 제2조의 밑줄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한다. | 시정권고 |
| 2008-08-25 시정권고서 | (주)나인스에비뉴 제2008-호 2008전자1961 원문 ↗ #10483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아래 나인스에비뉴 공급계약서 내용 중 제 조, 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8-04 시정권고서 | SOPOOOONG임대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권 2008-056호 2008약관1668 원문 ↗ #10765 | 약관법 약관법 제5조 제2항 · 약관법 제6조 제1항 · 약관법 제11조 제6항 · 약관법 제13조 제1항 · 약관법 제15조 제2항 | 피심인은 자신이 사용하는「SOPOOOONG임대계약서」 중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1조 제6항,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2항의 밑줄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한다. | 시정권고 |
| 2008-07-25 제3소회의 | (주)크린나라 및 (주)세경상사 의결 제2008-216호 2008전사0681 원문 ↗ #10735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 주식회사 크린나라 및 피심인 주식회사 세경상사는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청소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고… | 시정명령 · 과태료 · 공표 · 고발 과태료 1,200만 원 |
| 2008-07-25 제3소회의 | (주)인터파크지마켓 의결 제2008-215호 2007서소1814 원문 ↗ #10719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통신판매를 중개하면서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
| 2008-07-25 시정권고서 | 건설공제조합 제2008-055호 2008약관1334 원문 ↗ #10715 | 약관법 약관법 제1조 · 약관법 제2조 제4호 | 피심인이 사용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1조 밑줄부분 및 제2조 제4호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7-16 시정권고서 | (주)우리은행 제2008-053호 2008약관1778 원문 ↗ #10835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우리카드 가입신청서’의 보험무료가입선택 조항 중 “미선택시 대중교통상해보험으로 선택됨”이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7-16 시정권고서 | (주)애니유니드 제2008-054호 2008약관1782 원문 ↗ #10801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매취소수수료 안내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7-15 시정권고서 | 사이버포스 제2008-047호 2008약관1789 원문 ↗ #10823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7-15 시정권고서 | (주)이비즈네트웍스 제2008-050호 2008약관1786 원문 ↗ #10821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7-15 시정권고서 | 와우비젼 제2008-046호 2008약관1790 원문 ↗ #10819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7-15 시정권고서 | 이에스씨소프트(주) 제2008-048호 2008약관1788 원문 ↗ #10817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7-15 시정권고서 | (주)워맥 제2008-049호 2008약관1787 원문 ↗ #10805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7-15 시정권고서 | (주)디지탈온넷 제2008-051호 2008약관1785 원문 ↗ #10799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7-15 시정권고서 | 정솔루션 제2008-045호 2008약관1791 원문 ↗ #10795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7-15 시정권고서 | (주)아이앤티미디어랩 제2008-052호 2008약관1784 원문 ↗ #10793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7-15 시정권고서 | (주)미디어포트 제2008-044호 2008약관1792 원문 ↗ #10791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7-15 시정권고서 | 불공정약관조항 제2008-043호 2008약관1793 원문 ↗ #10787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7-03 시정권고서 | 경상남도개발공사 제2008-041호 2008약관1616 원문 ↗ #10781 | 약관법 약관법 제11조 · 약관법 제13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6. 계약특수조건 제11조 및 제13조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7 시정권고서 | (주)8282기획[빨리빨리대리운전] 제2008-호 2008약관1329 원문 ↗ #10825 | 약관법 약관법 제3조 · 약관법 제6조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아래 수익금분배약정서 내용 중 제3조 4., 같은 조 8. 및 제6조 1.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6-18 제3소회의 | (주)미싱도로시 의결(약) 제2008-295호 2008전자0628 원문 ↗ #10921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08-06-18 제3소회의 | 리안 의결(약) 제2008-293호 2008전자0630 원문 ↗ #10905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08-06-18 제3소회의 | (주)에바홀딩스 의결(약) 제2008-296호 2008전자0627 원문 ↗ #10901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피심인은 소비자의 판단착오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구매 후의 변심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알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08-06-18 제3소회의 | 따따따 의결(약) 제2008-294호 2008전자0629 원문 ↗ #10893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 피심인은 소비자가 판단착오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구매 후 단순변심 등의 경우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알리거나, 청약철회시 재화등의 환급대금을 적립금으로 대체하거나 교환만 가능토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 시정명령 ·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
| 2008-06-16 제3소회의 |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의결(약) 제2008-282호 2007약관4332 원문 ↗ #11041 | 약관법 약관법 제16조 · 약관법 제8조 · 약관법 제9조 제7호 · 약관법 제18조 | 피심인이 서울대공원시설의 관리위탁계약시 사용하는 “공유재산관리위탁계약서” 제16조 및 “관리위탁조건” 제8조와 같이 거래약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피심인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불공정한 약관을 이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 시정요청 |
| 2008-05-27 시정권고서 | 국민여행사 제2008-022호 2008약관1204 원문 ↗ #11053 | 약관법 약관법 제20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대여약관 제20조 제2항 단서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5-27 시정권고서 | (주)명품렌트카 제2008-023호 2008약관1304 원문 ↗ #11049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차량대여계약서 중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05-27 시정권고서 | (주)강일 제2008-021호 2008약관1203 원문 ↗ #11043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차량임대차계약서 중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 시정권고서 | (주)위드코비 제2008-호 2008약관1166 원문 ↗ #11051 | 약관법 약관법 제23조 제3항 · 약관법 제26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코비한의원 분원개설 계약서’ 중 제23조 제3항 및 제26조 제2항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8 시정권고서 | (주)성창에프엔디 제2008-호 2008약관0895, 2008약관1486, 2008약관1487 원문 ↗ #10939 | 약관법 약관법 제1조 제1항 · 약관법 제2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제2항 · 약관법 제5조 제3항 · 약관법 제5조 제4항 · 약관법 제5조 제5항 · 약관법 제5조 제6항 · 약관법 제8조 제2항 · 약관법 제8조 제3항 · 약관법 제10조 제1항 · 약관법 제10조 제3항 · 약관법 제6조 제5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신촌역사쇼핑몰 임대분양계약서’ 중 제1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5조 제3항, 제5조 제4항, 제5조 제5항, 제5조 제6항, 제8조 제2항, 제8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6조 제5항, 제9조 제3항… | 시정권고 |
| 2007-11-30 시정권고서 |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제2007-122호 2007약관4078 원문 ↗ #10977 | 약관법 약관법 제19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전문판매점 부품판매계약서’ 중 제19조(계약의 해지) 제1항을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7-11-30 시정권고서 | (주)소재 제2007-123호 2007약관2156 원문 ↗ #10971 | 약관법 약관법 제4조 제1항 · 약관법 제7조 제1항 · 약관법 제10조 제1항 · 약관법 제12조 제1항 · 약관법 제14조 제2항 · 약관법 제19조 제4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용인동백 P.F사업 쇼핑몰 상가 분양계약서’ 중 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7-11-30 시정권고서 | 케이티렌탈 제2006-124호 2007약관2761 원문 ↗ #10961 | 약관법 약관법 제13조 제1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부금회원약관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밑줄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7-11-19 시정권고서 | (주)신도종합건설 제2007-121호 2007약관2941 원문 ↗ #10957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발코니확장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7-11-19 시정권고서 | (주)디에이치엘코리아 제2007-120호 2007약관2597 원문 ↗ #10953 | 약관법 약관법 제9조 |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아래 발송물 운송약관 제9조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7-10-26 시정권고서 | 지엠클럽 제2007-119호 2007약관2665 원문 ↗ #10969 | 약관법 약관법 제9조 제2항 제2호 |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회원약관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상품약관 밑줄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7-10-08 제3소회의 | (주)리플아이 의결(약) 제2007-412호 2007구사1314 원문 ↗ #11235 | 전자상거래법 |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 2,000천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과태료 과태료 200만 원 |
| 2006-06-02 시정권고서 | (주)다날 제2006-068호 2006약관1331 원문 ↗ #11331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골드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중 서비스 해지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6-06-02 시정권고서 | 태원개발(주) 제2006-069호 2006약관1329 원문 ↗ #11325 | 약관법 약관법 제8조 제2항 | 피심인이 사용하는 '임대차공급계약서’ 중 제8조 제2항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2006-06-01 시정권고서 | 엘지카드(주) 제2006-067호 2006약관1165 원문 ↗ #11307 | 약관법 약관법 제17조 제2항 · 약관법 제18조 | 피심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중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를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 — 시정권고서 | (주)서림리조트[테르메덴 웰빙센터] 제2010-009호 2010약관0072 원문 ↗ #1217 | 약관법 | 피심인이 사용하는 '입회계약서 및 회원이용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시정권고 |
약관법 위반 시정권고·시정명령 사건 목록 — 공정위 연도별 첨부 149건
| 연도 · 구분 | 사건번호 | 사업자 | 약관명 | 불공정 약관조항(공정위 표기) |
|---|---|---|---|---|
| 2014 시정권고 | 2014약관0766 | 에스에이치공사 | 상가할부 분양계약서 |
|
| 2014 시정권고 | 2014약관1335 | 보육아카데미 | 신입생모집요강 및 입학각서 |
|
| 2014 시정권고 | 2014약관1386 | 한스자람(주) | 한남더힐임대차계약서 |
|
| 2014 시정권고 | 2014약관2403 | 애스톤뷔페 | 연회계약서 |
|
| 2015 시정권고 | 2015약관0438 | 엠스타 남남북녀 | 회원가입계약서 |
|
| 2015 시정권고 | 2015약관1712 | ㈜본보야지 | 이용약관(국외여행) |
|
| 2015 시정권고 | 2015약관1947 | ㈜케이디스포츠 | 스포애니 이용약관 |
|
| 2015 시정권고 | 2015약관2052 | 씨앤씨정보통신 | 서비스 계약약관 |
|
| 2015 시정권고 | 2015약관2163 | ㈜씨엘커뮤니케이션즈 | 회원가입 약관 |
|
| 2015 시정권고 | 2015약관1522 | 주식회사 유베이스 | 접수증 |
|
| 2015 시정권고 | 2015약관2201 | ㈜투바 | 서비스내역서 및 접수증 | — |
| 2015 시정권고 | 2015약관2202 | 동부대우전자서비스(주) | 애플제품서면견적서 | — |
| 2015 시정권고 | 2015약관2203 | ㈜종로맥시스템 | 접수증, 견적서 및 수리동의서 | — |
| 2015 시정권고 | 2015약관2204 | ㈜피치밸리 | 수리접수증 | — |
| 2015 시정권고 | 2015약관2205 | ㈜비욘드테크 | 서비스신청서 및 수리견적서 | — |
| 2015 시정권고 | 2015약관2201 | ㈜투바 | 서비스내역서 및 접수증 |
|
| 2015 시정권고 | 2015약관2496 | 피엔정보통신 | 카드단말기 POS판매 할부 무상 임대 유지보수 및 서비스계약서 |
|
| 2015 시정권고 | 2015약관3258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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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시정권고 | 2015약관3935 | ㈜엔파인 | 모델 컨텐츠 사용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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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시정권고 | 2015약관3977 | 한국피자헛(유) | 가맹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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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시정권고 | 2016약관0769 | 서울환경시스템 | 방역소독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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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시정권고 | 2016약관1516 | ㈜지지옥션 | 이용약관 |
|
| 2016 시정권고 | 2016약관1133 | 에어비앤비아일랜드 | 환불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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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시정권고 | 2016약관1126 | 이케아코리아(유) | IKEA 배송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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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시정권고 | 2016약관0647 | ㈜보광 | 15/16시즌권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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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시정권고 | 2016약관2791 | 이도공감 연산점 | 회원가입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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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시정권고 | 2016약관2021 | ㈜무주덕유산리조트 | 시즌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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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시정권고 | 2016약관2676 | 부산시설공단 | 점포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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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시정권고 | 2016약관3737 | 백마씨앤엘(주) |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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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시정권고 | 2016약관3423 | 와이디이앤지 |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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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시정명령 | 2015약관3576 | ㈜케이디스포츠 | 스포애니 회원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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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시정명령 | 2016약관1917 | 에어비앤비아일랜드 | 환불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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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시정명령 | 2016약관3576 | ㈜보광 | 15/16시즌권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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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정권고 | 2017약관3110 | 아주캐피탈(주) | 차량반납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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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정권고 | 2016약관2134 | 부킹닷컴 비브이 |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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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정권고 | 2016약관2133 | 에이에이이 트래블 유한회사 |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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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정권고 | 2016약관2132 |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 |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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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정권고 | 2016약관2131 | 호텔스닷컴 합자회사 |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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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정권고 | 2017약관0369 | 개인사업자(성명 비공개) |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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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시정권고 | 2018약관1342 | 세흥건설(주) |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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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시정권고 | 2018약관2410 | (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옥외광고사업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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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시정권고 | 2018약관0131 | (주)리너스 |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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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시정권고 | 2017약관3217 | 한국공항공사 |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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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시정권고 | 2017약관3216 | 인천국제공항공사 |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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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시정권고 | 2017약관3136 | 코레일유통(주) | 전문점 운영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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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시정권고 | 2017약관3132 | (주)두나무 |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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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시정권고 | 2017약관3131 | (주)코인코 |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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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시정권고 | 2017약관3129 | (주)이야랩스 |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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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시정권고 | 2017약관3126 | (주)리플포유 |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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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시정권고 | 2017약관3124 | (주)씰렛 |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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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시정권고 | 2017약관3123 | (주)웨이브스트링 |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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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시정권고 | 2017약관3122 | (주)코인네스트 |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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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시정권고 | 2017약관3121 | (주)코인플러그 |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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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시정권고 | 2017약관3120 | (주)코빗 |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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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시정권고 | 2017약관3119 | (주)코인원 |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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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시정권고 | 2021약관1292 | 현대엘리베이터(주) | 승강기 제작판매설치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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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시정권고 | 2021약관2674 | 위워크코리아(유) | 멤버십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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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시정권고 | 2021약관2132 |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AirTransportAssociation) | 여객판매대리점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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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시정권고 | 2021약관1860 | 개인사업자(성명 비공개) | 회원가입계약서, 결혼정보서비스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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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시정권고 | 2021약관1925 | (주)트리아스 | 임대차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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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시정명령 | 2021약관0294 | 한국자산신탁(주) | 차입형 토지 신탁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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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시정권고 | 2022약관2124 | (주)한국토지신탁 | 경주 코아루그랑블 공급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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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시정권고 | 2022약관1357 | Adobe Systems Software Ireland Limited | 일반 사용 약관 구독 및 취소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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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시정권고 | 2022약관2134 | 대한해운(주) | 청주 오송 동아라이크텐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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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시정권고 | 2022약관1583 | 주식회사 튼튼영어 | 가맹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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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시정권고 | 2022약관0066 | (주)바이크클럽 | 예약금 및 예약금 환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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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시정권고 | 2022약관0609 | 대신자산신탁(주) | 장한평역 동우리즈힐스 공급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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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시정권고 | 2022약관1855 | (주)플로르방송제작사 | 소속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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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시정권고 | 2022약관1621 | 아시아드파크(주) | 계약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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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시정권고 | 2018약관3655 | 아시아나항공(주) | 회원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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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시정권고 | 2018약관3535 | (주)대한항공 | 회원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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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시정명령 | 2022약관0758 |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AirTransportAssociation) | 여객판매대리점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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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시정권고 | 2023약관0469 | 송화잔기지떡 | 상표사용 및 전수창업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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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시정권고 | 2023약관0753 | 조아렌트카(주) |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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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시정권고 | 2023약관0955 | 호반써밋(주) | 회칙 및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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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시정권고 | 2023약관0954 | 호반서서울(주) | 회칙 및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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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시정권고 | 2023약관0985 | vietjet air | 항공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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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시정권고 | 2023약특2068 | 빌리버짐 | 빌리버짐 회원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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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시정권고 | 2023약특1377 | (주)인터파크트리플 |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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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시정권고 | 2023약특1376 | (주)하나투어 |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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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시정권고 | 2023약특1298 | (주)노랑풍선 |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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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시정권고 | 2023약특1297 | (주)타이드스퀘어 |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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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시정권고 | 2023약특1295 | 참좋은여행(주) |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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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시정권고 | 2023약특1294 | (주)마이리얼트립 |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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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시정권고 | 2023약특2626 | 인천국제공항공사 |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 일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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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시정권고 | 2024약특0225 | 베리 컨벤션 | 웨딩홀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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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시정권고 | 2024약특0484 | 하나캐피탈(주) | 렌터카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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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시정권고 | 2024약특0493 | (재)용인공원 | 용인공원사용약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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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시정권고 | 2024약특0554 | (주)스마트시큐리티 | 무인경비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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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시정권고 | 2024약특0779 | (주)하나로정보통신 | 계약서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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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시정권고 | 2024약특0777 | 이례엔터테인먼트 | 소속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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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시정권고 | 2024약특0869 | 더시그니처클래스 | 계약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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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시정권고 | 2024약특1016 | 한국전력공사 |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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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시정권고 | 2024약특1039 | (주)중앙컨벤션센터 | 예식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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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시정권고 | 2024약특1229 | (주)셀라비여행사 | 여행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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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시정권고 | 2024약특1266 | (주)신발끈 | 여행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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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시정권고 | 2024약특1368 | (주)낙원 | 웨딩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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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시정권고 | 2024약특1716 | (주)유성컨트리클럽 |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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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시정권고 | 2024약특1780 | 에스가든웨딩홀 | 계약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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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시정권고 | 2024약특1796 | (주)더스윙 |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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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시정권고 | 2024약특1922 | 주택도시보증공사 |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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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시정권고 | 2025약특0895 | 쿠팡㈜ | 판매자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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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시정권고 | 2025약특0799 | 주식회사 티앤더블유코리아(웨딩시티) | 연회 및 예식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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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시정권고 | 2025약특1295 | 브레인스톰㈜ |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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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시정권고 | 2025약특0743 | ㈜스마트리더 | 신용카드단말기 서비스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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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시정권고 | 2025약특0558 | 창동역사㈜ | 임대분양계약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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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시정권고 | 2025약특0612 | ㈜골프존카운티, 임페리얼레이크㈜ | 티스캐너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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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시정권고 | 2025약특0339 | U&엔터테인먼트 | 에이전시 계약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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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첨부 원문 17개 — 공정위 게시판으로 나갑니다
- 2014년 시정권고 — 시정권고_사건목록(2014년).hwp (4건, 게시 2016-10-18)
- 2015년 시정권고 — 시정권고_사건목록(2015년).hwp (16건, 게시 2016-11-14)
- 2016년 시정권고 — 시정권고_사건목록(2016년).hwp (10건, 게시 2017-03-13)
- 2016년 시정명령 — 시정명령_사건목록(2016년).hwp (3건, 게시 2017-03-13)
- 2017년 시정권고 — 2017 시정권고 사건목록.hwp (6건, 게시 2018-03-02)
- 2017년 시정명령 — 2017 시정명령 사건목록.hwp (0건, 게시 2018-03-02)
- 2018년 시정권고 — 2018 시정권고 사건목록.hwp (18건, 게시 2019-02-11)
- 2019년 시정권고 — 2019 시정권고 사건목록.pdf (10건, 게시 2020-07-14)
- 2019년 시정명령 — 2019 시정명령 사건목록.pdf (8건, 게시 2020-07-14)
- 2020년 시정권고 — 약관법 위반시정권고 사건 약관조항목록(2020).pdf (1건, 게시 2021-09-01)
- 2021년 시정권고 — 2021 시정권고 사건목록.hwp (25건, 게시 2023-04-11)
- 2021년 시정명령 — 2021 시정명령 사건목록.hwp (1건, 게시 2023-04-11)
- 2022년 시정권고 — 2022 시정권고 사건목록.hwp (10건, 게시 2023-04-11)
- 2022년 시정명령 — 2022 시정명령 사건목록.hwp (1건, 게시 2023-04-11)
- 2023년 시정권고 — 2023 시정권고 사건목록.hwpx (13건, 게시 2025-02-10)
- 2024년 시정권고 — 2024 시정권고 사건목록.hwpx (16건, 게시 2025-02-10)
- 2025년 시정권고 — 2025 시정권고 사건목록.hwpx (7건, 게시 2026-04-20)
7개 오픈마켓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11유형 (2026-04-27)
| # | 분야 | 유형 | 시정 방향 |
|---|---|---|---|
| 1 |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조항 개인정보 | 유출 사고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면책조항 삭제 |
| 2 |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 | 사업자 귀책이 있으면 면책되지 않도록 수정 |
| 3 |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 이용자와 귀책이 경합하면 사업자를 전부 면책하는 조항 | 면책 범위를 제한해 플랫폼의 고의·과실 부분은 책임 |
| 4 | 사업자의 자의적인 플랫폼 운영권 행사 | 약관보다 운영정책을 우선시하는 조항 | 운영정책이 약관 내용을 임의로 변경·대체하지 못하도록 |
| 5 | 사업자의 자의적인 플랫폼 운영권 행사 | 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 수단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 회원이 직접 지정한 순서대로 결제 |
| 6 | 정산 및 환불 관련 불이익 |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을 광범위한 사유로 보류하는 조항 | 지급 보류 사유를 구체화하고 광범위한 사유 삭제 |
| 7 | 정산 및 환불 관련 불이익 | 회원 탈퇴 시 유상 캐시까지 소멸시키는 조항 | 소멸 대상을 무상 지급분으로 한정 |
| 8 | 정산 및 환불 관련 불이익 |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을 차별하는 조항 | 연회원에게 더 엄격한 환불 기준 삭제 |
| 9 | 이용자에게 불리한 기타 불공정 조항 | 약관 개정에 묵시적 동의를 간주하고 개별 고지가 미흡한 조항 | 동의 의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중대한 개정은 개별 고지 |
| 10 | 이용자에게 불리한 기타 불공정 조항 |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결정 |
| 11 | 이용자에게 불리한 기타 불공정 조항 |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조항 | 삭제 |
이 표를 읽는 법
세 표는 층이 다릅니다. 첫 표는 공정위가 피심인에게 내린 의결 1건이 1행입니다(재결·경정·시정권고서 포함). 두 번째 표는 공정위가 연도별로 게시한 약관법 시정권고·시정명령 사건 목록으로, 의결 없이 권고로 끝난 사건이 대부분이라 결정번호와 금액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2026년 4월 오픈마켓 자진시정이어서 의결도 권고도 아닙니다. 셋을 더해 「공정위 약관 사건 N건」이라고 세면 틀립니다.
「위반 요지」는 주문 첫 항의 원문 발췌입니다. 자체 요약이 아니라 의결서 주문의 첫 항을 문장 경계에서 잘라 실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사건의 주문은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식이라 그 문장이 곧 위반행위의 서술입니다. 약관법 사건은 「별지 기재 약관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처럼 조항 내용이 별지에 있어 요지가 짧습니다.
「법 · 조문」은 주문이 인용한 조문입니다. 이유 절이 아니라 주문에서 읽었으므로, 주문이 조문 없이 행위만 서술한 건은 비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자리는 제17조(청약철회), 제10조(사업자 신원 표시), 제21조 제1항 제1호(기만적 유인·청약철회 방해), 제13조(거래조건 표시), 제18조(청약철회 후 대금 환급)입니다 — 건수는 표에서 법·조문으로 걸러 보십시오.
「개인정보」 표지는 주문에 개인정보가 나오거나 이유에 여러 번 나오는 건, 그리고 약관 목록에서 약관명·조항명에 개인정보가 들어간 건에 붙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자체를 약관으로 심사한 사건이 여기에 걸립니다.
개인정보 자문과 이 표가 만나는 자리
오픈마켓 자진시정의 첫 번째 유형이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그 조항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문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 구조입니다. 즉 약관의 개인정보 면책 조항은 개인정보위가 아니라 약관법 심사로 걸립니다.
반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뒤의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하고 제재 추적기에 있습니다. 한 회사가 유출로 개인정보위 처분을 받고, 약관으로 공정위 시정을 받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 두 표에 따로 나옵니다.
이 표에 없는 것
2022년 이후의 약관법 의결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이 2022년에서 끊긴다
담합·표시광고만 다룬 사건 — 키워드 검색에 걸렸지만 범위 밖
심사관 전결 경고·자진시정 — 의결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날짜가 월·연도까지만 있는 행 — 원문의 결정일자가 그렇게 적혀 있다
이 표를 어떻게 만들었나
첫 표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원회 결정문」 Open API입니다. 2022년 법제처·행정안전부와 세 위원회(공정위·개인정보위·국민권익위)가 결정문을 기계가독 형식으로 개방한 사업의 산출물로, 공정위 의결서의 주문·이유·피심인·회의종류·결정번호가 필드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건명 키워드 「전자상거래」와 「약관」으로 목록을 받고 상세를 전부 읽은 뒤, 사건명에 전자상거래·약관·통신판매·사이버몰이 있거나 주문이 전자상거래법·약관법을 인용한 건만 남겼습니다. 각 행의 「원문 ↗」은 같은 센터의 결정문 열람 화면으로 갑니다 — 이 사이트는 의결서 원문을 복제해 두지 않습니다.
읽는 과정에서 걸러야 했던 것이 셋 있습니다. 첫째, 결정번호 형식이 여덟 가지입니다(「의결 제N-N호」「의결(약) 제N-N호」「재결 제N-N호」「결정 제N-N호」, 범위형, 빈칸). 공백만 정리해 원문 표기를 보존했고, 행을 식별하는 키는 결정번호가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결정문일련번호입니다. 둘째, 시정권고서는 상세 필드가 복제·결손돼 있어(같은 본문이 여러 필드에 반복) 주문 대신 「시정권고사항」을 요지로 쓰고 처분을 시정권고로 두었습니다. 셋째, 옛 시정권고서에는 개인사업자의 실명과 주소가 적혀 있어, 피심인은 사건명의 주어만 쓰고 결정요지의 피심인 칸은 개인사업자 여부 판별에만 썼습니다.
두 번째 표는 공정위 정책자료 게시판의 연도별 목록 첨부(HWP·HWPX·PDF)를 읽은 것입니다. HWP는 표 구조를 그대로 읽었고, PDF 세 개(2019·2020년)는 표 괘선이 텍스트에 남지 않아 각 행의 칸이 세로 가운데 정렬된 성질로 행 경계를 되살렸습니다 — 그 세 파일의 행은 원문 PDF와 대조하실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 표는 2026년 4월 27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정위 브리핑 속기(공공누리 제1유형)에서 11유형을 정리한 것으로, 유형 이름은 브리핑 문언을 줄인 것입니다.
이 표는 원문이 아닙니다. 자문이나 서면의 근거로 쓸 때에는 각 행의 원문 링크에서 의결서를 확인하십시오. 표에 없다는 것이 「그런 처분이 없다」는 뜻이 아니며, 특정 행위가 법에 걸리는지는 행위 당시 법 문언과 사실관계로 판단할 일입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위 제재 표와 무엇이 다른가요?
처분청과 근거법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제재 추적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 처분이고, 이 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약관법·표시광고법으로 한 의결입니다. 과징금·과태료의 산정 체계도 달라서 두 표의 건수나 금액을 더하면 뜻이 없는 숫자가 됩니다. 같은 회사가 두 기관에서 각각 처분받은 일은 있으며, 그런 회사는 두 표에 따로 나옵니다.
Q. 약관법 사건이 최근 연도에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공정위 약관법 의결서가 2022년에서 끊기고, 시정권고서는 200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약관 사건은 대부분 의결까지 가지 않고 자진시정이나 시정권고로 끝납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 약관 사건의 본체는 공정위가 연도별로 게시하는 「약관법 위반 시정권고·시정명령 사건 목록」이고, 이 페이지의 두 번째 표가 그것입니다. 첫 표와 두 번째 표는 층이 다르므로 합쳐 세지 않았습니다.
Q. 피심인 이름은 어디까지 싣나요?
사건명에 적힌 피심인 표기를 그대로 씁니다. 법인은 사건명의 상호이고, 개인사업자는 사건명이 상호로 적혀 있으면 그 상호를, 사람 이름으로 적혀 있으면 「개인사업자(성명 비공개)」로 바꿉니다. 의결서 원문의 주소·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는 싣지 않고, 공정위가 가린 이름을 다른 자료로 되살리지도 않습니다.
Q. 금액은 어떻게 읽은 것인가요?
의결서 주문의 과징금·과태료 항에 적힌 금액을 원 단위로 옮겼습니다. 피심인이 여럿이면 합계이고, 주문이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만 적고 금액을 쓰지 않은 건은 「금액 미표기」로 두어 0원과 구별했습니다. 각 행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 열람 화면으로 갈 수 있으니 서면이나 자문에 쓰기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Q. 이 표는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공개된 의결서를 구조화한 자료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나 약관법에 걸리는지는 행위 당시의 법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볼 것
- 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 — 개인정보 보호법 처분. 이 표와 합산하지 마십시오.
- 금감원 제재 중 개인신용정보 관련 건 — 또 다른 처분청(신용정보법).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제재 의결서 — 2020년 이전 정보통신망법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