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과징금과 과태료는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중대성 등급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기준금액에서 출발해 투자감경 → 1차 조정 → 2차 조정 → 법정 상한 → 단수 처리 순으로 정해지고,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2의 항목별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값을 넣으면 그 단계를 그대로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등급과 사유 인정 여부는 위원회가 정하는 값이라, 계산기는 등급을 판정하지 않고 가능한 결과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공개 결정문에서 비슷한 의결을 찾아 실제로 어떤 등급·조정률이 적용됐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출 사고라도 과징금은 몇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갈립니다. 그 차이의 대부분은 매출액보다 등급과 조정 사유에서 나옵니다. 처음이면 매출액 한 칸만 넣어 보십시오. 등급이 한 칸 바뀔 때 금액이 얼마나 움직이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법·시행령·고시에 적힌 산식을 그대로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넣은 값을 산식에 대입할 뿐, 개별 사건의 처분 여부나 금액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 끝나고 넣은 값은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왜 금액이 하나로 나오지 않나 · 규칙 기준일 2026-09-12
과징금 금액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중대성 등급과 가중·감경 사유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인데, 둘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정합니다. 계산기는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고 네 등급의 결과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나란히 놓인 폭이 곧 위원회 판단에 달린 부분의 크기입니다. 실제 처분은 이 결과와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이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①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기준은 처분받는 날이 아니라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정해집니다. 고시 부칙이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금액표도 같은 날짜를 따릅니다. 정확한 날을 모르면 가까운 날짜를 넣고 바꿔 보십시오.
종료일을 넣으면 적용 기준이 표시됩니다.
② 과징금 — 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넣은 값이 주소의 # 뒤에 실립니다. 해시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③ 과태료 — 항목마다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매출액과 무관합니다. 시행령 별표 2가 위반 항목마다 금액을 정해 두었고,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2회·3회 이상 금액을 씁니다. 항목이 여럿이면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넣은 값이 주소의 # 뒤에 실립니다. 해시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④ 비슷한 선례 찾기 공개 결정문 889건 · 기준일 2026-09-11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결정문에서 조건이 비슷한 의결을 찾습니다. 조문은 거르는 조건이고, 나머지 조건은 일치하면 앞으로 올리고 결정문에 그 정보가 없으면 빼지 않습니다. 보도자료로만 알려진 처분은 싣지 않습니다(결정문 미공개 처분은 따로 봅니다).
결정문에 적힌 정보가 고르지 않습니다 — 조문 797건, 위반행위 유형 590건, 기관 성격 427건, 유출 경위 206건, 유출 규모 170건에만 있습니다.
본사나 외국 법무팀에 설명해야 한다면 영문판 계산기가 있습니다. 과징금 산식과 과태료 금액표를 영어로 담았습니다.
개인정보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징금은 매출액에서 출발합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관련 매출액이고, 거기에 중대성 등급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것이 기준금액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곱하는 비율이 커집니다.
기준금액이 정해지면 네 단계를 지나 금액이 확정됩니다.
- 투자감경 —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보호 체계가 우수하면 기준금액에서 감경합니다. 고의·중대한 과실 위반은 제외됩니다.
- 1차 조정 — 위반기간, 최근 3년의 같은 호 위반 과징금 처분, 이득 여부, 업무 형태·규모를 보고 가중하거나 감경합니다.
- 2차 조정 — 조사 협조와 시정, 피해 회복, 인증, 자진신고, 사고 대응 체계 같은 사유로 다시 가중하거나 감경합니다.
- 법정 상한과 단수 처리 — 전체 매출액의 3%(일정한 경우 10%)를 넘을 수 없고, 1억 원 이상이면 100만 원 단위 미만을, 1억 원 미만이면 10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립니다.
여기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위반에 비해 현저히 과중하면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추가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재무 자료로 입증하는 사항이라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은 이름만 비슷하고 정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 과징금 | 과태료 | |
|---|---|---|
| 금액을 정하는 법 | 관련 매출액 × 부과기준율에서 출발 | 시행령 별표 2의 항목별 정액에서 출발 |
| 매출액과의 관계 | 매출액이 크면 금액도 커진다 | 매출액과 무관하다 |
| 대상이 되는 위반 | 법 제64조의2 제1항 각 호로 한정 | 법 제75조가 정한 넓은 범위의 의무 위반 |
| 상한 | 전체 매출액의 3%(일정한 경우 10%) | 항목별 법정 상한(1천만·2천만·3천만·5천만 원) |
| 자진납부 감경 | 없다 | 사전통지 기간에 납부하면 감경된다 |
하나의 사건에서 둘 다 부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유출 사고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통지·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는 식입니다. 공개된 결정문 889건 가운데 과징금이 포함된 의결은 163건, 과태료가 포함된 의결은 569건입니다.
계산 예시 — 넣은 값이 어떻게 금액이 되나
아래는 산식에 값을 대입한 결과입니다. 실제 사건의 처분이 아니고, 특정 회사의 결과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시 1. 연매출 100억 원 회사에서 해킹으로 회원정보가 빠져나간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 원, 그중 위반과 관련이 없는 매출 40억 원이면 관련 매출액은 60억 원입니다. 위원회가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 1.8%를 적용한다면 기준금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사전통지 전에 시정을 마치고(감경 20%)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어(감경 20%) 2차 조정에서 40%가 감경되면 6,480만 원이 됩니다. 이 회사의 법정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인 3억 원입니다.
등급이 달라지면 같은 매출액에서도 기준금액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관련 매출액 60억 원 기준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억 2,600만 원부터 1억 6,200만 원까지, 약한 위반행위는 180만 원부터 5,400만 원 미만까지입니다.
예시 2. 수익사업이 없는 공공기관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매출액 대신 등급별 정액 기준금액 구간에서 정합니다. 보통 위반행위라면 기준금액은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입니다. 법정 상한은 20억 원입니다. 공공기관·비영리법인이 업무 형태와 규모에 비해 과중하다고 인정되면 1차 조정에서 최대 50%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시 3. 유출 통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2026년 9월 11일 이후 끝난 위반이라면 유출등 통지 미이행 900만 원, 유출등 신고 미이행 900만 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미이행 900만 원으로 합계 2,700만 원입니다(각 1회 기준). 사소한 부주의와 시정 노력이 인정되어 항목마다 30%가 감경되면 1,890만 원이 되고,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20%를 더 감경해 1,512만 원이 됩니다.
적용 기준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고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2026년에만 두 번 바뀌었습니다(5월 19일, 9월 11일). 두 번 모두 부칙에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는 날이 아니라 위반행위가 끝난 날이 기준을 가릅니다. 위반이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면 고시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종결일을 종료일로 봅니다.
| 위반행위가 끝난 날 | 과징금 산정 기준 | 계산기 |
|---|---|---|
| 2026-09-11 ~ (진행 중 포함) | 2026. 9. 11. 시행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12호) | 계산 |
| 2026-05-19 ~ 2026-09-10 | 2026. 5. 19.~9. 10. 종료분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5호) | 계산 |
| 2023-09-15 ~ 2026-05-18 | 2023. 9. 15.~2026. 5. 18. 종료분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3호) | 계산 |
| ~ 2023-09-14 | 옛 과징금 기준(정보통신서비스 특례·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준 등) | 범위 밖 |
부과기준율과 정액 기준금액
| 중대성 등급 | 부과기준율(매출액 기준) | 기준금액(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2.1% 이상 2.7% 이하 | 7억 원 이상 18억 원 이하 |
| 중대한 위반행위 | 1.5% 이상 2.1% 미만 | 2억 원 이상 7억 원 미만 |
| 보통 위반행위 | 0.9% 이상 1.5% 미만 |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 약한 위반행위 | 0.03% 이상 0.9% 미만 |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등급은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를 상·중·하로 보고 종합해서 정합니다(고시 별표 1). 네 항목의 점수를 더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형만은 기준이 기계적입니다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면 「상」, 인증정보·연계정보면 「중」입니다.
위반행위가 여럿이면 두 갈래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면 위반행위별로 산정한 금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시 제5조 제2항). 서로 다른 위반행위라면 위반행위마다 따로 산정해 주문에서 합칩니다. 듀오정보 결정(제2026-007-052호)이 그 예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6억 3,000만 원,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5억 6,700만 원을 각각 산정해 과징금 11억 9,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계산기의 「자세히」에서 대상 행위를 여러 개 고르면 어느 쪽으로 계산할지 고를 수 있고, 단수 처리는 위반행위마다 먼저 합니다.
가중·감경 사유와 비율
한 단계 안에서 가중은 가중끼리, 감경은 감경끼리 먼저 더한 뒤 한 번에 적용합니다. 가중하더라도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단계 | 사유 | 비율 | 근거 |
|---|---|---|---|
| 투자감경 | 개인정보 보호 투자·보호 체계·강화된 안전조치가 우수(고의·중대한 과실 위반은 제외) | 기준금액의 40% 이하 감경 | 고시 제8조의3 |
| 1차 가중 | 위반기간 | 1년 초과 2년 이내 +25% 2년 초과 +50% | 고시 제9조 제1항 제1호 |
| 1차 가중 | 최근 3년간 같은 호 위반으로 받은 과징금 처분 | 1회 +20% 2회 +40% 3회 이상 +80% | 고시 제9조 제1항 제2호 |
| 1차 감경 | 위반행위로 경제적·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거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 | 30% 이하 | 고시 제9조 제2항 제1호 |
| 1차 감경 | 공공기관·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중소기업자 등으로서 업무 형태·규모에 비해 과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법 제2조 제6호 가목), 시행령 제2조 제1호·제1호의2 기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제외 | 50% 이하 | 고시 제9조 제2항 제2호 |
| 2차 가중 | 자료 제출 요구·검사 거부, 증거인멸·은폐·허위 정보 제공 등 조사 방해 | 30% 이하 | 고시 제10조 제1항 제1호 |
| 2차 가중 | 유출등을 알고도 기한 내 신고·통지를 하지 않고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이행하지 않음 | 30% 이하 | 고시 제10조 제1항 제2호 |
| 2차 가중 | 다수 위반행위자 사이에서 위반행위를 주도·선도 | 20% 이하 | 고시 제10조 제1항 제3호 |
| 2차 감경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간 종료 전 위반행위 중지 등 시정 완료 | 30% 이하 | 고시 제10조 제2항 제1호 가목 |
| 2차 감경 | 조사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자료 제출·진술 등 적극 협력 | 30% 이하 | 고시 제10조 제2항 제1호 나목 |
| 2차 감경 | 분쟁조정·민사조정 등으로 피해 회복·손해배상 이행 | 30% 이하 | 고시 제10조 제2항 제2호 |
| 2차 감경 |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취득 | 30% 이하 | 고시 제10조 제2항 제3호 가목 |
| 2차 감경 | 자율규제 규약 이행 등 보호 활동 성실 수행 | 20% 이하 | 고시 제10조 제2항 제3호 나목 |
| 2차 감경 | 처리방침 평가·보호수준 평가 상위 등급, 의무 아닌 영향평가 수행 등 | 15% 이하 | 고시 제10조 제2항 제3호 다목 |
| 2차 감경 | 위반행위 사실 자진신고(법 제34조 제4항 유출 신고는 제외) | 30% 이하 | 고시 제10조 제2항 제4호 |
| 2차 감경 | 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고 조기 탐지·신속한 신고·통지·확산 방지로 신속히 회복·개선 | 40% 이하 | 고시 제10조 제2항 제5호 |
1차 조정은 가중 합계와 감경 합계가 각각 90%를, 2차 조정은 각각 50%를 넘지 못합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고시 제10조의2에 따라 감경을 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2항 제2호(피해 회복)와 제5호(사고 대응 체계) 감경은 제한 대상에 적혀 있지 않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이는 경우
| 구분 | 내용 | 근거 |
|---|---|---|
| 부과 여부 |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 — 부과하지 않는다 | 고시 제4조 제1항 |
| 부과 여부 |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오류 —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고시 제4조 제2항 제1호 |
| 부과 여부 | 피해가 없거나 경미하고, 시정했으며(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술지원 시정 포함) 유출등 통지·신고를 위반하지 않음 —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고시 제4조 제2항 제2호 |
| 부과과징금 결정 감경 | 재무상황상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객관적 입증 필요) — 2차 조정 금액의 90% 이하 | 고시 제11조 제1항 제1호 |
| 부과과징금 결정 감경 | 경제위기 등으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히 변동·악화 — 2차 조정 금액의 90% 이하 | 고시 제11조 제1항 제2호 |
| 부과과징금 결정 감경 | 위반행위에 비해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 — 2차 조정 금액의 50% 이하 | 고시 제11조 제1항 제3호 |
| 면제 | 지급불능·지급정지·자본잠식 등으로 낼 능력이 없음 | 고시 제11조 제2항 제1호 |
| 면제 | 2차 조정까지 산정된 과징금이 200만 원 이하 | 고시 제11조 제2항 제2호 가목 |
| 면제 | 산정된 과징금이 같은 행위의 과태료 산정액보다 적음(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만) | 고시 제11조 제2항 제2호 나목 |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올라가는 경우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법 제64조의2 제2항은 세 경우에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매출액이 없으면 50억 원)로 올렸습니다. 처분일부터 3년 안에 같은 호의 위반을 다시 한 경우, 고의·중대한 과실로 피해 정보주체가 1천만 명 이상인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유출등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준금액은 부과기준율에 가중비율을 곱해 정하는데, 곱한 비율은 8.91%를, 정액 기준금액에 가중금액을 더한 금액은 45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중비율과 가중금액은 고시 별표 2가 위반의 내용·경위·피해 규모를 상·중·하로 보고 정한다고만 적었고, 점수를 비율로 바꾸는 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2의 항목별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면 2회·3회 이상 금액을 씁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은 금액을 전 구간에서 올렸고, 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항목을 새로 두었습니다. 위반 사유가 중대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고, 사소한 부주의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위반 항목 | 조문 | 2026. 9. 11. 이후 종료(1회·2회·3회 이상) | 2026. 9. 10. 이전 종료 |
|---|---|---|---|
| 보호수준 평가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 제11조의2 제2항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가목, 법 제75조 제4항 제1호) |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 원 · 400만 원 · 800만 원 (가목) |
| 필요 최소한 외 정보 미동의 등을 이유로 재화·서비스 제공 거부 | 제16조 제3항·제22조 제5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나목, 법 제75조 제2항 제1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나목) |
| 정보주체 외 수집 출처 등 미통지 | 제20조 제1항·제2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다목, 법 제75조 제2항 제2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다목) |
| 이용·제공 내역 미통지 | 제20조의2 제1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라목, 법 제75조 제2항 제3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라목) |
| 개인정보 미파기 | 제21조 제1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마목, 법 제75조 제2항 제4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마목) |
| 보존하는 개인정보 분리 저장·관리 미이행 | 제21조 제3항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바목, 법 제75조 제4항 제2호) | 200만 원 · 400만 원 · 800만 원 (바목) |
| 동의 받는 방법 위반 | 제22조 제1항~제3항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사목, 법 제75조 제4항 제3호) | 200만 원 · 400만 원 · 800만 원 (사목)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미이행 | 제23조 제2항·제24조 제3항·제25조 제6항·제28조의4 제1항·제29조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아목, 법 제75조 제2항 제5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아목) |
| 민감정보 공개 가능성·비공개 선택 방법 미고지 | 제23조 제3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자목, 법 제75조 제2항 제6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자목) |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 제24조의2 제1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차목, 법 제75조 제2항 제7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차목) |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이행 | 제24조의2 제2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카목, 법 제75조 제2항 제8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카목) |
| 주민등록번호 대체 가입수단 미제공 | 제24조의2 제3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타목, 법 제75조 제2항 제9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타목)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위반 | 제25조 제1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파목, 법 제75조 제2항 제10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파목) |
| 목욕실·화장실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제25조 제2항 | 1,500만 원 · 3,000만 원 · 5,000만 원 (하목, 법 제75조 제1항 제1호) | 1,000만 원 · 2,000만 원 · 4,000만 원 (하목) |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제한 위반 | 제25조의2 제1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거목, 법 제75조 제2항 제11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거목) |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목욕실 등 촬영 | 제25조의2 제2항 | 1,500만 원 · 3,000만 원 · 5,000만 원 (너목, 법 제75조 제1항 제2호) | 1,000만 원 · 2,000만 원 · 4,000만 원 (너목) |
| 업무 위탁 문서 미작성 | 제26조 제1항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더목, 법 제75조 제4항 제4호) | 200만 원 · 400만 원 · 800만 원 (더목) |
| 위탁 업무·수탁자 미공개 | 제26조 제2항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러목, 법 제75조 제4항 제5호) | 200만 원 · 400만 원 · 800만 원 (러목) |
| 홍보·판매 권유 위탁 사실 미통지 | 제26조 제3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머목, 법 제75조 제2항 제12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머목) |
| 위탁자 동의 없는 재위탁 | 제26조 제6항 | 600만 원 · 1,200만 원 · 2,000만 원 (버목, 법 제75조 제3항 제1호) | 400만 원 · 800만 원 · 1,600만 원 (버목) |
| 영업양도 등에 따른 이전 사실 미통지 | 제27조 제1항·제2항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서목, 법 제75조 제4항 제6호) | 200만 원 · 400만 원 · 800만 원 (서목) |
| 가명정보 처리 기록 미작성·미보관 | 제28조의4 제3항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어목, 법 제75조 제4항 제7호) | 200만 원 · 400만 원 · 800만 원 (어목) |
| 가명정보 처리 중 개인 식별 정보 생성 시 미조치 | 제28조의5 제2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저목, 법 제75조 제2항 제13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저목) |
| 국외 이전 보호조치 미이행 | 제28조의8 제4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처목, 법 제75조 제2항 제14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처목) |
|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수립·미공개 | 제30조 제1항·제2항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커목, 법 제75조 제4항 제8호) | 200만 원 · 400만 원 · 800만 원 (커목)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미지정(새 판: 자격요건 미달 지정 포함) | 제31조 제1항·제10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터목, 법 제75조 제2항 제14호의2) | 200만 원 · 400만 원 · 800만 원 (터목) |
| 보호책임자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누락 | 제31조 제3항 제1호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퍼목, 법 제75조 제2항 제14호의3) | 없음(신설) |
| 보호책임자 지정·변경·해제 미신고 | 제31조 제3항 제2호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허목, 법 제75조 제2항 제14호의4) | 없음(신설) |
| 국내대리인 미지정 | 제31조의2 제1항 | 2,000만 원 (고목, 법 제75조 제3항 제2호) | 2,000만 원 (퍼목) |
|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위반 | 제31조의2 제2항 | 2,000만 원 (노목, 법 제75조 제3항 제3호) | 2,000만 원 (허목) |
|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소홀 | 제31조의2 제3항 | 2,000만 원 (도목, 법 제75조 제3항 제4호) | 2,000만 원 (고목) |
|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 정보 미기재 | 제31조의2 제4항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로목, 법 제75조 제4항 제9호의2) | 200만 원 · 400만 원 · 800만 원 (노목) |
| 인증 거짓 표시·홍보 | 제32조의2 제6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모목, 법 제75조 제2항 제15호의2)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도목) |
| 영향평가 미실시·결과 미제출 | 제33조 제1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보목, 법 제75조 제2항 제16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로목) |
| 유출등 통지 미이행(새 판: 가능성 통지 포함) | 제34조 제1항·제2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소목, 법 제75조 제2항 제17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모목) |
| 유출등 신고 미이행 | 제34조 제4항(옛 판 제3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오목, 법 제75조 제2항 제18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보목) |
| 열람 제한·거절 위반 | 제35조 제3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조목, 법 제75조 제2항 제19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소목) |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관련 사항 미통지 | 제35조 제3항·제4항, 제36조 제2항·제4항, 제37조 제4항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초목, 법 제75조 제4항 제10호) | 200만 원 · 400만 원 · 800만 원 (오목) |
| 지정 없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 수행 | 제35조의3 제1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코목, 법 제75조 제2항 제20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조목) |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준수사항 위반 | 제35조의3 제3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토목, 법 제75조 제2항 제21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초목) |
| 정정·삭제 요구 미조치 | 제36조 제2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포목, 법 제75조 제2항 제22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코목) |
| 처리정지 요구에 따른 파기 등 미조치 | 제37조 제3항·제5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호목, 법 제75조 제2항 제23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토목) |
|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미이행 | 제37조의2 제3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구목, 법 제75조 제2항 제24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포목) |
| 분쟁조정 자료 요청 불응·거짓 제출 | 제45조 제1항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누목, 법 제75조 제4항 제11호) |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 원 · 400만 원 · 800만 원 (호목) |
| 분쟁조정 출입·조사·열람 거부 | 제45조 제2항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두목, 법 제75조 제4항 제12호) | 200만 원 · 400만 원 · 800만 원 (구목) |
| 보호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불응·거짓 제출 | 제63조 제1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루목, 법 제75조 제2항 제25호) |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 600만 원 · 1,200만 원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누목) |
| 보호위원회 출입·검사 거부 | 제63조 제2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무목, 법 제75조 제2항 제26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두목) |
|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 제64조 제1항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부목, 법 제75조 제2항 제27호) | 6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루목) |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 전체 매출액 —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이 정한 매출액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넘었다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2026년 5월 19일 전에 끝난 위반은 3년 연평균만 씁니다).
- 관련 매출액 —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뺀 금액입니다. 무엇이 관련 없는 매출인지는 위원회가 재화·서비스의 독자성,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범위, 시스템 분리 여부 등을 보고 인정합니다(고시 제7조 제3항).
- 중대성 등급 —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중대·보통·약함의 네 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등급마다 곱하는 비율의 구간이 다릅니다.
- 부과기준율 — 관련 매출액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등급별로 구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몇 %를 쓸지는 위원회가 정합니다.
- 기준금액 — 관련 매출액 × 부과기준율. 조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 투자감경 —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고 체계를 갖춘 사업자에게 기준금액에서 빼 주는 감경입니다(법 제64조의2 제6항).
- 1차·2차 조정 — 고시 제9조·제10조가 정한 가중·감경 단계입니다. 1차는 위반의 기간·반복·이득·규모를, 2차는 사후 대응과 협조를 봅니다.
- 단수 처리 — 끝자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1억 원 이상이면 100만 원 단위 미만을, 1억 원 미만이면 10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립니다(고시 제11조 제5항).
- 별표 2 — 시행령이 과태료 금액을 항목별로 적어 둔 표입니다. 위반 항목과 처분 횟수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선례 찾기는 무엇을 보여 주나
선례 찾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정문 게시판에 공개한 제재 의결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카드마다 의결일·의결번호·피심인, 위반 조문과 위반행위 유형, 처분 내용, 그리고 결정문에 산정 근거가 적힌 사건이면 위원회가 인정한 등급과 조정률을 보여 줍니다. 그 등급·조정률을 계산기로 불러와 입력한 매출액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불러온 값은 그 사건에서 인정된 판단이고, 입력한 사건에 같은 판단이 내려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문마다 적힌 정보가 고르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건이 결정문에 없으면 그 의결을 빼지 않고 「결정문에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처분 분포는 조건이 모두 결정문에 적혀 있고 일치한 의결이 10건 이상일 때만 냅니다. 보도자료로만 알려진 처분은 결정문 미공개 처분에서 따로 봅니다. 산정 근거의 전체 표는 결정례 색인에, 공개 결정문 전수는 제재 추적기에, 무슨 행위가 위법으로 판단됐는지는 위반행위 색인에 있습니다.
감경 사유가 실제로 몇 %나 인정되는지는 과징금 감경 사유 분석에서, 피해자에게 자진해서 배상한 것이 감경으로 이어지는지는 자진 배상과 과징금 감경에서 다룹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처분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할지, 어느 등급으로 볼지, 어떤 사유를 몇 % 인정할지는 위원회가 정합니다.
- 등급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골라 계산할 수는 있지만, 그 등급이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입력값을 보내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나고, 서버로 가는 것은 공개 결정문 색인을 불러오는 요청 하나뿐입니다.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관련 매출액에 중대성 등급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준금액을 정하고, 거기서 투자감경, 1차 조정, 2차 조정을 차례로 거친 뒤 법정 상한을 적용하고 단수를 버립니다. 관련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뺀 금액입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등급별 정액 구간에서 기준금액을 정합니다. 이 계산기에 매출액을 넣으면 그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등급별로 나란히 보여 줍니다.
Q. 과징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과징금은 매출액에 비례해 정해지고 위반 유형이 법 제64조의2 제1항 각 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시행령 별표 2가 위반 항목마다 금액을 정해 두었고, 대신 대상이 되는 의무가 훨씬 넓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두 가지가 함께 부과되는 일도 흔합니다. 공개된 결정문 889건 가운데 과징금이 포함된 의결은 163건, 과태료가 포함된 의결은 569건입니다.
Q. 이 계산기로 우리 회사가 받을 과징금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과 고시에 적힌 산식에 입력한 값을 넣어 계산할 뿐입니다. 중대성 등급,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범위, 가중·감경 사유를 인정할지와 그 비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정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등급을 판정하지 않고 네 등급의 결과를 나란히 보여 주며, 같은 입력에서도 결과가 넓은 폭으로 나옵니다. 그 폭이 곧 위원회 판단에 달린 부분의 크기입니다.
Q. 2026년 9월 11일 전에 끝난 위반에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과징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부칙은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먼저 묻고, 그 날짜로 적용 기준을 고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위반은 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태료 금액표도 위반행위가 끝난 날의 시행령 별표 2를 씁니다.
Q.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가 되는 경우도 계산되나요?
상한까지만 계산됩니다. 법 제64조의2 제2항은 재위반·피해 1천만 명 이상·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의 세 경우에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로 올렸고, 시행령은 부과기준율에 가중비율을 곱한 비율이 8.91%를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중비율을 정하는 산출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가중비율을 추정하지 않고 8.91%와 법정 상한까지의 결과만 보여 줍니다.
Q. 선례 찾기의 분포는 비슷한 사건이 받을 처분 비율인가요?
아닙니다. 공개된 결정문에서 조건이 일치한 의결을 센 빈도입니다. 위원회가 결정문을 올리지 않은 처분은 들어 있지 않고, 여러 조문이 함께 걸린 의결에서는 과징금이 다른 조문 몫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 모두 일치한 의결이 10건 미만이면 분포를 내지 않고 목록만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