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이 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의 처분 이유를 두 층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위층은 처분 이유를 조문 단위로 해설한 의결의 색인이고(행의 단위는 글이 아니라 의결 1건입니다), 아래층은 결정문 「이유」 절에서 과징금 가중·감경률과 그 사유를 그대로 뽑은 산정 근거 표입니다. 해설이 아직 붙지 않은 건이라도 위원회가 무엇을 이유로 몇 %를 올리고 내렸는지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본문을 읽을 수 있는 제재 의결서를 전수로 조회하려면 제재 추적기에 889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그 표에도 없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페이지의 「이 표에 없는 것」 절에 적어 두었습니다).
처분 결과를 읽을 때 실무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을 위반했는가"보다 "왜 그 결론이 나왔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날 같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세 건의 처분이 시정조치, 과태료 900만 원, 과태료 420만 원과 공표 1년으로 갈리면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다음 사건의 기준이 됩니다.
아래 표는 그 비교가 가능하도록 의결 단위로 정리한 것입니다.
수록 의결 33건 · 해설 12편 · 최종 갱신 2026년 9월 13일
| 의결 | 사안 | 조문 | 처분 | 해설 |
|---|---|---|---|---|
| 2026-07-29 의결번호 미공개 전체회의(보도자료 기준, 결정문 미공개) | 펨토셀 경유 16,647명 유출 — CPO 거버넌스 정비 시정명령 KT | 제29조 | 과징금 539억 7,900만 원 시정명령 개선권고 | |
| 2026-07-08 제2026-213-267호 제2소위원회 | 퇴사 직원이 PC 하드디스크와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을 반출 | 제29조(위반 아님) 제34조 제1항 | 시정조치 명령 | |
| 2026-07-08 제2026-213-268호 제2소위원회 | 22명 유출 — 접근권한 차등 미부여, 접속기록 1년 미보존 | 제75조 제2항 제5호·제17호 | 과태료 900만 원 시정조치 명령(공표 없음) | |
| 2026-07-08 제2026-213-269호 제2소위원회 | 계약 해지 후 파기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검색엔진에 노출(수탁사) | 제75조 제2항 제5호·제17호 | 과태료 420만 원 결과 공표 1년 | |
| 2026-05-27 제2026-009-064호 |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의 민감정보 처리 근거와 선택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7조의9 제1항 제3호·제4항 | 개선권고 | |
| 2026-04-22 제2026-006-050호 |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KS한국고용정보 | 제29조 제24조의2 | 과징금 합계 35억 3,700만 원 | |
| 2026-04-22 제2026-007-052호 | 위반상태 2년 초과, 중기업 해당으로 합산 감경 듀오정보 | 제29조 | 과징금 11억 9,700만 원 | |
| 2026-03-11 사건번호 2025조일0053-01 전체회의(제4회) | 온라인 결제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평문 기록 — 45만 명 유출 롯데카드 | 제24조의2 제1항·제2항 | 과징금 96억 2,000만 원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공표명령 | |
| 2026-02-11 의결번호 미공개 제3회 전체회의(의결서 미공개, 보도자료 기준) | 식음료 분야 실태조사 — 유출 사고 없이 아동 동의·목적 외 이용 위반 ㈜비케이알·㈜엠지씨글로벌 등 식음료 분야 10개사 | 제22조의2 제1항 제18조 | 과징금 합계 15억 6,600만 원 과태료 1억 1,130만 원 시정·공표명령 | |
| 2025-09-10 제2025-217-351호 사건번호 2024조일008201 등 3건 제2소위원회 | 유출 정보주체와 합의금 지급이 과태료 감경 사유에 기재되지 않음 숨수면의원 | 제29조 제34조 제1항 | 과태료 1,350만 원 | |
| 2025-08-27 제2025-018-243호 사건번호 2025조이0056 전체회의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서 피해 회복 조치 등을 포함해 2차 조정 50% 감경 에스케이텔레콤 | 제29조 제31조 제34조 |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 과태료 960만 원 | |
| 2025-06-25 제2025-014-047호 | AI 학습데이터 플랫폼의 API 취약점 방치와 유출 통지·신고 지연 TELUS International AI, Ltd. | 제29조 제34조 제1항·제3항 | 과징금 8,20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시정명령 | |
| 2025-05-14 제2025-011-028호 | AI 디지털교과서 통합포털의 처리 근거·고지와 학습데이터셋 76종의 목적 불명확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제3조 제15조 제1항 | 시정권고·개선권고 | |
| 2025-05-14 제2025-011-035호 | 판매자 신원확인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 | 제24조의2 제1항 | 과징금 4억 9,000만 원 시정명령·개선권고 | |
| 2025-04-23 제2025-009-026호 | 한국어 처리방침 미공개와 국외이전 적법 근거 부재, 프롬프트 입력 정보의 AI 학습 Hangzhou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Co., Ltd. | 제30조 제1항·제2항 제28조의8 제1항 | 시정권고·개선권고 | |
| 2025-04-23 제2025-208-189호 사건번호 2023조일0092 등 4건 제2소위원회 | 피해 보상금 지급을 과태료 피해구제 감경으로 반영 언더독스 | 제24조 제29조 | 과태료 210만 원 | |
| 2025-04-09 제2025-008-024호 사건번호 2024조이0081, 2023조이0014 전체회의 | 부담능력 감경(85%)에서 피해보상 실시를 함께 고려 클래스유 | 제29조 제21조 제34조 | 과징금 5,36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 |
| 2025-02-12 제2025-203-66호 제2소위원회 | 유출 대상자 전원 3억 원 상당 보상이 과태료 감경 사유에 기재되지 않음 미리디 | 제29조 | 과태료 270만 원 | |
| 2024-08-28 제2024-014-195호 사건번호 2023조이0124 등 4건 전체회의 | 유출 가능성 있는 전체 이용자 피해 보상을 구 고시 제9조 제1항 제2호로 30% 감경 | 제29조 | 과징금(액수 비공개) 과태료 300만 원 | |
| 2024-06-12 제2024-010-184호 | 통화녹음·요약 AI의 국외이전 근거 부재와 접속기록 미보관 | 제28조의8 제1항 제29조 | 시정권고·개선권고·경고 | |
| 2024-06-12 제2024-010-185호 | 이미지 생성형 AI의 외부 SDK 점검 누락과 서버 전송 투명성 | 제3조 제4항 제4조 제1호 | 개선권고 | |
| 2024-04-24 제2024-007-181호 | 캠핑카 렌트 사업 양수 후 이전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음(양수인) | 제27조 제2항 외 | — | |
| 2024-03-27 제2024-006-163호 전체회의 | 크리덴셜 스터핑·XSS로 직원 세션정보 탈취, 95,171명 유출(인터넷강의 사이트) | 제29조 제34조 제1항 | 과징금 6억 1,300만 원 공표명령 공표명령 집행정지 인용(서울행정법원 2024아12120) 후 본안 원고 패소 확정(2024구합70753, 2025누8058) | |
| 2024-03-27 제2024-006-169호 | LLM 사업자의 공개 데이터 학습과 이용자 입력 데이터의 인적 검토 | 제3조 제15조 제1항 | 개선권고 | |
| 2023-10-25 제2023-017-232호 사건번호 2023조이0020 등 3건 전체회의 | 유심 무료 교체 보상안을 게시했으나 감경 사유에 기재되지 않음 와이엘랜드 | 제29조 제21조 제39조의4 | 과징금 1억 5,098만 7,000원 과태료 1,020만 원 | |
| 2023-07-26 제2023-013-157호 | ChatGPT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을 24시간 경과 후 신고 | 제39조의4 제1항 | 과태료 360만 원 개선권고 | |
| 2023-03-08 제2023-004-034호 사건번호 2022조이0069 등 4건 전체회의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법상 의무라 피해구제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제29조 제39조의4 | 과징금(액수 비공개) 과태료 720만 원 | |
| 2022-11-16 의결번호 미공개 제18회 전체회의 | 같은 거래에서 이전받으면서 통지를 하지 않음(양수인) 정○○(양수인) | 제27조 제2항 | 과태료 100만 원 | |
| 2022-11-16 의결번호 미공개 제18회 전체회의 | 영업 전부를 양도하면서 정보주체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음(양도인) 최○○(양도인) | 제27조 제1항 | 과태료 100만 원 | |
| 2022-04-27 제2022-007-046호 | 출입국 안면 이미지를 AI 개발 업체에 제공하면서 위탁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음 | 제26조 제2항 | 과태료 100만 원 | |
| 2022-04-13 제2022-006-034호 |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와 지문인식 근태관리로 직원의 얼굴·지문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 제15조 제1항 | 과태료 500만 원 공표 | |
| 2021-08-25 제2021-013-101호 | 동의 없이 머신러닝으로 얼굴인식 템플릿을 생성·수집 Facebook Inc.·Facebook Ireland Ltd. |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등 | 과징금 44억 8,300만 원 19억 6,000만 원 과태료 시정명령·공표 | |
| 2021-04-28 제2021-007-072호 전체회의 | 수집 목적 외로 카카오톡 대화문장을 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운영에 이용 ㈜스캐터랩 |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1조 등 | 과징금 5,550만 원 과태료 4,780만 원 시정명령·공표 |
무엇을 해서 처분을 받았는가 — 위반행위
「제29조 위반」이라는 말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접근통제가 없었던 것과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둔 것과 접속기록을 안 남긴 것이 모두 제29조입니다. 그 구분은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에 있고, 위원회가 절 표제에 직접 적어 둡니다.
그 절을 전수로 옮겨 유형별로 모은 표는 제재 위반행위 —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 전수에 있습니다. 유형마다 결정문이 쓴 표제 전부와 그 유형이 인정된 의결 목록이 붙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다음 질문, 왜 그 액수가 됐는지를 담습니다.
과징금이 왜 그 액수가 됐는가 — 산정 근거
과징금 액수는 위원회가 한 번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밟습니다. 기준금액을 잡고, 1차 조정에서 위반의 기간·횟수 같은 사정으로 올리거나 내리고, 2차 조정에서 사업자의 사후 대응을 반영해 다시 내린 뒤, 마지막으로 부과 과징금을 결정합니다. 각 단계에서 몇 %를 조정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결정문의 「이유」 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아래 표는 공개된 결정문에서 그 부분만 뽑은 것입니다. 해설 글이 아직 붙지 않은 사건도 실려 있습니다 — 그 사건의 감경 사유는 해설이 없어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단계를 내 사건의 매출액에 대입해 보려면 과징금·과태료 산정 계산기를 쓰십시오. 이 표의 사건에서 인정된 등급·조정률을 그대로 불러와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 사건 | 조문·중대성 | 1차 조정 | 2차 조정 | 해설 |
|---|---|---|---|---|
| ㈜미소테크 2026-05-27 · 제2026-010-071호 원문 ↗ 과징금 8,250만 원 피심인 주장 검토의견: 불수용 2회, 일부수용 1회, 수용 1회 | 제29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10% · −30% 이득 없음, 중기업·소기업 해당, 비영리법인·공공 | −2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준비 중 |
| 국립농업과학원 2026-05-27 · 제2026-010-069호 원문 ↗ 과징금 2,310만 원 피심인 주장 검토의견: 불수용 2회 | 제29조 보통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30% 이득 없음 | −3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준비 중 |
| 농촌진흥청 2026-05-27 · 제2026-010-068호 원문 ↗ 과징금 1억 6,800만 원 피심인 주장 검토의견: 불수용 1회, 수용 1회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30% 이득 없음 | −3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준비 중 |
| 행정안전부 2026-05-27 · 제2026-010-066호 원문 ↗ 과징금 2억 7,300만 원 피심인 주장 검토의견: 불수용 3회, 수용 1회, 일부수용 1회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30% 이득 없음 | −3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준비 중 |
| 보람상조피플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60호 원문 ↗ 과징금 250만 원 피심인 주장 검토의견: 일부수용 2회, 수용 1회 | 제26조 약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하, 고의·과실 하, 부당성 하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30% 이득 없음 | −30% 시정 완료 | 준비 중 |
| 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59호 원문 ↗ 과징금 480만 원 피심인 주장 검토의견: 일부수용 2회, 수용 1회 | 제26조 약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하, 고의·과실 하, 부당성 하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30% 이득 없음 | −30% 시정 완료 | 준비 중 |
| 보람상조리더스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58호 원문 ↗ 과징금 420만 원 피심인 주장 검토의견: 일부수용 2회, 수용 1회 | 제26조 약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하, 고의·과실 하, 부당성 하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30% 이득 없음 | −30% 시정 완료 | 준비 중 |
|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57호 원문 ↗ 과징금 5억 3,100만 원 피심인 주장 검토의견: 불수용 1회, 일부수용 1회 | 제29조 보통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하, 고의·과실 중, 부당성 중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30% 이득 없음 | −30% 시정 완료 | 준비 중 |
| 재단법인 금릉공원묘원 2026-04-22 · 제2026-007-053호 원문 ↗ 과징금 5,420만 원 사건 합계 · 조문 2건 중 1번째 | 제29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상, 고의·과실 중, 부당성 중, 피해규모 중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80% 이득 없음, 비영리법인·공공 | −3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준비 중 |
| 재단법인 금릉공원묘원 2026-04-22 · 제2026-007-053호 원문 ↗ 과징금 5,420만 원 사건 합계 · 조문 2건 중 2번째 | 제24조의2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상, 고의·과실 중, 부당성 중, 피해규모 중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80% 이득 없음, 비영리법인·공공 | −3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준비 중 |
| 듀오정보 주식회사 2026-04-22 · 제2026-007-052호 원문 ↗ 과징금 11억 9,700만 원 | 제24조의2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상, 고의·과실 중, 부당성 중, 피해규모 상 | +50%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5% · −55% 이득 없음, 중기업·소기업 해당 | −30% · −3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으로 바뀐 뒤 실제로 인정된 감경 사유 |
| 주식회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2026-04-22 · 제2026-006-050호 원문 ↗ 과징금 35억 3,700만 원 사건 합계 · 조문 2건 중 1번째 | 제29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상, 고의·과실 중, 부당성 중, 피해규모 상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30% 이득 없음 | −4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그 밖에 줄일 필요 |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으로 바뀐 뒤 실제로 인정된 감경 사유 |
| 주식회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2026-04-22 · 제2026-006-050호 원문 ↗ 과징금 35억 3,700만 원 사건 합계 · 조문 2건 중 2번째 | 제24조의2 중대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상, 고의·과실 하, 부당성 중, 피해규모 중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30% 이득 없음 | −3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으로 바뀐 뒤 실제로 인정된 감경 사유 |
| Cristie, Manson & Woods, Ltd 2026-04-08 · 제2026-006-051호 원문 ↗ 과징금 2억 8,000만 원 사건 합계 · 조문 2건 중 1번째 피심인 주장 검토의견: 일부수용 2회 | 제24조의2 중대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상, 고의·과실 중, 부당성 중, 피해규모 하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30% 이득 없음 | −30% 시정 완료 | 준비 중 |
| Cristie, Manson & Woods, Ltd 2026-04-08 · 제2026-006-051호 원문 ↗ 과징금 2억 8,000만 원 사건 합계 · 조문 2건 중 2번째 피심인 주장 검토의견: 일부수용 2회 | 제29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상, 고의·과실 중, 부당성 중, 피해규모 중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30% 이득 없음 | −30% 시정 완료 | 준비 중 |
| 강북구청 2026-03-25 · 제2026-005-025호 원문 ↗ 과징금 3억 7,800만 원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30% 이득 없음 | −30% 조사 협력 | 준비 중 |
| 공무원연금공단 2026-03-25 · 제2025-026-305호 원문 ↗ 과징금 5억 3,200만 원 | 제24조제3항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25% 위반기간 1년 초과 −30% 이득 없음 | −2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인증 보유(ISMS-P 등) | 준비 중 |
| 롯데카드 주식회사 2026-03-11 · 제2026-004-023호 원문 ↗ 과징금 96억 2,000만 원 피심인 주장 검토의견: 불수용 3회, 일부수용 2회 | 제24조의2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30% 이득 없음 | −2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인증 보유(ISMS-P 등) | 준비 중 |
| 엔에이치엔커머스㈜ 2026-01-28 · 제2026-002-004호 원문 ↗ 과징금 870만 원 | 제29조 보통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30% 이득 없음 | −3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준비 중 |
| 한국연구재단 2026-01-28 · 제2026-002-003호 원문 ↗ 과징금 7억 300만 원 | 제29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30% 이득 없음 | −30% 조사 협력 | 준비 중 |
| K Games, Inc 2025-12-10 · 제2025-026-308호 원문 ↗ 과징금 1억 9,451만 9,000 원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2025-12-10 · 제2025-026-307호 원문 ↗ 과징금 9,550만 원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상, 고의·과실 중, 부당성 중, 피해규모 하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80% 이득 없음, 비영리법인·공공 | −3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준비 중 |
| 국립항공박물관 2025-12-10 · 제2025-026-306호 원문 ↗ 과징금 9,800만 원 | 제24조제3항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30% · −50% 이득 없음 | −30% 조사 협력 | 준비 중 |
| ㈜바텍엠시스 2025-11-26 · 제2025-024-300호 원문 ↗ 과징금 5,520만 원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하, 고의·과실 중, 부당성 중, 피해규모 상 | +50% · +30% 위반기간 2년 초과 | −3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준비 중 |
| ㈜하스 2025-11-26 · 제2025-024-299호 원문 ↗ 과징금 1억 3,300만 원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하, 고의·과실 중, 부당성 중, 피해규모 중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5% 이득 없음, 중기업·소기업 해당 | −3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준비 중 |
| 법무법인(유)로고스 2025-11-20 · 제2025-023-296호 원문 ↗ 과징금 5억 2,300만 원 | 제29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고의·과실 중, 부당성 상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5% 이득 없음, 중기업·소기업 해당, 비영리법인·공공 | −1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준비 중 |
| ㈜레저플러스 2025-11-20 · 제2025-023-295호 원문 ↗ 과징금 6,120만 원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5% 이득 없음, 중기업·소기업 해당 | −3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준비 중 |
| ㈜이젠 2025-11-20 · 제2025-023-293호 원문 ↗ 과징금 6,060만 원 | 제29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5% 이득 없음, 중기업·소기업 해당 | −3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준비 중 |
| 비공개 2025-10-22 · 제2025-022-256호 원문 ↗ 과징금 4억 6,300만 원 | 제29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65% 위반기간 2년 초과 −55% 이득 없음, 중기업·소기업 해당 | −2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준비 중 |
| (재)전남테크노파크 2025-07-23 · 제2025-016-236호 원문 ↗ 과징금 9,800만 원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30% · −50% 이득 없음 | −30% 조사 협력 | 준비 중 |
| ㈜해성디에스 2025-07-23 · 제2025-016-235호 원문 ↗ 과징금 3억 4,300만 원 | 제29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30% 이득 없음 | −3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준비 중 |
| Qookka Entertainment Limited 2025-07-23 · 제2025-016-233호 원문 ↗ 과징금 9,370만 원 | 제24조의2 보통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상, 고의·과실 중, 부당성 하 | −30% 이득 없음 | — | 준비 중 |
| TELUS International AI, Ltd 2025-06-25 · 제2025-014-047호 원문 ↗ 과징금 8,200만 원 | 제29조 보통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하, 고의·과실 중, 부당성 중 | −30% 이득 없음 | −30% 시정 완료 |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간 7건과 권고로 끝난 11건 |
|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 2025-05-14 · 제2025-011-035호 원문 ↗ 과징금 4억 9,000만 원 | 제24조의2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 | −30% 시정 완료 |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간 7건과 권고로 끝난 11건 |
| Whaleco Technology Limited 2025-05-14 · 제2024-013-193호 원문 ↗ 과징금 8억 7,900만 원 | 제28조의8 중대한 위반행위 | +25% 위반기간 1년 초과 | +30% 조사 방해 | 준비 중 |
| ㈜케이티알파 2025-04-09 · 제2025-008-025호 원문 ↗ 과징금 491만 5,000 원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보통 위반행위 | +25% 위반기간 1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30% 조사 협력, 인증 보유(ISMS-P 등), 자진 신고 | 준비 중 |
| ㈜클래스유 2025-04-09 · 제2025-008-024호 원문 ↗ 과징금 5,360만 원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고의·과실 중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45% 이득 없음, 중기업·소기업 해당 | −3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결정문 8건의 피해 회복 감경 |
| ㈜동행복권 2025-01-22 · 제2025-002-005호 원문 ↗ 과징금 5억 300만 원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30% 이득 없음 | −30% · −50% 조사 협력, 인증 보유(ISMS-P 등) | 준비 중 |
| 에스케이스토아㈜ 2025-01-22 · 제2024-011-187호 원문 ↗ 과징금 14억 3,200만 원 | 제29조 보통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30% 이득 없음 | −5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준비 중 |
| 법원행정처 2025-01-08 · 제2025-001-001호 원문 ↗ 과징금 2억 700만 원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기준 | 제24조제3항 | +20% 세부평가 점수 | −25% 인증 보유(ISMS-P 등), 세부평가 점수 | 준비 중 |
| 비공개 2024-11-13 · 제2024-019-245호 원문 ↗ 과징금 4,280만 원 | 제29조 보통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80% 이득 없음 | −3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준비 중 |
| 비공개 2024-11-13 · 제2024-019-244호 원문 ↗ 과징금 1억 9,300만 원 | 제24조제3항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80% 이득 없음 | −15% 조사 협력 | 준비 중 |
| 비공개 2024-11-04 · 제2024-018-242호 원문 ↗ 과징금 959만 1,000 원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비공개 2024-11-04 · 제2024-018-241호 원문 ↗ 과징금 5,110만 원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30% · −15% 이득 없음, 중기업·소기업 해당 | −4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그 밖에 줄일 필요 | 준비 중 |
| ㈜일학 2024-10-23 · 제2024-017-240호 원문 ↗ 과징금 1,800만 원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중, 고의·과실 중, 부당성 중, 피해규모 중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80% 이득 없음, 중기업·소기업 해당, 비영리법인·공공 | −3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준비 중 |
| ㈜네오팜 2024-10-23 · 제2024-017-239호 원문 ↗ 과징금 1억 517만 3,000 원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비공개 2024-09-25 · 제2024-016-235호 원문 ↗ 과징금 3억 7,900만 원 | 제28조의8 보통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하, 고의·과실 중, 부당성 중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 −30% 조사 협력 | 준비 중 |
| 비공개 2024-09-25 · 제2024-016-234호 원문 ↗ 과징금 7억 2,500만 원 사건 합계 · 조문 2건 중 1번째 | 제23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상, 고의·과실 중, 부당성 중 | +25% 위반기간 1년 초과 | −30% 조사 협력 | 준비 중 |
| 비공개 2024-09-25 · 제2024-016-234호 원문 ↗ 과징금 7억 2,500만 원 사건 합계 · 조문 2건 중 2번째 | 제28조의8 보통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상, 고의·과실 중, 부당성 하 | — | −30% 조사 협력 | 준비 중 |
| 비공개 2024-09-25 · 제2024-016-233호 원문 ↗ 과징금 2억 2,400만 원 | 제18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개인정보 유형 하, 고의·과실 상, 부당성 상, 피해규모 중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15% | — | 준비 중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4-09-25 · 제2024-016-232호 원문 ↗ 과징금 4억 8,300만 원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30% 이득 없음 | −3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준비 중 |
| 비공개 2024-08-28 · 제2024-014-198호 원문 ↗ 과징금 329만 8,000 원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보통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비공개 2024-08-28 · 제2024-014-195호 원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보통 위반행위 |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결정문 8건의 피해 회복 감경 |
| 비공개 2024-07-24 · 제2024-013-192호 원문 ↗ 과징금 19억 7,800만 원 | 제28조의8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 +20% 조사 방해 −30% 시정 완료 | 준비 중 |
| 비공개 2024-06-26 · 제2024-011-188호 원문 ↗ 과징금 6,778만 8,000 원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비공개 2024-05-22 · 제2024-009-183호 원문 ↗ 과징금 151억 4,196만 원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40% 조사 협력 | 준비 중 |
| (주)골프존 2024-05-08 · 제2024-008-182호 원문 ↗ 과징금 75억 400만 원 피심인 주장 검토의견: 불수용 2회, 일부수용 1회, 수용 1회 | 제29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30% 이득 없음 | −30% 조사 협력 | 준비 중 |
| 비공개 2024-03-27 · 제2024-006-163호 원문 ↗ 과징금 6억 1,300만 원 | 제29조 개인정보 유형 하, 고의·과실 중, 부당성 하, 피해규모 하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30% 이득 없음 | −30% 조사 협력 | 과태료가 더 많은 쪽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개인정보위 결과 공표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
| TAG HEUER branch of LVMH Swiss Manufactures SA 2024-02-14 · 제2024-003-030호 원문 ↗ 과징금 1억 2,600만 원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피심인 주장 검토의견: 불수용 2회, 일부수용 1회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10% 조사 협력 | 준비 중 |
| ㈜스피드옥션 2023-12-13 · 제2023-020-244호 원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코다스디자인 2023-12-13 · 제2023-020-243호 원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비공개 2023-11-08 · 제2023-018-235호 원문 ↗ 과징금 1,250만 원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기준 | 제24조제3항 | −50% 세부평가 점수 | −50% 세부평가 점수 | 준비 중 |
| 비공개 2023-11-08 · 제2023-018-234호 원문 ↗ 과징금 1,625만 원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기준 | 제24조제3항 | −35% 세부평가 점수 | −50% 세부평가 점수 | 준비 중 |
| 주식회사 와이엘랜드 2023-10-25 · 제2023-017-232호 원문 ↗ 과징금 1억 5,098만 7,000 원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결정문 8건의 피해 회복 감경 |
| ㈜오브콜스 2023-10-25 · 제2023-017-231호 원문 ↗ 과징금 3,371만 3,000 원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주식회사 자동차공임나라 2023-10-25 · 제2023-017-230호 원문 ↗ 과징금 1,250만 9,000 원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25% 위반기간 1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비공개 2023-10-25 · 제2023-017-216호 원문 ↗ 과징금 9억 600만 원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피심인 주장 검토의견: 불수용 1회, 일부수용 1회 | 제29조 보통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10% 조사 협력 | 준비 중 |
| 신일전자㈜ 2023-10-11 · 제2023-016-211호 원문 ↗ 과징금 2억 2,400만 원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주식회사 2023-10-11 · 제2023-016-210호 원문 ↗ 과징금 799만 6,000 원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비공개 2023-10-11 · 제2023-016-207호 원문 ↗ 과징금 3,750만 원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기준 | 제24조제3항 | −50% 세부평가 점수 | −25% 인증 보유(ISMS-P 등), 세부평가 점수 | 준비 중 |
| 비공개 2023-10-11 · 제2023-016-203호 원문 ↗ 과징금 5,750만 원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기준 | 제24조제3항 중대한 위반행위 | −50% 세부평가 점수 | −50% 세부평가 점수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9호 원문 ↗ 과징금 1,250만 원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기준 | 제24조제3항 | −50% 세부평가 점수 | −50% 세부평가 점수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8호 원문 ↗ 과징금 1,250만 원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기준 | 제24조제3항 | −50% 세부평가 점수 | −50% 세부평가 점수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7호 원문 ↗ 과징금 1,250만 원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기준 | 제24조제3항 | −50% 세부평가 점수 | −50% 세부평가 점수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6호 원문 ↗ 과징금 1,250만 원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기준 | 제24조제3항 | −50% 세부평가 점수 | −50% 세부평가 점수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5호 원문 ↗ 과징금 1,625만 원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기준 | 제24조제3항 | −35% 세부평가 점수 | −50% 세부평가 점수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4호 원문 ↗ 과징금 1,625만 원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기준 | 제24조제3항 | −35% 세부평가 점수 | −50% 세부평가 점수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3호 원문 ↗ 과징금 1,625만 원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기준 | 제24조제3항 | −35% 세부평가 점수 | −50% 세부평가 점수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2호 원문 ↗ 과징금 1,625만 원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기준 | 제24조제3항 | −35% 세부평가 점수 | −50% 인증 보유(ISMS-P 등), 세부평가 점수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1호 원문 ↗ 과징금 1,625만 원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기준 | 제24조제3항 | −35% 세부평가 점수 | −50% 세부평가 점수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0호 원문 ↗ 과징금 2,000만 원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기준 | 제24조제3항 | −20% 세부평가 점수 | −50% 인증 보유(ISMS-P 등), 세부평가 점수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55호 원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 —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54호 원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위반 횟수 | — | 준비 중 |
| ㈜엘지유플러스 2023-07-12 · 제2023-012-153호 원문 ↗ 과징금 68억 45만 2,000 원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 −30% 자진 신고 | 준비 중 |
| ㈜자비스앤빌런즈 2023-06-28 · 제2023-011-116호 원문 ↗ 과징금 8억 5,410만 6,000 원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17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 +50%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 −50% ·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20% · −20%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6-28 · 제2023-011-114호 원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보통 위반행위 |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6-28 · 제2023-006-056호 원문 ↗ 과징금 11억 3,178만 6,000 원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보통 위반행위 |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6-14 · 제2023-010-108호 원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6-14 · 제2023-010-107호 원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보통 위반행위 |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5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74호 원문 ↗ 과징금 2,500만 원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기준 | 제24조제3항 | −50% 세부평가 점수 | −50% 세부평가 점수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72호 원문 ↗ 과징금 7,475만 원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기준 | 귀속 미확정 중대한 위반행위 | −35% 세부평가 점수 | −50% 세부평가 점수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4-26 · 제2023-007-068호 원문 ↗ 과징금 4,875만 원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기준 | 제24조제3항 | −35% 사유 문언 미분류 | −25% 조사 협력, 최근 3년 처분 없음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65호 원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2조제6항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10% 조사 협력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64호 원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2조제6항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10% 조사 협력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63호 원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2조제6항 중대한 위반행위 | +25% 위반기간 1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10% 조사 협력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62호 원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2조제6항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10% 조사 협력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59호 원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58호 원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보통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6호 원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5호 원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4호 원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유출 과징금도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과징금 특약과 D&O 면책 조항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결정문 8건의 피해 회복 감경 |
| Google Limited Liability Company 2022-09-14 · 제2022-014-104호 원문 ↗ 과징금 692억 4,100만 원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39조의3제1항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 | 준비 중 |
| 비공개 2022-07-13 · 제2022-012-087호 원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비공개 2022-05-11 · 제2022-008-049호 원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9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 | 준비 중 |
| 비공개 2022-05-11 · 제2022-008-048호 원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보통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 | 준비 중 |
| 성보공업(주) 2022-03-23 · 제2022-005-018호 원문 ↗ 과징금 1,250만 원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기준 | 제24조의2제2항 | −50% 사유 문언 미분류 | −50% 조사 협력, 최근 3년 처분 없음 | 준비 중 |
| ㈜하우빌드 2022-03-23 · 제2022-005-017호 원문 ↗ 과징금 590만 원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귀속 미확정 |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3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Zynga Game Ireland Limited 2022-03-23 · 제2022-005-015호 원문 ↗ 과징금 530만 원 舊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기준 |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보통 위반행위 |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3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비공개 2022-02-23 · 제2022-004-013호 원문 ↗ 과징금 1억 2,979만 원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23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20% 조사 협력, 자진 신고 | 준비 중 |
| 비공개 2021-08-25 · 제2021-013-103호 원문 ↗ 과징금 2억 2,400만 원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제39조의3제1항 중대한 위반행위 | +50% 위반기간 2년 초과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20% 시정 완료, 조사 협력 | 준비 중 |
| Facebook Incorporation 2021-08-25 · 제2021-013-101호 원문 ↗ 과징금 64억 4,300만 원 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 보통 위반행위 | +25% 위반기간 1년 초과 −50% · −50% 최근 3년 처분 없음 | — |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간 7건과 권고로 끝난 11건 |
이 표를 읽는 방법
- 1차 조정과 2차 조정은 성격이 다릅니다. 1차는 위반행위 자체의 사정(위반기간 2년 초과 등)을, 2차는 위반 이후의 사정(자진 시정, 조사 협력, 인증 보유 등)을 봅니다. 2차 조정 칸은 사고가 난 뒤에 회사가 한 일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보여 주는 자리입니다.
- 옛 기준으로 산정한 사건은 단계 이름과 감경 방식이 다릅니다. 2023년 9월 법 개정 전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 사건은 「필수적 가중·감경」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은 세부평가 점수표로 1차·2차 조정 비율을 정합니다. 표에서는 앞 단계를 1차 칸에, 뒤 단계를 2차 칸에 넣고 사건 칸에 기준을 적었습니다. 이 사건들의 감경은 「최근 3년 처분 없음」 50%처럼 정해진 비율이거나 점수로 정해지므로, 바로 위 설명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표 위의 사유 수와 아래 유형별 비교는 현행 기준 사건만 셉니다.
- 2차 조정에도 가중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면 2차 조정에서 가산되고, 표에는 「+」로 적었습니다.
- 마지막 단계(부과과징금 결정)의 감경은 이 표에 없습니다. 부담 능력이나 피해 정도를 이유로 한 추가 감경은 1·2차 조정과 성격이 달라 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의 율만으로 최종 금액을 거꾸로 계산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 사건이 여러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의결서가 제29조 위반과 제24조의2 위반에 각각 과징금을 매기면 조정도 조문마다 따로 돌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그 사건의 합계를 각 줄에 그대로 적었으므로, 줄을 더하면 안 됩니다.
- 한 칸에 율이 둘 이상 적힌 줄이 있습니다. 결정문이 두 조문의 조정을 한 절에 몰아 쓴 형식이어서 조문별로 나누지 못한 것입니다. 그 줄의 조문 표시는 절의 대표 조문입니다.
- 사유는 결정문 문언을 분류한 라벨입니다. 예컨대 「이득 없음」은 "위반행위로 경제적·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류의 문언을, 「조사 협력」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한 점"류의 문언을 묶은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 피심인 칸이 위쪽 색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의결서 본문만 기계로 읽으므로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한 건은 「비공개」로 남습니다. 반면 위쪽 해설 색인에는 위원회가 보도자료로 상호를 공표한 건이면 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두 칸이 갈리는 것은 그 때문이며, 어느 쪽도 위원회가 공개하지 않은 것을 추정해 적지는 않습니다.
- 「해설 준비 중」은 아직 글을 쓰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 사건에 특별한 쟁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설을 붙이는 대로 그 칸이 채워집니다.
- 4단계 산정 구조 자체와 감경 사유의 실제 인정 범위는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으로 바뀐 뒤 실제로 인정된 감경 사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려받기와 출처 표기
산정 근거 표 전량을 CSV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pipc-fine-mitigation.csv (UTF-8, Excel에서 바로 열립니다). 표와 같이 한 줄이 조문 하나이고, 가중·감경률과 그 사유를 1차·2차, 가중·감경으로 나눠 각각 다른 열에 담았습니다. 과징금 칸은 사건 합계를 줄마다 반복한 것이라 줄을 더하면 안 됩니다. 파일 첫 줄의 고지에 이 표가 과징금 부과 사건 중 어디까지를 담는지(분모)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를 밝히시면 기사·보고서·논문에 자유롭게 인용·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권장 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현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움), 「개인정보위 제재의 과징금 산정 근거」, https://datalaw.kr/decisions/ (YYYY-MM-DD 수집분)
인용 시점을 고정하려면 아카이브 판을 쓰십시오. 위 CSV는 표가 갱신될 때 함께 바뀝니다. 날짜가 박힌 아래 파일은 그 날짜의 표를 그대로 담고 있고, 주소는 이후로 바뀌지 않습니다.
선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려면
이 색인은 해설이 붙은 의결만 담습니다. "이 조문으로 처분된 선례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면 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로 가십시오.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에서 본문을 읽을 수 있는 제재 의결서 889건을 안건번호·의결일·피심인·위반 조문·처분·금액으로 정리해 두었고, 조문이나 회사명으로 걸러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의 검색창이 제목만 색인해서 조문으로는 찾을 수 없는 문제를 그 페이지가 대신 풉니다.
행위 유형이 감경을 가르는가 — 아닙니다
위반행위 표와 위의 산정 근거 표는 같은 의결로 이어집니다. 한쪽은 무슨 행위였는지를, 다른 쪽은 몇 %가 오르내렸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의결번호로 겹쳐 세면 아래 표가 나옵니다.
| 행위 유형 | 사건 | 1차 가중 | 1차 감경 | 2차 감경 |
|---|---|---|---|---|
| 안전조치 미흡(일반) | 32 | 49% 25~65 | 43% 10~80 | 30% 10~50 |
| 유출 통지·신고 해태 | 14 | 50% | 39% 30~55 | 29% 10~30 |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 9 | 50% | 42% 30~80 | 30% 20~40 |
| 파기 미이행 | 7 | 50% | 37% 10~55 | 28% 10~40 |
|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 5 | 50% | 30% | 30% |
| 암호화 미조치 | 5 | 50% | 53% 30~80 | 25% 15~30 |
| 위탁·국외이전 미고지·미공개 | 4 | 50% | 30% | 30% |
| 국외이전 적법근거 흠결 | 4 | 38% 25~50 | — | 30% |
|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미비 | 3 | 33% 25~50 | — | 30% |
| 국내대리인 지정·공개 미비 | 2 | 38% 25~50 | — | 30% |
1차 가중은 사실상 정형입니다. 다음 유형이 걸린 사건에서는 결정문에 적힌 율이 전부 100분의 50입니다 — 최소도 최대도 같습니다: 「유출 통지·신고 해태」·「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파기 미이행」·「수탁자 관리·감독 소홀」·「암호화 미조치」·「위탁·국외이전 미고지·미공개」 . 사유도 갈리지 않습니다. 「위반기간 2년 초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가중을 정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기간입니다.
2차 감경은 좁게 모입니다. 유형별 평균이 25%에서 30% 사이에 전부 들어옵니다. 사유는 조사 협력과 사전통지 전 시정 완료가 거의 전부이고(인증 보유 3건이 예외), 모두 사후 대응 쪽입니다.
1차 감경만 폭이 넓은데, 그 폭은 유형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유형 사이의 평균 차이는 30%에서 53% 사이입니다. 그런데 같은 유형 안의 편차가 그보다 훨씬 큽니다 — 사건이 가장 많은 「안전조치 미흡(일반) 」 하나만 놓고 봐도 10%에서 80% 까지 흩어집니다. 표의 옅은 숫자가 그 범위입니다.
실무에서 읽을 것 — 「우리 위반 유형이 감경에 유리한가」는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결정문에서 액수를 가른 것은 위반이 얼마나 오래갔는지와 적발 이후 무엇을 했는지 둘입니다.
⚠️ 분모를 잊지 마십시오. 이 비교는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산정해 결정문에 백분율 문언이 적힌 사건만 센 것입니다. 옛 기준으로 산정한 사건은 위 산정 근거 표에만 있고 여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액 기준으로 산정한 사건은 애초에 들어 있지 않고, 표에 없다고 감경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절차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조사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사전통지를 받고 며칠 만에 의견을 냈는지,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개인정보위 제재 절차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액수를 다루고, 그쪽은 시간을 다룹니다.
한 가지만 여기 옮겨 둡니다 — 조사의 입구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단서가 적힌 468건 가운데 261건이 사업자 자신의 유출 신고에서 시작됐고, 그 경로의 과징금 비율(40%)이 건수가 있는 단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유출 규모가 크면 과징금이 나오나
산정 근거 표는 과징금이 부과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놓인 질문은 「우리 사고 규모면 과징금이 나오는가」입니다. 결정문이 스스로 「유출 규모」라고 표지를 달아 적은 숫자만 모으면 아래 표가 나옵니다.
| 결정문이 적은 유출 규모 | 의결 | 과징금이 부과된 건 | 과징금 평균 | 최대 |
|---|---|---|---|---|
| 1,000 미만 | 71건 | 12건 (17%) | 1억 3,615만 원 | 6억 원 |
| 1천~1만 | 40건 | 13건 (32%) | 7,148만 원 | 5억 원 |
| 1만~10만 | 30건 | 8건 (27%) | 3억 4,631만 원 | 13억 원 |
| 10만~100만 | 18건 | 17건 (94%) | 6억 2,678만 원 | 68억 원 |
| 100만 이상 | 11건 | 7건 (64%) | 217억 1,324만 원 | 1,347억 원 |
갈림선은 10만 명 언저리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규모가 커져도 과징금 부과율이 18%에서 32% 사이에 머무는 반면, 10만을 넘긴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의결에 과징금이 붙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건에서 처분이 갈리는 것은 인원이 아니라 무슨 안전조치가 없었는지와 유출 통지를 제때 했는지입니다.
금액의 자릿수는 규모가 아니라 매출이 정합니다.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이고,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도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뺀 매출액이기 때문입니다(법 제64조의2 제1항·제2항). 그래서 이 표는 1인당 과징금을 내지 않습니다 — 매출이 작은 회사의 작은 유출을 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백만 원대가 나오는데, 그 수치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1인당 금액이 뜻을 갖는 곳은 민사 위자료이고, 그쪽은 유출 손해배상 판결에 1인당 인정액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표를 나란히 놓으면 행정 제재는 회사의 매출에, 민사 배상은 피해자 수에 연동된다는 구조가 보입니다.
⚠️ 규모가 적히지 않은 의결은 이 표에 없습니다. 결정문이 표지를 달아 적은 경우에만 셌고, 규모가 작아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색인 표를 읽는 방법
- 의결번호 — 개인정보위 의결서에 붙는 고유번호입니다. 「제2026-213-267호」에서 213은 의결 주체(제2소위원회 회차 계열), 267은 안건 일련번호입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의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에서 이 번호로 원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사안 — 처분 상대방은 위원회가 공개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의결서가 비실명 처리한 건을 다른 자료로 대조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보도자료로 실명을 공표한 건은 그 출처를 확인해 적으므로, 제재 추적기 표(의결서 본문만 기계 추출)와 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처분 —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공표는 각각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과징금 대상은 법 제64조의2 제1항이 아홉 가지로 열거하고 있고, 과태료는 제75조가 따로 정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어떤 회사는 과징금, 어떤 회사는 과태료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색인에는 개인정보위 의결이 전부 실려 있나요?
아닙니다. 이 페이지에는 처분 이유를 해설한 의결과, 결정문에 과징금 가중·감경률이 적혀 있는 사건이 실립니다. 결정문 게시판에 공개된 제재 의결은 별도의 제재 추적기 페이지(datalaw.kr/sanctions/)에 889건이 정리되어 있고, 그쪽은 조문·회사명으로 검색할 수 있는 조회용 표입니다. 다만 위원회가 결정문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결과의 공표」만 한 사건과, 게시판 목록에는 있으나 HTML 미리보기가 비어 있던 의결 270건은 2026년 8~9월 첨부파일에서 읽어 그 표에 반영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왜 그런 처분이 나왔는가’에 답합니다.
Q. 과징금 감경률은 실제로 몇 %나 인정되나요?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2023년 법 개정 이후)으로 산정해 결정문에 가중·감경률이 적힌 45개 사건 기준으로, 1차 조정에서는 위반기간이 2년을 넘었다는 이유로 가중된 예가 40건이고 그 가중률은 100분의 50이 가장 많으며, 위반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경된 예가 41건입니다. 2차 조정에서는 조사에 협력한 점이 37건, 사전통지 전 시정을 완료한 점이 35건, ISMS-P 등 인증 보유가 3건 인정됐고, 감경률은 100분의 30이 가장 많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결정문에 백분율 문언이 적힌 사건만 센 것이라, 정액 기준으로 산정한 사건은 분모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옛 기준(정보통신서비스 특례·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준)으로 산정한 사건도 단계 이름과 감경 방식이 달라 표에만 구분해 싣고 이 수치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Q. 개인정보위 조사는 무엇 때문에 시작되나요?
결정문의 「조사 배경」 절에 적힌 것을 세어 보면, 그 절이 있는 의결 468건 가운데 261건(56%)이 「유출 신고」, 곧 사업자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이 제3자 신고·민원 70건, 언론 보도 48건, 타 기관 통보·의뢰 33건, 실태점검·직권조사 33건 순입니다. 규제기관이 먼저 찾아내는 경우보다 신고된 사건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만 이 분포는 처분까지 간 사건의 분포이지 신고·민원 접수 전체의 분포가 아닙니다.
Q. 처분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처분이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닙니다. 주소불명이나 폐문부재로 서류가 되돌아오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로 갈음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공고를 결정문 게시판이 아니라 별도의 공시송달 게시판에 올리고, 사전통지가 안 될 때·의결서가 안 갈 때·과태료를 안 낼 때 각각 공고가 나갑니다. 본문을 읽을 수 있는 공고 21건에 대상자가 약 101명 실려 있고, 조문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이나 수집 출처 통지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걸리는 것이 앞자리입니다.
Q. 같은 의결이 여러 글에 나오면 어떻게 표시되나요?
행은 의결 1건이 단위이므로, 같은 의결을 여러 글에서 다뤘으면 한 행의 해설 칸에 글이 여러 개 붙습니다. 반대로 한 글이 여러 의결을 비교했으면 그 글은 여러 행에 나타납니다. 처분 결과가 갈린 이유를 보려면 같은 날 의결된 건들을 같이 보는 편이 빠릅니다.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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