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온라인 쇼핑·구독·앱 결제·통신서비스 분쟁이 소송이 아니라 조정으로 가면 무엇이 인정되는지를 두 조정기구의 공개 사례로 정리한 표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판 1,748건 가운데 위원회가 「정보통신」으로 분류한 84건 전량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펴낸 사례집 2023·2024·2025년판의 48건을 기관·연도·분야·쟁점·결과·원문 링크로 실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의 조정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에, 사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는 제재 추적기에 따로 있습니다 — 이 표와 합산하면 안 됩니다.
목차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받는 분쟁은 대부분 개인정보가 아니라 거래 자체에서 나옵니다. 무료 체험 뒤 결제된 구독료, 해지했는데 청구된 요금, 하자 있는 단말기의 환급, 광고 대행 계약의 중도 해지 — 이런 분쟁이 법원까지 가는 일은 드물고, 대개 소비자원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 한 자리에서 볼 표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위 제재 결정문은 조문별로 정리돼 있지만, 같은 사업자가 실제로 더 자주 마주치는 거래 분쟁의 조정 결과는 두 기관의 게시판과 PDF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 기관 · 사례 | 연도 | 분야 | 제목 · 쟁점 (원문 링크) | 결과 |
|---|---|---|---|---|
| 소비자원 결정사례 84번 | 2025수정일 2025-10-27 | 앱·디지털콘텐츠·구독 | 부당하게 해지된 계정의 잔액 반환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정을 복구하고, 3,956,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지급·환급 3,956,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83번 | 2025수정일 2025-10-27 | 이동통신·단말기 | 스마트폰 수리 서비스 불만족에 따른 수리 비용 환급 요구 | 조정하지 않음(기각)결정사항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않음.- |
| 소비자원 결정사례 82번 | 2025수정일 2025-10-27 | 이동통신·단말기 |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61,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지급·환급 461,000원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750조 |
| 소비자원 결정사례 81번 | 2025수정일 2025-07-03 | 인터넷·유료방송 | 노트북 제품설명서의 불충분한 정보로 발생한 손해에 따른 환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2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지급·환급 120,000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
| 소비자원 결정사례 80번 | 2025수정일 2025-07-03 | 이동통신·단말기 | 미성년자가 구입한 게임아이템의 계약 취소 및 대금 환급 요구 | 조정하지 않음(기각)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민법 제4조, 제5조, 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
| 소비자원 결정사례 79번 | 2025수정일 2025-07-03 | 이동통신·단말기 | 인터넷서비스 해지 누락으로 결제된 통신요금 전액 환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83,211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지급·환급 583,211원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741조, 상법 제54조 |
| 소비자원 결정사례 78번 | 2025수정일 2025-02-13 | 이동통신·단말기 | 문자메시지 발송제한 해제신청 후 고지받은 적 없는 요금의 청구 취소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28,923원{피신청인 청구금액 607,238원, 124,315원(문자메시지 초과 이용대금 248,630원 * |
| 소비자원 결정사례 77번 | 2025수정일 2025-02-12 | 이동통신·단말기 | 미성년자의 게임 결제 환불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1, 2는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미환급된 20,566,700원의 20%인 4,113,340원을 환급하되 신청인의 계정을 폐쇄하고, 민법상 미성년자 보호 제도의 취지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미성년자 구매 제한 표시 및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마련을 권고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지급·환급 4,113,340원「민법」 제2, 5, 6, 17, 390조 |
| 소비자원 결정사례 76번 | 2025수정일 2025-02-12 | 온라인게임 | 모바일 게임 확률 조작에 따른 게임콘텐츠 구매대금 환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게임 내 신청인의 계정으로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석 100,000개(약 50만원 상당)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민법」 제109조, 제390조, 제394조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Ⅱ-9 · PDF 60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온라인광고 분쟁 | 광고 집행 여부 확인 불가 및 초기 수준 이행에 따른 환급 분쟁 계약 금액 2,772,000원 · 체결 방식 전화권유 | 환급·지급 조정요지1,990,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1,990,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Ⅱ-8 · PDF 59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온라인광고 분쟁 | 광고 노출 보고서 미제공 및 관리 소홀에 따른 해지 분쟁 계약 금액 1,320,000원 · 체결 방식 전화권유 | 환급·지급 조정요지443,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443,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Ⅱ-7 · PDF 57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온라인광고 분쟁 | 와디즈 상위노출 패키지 이행 지연에 따른 계약 해지 분쟁 계약 금액 1,000,000원 · 체결 방식 전화 및 메신저 문의 | 환급·지급 조정요지661,74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661,74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Ⅱ-6 · PDF 56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온라인광고 분쟁 | 작업물 품질 저조 및 수정 미반영에 따른 계약 해지 분쟁 계약 금액 2,860,000원 · 체결 방식 전화권유 | 환급·지급 조정요지1,660,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1,660,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Ⅱ-5 · PDF 55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온라인광고 분쟁 | 블로그 포스팅 및 순위 상승 미달성에 따른 해지 분쟁 계약 금액 550,000원 · 체결 방식 전화권유 | 환급·지급 조정요지일정 금액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Ⅱ-4 · PDF 53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온라인광고 분쟁 | 계약 내용 불일치 및 홈페이지 제작 미이행에 따른 해지 분쟁 계약 금액 2,904,000원 · 체결 방식 방문계약 | 환급·지급 조정요지2,321,6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2,321,6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Ⅱ-3 · PDF 52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온라인광고 분쟁 | 플레이스 순위 상승 및 바이럴 마케팅 계약 해지 분쟁 계약 금액 2,640,000원 · 체결 방식 전화권유 | 환급·지급 조정요지1,666,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1,666,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Ⅱ-2 · PDF 50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온라인광고 분쟁 | 언론사 매체 배너 광고 대행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분쟁 계약 금액 2,750,000원 · 체결 방식 전화권유 | 환급·지급 조정요지1,886,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1,886,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Ⅱ-18 · PDF 72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온라인광고 분쟁 | 블로그체험단 이행 불량 및 효과 미비 해지 분쟁 계약 금액 1,716,000원 · 체결 방식 매장방문 | 환급·지급 조정요지972,4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972,4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Ⅱ-17 · PDF 71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온라인광고 분쟁 | 블로그체험단 효과 미비 및 단순변심 해지 분쟁 계약 금액 1,100,000원 · 체결 방식 매장방문 | 환급·지급 조정요지740,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740,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Ⅱ-16 · PDF 69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온라인광고 분쟁 | 블로그체험단 및 홈페이지 제작 미흡에 따른 해지 분쟁 체결 방식 매장방문 | 환급·지급 조정요지1,427,9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1,427,9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Ⅱ-15 · PDF 68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온라인광고 분쟁 | 블로그체험단 광고 방향성 상이에 따른 해지 분쟁 계약 금액 858,000원 · 체결 방식 전화 후 매장방문 | 환급·지급 조정요지629,2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629,2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Ⅱ-14 · PDF 67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온라인광고 분쟁 | 홈페이지 제작 및 바이럴마케팅 불성실 이행에 따른 해지 분쟁 계약 금액 2,772,000원 · 체결 방식 매장방문 | 환급·지급 조정요지1,364,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1,364,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Ⅱ-13 · PDF 65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온라인광고 분쟁 | 스마트스토어 최적화 및 체험단 마케팅 대행 해지 분쟁 계약 금액 1,980,000원 · 체결 방식 전화권유 | 환급·지급 조정요지1,485,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1,485,000원방문판매법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Ⅱ-12 · PDF 64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온라인광고 분쟁 | 네이버 검색광고 대행 계약 해지 및 환급 분쟁 계약 금액 2,376,000원 · 체결 방식 전화권유 | 환급·지급 조정요지1,478,4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1,478,4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Ⅱ-11 · PDF 63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온라인광고 분쟁 | 블로그체험단 광고 대행에 따른 계약 해지 및 환급 분쟁 계약 금액 1,584,000원 · 체결 방식 전화권유 | 환급·지급 조정요지1,035,6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1,035,6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Ⅱ-10 · PDF 61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온라인광고 분쟁 | 공식 부서 사칭 오인 및 광고 효과 미비에 따른 해지 분쟁 계약 금액 1,056,000원 · 체결 방식 전화권유 | 환급·지급 조정요지797,2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797,2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Ⅱ-1 · PDF 49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온라인광고 분쟁 | 구글 검색 광고 대행에 따른 계약 해지 및 환급 분쟁 계약 금액 1,056,000원 · 체결 방식 전화권유 | 환급·지급 조정요지532,25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532,25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Ⅰ-9 · PDF 41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분쟁 › 직거래 시의 하자 관련 분쟁 | 직거래 이후 발생한 원인 불명의 하자에 따른 환불 분쟁 (중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결함) | 환급·지급 조정요지물품 반환을 조건으로 60,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60,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Ⅰ-8 · PDF 40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분쟁 › 직거래 시의 하자 관련 분쟁 | 직거래 당시 확인 가능했던 하자에 따른 보상 요청 (겨울용 외투) | 환급·지급 조정요지50,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50,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Ⅰ-7 · PDF 39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분쟁 › 직거래 시의 하자 관련 분쟁 | 직거래 당시 확인 불가한 중대한 하자에 따른 환불 요청 (침수 이력이 있는 고급 노트북) | 환급·지급 조정요지반송비 부담을 정해 500,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500,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Ⅰ-6 · PDF 37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분쟁 › 판매자 고지 및 계약해제 관련 분쟁 | 게시글 인식 차이 및 미세 하자에 따른 환불 요청 (수집용 피규어) | 환급·지급 조정요지3,9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3,9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Ⅰ-5 · PDF 36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분쟁 › 판매자 고지 및 계약해제 관련 분쟁 | 게시글 인식 차이에 따른 반품 요청 (주관적 상태 기준이 다른 브랜드 후드티) | 환급·지급 조정요지물품 반환을 조건으로 반송비 부담을 정해 21,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21,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Ⅰ-4 · PDF 35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분쟁 › 판매자 고지 및 계약해제 관련 분쟁 | 게시글 인식 차이 및 정보 불일치에 따른 환불 요청 (산지 직송 과일) | 환급·지급 조정요지50,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50,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Ⅰ-3 · PDF 34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분쟁 › 판매자 고지 및 계약해제 관련 분쟁 | 하자 사전 고지 누락에 따른 환불 요청 (구멍이 고지되지 않은 겨울용 브랜드 패딩) | 환급·지급 조정요지물품 반환을 조건으로 27,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27,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Ⅰ-2 · PDF 32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분쟁 › 판매자 고지 및 계약해제 관련 분쟁 | 허위 사실 고지 주장에 따른 환불 분쟁 (제조사 표기 오류가 있던 브랜드 코트) | 환급·지급 조정요지50,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50,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Ⅰ-13 · PDF 47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분쟁 › 특수한 유형의 분쟁 | 구매자의 물건 변형에 따른 환불 금액 분쟁 (가치가 훼손된 채 반품된 고급 여성용 원피스) | 환급·지급 조정요지300,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300,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Ⅰ-12 · PDF 46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분쟁 › 특수한 유형의 분쟁 | 부속품의 하자에 따른 환불 요청 (구성품이 누락된 스마트기기 터치펜) | 환급·지급 조정요지10,5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10,5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Ⅰ-11 · PDF 44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분쟁 › 택배거래 시의 하자 관련 분쟁 | 택배거래 시 정상 작동 입증 부족에 따른 환불 분쟁 (카메라 렌즈) | 환급·지급 조정요지20,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20,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Ⅰ-10 · PDF 43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분쟁 › 택배거래 시의 하자 관련 분쟁 | 택배거래 시 발송 전 확인하지 못한 하자에 따른 환불 요청 (중고 트레이닝복 오염) | 환급·지급 조정요지물품 반환을 조건으로 반송비 부담을 정해 9,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9,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5년판 사례 Ⅰ-1 · PDF 31쪽 | 2025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분쟁 › 판매자 고지 및 계약해제 관련 분쟁 | 허위 사실 고지에 따른 환불 요청 (새상품으로 고지된 실내자전거) | 환급·지급 조정요지물품 반환을 조건으로 50,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50,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75번 | 2024수정일 2024-10-14 | 정보통신 기타 | 로또번호 미당첨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결제대금 3,000,000원 중 신용카드사에서 할부항변권에 의해 면제해준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본 조정 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본 조정 결정이 피신청인 및 다른 사업자들의 로또번호 예측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지급·환급 1,500,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74번 | 2024수정일 2024-10-14 | 앱·디지털콘텐츠·구독 | 어플 무료사용기간 중 해지하였으나 결제된 구독료의 환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서비스를 1일간 이용한 것이 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을 반영하여 산정한 49,864원{계약대금 50,000원?이용대금 136원(= 50,000원 ÷ 365일 × 1일)}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지급·환급 49,864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제31조 |
| 소비자원 결정사례 73번 | 2024수정일 2024-03-20 | 이동통신·단말기 | 원치 않은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에 따른 기납부 요금 환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1. 피신청인은 2024. 1. 12.까지 신청인에게 42,57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지급·환급 42,57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72번 | 2024수정일 2024-03-20 | 정보통신 기타 | 서비스 이용 정지 기간내 소멸된 포인트 원상복구 등 배상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2024. 2. 21.까지 신청인에게 번개포인트 1,000원(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1년)을 지급한다.지급·환급 1,000원민법제 390조, 제393조 |
| 소비자원 결정사례 71번 | 2024수정일 2024-03-20 | 이동통신·단말기 | 데이터 및 통화 품질 불량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배상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21. 4. 27. 체결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회선 1)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2024. 2. 28.까지 위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할인반환금 등 포함)을 면제해주며, 신청인에게 169,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2024. 2. 29.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지급·환급 169,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4년판 사례 8 · PDF 58쪽 | 2024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 중고거래 플랫폼 | 제품 파손에 따른 환불 요청 (피규어) | 환급·지급 조정요지물품 반환을 조건으로 반송비 부담을 정해 일정 금액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4년판 사례 7 · PDF 56쪽 | 2024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 중고거래 플랫폼 | 예약 상품 취소에 따른 환불 요청 (여행 상품) | 환급·지급 조정요지260,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260,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4년판 사례 6 · PDF 54쪽 | 2024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 중고거래 플랫폼 | 제품 하자 및 물품 분실에 따른 환불 요청 (지폐교환기) | 환급·지급 조정요지1,526,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1,526,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4년판 사례 5 · PDF 52쪽 | 2024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 중고거래 플랫폼 | 미사용 기간에 대한 환불 요청 (반려견 산소호흡기) | 환급·지급 조정요지30,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30,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4년판 사례 4 · PDF 50쪽 | 2024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 중고거래 플랫폼 | 제품 손상에 따른 환불 요청 (캠핑용품) | 환급·지급 조정요지210,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210,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4년판 사례 3 · PDF 48쪽 | 2024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 중고거래 플랫폼 | 사용 불가한 물품 판매로 인한 환불 요청 (아이폰) | 환급·지급 조정요지40,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40,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4년판 사례 2 · PDF 46쪽 | 2024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 중고거래 플랫폼 | 제품 하자에 따른 환불 요청 (중고 바지) | 환급·지급 조정요지물품 반환을 조건으로 반송비 부담을 정해 159,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159,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4년판 사례 1 · PDF 44쪽 | 2024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 중고거래 플랫폼 | 제품 하자에 따른 환불 요청 (모니터) | 환급·지급 조정요지물품 반환을 조건으로 반송비 부담을 정해 200,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지급·환급 200,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70번 | 2023수정일 2023-03-14 | 인터넷·유료방송 | 화면 꺼짐 하자 개선되지 않는 TV 손해배상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1. 피신청인은 2023. 5. 11.까지 신청인에게 9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5. 12.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지급·환급 95,000원민법 제379조, 제548조, 제66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9. 공산품_가전제품, 별표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
| 소비자원 결정사례 69번 | 2023수정일 2023-03-14 | 이동통신·단말기 | 스미싱으로 인한 소액결제 손해 발생에 따른 배상 요구 | 조정하지 않음(기각)결정사항1.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공동하여 2023. 4. 27.까지 신청인에게 267,05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해 공동하여 2023. 4. 2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3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지급·환급 267,050원민법 제379조, 제390조, 750조 |
| 소비자원 결정사례 68번 | 2023수정일 2023-03-13 | 이동통신·단말기 | 생활 방수 기능 있는 스마트폰의 침수에 따른 무상 교환 요구 | 조정하지 않음(기각)결정사항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민법 제750조,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제2021-7호, 별표Ⅱ. 품목별 해결기준, 9. 공산품 스마트폰) |
| 소비자원 결정사례 67번 | 2023수정일 2023-03-13 | 이동통신·단말기 | 단말기 매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청약철회 요구 | 조정하지 않음(기각)결정사항1. 신청인은 2021. 10. 25.까지 피신청인 1 또는 피신청인 2에게 단말기를 반환한다. 2. 피신청인 2는 제1항 기재 단말기가 반환됨과 동시에 신청인과 2021. 4. 6.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월정액: 90,000원, 약정할인: 22,500원, 약정기간: 24개월) 및 단말기 매매(출고가: 1,155,000원, 월 할부금: 27,070원, 할부기간: 48개월) 계약에 관하여 장래를 향하여 이행기가 도래하는 신청인의 피신청인 2에 대한 일체의 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제10조,「할부거래법 시행령」제6조,「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5조 |
| 소비자원 결정사례 66번 | 2023수정일 2023-03-13 | 이동통신·단말기 | 불공정행위에 따른 스마트폰 청약철회 및 이용요금 환급 요구 | 조정하지 않음(기각)결정사항1. 신청인은 2021. 10. 25.까지 피신청인1 또는 피신청인2에게 단말기를 반환한다. 2. 피신청인1는 제1항 기재 단말기가 반환됨과 동시에 신청인과 2020. 11. 4.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월정액: 69,000원, 약정할인: 0원, 약정기간: 24개월) 및 단말기 매매(출고가: 1,188,000원, 월 할부금: 26,030원, 할부기간: 24개월) 계약에 관하여 장래를 향하여 이행기가 도래하는 신청인의 피신청인1에 대한 일체의 채무(위약금 포함…「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제10조, 「할부거래법 시행령」제6조,「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5조 |
| 소비자원 결정사례 65번 | 2023수정일 2023-03-13 | 이동통신·단말기 | 단순변심에 따른 스마트폰 청약철회 요구 | 조정하지 않음(기각)결정사항1. 신청인은 2022. 1. 17.까지 피신청인 1 또는 피신청인 2 에게 2020. 12. 27.자 매매계약에 기한 단말기(출고가: 999,900원, 월 할부금: 30,373원, 할부기간: 36개월)를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 1이 부담한다. 2. 피신청인 1은 제1항 기재 단말기가 반환됨과 동시에 신청인과 2020. 12. 27.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월정액: 80,900원, 약정할인: 20,000원, 약정기간: 24개월) 및 단말기 …[관련 법률 및 고시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제10조,「할부거래법 시행령」제6조 |
| 소비자원 결정사례 64번 | 2023수정일 2023-03-13 | 이동통신·단말기 | 지적장애인이 체결한 스마트폰 청약철회 요구 | 조정하지 않음(기각)결정사항1. 신청인은 2021. 10. 25.까지 피신청인 1 또는 피신청인 2에게 단말기를 반환한다. 2. 피신청인 2는 제1항 기재 단말기가 반환됨과 동시에 신청인과 2021. 2. 3.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월정액: 100,000원, 약정할인: 25,000원, 약정기간: 24개월) 및 단말기 매매(출고가: 1,098,900원, 월 할부금: 30,026원, 할부기간: 36개월) 계약에 관하여 장래를 향하여 이행기가 도래하는 신청인의 피신청인 2에 대한 일체의 …「민법」제9조, 제110조, 제750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제10조, 제43조,「할부거래법 시행령」제6조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3년판 사례 9 · PDF 70쪽 | 2023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 중고거래 플랫폼 | 물품 파손에 따른 환불 요청 (중고 그래픽 카드) | 환급·지급 조정요지일정 금액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조정안 수락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3년판 사례 8 · PDF 67쪽 | 2023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 중고거래 플랫폼 | 하자에 따른 환불 요청 (중고 게임기 컨트롤러) | 환급·지급 조정요지일정 금액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조정안 수락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3년판 사례 7 · PDF 64쪽 | 2023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 중고거래 플랫폼 | 하자에 따른 환불 요청 (중고 명품 가방) | 환급·지급 조정요지200,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조정안 수락지급·환급 200,000원민법 제581조제1항 · 민법 제580조제1항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3년판 사례 6 · PDF 61쪽 | 2023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 중고거래 플랫폼 | 가격표기 오기에 따른 추가금액 결제 요청 (명품 아동복) | 환급·지급 조정요지일정 금액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조정안 수락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민법 제109조제1항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3년판 사례 5 · PDF 59쪽 | 2023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 중고거래 플랫폼 | 제품 누락 및 입고 지연에 따른 환불 및 제품 회수 요청 (침대) | 환급·지급 조정요지일정 금액(결정문에 등장한 금액 1,549,595원, 14,647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조정안 수락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3년판 사례 4 · PDF 57쪽 | 2023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 중고거래 플랫폼 | 하자에 따른 제품 회수 요청 (유아용 식탁 의자) | 환급·지급 조정요지860,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조정안 수락지급·환급 860,000원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3년판 사례 3 · PDF 54쪽 | 2023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 중고거래 플랫폼 | 재화하자에 따른 환불 요청 (제작 쇼핑백) | 환급·지급 조정요지765,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조정안 불수락지급·환급 765,000원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3년판 사례 2 · PDF 52쪽 | 2023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 중고거래 플랫폼 | 제품 하자에 따른 청약철회 요청 (컴퓨터 그래픽 카드) | 환급·지급 조정요지115,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조정안 수락지급·환급 115,000원민법 제580조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 2023년판 사례 1 · PDF 50쪽 | 2023사례집 발행연도 | 개인 간 거래 › 중고거래 플랫폼 | 제품 하자에 따른 청약철회 요청 (한정판 텀블러) | 환급·지급 조정요지물품 반환을 조건으로 반송비 부담을 정해 70,000원을 지급·환급하는 조정결정조정안 수락지급·환급 70,000원민법 제580조 |
| 소비자원 결정사례 63번 | 2022수정일 2022-11-21 | 이동통신·단말기 | 미성년자가 구입한 게임아이템 환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1. 피신청인은 2021. 4. 7.까지 신청인에게 568,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지급·환급 568,000원민법 제750조 |
| 소비자원 결정사례 62번 | 2022수정일 2022-10-27 | 이동통신·단말기 | 약정과 달리 청구된 단말기 할부금 환급 및 계약 이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1. 피신청인 2 2020. 12. 23.부터 장래를 향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19. 9. 6. 체결한 단말기 매매계약(출고가: 899,840원, 월 할부금: 21,090원) 및 2020. 6. 6. 체결한 단말기 매매계약(출고가: 899,840원, 월 할부금: 21,090원)에 따른 단말기할부금 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제1항 기재 채무 중 신청인이 피신청인 2에게 이미 지급한 채무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1은 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민법 제741조, 제750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 상법 제54조 |
| 소비자원 결정사례 61번 | 2021수정일 2021-05-03 | 이동통신·단말기 | 하자 있는 스마트폰 구입대금 환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1. 피신청인은 2021. 5. 7.까지 신청인에게 291,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지급·환급 291,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60번 | 2021수정일 2021-04-06 | 온라인게임 | 구입 직후 환급 신청한 온라인 게임아이템 환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1. 피신청인2는 신청인이 2020. 6. 25. 이 사건 게임의 아이템을 구입하고 지급받은 아이템 및 결제 이벤트 사은품을 모두 회수한다. 2.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제1항 기재 아이템을 회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까지 신청인에게 119,000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제2항 기재 3영업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지급·환급 119,000원ㅇ「콘텐츠산업 진흥법」제27조 제1항 및 제2항 ㅇ「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제3호·제5호, 제17조 제5항 및 제6호,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1항 ㅇ「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 |
| 소비자원 결정사례 59번 | 2021수정일 2021-03-05 | 앱·디지털콘텐츠·구독 | 수평 불균형한 노트북 교환 요구 | 이행·기타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2021. 2. 1.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9. 9. 2. 구입한 노트북(구입대금 : 1,990,000원)을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소비자기본법」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Ⅱ. 품목별 해결기준(9. 공산품) |
| 소비자원 결정사례 58번 | 2021수정일 2021-03-05 | 이동통신·단말기 | 개별통보 없이 종료된 부가서비스 재이행 요구 | 채무 부존재·권리 확인결정사항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멤버십 제휴서비스 이행청구권 및 위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제6조·제8조·제10조, 「민법」제390조 |
| 소비자원 결정사례 57번 | 2020수정일 2020-03-11 | 이동통신·단말기 |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면제 약정 이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소비자가 기존 단말기 구입 계약 후 2개월만에 더 낮은 버전의 단말기를 구입하는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잔여 할부금을 면제할 것을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약정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기존 단말기의 액정 파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바, 400,000원의 지급만이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지급·환급 1,012,000원□「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 소비자원 결정사례 56번 | 2020수정일 2020-02-14 | 인터넷·유료방송 | 인터넷 서비스 해지 누락으로 52개월 간 납부한 대금 환급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지 않았으며, 이용대금의 자동이체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소비자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사업자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접속 이력이 없음에도 요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년 요금만 환급하겠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사업자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일부 반환함이 상당한데, 소비자…지급·환급 651,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55번 | 2020수정일 2020-02-07 | 이동통신·단말기 | 수리 불가한 스마트폰 구입대금 환급 등 요구 | 이행·기타 조정결정사항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19. 5. 27.까지 신청인에게 위 스마트폰 1대를 동일한 모델의 새 제품으로 교환함이 상당하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54번 | 2018수정일 2018-12-21 | 이동통신·단말기 | 교부하지 않은 계약서를 근거로 부당 청구된 통신요금 조정 요구 | 조정하지 않음(기각)결정사항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53번 | 2018수정일 2018-12-13 | 이동통신·단말기 | 주거지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위면해지 및 손해배상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1. 피신청인은 2018. 8. 21.까지 신청인에게 57,48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지급·환급 57,48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52번 | 2016수정일 2016-06-21 | 이동통신·단말기 |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스마트폰 구입가 환급 요구 | 조정하지 않음(기각)결정사항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51번 | 2016수정일 2016-06-21 | 이동통신·단말기 |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 체결한 계약에 기한 채무부존재 인정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1. 피신청인은 2016. 5. 6.까지 신청인에게 190,22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6.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15. 3. 20.자 매매계약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기한 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지급·환급 190,22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50번 | 2016수정일 2016-06-21 | 이동통신·단말기 | 전화권유판매로 체결된 휴대폰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철회에 따른 채무부존재 인정 요구 | 채무 부존재·권리 확인결정사항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15. 11. 23.자 매매계약에 따른 휴대폰을 인도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15. 1. 23.자 매매계약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기한 채무가 12,51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49번 | 2016수정일 2016-06-21 | 이동통신·단말기 | 동일 고장이 3회 발생한 스마트폰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537,000원을 지급한다.지급·환급 537,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48번 | 2015수정일 2015-08-18 | 이동통신·단말기 | 휴대폰 수리과정에 발생한 데이터 삭제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4. 7. 17.까지 각 2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지급·환급 200,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47번 | 2015수정일 2015-08-13 | 이동통신·단말기 | 휴대폰 구매 시 포인트 전액 사용 요구 | 조정하지 않음(기각)결정사항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46번 | 2015수정일 2015-08-13 | 이동통신·단말기 | 이동전화 해지누락으로 발생한 부당요금 청구 환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1. 피신청인은 2014. 10.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89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지급·환급 897,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45번 | 2014수정일 2014-11-14 | 인터넷·유료방송 | 위성방송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채무 부존재 확인 요구 | 채무 부존재·권리 확인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08. 11. 25. 위성방송 이용계약에 기한 채무가 금 1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44번 | 2014수정일 2014-07-22 | 이동통신·단말기 | 국제로밍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1. 피신청인은 2014. 6.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238,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지급·환급 238,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43번 | 2014수정일 2014-07-22 | 이동통신·단말기 | 단말기 대금 지원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원상회복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13. 10. 21.자 단말기 변경 계약에 따른 단말기 할부금 채무가 금 27,04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2013. 10. 21.자 단말기 변경 계약에 기한 갤럭시 노트3 단말기(모델명 SM-N900K)를 인도받고, 금 2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중고 갤럭시 노트2 단말기(모델명 SHV-E250K, 제조사 삼성전자, 사용기간 6개월 이내)를 인…지급·환급 198,7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42번 | 2014수정일 2014-07-04 | 인터넷·유료방송 | 인터넷 결합상품 이용대금 환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1. 피신청인은 2014. 4.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12,8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지급·환급 12,8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41번 | 2013수정일 2013-11-25 | 정보기기 | 사용 중 애플리케이션이 꺼지는 휴대용 컴퓨터의 무상수리 요구 | 조정하지 않음(기각)결정사항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40번 | 2013수정일 2013-11-25 | 온라인게임 | 서비스 이용 정지된 게임 계정 등 복원 요구 | 조정하지 않음(기각)결정사항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39번 | 2013수정일 2013-11-25 | 이동통신·단말기 | 통화품질 불량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요구 | 채무 부존재·권리 확인결정사항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동전화 단말기(제품명 : * |
| 소비자원 결정사례 38번 | 2013수정일 2013-11-25 | 이동통신·단말기 | 하자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교환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이 사건 단말기 배터리 단자를 무상으로 수리하고, 만일 이 사건 단말기 배터리 단자의 수리만으로 이 사건 단말기의 하자가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이 사건 단말기의 메인보드를 교체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단말기를 받환받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메인보드 수리비 234,500원의 50%인 117,250원을 지급한다.지급·환급 117,25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37번 | 2013수정일 2013-11-25 | 정보기기 |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하자로 인하여 인식 되지 못하는 데이터 복구 요구 | 조정하지 않음(기각)결정사항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36번 | 2013수정일 2013-11-25 | 이동통신·단말기 | 이동통신 단말기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무부존재 확인 요구 | 조정하지 않음(기각)결정사항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각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35번 | 2013수정일 2013-11-25 | 이동통신·단말기 | 분실 휴대폰으로 사용된 해외로밍 요금 감액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2013. 11. 19.까지 신청인에게 금 2,257,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지급·환급 2,257,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34번 | 2013수정일 2013-11-25 | 정보통신 기타 | 이벤트로 당첨된 경품 인도 요구 | 이행·기타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3. 10. 3.까지 신청인에게 ◌◌◌제품(모델명 : * |
| 소비자원 결정사례 33번 | 2013수정일 2013-11-25 | 정보기기 | 하자 있는 이어폰 무상 교환 요구 | 조정하지 않음(기각)결정사항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각 조정하지 아니한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32번 | 2013수정일 2013-11-25 | 이동통신·단말기 | 방수케이스의 하자로 고장난 스마트폰 구입가 배상 요구 | 조정하지 않음(기각)결정사항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31번 | 2013수정일 2013-08-26 | 온라인게임 | 접속장애 발생한 게임의 구입가 환급 요구 | 조정하지 않음(기각)결정사항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30번 | 2013수정일 2013-08-26 | 이동통신·단말기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이동통신 계약 취소 요구 | 채무 부존재·권리 확인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2011. 8. 24.부터 2012. 6. 19. 사이 발생된 채무가 금 28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29번 | 2013수정일 2013-08-26 | 이동통신·단말기 | 보험가입 불가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 취소 등 요구 | 채무 부존재·권리 확인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동전화 단말기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 대하여 반환일 이후의 잔여 단말기 할부구매 대금 채권 및 2013. 1. 21. 신청인과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28번 | 2013수정일 2013-08-26 | 정보기기 | 하드디스크 교체 대금 부당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조정하지 않음(기각)결정사항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27번 | 2013수정일 2013-08-26 | 이동통신·단말기 | 사용하던 전화번호 복구 요구 | 조정하지 않음(기각)결정사항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26번 | 2013수정일 2013-08-26 | 인터넷·유료방송 | 미사용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의 환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2013. 8.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3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25번 | 2013수정일 2013-08-26 | 이동통신·단말기 | 대리점 직원의 과실로 전화번호가 삭제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2013. 6.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331,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지급·환급 331,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24번 | 2013수정일 2013-08-26 | 이동통신·단말기 | 휴대전화 가격입력 오류로 취소한 계약의 이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2013. 8. 6.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지급·환급 50,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23번 | 2013수정일 2013-08-21 | 인터넷·유료방송 | 설치기사에게 구두로 계약해지 요청 후 해지되지 않은 인터넷서비스 요금 환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1. 피신청인은 2013. 8.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339,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지급·환급 339,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22번 | 2013수정일 2013-07-03 | 이동통신·단말기 |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1. 피신청인들은 각자 2013. 4.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24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지급·환급 240,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21번 | 2013수정일 2013-07-03 | 이동통신·단말기 | 스미싱에 의한 소액결제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 요구 | 채무 부존재·권리 확인결정사항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2. 12. 16. 신청인과 피신청인 2가 체결한 게임 아이템 매매계약에 기한 소액결제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20번 | 2013수정일 2013-07-03 | 이동통신·단말기 | 스미싱에 의한 소액결제대금 환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1. 피신청인들은 각자 2013. 4.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2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지급·환급 250,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19번 | 2013수정일 2013-04-04 | 이동통신·단말기 | 수리 흔적을 이유로 수리 거부한 스마트폰 수리 요구 | 이행·기타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3. 1. 16.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이 사건 휴대폰 단말기의 버튼을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18번 | 2013수정일 2013-03-07 | 이동통신·단말기 | 통화울림 현상이 지속되는 스마트폰 구입가 환급 요구 | 이행·기타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2012. 11. 1.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을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17번 | 2012수정일 2012-11-29 | 정보기기 | 수리 의뢰한 컴퓨터의 메모리 인도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1. 피신청인은 2012. 12. 4.까지 신청인에게 금 23,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지급·환급 23,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16번 | 2012수정일 2012-09-14 | 이동통신·단말기 | 스마트폰 메인보드 무상수리 요구 | 이행·기타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2012. 3. 29.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의 메인보드 파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15번 | 2012수정일 2012-09-14 | 이동통신·단말기 | 동일하자 발생하는 스마트폰 구입가 환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705,000원을 지급한다.지급·환급 705,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14번 | 2012수정일 2012-08-28 | 이동통신·단말기 | 동일 하자가 재발하는 휴대폰 구입가 환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685,000원을 지급한다.지급·환급 685,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13번 | 2012수정일 2012-06-26 | 이동통신·단말기 | 송수신 불량한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 요구 | 채무 부존재·권리 확인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이동통신 계약해지 위약금이 103,000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12번 | 2012수정일 2012-03-29 | 이동통신·단말기 | 하자있는 핸드폰 무상수리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핸드폰 메인보드를 교체 수리해 준다.지급·환급 82,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11번 | 2012수정일 2012-03-19 | 이동통신·단말기 | 이동전화 데이터 서비스 미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2011. 11.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135,000원을 지급한다.지급·환급 135,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10번 | 2011수정일 2011-05-25 | 이동통신·단말기 | 사무실에서 통화 불가능한 휴대폰 계약 해지 요구 | 채무 부존재·권리 확인결정사항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동전화 단말기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 대하여 반환일 이후의 잔여 단말기 할부구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2011. 5. 9.까지 신청인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채권 중 금 19,643원을 감면한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9번 | 2011수정일 2011-04-04 | 이동통신·단말기 | 전화 가입시 납부한 설비비 환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2011. 4.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242,000원을 환급한다.지급·환급 242,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8번 | 2010수정일 2010-11-09 | 이동통신·단말기 | 통화품질 불량인 이동전화 계약해지 및 단말기 반품 요구 | 채무 부존재·권리 확인결정사항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동전화 단말기를 받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 대하여 반환일 이후의 잔여 단말기 할부구매 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신청인은 2010. 8. 30.까지 신청인에 대한 이동통신요금채권 중 금 17,500원을 감면한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7번 | 2010수정일 2010-09-15 | 이동통신·단말기 | 하자있는 휴대용 전화기 구입대금 환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휴대용 전화기(○9M LE, 일련번호 13782* |
| 소비자원 결정사례 6번 | 2010수정일 2010-09-15 | 이동통신·단말기 | 단말기를 받지 못한 인터넷전화 요금 청구 취소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1. 피신청인은 2010. 8.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129,640원 및 그 중 금 19,06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22.부터, 나머지 금 110,58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2009. 6. 22. 인터넷전화 가입계약에 따른 잔여 단말기대금 및 이용요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소비자원 결정사례 5번 | 2010수정일 2010-06-28 | 이동통신·단말기 | 통화품질 불량한 이동통신서비스 손해배상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2010. 5.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133,650원을 지급한다.지급·환급 133,65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4번 | 2010수정일 2010-04-07 | 인터넷·유료방송 | 정보이용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이용료 환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2010. 2.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301,000원을 지급한다.지급·환급 301,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3번 | 2008수정일 2008-09-18 | 정보기기 | 청약철회한 내비게이션 구입 대금 환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2008. 8. 23.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내비게이션 등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718,000원을 지급한다.지급·환급 718,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2번 | 2006결정일 2005-12-05 | 이동통신·단말기 | 신청하지 않은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환급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1,000원을 환급한다.※ 판단 절의 결론(옛 서식)에서 읽었습니다지급·환급 31,000원 |
| 소비자원 결정사례 1번 | 2005결정일 2004-12-06 | 인터넷·유료방송 | 인터넷서비스 모뎀값 취소 요구 | 환급·지급 조정결정사항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모뎀을 반환하였음을 확인한다.※ 판단 절의 결론(옛 서식)에서 읽었습니다 |
두 원천은 무엇이 다른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기구이고, 결정사례 게시판은 품목 분류 열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표는 그중 위원회가 「정보통신」으로 분류한 사례만 담았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인터넷·유료방송 이용계약, 온라인게임 아이템, 앱 구독 결제가 여기 들어 있고, 상세 화면은 사건개요·당사자주장·판단·결정사항·관련법률로 구성돼 있습니다. 결정사항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N원을 지급한다」처럼 주문 형태이고, 위원회가 조정안을 내지 않은 사건은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 이 표에서 그런 결정은 20건입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기구이고 사무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위원회 게시판에 사례가 낱건으로 올라오지는 않고, 해마다 펴내는 사례집에 그 해의 빈출 사례를 골라 싣습니다. 2023년판과 2024년판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일어난 개인 간 거래 분쟁이고, 2025년판은 31건 가운데 온라인광고 대행 계약 분쟁 18건이 처음으로 한 장을 차지합니다 — 전화권유로 체결된 검색광고·블로그체험단 대행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환급 금액을 다투는 사건들입니다. 사례집은 사건마다 사건 개요·양 당사자 주장·조정부 판단·조정결정을 적고, 2023년판만 「처리결과」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덧붙였습니다.
두 기구의 사례를 한 표에 둔 것은 사업자 시점에서 보면 같은 종류의 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차와 근거법이 다르고 사례가 공개되는 방식도 다르므로 건수를 합쳐 읽으면 안 됩니다. 표의 「기관」 필터로 갈라 보십시오.
이 표를 읽는 법
「연도」 칸은 소비자원 행에서 결정일이 아닙니다. 소비자원 상세 화면에는 결정일이 없고 게시물 「수정일」만 있어 그 연도를 적었습니다. 2005년과 2006년의 옛 서식 두 건만 본문 끝에 결정일이 적혀 있어 그 날짜를 따로 표시했습니다. 사례집 행의 연도는 사례집 발행연도이고, 사건 자체는 그 전해에 접수·처리된 것입니다.
「분야」·「쟁점」·「결과」는 기계 분류입니다. 제목과 사건개요, 결정 문언에 나오는 낱말로 나눈 값이라 원문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 부존재·권리 확인」은 「채무가 N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꼴의 결정을, 「환급·지급 조정」은 금전 지급이 들어간 결정을 묶은 것입니다. 금전 지급과 물품 반환이 함께 명해진 결정은 「환급·지급 조정」으로 셌습니다.
「결정사항」은 소비자원 원문 한 문장입니다. 소비자원 저작권정책이 출처 표시와 무단 변경 금지를 조건으로 하므로 결정사항 문장을 그대로 옮기고 각 행을 원문에 연결했습니다. 사례집 행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판권을 갖고 무단 전재를 금지하므로 원문을 싣지 않고 결정의 성격과 금액만 자체 요지로 적었습니다. 사건 개요와 조정부 판단의 논증은 두 원천 모두 이 표에 없습니다 — 행의 제목을 눌러 원문에서 보십시오.
금액 칸은 지급하라고 정한 금액을 옮기려 했지만, 산식이 있는 결정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N원을 …지급·환급」꼴의 마지막 금액을 읽었습니다. 계약금액에서 기집행비용을 공제하는 온라인광고 사건처럼 결정 문언에 금액이 여럿 나오는 경우 표의 금액이 산식의 중간값일 수 있습니다.
회사명과 당사자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 기관 모두 익명 처리해 공개하며 이 표도 그 수준을 따릅니다.
사례집 2023년판의 처리결과
사례집 가운데 2023년판만 사건마다 「처리결과」를 적었습니다. 그 판에 수록된 사례 기준으로, 조정안이 나온 9건 중 8건이 조정안 수락, 1건이 불수락입니다. 2024년판과 2025년판에는 이 항목이 없어 성립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이 수치를 성립률로 인용하지 마십시오. 사례집은 위원회가 참고할 값어치가 있다고 골라 실은 사건이고, 그 해 전체 조정 사건의 모집단이 아닙니다. 사례집 2024년판 자체가 통계 절에서 그 해 조정회의로 해결된 사건의 수락·불수락 건수를 따로 적고 있으므로 비율은 그쪽을 보셔야 합니다.
이 표에 없는 것
- 소비자원 결정사례의 다른 분류. 게시판 1,748건 가운데 정보통신 84건만 담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청약철회 분쟁이라도 위원회가 의류·가전·교육 같은 품목 분류에 넣은 사례는 이 표에 없습니다. 분류는 위원회의 것이고 이 표가 다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결정사례 게시판과 별개로 피해구제 사례 게시판(합의권고 단계)이 있습니다. 조정 결정이 아니므로 뺐습니다.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집 밖 사건. 위원회 게시판 「분쟁조정이야기」에는 사례집 외에 글로벌 ICT 분쟁조정 동향 보고와 안내 자료가 올라오며, 낱건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집에 실리지 않은 사건은 볼 수 없습니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례. 통신서비스 분쟁의 또 하나의 조정 창구이지만 다른 기관·다른 법이라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뒤의 소송 결과. 두 원천 모두 조정 단계까지만 공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비자원 분쟁조정과 전자거래분쟁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거법과 운영 기관이 다릅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다루고,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거래 분쟁을 다루며 사무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공개 사례를 보면 소비자원 정보통신 분류는 이동통신·단말기·인터넷·유료방송·앱 구독 분쟁이 많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례집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개인 간 거래와 온라인광고 대행 계약 분쟁이 중심입니다. 두 절차 모두 조정안을 양쪽이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고,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Q. 이 표의 결과를 보면 조정 신청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비자원 스스로 공개 사례는 당사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어서 유사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사례집은 위원회가 참고 가치가 있다고 골라 실은 사건이어서 그 해 전체 사건의 비율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표의 「결과」 열도 결정 문언의 낱말로 기계 분류한 값이라 원문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개별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Q. 사업자 이름이나 당사자 정보를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두 기관 모두 신청인·피신청인으로 익명 처리해 공개하며, 이 표도 그 수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원문에서 가린 정보를 복원하지 않고, 수집 과정에서 전화번호·이메일·사업자등록번호 형태의 문자열이 있으면 추가로 지웁니다.
출처와 이용조건, 정정
소비자원 행의 출처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결정사례 게시판(정보통신 분류)이고, 각 행이 해당 사례의 상세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정책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고 결정사항 문장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게시판 자료에는 공공누리 표시가 붙어 있지 않아 그 유형을 적지 않습니다. 사례집 행의 출처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이야기 게시판의 사례집 PDF(2023·2024·2025년판)이고, 판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있어 원문을 싣지 않았습니다. 사례집 원문을 인용하실 때는 사례집의 출처 표기 조건을 따르십시오.
이 표는 두 원천을 그대로 구조화한 것이며, 소비자원 게시판은 주기적으로 재수집해 새 사례를 반영하고 사례집은 새 판이 나오면 더합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hyunsub.lee@seumlaw.com 으로 알려주십시오. 원문 대조 후 반영합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조정 신청의 실익과 조정안 수락 여부는 사실관계와 증거, 계약 내용과 병행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