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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개인정보·데이터 법률노트

이현섭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법·위치정보법·데이터 규제를 사고 대응·조사·거래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위 조사, 사고 이후의 기업 간 책임 분쟁, 투자·M&A의 데이터 실사를 다루는 이현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움 파트너)가 씁니다. 변호사 소개·문의 →

사고가 났다면 먼저유출 인지 후 72시간: 지금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 통지·신고 판정기

주제별 가이드유출 사고 대응 · 2026년 9월 개정법 · 위탁·수탁 책임

선례를 찾는다면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에서 결정문이 공개된 제재 의결을 조문·회사명으로 걸러 볼 수 있습니다(CSV 제공). 처분 이유와 과징금 가중·감경의 산정 근거는 결정례 색인에 있습니다. 위원회 게시판 검색으로는 조문이나 회사명으로 찾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금액을 가늠한다면과징금·과태료 산정 계산기에 매출액을 넣으면 법·시행령·고시의 산식이 단계별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유출 손해배상 판결 정리에 민사 위자료 인정액이, 분쟁조정 사례 조회에 위원회 조정 결과 전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규제는 시행일 캘린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조정·캘린더 세 자료는 CSV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889건과 금융감독원 제재 55건을 직접 읽어 조문·처분·이유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료 표 보기 →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간 7건과 권고로 끝난 11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의결 889건을 전수로 훑어, 인공지능이 쟁점이 된 의결 18건을 골라냈습니다. 그중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붙은 것은 7건이고 나머지 11건은 권고와 경고로 끝났습니다. 금전 제재 7건을 보면 AI 자체가 아니라 그 옆의 것이 걸렸습니다. 학습에 쓴 원본 데이터의 수집 근거, 생체정보 동의, 국외이전, 평범한 API 취약점입니다. AI 학습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2021년 이루다 한 건뿐이고, 2024년과 2025년의 AI 사전 실태점검에서 위원회는 제15조 제1항 위반 「소지」를 적으면서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2일 · 11 분 · 이현섭

유출 과징금도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과징금 특약과 D&O 면책 조항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정보주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덮고, 공개된 약관은 과징금·과태료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과징금은 일부 상품의 특약으로만 보상되며, 특약도 고의(상품에 따라 고의·중과실) 과징금과 과태료를 면책합니다. 과징금을 회사의 손해로 삼아 이사에게 오는 청구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의 영역인데, 공개된 약관 한 종은 벌과금·법인이 제기한 청구·주주대표소송을 면책하거나 특약 대상으로 둡니다. 2026년 9월 11일 개정법이 대표자의 최종 책임과 CPO의 이사회 보고를 명문화한 뒤에는 세 증권의 면책 조항과 이사회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1일 · 5 분 · 이현섭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결정문 8건의 피해 회복 감경

2026년 9월 11일 시행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10조 제2항 제2호는 정보주체의 피해 회복 조치를 이행한 경우 1차 조정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를 감경하는 사유로 둡니다. datalaw.kr 제재 DB의 결정문 전문을 검색한 결과 유출 뒤 보상·배상 사실이 적힌 의결은 적어도 8건이고, 그중 4건만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이용자 2명 배상과 배상책임보험 가입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힌 사건이 있는 반면, 전원에게 보상했는데 감경 사유에 적히지 않은 사건도 있어 대상 범위만으로 갈리지는 않았습니다. 개정 고시는 신속 대응 감경(40% 이하)을 따로 신설하고 보험 가입 제외 단서를 「당연 해석」이라며 삭제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 8 분 · 이현섭

개인정보 제재 이력 조회 —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처분과 확인되지 않는 처분

실사에서 대상회사가 개인정보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면, 인수인은 공개 자료로 그 답을 검증하려 합니다. 검증이 되는 처분과 되지 않는 처분이 갈리는 기준은 시기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억대 과징금은 결정문에 회사 이름이 없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가 회사를 지목합니다. 반대로 과태료와 시정명령은 2024년 11월 이전 구간에서 열 건 중 일곱 건이 결정문에도 공표에도 이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1일 · 7 분 · 이현섭

이용자가 찍은 운동 영상으로 우리 AI를 학습시켜도 되나요? 얼굴이 나오는 영상의 동의 설계

자세·동작을 분석하는 앱은 이용자가 찍은 영상을 자기 모델 학습에 다시 쓰고 싶어 합니다. 얼굴이 찍힌 영상은 개인정보이지만,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의 특징정보로 만들지 않는 한 생체인식정보(민감정보)는 아닙니다. 그러나 '서비스 개선' 목적 기재와 약관의 콘텐츠 라이선스 조항만으로 모델 학습에 쓰면 목적 외 이용이 됩니다. 2021년 이루다 사건에서 개인정보위는 '신규 서비스 개발' 기재만으로는 이용자가 예상할 수 없다고 보아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제재했고, 2025년 1심 법원도 같은 판단으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이 글은 생체정보 판정, 동의 설계, 삭제 요구 처리, 저장소 분리까지 실무 순서로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10일 · 6 분 · 이현섭

본사가 예산을 쥔 한국법인의 CPO는 '예산 확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나요?

2026년 9월 11일 시행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정 업무에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예산의 확보’와 '대표자·이사회 보고’를 넣었습니다(제31조 제4항 제2호·제3호). 위반해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개정이 대표자의 예산 지원 책임(제30조의3)과 예방투자 과징금 감경(제64조의2 제6항)을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 권한이 본사에 있는 한국법인의 CPO는 예산을 쥐는 것이 아니라 요구·배정·보고를 문서로 남기는 방식으로 이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2026년 9월 9일 · 4 분 · 이현섭

유출 통지 문자 한 통에서 읽히는 네 가지 신호

요즘 정보주체가 받는 유출 통지 문자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사고 날짜, '탈취 정황은 낮다’는 자체 평가, 유출이 의심되는 항목, 기술 부서의 연락처. 이 네 문장이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그리고 2026년 9월 11일 이후 같은 문안을 보내면 어느 칸이 비는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기재사항과 기재사항 누락 처분 2건에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9일 · 6 분 · 이현섭

침해사고에 과징금이 두 번 나올 수 있나 — 10월 1일부터 두 법이 갈리는 지점

침해사고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지는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8 제4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상황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고, 대신 어느 법으로 가는지가 사고 초기에 갈립니다. 갈림선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침해사고가 정보통신망법 과징금의 자리이고, 유출이 있으면 개인정보위 쪽으로 넘어갑니다.

2026년 9월 5일 · 5 분 · 이현섭

CISO가 CPO를 겸할 수 있나요? 9월 11일부터 근거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CISO가 겸할 수 있는 업무 목록에 CPO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용 조문(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은 2023년 9월부터 업무 조항이 아니었고, 2026년 9월 11일 개정법 부칙이 이를 제31조제4항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이때부터 겸직 CISO의 CPO 업무에 예산 확보와 이사회 보고가 명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2026년 8월 24일 · 5 분 · 이현섭

공공기관에 AI를 납품하는 회사가 8월 28일부터 만나게 될 계약 요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1392호로 개정되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어 2026년 8월 28일 시행됐습니다. 공공기관은 AI를 정책 수립·의사결정에 활용할 때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해당 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제3조 제5항), 편향성·투명성 고려(제3조 제7항), 학습용데이터 품질 확보(제29조), AI 서비스 현황 제출·공표(제30조), 윤리기준 이행(제31조) 의무를 집니다.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제32조)는 2027년 2월 28일 시행되며, 이미 AI를 운영 중인 기관은 부칙 제5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2년 안에 평가를 마쳐야 합니다.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04호)이 2026년 8월 25일 공포되어 평가 기준(시행령 제26조), 제외대상과 행정안전부장관 확인(제27조), 실시기관(제28조), 위험관리방안의 내용(제29조)이 정해졌고, 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37호)은 2026년 8월 28일 공포·시행되어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인가 절차(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7호서식)를 정했습니다. 학습용데이터 품질·현황 공표·윤리기준의 하위규범과 시행령이 위임한 고시 세 건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수범자가 공공기관인 이 법을 납품사 관점에서 역산하여, 편향 검증 자료·학습데이터 품질 입증·현황 공표 대비·윤리기준 준수 확약 등 공공에 AI를 납품하는 회사가 계약에서 받게 될 요구와 컨소시엄 내부의 책임 배분 문제를 정리합니다.

2026년 8월 24일 · 9 분 · 이현섭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주요 취급분야는 IT·개인정보·데이터이며, 유출 사고 대응·개인정보위 조사·기업 간 책임 분쟁과 스타트업 자문을 다룹니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법률전략』(다산글방, 2025) 저자이며, 개인정보위 결정례 색인을 직접 운영합니다.

문의: hyunsub.lee@seumlaw.com · 02-562-3117 · 변호사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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